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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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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5건의 조례안 심사, 1건의 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는 2024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01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최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등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2항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 통계 자료 등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규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규·강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등에 관할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법규에 상충되거나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기에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7분)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광고물의 신고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의 종류를 확대하였고 안 제3조제2항 전단의 신고표시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제6항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교육 불참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광고물의 신고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법규에 상충되거나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기에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 13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54호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도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마·변동3구역이 철거 진행 예정이고 빈집이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학교는 존치 예정이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최규 위원 : 변동초등학교는 존치 예정인데 혹시 그 근처 가 보셨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근처요? 근처 현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제가 저녁에 가 보니까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학교를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이사 가시면서 버린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 굉장히 길거리 등·하굣길에 그대로 다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예정이신지.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현재 용문1·2·3 재건축 사업하는 데도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가, 폐가로 인해서 빈집이 발생하다 보니까 쓰레기나 여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순찰반도 편성을 하고 CCTV 같은 경우도 곳곳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시행 조합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린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보완해서 조합하고 협의해서 안전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규 위원 : 지금 당장은 방학이라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3월 달 되면 신입생부터 어린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2월 안으로 울타리를 치든지, 가 보면 등·하굣길이 그냥 다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학교 주변에라도 울타리를 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추진하시고 상황 있으면 중간중간에 보고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 : 도마1·2,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입니다.

도마1동에 도마실 디딤터 생활SOC 사업 진행사항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현재 설계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바로 착공해서 본격적인 건물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1월에 착공 들어가는 겁니까? 1월에 착공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발주해서 업체 선정은 됐고요. 바로 착공…

조규식 위원 : 1월에 착공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마2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토부 심의 이후에 진척된 게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지금 국토부에 관련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고요, 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추진했던 사항까지는 업무 인수인계가 돼서 그 이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하고 활성화계획 심의할 때 나왔던 의견을 보완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을 5월 중쯤에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5월 중쯤에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강정수 : 추진계획에는 6월에 용역이 다 될 거라고 돼 있던데…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용역 완료되기 전에 협의는 다 완료를 해야 되니까 협의가 최종적으로 5월 중까지는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국토부에서 변경 심의 승인이 안 날 가능성…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안 날 걸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협의하는 과정에 보완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그럼 진흥원 시비 추가분 그건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것은 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그대로 추진하고요.

다만 기존에 코워킹스페이스하고 주차전용건축물 건립하는 사업비하고 배재시장 2층 빈 점포 활용해서 창업공간 구축하는 사업 그 2개를 합한 사업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계획에 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뷰티산업진흥원과 같이 병행해서요.

○위원장 강정수 : 그러면 시 추가 예산은 계속 구두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시에서 그 비용은, 시비는 현재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에.

○위원장 강정수 : 계속 얘기는 되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강정수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 : 도마1·2,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2024년 예산에 배재체육공원 용역비가 1억 세워졌는데요. 자세한 실시할 수 있는 시기와 현재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금년 본예산에 배재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사업비가 1억 원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입안할 수 있는 용역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기본 및 조성계획 용역을 3월에 품의를 해서 계약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할 예정이고요, 심의를 6월까지 완료하고 거기서 6월에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해서 내년에 사업에 관련한 시설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게이트볼장 신축 관련 사항은 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규식 위원 :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 내년 특교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수원근린공원 그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상의했을 때 25년 6월 완공이 목표였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강정수 : 지금 그 뒤로 계속…

그때 BF 심사 그건 어떻게 됐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작년 12월에 BF 예비인증은 받았고요.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 경제성 검토를 받고서 늦었지만 2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2월 중에 발주해서 하면 6월까지 기간이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사업기간이 어쨌든 2025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대한 공기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발주가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에 바로 조속히 발주해서 신속히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면서 설계 경제성 검토 VE를 같이 병행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완료가 돼야 발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그러면 저희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던 미확보 예산은 어떻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산 미확보된 건 추경에…

○위원장 강정수 : 예정대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편성을 하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좀 늘어날 수도, 전에 늘어나는 걸로 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총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그걸 다 완료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그럼 지금 43억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금액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설계 경제성 검토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받은 후에 그다음에 금액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아직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으로밖에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BF 예비인증 진행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늦어진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비인증이 완료가 됐으니까 나머지 행정절차도 이행해서 조속히 발주부터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중간중간 계속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 : 국장님, 요즘 아파트에서 종종 화재가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서구에서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요령 같은 것을 1월 중에 공동주택에 홍보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화재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을 금년에 일제조사를 하려고 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요, 지난해 서울에서 3층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17층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원래 공동주택마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는 몇 층 이상, 몇 년도 이상부터는, 지금 6층 이상은 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전에는 십몇 층 이상 이렇게 한다든가 연도별로, 아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동개폐시설 같은 경우가 201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데 그전 거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완강기 부분, 그다음에 가벽 같은 것, 대피공간 가벽이나 이런 것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태를.

혹시 화재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게 있나, 그전에 법령대로 따지면 취약한 시설이 어쨌든 법 쪽에서 보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화재 취약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 작년에 벌써 여러 건의 화재를 봤거든요, 공동주택에서.

목숨도 잃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고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구 내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둔산동 이쪽 지역들이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야 될뿐더러 그것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구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올해 해서, 조금 있으면 봄 되면 화재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는 시기기도 하고 화재에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의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공동주택이 서구 지역에 많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정수설재영최병순손도선
조규식최규
○출석공무원 6인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건축과장  박찬용
공동주택과장  유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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