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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8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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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탈퇴보고의 건

5.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6.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근·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재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탈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5.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7.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업무 절차에 따라 제4조와 제5조 조문의 순서를 바꾸어 정비하고 종전 제5조의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8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진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조항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재활용품 수집인 현황을 보면 각 동에 2~3명씩 해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 지금 무엇이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정현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한장갑하고 야광조끼, 야광안전벨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에 63명 지원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지금 야간에 필요한 것도 결국에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정현서 위원 : 주야간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하여 야간에” 이런 세부사항을 굳이 1호에 넣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오세길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야간에 활동하는 수집인들한테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제정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넣어도, 물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세부사항으로 넣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집행부 의견도 대동소이한 의견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하셔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근·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48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근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병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75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재정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397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5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홍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홍근 의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홍근 의원님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 하셨는데요.

관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취급 현장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홍근 의원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내 업소를 알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업소를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즉 물과 같이 순수한 물질을 화학물질이라고 하고요. 이 화학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탄생되는데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뭐하지만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모든 데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라든지 제조한다든지 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곳에는 전부 다 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관내에 몇 군데인지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네요?

정홍근 의원 : 관내에 화학물질 취급업소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조례라든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봐도 나와 있는 게, 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요.

맥키스컴퍼니라는 곳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와 월평정수사업소에서는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 조금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홍근 위원님께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에서 화학 조례가 있는 구는 몇 군데가 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홍근 의원 : 화학 조례가 있는 데는 서구뿐이 없습니다. 대전시와 서구만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대전시하고 서구에만 있어요?

정홍근 의원 : 예.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지금 대전시하고 서구에 있는 화학 조례에서 정홍근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조례가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하셨겠지요?

정홍근 의원 : 예.

최미자 위원 :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근 의원 :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서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대전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보면 훈련이나 교육 여러 가지 목적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문구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낸 것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구체화시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번에 이것을 꼭 구체화시켜서 이 조례를 만들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정홍근 의원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정홍근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앞선 안건 같은 경우에는 신진미 부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생활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몸소 느끼시고서 그것을 조례로 담고자 했고 아마 경제복지위원회에 들어오는 모든,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조례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느끼면서 또는 제안을 받으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정홍근 의원님께서는 화학물질과의 어떤 관계, 생활 속의 어떤 문제점을 느끼시고 이 조례에 담아보고자 노력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근 의원 :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아까도 단순하게 대전시에 맥키스컴퍼니하고 수자원 그 두 군데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 산업체에서는 분류를 열여섯 가지로 해 놨습니다.

폭발성이라든지 인화성가스, 에어로졸, 산화성가스, 고압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혼합물에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자연발화성 고체, 액체, 자기발열성 혼합물, 물반응성 물질, 금속부식성, 유기과산화물, 산화성고체, 산화성액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꼭 안 한다고 모른다고 해서 이 화학물질과 저희가 연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에어로졸, 집에서 필요한 홈키파라든지 이것도 다 인화성 물질입니다. 이것도 폭발할 수가 있고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화학물질 속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지만 큰 사고가 나야 화학물질 사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는 업체라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련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홍성영 위원 :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법안에 대한 상위법령이 화학물질관리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같은 책무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제3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각각 개별법령에 따른 상위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원자력안전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등 이미 세부적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라고 해서 대전 현황이 총 37개소가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홍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생활 속부터 상업용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광범위한 범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했는데 그 명시 정도가 저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대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조례가 있지 않아도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구청이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홍근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홍근 의원 : 첫 번째 질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14호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원자력이라든지 약사법, 마약류 여기에 들어가 보면, 물론 위험하고 이런 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보통 타당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든지 국민에 위해가 되는 물질 같은 경우는 여기 적용범위에 다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보통 타당한 것에 대해서 법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적인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통계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안에서 근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분류도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 내 화학물질 사고가 몇 건이나 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님들께서는?

홍성영 위원 :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홍근 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2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소한 사고 같은 경우는 이 정보시스템에 안 올라가 있고요. 큰 사고, 유해가스 누출이라든지 아니면 화학공장에서의 폭발, 인화성 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사상자가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정보시스템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소한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3975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사항을 보니까 예산조치에 “소관부서 협의 필요”가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조금 이따가도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조례를 보면 예산조치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통 적용범위만 하면 그렇긴 한데 현재는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소관부서 협의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근 의원 :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집행을 시킬지는 사실 조사를 못 했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정홍근 의원님, 최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75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에게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한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앞서 정홍근 의원님께 질의드렸던 것의 연장선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전 조례와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홍성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라고 하면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가 있는데, 맥키스컴퍼니라고 그 큰 회사와 월평정수장 해서 두 군데 있는데 아시다시피 월평정수장은 우리 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없는 것이고 맥키스컴퍼니 같은 경우도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큰 데는 대부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금강유역환경청 직속 산하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그쪽의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 구 차원에서는 일반, 자잘한 구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을 주로 하지 이렇게 대규모 위험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데는 중앙부처에서 거의 직접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영 위원 :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두 업체뿐만 아니라 정홍근 의원님의 취지는 일반 생활 속에서의 화학 관련 이런 걱정들을 이 조례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2개의 업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재 예산 범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앞에서 말씀 주셨던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작은 업체 또는 실생활에서의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조례로 담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맥락이 같으려나 모르겠는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그런 화학사고를 대비해서 공모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그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금일까지 해서 조례들을 보고 있자 하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례가 정말 생활 밀접한 조례가 아니라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담지 못하는 조례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조례에 내용이 담기지 못할 때 집행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우리 신진미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쉬운 마음이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견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재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1시 16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및 별표 1에는 미신고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39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설재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설재영 의원님, 조규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을 정하여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탈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의안번호 제3959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목표로 2016년 12월 15일에 설립, 2023년 8월 현재 38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21년 3월 운영규약을 고시하고 가입하였습니다.

탈퇴 결정 이유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와의 기능·목적성 중복, 회원 도시 수의 지속 감소에 따른 협의회 활동 축소이며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4년 본예산에 협의회 연회비를 미편성하고 협의회 탈퇴공문 발송과 함께 탈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탈퇴보고>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9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의안번호 제3967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14조 위탁운영,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시설물의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통시장에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위탁하고자 하며 고객지원센터, 제1·제2고객전용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통시장 주차장 수탁료를 면제하고 운영 수입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3967호로 상정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7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의안번호 제3968호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상인회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점가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14조 위탁운영,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시설물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점가에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고객전용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차장 운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료를 징수하고 그 이외의 수입은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8호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선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계약 동의안이 들어왔고 둔산동과 가수원상가 같은 경우는 보고안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나 하고요.

현재 둔산3동과 가수원상가 같은 경우는 수탁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홍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고의 차이가 일단 처음에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는 동의안을 받아야 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은 2017년에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6년이 경과해서 다시 동의안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그 사항은 재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로 갈음했던 사항입니다.

홍성영 위원 : 수탁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주차장 수탁료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현재 한민시장과 그동안은 수익금이 발생하면 저희가 수익금을 받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지금 적자라든지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탁료를 받지 않습니다.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거의 맞춰주는 수준이고, 그런데 저희가 수탁료를 산정하더라도 그동안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것을 확인하고서 그다음에 수탁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다시 할 때는 수탁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홍성영 위원 : 어쨌든 4개의 큰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 이 건으로 해서 서로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의안번호 제3969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14조 위탁운영,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시설물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상품 품질 개선 및 상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9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으로 전통시장 물류창고가 나와 있는데 최초 위탁은 3년이고 지금 위탁은 2년으로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체로 재계약 연장 같은 것은 2년으로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로 해야지 나중에 중간에 사안이 발생해서 위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에 훨씬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최초 위탁을 2021년에 해서 3년 하셨고 이번에는 재계약이니까 보고의 건으로 들어왔는데 2년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현재 창고가동률이 79%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먼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줘서 지원했으면 원래 지원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상점가와 수탁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어쨌든 법적 근거나 조례 근거는 없고 추후에 위탁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년을 추후 본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의안번호 제3989호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4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특례보증 지원, 제10조 보증재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2억 원이며 협약 특례보증 시행으로 서구 소상공인에게 보증금액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될 예정이며 출연효과는 신용보증 확대, 보증수수료 및 금리 지원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출연계획과 업무 협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3989호으로 상정된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9호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여기 소상공인 업무가 무슨 과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역경제과.

○부위원장 신진미 : 올해부터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섭 : 그전에는 일자리경제과였는데 조직개편되면서…

○부위원장 신진미 : 제가 보면 지역경제과가 업무의 범위도 꽤 넓고 또 소상공인 업무는 정말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겠지만 앞으로도 애써 주시고요.

여기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가 담보력은 없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 서구에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료들이 많은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협약서에 보면 저 3개 단체가, 구청, 은행, 신용보증재단이 서로 필요한 자료는 즉시 협조해서 요청하는 대로 받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자료는 추후에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202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팀장급 간부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 8월 25일 자 중도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에 60개 기초자치단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응모해서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차 서면, 2차 현장평가, 3차 프레젠테이션까지, 선정되기까지 고생하신 조방연 팀장님, 신은영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한테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태원 일원이 지방정원을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쪽이고요. 예산서 258쪽 인공조명 빛공해 관리 관련 예산으로 휘도계 구입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4,56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휘도계 사용의 역할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정현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휘도라는 게 한문으로 쓰면 밝을 휘(輝) 자를 쓰잖아요. 광원의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를 측정하는 것을 휘도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으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원의 어느 한 점이 얼마만큼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휘도계라고 보시면 되고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여기 바닥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조도는 비칠 조(照) 자이거든요. 빛이 광원에 비춰서 우리 생활하는 데 느껴지는 밝기를 보는 것을 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도계 같은 경우는 바닥에 놓고 센서에 의해서 빛만 들어오면 그런 측정을 하고 휘도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광원을 측정하다 보니까 약간 고가의 장비가 됩니다. 이게 영상하듯이 찍어서 실시간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광원이 얼마만큼 밝아서 사람 눈에 시각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 휘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측정을 해서 너무 과도한 광원을 사용하면 그것을 낮추라고 저희가 일단 권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정현서 위원 : 우리가 도롯가에 보면 여러 가지 광고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쉽게 말씀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광고 그다음에 여기 장식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장식조명이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다리 같은 데에 있잖습니까, 그런 것.

정현서 위원 :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동안?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아무래도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지는 않고 저도 예전에 뉴스 보도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그러한 야간 조명 휘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기보다도 아파트에서 건물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낮에 햇빛이 비쳐서 이 빛 때문에 생활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례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정을 하든지 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속이나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민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런데 이걸 굳이, 이런 예산을, 굉장히 고가네요.

광고판을 보면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빛을 많이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조도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가로등 민원 같은 경우 밝기가 밝다고 하는 민원들은 가끔 들어오거든요.

일상적인 많은 민원은 조도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휘도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광고판의 빛이라든지 다리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사실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빛공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문화체육과 근무할 때 옥녀봉체육관에서 축구를 할 때 야간에 조명을 켜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휘도계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정현서 위원 : 그런 것도 휘도계로 사용을 해야 돼요?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 예, 사용을 해야 하고 정확도가 있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야 민원인들도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만 사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시비를 내려줘서 5개 구 공히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보니까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인데 이것을 해 놓고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 가서 그것을 측정해 본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만약에 민원이 없으면 일부러 가서 이것을 굳이 측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구입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무용지물로 방치만 한다면 과연 그게 필요한 용품인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예방적 차원도 아니고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게 꼭 필요한 용품으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 인공조명 빛공해 관리가 대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시행이 2021년 6월 1일부터 되어 있고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서 위원 : 거의 5,000만 원꼴인데 5개 구면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구마다 벌써 비치를 했네요, 그렇지요?

사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것은 시에서 하나만 사도 얼마든지 5개 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휘도계, 조도계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스마트제설기 5개 구가 전부 다 구입해서 현재는 거의 사용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스마트제설기가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입 이후로는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과 우려는 듭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물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강제성이 없고 단속의 주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계도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하잖아요. 거기에 접수된 안건입니다.

공공용 봉투와 PP마대 수거 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사안으로 1월부터 7월 본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도 해당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폐기물 수거에 관련된 주민 제출 의견을 보니까 공공쓰레기봉투에 대한 배출수거함을 관리원 구역당 한 곳에 설치해 달라는 것과 아파트 리모델링 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 PP마대를 아파트 단지 내 배출 신고 및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기 민원 사항에 대한 민원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입니다.

지금 월평동에 거주하시는 주민이신데 이번이 아니라 아마 작년부터 민원을 계속 주신 내용이세요.

내용은 저희 환경관리원이 정리하고 남은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 넣어 놓는데 저희가 수거하는 조합하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조합은 새벽 4시부터 12시면 일이 끝나는데, 사실은 12시가 아니라 거의 9시 이전에 끝나는데 저희 환경관리원은 6시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봉투가 오전 11시 정도 되면 배출이 됩니다. 수거가 끝난 이후로 배출이 되다 보니까 낮 시간 동안에 도로변에 나와 있고 대로에 나와 있는 봉투는 안쪽에 두면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대로에 내놓는 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 요원들과 시간을 맞춰보고 다음날 새벽에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해서 시간과 장소를 맞춰서 해 봤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맞지도 않고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조합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을 경우에는 인력과 차량의 증원, 증차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인력, 장비가 사실은 점검이 되지 않았는데 증원이나 증차를 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전기차가 있습니다, 기동반, 그것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둔산동 일원 대도로 쪽에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단속반이 오전에는 그 일을 하고 오후에는 단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체계가 사실은 달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분께서 그러면 공공용 봉투 수거함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면 어떠냐 했는데 사실 수거함 자체가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고 수거함에 봉투를 넣으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후 관리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렵다, 최대한 공공용 봉투를 수거해 보겠다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파란색 자체가 눈에 안 띄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상 그것은 어렵고 저희가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조합과 이야기를 해서 전용차를 돌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PP마대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 아파트 안에 배출을 하게 되면 보통 주차공간을 해치고 배출을 하니까 아파트에서는 싫어하세요. 그래서 밖에 내놓아라 이렇게 되다 보니 밖에 내놓으면 민원이 들어오고 안에는 주민들의 주차가 불편하니까 계속 밖에 내놓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아파트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신고를 받으면 저희한테 접수를 해 주면 그것을 당일이나 그다음 익일에 처리할 수 있게끔 수거 예약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내놓지 못하도록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외부로 배출되고 있지만 지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다시 홍보를 하고 외부에 내놓지 않고 내부에서 예약받아서 즉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과장님,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당장은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민원인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의견 수렴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행정감사 내용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관련된 내용을 답변을 받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잠깐 더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이분께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월평1동과 월평2동은 상점가가 많다 보니까 수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새벽에 수거하시지요. 새벽에 수거하시는데 상점가이다 보니 10시 넘어서나 사업장에 들어와서 그때 내놓는 분들도 많다 이거지요.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2번, 3번 차량이 이것을 수거하지 않으면 이분은 계속 민원을 넣으실 분이세요.

그렇고 또 하나는 마사회에 방위사업청이 이번에 입주를 했잖아요.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건축폐기물 내지는 이런 폐기물들을 예를 들어서 방위사업청 측에서 10시 이후 아니면 11시 이후 시도 때도 없이 내놓겠지요. 내놓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내놓았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가 어렵겠지요. 그러면 계속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하루에 2번, 3번 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이 문제는 야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주민들이 사실은 시간을 지켜서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내가 필요할 때 내놓는 그런 현실이라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들은 보면 홍보가 되어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둔산동 이 일원도 계속 자원관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개선이 된 지역도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바뀌지 않을까 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또 한 가지는 민원 넣으시는 이분은 그러면 그 도롯가에서 차를, 예를 들어서 정차하기가 어려운 도로예요, 그 도로가. 정차해서 그것을 수거 차에 옮겨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로인데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 안에 놔두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것을 수거함에 옮겨라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차량이 1톤 차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차가 5톤 차이다 보니까 그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저도 본 건에 대해서 정인화 위원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탄방동 인근에 단속 CCTV, 특히 음성지원하는 단속 CCTV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최근에는 음성은 안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다시 상기를 하자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좁은 골목에 단속 CCTV를 설치하거나 또는 안내문을 설치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지금 CCTV 설치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음성안내가 나오는 것도 있고 CCTV 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예방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버려도 나중에 단속은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CCTV 설치된 지역이 여기가 버리는 지역이구나 그리고 주민들은 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렸어, 나는 재활용품만 거기에 버렸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런 인식이 있어요. 나는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투기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폐기물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잘 못 하고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버리게 되고 이런 사실은 역효과는 아니지만 이게 오히려 주민들이 그것을 알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는 사실 야간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고 관리를 하면 조금 괜찮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영 위원 : 탄방동 인근 상가 점주분께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을 정말 많이 주신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 제가 과장님께는 한 번도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에서도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민원 해결을 최대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상가 앞에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저도 고민되지만 과장님도, 국장님도 고민을 같이해 주셔서 이 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탄방동 그 장소를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 시 계속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위원 아닌 의원 2인
설재영정홍근
○출석공무원 5인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지역경제과장  김흥섭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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