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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7.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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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8일(월)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먼저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갈 중책을 맡으신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5급 과장 및 6급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팀장급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구민을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명예의 전당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명예의 전당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명예의 전당에 등재할 수 있는 헌액 대상자 자격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 헌액 대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헌액 대상자 선정과 선정주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을,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헌액자에 대한 예우 및 헌액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5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156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해 온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위탁기간이 2024년 11월 30일 만료되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5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6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안건으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민간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관저다목적체육관과 관저체육공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만료시점이 11월 30일로 회계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정도 다른 기관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차후에라도 일정하게 연말로 일치시키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만료기간을 연말로 맞추다 보면 어쨌거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인수인계라든지 다음 수탁자와, 아니면 몇 달간은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달간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조금 더 운영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한 달은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당장은 3년으로 동의안이 올라왔으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다른 민간위탁시설과 시기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의 관리 측면에서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157호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제4158호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해 온 도솔다목적체육관 및 은평공원테니스장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현 수탁자에 대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57호로 상정된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4158호로 상정된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7호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 : 정회 좀요.

○위원장 서다운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8호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1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 및 인용법령 조문 등을 입법 취지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법령에 맞게 용어와 문구 정비 및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4조의2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8조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적용하는 상위법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5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부위원장 손도선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서구의 문화재에 대한 조세를 일부 면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이 있나요?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세정과장 김충회 : 예, 문화유산이 기성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구체적으로 어디?

○세정과장 김충회 : 장안동, 평촌 이렇게 해서 그쪽에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많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충회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세제 혜택을 보는데 문화재라고 하면 국가문화재 아니면 지방문화재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을 텐데요.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조세를 감면받는 바운더리 규정이 있을 텐데 어디까지 세제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김충회 : 국가나 대전시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시로, 시 지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우리 서구에 장안동 거기 말고도 사실 월평산성이라든가 선사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 주변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인가요?

사실 월평산성 주변에서는 문화재라는 이유로 그 주변이 개발도 제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세정과장 김충회 :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장안동에 있는 문화재 관련해서 세제 혜택 보는 것만 저희가 파악을 했고…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답변…

○세정과장 김충회 :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는 없고요. 나중에 평촌일반산업단지 거기를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앞으로 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지정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내년 초에 2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부위원장 손도선 :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기회발전특구 이런 것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부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 29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홍성영입니다.

이번에 구청사 주차빌딩 준공을 완료하시면서 원래 기존에 그 뒤에 흡연부스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흡연부스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고혁용 : 회계과장입니다.

기존에 흡연부스가 있었는데 그 뒤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옆에 장애인센터인가요, 그것을 지금 폐쇄해 놨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효율적일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 특별히 흡연부스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도 가끔 거기에 가서 담배도 피우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으면 흡연부스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주차장을 설립을 한다, 건립을 한다고 해서 꽤 오랫동안 청사 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지난 1년, 2년 동안.

그런데 지금 건강체련관 저것이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거기도 흡연장소가 아니기는 하잖아요.

임시가 되었든 아니면 계획적으로라도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오셔서 인근에 전부 다 청사부지여서 마땅히 흡연하러 갈 곳이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고혁용 : 흡연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도선 위원님.

○부위원장 손도선 : 홍성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이 세워지면서 흡연구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차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구청 직원분들이 대부분 흡연을 7층으로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층에는 밑의 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공원으로도, 텃밭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공간에, 물론 넓은 공간이라고 해서 분리해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담배 피우는 모습들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고혁용 : 저도 옥상에 올라가고 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일합니다.

흡연자들은 가능하면 별도의 공간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은 원래 흡연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흡연구역을 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이 어렵기는 한데 최대한 그런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물론 공공기관이라 흡연구간이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청 맞은편에 보면 흡연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어요.

물론 거기도 포화상태라 밖에서 피우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구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비흡연자를 보호하듯이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서 정해진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기회에 7층뿐 아니라 새로 공간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확고히 해서 지금 시청과 같은 맞은편이나 어디에다가라도 실효성이 있는 그런 공간에 지정된 흡연구역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서구청 주변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특히 주차공간까지 흡연구역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볼 때 썩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흡연자들에 대한 보호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그 냄새가 내부에 그냥 있는 것이지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고혁용 :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하나 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셔서 쾌적하게 주차를 잘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청사 광장과 주차장 1층에 전기차 전용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의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화재 소화기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소화기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춤형 소화기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고혁용 :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힘들다고 해서 구비를 안 해 놓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럴수록 혹시나 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화기도 거기에 맞춤형 소화기가 요즘 새로 개발되고 여러 가지 보완된 소화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소화기 비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고혁용 :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방동 행정복지센터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지금 추진되어 있고 서철모 청장님께서 저희 탄방동에 오셔서 주민 건의사항, 또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본계획과 진행상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방동 청사는 조금 전에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 신축부지를 현 청사 바로 앞에 있는 탄방동 1053번지로 선정을 했어요.

그 용지 자체가 교육용지였기 때문에 우선 토지 매입을 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기획설계와 같이 동시 추진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공공청사용지로 현재 승인을 받아서 기획설계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기획설계를 하면서 청사에 대해서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

아울러서 현 청사 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주민여론 수렴은 지금 몇 분 정도 하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저희가 2022년 7월에, 말씀하신 대로 서지원 위원님께서 2021년 6월에 5분 발언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22년 7월에 구청장님 초도방문 시에 주민자치회로부터 건의가 있었고요. 2022년 9월에 관련된 민선 8기 증축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받고 현장에 직접 가기도 하고 7개 자생단체와도 협의를 했었고요.

부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2024년 금년 1월에 1차 주민설명회를 다시 또 했었어요, 거기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획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면적이나 어떻게 그 안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기획설계뿐 아니라 본 설계할 때도 주민여론 수렴 반영하셔서, 지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 설계가 되면 그게 또 탄방동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舊)청사에 대한 것도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옆에 보면 탄방동 치안센터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들도 알아보셔서, 그것도 지방청이나 청사관리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도 알고 싶거든요.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치안센터가 더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찰청 관할 청사는 대부분 기획재정부나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활용하려면, 사실은 그 청사가 현재도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이 늘 문제였기 때문에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허락이 된다면 매입을 해서 저희가 주차용지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지원 위원 :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탄방동 숭어리샘이 입주하게 됨에 있어서 탄방동 주민센터가 2, 3년 후에나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2,000세대 이상 입주하게 되는데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좁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도마동 지역에 신규 아파트 들어서는 데에서 저희가 현장행정으로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동에서 일부 전입담당자, 세금 관련된 담당자 몇 명 정도가 이동 민원실을 운영했었어요, 그 입주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런데 저희 생각은 더 이주를 했을 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청에 있는 관련된 부서를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대규모 입주 시에는 같이 움직여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동 복합커뮤니티, 탄방동, 변동, 어찌 보면 행정복지센터이지요,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계획단계로 보면 지어진 연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서지원 위원님 탄방동 숭어리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 청사에 관련해서 동마다 니즈가 다 많아요.

관저2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민원업무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홍성영 위원님 지역구인 둔산3동 같은 경우에 거기는 애초에 청사부지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기성동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분들의 동 청사에 대한 니즈를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보니까 청장님 공약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약사항도 좋지만 서구의 청장님이시니까 전체 주민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동 청사 건립 계획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강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선 8기 시작하면서 동의 신축연도나 주민의 니즈를 감안해서 신축해야 될 동이나 증축이 필요한 동에 대해서 5~6개 동 정도 확정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기성동, 둔산3동, 정림동 이런 데도 상당히 오래된 동들이거든요.

부연하면 둔산3동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한데 사실 해결책이 쉬운 여건이 아니어서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민선이 다시 출범하면, 지금 8기까지는 계획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실무적으로라도 그 이후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회와 또는 주민과 협력해서 충분히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양 위원님들 모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당장의 계획은 완료가 됐다고 하시면 장기계획을 우리 부서 혹은 집행부에서 수립을 잘하셔서 어느 동 주민이 보더라도 납득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42쪽에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실용 행정 추진 중에 하반기 계획으로 서구민의 날 추진이 있어요.

지금 10월 중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서구 페스티벌과 같이 연계해서 같은 날에 구봉산홀에서 진행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올해도 혹시 그럴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10월 10일이 구민의 날인데 금년도 아트 페스티벌 계획도 거의 그때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용상 별도로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하게 되면 아마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추진을 하시면 시간대와 프로그램을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서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바로 아트 페스티벌 리셉션을 가셔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이동하시고 축하받는 분들도 축하를 받다가 같이 넘어가서 같이 리셉션에 참여하는 그런 분주함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격차를 둔다든지 해서 축하를 받는 분들은 더 온전하게 축하를 받고 서구민의 날에 함께 기뻐하는 순간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렇게 구분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니까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7월 3일 구봉산홀에서 주민 화합 장기·노래자랑 행사가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문체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 행사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저희가 매년 기획공연을 추진하는데요. 그때그때 콘셉트를, 봄에는 새봄맞이 공연을 한다든지 한여름밤에, 이번에는 주민참여형 기획공연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민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떠나서 거기에서 선정된 주민께는 아트 페스티벌 무대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저희 직원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에서도 거기에서 우승하신 분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의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용역에 의해서 진행하신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본 위원이 가서 같이 참석도 해 보고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기획은 좋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서구 축제 운영 조례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이후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안전에 대해서 얼마큼 계획이 되어 있고 무엇을 했나 그런 의구심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서구청 구봉산홀에는 정해진 인원이 있고 소방이나 모든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계획이 되어졌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별로 15명씩 제한을 했습니다, 인원 제한을.

거기가 전체 397석인데요. 경연 참여하시는 분이 기성동이 빠졌기 때문에 23명하고 내빈 전체 포함을 해서 15명 동별로 하면 좌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추가로 무한정으로 동별로 받은 게 아니라서 안전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동에서 15명이 참석하고 그 참석자도 개인이 아닌 단체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5명 이외의 분들이 또 참석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호응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 구봉산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존 계획한 인원 그 이상이 들어왔고 또 지켜져야 될 통로나 이런 부분에 의자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그 주변에 의자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사고 없이 잘 끝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게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도 결국은 구봉산홀에서 행해지고 또 구봉산홀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기본 규칙이나 규정이 어겨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게 인원이 초과가 됐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안전요원이라도 비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요원을 통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즐거움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행사들이 끝까지 즐겁게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다음에 기획되는 행사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위원님께서 안전을 강조하셨고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잘할 것이고요.

이번에 경연자가 단체팀이 갑자기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생각을 저희가 못 했거든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데 15명에다가 동장, 팀장, 총무 등 해서 동별로 추가되는 인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추가 인원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공기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내부의 환경적인 부분이 앞쪽에서는 더위도 많이 느끼셨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공기도 안 좋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인원들이 이렇게 추가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소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충분하게 여유로운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최병순강정수서지원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회계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세정과장  김충회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민원여권과장  곽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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