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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1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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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지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4.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신진미·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5.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찬바람을 밀어내고 어느덧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봄처럼 따뜻하고 싱그러운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6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심사,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02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통합 운영함으로써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과 지원 대상 및 업무내용을 취약계층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9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화, 서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통합 운영함으로써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지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09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9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일상 속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반차량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0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서지원, 최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9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일상 속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5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설·추석 명절 등에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4호에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뿐만 아니라 설·추석 명절 등에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09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정현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추석 등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신진미·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1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09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신진미, 서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적 지원과 선제적 개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관계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08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 등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4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용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08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 : 국장님,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금 적용대상 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그럼 현재 우리 서구의 1인 가구는 얼마이며 또 사회적 고립가구로 분류했을 때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22년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가 8만 397가구,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37.1%.

정현서 위원 : 37.1%?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사회적 고립가구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사회적 고립가구 기준…

사실은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 과정, 기존에는 발굴을 해서 고립가구를 찾아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동 인적망을 통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1인 가구 플러스 또 우리가 동에서 발굴해서 나오는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총괄해서 그거를 적용시킨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이것 예측은 아직 할 수는 없단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동에서 파악한 것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현재는 파악된 건 없고요.

일단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고립가구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이 발로 뛰다 보면, 서로 발굴하다 보면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서 위원 : 지금 어려운 가구는 동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도 사회적 고립가구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위원님, 작년 9월에 그 가구 조사했을 때 한 400가구 정도 됐고…

정현서 위원 : 서구 전체에 400가구 정도?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그 정도 발굴을 했고 이번 5월에 또 실태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맞아요, 지금 사회적 고립가구를 여기다 적용을 같이 해서 확대시키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미 사회적 고립가구가 파악은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더 발굴을 최대한도로 해서 1인 가구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조례안을 이해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081호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 선정 지자체로서 수밋들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시설이 올해 말 준공 예정임에 따라 기존 대전서구가족센터 시설 이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우남관에 위치한 대전서구가족센터를 정림동 125번지에 건립 중인 수밋들 어울림플랫폼 내 1층 일부 및 4층에 955㎡ 규모로 설치하여 이전하는 사항이고 현 가족센터의 협소한 공간 및 위치적 제한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구 소유의 센터 내에서 위탁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081호로 상정된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1호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서구가족센터 위탁시설 이전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68쪽에 관리번호 4번입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본 위원이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평균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 내지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18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2월 26일 날 보훈청과 어떤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권고안 자체는 1단계는 24년 말까지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 8만 원에 못 미치는 기초단체는 해당 금액까지 인상을 하고 2단계는 25년 말까지 전국 평균 18만 원을 충족하도록 광역단체에서 인상분을 충당하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대전지방보훈청 정책협의회에서 5개 구가 같이 협의를,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를 2월 26일 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비가 5만 원인데 3만 원을 하면 24년 말까지 8만 원이 되니까 그 권고안은 따라가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3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면 지급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성구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다른 타 구는 아직, 그러니까 회의를 했어도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5개 구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서 위원 :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3만 원만 인상을 하게 되면 18만 원이라는 전국 평균 금액에 도달한다는 얘기인데 타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만약에 3만 원 인상을 하게 되면 18만 원 평균이 맞춰질 텐데 만약에 타 구에서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타 구에서 안 한다고, 다시 실무협의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조례안 하나 한 설 명절 수당 그것도 거의 추가 예정된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고 이것 같은 경우 6개월 하면 2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억 8,000, 5억 하면 거의 7, 8억인데 그런 부분은 계상해서 처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유성구는 그래도 긍정적이고 하니까, 5개 구 중에 2개 구라도 일단 긍정적이니까 다른 구도 협의를 통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현서 위원 : 만약에 3개 구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우리 서구와 유성구만 이것을 추진한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무방하긴 한데 이제 다른 구에 계신 분들 문제는 있겠죠.

정현서 위원 : 소외감은 느끼겠죠.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나머지 3개 구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 때 3만 원 인상을 반영해서 18만 원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7페이지 관리번호 16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타 기관보다 어떤 후원이나 기타 할 수 있는 게 현저히 적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후에 후원이나 기부하는 다른 업체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후원, 기부는 추가로 늘어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업체나 이런 데에 신경을 안 써 보셨어요, 과장님?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인화 위원 : 예.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 :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고요.

후원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후원 의사는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복지재단을 통해서 일단은 후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후원 업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이전해서 아직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집중했고 이제 금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후원도 받고 또 거기가 정착이 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바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좀 개발해서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한 건데 그 전달 과정이 잘못됐는지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단순 심리치료에만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말 학교밖지원센터 이용을 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프로그램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 :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활동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그쪽 지역에, 월평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월평동에 갈마동이나 인근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또 청소년상담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화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79쪽 관리번호 22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2번이 저소득주민들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근거조항이 시 조례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사업 대상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답변 자체는 시는 지금 현행을 유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난감하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답변 상태가…

○부위원장 신진미 : 시에서 답변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으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구두로.

○부위원장 신진미 : 구두로 받으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신진미 :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월 평균 1,206명에서 지원 대상자가 338명으로 줄었으면 이게 몇 프로 준 거예요, 감소가?

1,2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조례에 묶여 있어서 이렇게 대상자도 줄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예산도 70, 80% 남아서, 예산은 그러면 300명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은 1,200명에 맞춰서 세워 놓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매년 남았어요, 돈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고 조례는 안 바꾸겠다는 게 이게…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 다른 도에 대해서 조례를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바꿨어요.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초에는 지원이 1만 원 이하였는데, 저희도 조례가 2008년도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면서 최저보험료로 다들 바꾸는 추세이고 2017년, 2018년 이때 다들 바꿨는데, 제가 다는 조회를 못 해 봤어요. 몇 군데 조회를 해 보니 최저보험료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현재 최저보험료가 제가 볼 때 1만 9,000원, 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일단 오늘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이게…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안녕하세요, 홍성영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관리번호 23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게 해 달라고 정말 적극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고 예산도 6개월분을 확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24년도 인건비만 예산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려고 하면 25년도, 26년도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수가 부족하고 힘든 와중에서도 주말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공무원 6인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위생과장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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