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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1회 제2차 본회의(2024.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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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

2.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공사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

8.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4.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5. (가칭)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26.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27.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공사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신진미·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6.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다운·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지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3.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신진미·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4.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5. (가칭)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6.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7.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정인화 의원, 박용준 의원, 신진미 의원, 서다운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례안을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 최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공사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 정인화·박용준·신진미·서다운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0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숭어리샘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인근에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를 두고 위험한 통학로를 거치는 학교를 가야 하는 불합리한 현장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생은 통학구역을 기준으로 학교가 결정되는데 이 구역 배치 학교인 대전 백운초 통학로 일대가 위험하다는 민원 때문입니다.

(PPT 자료 제시)

하교 시간 백운초를 나와 인근 542세대 한신 아파트나 입주 예정인 1,974세대 둔산자이아이파크 아파트에 가려면 학교 진·출입로로 쓰이는 우측 막다른 비탈길을 올라야 합니다.

(PPT 자료 제시)

그런데 학교 부지까지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사진을 보시면 해당 구간을 지나면 빌라 단지 내 인도가 협소하고 곡선 또는 돌출 구간이 있어 도보가 쉽지 않습니다.

(PPT 자료 제시)

그러나 더 위험한 구간은 비탈길을 벗어나 마주하는 계룡로562번길 2차선 도로입니다.

사진처럼 차도를 건너야 하는데 건널목에 신호등이 없어 차량 흐름이 적어질 때만을 기다려야 하고 혹시라도 중간에 끼어들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PPT 자료 제시)

또한 넓지 않은 편도 1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인도가 있지만 안전펜스나 방호울타리가 없어 인도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로 빼곡히 서 있습니다.

게다가 인접한 계룡로546번길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하굣길 안전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인근에는 백운초 이외에도 둔원초가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둔원초까지의 등교는 아파트 앞 도로 하나만 건너면 직선으로 뻗은 인도를 통해 한 번에 갈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학구역상 현재는 백운초로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이 여러 가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불합리한 통학구역을 개선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학교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통학구역 등 교육환경 최적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때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등·하굣길은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수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학로 주변 환경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세심한 보행 안전 강화 대책 수립으로 백운초 주변 통학 여건을 개선하라.

하나, 서구 관내 및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통학구역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숭어리샘 인근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라.

이상으로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공사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07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공사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공사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곳곳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따른 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복구 지연 및 허술하게 방치된 임시포장 문제가 반복되며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질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청에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로 사후적인 민원 처리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에 대해 몇 가지 개선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로굴착 후 복구 시 임시포장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임시포장 구간 도로의 상태를 보면 비포장도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무성의하게 울퉁불퉁 방치된 도로는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주민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부적절한 임시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로포장 작업 후에는 반드시 검사를 거쳐 품질을 확인하고 불량한 작업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지시하는 등 엄격히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포장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르게 최종 복구 작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피드백 수렴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심지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됩니다.

공사 시작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오프라인 현수막, 안내판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셜 미디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실질적이고 현장에 적합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교통소통대책에 교통통제와 공사 안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내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되는 각종 계획과 안전 대책들도 형식적으로 작성될 뿐 개별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도로굴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도로관리심의회에서도 주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뿐 교통소통대책을 위한 각종 안전 대책에 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도로관리규정에서는 도로 폭 20m를 기준으로 시와 자치구청에 도로관리사무를 나누어 위임하고 있고 각 도로관리청은 시의 지침과 규정대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에 대전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도로굴착공사 시 반복되는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사후 땜질식 처방과 소극적인 민원 대응이 아닌 대전시 차원에서 제도 정비를 포함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한 공사 관리와 감독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방적·적극적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공사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공사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공사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신진미·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2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은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서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를 수정하여 신진미·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0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로 의회의 정책기능을 제고하고 투명한 논의과정으로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다운·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7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5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사업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과학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7호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세액을 조정함으로써 서류송달의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고 사실상 체납징수 실무를 하지 않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기준을 정비하고 수강료 반환기준 중 운영자 귀책사유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8호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유지 내 대전광역시 소유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관저문예회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7.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지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3.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신진미·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8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대리 신진미 :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용 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1호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인 대전서구가족센터를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인 정림동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내 1층 일부 및 4층으로 시설을 이전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활동을 촉진하고자 기업활동과 투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과 일상 속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 및 업무내용을 어린이에서 취약계층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 시뿐만 아니라 설·추석 명절 등에도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4.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5. (가칭)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6.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7.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3호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마동A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4호 가칭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가칭 내동2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5호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정림동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6호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용문동4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가칭)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가칭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정인화 의원, 박용준 의원, 신진미 의원, 서다운 의원)

(11시 42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인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인화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처방안을 촉구하여 지속되는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하고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령은 앞서 말한 검사들에서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의 운영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반의 이용 거절, 검사 미수검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그 태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나아가 벌금과 같은 행정형벌까지도 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같이 명문으로 정한 벌칙 규정과 자동차 교통의 원활을 기한 공중 편의 도모 및 도시기능 유지·증진이라는 주차장법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기계식주차장은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되려 주차난을 초래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 구에는 448개소의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 약 26%에 달하는 115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1,500면의 주차면이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총주차면이 9,230면임과 비교할 때 무려 16%에 달하는 것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특히 사용 금지된 기계식주차장의 65%는 주차 수요가 높은 상업시설이 밀집된 용문·탄방·둔산·월평·만년동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합격한 기계식주차장도 관리비용 등의 운영 부담을 이유로 가동을 중지한 채 방치된 경우도 목격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시설물 소유자가 비용 부담을 들어 주차의 책임을 시설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건물 밖 도로변에는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불법 주정차를 야기하는 등 도시의 교통기능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에 부여된 단속과 처분 권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만으로는 실효적 개선을 이루어 낼 수는 없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수리나 철거 비용이 과다한 경우 되려 과태료 납부가 방치에 대한 면책성 행위로 여겨질 우려 또한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재적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미사용 실태와 유형에 따라 사용 또는 자진 철거 권고 같은 행정지도와 개선에 따른 유인책까지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도심 속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임에도 오히려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근래 사회적 문제의 예방이나 해결 방법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치유농업 육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 심화된 경쟁구조 속 갈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전체 27.8%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심각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현대인이 겪고 있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오래전부터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치유농업을 연구하였습니다.

치유농업이란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PPT 자료 제시)

치유농업 활동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증 환자의 경우 우울감 60% 감소 효과가 검증되었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허리둘레 2㎝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 9.2% 감소, 인슐린 분비 기능 47% 증가 등 신체 기능의 회복에도 효과가 나타나 치유농업이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3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치유농업을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PPT 자료 제시)

2021년 3월에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얻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치유농업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개발·활용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농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치유농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텃밭 가꾸기, 힐링 꽃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농업의 경제적 가치 증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 불편으로 방문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반려 식물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구민이 식물재배를 통해 치유농업을 경험하고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 제시)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앞장서서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34.5% 750만 가구이며 2050년에는 39.6%로 높아져 905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처럼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립·고독사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통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제는 1인 가구로 가구 형태의 급변으로 인해 기존의 혈연가족이 해체되고 가구 구성원의 인적 네트워크가 점점 더 약화되면서 고립과 빈곤, 자살·고독사의 증가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가구 형태의 변화와 사회문제를 경험한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주거, 세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지원을 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중장년·노인, 1인 가구가 함께 거주하며 교류하는 세대통합형 주거모델인 코하우징을 앞장서서 조성했으며 싱가포르는 여러 정부 부처 참여로 만들어진 공공 실버타운 조성으로 시니어들이 자녀, 손주 세대와 근거리에 살며 교류할 수 있는 세대 통합 주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조합을 만들고 공간설계와 공동생활 규칙까지 만들어 시의 지원을 받아 ‘로푸키리’라는 주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서울시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시니어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유주택을 짓고 원룸형 주거 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식당 등 공유 공간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혈연, 법률혼의 범위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서적 친밀감을 기반으로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는 생활공동체가 이미 우리 일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위탁가정, 동거가족, 육아공동체, 주거 공동체 등 그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비친족 가구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 51만 가구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비친족가구로 구성된 생활공동체가 늘어가고 있지만, 의료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등 사회가 부여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정책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며 가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법적 가족을 중심으로 한 법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돌봄과 의료, 사후 장례에 이르기까지 생활공동체 구성원들 간 상호 도움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로서 생활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당 구성원들이 가족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생활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먼저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늘어나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이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후생복지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1만 3,000여 명이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의원면직 공무원이 1만 9,000여 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22년 1만 2,076명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같은 기간 951명에서 3,123명으로 3.2배 급증하였습니다.

비단 우리 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재직기간 5년 이내 퇴직자 수는 2020년 10명, 2021년 12명, 2022년 11명, 2023년 11명으로 꾸준히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2024년에도 현재 벌써 2명의 직원이 퇴직하였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은 미래 서구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기둥입니다.

그들은 구민들의 안정과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입사했을 때 느끼는 열정과 의지 그리고 사명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낮은 급여, 보수에 비해 높은 업무강도, 악성 민원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저연차·하위직 직원들에게 더욱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가 저연차 직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후생복지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저연차 직원의 직무수행 동기부여를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의 신설과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이고 장기재직휴가의 부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시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진작 및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직원들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구 공직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퇴직 러시가 계속된다면 행정력 저하와 더불어 구민들의 불편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서둘러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민들의 안정을 위해 구의 발전을 위해 공직사회에 뛰어든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가졌던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열정과 능력을 우리 서구의 품 안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신혜영손도선
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박제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김형철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선자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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