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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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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나. 안전건설국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보관 및 이에 따른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에 인용대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상위법 약칭 사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견인·보관 조치 및 소요 비용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화, 정현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인화, 정현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와 상위법 명칭을 약칭 사용하는 사항, 무단방치 금지 및 견인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처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오토바이가 무단방치됐을 때 하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오토바이는 그래도 개인소유의 소유자가 있는 거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는 개인 것보다는 업체의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여해 가신 분은 따로고 대여해 주는 분이 따로고 타는 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범칙금이나 벌칙이 주어지는지.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대전에 전동킥보드가 6개 업체에 9,100대가 있고 그중에 우리 서구는 전체 2개 업체에 1,210대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오토바이와 다르기는 하지만,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서구에서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더 보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단속을 하는데 이용자는 씽씽도 있고 스윙도 있고 빔 이런 회사가 있는데 개인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 자동차, 오토바이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액은 이렇습니다.

보통 차량의 경우 2톤 미만의 경우는 견인료가 기본도로 5㎞까지는 3만 원, 여기에서 매 킬로미터당 1,000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보관료는 30분당 500원 그리고 보관일로부터 10일까지 부과와 징수를 하게 되고요.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오토바이에 대한 근거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손도선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업체는 대여해 주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런 범칙금이 전동킥보드에 매겨진다고 하면 이용하는 이용료보다 어떻게 보면 범칙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안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와 빌려주는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오토바이와는 범칙금 부여에 대해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게 자주 되면 그 업체에 페널티를 줘서 정지를 시키는 이런 것들을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무단방치됐을 때는 일정 기간을 두고 주인에게 통보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유예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보여지면 처리되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오토바이하고는 조금 다른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걱정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전동킥보드 이동장치 관련 회사하고 대전시 주관으로 간담회도 하고 우리 서구 주관으로도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했습니다.

하여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을 업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할 것은 보완해서 원격으로 1번 이동형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자가 설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이용했나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업체에서 별도로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하여간 미비한 사항은…

손도선 위원 : 아직 완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보완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일차적으로…

손도선 위원 : 어쨌든 이런 이동 킥보드가 거리 곳곳에 널려져 있어서 주민분들이나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서로서로 다 불편도 겪고 사고의 위험성도 자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좀 더 나은 질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고맙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절차는 도보단속, 사전계고 그다음에 자체처리, 견인처리, 보관 및 반환 이렇게 크게 5개 흐름으로 단속이 됩니다.

도보단속에는 PM 전용주차존에 안 했을 경우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전계고를 합니다.

계고장을 부착하고 이동조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체처리하고 견인처리가 있는데 자체처리는 계고 후 1시간 이내에 조치한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견인처리하는 것은 1시간 내에 미조치해서 1시간이 지난 경우, 이런 경우에 견인을 하고 견인했다고 저희가 통보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견인하면 보관을 하는데 여기에 보관했던 것을 찾아가려면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최규 위원 : 보관은 어디서 하지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현재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최규 위원 : 이게 예전에 견인차 해서 보관했다가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지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보통 이용자분들이 대여해서 타고 나서 자기 목적지에 가서 거기에 세워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을 거기에 놨을 때 1시간 이내에 이 사람들이 이걸 보관할 수 있는 하얀 선 그려져 있는 이동주차 거기에 갖다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최규 위원 :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지금 단속요원은 채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최규 위원 : 예정은 하고 계신 거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주차단속처럼 똑같이 운영하실 예정인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이 또 접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의 인력들은 확보가 되신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조직 인원 승인해 주는 기획조정실로 요청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위원 :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대응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그런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되는 장소가 공동주택 내도 포함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공동주택 안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최규 위원 : 신고가 들어와도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보통 공동주택은 사유지 개념이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안 하거든요.

최규 위원 :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도 작년에 행감이나 이런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륜차 오토바이 단속해달라, 경찰이랑 같이 단속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안명옥 :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내에서 속도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

최규 위원 : 그런 것만 한 건가요?

○교통과장 안명옥 : 공동주택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통 같은 거, 그걸 유지를 해 달라 그런 걸 한 거고 만약에 아파트 밖에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라고 하는 이것은 인도로 다녀야 돼요, 차도로 다녀야 돼요?

○교통과장 안명옥 : 원래 이게 차이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는 게 맞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최규 위원 : 아니, 근데 왜 여쭤보냐면 주차돼 있는 건 인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안명옥 : 자전거도로와 같이 겸해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것이 맞고요.

인도로만 돼 있으면 바깥 차선으로 해서 차도로 다니는 게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규 위원 : 너무 많은데요, 이게.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하는 서구 갑 지역에는 자전거도로랑 인도랑 사실 혼용으로 같이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이륜차가 어디로 다녀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전동킥보드는 주차구획을 그리지 말고 킥보드를 주차하지 못하는 곳만 지칭하고 아무 데나 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의견이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부분은 대전시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가야 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존경하는 정인화 의원님께서 조례 해 주신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인데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이 정착이나 제정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통과되고 나서 이륜차에 대한 신고가 막 들어가면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교통과장 안명옥 : 지금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처리가 있어서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는, 카톡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그쪽 업체에 얘기를 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용차를 가지고 직원들이 한 바퀴 돌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올해 6월에 시행이 되면 단속요원이 필요해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차행정과에 있는 주차단속요원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규 위원 : 당장 어찌 됐든 간에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행감 때까지 자료 취합해서 달라고 하면 행감자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서구에 2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업체들이 사실 운영하기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차량 견인 문제도 보관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저희가 견인차를 구매해서 직접 운용한 적도 있고 사실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면 업체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내에 이분들이 이걸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21분)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단장의 해임, 단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이 방재활동에 적합한 단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단장의 해임 사유 발생 시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원의 해촉 사유 발생 시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단장이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고 안 제14조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 비용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박용준, 설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용준, 설재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련법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방재단의 위촉·해임에 대한 구청장의 최소한의 판단 및 승인을 명시하는 것은 재난상황에서 방재단의 위상을 강화하여 구민 안전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정 취지와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8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폭염특보의 발령기준을 현행화하고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폭염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이 일 최고체감온도로 변경됨에 따라 폭염특보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7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2 무더위쉼터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 서구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무더위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최병순, 설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병순, 설재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은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기준이 일 최고체감온도로 변경됨에 따라 폭염특보의 정의를 개정하고 무더위쉼터 및 재난도우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폭염 시 취약계층의 피해예방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정 취지와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재난도우미에 대한 역할이나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 찾기 전에 이게 상위법과 대전시 조례도 이것을 명시했고 우리 서구 조례에도 있는데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분, 관리는 실질적으로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필요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하고 일 대 일로 매칭해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 매칭해 준 그분을 챙기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비가 많이 온 것은 재난이고 여기 무더위쉼터에 대한 조례에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항상 상주해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할 때 보내지는 건지.

이게 무더위쉼터가 서구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우미들을 잘 보지 못해서, 제가.

그래서 하시는 일들이 뭔가, 조례에는 지정이 되는데 재난도우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무더위가 계속됐을 때 그분들이 어디에 상주해서 필요한 부분에 나가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재난도우미 이거는 특보가 발령됐을 경우에 전화를 통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전화를 해서 답변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재난도우미가 여러 명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건소에 가정방문 서비스하는 인력분들이 매일 순회를 해요.

동별로 순회하면서 평상시에 관리하고 기타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하는 분들은 주말에 전화상담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분들이 그렇게 주말이나 평상시에 면담하시고 전화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난도우미분들에 통장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 평상시 폭염이라는 것이 날이 뜨거우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폭염 예방대책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로 취약계층들한테는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서비스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손도선 위원 :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 예,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이라 그 기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무더위 도우미로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 예, 그렇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런 분들을 별로 주변에서 잘 못 보고 대부분이 그냥 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그 상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이렇게 재난도우미라는 게 있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됐는데요, 물론 사회복지사들은 그분들의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독거노인이나 응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나 건강·보건 전문인력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직접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몰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나. 안전건설국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2023년 안전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비도 오고 하면 도로가 많이 파손돼서 보도도 정비하시고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 주시는 건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보충설명자료 8쪽 내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도정비인데요. 예산서 353쪽 시설비 01입니다.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보도뿐만이 아니라, 잘 아실 겁니다, 하수관로 공사 때문에 그 앞에 도로를 파헤쳐 놓고 지금 1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시청 해당 부서에 공문도 3번 이상 보냈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가 구청 관리도로잖아요.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의원 간담회를 하시든 시장님을 찾아가시든 하셔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셔야지 지금 파헤쳐 놓고 임시포장해 놓은 상태로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보도정비할 때 같이 도로 정비할 수는 없을까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도 어제 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을 가 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데가 내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왼쪽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는…

최규 위원 : 괴정동 내려가는 그쪽 도로도 그렇고 골목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독촉도 다 해봤습니다만, 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현장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까지 됐다는 건 몰랐는데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요즘 1년이 아닌 거라도 임시포장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방안도 있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다지기를 잘해서 임시포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봐도 그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규 위원 :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나중에 그 업체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나.

지금 내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대가 대부분 그래요.

사실 내동 여기가 왜 1년이 됐냐면 초창기 공사 시작할 때 여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거의 처음 시작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임시포장해 놓고 해 준다, 해 준다 했는데 계속 똑같은 반복된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지금 보도정비를 한다고 하길래, 여기는 보도정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독촉도 했지만 새로운 쪽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들이 1년 이상 고통이라고 하면 고통이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서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하수관로 공사하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분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해 달라고 얘기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저도 변명거리가 있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도로가 안 그래도 주정차단속 CCTV까지 달려서 굉장히 주민들이 예민한 상태인데 포장이 안 돼서 지나다닐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허리디스크 있는 분들은 여기 운전하러 못 지나다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내동뿐만이 아니라 내동 윗부분도 그렇고 밑에 가장동 부분도 그렇고 골목골목 그다음에 도로포장 안 된 데가 너무 많은데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된다고, 된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 2단계 했던 부분은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1단계, 3단계 포함돼 있는 이 지역도 어쨌든 우리 서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하여튼 시의원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 시장님 면담을 하시든 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해결 꼭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잘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최병순 위원 : 도마1·2동, 정림동, 복수동 최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수동 삼익목화아파트 부근에도 다 하수관로 공사가 끝난 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앞부터 복수초등학교 주변을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 구간은 임시포장해 놓고 지금까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아파트 주택단지로 돼 있는데요. 그 앞 도로에는 덤프트럭들도 사실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덤프트럭이 지나다닐 때마다 소음이 저녁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 넘게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 변명 아닌 변명인 것 같아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죄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도로변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 파인 것도 보통 많이 파인 게 아니고 거북이 등처럼 줄들이 많이 가 있어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위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허리 협착증이 있다 보니까 무심코 지나가다가는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한 데는 시급한 대로 빨리하시고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서 자동차 통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 오기 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보충설명자료 6쪽이고요.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참 오래 걸리네요, 갈마동 커뮤니티센터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최규 위원 : 다 해결됐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해결됐다는 것은 어떤 걸…

최규 위원 : 공사만 진행하면 됩니까, 이제?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이것은 걱정해 주시는 사항,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지금 현재 건물은 우리 국에서 하지만 또 운영하는 것은 평생학습도 연계돼 있고 평생은 또 다른 실하고 있어서 이것을 계속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 건지 예상 말씀 좀 주시지요, 공사기간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감리나 공사업체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들 다 해결이 됐고요.

지난달에 23%에서 30%까지 한 달에 7% 공정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다 해서 내년도 4월 말까지 공사 끝내고 5월 준공해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5월 준공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30%면 꽤…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이번에 평생학습과장이 가면서 공정회의를 매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 7% 정도가 한 달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상당히 많이 늦어졌어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철근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건물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 : 국장님, 토지정보과 하나 올라와 있어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도로명주소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2012년도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2012년도부터면 2023년이니까 거의 한 11년, 12년 됐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최규 위원 : 그런데 매년 도로명주소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요, 종종.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간판 정비라든지 도로표지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 게 언제까지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

도로명주소 확립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확립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어느 정도는 저희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라든지 도로가 또 폐쇄되고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항상 수반됩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명예도로명이라고 해서 일반도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최규 위원 : 명예도로라는 게 정확히 뭐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기념하는 국제적인 지역 명소 같은 이런 것을 지정해서 널리 알리는 겁니다.

일반도로명이 있고 명예도로명은 거기에 추가해서 관광이라든지 지역의 특색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명예도로라는 게 몇 군데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서구에는 없습니다.

서구에는 없고 동구에 3개 있고 중구에 2개 있고 유성에 3개 있고 대덕에 1개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저희는 처음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예도로명.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아직 계획은 없고 중요한 부분,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알릴 곳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성지순례길.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금산군하고 협약을 해서 숲길도 만들어져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저희 소속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안내판 제작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명예도로명이라는 걸 사실 처음 보기도 하고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교환하거나 오래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자꾸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명예도로명이라는 게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선사유적지나 이런 데도 뭐 하나 하면.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대표적인 게 요즘 이슈가 되는 홍범도 장군 있지 않습니까?

최규 위원 : 예, 거기 유성구.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그런 식으로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규 위원 : 장안 진산 성지순례길, 성지순례길 이 명칭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이것은 내용에 보면 윤지충이라든지 천주교 자체 순례길이잖아요.

최규 위원 :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원래는 서구하고 천주교하고 금산군수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해서 정한 겁니다.

최규 위원 : 이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숲길은 지금 진행해서 행안부까지 심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행안부에서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그 길에다가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게 돼 있고요.

최규 위원 : 도로명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려면 행안부에 다시 또…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도로명은 행안부까지 가는데요. 명예도로명은 우리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최규 위원 : 그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강정수 : 예, 구청에서 심의해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4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1시 29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요구목록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은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정수설재영최병순손도선
조규식최규
○출석위원 아닌 의원 2인
정인화박용준
○출석공무원 6인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건설과장  이중식
교통과장  안명옥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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