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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1회 제1차 본회의(2024.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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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

3.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4.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

5.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

6.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건의안

7.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8.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전재형)

1. 제28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4.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5.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6.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건의안(설재영·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7.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8.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오세길 의원, 서다운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최병순 의원, 박용준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서지원 의원, 신진미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전재형)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의회사무국장 전재형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 등 19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5건, 총 3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7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의장이 제의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산위원 선임의 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 설재영·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건의안,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오세길·서다운·정홍근·신혜영·최병순·박용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과 국가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보훈 없이는 호국도 국가 안보도 논할 수 없으며 보훈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다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민주화는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지신 호국영령과 6·25전쟁 및 베트남전 영웅들의 값진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73년이 지났음에도 참전용사의 삶과 예우는 초라하고 비참한 수준입니다.

(PPT 자료 제시)

작년 12월, 70대 월남전 참전용사가 연이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등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바쳐 싸운 전쟁 영웅들이 변변한 노후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외롭고 처량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1,500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월 4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역 병장 급여는 봉급과 지원금을 합해 165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며 현재 월 250만 원 정도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미국, 호주와도 비교가 안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유공자분들에게 참전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그 액수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라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예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PPT 자료 제시)

또한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우리 서구는 시비 10만 원, 구비 5만 원을 합해 매월 15만 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인 18만 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충청권 지자체 평균인 19만 원과 비교해도 4만 원 적고 충남 서산과는 무려 35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외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도 월 8만 원으로 21만 원이 지급되는 서산, 철원군과 13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또한 기초지자체에서만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경우 서구를 비롯한 대전 5개 구는 모두 20만 원인데 이는 전국 최다 지급하고 있는 고창군보다 80만 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넉넉지 않은 수당마저 사는 곳에 따라 달리 받다 보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이 공감하는 민생현안 정책 추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제대로 예우하고 보답하기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참전유공자 예우를 현실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비 보조를 통한 정액지급제도를 추진하라!

하나, 서구는 지자체 평균에 못 미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대전시 및 4개 구와 협의하여 구비를 8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잠시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최근 보훈회관에서 참전유공자 한 분이 저에게 “살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는 동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영웅들의 고독한 죽음을 막고 살신성인에 걸맞은 예우로 보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촉구하오니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 11월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55만 대를 넘어섰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28만 6,000개에 달합니다.

충전시설 여부는 전기차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충전 불편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기에 정부는 매년 충전시설 설치 보조 사업을 통해 충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축의 경우도 2025년 1월 말까지 총주차대수의 2%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기한이 다가올수록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공공 충전시설이 지상에 위치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4만여 개의 충전시설 중 90%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 대전시 또한 전체 충전시설의 약 72%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 건수는 매년 두 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9건이며 충전 중 발생한 화재도 11건이나 됩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내연 차와 유사한 수준이나 배터리의 열폭주 특성으로 화재 발생 시 단시간 진화가 어렵고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주차 및 충전이 대부분 지하주차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취약한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고 현재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와 소방청에서는 지하에 위치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치 시 지상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과 공동주택에서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소화 장비나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정부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하여 충전설비의 방진 방수 보호 성능을 강화하고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에는 감시 CCTV 설치와 내화구조 건축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새로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겠지만 예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설비를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 차원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충전시설과 화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에 취약한 일부 공동주택의 지하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지하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은 누적 발행액이 3조 3,000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광역시 중 인구 대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된 지역화폐였으나 캐시백 혜택이 축소되면서 현재는 그 인지도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지역화폐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대부분 지방비만으로 지역화폐를 유지하여야 했고 결국 캐시백 등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비를 들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도 물건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방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원을 중단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적 운용이 필요합니다.

교부세의 종류를 추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어 다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의 지원에 의존한다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 하나씩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유사한 것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체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사용처와 혜택을 비교해 보면 상호보완하며 발전해야 할 대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독점은 발전이 더디기 마련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병존하여 제도와 혜택을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세법 개정 추진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공존하게 하여 더 좋은 정책과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체감 효과가 큰 지역사랑상품권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본 건의에 대하여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정현서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명명되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이제 그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후속 조치로 마련한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도 지난주 입법예고까지 마쳐 국무회의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내용은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그간 정비사업을 지체시켰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를 통한 패스트 트랙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대표적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법정 상한인 300%에서 최대 1.5배인 450%까지 상향 적용하고 공공주택·기반시설 등과 같은 공공기여를 반영하여 안전진단까지도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둔산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대상에 속합니다.

둔산지구는 아파트 대부분이 용적률 약 230% 내외로 그간 법정 상한인 300%를 적용한 경우 사업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없었습니다.

1980년 후반 수도권 과밀 해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둔산지구는 중앙·지방행정과 금융, 교육 및 의료기능이 집적된 중부권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둔산지구는 아파트 대부분이 1990년대 초반 준공된 이래 30년이 지난 만큼 노후되고 17만 명의 거주인구와 중심 상업지역의 유동인구를 수용할 기반시설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며 정주 여건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시행과 더불어 ‘현 정권 임기 내 착공, 2030년 첫 입주 목표’를 발표한 정부의 확언은 장기간 노후와 악화된 정주 여건에 시름겨워하던 둔산지구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살피면 둔산지구는 대전 도시공간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도시철도 1·2호선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CTX까지 둔산지구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특별정비구역 안에서도 더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선도지구를 우선하여 지정할 권한을 대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의 정비사업은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될 것이 필연적입니다.

둔산지구는 오랜 기간 광역의 중추로 기능했던 곳인 만큼 이를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성공적인 모델로 구현한다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둔산지구가 조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부권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 회복과 노후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둔산지구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건의안(설재영·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0시 3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남선공원은 대전 내 유일한 산림형 도심지 근린공원으로 지리적으로 대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규모 약 150,000㎡에 각종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이 잘 갖춰져 있어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1988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조성된 지 35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정비를 해 왔으며 특히 2022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보행약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구에서는 야간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자 무장애나눔길에 조도개선 사업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은 야간에도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남선공원 시설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야외공연장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화된 야외무대는 조명과 음향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공연장 무대라 하기에 무색할 정도이며 관람석 또한 돗자리가 없으면 이용하기 불편하여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 측면에서 문화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이라는 문화공간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바탕이 되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야외공연장 설립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선공원은 공원 내에 지리적·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적인 측면에서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PT 자료 제시)

이에 서구의회는 노후화되고 시설 사용빈도가 낮은 남선공원 야외공연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야외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연관람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람석에 지붕막구조물과 계단식 방부목 벤치데크를 설치하고 경관조명 및 무대시설을 정비하는 등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대전의 정중앙에 위치한 남선공원인 만큼 보다 다채롭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을 위한 도심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시비 지원을 검토하라!

이상으로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4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7항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 및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총 10만 9703명으로 최근 5년간 18% 증가하여 출산율 저하로 전체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4.2명으로 일반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가 83.4%밖에 충원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교사 1인이 학생 6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의 법정 기준은 학생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으로 해당 기준은 2008년 5월 26일 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의 지도가 항시 필요한 학생들이 대부분인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 1명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6~7명까지 학생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류하면서 사회성을 배워가는 환경을 선호함에 따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들은 과밀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열악한 교육환경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 1일, 통합교육의 정의 규정 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2월 시행 예정이나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배치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어 계속되는 특수교사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특수교육 현장에는 특수교육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실무사와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2023년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지원인력 1만 4,058명 중 사회복무요원이 34%를 차지합니다.

이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특수교육 현장에선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사 충원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특수교육 교사와 전문지원인력 부족은 특수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공교육 학습권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는 유형이 다양하고 장애학생들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특수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사와 전문지원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실질적인 특수교육 실현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제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특수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완화하라!

하나,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충원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추진하라!

이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진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손도선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서다운 의원님, 정승 세무사님, 한희석 세무사님, 이정민 세무사님, 서현철 세무사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9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9. 휴회의 건

(10시 5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오세길 의원, 서다운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최병순 의원, 박용준 의원)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변동중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통학로 설치 및 교통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변동중학교의 경우 구도심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도로가 폭이 매우 좁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PPT 자료 제시)

앞에 화면의 변동중학교 지도를 보시면 학교를 중심으로 사면에 차도가 인접해 있고 그중 세 곳의 일방통행 도로와 구 향우자동차운전학원 옆 도로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이지만 통학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보행자에게는 위험천만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더구나 좁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직진 통행 차량, 주택가와 연결되어 있는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과의 합류로 인해 교통이 상시 혼잡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고 보행자의 안전은 오직 과속방지턱에만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과 254명의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PPT 자료 제시)

그나마 학교 후문 우측의 양방향 도로에는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한쪽 면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있고 보행자를 위한 건널목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로 인해 도로가 좁아지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변동중학교 주변 도로와 구 향우자동차운전학원 옆 도로를 일제 정비하고 반드시 통학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둘째,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봉, 노면표시 등의 설치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택가 차량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보행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나 기관 등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률을 높이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당부드립니다.

미래세대의 주인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학로 확보 및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PPT 자료 제시)

지난해 9월, 한국 민속예술제에서는 대전을 대표해 출전한 서구의 숯뱅이두레가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숯뱅이란 탄방동과 용문동의 옛 지명으로 숯 굽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농사가 활발했던 이 지역에서 농사 현장의 고된 삶의 시름을 다양한 소리를 부르며 잠시나마 달래 주었던 놀이 형식의 집단적인 노동요가 바로 숯뱅이두레입니다.

(PPT 자료 제시)

숯뱅이두레는 다른 지역의 두레와 혼합되지 않고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탄방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PPT 자료 제시)

숯뱅이두레의 소리는 문학성을 드러낼 만큼 표현이나 내용이 정제되어 있어 예술성이 높고 음악성과 연희성이 뛰어나 독특한 멋과 풍류를 보여 주는 종합예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탄방동 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쇠퇴하던 숯뱅이두레를 2013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하여 2017년 한국민속예술제에 처음으로 출전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6년 만의 재도전으로 대통령상의 영광을 차지한 것은 실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PPT 자료 제시)

이렇게 탄방동 숯뱅이두레가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의 우수한 작품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는 전수관 건립 등의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처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숯뱅이두레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그 멋과 흥, 삶의 서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전시, 공연,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 전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수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수관 건립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지정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의 무형문화재는 웃다리농악을 비롯해 총 21개가 있습니다.

이제 숯뱅이두레도 예술성과 대중성 그리고 대통령상으로 입증된 작품성을 앞세워 무형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무형문화재 지정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 집행부에서는 숯뱅이두레 문화를 살리고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등에 충분한 지원을 더 해 주셔서 숯뱅이두레를 전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알리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숯뱅이두레의 문학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후학의 양성과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해 전수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분초마다 쏟아지는 신문물의 홍수 속에서 배척당하고 잊혀졌던 우리의 전통문화를 온고지신의 자세로 소중히 계승시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숯뱅이두레가 우리 지역에서 자자손손 명맥을 이어가는 데 우리 서구가 그리고 우리 서구 의원들이 함께 앞장서 나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을 위한 봉사자인 통장의 처우개선에 따른 업무 집중력 및 책임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부터 통장 수당이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과의 접점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던 통장님들의 사기가 조금은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행스런 마음이 듭니다.

현재 우리 구는 24개 동, 832명의 통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여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제 조사 등 각종 사실 확인 및 복지 취약 계층의 발굴과 지원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청소 활동, 재난 시 구호 활동, 각종 통지서 및 지원 물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민들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 세대를 방문해야 하거나 갖가지 위험한 환경의 변수들로 고생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은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성실히 봉사하시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통장님 중에는 통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자생단체에 중복으로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장 본연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집중력 및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업무의 적극적인 활동과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주민 참여의 기회가 골고루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통장모집 시 홍보를 강화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장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통장 활동을 위해 활동 상황 파악 및 유기적인 지원을 통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부여되는 통장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통장님들의 업무집중과 책임감 강화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등을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인 가구처럼 하나의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인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존엄하게 처리하는 것은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에 대한 응당한 처우이며 반려가족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PPT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인허가받은 국내 동물장묘업체 수는 총 85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의 경우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터, 납골당 등 장묘시설이 전무합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인근 지역 동물 장묘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시설 이용에도 제한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 사체를 화장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비율이 58%가 넘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임의 매립은 불법이며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단체 소각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려견의 경우 현재 사망신고가 의무사항인 것을 모르는 견주들이 많고 단속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들이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매립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PPT 자료 제시)

이러한 가운데 동물 장묘시설을 대전시가 직접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5.1%가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유경험자의 84.4%가 찬성하였고 무경험자도 찬성 46.0%, 반대 12.7%로 나타나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동물 장묘시설에 관한 통계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1,800도의 고열을 사용하여 화장하는 것이 불법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을 막을 수 있어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적극 동물화장방식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반려동물의 장묘에까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해 우리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님비현상이 작용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묘시설에 대한 시민, 특히 비반려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피 시설이 아닌 모두에게 환영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묘 건축물의 미관과 주변 경관을 시민 친화적으로 꾸미는 등 비반려인에게 친밀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묘시설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문화센터 등이 포함되는 복합 반려동물 테마파크 형태의 조성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여 가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물장묘업은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구청장님의 정책적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변화하는 시기에 이른 만큼 구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동물장묘업 운영 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담론 형성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더 나아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복지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 포트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트홀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타이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포트홀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어두운 밤뿐만 아니라 밝은 낮에도 구분이 쉽지 않아 피하기도 어렵고 피하더라도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4,603건이었던 포트홀 신고접수가 2023년에는 약 1.8배가 증가하여 8,16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겨울에 내린 눈으로 제설작업이 이곳저곳에서 실시되었고 특히 이상기온으로 인해 한겨울임에도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도로에 스며든 빗물과 제설작업으로 뿌려진 염화칼슘은 도로 표면을 부식시켰고 경화된 노면 상태로 인해 올해 더 많은 포트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인 2월 26일에는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5개 구청 합동 포트홀 수시 점검 등의 내용이 다루어져 우리 구에서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민원, 국민신문고, 경찰청의 통보, 당직민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포트홀과 관련된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포트홀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는 포트홀 복구 승인 업무를 맡은 경기도 한 지자체 공무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계속 반복되고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은 파손 복구 비용, 보상 비용 등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고충, 구민들의 불편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포트홀에 대한 오래된 틀을 버리고 예방적 방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도로포장 및 보수 공법만 고수하지 말고 신소재 아스콘을 사용하여 도로포장의 수명을 늘리고 초기 균열에 대해 예방적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방법의 도입을 모색하여야 할 때입니다.

둘째,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 앱과 같은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전에 포트홀을 확인하고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작년 7월 14일 국토부와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 7일까지 점검 대상 55개의 노선 중 9개의 노선에서 인공지능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비용 절감과 정확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더 좋은 공법과 신소재의 사용, 효율적인 보수제를 통한 유지보수 그리고 잘 갖춰진 사전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근무자들의 노력이 더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소통의 부재, 무위로 인한 역할 상실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가사 활동을 제공하고 말벗이 되어 주는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안전 지원,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와 악화를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3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의 생활지원사가 53만여 명의 노인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서구는 279명의 생활지원사가 4,360명의 노령인구를 돌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35년에는 29.6%, 2045년에는 36.6%에 이르게 됩니다.

예측하건대 미래 사회는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의 가속화와 다양화를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돌봄 인력의 공백은 자명할 것입니다.

인구 구조가 가져올 노인 돌봄 공백에 대한 논의는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핵심 인력인 생활지원사의 처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 가구를 수시로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노인들의 이동과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고 방문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나 가구 방문과 노인 이동·활동 지원에 대한 경비,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신사용에 대한 경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별 지급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국민입법지원센터의 2023년 10월 기준 노인생활지원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생활지원사의 활동보조금이 제주 20만 원, 충남·세종·강원 15만 원, 광주 5만 원, 서울 4만 원 등이고 우리 대전 지역은 2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자차를 이용하여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구를 방문하고 노인과 함께 병원 등에 외출 동행을 합니다.

또한 출퇴근 앱 및 유튜브를 이용한 생활교육 등으로 인한 데이터 사용이 많아 비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 근무하는 생활지원사는 월 120여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월 2만 원의 교통비 지원만 있을 뿐입니다.

생활지원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인 교통비나 통신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출생률 저하, 노령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의 형식과 맥락은 달라질 것이고 가족이 아닌 타인의 돌봄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여 시민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해 투명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생활지원사의 직무상 필요한 교통비·통신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원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한 다양하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이용자는 좋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서지원 의원, 신진미 의원)

(11시 22분)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서지원 의원님, 신진미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8.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11인)

최지연  신진미  박용준  최미자

서다운  강정수  신혜영  손도선

조규식  최규  전명자

반대 의원(9인)

설재영  홍성영  신현대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오세길  서지원

정현서

기권 의원(0인)

○출석의원 20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  서철모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김형철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선자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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