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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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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대리 정홍근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홍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더라도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권고하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요청에 따라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없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안 제15조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부합하도록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비,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비상설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용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홍근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다 봤는데요. 인용조문이나 나머지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재난이 발생하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최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소집이 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분들도 위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뒤에 첨부서에 보면 본인들의 역할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이 되고 나서 위촉이 된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위원이 맞냐.”라고 질의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어떤 때 소집되고 모이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어쨌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발생한 사항은 없는데 금년에는 수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를 국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 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회나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관계가 상호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갖다가 국한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단체를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설로 돼 있는 것을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취지는 앞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서구가 코로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4년 동안 세 번의 작고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기성동에 산불 화재가 있었는데 민관협력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의용소방대, 간호사, 의사,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한두 번쯤은 만나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아쉬운 점, 재고할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서구가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미약한지 검토했더라면 제가 이분들한테도 이번에 질문을 했을 때 충분한 답변을 들었을 텐데 그동안 본인들이 위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다수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 자체가 정말 무의미하고 있었던 것을 활용을 못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렇게 진행하셔서 비상설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그걸 이행하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아쉬움이 참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했다면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토대로 현장에서 기반을 닦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것을 비상설로 운영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분야별로 현장에 잘 담을 수 있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실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한 거거든요.

어쨌든 2019년도에 개최하고 그다음에 개최 사항이 없다 보니까 비상설 위원회로 했는데요. 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협력하는 위원회 기능은 계속 유지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홍근 : 최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대리 정홍근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41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서 장제·유족 보상 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확인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지 제6호서식 재해 보상청구서 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제·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입금계좌확인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홍근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 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신혜영최규
○출석공무원 2인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재난안전과장  최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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