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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3.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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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조규식·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3.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2건의 조례안 심사, 2건의 의견청취의 건, 1건의 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조규식·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조규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지를 규정하고 안 제10조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규식·손도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설재영 : 설재영 위원입니다.

제6조 지원사업의 제2항 내용인데요, 위험목 벌채는 전문적으로 조경하시는 분들이 하실 건데 현장 연수나 교육훈련 실시를 지원하는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생활주변 위험성 처리반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직접 주민들이 벌채나 가지치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여기에 대한 연수도 별도로 시켜줄 계획입니다.

꼭 관에서만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추가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혹여나 작업하실 때 전기톱도 사용하실 거고 나무가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별도의 보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장비를 운용할 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도 시키고 또 안전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09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는 대상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 3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점검 대상을 영 제21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병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에 상충되거나 위배됨이 없고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내 건축법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10톤 이상의 장비를 건축물에 올리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지붕해체공정 착수 전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구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3항 의의번호 제3855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기구 재정비촉진계획 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보여 주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55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 결정된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신설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뿐만 아니라 금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은 종전과 같이 공동주택 총 5개 동, 528세대, 29층 이하, 용적률 257.5퍼센트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기반시설 등은 도로 5,700.5㎡, 공원 1,448.5㎡로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 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강정수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55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5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5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4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3856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도마·변동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도마·변동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 소비형태의 변화 및 중대형 평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주택규모 85㎡ 이하 세대수를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건립하도록 주택규모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배분기준에 따라 도마·변동5구역의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2,644세대, 37층 이하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은 공원면적 1만 300㎡, 도로 2만 6,216㎡, 청소년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각 350㎡, 학교 1만 3,000㎡로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 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도마·변동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강정수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56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6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6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 25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49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정치현수막게시대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설치가 완료된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두 군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어디어디 설치됐는지 저희들이 전혀 몰라서요.

그럼 설치가 완료된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손도선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보고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위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도안동과 탄방동 두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정치현수막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게시되는 정치현수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현수막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민원도 많았고 또 의원들 간에 집행부와 불협화음이 없잖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공공목적에 맞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목적에 맞는 관리체계를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그 부분조차 의원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어서요.

그리고 선거법이 바뀌어서 현수막에 대한 옳고 그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한 부분은 청정지역의 현수막게시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뚜렷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청정구역이라고 하면 어떠한 게시물도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반면 또 지금 현재 보면 청정지역에도 정치현수막 용도에 맞다고 해서 걸려있는 부분도 요즘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청정지역이라는 게 여당, 야당을 떠나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냥 다 정치적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청정지역도 아무 문제없이 게시할 수 있는 걸로 허용하실 건지?

그런데 내년에 총선인데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서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죠.

최근에 일부 현수막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그런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리체계를 마련하셨다고 결과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치현수막이 종전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일부 허용되다 보니까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고요.

청정지역에도 허용되는 정치현수막을 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청정지역만큼은 어떤 현수막도 걸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허용될 수 있는 정치현수막을 각 당 운영하는 데에 통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게시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계를 어떤 내용으로 해서 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게시자, 게시기간 이런 모든 것을 내용에 담아서 게시토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다고 해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조해서 5개 구가 똑같이 별도의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정치현수막을 허용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도선 위원 : 본 위원도 요즘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 않으면 총선을 앞둔 저희 정치인들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확실히 해서 여야를 막론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게시하냐 게시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만든다고 계속 얘기만 했지 지금 특별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저희들도 혼란이 있는 거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예민한 부분이 더 많아질 거고요.

시와 협조하에 아니면 서구만이라도 이것은 꼭 지켜주겠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그 부분을 서로 지킨다고 하면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와 5개 구가 안 된다고 하면 서구만이라도 협조해서 맞는 중간적인 규정을 빨리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정치현수막이 허용된 게 작년 12월인데 기간이 4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정착하려고 하면 시간은 1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기일 안에 제도화하기에는 서로 혼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인식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 내년에 있으니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정립을 해서 현수막게시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현수막 갖고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서로 좋은 쪽으로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는 현수막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치현수막 게시대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아니요, 도안동하고 탄방동.

조규식 위원 : 갑쪽은 가수원사거리 가기 전에 있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조규식 위원 : 거기 세우고 나서 올해 한번이라도 현수막 설치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현재는 없습니다.

조규식 위원 : 없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거리에는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게시대에는 단 한 건도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런 부분이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걸었는데 실은 당에서 거는 게 배제현수막으로 법적인 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수막게시대를 활용하지 않고 교차로 있는 부분에 많이 볼 수 있는 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게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정치현수막에 허용되는 부분을 아까 말씀했지만 어느 한계를 둬서 일부 정치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쪽으로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게 명확하게 관리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정치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교차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불법은 아니지만 임의대로 게시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 사실 현수막 앞으로 한 장도 안 달 겁니다.

효용성이 없어요. 그냥 휙 지나가는 도로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정림동삼거리 쪽으로 좀 당기든지 사거리 쪽으로 당기든지 해야 되는데 현수막게시대는 잘 보이는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지 잘 안 보이는 데에 무조건 해놓고 달라고 하면 누가 달겠어요, 특히 정치현수막인데.

위치 선정을 다시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는 했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저히 여기에 정치현수막 게시하는 실적이 없다면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주민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시대인데 게시대 위치가 문제있다고 판단된다면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식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43번인데 용문역 네거리 간판 개선사업인데요, 그쪽 개선사업을 떠나서 간판 개선사업 설계용역하고 제작설치 용역이 따로 따로 돼있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용역하고 설치한 부분하고 일괄 발주했습니다.

지금 용문동네거리는 당초에 용역하고 제작설치하는 것을 분리하도록 돼있는데 일괄 발주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 동에서 다른 사업계획이 있어서 소유주가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규식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분리발주할 때는 설계용역비가 너무나 비율이 적어요.

이번에도 설계용역은 많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 시간이 없어서 같이 발주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 설계용역비를 상의해서 많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사업비가 편성되면 제작설치비하고 용역비를 나눠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비에 대한 기초금액을 다시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고요, 금액이 많아지면 제작설치비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너무 적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정할 때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제작설치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고 설계비용이 너무 적게 잡힌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분리 발주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산정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123쪽 49번입니다.

생활SOC사업인데요, 유관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문고와 도서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완료”로 돼 있는데 완료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마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생활SOC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전에 주민들과 갈등의 원인이 됐던 게 마을문고와 도서관이 서로 용도가 중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마을문고는 살리고 도서관 용도는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잡힌다고 하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최종 변경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설계공모를 완료해서 착공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규식 위원 : 공동육아나눔터도 안 들어가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런 부분이나 이런 디테일하게 한 세부 용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조규식 위원 :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한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 : 생활SOC 복합계획 건축이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금년에 착공되면 내년에 완료됩니다.

손도선 위원 :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설계를 하기 전에 목적에 맞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벌써 설계가 돼서 국토부와 사업계획을 재변경하려고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 부분뿐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SOC사업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주민들의 생각을 좀 더 많이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설계해 놓고 그 목적에 맞춰서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돼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원래 주민들의 뜻도 많이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연령분포도 아니면 그 마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좋을지 재검토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그런 검토사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많이 궁금해 하니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관심 있는 의원님께는 미리 얘기해서 상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당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주민들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담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 협의체하고 주민자치회, 상인회와 같이 거버넌스 회의를 여러 번 거치다가 확정한 겁니다.

확정하다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교부된 금액보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거기에 넣으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비가 과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추가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서 또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분들이 마을문고나 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차별화된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마을문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부분이 도서관이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민들과 항상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경한 사항이 최종적으로 국토부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3개 동에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현재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결과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계획했던 부분과 달라지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잘 모르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민활동 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느리울공원 추가 예산 확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추경에 10억 9,000만 원이 기 편성 확보됐고요, 예를 들어서 7억 1,0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일괄 발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규 위원 : 전체 다 확보가 된 거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아직 확보는 안 돼 있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담을 예정입니다.

최규 위원 :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추가로 은행나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암수 바꿔 심기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었는데 약품 처리하는 방법이 생겼다고 해서요,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은행나무 암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제어제를 주입해서 열매를 안 맺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은행나무 암나무가 수형이 안 좋다든가 보행환경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바꿔심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가급적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서 방법을 달리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제 투입하고 바꿔심기하는 것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은행나무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상가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신다면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번인데요, 산림조합은 계속 원래대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에 사업이 많이 가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산림자원법상 산림조합에 안 줄 수는 없고 저희들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 난이도나 어려운 사업이나 재해예방 관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사업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일반 업체에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 위원 : 산림조합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언급이 됐었지만 산림조합에서는 전문성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주지 말라고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업체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여러 가지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배분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128쪽에 58번입니다.

백운어린이공원 화장실은 다 완공됐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조규식 위원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지역도 쓰레기가 있을 것이라고 파 봐 달라고 했는데 파 보셨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에 혼합폐기물이 매설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나올 경우에는 적의조치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조규식 위원 :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일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혼합폐기물이 다 매설돼 있다면 사업비를 다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해서 폐기물처리를 했어야 되겠죠.

조규식 위원 : 많은 양은 아니라도 어린이공원에 다른 지역도 폐기물이 나왔다는 것은 결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때는 전체 파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런 말씀 하셔서 저희들이 작업할 때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어린이공원이라…

폐기물이 그 속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3번 배재체육공원 공원조성내역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요, 용역비 확보에 노력하고 계신데 노력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에 용역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청장님하고 대담할 때 6월까지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힘들겠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최대한 확보는 해 보는데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노력을 최대한 해보는 거죠.

조규식 위원 :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별도로 한 가지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식목일 행사에서 경품추첨 할 때 우리 의장님이 빠졌는데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당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을 누락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고 진행자가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매끄럽지 않은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행사진행 팸플릿 제작을 어디에서 했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별도 용역업체에 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팸플릿 제작을 어디에서 했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별도 용역을 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팸플릿 자체에서 의장님이 빠졌어요.

배재대 갔을 때.

청장님하고 산림조합장만 이름이 올라가 있지 그 자체에서 빠졌어요.

그것을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기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실은 당초에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기증하신 분들한테 추첨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 분만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다가 운영상에 미흡한 점도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앞으로 재발방지를 꼭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은평공원에 퍼걸러 교체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공원에 예산이 확보돼서 새로운 무대설치나 전면적인 공원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어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주민설명회를 들었을 때 주민들 의견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중심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가져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지만 또 너무 받으면 의견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수의 주민 의견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안을 삼아서 사업방안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어쨌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잘 쓸 수 있는 은평공원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번입니다.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공원 조성계획 변경 완료하였고요, 실시설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후 발주하면 되고요.

행정절차가 계약심사나 실시계획인가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 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하게 됩니다.

손도선 위원 : 착공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이 절차를 밟으면 상반기 중에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도선 위원 :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예산이 제가 전 대에 행자위원 할 때 괴정동 체육시설에 의해서 된 예산이 넘어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 추가해서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질 건데 이 부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알기로 3~4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예산이 계속 되어져서 지금까지 온 게.

누차 계획만 되고 빨리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1차적인 것은 당초에는 괴정동 일대에 추진하려던 사업이었는데 사업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다른 장소를 찾다보니까 가수원근린공원까지 왔고요.

찾는 과정도 있었고 또 가수원근린공원에 현재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했을 경우에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절차가 시설 결정도 받아야 되고 변경절차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기하거나 누락하거나 조금 태만히 한 것은 없고요, 당초 계획에서 완벽한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확보하는 부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손도선 위원 : 예산은 완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손도선 위원 : 그러면 더 이상 미뤄지는 일 없게 하고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는 뭔가 가시적으로라도 나올 수 있도록 진행 부분에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하나 더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54번입니다.

UCLG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걸이형화분이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 100개 정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공원녹지과장이…

손도선 위원 : 예.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가로등이라든가 걸이형화분은 양묘장에 돼 있고 개화기가 됐기 때문에 여름쯤에 2차 꽃 식재가 될 때쯤 해서 거리를 밝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때부터 걸이형화분에 다시 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지금 봄꽃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굳이 여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그동안 봄꽃은 수요가 많이 부족합니다.

첫 꽃이기 때문에 각급 기관이라든가에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걸이형화분까지 할 수도 없고 또 봄꽃 특성상 팬지라는 품종인데 팬지는 걸이형화분에 심었을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걸이형화분은 밑으로 늘어지는 수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름쯤 되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거리에서 앞으로 아름다운 여름꽃을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대덕대교와 그쪽에서 했던 화분으로 장식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꽃이 수요가 되는 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손도선 위원 : 그것도 대덕대교나 그쪽으로 계속 장소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기반시설이 돼 있는데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장식용 화분거치대가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봄이 되어서 요즘 산책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예쁘게 봄꽃을 볼 수 있게끔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133쪽에 64번입니다.

완료가 돼있는데요, 탄방동 및 둔산동 홈플러스 부지 지역업체 하도급율에 대한 건데 완료된 것이 2023년 3월 9일 자로 체결됐습니다.

체결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대형공사장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인데요, MOU체결한 사항인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하도급은 70% 이상, 자재나 장비는 60% 이상을 지역업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업무협약식을 한번 했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협약식 했습니다.

조규식 위원 : 협약서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협약서 제출)

조규식 위원 : 위원장님, 협약서 좀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정수 : 예.

조규식 위원 : 제가 협약서를 보면 구청하고 많이 했어요.

전문건설업체도 있고 설비업체, 자재협회하고 있는데 협약서를 떠나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지역업체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행률을 점검해서 항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본 위원이 감사 때 한 지적사항인데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행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73번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에 화재로 인한 화재 예방 시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공용전기차 충전에 대한 구축사업을 한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민간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근에 화재 예방 시설인 소화시설 같은 것을 보강하자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됐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쪽에서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전기차의 화재는 소화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화재가 발생되면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소화기 외에 비상벨 같은 것도 바로 옆에 부착해서 긴급출동해서 화재 진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저희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충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아직 구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장 박찬용 :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도의적인 관리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비치하고 점검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던 부분,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하고 추후에 운영·관리 이런 점검까지도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다른 기후환경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최근에 문서도 보냈고요.

말씀드렸지만 운용지침에 의하면 환경공단, 환경부 운용지침에 의하면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소방기관에서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환경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부서별로 이런 것은 없잖아있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하에 더더구나 충전소에서 불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대형화재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떠나서 공동주택과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한 지도나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어디에서 하겠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정수설재영최병순손도선
조규식최규
○출석공무원 6인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이태진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건축과장  유병철
공동주택과장  박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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