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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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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운영지원과

나. 회계과

다. 자치행정과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존경하는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유치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경비지원 범위,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 대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에 대한 사항과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8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2025년부터 시행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의원들도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난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9월 11일 날짜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3조에 보면 경비지원의 범위에 네 가지를 이번에 추가로 제정을 하는데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지원 의원 :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타 시구에서는 간식비 부분만 없고, 대덕구는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야기를 했더니 구청장이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으로 해서 간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간식비라고 담았습니다.

최지연 위원 : 4번에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서 선거법에 관여해서 구체적으로 간식비를 추가했다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겁니까?

서지원 의원 : 예, 그것을 추가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예산을 반영할 때 앞서 말씀하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생 수가 저희 서구에 비해 굉장히 적은 편이고 저출생을 위해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서구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유보통합이 계획 단계인 것이고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TF팀이라든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재정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재정이라든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이 조례를 담은 존경하는 서지원 의원님의 기조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식비를 한 이유는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이게 구청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적시를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서지원 의원 : 예,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관련 규정…

최지연 위원 :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서지원 의원 : 왜냐하면, 관련된 것을, 작년부터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5개 구에 간식비 지원 요청이 계속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관련된 것을 저희는 의원이다 보니 조례의 규정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선관위에 했을 때 공직선거법 113조를 보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간식비 부분을 넣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산 집행이야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겠지만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3호 간식비를 주고자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지원 의원 : 예.

서다운 위원 : 간식비가 목적이신 조례라는 거지요?

그 위에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교구비”보다 “3. 간식비”가 제일 주요한 핵심이었던 거네요?

서지원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다른 구도 이 조례를 작년부터 준비하고 요청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간식비가 다 포함되어서 조례가 통과되었나요?

서지원 의원 : 아니요, 지금 대덕구만 포함되었고 나머지 구는 간식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구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후에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다운 위원 : 5개 구가 거의 같은 행정권이기 때문에 비슷한 스텝을 밟아가는 그런 행정 기조였고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걸 거스르는 게 실은 쉽지 않은데 대덕구만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서지원 의원 : 처음에는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간식비를 추가로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지금, 행정에 여쭤보는 게 빠르려나요, 다른 동구·중구·유성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서지원 의원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서지원 의원 : 예, 동구 같은 경우는 제명이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2022년 9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비지원 범위에서 저희 조항이랑 같고요.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간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도 지원범위는 동일합니다.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 조례는 2023년 4월 11일에 간식비 부분을 어쨌든 추가로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안 되어 있는 데는 중구랑 저희 서구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유성구랑 동구는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간식비를 유권해석해서 그냥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서지원 의원 : 예, 그런데 관련 법적 근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예산은…

서다운 위원 : 간식비로는 쓰기가 어려운…

서지원 의원 : 어려운 상황이라 이 부분도 어쨌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대덕구가 사립유치원 간식비 지원 조례를 했었고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쨌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간식비 부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그럼 대덕구에서 유권해석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서지원 의원 : 관련된 자료는 제가 추가로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자료 한 번 더 보고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제6조 지도감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해서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부분 시 조례에 보면 시장은 지원 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완화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집행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와 같거나 아니면 강화되어야 하는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고 지금 6조2항을 이야기하면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의무가 적어서 관계 공무원의 확인 및 감사가 소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건 강화가 필요하고 또 이런 지도감독 외에도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할 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조치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삽입하거나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지원 의원 : 오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6조 지도감독 내용에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강제조항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오세길 위원 : 완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시 조례보다.

서지원 의원 : 그러면 어떤 시 조례를 보고 말씀하신 건지?

오세길 위원 : 대전광역시 조례.

서지원 의원 : 광역시 조례,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요?

오세길 위원 :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지원 의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으로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서구는 유치원을 지원하는 게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이랑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가 크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강제조항이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에 대한 것도, 그리고 이게 어쨌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랑 다소 차이가 있고요.

그 조례는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는 제가 좋다고 보는데 지도감독인 경우는 공무원이 소홀한 경우가 있으면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강제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님, 서구 사립유치원 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국공립이나 보육까지 포함이신 거지요?

서지원 의원 : 사립유치원 등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공립이랑 사립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국공립?

서지원 의원 : 예.

○위원장 신혜영 : 서구에 사립유치원 숫자와 국공립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서지원 의원 : 사립유치원은 47개이고 국공립은 27개 총 74개소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시고 집행부와 논의하실 때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간식비가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고 예측하셨나요?

서지원 의원 : 소요예산은 500원일 때 6억 7,7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계상했고요. 1,000원일 경우는 1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시에다가도 요청한 사항이라 그건 시와 조정해서 구 예산이 조금 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구 재정이…

물론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유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을 시와 함께한다고 해도 몇십억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지원 의원 : 저희가 타 구보다 원아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동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유치원, 어린이집 개소 수도 많지 않고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후 예산 부분은 구랑 시 부분이랑 교육청 부분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지원으로 정부에서 통합으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 시급한 사항인지, 조례 제정이 급하신 건지 한번 당위성이나 말씀을 해 주실래요?

서지원 의원 : 신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목전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2일 자로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급·간식비도 지원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지요?

○위원장 신혜영 : 예.

서지원 의원 : 저도 유보통합이 2025년에는 어느 정도 통합모델로 완성되고 지금도 3차 7월 12일 자를 보면 관련된 내용에도 추진방향에 아이에 대해서 양질의 급·간식비 제공이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비전이라든지 정책안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사립유치원에서 시, 5개 구에 간식비 지원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위원장 신혜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98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조규식·신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담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장애인체육인에 대한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의 위탁을 열어두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이제 운영하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장기적이라 함은?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상으로는 2025년 정도부터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 담아두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올해가 2023년이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중에 있고 예측하시는 것은 2년 뒤 2025년 정도라고 내부방침 정도는 잡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서다운 위원 : 이게 의원 발의라서 예산 추계는 전혀 되지 않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서 추진하려고 준비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만약에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하면 선수를 두세 명 정도 그다음에 감독이라든지 코치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하면 3억에서 3억 5,000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연간 3억에서…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실은 저희가 과거에 여성 유도부는 운영한 바 있지만 장애인직장부는 운영한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 지자체를 둘러봤을 때도 광역 단위에서는 대부분 장애인직장을 운영하기는 하시지만 기초지자체, 특히 자치구 차원에서 운영하는 곳은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치구 특성상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예산의 여유가 크지 않고 또 가까이 광역시에서 대부분 활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자치구가 조금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당연히 환영은 하긴 하지만 이게 예산이, 앞선 조례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뒤 상황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벌써 준비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생활체육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구 관내 장애인생활체육이 14개 종목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체육 부분이 전국대회를 나가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운영할 때 우리 자치구에서 100%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대전시의 지원을 이끌어내서 자치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현재 우리 자치구의 장애인체육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한 3억 900만 원 정도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 파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14개 단체 포함해서 총액이 연간 3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직장장애인으로 돌려서 예상컨대 선수 2명에 감독, 코치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같은 액의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타기팅해서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예산이 적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4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특수한 한두 분만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서 구 차원에서는 예산이 늘었으나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예산의 폭이 없다고 하면 그게 우리 구가 추구하는 것에 적합한가 이런 고민이 같이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25년도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나머지 장애인체육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 지원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개 종목에서 장애인생활체육 인구가 활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이라든지 일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상당히 더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다운 위원 : 예산을 무엇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당장 내년도에 직장운동부를 개설하실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조례만 개정해 놓고 장애인분들은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당연히 당장 직장부가 생기는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갭이 2년이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도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직장운동경기부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현재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이러한 체계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전문체육인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가 합숙소로 쓸 만한 공간도 없고 특수하게 같이 활동하실 만한 전문 체육시설도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특수한 학습공간은 없는데 2인으로 특정하고 하시니까 어떤 로드맵이 있으신지, 특정 종목 혹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떠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특정 종목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훨씬 커질 수도 있고 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구기종목 이런 게 아니고 개인종목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정도로 픽스를 시켜 놓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확보를 통해서 구 재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대전 서구 주변에 있는 기초지자체 중 장애인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서다운 위원 : 예정이라고 들은 바가 있는 지자체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대전에서는 예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 감사하고요.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명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지역 체육활동의 역할을 포괄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동경기부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9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9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지역 체육활동의 역할을 포괄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시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담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육인에 대한 권익 증진 및 엘리트 체육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의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자치구 직장인 체육 운동으로 해서 여자 태권도부 계획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인원이나 인건비 그리고 준비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저희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사항보다는 대전시에서 전문체육인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계획 수립은 올해 7월에 창단 종목 결정 및 추진계획 수립이 돼서 저희 자치구별로 1개의 전문체육종목을 맡는 걸로 대전시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 구는 태권도를 하는데 여자 태권도를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총 한 8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시비, 구비 합친 6억 5,300만 원이 일반운영비이고 2억 2,000만 원 정도는 시 체육회에서 선수 영입비로 별도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다 조율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지금 직장운동경기 운영에 대한 그 자치구별로 잘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또 저희도 한 번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운영을 하지 못해서 사라졌던 경기 종목이 있었고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직장운동경기 운영에 대한 개정 조례를 다시 근거를 삼아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그전에 나쁜 사례들이나 또는 불편했던 그리고 부족했던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개선할 점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 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부분 그런 데에서 신경 많이 써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 우리 5개 자치구 중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곳이 유성구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별로는 중구는 검도 그다음에 동구는 정구, 대덕구는 세팍타크로 그다음에 저희는 태권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 유도부가 있었는데 유도부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전에 왜 이것이 폐쇄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서 이 운동경기부가 창단이 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동경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촘촘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9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정수 조정,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 내용을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서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중 수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위원 정수를 하한 20명, 상한 4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주민자치회 사업 종료시점에 맞춰 위원의 임기를 연도 말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분과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분과위원장 자격을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주민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7조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선정 방법을 공개채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4조의2 주민자치회장협의회의 명칭을 주민자치협의회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은 3건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수에 대하여 상한 현행 유지하자는 것과 위원 정수를 주민 수에 따라 2만 이상은 25명에서 50명, 2만 이하는 20에서 40명으로 하자는 의견과 간사의 주민자치위원 겸직 금지 그다음에 위원 자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9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보니까 제가 지역구인 내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2만 이상 25명에서 50명, 2만 이하는 20에서 40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마1동도 25명에서 50명 이렇게 말씀하시고 관저공동체연합도 20명 이상 50명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맥시멈은 대개 50명으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회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할수록 좋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정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50명에서 조금 미달된 48명, 47명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재임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현재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탈락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확대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줄일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반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민주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다분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운영 과정상에 일부 동이라든지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위원 중에서 탈락하는 위원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2기를 운영하고 있는 도마1동이라든지 도마2동, 월평2동, 갈마1동 같은 경우에 기존의 위원들 중에 3기라든지 2기에 다시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비율을 보면 현재 40명으로 해도 그분들이 탈락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신규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50명으로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만두는 위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충원을 하려고 다시 공고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심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어떠한 소비가 많이, 행정적인 낭비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동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게 또 예산하고도 좀 결부가 되지 않나 해서 만약에 50명에서 40명으로 위원을 줄이면 예산 부분도 한 9,000만 원 정도 다운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 상한선을 50명으로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잘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 : 기존 50명에서 48명, 47명 이렇게 한 데가 다음에 차기에 하면은 40명 이하로도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럼 관심 가지고 진입을 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흥미가 떨어진다든지 분위기가 잘 안 형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탈락하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모집하면 40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럼 이거는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다시 개선하고 그거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단체장님들이 40명 이하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분들은 인원이 많을수록 서로 의견 규합하고 리드해 나가는 데 다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니까 일체화가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지 50명을 줄여서 예산을 핑계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우리 오세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상한선 50명 말씀하시는데 기존 행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꼭 50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 아니면 줄여야 되는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체에서 회장님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인원수 조정이 나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그 부분은 협의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협의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선에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와 같은 그러한 결원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이 많이 간다고 저희들한테 의견들을 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처음에 작년, 지금 2기가 되었으니까, 작년 그전에 보면 주민자치회원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해 가지고 성별, 나이별로 해서 50명까지 맞춰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50명이 거의 넘어 가지고 인원수 큰 걱정 없이 진행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봉사라는 개념으로 주민자치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봉사보다는,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중간에 탈퇴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결원이 생겼을 때 예비후보라는 것을 좀 뽑아 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정홍근 위원 : 각 동마다 예비후보를 한 10명 정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맞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대부분 보면 결원이 생겼을 때 예비후보로 해 갖고 충당이 돼 가지고 거의 한 45명에서 50명 선 계속 유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을축제라든지 마을총회라든지 이런 것 잘 성대하게 다 마무리가 잘됐고요.

지금 행정력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집 결원이 생겼을 때 모집방법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모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해촉이 됐다든지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곧바로 결원을 보충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홍근 위원 :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관저2동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을축제하고 마을총회가 타 구에 못지 않게 정말 성대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그 분과에서도 일을 열심히 했고 또 동사무소나 자생단체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했는데 그만큼 인원이 보충이 됐고 또 자생단체가 도움이 됐으니까 그런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됐는데 결코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행사가 더 마무리가 잘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재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오세길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인원 정수는 저희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신설 사항에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지원 사항은 타 단체들과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그에 드는 제반적인 운영비라든지 나머지 들어가는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는데 이러한 공유재산의 사무실 지원하는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라서 만약에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법규 연찬을 해서 그것은 지원이 불가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공유물품에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나, 그럼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협의회가 사무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근거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도 요청을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공간을 만들게 되면 이제 사무국장이라든지 거기에 또 필요한 인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임차료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회에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일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분간은 이런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법적 근거나 조례가 없는 한 자체 운영을 해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최지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도마1동 주민자치회 위원 쪽에서 간사 자격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올라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오세길 위원 : 주민자치위원 겸직 금지를 요구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오세길 위원 :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동의가 되는 내용이라서 현재는 겸직 금지 조항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현재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런데 지금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뀌게 돼 있는데 간사든 사무국장이든 그 주민자치회 사무 행정을 하시는 분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위원들의 모든 총의를 모아서 행정을 하는 위치인데 본인이 위원으로서 겸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차지할뿐더러 사무국장으로서 업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물론 별도의 참가수당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가장 밀접하게 사무를 끌어가기 때문에 주도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 두 사람의 의도대로 모든 사람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리드를 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회들은 생업을 하시다가 또는 다른 거 하다가 이렇게 접목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아이디어도 좋은 게 나오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무국장은 늘 하면서 뭔가 자기 생각 의도한 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충될 소지도 있는데 굳이 겸직을 해서 그 위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우리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주민자치회 의사결정은 일단은 간사의 어떠한 사견이 아닌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단 사무국장은 그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님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서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큰 폐단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저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다음 회기 정도에 한번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세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만 추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을 구에서 지원한다 한들 운영비, 인건비 등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요구했던 분들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인지하고 계십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지금 사무실만 주고 거기 난방비, 냉방비, 집기류 전혀 지원해 줄 수 없는데도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운영경비는 어떻게 충당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의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마련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장소 위주로 해서 사무실을 마련을 한번 해 주는 걸로 그런 것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한 번에 몇천만 원이 들어가서 매달 얼마씩 월세로 내는 그러한 장소보다는 만약에 우리 시설 쪽에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 조사를 해서 적정한 장소로 공간을 제공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 위원 :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공간의 임대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 운영비, 인건비 등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간이 유휴공간이,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이분들만을 위해 따로 우리가 임대료를 내서 임대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없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전제 자체가 다른 거 같아서…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10원 한 장 우리가 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그렇게 필요한 게 맞습니까, 이분들이?

운영은 가능합니까?

적어도 인건비 플러스 사무실 집기류, 임대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한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 과장님이 답변을…

서다운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자치행정과장 국현승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게 사실이고요.

기존에도 한 분, 주민자치회장님과 협의회장님 사비로 최근까지도 운영을 했었어요, 본인들이 그냥 경비를 마련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공간만 저희가 마련이 되면 나머지 운영비 부분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가 행정을 1년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2년만 보고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회장님들이 임기가 1, 2년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계신 분들은 열의를 갖고 내가 자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쓸 의지가 있으시다 한들 그다음에 회장님들이 그럴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근데 우선은 법령상 이 법이, 예를 들어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이 일반법으로 돼서 국민운동단체처럼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되지만 현재는 조례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원해 주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지원이 어려워서 운영하는 데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데도 이분들은 정말 자비로 충분히 하겠다고 확답을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예, 기존에도 본인들이 사무실 경비까지 운영을 해서 했었습니다, 수년 동안.

서다운 위원 : 수년 동안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예.

서다운 위원 : 어디에다가 하셨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그 박범계 의원님 사무실…

서다운 위원 : 그건 시 거잖아요. 서구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아니, 개인이 냈었습니다, 임대료를.

서다운 위원 : 그거는 시에서 함께 했던 거지 우리 구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구 회장님들이 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사실상 서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어쨌든 사실관계가 다른 거 같고요.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네요.

정말 이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실까 잘 모르겠고 우리 구는 유휴공간이 있습니까, 주실 만한?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쪽은 있는데요.

서다운 위원 : 다른 데 우리가 지금 공간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내부도 부족해서 많은 시설을 내보내고 있고 임대료도 나가고 있는 곳 있습니다.

근데도 여기를 그렇게 주셔야 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처음 저희가 협의할 때부터 예를 들어 이분들이 전체적인 같이 쓰는 회의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 회의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은 최소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다운 위원 : 어느 정도 규모…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예를 들어서 24개 동 회장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건 회의실을 이용해야 하고 공유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입주하는 데가.

아주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렇게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하는 공간이 있으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보신다는 거세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잘 동의가 되지는 않네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내용에 덧붙이자면 입법예고 결과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 구성 정도를 최소화하기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24명의 우리 협의회 회장님들께서 모두 회의를 할 공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협의 구성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결과 하단에 내동 주민자치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남겨주신 게 주민자치협의회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24개 동 전체가 구성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협의회가 24개 동 전부 구성되는 거 아니니 이거는 단순한 명칭 변경일 것 같다고 하는 맥락과 현재 협의회 사무실을 사실 그전에는 회장님들께서 오후에 회의를 할 공간이 없다 그렇게 되면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게 맥락이었다가 지금은 또 어느 정도 다 들어갈 공간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 작은 협의회 공간으로써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거와 이거를 대조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2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공간보다 작은 협의회,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임원진 비슷하게 그분들이 구성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요청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협의회 회장님들께서 순수하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식당이나 이런 데를 전전하시다가 협의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협의회라는 근거 조항이 있으니 사무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굳이 이게 24명의 협의회장님들이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써 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는 작은 규모의 협의회라도 있어야 돼서 다시 이게 변경이 된 건가 하는 조금 앞뒤가 예전하고 다른 맥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회의공간이 있는데 회의장을 그분들만이 배타적인 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 뿐이지 조그마한 사무실이 마련되면 당연히 회의공간이 붙어 있는 공유공간을 저희가 구에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명칭 변경 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대전시도 그렇고 대덕구도 그렇고 약간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24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공간이라는 취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무공간을 최소화하려는 거지 회의공간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구할 겁니다.

회의공간만 하더라도 엄청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유공간 쪽의 사무공간을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지연 위원 : 일단 위원장님 저희 정회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6조 중 20명 이상 40명 이하를 기존대로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자치행정국 소속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팀장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는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8조제4항은 인용법령명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9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일부개정안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간외수당은 5급 이하 직원들을 해당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월 몇 시간입니까, 시간외수당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이?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현재 법적으로는 최대한 57시간까지 저희들이 줄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3시간인가 45시간 정도 과별로 좀 차등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럼 월 57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부위원장 박용준 : 더 해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이것을 연가로 쓸 때 시간은 그러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만약에 올해 2023년도에 연가를 못 썼다 이거예요, 이 시간외수당으로 연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월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월돼서 최대 10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연가로 환원했을 때 직원들의 근무 향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줄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외근무를 충분히 했는데 예산이 충족되지 못해서 보상을 못해 주는 거에 대해서 연가로 나중에 사용한다고 하면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도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평일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수당은 받지 않고 연가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본인이 원하면 연가로 사용…

오세길 위원 : 그러면 수당도 받을 수도 있고 연가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아니요, 수당은 안 받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받고 추가로 돈으로 못 받는 것은 연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세길 위원 : 그런데 이제 조직이 3명인 경우도 있고 4명, 5명도 있고 한 조직에서 2명이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장에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이렇게 하게 되었을 경우에 업무 가중이 혹시라도 걸리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당하고 연가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병행해서 슬기롭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우리 오세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연가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은 과 내에서 아니면 같은 팀 내에서 직원들이 연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사용을 하면 그거는 부서장님이 판단을 해서 승인을 차등적으로 내야겠죠.

한꺼번에 뭐 구성원들이 다 빠져나가게 승인을 내주면 안 되는 사항 같고 그런 부분은 부서장이 재량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길 위원 : 예, 말씀하신 대로 업무 추진 계획상 공백이나 가중이 안 되도록 잘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9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94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합리적 포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퇴직예정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94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94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관리위탁 수행능력과 사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96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관저문예회관이 생기고 계속 직영하시다가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시려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매번 이게 지금 주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둔 것은 2016년,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때도 민간위탁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직영으로 유지를 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저희들이 2012년도에 관저문예회관을 개관한 이후에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에 따른 예산 부분이 조금 더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래도 예산 부분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사발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길면 거기에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다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쪽으로 가는 직원은 완전히 신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이러한 전문성이 더 배가 된다고 하면 관저문예회관 운영에 있어서 대관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을 직원들이 섭외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배가 돼서 주민들한테는 더 고도화된 문화예술작품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문화 향수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으로는 그럼 왜 진작부터 민간위탁 하지 않으셨나 하는 의문이 드는 답변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계속 직영을 고집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만약에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행동에 옮기지 못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 위원 :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직영 유지하시는 이유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회의록 찾아 보니까 바로 찾아지지가 않아서요.

그런데 좋은 의미고 전문성을 더 살리겠다라는 취지는 이해되는데 왠지 모르게 요점은 비용 절감일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서다운 위원 : 직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면서 직영에서 관리위탁으로 전환하시는데 지금 관저문예회관 주변에 인구도 늘어났고 문화예술에 대한 호응도 또 참여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직원을 줄이면서까지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그게 당초 취지인 활성화 요건에 충족하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당장 인건비만 1억 4,000이 줄어드는데 주민분들은 인건비와 상관없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인건비 통해서 더 좋은 인력이 혹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 주민께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줄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우리 서다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직원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돼야만 어떠한 운영체계가 잡힐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 중 가 있는 직원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는 부분은 아니고 그 직원들이 원대 복귀를 하면 그 직원들한테 들어갔던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절약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현재 운영하는 데에서 1명 정도 줄여서 위탁을 해도 되겠다는 현재 운영하는 직원들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탁운영 할 시에 직원 수를 특정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지금 제출자료 3쪽 보면 위탁 시에 직원이 여섯 분이고 인건비는 총액이 2억 1,100만 원 정도 되고 팀장급 1명, 팀원급 1명, 공무직 2명, 환경관리 2명이에요. 그래서 환경관리 2명은 어떤 역할이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업무는 4명 이내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가 정말 많은 관저문예회관을 4명이서 충당하시기가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예,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 관저문예회관 준공하면서 2년을 제가 직접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팀장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보다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민간위탁을 추후에 하자 그렇게 그 당시에는 얘기가 됐었고요.

지금 인력 부분에서 서다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지금 기본적으로 관저문예회관 운영하는 인력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청원경찰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관저문예회관 방호나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더 배치되었고요. 관저문예회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은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직영했을 때 공무원 2명은 공연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했고요. 공무직 2명은 무대 음향하고 조명, 직접 자격이 있는 공무직이 2명이 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인력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 그대로 거의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예산은 인건비로만 줄어들고 나머지 예산은 거의 동결 수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위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그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현 사업 수준대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예산 지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산출한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문예회관을 그냥 운영했을 때 공연, 기획공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운영했을 때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차이 나는 건 인건비 부분에서만 차이 나는 거고요. 어떻게 더 사업과 공연을 확장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서다운 위원 : 이게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 공개모집 하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서다운 위원 : 그럼 그때는 대략 1년 정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해서 공고를 하실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지금 관저문예회관이 1년 운영하는 그 범위 정도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그 금액에서 인건비는 줄여 놓은 상태로…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서다운 위원 : 약간은 절감되겠네요? 금액은 줄어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렇죠, 인건비만 봤을 때는 1명 정도 인원이 줄어드니까.

서다운 위원 : 적어도 1억 4,000 정도는 적어진 상태로 공고를 할 거로 본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구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적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위원님도 중앙정부의 어떠한 동향 이런 것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세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짤 때 우리 기조실하고 같이 해서 기본방향이 예산을 많이 줄이는 방향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임위할 때 재산세 부분 말씀을 한 번 드렸었잖아요.

재산세 부분 우리 구에도 한 54억 정도가 세수 결함이 났었는데 세수 결함이 자꾸 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간에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다각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서다운 위원 : 저희 본예산 지금 편성 중이실 텐데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올해 본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그거는 신규예산에 따라서 등락 폭이 좀 있고 한데 지금 기조실에서 총괄적인 설명은 드려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조실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짠다고 하면, 특히 대전시의 예산담당관하고 제가 좀 친분이 있어서 며칠 전에 만났었는데 대전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기조를 보니까 신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올리지 않고 그다음에 수용비 이런 것은 많이 쳐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에 따라서 대전시가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당연히 자치구도 그에 따라서 시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우리 서구 재정자주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을…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재정자주도하고는 좀 별개고…

서다운 위원 :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재정자주도는 우리 전체 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시에서 보조금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고 하면 자주도는 올라가겠죠.

서다운 위원 :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서다운 위원 : 지금 예산을 앞서 부서에서도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하고서는 많은 사업들을 예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지금 본예산 보기도 전에 벌써부터 겁이 나는데요. 얼마나 적어지고 또 얼마나 우리 구민들이 힘들어질지가 지금 예측도 안 되는데 일단은 관저문예회관도 실은 효율보다는 예산 절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일단은 저희들의 대전제는 아까 모두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전문성을 통해서 확대를 해 보자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부득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청원경찰이라는 분이 굳이 거기에 없어도 되더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 절감 내용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청원경찰 한 분의 인건비가 1억 4,000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청원경찰이 만약에 호봉 수가 높다고 하면 한 7,000에서 8,000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한 6,000만 원 정도는 기존에 여기에 있는 직영을 할 때의 그 직원들의 호봉 수라든지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빠지고 만약에 위탁할 때는, 물론 뭐 그게 픽스는 되지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이라든지 단체의 직원들을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급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책정을 해서 급여 산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인원수는 1명 정도 되지만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급여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공무원분들이랑 비교는 안 되겠지만 팀장급이라 하면 우리 구청 6급 정도는 대우를 해 주시는 수준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그 정도 되죠.

서다운 위원 : 그럼 6급, 7급, 9급, 9급 이 정도로 운영을 하실 걸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9급보다는 높아야겠죠. 왜냐하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 그 양반들이 그냥 아무런 경험도 없이 관저문예회관에 들어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무대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이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학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인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 안정화가 빨리 되려고 하면 경험이 좀 축적된 직원들이 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계신 공무직 2명과 기간제 2명은 고용 승계가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현재 있는 그 공무직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기간제는 단기간 채용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정리가 되는데 공무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은 사실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저희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봤어요. 이분들을 다른 데에 배치를 할 것이냐, 동의를 구해서.

아니면 지금 그대로 여기에 지원을 하게끔 하느냐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좋은 게 복컴이 지어지잖아요,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공연장 음향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여기 위탁을 했어도 공무직분들이 무대나 음향 지원을 한 상태에서 거기도 근무를 하다가 가장동 복컴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근무하면 신분 변동 없이 고용승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 신분보장은 우리 구의 권한으로 충분히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서다운 위원 : 일단 실은 제가 여기 지역구는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또 주민 반응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런 평가들은 제가 예측하긴 조금 어려워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정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관저문예회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지금 주민들은 위탁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있습니까?

주민들 하고 대화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얘기나 말이나 이런 걸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구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운영에 대한 그런 의견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홍근 위원 :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만 유료화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 상권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글쎄 저한테도 특별하게, 제가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을 해 준 게 없어 가지고 “지금 뭐 진행 중인 것 같다 알아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지금 그 앞 상권들하고의 관계, 이게 지금 주차장이 무료인데 지난번에 본청에서 저한테도 얘기해 준 것은 장기주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유료화한다고만 했거든요, 위탁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료화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무료로 개방되니까 좀 효과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주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에 대한 무슨 할인 혜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방법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문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저문예회관 설립 시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따로 주차행정과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안내요원을 두고 있고요.

운영방안은 구체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이라서 거기서 운영을 할 건데 대략적으로 다 전 공공시설을 유료화 쪽으로 검토하는 정도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지금 그러면 이 위탁에는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우리 공연장은 공연 부분만 위탁을 하는 거고요.

주차장 부분은 따로 주차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럼 지금 공연이라든지 그 행사 부분만 위탁을 맡기고…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시설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공연장하고 주차장.

이때 당시에 건립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그 부분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관리도 이원화돼 있거든요.

그래도 아마 유료화를 하더라도 공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지금은 계획단계니까 아무 결정이 안 된 상태네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주차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될 건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럼 위탁 절차하고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행정하고 지금 이원화가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위탁 부분은 주차장만 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주차장 부분만 빼고 나머지 공연장 관리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고요.

정홍근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직영한 경우하고 위탁한 경우가 7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줄어들죠.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청원경찰이 여유가 있어서 투입했는데 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위탁업체가 안전요원 배치는 틀림없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포함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위탁할 때는 청사 용역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조건하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할 때는 수탁자가 그 부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업무역량을 높여서 안전요원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는 식으로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포함시켜서 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2명하고 공무직은 원대 복귀할 것이고 아까 청원경찰이나 기간제 이분들은 계약만료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어쨌든 4명 이상은 원대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 서구의 공무원 숫자에서는 마이너스 4명이나 5명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공무원 2명은 이제 복귀를 하고요. 공무직 2명은 가장동 복컴 지어질 때까지 거기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가장동 복컴이 지어지면 거기 다시 무대관리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공무직 2명은 위탁에다가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계속하다가 복컴이 되면은 그쪽에 근무할 수 있게끔 경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 그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신분은 우리 서구청 소속이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가장동 복컴 공연장 관리로 보직이 바뀌면 그때는 수탁자가 따로 공연관리 자격증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럼 하여튼 전체 우리 서구 공무원 숫자에서는 뭐 한 2, 3명이 줄어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거죠,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2명의 인력에 대한 활용은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세길 위원 : 그게 줄어야만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그대로 있고 1명만 뺀다고 해 가지고는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죠.

전체 개념에선 7명에서 1명이 줄어드는데 6명은 다른 데로 빠져야 줄어드는 형태죠, 이게 사실 예산상으로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조직 검토를 해서 남는 2명 공무원 인력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길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근무한 사람의 경우는 나름대로 기근무자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쌓았어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비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가장동 복컴이나 이런 데로 활용될 수 있는 준 전문인력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과 같이해서 전체적인 인사계획을 할 때 반영해서 위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다음 전문성은 활용되도록 이게 전체적으로 하고 난 뒤에 위탁 이런 것도 하나의 틀에서 이렇게 엮어서 가야지 위탁해 놓고 남으면 그냥 모두 다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고 봐요, 인력 활용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이게 우선은 직영으로 운영이 되다가 위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신 거 같은데 사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 관저문예회관에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기조 자체는 더 나은 인력을 하면서 인건비가 절감이 돼서 좋다라고 하지만 기조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 코로나 시대가 지났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관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공간도 굉장히 좋고 한데 대부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보셔도 거의 서구청 민방위 기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대부분 많이 했고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활성화를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저희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하고 해서 기존에 직영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돌려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조례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미 제출했으니 내용을 보고 고민을 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전문적인 운영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절감을 한다’ 저는 선뜻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이 좋은 시설을 굉장히 활용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부분이지만 직원 수 7명, 그전에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수도 없고 예약도 언제나 할 수가 있고 가면 에이컨 빵빵 틀어져 있고 사실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가면 예약률도 없고 진짜 거의 노는 공간,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오는 운영비라든지 또 예약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대관료 이런 것을 어찌 됐든 그쪽에서 운영경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기존하고 똑같이 운영비가 책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돈을 들여서 뭘 세우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죽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얘기하는 대관료를 대폭 할인을 한다든지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얘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를 줄이고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 채용한다? 이게 저는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서류 지금 여기 와서 이거 한 장 봤지 그전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용 전달을 받은 게 없지만 일단 저희가 지역의원으로서 여기가 쉽게 말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지역주민들한테 할인을 해 주면서까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서 얘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연이나 여러 가지 진행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다른 쪽에 그냥 위탁을 한다? 저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좋은 공간이 왜 이렇게 예약이 안 됐을까라는 고민을 집행부에서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인원수 1명 줄인다 해도 어떻게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 기조가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 설명하셨습니까?

지역에서 지금 이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냥 탁상행정으로 좋은 퀄리티 있는 거를 하겠다라고 이거를 해 오신 건 알겠지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하루에 프로그램이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 때나 전화해도 예약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뒤에도 보면 이미 위원회에서 서류만 보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동의안을 올리셨겠죠.

그런데 저희 관저동에 특히 관저문예회관이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주차 관련해서도 갑자기 더 나은 걸 위해서 유료로 전환하겠다 하고 해서 딱 한 번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가 있었고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적어도 관저동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하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현장 가셔 가지고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예약이 되는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적어도 몇 번씩 해 보시고, 특히나 더 나은 퀄리티를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걸 정확하게 동의안에 고민을 하고 온 것보다 지금 딱 “아, 이렇게 하면 인건비 줄어듭니다. 재정을 다른 데 쓰겠습니다. 다만 퀄리티가 없었던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거 운영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똑같아집니다. 왜? 이거를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본인들도 남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할인을 해서 지역주민을 끌어들이고 더 나은 방향을 하려고 고민했던 부분을 다 묵살하고 본인들도 수익 창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대관료나 보조금 편성 시 나중에 계속 펑크 납니다.

이 좋은 시설에 많은 고민도 없이 이렇게 가져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어쨌든 그 관저문예회관 위탁했던 적정성심사의결서에 심의안건으로 하셔서 지금 수탁기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고 현장 가시고 다시 한번 올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10년이 넘었죠, 2012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 관저문예회관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을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초창기 때가 많이 활성화됐었어요, 사실은요.

그동안 지역에 이런 문예회관 시설이 없다가 있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사실은.

홍보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공연을 기획도 많이 하고 예산이 적은 가운데에서도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은 시책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못지않게 지금은 하향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쭉 운영사항을 보니깐 프로그램도 거의 변화가 없고 제가 처음에 있는 동안 개발했던 프로그램에서 뭐 새로운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활용도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2년 하면서 딱 느낀 게 1년 정도 해 보니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나 이런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정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지역예술인들이 진짜 어려운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도 직원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문화예술 쪽에 오랫동안 지역예술인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꾸준히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건비만 부각이 됐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활성화할 수 있게 전문인력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부담을 안 가지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이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 공연이나 못 올리거든요. 다 심사를 하고 예술의전당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공연에 못 미치니까 하고 싶어도 예술의전당에 갈 수도 없고…

하지만 문예회관같이 소규모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턱이 제한이 없으니까 턱을 좀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고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안을 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위탁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연 위원 : 근데 과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게 “전문적이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한다” 사실 예전에 10년 전에 계셔서 아신다고 하시면 여기 관저문예회관은 동네어린이집에서 다 예약을 해서, 예약을 하면 6개월씩 기다리던 곳이에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문성이라고 하면 전시라든지 큰 공연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수익 창출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하는 걸로 하는데 이 문예회관 자체는 사실은 그런 기조보다 공연장이나 전시장, 특히 지역주민들이 가깝게 누구나 노래 한 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조이지 ‘전문성’ 자꾸 이거를 강조하시는데 지금 저희 지역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술의전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여기 문예회관이고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가능하였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던 곳이고 지금은 왜 안 하나 아이들도 많이 줄고 뭐 코로나에 많이 그랬겠지만 사실은 비용 면에서 이렇게 잠깐 하는데 지역주민 할인도 없고 비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사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전문적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 저희 관저문예회관하고는 기조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활성화해서 누구나 놀러 올 수 있는, 항상 에어컨 빵빵하고 그 좋은 시설에 공무원분들 7명 상시 근무하면서 사실은 크게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갑자기 뭐 다양한 굉장한 오페라를 하고 매일 이런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올 것 같습니까? 관저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위탁을 하면 나중에 그 수익금에서 마이너스 나면 또 구 예산으로 메꿔주는 경우밖에 안 생깁니다.

과장님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여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일반 행사성 대관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그런 행사성 대관이 많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처럼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을 활성화하려면 사실은 관에서 기획적으로 기획공연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대관을 해서 공연하는 것은 거의 행사성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다양한 공연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할 때, 다른 데 267개의 문예회관 중에서 직영하는 곳이 한 137개 정도가 되고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115곳이고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곳이 4곳 그리고 일반 사단법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11곳 해서 대략적으로 전국 문예회관 위탁 운영사항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온전히 문화예술 쪽 수입에 대해서 문화예술 쪽에서 다시 지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해서 수탁자는 이게 수익성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온전히 문화예술 쪽에 다시 재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이게 동의가 되면 수탁자에 대해 어떤 선정 제안을 할 때 비영리 그런 재단 쪽으로 제안을 해서 오로지 여기 문화예술 쪽에 다시 재활용되고 재운영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최지연 위원 : 그건 같은 기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저문예회관을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료라든지 이런 금액을 굉장히 크게 접근을 하는 거보다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던 곳은 차라리 비용을 낮추거나 행사를 더 해 가지고 그거를 또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이게 아무리 상임위라 그래도 그동안 이게 얼마나 지금 이용을 한 겁니까.

직영을 했던 것을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한 번 설명이 없습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박용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추진계획 관련인데 그동안 하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접수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민원 관련은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못 들었는데 답변하기에 앞서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설명이 못 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미리미리 챙겨보겠습니다.

회의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간과된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했을 때 같아요, 직원 인사 문제 관련해서.

거기에 상주단체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 계신 회원분들이나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직원들이 너무 불성실하다” 그다음에 “의자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부분을 사소한 것까지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담당자한테도 통화도 해 보고 팀장님들하고 통화를 해 보고 했었는데 그런 불친절 관련한 것은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제가 민원 문제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문예회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었는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문예회관을 위탁하고 있는 게 서구문화원이잖아요. 서구문화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문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원예산이 4억 9,000 정도 되더라고요.

관저문예회관이 5억 1,000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구문화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오랫동안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기획력이라든지 그동안 오랫동안 거의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직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문화원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서구문화원이 잘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검토하셔 가지고 관저문예회관이 민간위탁으로 갈 때 발전적인 모습으로 민간위탁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짜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시 41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9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해 온 오량실내테니스장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업무 운영능력과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97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증대한다고 했는데 운영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했던 거와 다르게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지 그것 한 가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주민 만족도가 어땠는지 주민 불편사항이 어땠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어떻게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 방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신현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 개선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현재 이 부분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향후에 주민 주차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코트의 질이라든지 또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이용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개선할 부분을 더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거기에 제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여기에 코트가 3개 있어요. 한 코트는 레슨을 하고 있고 두 코트를 빌려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테니스 회원들이 월 단위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월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서 한 번씩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역주민 할인이라든지 전혀 없고 할인이 들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시간이 100시간이 되었을 때 그 할인 있지요?

만족도 조사도 전혀 없었고 지역주민 할인도 하나도 없고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이 되면 할인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조차 이용을 하고 싶어도 월 회원들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고 그런 불만이 많은데 아직까지 만족도 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모든 공공시설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이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자 맹점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렇고 공공체육시설도 보면 기존 회원들이 거기를 선점해서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테니스를 한 번 쳐 보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요, 동호회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집행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개선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시설이 일단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개방되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안 하셨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 안 해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다만 세부적인 만족도 자료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그분들이 우리 실무진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대 위원 : 전에 복수동에서 보면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너무 이용할 수가 없다” 이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복수동에 있을 때 저도 한 번도 이 코트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관은 한 번 해 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복수동 주민들한테는, 아마 일부 공간을 주민들이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내어달라 이런 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전면적인 테니스 코트잖아요.

테니스 코트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떠한 행사공간으로 내어주기에는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장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간도 충분히 이용을,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를 다용도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여기서 주민들을 위해서 대관해 주신 것은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노인잔치 그거 한 번. 그런데 그것도 바닥이 코트이기 때문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코트가 까진다고 해서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랑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코트가 상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위탁을 주실 때는, 주민들이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복수동에 있기는 한데 주민들 지역할인도 하나도 없고 이용하고 싶어도 하나도 이용을 못 한다 계속 불만사항이 있는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위탁을 주실 때는 다시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복수동 주민들한테도 무언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신현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아니면 시설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들어줄 수 있도록 수탁기관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테니스도 보면 관저테니스보다 여기가 레슨비가 비싸요.

오량이 4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관저가 20만 원이면 여기는 24만 원 정도 해요.

그런 부분도 촘촘하게 살펴 주시고 주민 만족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이 서구테니스협회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몇 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지금 테니스협회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3년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1월 1일부로 해서 또 한 번 해서 지금 두 번째 수탁해서 서구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만약에 이분들이 다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세 번째 하면 9년, 10년 정도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다 채운다면 9년입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안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오래한 사람들이.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체육시설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위탁 받은 사람 위주로 간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체육시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코트 하나는 레슨을 하는 데 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다른 주민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다른 체육시설도 레슨 하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고 주민들도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것은 수탁금액이 2,720만 원이에요.

코로나 때 빼고, 코로나 아닐 때 분기별로 수익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잖아요. 금액이 그때하고 같지요, 2,720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2019년도에는 수탁료가 5,400만 원 정도 되었고 2022년도에서 올해까지는 2년이에요.

그때는 3년 기간이었고 지금은 2022년 1월부터 올해까지니까 2년에 수탁료가 2,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럼 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수탁기간이 1년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건물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수입이 줄어든 부분을 고려해서 수탁료가 산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수탁료 2,720만 원은 연 단위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내야 될 돈이잖아요.

3년 동안 내는 겁니까? 1년 단위로…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1년 동안 2,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국장님 말씀하신 게 연 단위인데 이걸 전체 묶어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수탁료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수탁료가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고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나 볼 거예요.

자료를 보기 때문에 수탁료 산정하는 것도 현실에 맞게 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저희가 일단 수탁하기 전에 원가분석을 하거든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시설이나 이용자 수 대비해서 거기서 수탁료를 제시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선정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산정을 잘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레슨 할 때 한 코트를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가야 하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개인레슨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체육시설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9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시 56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951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동일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기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2023년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분 주민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951호로 상정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1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951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7시 00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95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법정 출연금으로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금액은 전전년도인 2022년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4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952호로 상정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95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심사보류 했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서지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39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유치원 지원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은 타당하나 현재 정부의 유아 교육·보육·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 중인 상황으로 향후 대전시는 물론 주무 청인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과의 지원의 형평성, 재정의 추가 수요 등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제도상으로 보면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구에.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부위원장 박용준 :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자치구하고 8 대 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도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방과후 과정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아교육,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현재 지원이 거의 다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다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부위원장 박용준 : 특별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간식비나 이런 부분이 또 올라와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유보통합을 거쳐서 통폐합 과정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봐요.

시와 구에서 8 대 2로, 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구에서 다시 또 만들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간식비 지원 부분을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구체화하는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근거법령 상충 관련해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든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이러한 사립유치원 비용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허락을 한다고 하면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간식비를 지원받으면서 행복하게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를 떠나서 전 지자체가 아니면 전 국민들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사립유치원에 올해 예산안이 4억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공립은 6,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방과후프로그램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8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우리가 예산 4,8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립이나 사립 이런 데는 지원을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간식비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구에서 또 지원하면 이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되지 않나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급식비는 지원을 하고 있더라도 간식비 지원 부분은 구체성을 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원 조례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간식비 지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1인당 아이들한테 500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6억 7,000만 원 정도 만약에 1,000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1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보다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시하고 보조비율을 맞춰서 자치구 부담비율을 낮춘다고 하면 자치구 예산으로 가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전시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다각적으로 다른 예산도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정부 정책에 의해서 유보통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2024년도에 넘어가서 유보통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짧은 기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이거나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교육이나 유아교육 관련해서.

곧 정부에서도 시행령이 나와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켜보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내년에 담아서 지원을 해 주면 금상첨화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유보통합 추진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나 교육청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동의를 하는데 예산 수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 재정은 최대한 수반을 줄이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액 자체가 사실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금액이 큰데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은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예산이라든지 복지예산 같은 경우 대부분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비 8, 시비 1, 구비 1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한꺼번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2023년도 6월 달에 시·구 협력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치구 안건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시비 100%를 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시나 교육청에서는 자기들도 재정부담이 되니까 자기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 구에서도 제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이 업무를 자치구 혼자 예산을 100% 다 짊어지기에는 다른 사업의 보조비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 부분은 시라든지 중앙부처 이런 데와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운영지원과

나. 회계과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동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과·동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보면 5페이지에 공동주택 외벽 대형태극기 사전사용 시비 100% 750만 원이 있는데 사업목적이라든지 추진근거, 개요 쭉 읽어 보시면 동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 7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시인성이 좋은 교차로 등 후보지 선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한 건가요, 선정하실 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두 번째 선정된 아파트 네 곳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이 되었고 후속조치로는 주민자치회 등 지역 자생단체에 홍보 등 설치 적합 장소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쉬운 것은 시비 100% 금액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주민의견 수렴이 자체 선정 후 통보 방식으로 했던 부분이 아쉽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칫하면 권위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정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 발송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서구에서도 주민총회나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런 데에도 홍보를 통해서 해야 부결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본설명을 하는 게 취지에 좋지 않을까라는 것과 하나는 주민자치회, 지역 자생단체에 홍보하고 설치 적합 장소를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차라리 권유를 드리자면 도솔산이라든지 구봉산 정상 아니면 고속도로 이런 데에 국내 굴지의 자동차 그룹도 이런 데에 게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비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좋은 취지인 것은 알지만 우리가 선정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다 부결이 되고 그렇다고 오는 데에만 몇 개 걸었다고 해서 이게 정말 근거와 취지에 맞는가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시비, 구비 금액을 떠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최지연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파트 외벽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곳 도색이 변색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향후에 아파트에서 수리하는 비용이나 도색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서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저도 몇 곳에 전화도 해 보고 여기 네 군데 이외에 다른 곳에 전화도 해 봤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는 사전에 이러한 태극기 게양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하고 주민센터에서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동에서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맨투맨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대수선 공사에서 특별교부세 7억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4억 4,000 해서 이번에 11억 4,000만 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은 박범계 의원님께서 행안부에 이야기해서 진행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대수선 공사 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박용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적기에 공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설계기간을 단축시켜서 최대한 올해 11월 이내로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기간 내에 주민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서 주민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에 있는 용문동 주민복합공유공간 조성인데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다소 증액시키시는데 사업기간이, 실은 여기가 벌써 공사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제는 공사가 들어갔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서다운 위원 :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물가는 계속 올라서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계속 부족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실은 제가 용문동 지역구여서 그런지 주민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되냐, 공사가 언제 들어가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많은 설명들을 드리고는 있는데 한 주민으로서 조속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추워지지 않습니까. 추우면 또 추운 대로 공사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시기조절을 염두에 두시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신규사업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준비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위원장 신혜영 : 아까 위탁사항에 대해서 관저문예회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관저문예회관 쪽은 어떻게 보면 서구를 봤을 때 갑 쪽이고 서구청 구봉산홀 이쪽은 을 쪽 이렇게 두루두루 고3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하겠다는 의도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그러면 1회 차 뮤지컬은 관저에서 하고 2회 차 콘서트는 서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수능을 보고 난 수험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위원장 신혜영 : 여기 가수 초청인이 있는데 메이저급 또는 마이너급 오리지널 가수는 아니지요?

가수면 어떤 사람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라든지 동아리 위주로 해서 관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위주로 하고 힐링뮤지컬 1회 차에서는 청소년 마약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예방 뮤지컬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신혜영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담당자한테 주문을 하기에 계획서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오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그래서 일단 서부교육청 거기하고 손을 잡고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학생주임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학교 단위로 참석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서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1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17개 정도면 찾아가는 행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구청에서 수험생을 위해서 신규 2,500만 원 적으면 적지만 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신규사업 잘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교육계 현장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학생들도 보호받아야지요.

어찌 되었든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마음을 여유 있게 힐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신규사업이 추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7시 49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는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신혜영박용준최지연신현대
정홍근오세길서다운
○출석위원 아닌 의원 2인
서지원조규식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운영지원과장  전재형
회계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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