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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7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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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0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4.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4.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5.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01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드론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드론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7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부문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드론 분야가 어느 분야가 있지요?

지금 몇 개의 드론을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대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산불이라든지 그쪽에서는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미디어팀에서도, 홍보 파트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하는 게 총 몇 대가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현재 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총 3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산불감시용으로 두 대를 활용하고 있고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측량용으로 한 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공공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2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의안번호 제3929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합회의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장, 부의장에 관한 규약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은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구성방법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1항, 제4항은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3929호로 상정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9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10시 17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일단 현재 47만 서구에서 50만 서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전략사업과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KT인재개발원이라든지 평촌산업단지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 오고 있으시고 그 기반으로 우리 서구가 50만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에도 지적 또는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127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청년층을 위한 맞춤 취업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안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동계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 또는 청년인턴 내일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체험에 불과하고 내일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인턴 역할만 하는데 혹시 청년인턴 내일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11명 중에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체험형 이런 것만 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공감토크 그리고 실제로 취업특강도 전문가들한테 했고요.

7월 19일에는 지역기업에도 실질적으로 11명 데리고 방문해서 거기서 연계해서 이야기 듣고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청년인턴 내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정규직으로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3개월을 잘 근무해서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저희가 75만 원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그 청년한테는 10만 원의 자기개발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는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23년도 올해는 총 12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하는 것으로.

홍성영 위원 : 12명 전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 8명은 현재 정규직 전환이 됐고요. 남은 분들도 3개월 잘 유지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기업체가 3개월을 잘 데리고 있다가 정규직 전환을 예상으로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목표했던 청년들은…

그런데 간혹 청년들이 원하지 않아서 3개월을 못 버티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간에 두 달 하고 그만두는…

홍성영 위원 : 그러면 이 청년 11명, 12명 이분들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 일반 취업하듯이 다 똑같이 기업체에서 일단 면접을 보고…

홍성영 위원 : 기업체에서 선발하는 것이고 우리 서구청에서 이 친구들을 기업에 알선해 주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 기업체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계만 저희가 하고 있고 대상 청년들은 많으니까 면접을 보고 그 회사에서는 이 친구와 하겠다고 해서 거기를 3개월 다니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성영 위원 : 그러면 동계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 40명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이 보통 서구청 내에서 간단한 업무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 예, 맞습니다.

홍성영 위원 :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 저희는 진행하려고 하는데 방향성은 내년에 조금 바꿀 계획은 있긴 한데 현재 그 사업 자체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그 친구들에게 단순하게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이 친구들이 말 그대로 대학생이고 이제 취업을 위해서 사회로 나오고 있는 청년들인데 서구 안에서 과연 특별하게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두 달, 석 달 알바비를, 고용비를 주는 이런 상태의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 그동안 저희가 한 달씩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에 한 달 하는 것 말고 적은 인원이라도 지난번에 기업특강 했을 때 취업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보니까 그분이 한 달 하는 것을 가지고는 취업과 연계되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원을 줄이더라도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돈을 투여한 만큼 많은 청년들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일단 우리가 47만에서 50만 가는 데 있어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기존에 계신 팀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은 요청들을 드려왔고 청년의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청년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이런 큰 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또 서구청에서 이미 잘해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필요 없는 사업들을 줄여서라도 다양한 많은 계층에 있는 친구들이 취업을 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요.

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청년 일자리이라든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공공일자리가 주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일자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새롭게 계속 발굴해서 청년들을 일자리로 끌어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그것은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이 현재 필요한 부분은 되게 많은데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조금 더 개선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발굴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청에서 취업박람회도 하잖아요.

취업박람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 그런 것은 조사해 보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저희가 그동안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기는 한데 결국은 많은 양질의 업체들이 와야 하고 업체에서는 또 양질의 청년들이나 그러한 인력 수급을 원하는데 아무래도 현재 서구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가면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인력이 있다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약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시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서구는 정말 괜찮은 자원과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일자리박람회 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박람회에 다녀가신 분들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취업에 연계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하시더라도 체계적인 홍보로 인해서 다녀가신 분들이 진짜 보람 있고 취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년퇴직이 일찍 되다 보니까 사실은 퇴직자의 일자리도 굉장히 필요해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를 조금 더 창출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영상콘텐츠 사업 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이 6월에 완료가 됐네요.

혹시 대전에 영상 관련한 기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아직 기업까지는…

정인화 위원 : 소소한 기업들이 3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특구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정을 위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구 지정이 되면 만년동, 월평동, 도룡동 쪽은 대전의 상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 눈에 띄고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국장님, 실과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해 주셔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홍성영 위원님이나 최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박람회에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 다 다녀오셨고요.

조금 신경을 써서 잘 준비를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 청장님이 어저께 카페오름에 가셔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장 1순위로 해야 하는 게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박람회 방문했을 때, 사실은 이번에 예산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지요.

여기에 있어서 재가복지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정말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우리가 박람회 외에 구청에서도 그러한 자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사실은 우리 대전에 건설사라든지 공사, 공단 몇 개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전에 청년들한테 몇 퍼센트는 취업이 되게끔 하라는 방침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건설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은 한두 명 정도, 대전에 있는 건축과, 건설과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전부 개인사무실, 건축사무소 이런 데에 취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더 의지가 있으면 공사, 공단,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3개월 있다 그만둔다, 일자리 연결을 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반갑습니다. 최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기기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주민들이 사실은 보따리 보따리 싸 와서 구청에 와서 했었어요. 그런데 각 동에 해 주시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인사 드리고 싶었고요.

투명페트병 분리를 할 때 처음에는 뚜껑을 넣고 분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뚜껑을 열고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기마다 다른데 그 기기는 뚜껑을 닫고 이물질과 라벨을 분리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뚜껑하고 투명페트병의 본체 재질하고는 재질이 다른데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과정에서 목 부분은 따로 제거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뚜껑을 덮고 배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자 위원 :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뚜껑을 닫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뚜껑을 열고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저는 뚜껑을 닫고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뚜껑을 열고 해야지만 소리도 작고 주변에 소음이 잦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하니까 훨씬 분리배출이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뚜껑을 열고 압축을 하고 뚜껑을 닫고 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인사발령으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면서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네요.

질문에 앞서서 이번에 서구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5,000만 원 재정 인센티브도 서구가 대전 유일하게 자치구 중에서 선정되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경제환경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전임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도 물가 안정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 발굴에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우명동 폐기물 행정소송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변론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과정이 되어 가고 있는지,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예측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저번 주에도 3차 변론이 있었는데 우명동 영하에너지 측에서 변호사를 보강했습니다.

보강된 변호사를 통해서 구거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 환경적인 문제, 주변에 농사 사실 여부, 구거의 실측 등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예측되는 것은 없고 판사님께서 내용을 심의할 때 10분 정도밖에 심의를 안 하시거든요.

서면 내용을 보시고 쟁점이 되는 부분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실 때도 있고 판사님 질문이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예측이 불허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영하에너지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을 계속 반박하고 있고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게 변론이 몇 차까지 이루어져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현서 위원 : 과거 판례는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보통 5, 6차까지, 5, 6차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긴 것은 7, 8차까지 가는 것도 있고 시기가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3차 변론 끝나고 1차 판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예측이 아직…

정현서 위원 : 아무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신데 앞으로도 입증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서 잘 작성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 :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방진료나 물리치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중단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중단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지금 한방진료의사 역할이 무엇이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한방진료가 여태까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해 왔었고 지금 기성동 지역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있는 우명보건진료소가 있는 그쪽 지역에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한방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요?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한방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업무를 하지 않고, 인건비는 지급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진료수당 한 달에 얼마나 받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소장님이 그런 것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팀장님들 모르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할까요? 한 달에 진료수당을 80만 원, 9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료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수당을 받아 가면 이것도 다 시민의 혈세이고 구민의 혈세이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경용 : 코로나 중간에 한방진료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에서 말씀 주신 진료수당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양방진료 같은 경우는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수당이 나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한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수당 나가는 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고 말씀 주신 대로 다시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한방진료를 하지 않는데 한방진료의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서지원 : 지금 한방진료를 안 하고 있는데 진료수당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소장님, 지금 한방진료를 안 하고 있는데 한방진료수당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수당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했을 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시간외수당도 시간 외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나가는 것이 맞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런데 한방진료를 안 했는데 수당이 나갔다는 것은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의…

그러면 그분은 지금 공무원 직분 맞으시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맞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역할을 안 했는데 수당이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정현서 위원 : 직원 관리, 특히나 의사 관리를 소장님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위원장 서지원 : 소장님도 의료행위를 했을 때, 코로나19 때 가서 직접 하셨잖아요. 그때 수당을 받으셨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코로나19 때는 진료수당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코로나19 때 수당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한방,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료수당의 명분은 어디까지가 진료수당인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코로나 검사와는 다릅니다, 한방도 그렇고 양방도 그렇고 진료는 진찰과 치료입니다. 2개를 맞춰놓은 것이 진료인데 좁게 생각하시면 환자를 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진료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은 몇 분이세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경용 : 의사 두 분하고 한방 선생님하고.

정현서 위원 : 의사가 따로 있고 한방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한방 진료를 하지 않는데 의사도 있고 진료사도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의사 두 분은 지금 의사로서의 원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현서 위원 : 한방진료를 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양방은 한다고 했는데 한방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도 인건비가 나가고 수당도 나가고 진료 업무는 하지 않고 건강관리센터 관련해서 기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건강관리센터 관련 기획을 직원들이 해야지 한의사가 담당해서 해야 한다고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한의사가 해야 될, 의사가 해야 될 의료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한의사의 몫이고요.

한의사를 뽑아놨었던 것은 애초에는 한방진료로 시작했지만 지금 분위기도 변하고 그러면 진료 말고 건강증진 활동이나 그쪽에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한의사를 뭐 하러 우리가 채용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박경용 : 한 6, 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본 위원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 9천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 담당 직원 없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담당 직원이 팀장이 아니라서 여기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 연봉도 그렇게 안 됩니다, 보건소장도.

정현서 위원 : 그런데 여기 팀장님들도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연봉 여부하고 진료수당 여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정현서 위원님,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의사 두 분과 한방의사 한 분에 대한 진료수당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의 요구자료로 채택하셔서 받으면 어떨까요?

정현서 위원 : 당연히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한방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우리 소장님의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의사가 보건소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진료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료 이외에 건강증진 활동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영역입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지금 한방의사가 정확하게 하는 역할이 무엇이 있어요? 그 기획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곧 투입이, 시작이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조율과…

정현서 위원 : 어디에 투입을 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우명동 지역입니다.

정현서 위원 : 우명진료소요?

○보건소장 박경용 : 우명보건진료소 그쪽 동네입니다.

정현서 위원 : 우명진료소 거기에 의사를 투입한다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한의사분이 그쪽 지역에서 한방 건강증진 활동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이제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관저 소속으로 두고 관저에서 우명으로 출장 형태입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임인빈 전 과장이 주민간담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간담회 때 주민들한테 건강관리센터를 준비하겠다,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관저…

정현서 위원 : 아니, 관저가 아니라 기성.

○보건소장 박경용 : 기성동에 건강100세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

정현서 위원 :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한방의사를 그쪽으로 배치한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기성이 아닌 우명보건진료소 근처입니다.

정현서 위원 : 근처라는 것이에요, 우명진료소라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우명진료소에 가셔서 우명진료소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정현서 위원 : 언제부터 시행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조만간에 추진하려고 계획…

일정표가 거의 나왔습니다.

정현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 센터가 기성지소 같은 경우에도 12월이나 되어야 전부 리모델링이 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리모델링보다도 기성 건강100세지원센터는 지금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기성센터 리모델링 그것보다는 프로그램 고도화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거기에 더 추가시킨다 그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성 지역은 기성보건소에서 진료도 않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100세지원센터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이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동시에 경로당 방문과 가가호호 건강대상자 방문 역할까지 세 가지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 역할을 한방진료의사가 담당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언제부터 가능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일정표 거의 완결되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진료수당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소장 박경용 : 확인하고 인사부서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다음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능전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코로나 와중에는 위원님께서 주셨던 그 이래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일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 인원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업무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직원들이 전부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일부 보건소 업무가 재개되면서 장애아동재활센터도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됐는데 지금은 방향을 우선 일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용했던 이용자들 그리고 직원 처리 문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실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실무부서라는 것은 본청?

○보건소장 박경용 : 예, 본청입니다.

정현서 위원 : 운영지원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임기제 공무원은 제가 듣기로는 임기가 남아 있어도 업무 자체를 일몰시키면 그 시간부로 바로 계약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본 위원이 기능전환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 잘 해결되어서, 본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전환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인지하고 계신 것 맞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위원장 서지원 : 정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사 두 분, 한방진료하시는 분 수당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쨌든 조금 벗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인 보건소의 조직개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보건소장님이 업무 총괄하시는 것이잖아요.

관련된 것들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의 업무가 서구 전체의 서구 건강증진에 대한 사항도 있겠지만 조직에 대한 것도, 아까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의 조직 관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148쪽입니다.

감염병 매개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에 관련된 것인데요.

포충기·해충 기피제함 설치 및 감염병 예방하신다고 했는데 포충기가 지금 서구 전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125대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가동 기간에는 가동을 시키고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전원을 해지해 놓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가동 시기에 앞서서 제품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상수리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장 시에는 무상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125대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해충 기피제도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이나 운동하는 시간에 이게 전멸이 되나 봐요.

운동하는 시간에 모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는 또 동으로 관리가 되는데 보건소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관리체계가 안 이루어져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또 보건소에서 포충기라든지 해충 기피제에 대한 예산도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서구 관내에 공원도 있고 쉼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워서 추후에는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박경용 : 포충기 예산은 신규 구매 예산이 있을 수 있고 관리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미 설치되어 있는 125대는 관리를 지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 예산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충기 추가 구매는 아직까지 예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추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포충기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세운 예산 말고 현재 동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제안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설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관리체계 관련된 것은 보건소에 관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이 들어오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소독의무시설 하반기에 법적 소독의무 안내 및 지도점검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연중 소독필증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 현재 없습니다.

소독 대행 업체가 소독을 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받았다는 필증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업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확인하고 전산으로 확인하고 안 들어오는 경우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전화 확인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이건 누가 관리하세요?

직원이 관리하세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 직원이 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문서로 확인하고 전산으로 관리하고 하면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정확하게 관리가 되세요?

○보건소장 박경용 : 소독의무대상시설이 1,100개에서 1,2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지원 : 1,127개소라고 여기에, 그런데 이게 전산으로 하고 대행업체에서 오고 그런데 이게 다 정확하게 관리가 되세요?

지도점검 하신다고 하는데 리스트가 있어서 관리체계가 잘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박경용 : 리스트는 있습니다.

소독의무시설들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업종을 관리하는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명단을 건네받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취합해서 1,200여 개의 리스트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전산화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서지원 :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사실 입력하면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전산화 시스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없지요? 그냥 수기로 하시는 것이지요? 온 것 정리하는 단계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면 한다고 내용은 안내하고 지도점검을 100%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데이터적으로 몇 퍼센트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100%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100%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힘에 부치지만 저희가 나가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힘에 부치지만 의지는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제가 예전에도 소독의무대상업체 관련한 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에서 전산을 주고 어떤 곳은 기관에서 문서로 주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받아서 공무원 한 분이 워드로 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계속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잘하고 계시면 제가 추후에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예방접종 간염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라든지 B형간염 주사 이런 예방접종이 많은데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이나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의 약값을 받고 해 주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묶여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 인구 대상이 무료가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2세 이하와 65세 이상 그리고 모든 백신이 아니라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무료에 해당하는 게 인플루엔자와 폐렴입니다.

그렇게 연령대와 접종 종류가 정해져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반인들한테 다 무료가 되는 것이 있고 수혜자들한테 되는 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추후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추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생명존중문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존중문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계획서나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언제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언제부터 실행을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생명존중문화사업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자 위원 : 상시 추진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생명존중문화사업으로 특정 기간을 이벤트성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연중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미자 위원 : 연중행사로 진행할 때 이 존중사업에 참여하시는 직원들 말고 다른 분들이 또 계시나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

○보건소장 박경용 : 정신센터에서는 어차피 위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의 기간제를 운영하지는 않고 센터에서 인력을 운영하게 됩니다.

최미자 위원 : 센터 자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를 보건소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것도 생명존중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사업별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1시 44분)

○위원장 서지원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3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충전소,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4호인 어린이놀이터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삭제하고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는 신규 지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7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393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3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의 제4조제4호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상위법인 국민건간증진법에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술한 것으로 삭제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지정가능한 금연구역으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가스충전소하고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인화 의원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가스충전소나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가 서구 관내에 몇 개소가 되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46개소입니다.

정현서 위원 : 총 46개소?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경용 : 관리는 사실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내용에는 주유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된다면 금연지도원을 통한 단속입니다.

단속도 금연 계도와 안내가 있을 수가 있고 법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범칙금 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일단 새로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을 통해서 상세한 안내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금연지도원을 주유소에 상시 배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물론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직원들도 있지만 가스 충전이나 기름을 주유하러 오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즘에 셀프주유소가 많아서 스스로 기름도 넣고 하면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가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비치를 한다든가 거기에 부착을 시켜서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여기도 이제 금연장소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경용 :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눈에 띌 수 있게 안내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그것 포함해서 우선 저희가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래요, 이번 조례 통과하면 방향을 잘 찾아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및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393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11시 56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6항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현장 확인의 건은 구정의 주요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확인 대상지는 서구 건강체련관과 치매안심센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 대상지는 서구건강체련관과 치매안심센터로 선정하고 현장 확인이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서다운
○출석공무원 8인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보건소장  박경용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지역경제과장  김흥섭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건강증진과장  이성미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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