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진미 : 심사는 제1차 회의와 같이 국·소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3쪽부터 17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쪽입니다.
행려자 관리인데요.
추경에 돈이 좀 올라와 있어요.
이걸 연초에 대략 몇 명인지, 많이 세워 놓을 수가 없나요?
꼭 추경에 세워야 되나요?
본예산에 같이 세워도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기존에 3년간 실적을 보면 20년도에 다섯, 21년도에 넷, 22년도에 일곱이었거든요, 집행액 자체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연초에 세우는 그 의견에도 공감은 하지만 당초에 보통 4명 정도 기본적으로 하고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규식 위원 : 갑자기 또 많이 생기는, 요즘에는 사회경제가 힘들어서 행려자가 많아요. 갑자기 많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사전사용도 못 하잖아요.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 시기가 행려자도 많고 사망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처리를 급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 놔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일단은 24년 예산에 넉넉하게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되었든 사안이 발생해야만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요.
감염증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서 1억 3,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박용준 위원 :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 증액이 1억 3,000만 원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많이 줄기 시작해서 올해는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많이 감소했다고 보고요.
또 지원금도 초창기하고 작년 2022년도까지 해서 지원금을 많이 타갔거든요, 감염됐던 분들이 지원금을.
그런데 굳이 이렇게 1억 3,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가 이제 줄고 8월 31일에는 정부 정책도 일단은 종료한다고 됐고요.
근데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 매칭이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와서 이게 시·구비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해서 9억 6,800인데 지금 9월 13일 현재 집행잔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오면 일단 예산에 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플러스에 맞춰서 구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국비 받아서?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플러스에 맞춘다기보다 이거는 어찌 됐든 사안이 발생해야만 되는 거고요.
국·시비는 하여튼 매칭 비율로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변경내시가 오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박용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3쪽부터 18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7쪽부터 20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보충설명자료.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 반환금이 좀 많아요,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손도선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여기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냉방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뒤에도 보면 계속 냉방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산출기초 보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센터여서 10만 원 지원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이거 혹시 얼마 지원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이거는 이번 신규사업…
○신현대 위원 : 근데 여기 보면 목적에는 분명히 급격한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담 완화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신현대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센터여서 10만 원이고 지금 옆에 보면 쉼터나 이런 곳은 또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달라요.
인원수에 따라서 주시는 거죠, 현원 기준으로?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냉방비 항목을 빼서 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운영비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되어서.
○신현대 위원 : 올해 같은 경우는 냉방비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됐고 내년에 혹시 이거 반영하실 때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 지원금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이만큼 지원했으니까 그냥 그 퍼센티지 생각하셔서 지원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냉방비 상승폭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24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신현대 위원 : 예.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 : 지금 신현대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냉방비, 난방비가 다 앞에 보면 7쪽과 10쪽에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냉방비가 지원이 올해 처음 됐다고 했는데요.
요새 날씨 무더위로 치자면 이 2개월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난방하고 냉방은 개월 수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저희 이번 2추에 반영한 냉방비는 두 달 7월, 8월을 고민했고요.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보통 5개월 정도 하고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7, 8월 2개월을 했지만 지금 9월도 사실은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저희 혼자만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손도선 위원 : 그런 부분은 현실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좀 더 애써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노력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5쪽부터 22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방금 아동복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보충자료 4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서 6억 297만 7,270원이 반납되었는데요.
자세한 것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위원님, 22년도에 34억 2,395만 2,000원에서 3,070명에 대한 1인 1식 8,000원 기준으로 30억 3,400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됐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결산을 통해서 반환금으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조규식 위원 : 몇 대 몇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이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경제복지 소관이 아니라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질문드려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이게 보면 학기 중이 있고 그리고 방학 중이 있고 기존 급식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시 100%인 경우, 시·구비 100% 또 시·구비 100%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티지도 시는 100%, 방학 중 같은 경우는 시·구가 50 대 50 그리고 기존 급식은 75 대 25 이런 식으로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조규식 위원 : 방학이나 수업 중이나 다 다른데요. 방과 후에 또 다르고요.
지금 몇 대 몇인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전체적으로 하면 69% 대 31% 이 정도.
○조규식 위원 : 국비가 61%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시비, 시·구비로.
○조규식 위원 : 시비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조규식 위원 : 국비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조규식 위원 : 지금 예산이 사실 국비도 아니고 시비인데 서로 시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6억이라 하면 이것을 예상치를 정확하게는 못 맞춰도 어지간히 맞춰서 합당하게 시와 협의해서 했으면, 6억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보조금 반납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할 때 시하고 협력해서, 이 6억이라는 돈이, 우리 서구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6억은 묶어 놓는 돈이잖아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이 돈이 묶여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시하고 공조해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과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5쪽부터 23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평촌산업단지 관련해서 일단은 그쪽에 그런 입주단지 코드가 거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에너지 전지 쪽 해서 그쪽이 변경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완전히 확정될 예정입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런데 여기에 평촌산업단지 관련해서 홍보물 리플릿 제작비 516만 6,000원 증액을 했어요.
지금 이거 홍보를 할 시점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그동안에는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서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동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코드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조금 그랬던 사항인데…
○박용준 위원 : 지금 시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 우리 서구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는 없나요, 홍보비 관련해서 지원이?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그거는 시랑 우리랑 별개로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가서 기업체도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에서 세운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코드가 뭘로 되어 있어요?
결정됐나요, 사업 종류?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그 사업코드는 여러 개 많은데 저희가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일단 특정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잖아요.
아무 기업이든 못 들어오잖아요.
이걸 알아야 저희들도 같이 동조를 해서 기업 유치도 도울 수 있고요.
우선 예상 기업이 들어온 곳이 있나요, 입주 예상 기업?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입주하겠다고 의향 타진해서 진행 중인 곳이 현재 여섯 군데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발표는 못 하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그렇습니다, 아직은.
○조규식 위원 :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은 본예산에 이걸 세웠어야 했는데 너무나 늦지 않나 생각하고요.
홍보비를 세우면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저희가 일단은 현재 거기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입주 제한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자연친화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공해 유발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안 좋아하실 만한 시설들은 입주 제한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발전가능성이 있고 그런 쪽으로 입주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리스트를 받아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일단은 저희도 하는 게 대전 인근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울산 쪽에 현재 진행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공장 확장을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러니까 사업코드예요.
사업마다 종류가 아까 말한 코드인데요.
그러니까 사업코드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고요.
그걸 빨리빨리 밝혀줘야 저희들도 유치해서 사업 홍보하는 회사도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국장님이 사업코드 말씀 안 해 주시고 대상자는 저희들이 안 해 주셔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코드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아닙니다.
사업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자료 좀 제출,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진미 : 조규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셨죠?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조규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규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요.
평촌산단이 잘 돼야 우리 세비도 많이 들어옵니다.
집행부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동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촌산업단지.
지금 지자체에 보면 산업단지 구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분양이 안 돼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지자체에서 끌어안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웠겠지만 이게 분양이 안 되면 또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부채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가 다 산업단지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는지 또 업체들이 왔을 때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박용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조성을 해 놓고서 입주기업이 안 들어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평촌산단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 정주여건하고 인접해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전시 유성에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산단에 비해서는 상당히 분양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이 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교통편의들도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예정이고 앞으로 향후 여건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개 정도 기업이 들어온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하면 큰 무리 없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몇 개 기업이 지금 들어올 계획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그 개수는…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예상하는 기업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한 62개 업체 정도 입주…
○박용준 위원 : 62개?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특히 큰 업체가 들어와서 많은 범위를 차지하면 어떻게 보면 개수라는 게 정확하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희망사항 정도로 얘기하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반도체 같은 게 하나 정도가 들어와 버리면 다 차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몇 개라는 것보다도 일단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앞으로 상호작용,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우량한 좋은 기업체가 더 들어오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훨씬 더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지금 6개 업체라고 하는데 그럼 6개 업체에는 대기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은 없고요. 나름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산업단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 정도 서구에 될 거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그거는 지금 현재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테고 일단은 지금은 농촌 지역으로 나뉘어 있을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산업단지 구성할 때 그래도 일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에,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 유치하는 게 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그냥 저희가 유추하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6개 업체 정도 하고 있을 때 예상한 게 한 1,400명 정도 고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설명 감사하고요.
잘해서 산업단지가 잘 조성돼서 서구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5쪽부터 248쪽까지, 405쪽부터 41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여기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2번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섭 : 제가 할까요?
이게 2022년에 임산부하고 출산한 분들한테 꾸러미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국비가 올해는 매칭이 안 돼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현대 위원 :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기간이 이래서 지금 중단된 사업 같아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저출생 시대에 이렇게 임산부들한테 좋은 걸 준다는 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기간이 이렇게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섭 :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25년부터 농식품바우처로 해서 통합추진 예정이라고는 연락을 받았고요.
일단은 올해는 보류 상태입니다.
작년에 결산하고서 저희들이 이자분 이제 반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현대 위원 : 좋은 사업이어서 다시 꼭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지원인데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의 건입니다.
이게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37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역경제과장 김흥섭 : 화재알림시설 말씀하시나요?
○조규식 위원 : 예,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33쪽.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를 하고서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하자보증기간이 2000년 6월 17일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로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관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
○조규식 위원 :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조규식 위원 : 이거 유지관리는 기간이 있어서 딱 끝나는 거는 알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조규식 위원 : 그럼 직접 할 때 할 것들 본예산에 못 세우나요?
기간이 딱 결정된 사항인데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규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 설치하고서 유지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 만료가 되면 만료된 시점에 맞춰서 그 남는 기간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아마 그 부분은 미흡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조규식 위원 : 앞으로는 기간이 결정된 것은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안 서면 유지보수 못 해요, 특히 화재알림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앞으로 그런 사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43쪽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시설보강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특히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보강하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1층 카페 부분에 비가 새서 그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손도선 위원 : 예.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죄송하지만 복지관은 아무래도 복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한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시설은 복지국에서 하고 여기서는 예산만 확보해 주는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섭 :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한 군데를 더 쓰려고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은 해당 복지국에서…
○손도선 위원 : 복지국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흥섭 : 예.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만 이쪽에서 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섭 :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맞습니다.
○손도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49쪽부터 25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6쪽입니다.
휘도계와 조도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손도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조도라는 게 비칠 조(照) 자, 조도이고 휘도는 밝을 휘(輝) 자, 휘도거든요.
그러니까 광원이 얼마나 밝은가를 측정하는 게 휘도계이고 밑에 비치는 밝기가 얼마나 밝은가를 보는 게 조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회의장의 조도를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한 네 군데 정도 해서 하는, 그런데 측정기계 센서가 조도 측정기는 한마디로 감지 센서 정도, 예를 들어서 출입감지센서 같은 센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휘도계는 광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밝기를 측정하다 보니까 모니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그 광원 거기가 얼마만큼 밝은지 그래프식으로, 도표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휘도계입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이 휘도계를 구입하면 어떤 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제가 설명이 좀…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요즘에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눈의 피로도, 어려움을 읽는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손도선 위원 : 그럼 조도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조도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로등 같은 데 밑에 얼마만큼 보행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산책로 그런 데가 있으면 조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손도선 위원 : 휘도계로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따로따로 필요한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휘도계로는,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면 보통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성큰마을 앞쪽에 경관조명이 이번에 많이 설치가 돼서 그럼 거기에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로 측정을 해서 민원 발생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대안이 되어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현재로서는 그렇게 없고 결국은 사업주한테 약간 그거를 조절을 해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손도선 위원 : 여기에 휘도계와 조도계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경관조명 설치하시는 분들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명이나 빛방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월평1동이나 황톳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예상되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한 상황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럼 2개가 다 따로따로 다른 용도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9쪽부터 26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지금 청사하고 저희 의회에 텀블러 세척기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직원분들이나 저희 의회 직원분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지원사업 물품 구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회용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일회용이 아닌 것은 다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플라스틱 컵도 몇 번 사용할 수 있으면 다회용기로 들어가고 흔한 이야기로 텀블러 같은 경우도.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이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지원사업에서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실지 한번 구체적으로…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컵을 들어 보이며)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의회의 이런 회의용 컵 같은 것, 그러니까 전에는 물병 위에 종이컵 올려놓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회용 컵 해서 사용하고 나서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손도선 위원 : 사실 이거는 다회용기이기는 하지만 뜨거운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상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회용기를 구입하실 때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사용해도 건강에 상관이 없는 그런 용기들로 구입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자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좀 더 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 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1쪽부터 28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의 과장님들, 직원분들 서구 구민을 위해 보건행정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시행일자가 2023년 9월 25일인데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거, 앞으로 시행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는데 아직 찬반도 있고 그래요, 병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박경용 :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는 없으나 보건소장인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시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의무적 촬영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요청할 이유도 없고 촬영기록이 남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안 좋은 점보다는 더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의료사고 때문에 사실은 이 CCTV가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의료사고 때문에.
○보건소장 박경용 : 의료사고 내지는 조금 창피한 말씀입니다만 수술 의사 바꿔치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박용준 위원 : 그렇죠, 간호사가 들어가서 수술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거 설문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의 병원 관련해서 수술실 이런 부분을 안내나 이런 것을 했습니까, 병원 쪽에?
○보건소장 박경용 : 병원 쪽에는 물론 다 안내했고요.
위원님 해 주신 말씀 중에 설문조사는 의협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는 찬성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렇죠, 하여튼 시행할 때 맞춰서 잘 관리하셔서 서구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에 좀 더 진취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1쪽부터 29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올라왔는데요.
○보건소장 박경용 : 죄송합니다만 몇 쪽?
○신현대 위원 : 보충자료 1페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종사자 처우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대 위원 : 예, 여기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직원의 잦은 이동을 막고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잦은 이동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신현대 위원 : 이거 지금 위탁…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직원의 잦은 이동을 막고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분명히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그럼 잦은 이동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경용 :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급여 문제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하는 일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일인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럼 이분들한테 급여 말고 나가는 수당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은 종사자 특별수당이거든요.
특별수당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액급식비 등등인데 보통 공무원 월급도 대개 비슷하게 인건비 본봉이 있고 수당이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수당 이외에 인건비가 따로 나갑니다.
○신현대 위원 : 아무튼 이분들의 잦은 이동에 대한 원인이 급여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다른 부분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쪽을, 굉장히 이게 힘든 업무잖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신현대 위원 : 업무에 비해서 급여가 낮으니까 그럼 다른 쪽으로 이분들한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9쪽부터 3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5쪽부터 31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액 7,000만 원 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박용준 위원 : 변경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변경 내용인가 해서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마2동, 도마1동, 정림동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마2동하고 도마1동에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도마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하고 코워킹스페이스 그리고 배재시장 2층을 점포로 활용해서 청년창업센터나 이런 거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한 구역이 재개발 사업으로 편입돼서 사업할 당위성이 결여되었고요.
배재시장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마2동 내에 창업지원센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뷰티산업진흥원을 거기에 유치해서 어쨌든 창업지원센터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변경이 되었고요.
도마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하고 생활SOC사업하고 같이 복합개발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차장하고 전시 공간만 남겨 놓고 별도로 들어가 있는 SOC사업을 별도로 해서 다시 건립하는 거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뉴딜사업 관련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서 진행했을까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사업마다 당초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총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의 한 30%만 구비로 부담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편성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차액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구역에다가 다시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의 편익이나 주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번 뉴딜사업 도마동 관련해서 하고 나서 남은 잔액 일부를 지금 토지 구입비로 32억 지출했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박용준 위원 : 이 토지는 어느 용도로 쓰실 계획이세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토지는 지금 도마2동 말씀하시는데요.
그 도마2동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창업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뷰티산업진흥원 유치를 하는데 거기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건립비는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받아서, 91억을 더 받아서.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시비는 얼마 정도 예상해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추가로 91억 2,0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건물은 시비로 해서 건물 짓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박용준 위원 : 그러면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관리주체는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에서 유치한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게 되었고요.
저희들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나 그런 혜택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추후에 추진하면서 한번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32억이 땅 구입하는 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비 91억,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땅에 투입하고 관리는 시에서 보조받아서 건물 짓고 나면 시가 관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뉴딜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게 시에서 관리하면 우리는 돈 투자한 땅만 산 거지 관리주체는 시이고 시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진행하면서 보완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나 시도 그렇지만 우리 자체 내부에서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합니다.
여기 사업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하고 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거는 대학을 끌어들여서 대학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많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협의를 수차례 했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수차례 해봤지만 별도의 어떤 기관이 여기에 희망하는 데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반납을 안 하고 어떻게 여기를 개발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그중에 일부인 뷰티산업진흥원을 시에서 기관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기관이 기본적으로 오면, 시에서 기관이 오게 되면 유지관리하는 주체가 사업주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한테 어떤 공간이나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도 한번 나중에 건립하면서 그거는 추후에 협의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오면 어쨌든 주위에 있는 경제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그 지역이 일체 다 폐가였어요.
폐가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방범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청소년 문제도 예견되는 방범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거든요.
이 지역을 개발하는 걸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다들 호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예.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지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재원 자체가 현재 잔여금액이 46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35%, 구비가 15%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4억 2,800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머지 국비·시비는 반납해야 될 예산이고요.
다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저희가 토지구입비 자체도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그 재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시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에서 투자하다 보면 주민들이 프로그램이나 활동 공간이나 이런 걸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32억이 그냥 묶여 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게 다른 데에 투자할 돈인데 지금 32억이 토지에 묶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체가 되면 주민의 공간이나 활용도가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협의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과의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돼서 32억이 헛되지 않은 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1쪽부터 3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지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자료 32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6쪽 그다음에 15쪽입니다.
16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근린·어린이공원시설물 정비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서지원 위원 : 남선근린공원 족구장은 지역주민들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세부사항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근린공원시설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 요청했습니다.
남선근린공원 족구장 인조잔디가 노후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편성했고요.
어린이공원 시설정비비로 원도안어린이공원 거기에 대해 1억 정도를 더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원도안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설치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예전에 있었던 놀이시설이 가벽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 유행했지만 그 부분이 어린이공원 전체적인 조망도 경관도 많이 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벽 뒤에서 안전사고나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가벽을 허물고 그 주변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면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국장님, 그러면 지금 어린이시설정비는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예산 반영해 주신 거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민원에 의해서, 그 사항이 수차례 민원이 돼서 위험이나 청소년들이 가벽 뒤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서지원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남선공원은 족구장 인조잔디가 교체되면 완전한 교체인가요 아니면 부분교체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현재 있는 인조잔디는 전면 교체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교체를 해서 다시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인조잔디 교체랑 울타리 부분은 아니고 바닥만 교체하는 거죠, 지금?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인조잔디만.
○서지원 위원 : 잔디만 교체이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서지원 위원 : 지금 남선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하고 이거 추후 관리는 누가 하지요?
추후 관리 주체는 누구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족구장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남선공원 족구장에 대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한 사람이 그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서지원 위원 : 유지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 다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 마무리되는 것 맞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말 안에 그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서지원 위원 : 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충자료 15쪽인데요.
서구 관내 어린이공원에 근린공원 유지관리보수비가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추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서지원 위원 : 그런데 저도 지역구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은 게 시설 노후화에 대한 공원시설 수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혹시 이게 지금 하반기이긴 하지만 가능한 사항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5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그동안 부분적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발생되는 공원유지관리 사항이 발생돼서 유지관리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지역구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공원 관련된 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설 노후화에 대한 거는 민원 발생하면 시설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1페이지, 보충자료 2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신선암근린공원 시설개선비 7억 9,500만 원 있는데요.
여기 사업 내용 살펴보면 산책로 정비, 바닥포장 정비, 노후 퍼걸러 및 운동기구 교체 등으로 지금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거 주민여론 수렴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특별교부세하고 해서 총 8억 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조성계획하고 승인되면 어느 정도 기본설계나 이런 걸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건 용역에서 협의해서 기본설계안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도 같이 병행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대 위원 : 이게 보면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해도 이게 필요하다, 이게 안 된다, 계속적인 민원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진행하실 때 주민여론 수렴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계속 시설에 대한 추가 개선 요구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제일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서지원 위원이 질문한 내용 관련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7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사업 구비 100% 1억 편성하셨어요.
1억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공사하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차례 민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민원인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또 어린이집도 있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청소년 범죄나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전체 사업을 전체 다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위험지역,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은 진행하되 지금 구비 100% 1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내년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 건지.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를 교부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급하기도 하고 잘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막대한 책임이, 어떤 행정기관의 관여 이런 데의 책임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구비라도 빨리 편성해서 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 보충설명자료 27페이지 목재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재원비율 조정이 반영됐다는데 이건 재원비율 조정이 변경된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당초에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재원 조정을 해서 국비하고 비용을 가져다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만 먼저 편성해서 국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재원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건 산림청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게 진행된 거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박용준 위원 : 그러면 구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몇 퍼센트 예산을 했던 겁니까, 이게 지금?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당초에도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인 거죠.
○박용준 위원 : 그럼 지금은 25% 여기에 보이는데.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이제 지방비 중에서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누어서 50% 채운 거죠.
○박용준 위원 : 이게 목재친화도시가 샘머리공원 주위에 설치를 할 계획이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박용준 위원 : 이게 목재를 설치할 때 목재만 관련된, 꽃만 관련된 이런 것만 구상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목재를 통한 다른 브리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건지.
이게 진행이 지금 일부만 여기에 실려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또 다른?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이게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총액은 5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브리지나 이게 반영된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에 목재친화도시에는 목재에 관련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발주해서 거기에 대한 아이템에 맞는 설계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 선정된 것에 대한 취지에 맞춰서 용역하고 체험행사에 대한 용역하고 또 실질적인 시설 부분에 대한 용역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건 단계에 맞추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하고 처음에 제기한 기본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만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게 기본적인 설계도가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용역이 아직.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발주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용준 위원 :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어떤 공원을 만들 건지도 궁금하고 지금 집행돼서 진행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그래도 구에서도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용역을 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아이템을 짜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걸 진행하는 거잖아요.
방향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아니요, 이걸 저희들이 인위적인 어떤 구조물보다도 친화적인 목재에 관련된 조형물이랄까 거기에 대한…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목재를 하는데 이게 브리지인지, 목재만 있으면 무슨 목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친화도시를 어떻게 하는지.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용역할 때, 구체적인 건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브리지나 이런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브리지에 대한 용역비는 아니고요. 브리지에 대한 용역비는 더 많이 듭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재친화도시로 해서 향후에 목재로 해서 브리지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친화적인 자연과 어우러진 목재구조물 같은 거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구조물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목재구조물이 디테일하게 어떤 게 들어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잠시만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국장님, 과장님 질문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가지고 착실히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게 또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목재친화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를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여러분들 고생이 참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늘 제가 좋아하는 꽃 많이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신현대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지금 공원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서구의 공원에 대해서 서당어린이공원이 새 단장으로 3억, 신선암근린공원이 시설 개선하는 데 8억, 송산어린이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하는 데 4억 그리고 원도안어린이시설 정비에 추경까지 3억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네요.
국장님, 맞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신진미 :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서당어린이공원은 시설부대경비가 200만 원, 신선암근린공원은 500만 원 그리고 송산어린이공원은 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신진미 :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나 보니까 그 요율이 나온 게 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비 요율이 총 금액별로, 공사비 금액 구간별로 요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당어린이공원은 0.72% 해서 200만 원 그리고 신선암근린공원은 0.63% 해서 500만 원, 근데 송산어린이공원은 4억이면 0.75%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은데 2023년도 예산안 보니까 100만 원만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잡혀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부대비, 시설비에다 시설부대비 요율은 일괄적으로 정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금액이 많으면 그 비율을 조정해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데요.
○위원장 신진미 : 시설부대비가 주로 어디에 지출되는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시설부대비가 시설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나 거기에 대한 제반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요.
감독여비도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설비 외에 들어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시설부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사업비 총액별로 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감독이 있지만 감독하시는 분, 감독자가 있는데 그 기간도 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교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딱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그런 부대비나 요율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여기 송산어린이공원은 부대비용을 1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에 3억인가 됐을 겁니다.
추가로 당초에 편성된 비용이 3억에 대한 부분만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1억을 더 편성한 건데요.
○위원장 신진미 : 3억이어도 0.75이면 2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줄여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대비를 하면서도 전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10여 건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맡아서 하는 공사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사비에 대한 부대비가 다 건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런데 원도안어린이공원 시설경비는 총 지금 추가경정예산까지 하면 3억인데 얘는 지금 시설부대비가 예산에는 안 나타나는 것 같던데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당초에는 예산액에 부대비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추가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러니까 어쨌든 부대경비라고 해도 총사업비 중에 0.75%이니까 총사업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지금 3억 해 놓고 그 3억을 가지고 부대경비를 그 안에서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시설비를 해서 다시 시설부대경비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했으면 시설부대비로 쓰는데 시설부대비가 사업별로 여러 가지 서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전용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저 사업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감독여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편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감독을 할 때 현장도 가야 되는데 여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만 그건 감독여비를 떠나서…
○위원장 신진미 : 그런데 공사 기간이 사업으로 보면 서당어린이공원하고 신선암근린어린이공원은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송산어린이공원은 당초 예산에 잡혀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 기간은 이 2개하고 다를 것 같은데 같은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공사 기간은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용역을 하는 용역 기간이 완료가 돼야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발주를 하게 되면서부터 그 안에 부대적으로 아까처럼 시설부대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쓸 수가 없으면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비율보다는 적게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보충자료 15쪽에 공원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올해 예산이 7,500이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신진미 : 지금 현재까지 사용액이 얼마나 되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전에 5,500만 원 당초에 쓴 거를 다 활용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아직 저희들이 연말까지 남아 있는데 현재 유지관리된 비용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다 소진돼서 없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제가 이 공원시설 및 유지관리비를 왜 1차에도 증액하고 2차에도 증액하는지 이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수시정비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신진미 : 수시정비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견적서를 몇 건을 봤어요.
견적서 몇 건을 봤는데 두 업체가 견적서를 냈는데 다 유성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업체가요?
○위원장 신진미 : 예, 견적서 주소에 보면 두 업체가 다 유성이고 전화번호는 또 충남으로 되어 있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견적서 한번 나중에 따로 보여 드릴 거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저희들이 그거는 나중에 한번…
○위원장 신진미 : 제가 이 견적서가 제대로 받은 거를 저를 주신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견적서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중복되는 게 조금 많아요.
견적서에 똑같은 공원에 똑같은 공사를, 견적서를 2월 20일, 3월 14일, 4월 9일, 6월 13일 이렇게 받았는데 그 기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신진미 : 그랬는데 2월 달에 공사견적서에도 있고 3월 달에 또 공사견적서에도 똑같은 공원에 똑같은 금액이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거는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5,5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집행했던 소액이지만 적게는 20만 원, 십 얼마짜리도 있던데 그 5,500만 원 집행했던 현황, 어느 공원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 요청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자료 요청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정확한 자료는 조속하게 빨리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궁금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업체가 제가 조금 전에 다 유성에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소규모 업체인데 대전 서구에 있는 업자들 조경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견적은 받으실 때 두 부씩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견적을 두 부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한 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7쪽부터 3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5쪽부터 3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5쪽부터 356쪽까지, 395쪽부터 39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5쪽부터 39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공영주차장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하고 전기인입 공사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소프트웨어가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는데 기능이 오래돼서 현재 운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업그레이드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박용준 위원 : 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4,000만 원 구비인데 전에 썼던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금액이 조금 많지 않나요, 업그레이드하는 데?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닌데.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이게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세입에 10억 원 더 늘어나는 거, 여러 가지로 기존 것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안 돼서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면 나머지 11개소 주차장도 이 프로그램을 같이 쓰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지금 이거는 노상주차장, 로데오타운 그리고 서구보건소, 을지병원 주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제가 답변, 주차행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준 위원 : 예.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 공영주차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파킹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무인으로 되어 있는 공영 유료주차장 두 군데는 아마노 서버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노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축 당시에 스마트챌린지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고도화된 서버를 구축했고요.
파킹클라우드 서버는 기본 서버만 일단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새 가장 큰 민원 중 하나가 불친절 민원들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이 차주들한테 대응이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단말기별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민원을 처리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별 현황 정보를 제공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납차량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이 관리요원이 없을 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찾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고지를 하면 입금을 시키는데 차량 번호를 입력을 안 해서 입금을 해도 누가 입금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일반세금고지서 하는 것처럼 가상계좌를 넣어주면 그게 바로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보강하고요.
또 입·출차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업무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단가 기준에 맞추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사업 진행하는 데 잘해 주시고 이 관련된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건지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7쪽부터 36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신진미홍성영손도선박용준 |
신현대조규식서지원 |
○출석공무원 23인 |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
보건소장 박경용 | |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 | |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 |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 |
지역경제과장 김흥섭 | |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
도시계획과장 이태진 | |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
건축과장 유병철 | |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 |
건설과장 이중식 | |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
보건행정과장 김영란 | |
건강증진과장 이성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