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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8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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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목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서구건강체련관」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목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6. 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7. 「서구건강체련관」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3964호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전문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개모집 후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64호로 상정된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4호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이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신 것 맞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의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따로?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4년부터 이게 최초 위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기존에 보면 3년도 했다가 3년 하다가 5년으로 바뀌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2016년 8월 3일인가에 개정이 되어서 5년 이내로 이야기가 됐다가 5년으로 바뀐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으로 딱 못 박았고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국장님,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사회복지시설은 아닌데 기존에 공유재단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5년 이내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지원 :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그렇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지원 : 관련된 법적 근거도 없는데 5년, 3년, 2년 이렇게 위탁을 줬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지원 : 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련된 것을 검토했는데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는, 위탁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추후에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런 부분은 사실 5년 이내라고 하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5년으로 딱 못 박아서 그 조례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근거 조례가 없는데 3년, 2년, 5년, 그다음에 상위법에 대한 근거도 없는 조례를 가지고 위탁기간을 명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된 것은 조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안건별 질의답변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3956호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57호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58호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안동 도안예미지어린이집, 둔산동 아이자람어린이집, 가장동 구슬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호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안동 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한 도안예미지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39명, 둔산동 향촌아파트에 위치한 아이자람어린이집 및 가장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위치한 구슬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각 20명으로 3개소 모두 2024년 2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2024년 3월 개원할 예정으로 개원일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현 소유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3956호, 제3957호, 제3958호로 상정된 도안예미지어린이집·아이자람어린이집·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6호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7호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8호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전환 3개 시설인데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서 최초 위탁인 경우에는 기존 설치·운영자가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 동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의 낭비 같은데, 법에 의해서 전환 시설인 경우 최초 위탁하는 자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육 조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어서 다음에 또 행정의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육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이내, 5년 이렇게 확정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 보육 조례는 개정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입법정책연구회 용역 준 것에서도 그렇고 보육 조례 관련해서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위탁을 기존 운영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굳이 보육 조례에서 해서 이것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회에서 보육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6. 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5항 목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3965호 목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안번호 제3966호 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목련어린이집과 예뻐뽀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시설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립 목련어린이집과 예뻐뽀어린이집에 대하여 8월 25일 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격여부를 심의하였고 12개 항목에 대하여 국공립 목련어린이집은 94.7점, 국공립 예뻐뽀어린이집은 92.4점으로 적격 처리되어 재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2개소에 대하여 12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여 국공립 목련어린이집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공립 예뻐뽀어린이집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23일까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금 목련하고 예뻐뽀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뻐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79명에 현원이 44명이란 말이에요. 50% 약간 넘고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저조한…

정현서 위원 : 이용률, 이용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정현서 위원 :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44명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아동 수가 적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서 위원 : 평가인증을 할 때 정원충족률이 미약하면 점수에서도 떨어지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평가등급 자체는 그때 보육정책위원회 하다 보니까 등급은 A등급 받으셨거든요.

정현서 위원 : A등급? 평가인증 받을 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정원, 현원에 따라서 평가인증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A등급이 나온 상태이고 이게 영역별 등급 했을 때 다 우수로 나왔거든요.

정현서 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가 무상 임대하는 것이잖아요, 20년.

무상 임대하는 건데 무상 임대기간이 2028년 12월 31일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뻐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무상 사용기간이 12월 23일로, 27년.

정현서 위원 : 28년이 아니고 27년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그 기간까지만.

정현서 위원 : 지금 위탁기간은 여기 28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목련은 28년…

정현서 위원 : 아니, 예뻐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뻐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자료에 그렇게 28년으로 되어 있나요?

정현서 위원 : 위탁기간이 28년까지지요?

그런데 토지 무상 사용 임대기간은 얼마나 돼요? 몇 년이 만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지금 2007년 12월 24일부터 2027년 12월 23일, 20년.

정현서 위원 : 20년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그러면 27년이 무상 임대 만료일인데 지금 위탁기간은 2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위원님, 저희가 28년으로 잘못 나온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드렸는데…

정현서 위원 : 수정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죄송합니다.

정현서 위원 : 수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무상 임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 기간 되면 일단…

정현서 위원 : 그 건축물은 우리 서구청 것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지금은 현재 20년 동안 무상 사용이지만 그 시점이 되면 그 토지 자체를 매입하든 아니면 다시 그 토지가 무상 사용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현서 위원 :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라든가 고민을 안 해 봤다 그 말씀이시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그것까지는.

정현서 위원 : 그것은 토지 무상 임대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이 저희는 계속 무상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겠다 아니면 안 사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그렇게, 저희가 주도권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정현서 위원 : 저희가 주도권을 쥐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그것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지원 : 잠깐만요.

그러면 땅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원장님이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국장님?

정현서 위원 : 아니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서지원 : 우리한테 주도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현서 위원 : 건축물은 공유재산법에서…

○위원장 서지원 : 하는 거고 토지도?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토지 무상 사용은 사실은 그분들이 무상 사용을 저희한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을 그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 자체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현서 위원 :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우리한테 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 소유로 하겠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서지원 : 국장님, 그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땅 소유주가 있으니까.

정현서 위원 : 왜냐하면 그때 가면 영유아 수가 급격히 줄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기관에서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그런 입장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충족률이, 정원이 79명인데 44명이 현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지원 : 그 지역이 아이들이 많은 지역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4명이면, 법인이나 이런 데는 정원 충족이 안 되면 운영비가 지원이 덜 되는 것 같은데 국공립은 정원 충족이 안 되어도 운영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정원 충족률과는 상관없이 기존 정원의 반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위원장 서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은 엄마들이 많이 원하고 희망하는데 지금 재계약 건으로 올라오고 점수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정원 충족이 44명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쪽 지역이 복수동 그쪽 지역이라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고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정원 충족률이라는 것은 원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또 집행부에서 운영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지원 : 유아당, 그다음에 교사 수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셔서 정원 충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구건강체련관」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2항 서구건강체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3988호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건강체련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시설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민간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건강체련관에 대하여 대하여 9월 1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였고 27개 항목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83점으로 적격 판정되어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미동과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서구건강체련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건강체련관」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건강체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서구건강체련관에 관련해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재계약 건이 어떻게 될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고 계신 예산에 대한 낭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일단 현재 용역 자체가 중간보고가 끝났고 10월 초 즈음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안전시설등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현재 수탁자로 되어 있는 거기에 고용이나 앞으로 등급에 따라서 추가로 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요.

홍성영 위원 : 안전이 최우선인 것처럼 중간보고를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다들 공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라고 하면 2층 수영장 물이라도 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50억, 60억 또 많게는 10년 뒤에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구비로 전액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국비를 받거나 시비를 받은 상황에서 그때 돼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구비가 아니라 국비 받아서, 이미 예산을 받은 상태에서 그때 돼가지고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낭비가 되면 그것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미동과 대화를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와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모두 포함하여 조례의 목적이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등에 대하여 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필요시 구성하도록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9조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사항과 안 제10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396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장기기증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위원회는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위원장은 서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 10명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습니다.

의사회 소속 있으시고, 물론 장기 기증한 주민분께서도 계시지만 대학병원의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장기조직기증원 지부장, 혈액원 그런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주민들에게.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보건소에 출입하시는 민원인들께 보실 수 있도록 배너나 포스터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할 때, 힐링 아트페스티벌 할 때 저희 의료반이 나가는데 그런 데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혹시 보건소장님은 장기기증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의사로서, 저도 외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혹시 직원분들 중에서도 장기기증을 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공개하거나 같이 했다는 것을 누구누구 개인을 밝히기에는 조금 그래서,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자 위원 : 지금 서구에서는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여태까지 8월 말 기준으로 누적이 496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스물여섯 분 정도가 등록을 신규로 하셨습니다.

최미자 위원 : 헌혈인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들이 많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기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홍보도 열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1시 16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및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3년 7월 20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정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방비 진료수당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위원장 서지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한의사 진료수당 관련 말씀 주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서지원 : 예.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한의사분은 현재는 진료를 중단하고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분장에서 진료가 빠지고 건강증진사업 그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한방보건소에서 한방진료와 보건지도, 금연침 같은 시술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료업무수당이 아니라 의료업무수당입니다. 그래서 의료업무수당으로 해서 그분들께 80여만 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지금 자료 채택한 부분은 의료수당이 아니라 진료수당으로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의료업무수당입니다. 진료가 아닌 의료업무수당.

○위원장 서지원 : 코로나 때 의료업무수당으로 지급된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위원장 서지원 : 혹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저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지금 의료와 보건지도에서 그러면 그분이 한 업무는 보건지도인가요, 의료인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의료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료라는 게 진료보다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진료는 흔히 말하는 병을 치료하는 행위, 진단과 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의료는 건강을 유지시키고 회복시키고 촉진하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련된 폭넓은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의사 포함해서 수당을 받으시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관련 규정에 보면 의무·약무·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수당과 의무직렬 공무원이나 보건진료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수당 관련 조례를 만들었던 그 당시, 물론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근무했던 분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의료업무수당이 사실은 면허수당 개념, 수입 보전 측면에서 기획한 면이 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여타의 수당에 비해서 의료수당이 센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급여 차이가 민간과 의료인, 특히 의료인 중에는 간호사도 포함됩니다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했을 때 민간과의 수입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사를 뽑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예전에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급여 체계를 올려주기 위해서 수당을 더 많이 책정했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의도가 컸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저희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것은 수당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는 진료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수당 부분이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것을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 관련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답변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료 개념으로 보지 않고 진료 개념으로 보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직접 진료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의견이고 저희가 행안부에 수당 지급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분께서의 답변은 보건지도나 의료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해서 면허가 있고 현역에 근무하고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면허가 있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면 폭넓게 하라고 행안부에서 나왔고 아까 그 변호사 부분은 진료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은 좁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때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진료 개념이라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외를 안 했는데 어쨌든 수당을 받아가는 게 맞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내용과 변호사 부분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답변은 지금 구두로 답변받으신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공문으로 답변받으신 것 아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아닙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변호사 답변과 행안부 답변 관련된 내용은 문서로 해서 차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겠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문서로 질의를 공식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차후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로 관련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며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공무원 5인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보건소장  박경용
보건행정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이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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