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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24.0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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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9.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혜영·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1.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최지연·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5분 자유발언(신혜영 의원, 최병순 의원, 서다운 의원, 최지연 의원, 신현대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을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신혜영·최병순·서다운·최지연·신현대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지원,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0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 국가 의제로 설정된 이래에도 초저출산·초고령화 현상은 나날이 심해져 그 추세로 보아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는 상후하박 형태로 고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증으로 1972년 정점이었던 1,386만 명의 유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67년엔 그 23%에 불과한 318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 예상되는 한편 고령 인구는 2017년부터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였고 다음 해인 2025년에는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위연령 값도 올해 46.1세에서 2040년엔 54.4세로 그 오름세 역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정부에게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 등 빠른 정책 대응을 요구합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살피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 및 경로당 등을 거점으로 한 고령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고령정책의 거점이 될 경로당은 그 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라는 국가 의제와 정책 방향 앞에 놓인 부적정한 규제는 시의적인 과제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2005년 개정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는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고 개정 당시에 이미 설치된 또는 설치 중인 경로당에 한하여만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폐율을 5%로 제한하고 있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면 종국적으로 어린이공원 내에는 경로당 신축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경로당의 증개축마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합니다.

대전 서구는 지역 두루에 약 7만 4,820평에 달하는 10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품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면 고령정책에 적시 대응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신구 세대 이해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법령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령정책과 요구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여 어린이공원에도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도록 2005년 이래 20년간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고 있는 공원녹지법 제9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어린이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폐율을 5%로 제한하여 기설치된 경로당의 증개축을 불가능하게 하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통한 건폐율 완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제한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남부권 6만여 명의 지역주민을 위한 유일한 문화공간인 관저문예회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탁기간, 근무인원, 소요예산 등을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5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9.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혜영·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1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대리 신진미 :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문성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허청에 등록한 서람이 고유상표의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품목에 대하여 관내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미갱신하고 사용하고 있는 품목을 갱신함에 따라 별표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배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배출 시간과 방법을 정하여 폐기물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던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 기간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층인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신진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아닌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ESG 경영의 확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최지연·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0시 20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0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등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규·강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전통시장 노점의 도로 점용료율을 하향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불법주차 감소, 주변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광고물의 신고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지연·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신혜영 의원, 최병순 의원, 서다운 의원, 최지연 의원, 신현대 의원)

(11시 30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의 보건·복지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거점인 경로당이 시니어세대만의 고립된 공간이 아닌 빠르게 변모하는 디지털 세상과의 소통 통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안에서 협심증으로 쓰러진 70대 노인을 집 안에 있던 돌봄 로봇이 신고해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쓰러지면서 살려 달라고 외친 노인의 구조 요청을 돌봄 로봇 AI 스피커가 감지했고 ICT 센터와 119로까지 신고가 이어진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인구 절벽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디지털 기술이 이미 우리의 생활편의를 넘어 노인의 돌봄과 안전에도 개입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210여 개소의 경로당도 경로당을 관리하며 상주하는 종사자가 별도로 없어 사물인터넷 IoT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시급합니다.

경로당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 요인을 감지하고 이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비롯해 주방에는 일산화탄소 감지 센서, 화장실 변기 옆에는 낙상사고 시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장착함으로써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경로당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생활 속에 보편화된 키오스크, 스마트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의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해 디지털 문해능력 교육을 강화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함께 모여 눈치 보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그 적응을 돕는 것은 스마트 경로당이 적소입니다.

나아가 노년의 시간을 보낼 경로당을 더 즐겁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화상플랫폼 시스템을 연결하여 다양한 교육, 오락,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로 이상 징후나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는 등 건강관리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둔산동은 대전 서구 내에서도 노인인구가 많고 경로당 이용회원 수도 타 경로당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상점이 많은 둔산지역 같은 도시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면 실효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총 13개 지자체에 구축된 889개 스마트 경로당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도 서구형 스마트 경로당 모델을 마련하고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 맞춤형 스마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스마트 경로당이 노인복지 전초기지로서 ICT를 기반으로 7만 1,000여 명 서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겨울철 한파 대책으로 버스정류장에 한파저감시설인 바람막이와 온기텐트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대전광역시의 하루 시내버스 이용자는 약 32만 명에 달합니다. 109개의 노선으로 1,061대가 운영되는 버스는 명실상부한 대전 시민의 발입니다.

하지만 한겨울 강추위에는 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배차간격이 있는 버스 특성상 고스란히 칼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겨울철 안전을 위해 스마트 쉘터를 확대하고 온기텐트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 대전 역시 매년 꾸준히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바람막이와 온기텐트는 찾아볼 수 없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 대전에도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2017년 대덕구를 시작으로 대전 곳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바람막이와 온기텐트는 강추위를 피할 수 있는 추위 쉼터로써의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좋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20년부터는 운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한파 대책으로 주요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시설을 다시 속속들이 설치하고 있으며 역시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설치 예시를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과천시는 작년에 설치했던 일회용 비닐 소재가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하고 ‘과천온정’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작년 2월 말 늦은 시기에도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찬바람막이 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보다 간소한 형태로 승차대 부착형 바람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에서는 한파 대책으로 투명 바람막이 212곳을 대대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서구도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겨울철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와 온기텐트를 다시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올해 강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다시 돌아오는 겨울철에는 세심한 고려와 준비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 추운 겨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따듯한 온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는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임을 감안하여 버스 이용자 수는 부족하지만 고령층이 많은 원도심 지역에도 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 경찰청은 내근 부서를 축소하고 치안센터 일부를 통폐합하여 현장의 순찰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국 치안센터 952곳 중 576곳이 폐지되는데 그중 우리 서구에서는 탄방 치안센터가 연내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탄방동의 경우 인구수 2만 6,594명으로 서구 24개 동 중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특히 여성 1인 가구 수는 탄방동 전체 1만 4,857가구 중 4,567가구로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서구에서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안에 대한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는 탄방동 남선공원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둔산경찰서와 함께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탄방동 남선공원 주변 CCTV 추가 설치 등을 예정하며 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태민안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생치안을 강화하라고 하셨는데 내놓은 방책이 치안센터 폐쇄 또는 매각이라는 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민의 한 사람이자 여성·청년의원으로서 이번 결정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죄사고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재 이유만으로도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준 치안센터의 부재를 과연 어떻게 대체하여 치안 확보를 할 것인지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방 치안센터 폐지를 막기 위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으나 전국적인 우려에도 정부가 강행하고 있어 치안센터의 폐지로 발생할 문제를 우리 구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구민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경찰과 우리 구에서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경찰 조직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소속 경찰력은 재배치하더라도 현 치안센터 건물에 대한 지속 활용 방안이나 치안력 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치안센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동마다 방범초소를 가지고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탄방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 자율방범대의 현재 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치안센터의 부재를 채우기 위한 사전 확인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먹구구식 조직개편이 아니라 과학적인 치안 수요 분석을 통한 치안센터의 체계적 배치를 통해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 역시 자체적 치안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등 주민단체와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하여 부족한 치안 인력을 보강하고 보안 CCTV 설치와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탄방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로 현재 부재한 용문 치안센터의 정상적 부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탄방동에 여성 1인 가구가 집중되었던 것은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안전한 탄방동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효과적인 치안 확보로 행복한 서구, 선진 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범죄 안심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개인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활동 참여자 간의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역량 있는 생활체육전문가로서 체육지도자들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배치된 전문가로서 우리 구는 현재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포함해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수준과 처우에 대해 지적하며 집행부에 호봉제 도입 검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관해 촘촘히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물론 2024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건강검진비, 직무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하는 신규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는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10년 차와 1년 차가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생활체육 지도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체육 행사추진 업무까지 병행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보수체계와 근로 여건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와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정한 대우를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과 복리후생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호봉제 도입과 더불어 높은 성과를 낸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만족감과 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포츠 지도자의 처우 향상을 위해 체육회에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 강화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처우개선 협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인제군 등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급여 체계 조정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주민이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대응 방안 및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가 악화되면서 전통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고객주차장 설치, 노후시설 개선 및 시장 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화재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 대응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2일 서천 전통시장에서 292개 점포 중 227개소가 소실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는 노후된 건물이 대부분이고 소규모 점포들이 줄지어 붙어 있는 데다 적재된 상품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7월에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통계에 의하면 화재 1건당 평균 재산 피해는 일반화재의 경우 1,580만 원인 것에 반해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2억 7,250만 원으로 일반화재에 비해 피해 규모가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주로 영업이 끝난 야간에 발생해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공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화재 이후 상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2022년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 1,975개 중 4만 4,777개로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화재공제란 정부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게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로 대전시는 2023년 5월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건수가 284건에 달하고 피해액이 상당하여 상인들은 화재 발생 시 피해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대전에서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공제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미등록 점포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기준 전체 전통시장 내 약 21%에 해당하는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화재 예방사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4년 1월 말 기준 관내 소규모시장을 제외한 전통시장 2개소의 점포 수는 총 589개이며 그중 사업자 미등록 점포는 127개로 전체 점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안정적 복구를 도와주고 주변 점포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등록 점포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자등록 권고 및 지원 강화와 함께 화재공제 가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화재공제 비용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화재에 비해 전통시장의 화재는 피해의 규모가 크고 상인들의 생계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화재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점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화재 감지 및 경보 시스템 설치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화재 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초기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소방 검사와 소방 시설 강화 등으로 상인들이 행복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오세길서다운
강정수신혜영손도선조규식
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박제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김형철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선자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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