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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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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

6.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다운·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5.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위원장대리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추진방향에 맞추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제2호마목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게 발급되는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용준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9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신혜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발언해 주셔서 다자녀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이제 두 자녀로 완화하는 것들이 우리 구에도 적용되어서 혜택을 넓히자 또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바로 이어서 있을 관저문예회관 조례에도 같은 사항으로 다자녀 기준을 낮추는 게 취지잖아요.

우리 구에서 다자녀 관련해서 바꿔야 할 조례가 실은 이것 2개 외로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 일괄 개정해서 나갔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 의원 발의한 취지가 궁금하고 또 이것 외로 지금 우리 구가 바꿔야 하는 조례로 추려진 게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신혜영 의원 :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고령화 제4차 기본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통해서 지금 대전시의 꿈나무사랑카드를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3명 이상의 세대에서 2명 이상의 세대로 바꾸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 저희 구에 해당하는 조례가 문체과에 2개, 여성가족복지과에 2개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1개 해서 5개의 조례 개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먼저 평생학습 조례를 수강료 면제로 해서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에 이걸 본청 일괄 조례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여성가족복지과와 지금 문체과 이렇게 4개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협의를 하는 상태였는데 여성가족복지과에서는 개정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례 검토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선 문체과에서 이번 회기 때 2개를 상정했고요. 그리고 검토 이후에 여성가족복지과에 문의를 해 보니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한꺼번에 일괄 상정하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과별로 내용을 서로 소통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에서 오늘 2개가 상정이 된다면 2개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답변대로라면 2022년 12월 이후에, 현재 24년 3월 중순 지나가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고 1년 조금 넘게 지금 붕 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더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집행부 독려해서, 일괄 개정이 실은 검토할 것도 많기는 하지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개가 다행히 많지는 않지만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예전에 우리 일괄 개정해 보면 10개, 15개 같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가져가서 그만큼 주민분들이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포인트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혜영 의원 :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는 것이 부서별로 같은 맥락의 내용들은 검토를 같이 소통하면서 일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시행되거나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청 내에서도 부서별로 소통을 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기준을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만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구까지 가구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수혜자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급격한 출생률 저하에 따라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고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제공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 감면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위·수탁료 재산정 및 시설 매출액 감소에 따른 구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1분)

○위원장대리 박용준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다자녀 가구 기준 지원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추진방향에 맞추어 관저문예회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2항제7호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게 발급되는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용준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41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추진방향에 맞추어 관저문예회관 관람료 감면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0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40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구체육회 및 서구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근무환경 등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다운·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2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금의 정산 및 지급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 지도·점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0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40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지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치안 유지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바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40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학사업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인재 양성 및 과학문화 확산사업 추진 등 지역의 과학문화를 창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과학육성을 위한 과학인재 양성사업 및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과학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0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4077호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사업 중 행복장학생 분야와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장학금 사업이 수혜 대상자와 장학금 지급액 등 내용이 동일함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장학금 계정을 폐지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으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장학금 폐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2023년 12월 전부개정하였으며 출연금은 2억 9,435만 원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077호로 상정된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7호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407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는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3항 인용법령과 조문 사이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07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40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권고안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에 지급대상 중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조 및 안 제9조, 안 제10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07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관리번호 33번으로 표기되어 있고 제출자료로는 15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이었는데 신규임용자 혹은 하위직급의 공무원분들의 처우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공직기강도 더 원활해지고 근무환경도 좋아지고 이분들이 조기 퇴사하는 확률도 적어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처리결과에 추진 중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노력하시겠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중에 복지혜택 방안이 있어요.

저연차 휴가 확대를 검토·추진하겠다고 해 주시는데 저도 이 부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5년 이하 저연차 공직자분들에게도 5일 정도의 미래세대연차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급을 했더라고요.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광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빠른 적용, 도입이 가능할는지 어떻게 검토·추진해 주실 것인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신규 공직자라든지 저연차 직원들이 나름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저번 주에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건의한 사항 중 하나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5년 차 이하 직원들한테 5일 정도 휴가를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갖고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사로도 접했고.

그 부분은 빠르게 적용해서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국민의힘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제출자료 15페이지 직장어린이집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저출생인 데에 비해서 제가 여기 서구 다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 직장어린이집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영아반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요조사를 하셔서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적어 주셨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유아한테 맞는 프로그램인데 올해도 보니까 직장어린이집에 유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신현대 위원 : 영아들은 27명 정도 되는데 유아들은 굉장히 많이 적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인데 올해 조금 더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2세 반이 14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내년에 유아가 되거든요. 올해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이 아이들 내년에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살펴봤더니 우리 서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이 특별한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타 어린이집과 비슷한 그리고 부모님들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특별활동 이런 부분을 올해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우리 서구청 직장어린이집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올해에는 많이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하고도 지금 두 차례 정도 서로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2세 반에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면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이것이 또 직원들의 인사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연속성이 담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원아 수가 4명인가 5명 정도 늘었는데 더 늘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특화된 그러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대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5번 서무·경리 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향후 집행이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당히 여러 분이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가 되기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서 그다음에 인사가 끝난 다음에 2월에 교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교육을 2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경리 파트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끝나는 시간까지도 교육 대상자 전원이 집에 가지 않고 추가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등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7월에도 정기인사를 하잖아요, 정기인사를 하면 총무나 경리 담당자가 또 바뀌다 보니까 그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9월이나 8월 중에 추가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전반기에 교육하시느라 고생했고 후반기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인사 발령 받고 나서 바로 실시해서 감사하는 데 지적되고 업무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1번, 17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해서 장비 구입하고 물건 살 때 일괄 구매해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신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장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장비를 사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물건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인지 또 분기별로, 구입할 수 있는 단계별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에 일괄 구매해서 예산 소비하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올해는 그런 조치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구입 요구가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중복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래서 예비군육성지원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번호 41번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예비군육성지원금 정산이 2월 말 예정이었다고 하면 정산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토하고 계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여야만 된다고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서 3월 11일에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아직 촘촘하게 검토는 아직 못 하셨나요?

22년도나 23년도 비교해서 연말에 집중으로 집행이 됐다든지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시정되어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지금 보조금 정산 결과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가 된다든지 보조사업 내용에 적정여부에 반한다든지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든지 이러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그때 지적사항은 법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것보다도 연간계획이 너무 치밀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몇 달 사이에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명하게 연간계획을 계획적으로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42번요, 21페이지.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자치행정에서 가장동 주민자치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받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오세길 위원 : 추친현황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그동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요.

작년 6월에 제2차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을 거쳐서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9월 완료 목표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그동안 다수 지연됐는데 저희들이 2024년도 올해 12월에 공사 착수해서 2026년 6월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자치행정과와 회계과가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실시설계 중에 이왕이면 기능과 규모,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하고 그랬어요.

유치라든지 층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가능한 것은 수렴해서 반영해 주고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시켜서 실시설계가 중단 없이 바로 진행이 되어서 적기에 발주도 되고 착공하고 이렇게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에도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2026년 6월 준공하는 데 굉장히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그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한 달 전에 아마 민주평통회의가 우리 3층에서 있었는데 그때 민주평통회원들 중 한 분이 가장동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어떻게 조치되었느냐 자꾸 설명회만 형식적으로 했지 이것이 개선이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담당팀장과 과장을 불러다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의사전달이 되었느냐 했더니 시간적인 텀이 있어서, 검토과정과 확정과정의 텀이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나서 가장동 주민자치위원님 건의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전달이 정확히 되면 오해도 풀리고 열심히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저도 이야기해서 제가 입회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할 것은 다 했고 하니까 그게 결론을 빨리 내서 그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오세길 위원 :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괴정동 국민체육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려고 다소 지연이 됐던 사항인데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올 6월쯤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오세길 위원 : 6월이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6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는 대전시에 경제성 검토 요청을 할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이 끝나면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다 마쳐서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지금 설계하면서 어떤 문제라든지 현안이 발생된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세길 위원 : 공사 착공을 2024년 6월에 하게 하면 공사 중에 특별한 설계상의 문제 없이 착공해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착공하게 되면 중단 없는 그런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설계상의 문제, 민원 예상되는 것, 안전에 관련되는 것, 공정 지연 요소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절대 없도록 그렇게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작년에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체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작년처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관리번호 57번 옥녀봉체육시설 인공암벽장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조금 부족해요.

이번에 보니까 암벽장 시설을 다시 보수하고 마찬가지로 옥녀봉체육시설 인공암벽장이라는 간판까지 달아서 그게 너무 잘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봐도 흉물로 보이지 않고 정말 체육시설로 보이고 문체과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거기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주차장 문제는 현재 바로 인공암벽장 그 뒤편에 보면 우리 구청 공원 부지로 해서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어서, 현재 공원녹지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길래 그러면 화장실 이런 것 완벽하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인공암벽장 이용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를 나무 같은 것은 다 살려 둔 상태에서 잡석 이런 것으로 깔아 놓고 사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만 인공암벽장의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공암벽장을 보수하면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시설보수도 했고 주변환경도 정비를 했고 간판도 걸어서 주변 분들이 흉물로 보이지 않고 잘 개선이 됐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인공암벽장이나 그 옆의 족구장이나 이런 데도 활용을 하려면 업무협조가 빨리 이루어져서 주차장 시설이 적극행정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이것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올해 될 수 있으면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작년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간판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사가 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했었으면 추후 예산이 덜 들어갔을 텐데 그런 반성 아닌 반성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차장 확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와 당부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번호 50부터 54까지 거의 반 이상이 우리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에서 서구 아트페스티벌로 변경하고 그 행감처리결과를 보고했는데요. 내용은 잘 봤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고 지원내용이나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들, 차별화 또는 계속 이어지는 행사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고요.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관심 그리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저기 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시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3억을 받았었는데 올해 시에서 똑같이 균등 배분을 하다 보니까 2억 5,000 정도 받아서 5,000만 원 정도를 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됐으면 좋았을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절차이행을 빨리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 이런 부분이 작년에 7월인가 8월 정도에 끝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수들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올해 벌써 기본계획 이런 것을 다 수립을 하고 대행사 선정 이런 부분도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도 개선을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오셔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하고자 하는데 그쪽에 힘이 많이 실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전한 축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 행사 안전에 대한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작년도보다도 더 나은 축제로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큰 행사이고 우리 서구의 자랑인 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올해도 많이 애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놓칠 것 같아서, 페이지 31페이지요, 60번.

2018년에 발생한 관저다목적체육관 화재 사건 소송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내용이 “향후에 공사 시 책임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의 귀책사유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바라며” 이것이 타이틀이에요. 이게 키라고.

그다음에 화재보험 가입 여부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처리결과를 보면 관계법상 시공사에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키워드, 답인 줄 알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올해부터 5인 이상 전체로 확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사고든 중대산업재해 발생이든 시민재해 발생이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분돼요.

공사 중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하는데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법적으로 했을 때 중대재해처벌에 감면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공사 시에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시공에 대해서 공사 의무를 하게 되면 공사 보험도 들고 있지요. 그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사 보험에 해당되면 화재보험까지도 포함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화재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을 책임 의무를 다하려면 이것을 다 해야만 포함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귀책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는 데 키워드가 있었던 것이지 화재보험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재보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게 이슈가 됐는데 이 부분에 확대해서,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공사의 책임과 의무, 귀책사항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그 방점이 찍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오세길 위원님 질문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당시에 이 업무를 안 했지만, 관저다목적체육관 할 때 제가 그 업무를 안 했지만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오고 나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옆에 주차빌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지나가다 보면 불꽃도 나올 때가 있고, 용접할 때, 그다음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서 저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세 번 정도 하고 거기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관심 그다음에 책임 시공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안전사고 이런 것이 안 나려고 하면 지도감독 부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 확인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오세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신혜영박용준최지연신현대
정홍근오세길서다운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회계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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