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0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
4. 구정 주요 현장확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설재영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01분)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 3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서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서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것으로 제안목적과 내용이 적정함으로 조례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26호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설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우리 지역 집중호우 대처 종합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상 현황으로 7월 14일 지난주 금요일 04시부터 호우경보가 발령이 돼서 이번 주 화요일 19시 30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전부 406㎜가 되겠습니다. 5일간 내린 비입니다.
비상근무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구 피해 상황으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물적 피해는 188건으로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 이렇게 나누는데 공공시설에서는 수목전도가 제일 많고요. 사유시설에서는 주택침수, 농작물 침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재민 발생은 14세대에 30명, 지역별로는 정림동이 22명, 가수원동 4명, 기성동 3명, 월평동 1명이 되겠습니다.
피해유형으로는 침수가 26명, 산사태우려가 4명, 그리고 이에 따른 대피는 지인 집으로 15명, 숙박시설 8명 자택으로 복귀한 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이 일상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중호우 대처종합결과를 이렇게 책상에 놔주셨는데 우리 서철모 구청장님께는 언제 보고하셨나요?
실시간으로 보고하시나요 아니면 특이사항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청장님께는, 상황실에도 수시로 올라오시고 이거를 수시로 공유를 합니다.
○최규 위원 :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에 그래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이 이 내용을 물어봐야만 알려주시고 왜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는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아니,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특히 뉴스를 보고 알아야 되고 기사를 보고 알아야 되고.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하여간…
○최규 위원 : 저희한테 숨겨야 될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아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대처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아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저희한테 안 알려 주셔도 돼요.
저희도 단톡방이 있고 다들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공유해야 될 상황이 오면 내용만 알려주셔도 사실은 다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오든지 저희 의회에서 주무관이 누가 받아 갖고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든지 해서 그때그때 사실은 받은 적이 많아요.
유독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호우 기점으로 봤을 때 너무 의회를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한다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할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이것도 해제된 지가 언젠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 내용 뭐라고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있지도 않아요.
동네별로 어떤 침수상태라든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수량 얼마 나왔고 이재민 몇 명이었고.
사실은 우리 본회의 첫날 할 때도 청장님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왜 공유를 안 하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재난부서에서 당연히 저희한테 공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하여간 앞으로는 우리 단톡방이든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꼭 이렇게 형식을 안 갖추셔도 되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맞습니다.
○최규 위원 : 꼭 좀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위원 :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위원입니다.
보면 침수단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7개하고, 주택 13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집계는 어떻게 내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존경하는 우리 최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침수방지시설 말씀하신 거죠?
○최병순 위원 : 예.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저희가 반지하하고 공동주택 등 위험 시설을 쭉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반지하 주택은 13개소, 공동주택은 7개 단지가 파악이 돼서 시비·국비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서 이거를 물막이 판을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7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인데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그쪽 아파트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어떤 아파트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정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아파트로 변경을 하는 것도 지금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 : 사실은 주택 같은 데 보면 저지대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개인주택도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반지하 주택도 가능합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신청을 어떻게, 침수의 위험성이 있는 그 가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저희가 조사를 쭉 했는데 만약에 그런 위험한 데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 : 추가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개인 비용은 없습니다.
○최병순 위원 : 개인 부담은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최병순 위원 : 그래서 도마동 주택 같은 데 보면 대지가 낮은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조사를 하셔서 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또 추가로 할 부분이 있나 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독면 추가가 확보됐는데요, 한 4,782개.
지금 현재 이게 보유량이 2만 1,300개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최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유효기간 지난 것이 사실은 그때도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을 다 분리해서 지금 여기 보관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만 1,000개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 숫자가 맞고요.
방독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이행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오래 지난 것은 우리가 훈련할 때 실습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 전에 보면 통장님들이 사실은 이 민방위통대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하면서 보니까 그런 교육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역시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소각시키기보다는 그렇게 교육용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저희 서구가 구비하고 있는 배수펌프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잠깐만요.
○손도선 위원 : 확실한 개수 잘 모르시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택가나 상가에 지하수 물이 차서 그런 배수펌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할 때 지금 길거리가 물로 가득 찼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배수펌프가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배수펌프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게 대략, 펌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엔진펌프 기름 넣고 하는 게 24대 그리고 수중펌프라고 그냥 전기만 이으면 물을 뿜을 수 있는 게 79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전진배치라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원래 관저동 창고에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우기 이전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런 펌프 일부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무슨 일이 나면 거기서 즉각적으로 우선 조치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가 또 추가로 보내드리고 저희도 조치하고 또 더 많이 필요하면 인근 위험하지 않은 데의 것도 이렇게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이번에 그 집중호우에 의해서 용문동, 가장동 그 사이에 물이 많이 차서 모 의원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펌프나 이런 것을 서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바로 투입이 안 돼서 많이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 경우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인지?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용문동은 물 찬 게 한 60 내지 70cm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올해 곧 9월경에 완료되면 그게 해소가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워낙 유등천도 좀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작은 펌프로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소방차로도 하고 나중에 그 하수도 준설차가 와서 그걸로 품으니까 그거와 동시에 유등천도 하수 수위가 좀 낮아지고 이렇게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게 낮아졌거든요.
근데 물 양이 많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펌프로는 감당이 어려울 거 같아요.
그리고 그때 소방서에서도 그 차가 왔었거든요.
○손도선 위원 : 예,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왔었는데 소방서에서 그거를 충분히 대응을 못 해서 한 대여섯 시간을 길거리에서 계속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소방관들이나 주민분들이나 공무원들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동 주민센터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매년 앞으로는 안 일어나라고 할 수 없거든요.
기후환경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 서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기뿐 아니라 사실 둔산동에서도 상가 지하가 차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었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 하니까 주민분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펌프들을 소형이 아닌 그렇게 큰물, 앞으로는 큰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 서구에서도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펌프는 반지하 주택이나 소형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서 그 아까 하수도 준설차 25t(톤) 그게 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도 저희가 그쪽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비가 오면 그쪽 가서 대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비가 올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수도 준설차 좀 용량이 큰 그런 차를 저희가 유지 예산, 그걸로 활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런 부분이 이번 비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비를 한다면, 매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곳곳에서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게끔 저희 서구청에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손도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이번 폭우에 재난안전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전부 다 해 준다고 그랬는데 침수방지 시설에 대한 서구 조례에 일정액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혹시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 조례에는 자부담이 50%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해서 전부 무료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우리 건설과 신속하게 이번 폭우에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분들 같이 나오셔서 모래주머니도 설치해 주시고 같이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드린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고요.
두 가지 사업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 하수관로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잠깐만요.
○최규 위원 : 2단계 긴급보수지원.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우리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재 공정률은 93.4%입니다.
○최규 위원 : 그 2단계는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서구 갑 지역이랑 그다음 용문동, 탄방동 일부 해서 이제 1단계, 3단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전시에서 국비 신청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셨나요, 혹시?
환경부에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지원 한 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동 지역만 추가로 국비 신청을 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냐” 했더니 “시비 확보가 안 돼서 국비 확보를 신청을 못 했다”라는 답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대전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사업비가 좀 남아있어서 그랬다고 대답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주변 둘러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엄청 많고 지금 임시포장 시켜놓고 몇 개월 지났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데가.
오죽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이 이번에 5분 발언하시면서 “포장을 신속하게 좀 해 달라” 하고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지역 해당되는, 서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라든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추진은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같이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파악을 해서 대처토록 하겠고요. 위원님께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더군다나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포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이 노후 하수관로 관련해 가지고 이쪽저쪽 많이 임시포장한 데가 많은데요. 이거는 하여간 8월 중에 다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이 정비 사업은 현재 93%인데 당초 계획은 9월로 돼 있었는데 하여간 늦어도 올해 안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최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내동 국비 확보는 완료된 걸로…
○최규 위원 : 내동만 신청했다니까요, 내동만.
나머지 도마, 변동은 따로 국비 추가신청을 안 했어요, 지금 대전시에서.
내동만 신청했다고요.
괴정동이랑 다 빠지고 용문동, 탄방동 다 빠지고 내동만 신청했다고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하여간 신속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게 다 같은 우리 서구지역인데 사업비 신청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계속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모니터링 확실하게 대전시랑 얘기하셔갖고 시비·국비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까지도 활용해갖고 투입해서 계속 사업 진행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두 번째로는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림동 부근이니까 지금 탄방동 지역 진행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최규 위원 : 올해 초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탄방동 지역은 사실은 작년에 한전 건은 끝냈어야 됐고 올해 KT나 관련돼갖고 그거를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최규 위원 : 그다음에가 저희 괴정동 한민시장, 괴정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쪽 이제 지중화사업이 예정이 있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저희가 여기 지중화사업은 우선순위를 딱 현재 정해 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데가 탄방동하고 정림동인데 정림동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고 탄방동은 상인분들이 처음에 반대를 하셔서 이게 좀 늦어졌는데 전체 반대하시는 분들이 40분 정도 되는데 30분이 이제 찬성하시는 걸로 돌아섰고 나머지 열 분을 조만간에 또 협의를 해서 바로 착공 가능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사업은 현재 신갈마로 갈마그랜드프라자에서 롯데아파트 이쪽 구간을 저희가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언제 시작해서 언제 예정인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서 사업은…
○최규 위원 : 내년 신규 사업에 선정 예정인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최규 위원 : 이 지중화사업이 지연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상인분들이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앞에 흙을 파고 이러면 손님이 안 온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거 흙 파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이해를 못 하시고 우선 복잡해지고 그러면 손님이 안 오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규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그럼 그 열 분에 대한 동의가 100%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시작하실 예정이신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한전에서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 열 분, 이제 다음 주죠,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설득하면 그중에 반 정도가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나머지 다섯 분들은 자연히 따라가지 않으면 그 상가협회에서도 서로 반대하면 상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니까 승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규 위원 : 계획한 지가 사실은 몇 년이 됐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사업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공사든지 사실은 민원이 있고 누구보고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어져 갖고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하여간 저희가 이제 이번 사업을 교훈 삼아서 사전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이 이번처럼 그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예, 조규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우리 직원님들 홍수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림동 하수관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고 시행청이 지금 시인데, 맞죠?
지금 정림동은 전쟁터예요, 도로가.
한번 가 보셨나 몰라도 도로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수관로가 지금 멈췄죠, 공사가요.
멈추게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이중식 :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지장물이 발견돼서 일단은 좀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규식 위원 :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중식 :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의 추이를 보고서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식 위원 : 암만 시행청이 시라고 해도 우리 구청은 주민을 위해서 공사가 왜 멈췄는지, 빨리 왜 안 하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고, 또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중식 : 대처는 검토한 거 없습니다.
○조규식 위원 : 참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역을 한번 가 보시면 주민들이 이제 지쳐서 민원이 들어오다 들어오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들 위원들한테는 불신이 엄청 커요, 그런 거 하나 해결 못 하면.
왜 공사를 땅을 파고 하지 지하 매설 터널로 뚫고 있네요. 각종 하는 게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는 대처를 해 주셔야지 시행청이 시라고 시에다 딱 미뤄 놓고 아무 대책 없고 구민들 피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저희가 챙긴다고 하지만 더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비가 와서 저희가 못 챙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비도 그쳤고 더 현장 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예,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내야지 지금 공사 시기가 거의 완료할 시기인데, 아까 뭐 96%라는데 정림동 같은 경우에는 50%도 안 됐어요.
50% 안 됐죠,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건설과장 이중식 :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식 위원 : 정림동 쪽이요. 아까 하수관로 뭐 92% 됐다고 그랬는데 정림동 쪽에는 파악 안 됐죠?
○건설과장 이중식 : 정림재해위험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식 위원 : 아니요, 하수관로요.
하수관로 지금 하는 공사.
○건설과장 이중식 : 시에서 하수관로 말씀…
○조규식 위원 : 예.
○건설과장 이중식 : 그거는 이제 한 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아까 뭐 시에서 최규…
○최규 위원 : 2단계.
○조규식 위원 : 거 같이 우리도 2단계예요, 지금 다.
같이 복수·정림도 2단계에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중식 : 거기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조규식 위원 : 예, 별도의 사업인데 2단계 포함해서 같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좀 구에서 힘들지만, 건설과가 하는 사업도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 주민들 위해서 많이 좀 챙겨주시고 체크를 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좀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면 답변이라도 해 줄 수 있어요.
저희들 사실 요즘 매일 불려 다녀요.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어제 5분 발언도 했지만 오죽하면 5분 자유발언하겠습니까?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요.
또 현장 가 봐서 시행사하고 말씀을 해서 답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지금 올해 들어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곳. 월평1동, 갈마동, 변동, 용문동.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공영주차장 조성 총괄 보고를 드립니다.
변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설계용역을 실 9월까지 완료해서 2024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용문동 공영주차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갈마1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8월 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12월 말까지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평1동 공영주차장은 여기도 마찬가지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돼서 12월 말까지 마찬가지로 개방이 가능합니다.
○손도선 위원 : 지금 저희들이 보고 사항에 보면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안도 올라와 있고 아직 갈마동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 건도 완료가 안 된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이게 전체가 다 완료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월평1동 같은 경우도 올해 안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직 건물도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하는 거 보면 그게 과연 12월까지 모든 주차장이 건립이 되는 게 완료가 될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우리…
○손도선 위원 :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갈마1동 공영주차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마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건물 3개를 붙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매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보훈회관하고 그 뒤에 두 필지만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면조사용역까지 끝내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안 팔려던 293-30번지 한 필지의 소유자께서 “다시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주차면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재감정평가를 해서 5억 3,000 감정평가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2개를 지금 철거 실시설계를 운영을 하는 과정에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중단을 시켜 놓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변경실시계획을 할 겁니다.
그러면 7월 말쯤은 실시계획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들어가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걱정해 주신 월평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석면조사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고 지금 명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일상감사까지 다 끝내가지고 철거공사를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손도선 위원 : 자꾸 이게 늦어지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월평1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받았을 때는 벌써 철거가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아직도 건물이 그대로 있어서 주민분들이 왜 멀쩡한 건물을 부수냐고 옛날부터 나왔던 민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주민분들의 그런 우려가 없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예,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정말 월평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게 협의한 이후에는 속도감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어쨌든 올 12월까지 기간 내에 빨리 잘 정비가 돼서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좀 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저희 지금 계속 방호벽하고 이런 거 설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카메라 관련해서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아니면 상습 카메라 민원지역은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이것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쭉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신경을 덜 쓴 것도 있고.
용문동 새봄어린이집이 폐원이 됐는데 거기에 주차구역 그런 거는 그대로 있는데,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는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대전광역시하고 경찰서 그쪽에 협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이건 이렇게 돼 있어서 한다지만 폐업을 하면 그 당사자들이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폐원을 하면 아동복지과에서 통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능한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잘 협조가 안 돼서 저희도 현장 가서 보고 거꾸로 하는 형태인데요.
이거를 앞으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내부적으로 조회도 조회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아무리 행정절차라도 그게 막 몇 달 걸리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원도심 지역의 주민하고 학교 쪽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관련 건이거든요.
그런 분쟁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는 가수원에서는 노조에서도 그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노조…
○강정수 위원 : 버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아, 버스.
○강정수 위원 : 버스조합에서도 그게 또 나오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강정수 위원 : 그렇게 좀 저희 신도심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둔산권이나 도안 이런 쪽은 다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가 내나 상가지역 내에 바로 학교가 근접하다 보니까 분쟁이나 마찰이 많아요.
그런 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저희가 설명회를 해도 이게 매번 조율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CCTV는 141개소가 서구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7개소를 신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이 진행되시는 새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월 말에서 8월 달에 이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도 다시 뵙고서 설명회도 진행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이나 시설장들이 신청을 해서 경찰청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는데 지정된 이후에 그 학교에서는 시설물 보강 요청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호벽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거기 CCTV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 간담회 아니면 공문으로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중이고 주민들은 주택가의 야간 주차 불편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고 아니면 시간을 당겨달라는 그런 굉장히 상충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있는 게 야간 시간대에 어느 정도까지가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가지역 상인회하고 대규모 점포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가,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웃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정말 주차장을 야간에 확보하고 트래픽이 또 좀, 교통통행량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호울타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CCTV도 문제가 되지만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하역작업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큰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요새는 이제 전면에 출입구를 못 만들고 후면에 하역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지만 또 후면 이면도로에도 불법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합리적으로 주민들하고 교감하면서 일정 부분, 꼭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역작업이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소방용수들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경관을 조정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 분쟁 관련 지역은 상습, 또 민원도 발생하면 양쪽이 대립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 좀 탄력적으로 잘 조정해서 잡음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30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30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제268회 서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갈마동 293-30번지 소유주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던 중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대상지에 재편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입니다.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은 당초 갈마동 293-26번지 외 2필지, 944.1㎡에 지평식 3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매매협의 불가로 갈마동 293-26번지 외 1필지 634.8㎡에 지평식 18면으로 변경 추진하던 중 제척된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재편입함에 따라 944.1㎡에 지평식 30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확보예산 16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구비 8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7월 갈마동 293-30번지의 취득을 완료하고 설계와 공사를 2023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30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0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0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위원장 강정수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정 주요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의 주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확인은 금일 12시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 확인 대상지는 정림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 대상지는 정림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현장 확인 후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석위원 6인 |
강정수설재영최병순손도선 |
조규식최규 |
○출석공무원 6인 |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 |
건설과장 이중식 | |
교통과장 안명옥 | |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