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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0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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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미자 위원님께서도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아닌 비재무적 측면인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 등의 성과를 관리하는 ESG 경영의 확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글로벌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산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6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올라온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기업 성장목표라든가 아니면 발전지향을 위해서는 사실 거의 재무적으로 목표를 두고 기업을 운영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ESG 경영 활성화에 관련한 조례를 살펴보면 정말 재무적인 것 외에 비재무적인 것을 중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요즘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특히나 환경 문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도 나서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동참하고 사회 공헌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ESG 경영 활성화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따져 보면 우리 서구 관내 5만여 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중소기업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작은 기업들까지, 5만여 개의 기업들이 다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정현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기준이나 규모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에 있는 사업체가 4만 9,000개가 넘는, 5만여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통계자료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사실 2019년 정도 외에 정확하게 중소기업의 기준이 나와 있는 통계가 별로 없어서 저도 당황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을 잡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종업원 수나 매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준이 규모에 따라서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을 구분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서구에서도, 지금 홍보실에서 서구 사업체 조사를 매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데이터 통계를 다시 한번 구분해서 저희도 통계를 확보하는 것도 좋을 듯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서구 평촌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서구에서도 기업 유치나 규모들이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서,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물론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서구에서 ESG 경영 조례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기업의 인식 제고 이런 의미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좋은 조례안을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얼마 전 신문사를 보면 대전테크노파크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ESG 경영 실천을 약속한 그런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문제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주민들의 삶의 질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중소기업이 ESG 경영 활성화에 정말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감사합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 변화에 대한 지역기업의 대응력 강화와 더불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15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민간에 확대하고 관공서 또는 다중이용시설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 제공 금지에 관한 협약 체결과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낭비 방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 및 제1조를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적용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을 정비·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협약체결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다회용품 제작·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0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정현서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민간에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 제공 금지에 관한 관공서 또는 다중이용시설과의 협약 체결과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의안번호 제40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내 기업 상품에 대한 사용권을 승인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한 서람이 고유상표의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품목에 대하여 관내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3종 26개류 308품목은 미갱신하고 사용하고 있는 3종 4개류 41품목을 갱신하여 별표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중 상표 등록내역 및 지정품목에서 미갱신 품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05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의안번호 제40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배출일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문제 개선 및 주민 계도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청결유지 조치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지침에 맞게 보완하고 그에 따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을 정비하고 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과 배출자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3조제3항 봉투판매소 지정해제에 관한 인용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4조 및 제27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및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 제8조 및 제28조, 제29조, 제30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8 폐기물 배출요일 및 시간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05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10시 35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2024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칩니다.

2024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경제환경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우선 늦긴 했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사업 모두 다 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옛 마사회, 지금 방위사업청 자리 지금도 보안을 문제로 입주를 꺼려하나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그 부분은 아직,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방위사업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단 허용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정인화 위원 : 방위사업청에서 허가를 해 줘야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일단 주도권을 거기가 쥐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양해해 주시면…

정인화 위원 : 그러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보안을 문제로 입주를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하죠?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대전 전체적인 일자리 개수로 본다면 방위사업청이 완전히 이전하는 게 대전으로서는 굉장히 좋고 특히나 우리 서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방위사업청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유관되는 기관이라든지 올 확률도 높고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옛 마사회 건물 자체가 규모가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우리 구가 계속 협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아마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플랜을 잡고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지금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아침에 버스로 와서 저녁에 버스로 이동하거든요.

지역민들은 지역의 상권에 굉장히 경제 발전의 기대를 지금 이만큼 하고 있는데 부응하지 못하니까 거기에다 작년 12월 말부터 공공기관은 이전한다고 기대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결론은 지역민들한테 상권이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구청과 시청이 관심을 가지고, 월평1·2·3, 만년동이 관저동의 신도시나 둔산동의 신도시나 이런 도시처럼 그렇게 역동적이지가 않아요.

둔산동 같은 경우는 저녁 때만 되더라도 학생들로 유동인구가 많은데 월평1·2·3, 만년동은 정말 조용해요.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1층에 옛 마사회 때 금융기관이 입주해 있었거든요.

혹시 금융기관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정인화 위원 : 하여튼 우리 국장님 또 과의 과장님, 이 부분은 월평1·2·3, 만년동 주민들이 지역 상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하는 게 저희 서구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트라(KOTRA)와 1월에 협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은 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모집공고가 어제부터 해서 다음 달까지 18일간 기업들 모집공고가 나간 상태이고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트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조사라든지 실효성 같은 것을 해서 5월에 저희들이 실행할…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5월에 파견이고, 기본적인 게 코트라하고의 협약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협약서 내용을 저희 기업들한테 좋게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유럽으로 계획을 잡으셨던데 이번에 바뀌셨네요?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금액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그 금액으로 유럽을 가기에는 금액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우리 기업에서도 동남아 쪽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현재로는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그러니까 저희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타깃이 유럽을 타깃으로 할 때하고 동남아를 타깃으로 할 때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그런데 유럽으로 할 때 지난번에 4,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었는데 그게 5개 기업으로 4,000만 원 예산 잡으셨었잖아요. 그게 5개 기업이 가기에는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그…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그게 코트라에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그런데 코트라하고 얘기했을 때 4,000만 원이 부족해서 동남아로 바꾸신 것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그 금액이 유럽으로 가게 되면 거의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실무협상…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실무협상, 코트라하고 협약할 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그래서 비용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동남아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으신 것이네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시청에서 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시청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보면 예산을 측정할 때 비슷하게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유럽으로 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는 8,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항공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저희가 콘택트 했을 때의 그러한 것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지금 예정을 두 번,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서구, 아산시, 천안시 3개 지자체에서 파견 한 번 해 보고 성과분석하고 단독으로 사절단 10개소 다시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그러면 이런 계획은 4,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그 부분은 계속 코트라와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최대한 우리 서구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코트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그러니까 저희 서구가 협의를 잘 하셔서 여기 계획한 대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홍보비가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님, 예산이 400만 원 맞죠, 홍보비가?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여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기회를 공평하게,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홍보를 아주 잘 했으면 좋겠고 여기 나와 있는 계획대로 3개 지자체가 같이한다고 하면 시너지가 더 클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단독으로 사절단 10개소를 파견한다고 하면 추경이든 예산을 더 해서라도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들한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신경 많이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홍성영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그랬지만 전통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골목상권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더 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홍성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골목상권 지원 조례를 완화시켜서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탄방동 거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콘셉트를 잡고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쪽에 몇 군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의 단단한 틀이 있어서 지원이 계속됐던 법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됐던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는 국가에 국비를 따낼 수 있으면 사업을 따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차원에서 조금 더 특색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그 지역상인들과 같이 상의해서 발전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목상점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큰 예산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앞서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월평1동 주변 상점이라든지 또는 관저2동의 마치광장 또는 둔산2동 갤러리아 뒤편에 있는 상점가라든지 다양한 곳에 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특색 있는 아이템과 특색 있는 이름들과 이러한 콘셉트들만 우리 구청에서 잡아 주고 홍보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적인 부분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골목상점가 지원 조례도 탄방동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장님과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골목상점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홍성영 위원님이 골목형 상점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구 관내에는 도마큰시장하고 한민시장 이렇게 큰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사실 그 2개의 시장에 그동안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아케이드 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시설 정비 또 화재 방지,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 왔는데 지난번에 기탁식 있었지요? 얼마 했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연말이웃돕기성금한 것?

정현서 위원 : 예, 이웃돕기기탁식에 얼마했어요? 200만 원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도마시장, 한민시장 매출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액을 기부하셨네요. 거액인지…

그때 당시 행감 때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미미한 기금이라도 기탁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면 대형마트, 중형마트가 그동안 월 2회 일요일에 휴무를 했었지요, 영업하지 않고.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런데 앞으로 그 규제를 푼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래시장에서는 반발이라든가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현재 서울 서초구라든지 동대문구 그리고 대구 같은 데가 몇 군데 일반 평일에 휴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법에서는 원래 일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외 조항으로 그 지역상점가와 협의가 되면 평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것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하자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법이 바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법이 바뀐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따르면 되는 거고 서초구라든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여기도 하자는 이야기가 일부 있을 수도 있으나 아직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지금 당사자라고 하면 일단 대형마트의 기업주 이쪽과 거기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상인들 그리고 일반 이용하시는 주민들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에 특별한 협의 아니면 대형마트 측에서 이 지역상점가와 상생하는 제안을 내놔서 한다면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그러한 동향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현서 위원 : 과장님,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월 22일에 대형마트 규제 완화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단 개정이 되어야 우리가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미 법 개정 이전에 하고 있는 지역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마트산업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4월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마트노동자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의무휴업일 변경 계획은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휴일에 마트를 열어 주면 좋게 생각하실 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침체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푸는 것을 구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분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리고 대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동향도 함께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현서 위원 :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명료하게, 명확하게 잘 해 주셨네요.

마트산업노동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도록 우리 서구에서 잘 모색해 나가겠다,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구에서는 그렇게 맞춰서 나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 예,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천 특화시장 화재 있잖아요. 어제 날짜 보도자료를 보면 전기적 요인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전기적인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엊그제도 보면 청장님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지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보고 말로 전달하시지 마시고 정말 전기적으로, 어제도 내가 경제복지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콘센트 부분에 먼지가 쌓이면 그게 바로 불꽃이 튀어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잘 단도리하셔서 전통시장에 화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중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 지금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접수가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그러면 선정이 다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 선정이 검토과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그러면 선정이 끝나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그냥 선정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제가 왜 늘 관심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세금 내는 것은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세금은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벌면 신용이 좋은 사람이나 신용이 낮은 사람이나.

그런데 혜택을 보는 것은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게 서구에서 4억 6,300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다 저희들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용이 높은 사람들한테 주로 가잖아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어려운 기업에 마중물 같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중물로 쓸 수 있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이 나가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신용이 높은 사람들한테 우선배정이 가잖아요. 저희가 우선배정할 수 있는 15%는 다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아 봤을 때는 사고 내는 확률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신용이 높은 사람들 쪽에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신용이 높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신용점수가 낮은 7등급, 8등급 사람 위주로 그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어요.”,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요.

이게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신청을 해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거절을 받으면 그다음에 또 안 하고 주변에도 내 신용등급이 이건데 신청했더니 선정이 안 됐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거나 포기를 하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고 우리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혜택을 덜 받고 이런 것은 엄청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니까 신용점수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마중물 같은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국장님 과장님, 정말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지난 1월 1일 자 보건소장으로 신규 보임된 조은숙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새로 보임된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 공무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진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신진미홍성영정인화정현서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신혜영
○출석공무원 8인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보건소장  조은숙
전략사업과장  최영재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이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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