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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0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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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혜영·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룡의 기운으로 모든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갑진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6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심사,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미자 위원님께서도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혜영·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진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취약층인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6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혜영 의원님께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 병원 동행이라든가 식사 동행 내지는 가정 방문해서 청소 도움까지 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다가 65세 넘어가면서 연령 제한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정현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들이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초고령화사회에 임하면서 고령이라는 것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고통 속에서 법적인 법제화가 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국에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사실은 전국 시·군·구 226개 중에서 19개 정도밖에 조례를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고령화와 더불어서 장애도 함께, 그리고 장애등급이나 또는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촘촘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고자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특히 이 조례는 제가 처음에 먼저 건의안을 통해서, 저희 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고령화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조금 더 결합이 되어서 함께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잘하셨고요.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15 내지 20세 정도 빠르게 노화가 된다고 얼마 전 제가 보도자료에서도 봐서 본 위원도 연령에 관해서 낮출 수 있도록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구상을 해 봤는데요. 집행부에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앞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혜영 의원님과 신진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 올라온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고령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현재 이 특화 사업은 구상된 것은 사실상 없고요.

19개 시도에 보면 고령쉼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서 위원 : 이 사업들을 다 추진하려면 예산도 정말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장기요양급여로 인해서 그동안 받았던 활동지원서비스가 축소된다든가 아니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장애인들로서는 너무나 많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촘촘하게 잘 챙기셔서 사업들이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24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홍성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간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위탁기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이용료 반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06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성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홍성영 의원님과 정현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간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0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돌봄서비스제공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안동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1층에 설치될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8월 개소 예정으로 이용정원은 70명이고 정림동 수밋들어울림플랫폼 내 1층에 설치될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12월 개소 예정으로 이용정원은 30명이며 개소일로부터 5년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05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다함께돌봄센터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아파트 여기 이용정원이 70명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인화 위원 : 70명 정원이 충족되면, 돌봄교사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학생들의 케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는지 염려스러운 바가 있는데 의견을 주시겠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정원에 따라서 돌봄교사는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정인화 위원 : 정원 수에 따라서 교사가 충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인화 위원 : 몇 명까지 충원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지금 같은 경우는 3명.

정인화 위원 : 70명에 3명?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인화 위원 : 여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돌봄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할 때 심사 보면 1년 계획, 연간 계획을 이야기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고 그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정인화 위원 : 그러면 수밋들어울림플랫폼 여기에도 지금 다 충족이 되면 한 2명으로 충원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거기는 면적에 따라서 아동 1인당 3.3㎡로 해서 정원이 되는데 정원이 증가하는데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일 때 1명 추가.

정인화 위원 : 25명당 교사 1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25명당 1명이 아니라 정원이 25명을 넘게 되면 한 명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지금은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1인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인화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10시 38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동절기인 요즘에 사실은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주민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동절기 난방용품 사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시설들이 평소에 소방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시설에 보면 기본적으로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연 1회 그리고 동절기·하절기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1월 18일, 1월 5일, 1월 15일 그리고 이번에 1월 20일, 한파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시설장분들이 자체 점검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동절기라는 그 기간 안에 사전에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혹시라도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염려를 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센트 같은 부분에, 냉장고 뒤에 보면 콘센트가 꽂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접촉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10년 넘은 냉장고 뒤를 청소하려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들어 봤더니 먼지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서비스를 받은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콘센트 주변 먼지 제거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서 절대적으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홍성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0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관련해서 보니까 추진계획에 위탁계약 변경 체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변경내역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위원님, 이건 위생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기존에 법상에 보면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배재대 산학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해라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일단 저희가 통합운영계획을 1월에 세우고 조례도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위탁변경계약을 체결해서 7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 6개월에 대한 예산도 1억 5,000 정도 지난번에 해 주셔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영 위원 : 그러면 7월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계약기간일로부터 다시 또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남아 있던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계약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기간 이 부분은 같이 맞춰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돼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영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동복지과 제2차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서 2024년에서 27년 재인증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구가 그동안 여성, 아동친화도시, 장애인친화도시 여러 가지 사업을 청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게 25년 4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것을 만료되기 5개월 전에는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24년도 12월, 올해 말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2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작년에 아동친화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동 실태조사, 아동 영양 평가 그리고 지난 4개년간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또 지난 4년간 아동친화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다 담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 담아서 올해 12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상위인증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위 자가 붙어서 그런지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가 1차 받을 때도 3년간 고생해서 이걸 받았는데 저희 아동복지과가 올해 목표로 하는 게 상위단계인증, 재인증이 아닌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를 받고 그다음 3월에, 아동친화도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15개 부서에 34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아동친화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 부서장과 함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친화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보고하고 아동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게 전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저희가 아동친화상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정순영 과장님 답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올 12월에 신청을 하고 2025년 4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상위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 예, 맞습니다.

결과가 25년 4월에.

정현서 위원 : 15개 부서가 협력을 해 줘야만이 상위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고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 예,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신진미홍성영정인화정현서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신혜영
○출석공무원 6인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위생과장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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