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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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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손도선·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손도선·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1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97호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97호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7호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도선 의원님, 최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정으로 대전 서구에서 발생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법규에 상충되거나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기에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앞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규제, 그러니까 게첩하기 전에 그게 친환경 소재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냥 업체에다가 맡기는 수준 정도일 것인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폐현수막을 현재 어떻게 수거하고 활용하고,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는 정책을 구에서 펼치고 있는데요.

친환경 소재 제품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소재 중에 한 가지는 기간이 오랫동안 존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에코엔(ecoen)인가 그게 있고 PLA 계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마크를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폐현수막은 현재 1년에 톤 수로 50t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재활용할 수가 없어서 현수막을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40t 정도는 반출해서 폐기 조치를 하고 10t가량은 에코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말씀하신 것 중에 1년에 50t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신혜영 위원 : 이게 갈수록 늘어납니까 아니면 현재 현수막과 비슷합니까, 추세가?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추세는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비슷하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으로 바뀌게 되면 폐현수막의 재활용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앞으로는 빈도가 조금 높아지겠죠, 당분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부 다 친환경 소재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부분이 있을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신혜영 위원 : 이런 좋은 조례를 내 주신 손도선 의원님의 취지를 잘 겸해서 집행부에서 환경에 대한 내용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포상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대가 변해서 개인분들도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된다는 인식은 갖고 있고 그게 홍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 포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썼을 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개인이 현수막을 걸 때는 친환경 소재를 쓰는구나 이런 것이 파악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포상을 하고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말씀 한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수막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명명이 다 있습니다. 신고대장이나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은 됩니다.

다만 규정상 현재 제8조 포상 규정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포상도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이게 ‘해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 규정이고요. 이런 규정도 법률이나 조례에 담아 놔야만 시민들이 그 정책에 따라서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담은 것이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게시대에 걸었을 때 확인된다는 거잖아요, 현수막이?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런데 개인들이 걸 때는 게시대에 안 거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업체에 홍보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개인 포상 부분이 들어가는 게 홍보 쪽으로 구민이나 시민들 인식이 바뀔 수, 친환경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홍보할 것이고요.

다만 개인 현수막은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아주 자유롭게 게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불어 한 번 더 얘기하면 우리가 광고업체 소재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나 친환경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휘감독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1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목적 광고물을 통한 구정 홍보 확대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제4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제4호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로 하고 제5호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안 제16조, 제25조, 제2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게시대는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맞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성 갖고 있는 게시물이라든지 하면 사용료를 내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재 저희들 규정에는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그거를 지금 수수료 감면하겠다는 조례안인 거죠?

게첩 수수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게첩 수수료입니다. 현재 6,000원 되겠습니다.

최규 위원 : 협회에서는 아무 말 안 하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기금 조성인데요. 게첩 수수료가 6,000원이고 1만 2,000원 위탁수수료가 있거든요. 위탁수수료는 어차피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수수료 6,000원이 감면되는 겁니다.

최규 위원 : 기금에 대한 것?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최규 위원 : 하나 연계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 게첩대 말고 현수기 관리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시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최규 위원 :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우리 계약직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떼고 달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광고하신다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 떼고 달아라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죄송하지만 그것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규 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제작하는 곳에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지금도 사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오다 보면 도로에 현수기가 쭉 달려 있는데 되게 오래된 것들이 달려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어떤 것 보면 현수기가 낡아서 해진 것도 보이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공연도 하네’ 하고 지나가다 보면 날짜가 지났어요, 이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힐링 아트페스티벌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구에서 미리 협의를 해서 광고하는 데 쓸 수 있게 하고 그런 큰 행사는 미리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서 관리하는 걸 현수기까지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어서.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리에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었어요. 문제점이 뭐냐고 했더니 우리 구에서 계획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구에서 할 때 먼저 현수기가 기존에 있으면 홍보가 어렵다. 공공에 대한 홍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구 계획은 연간계획 일정이 있어서 그것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현재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그것을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협회에,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협회에 주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그것을 민간으로 돌려서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는 협회가 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 차원에서 수월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규 위원 :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3항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90호로 상정된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건입니다.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 변경 내용은 국토교통부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정림동 도시재생 마중물 총사업비를 12억 원 감액하고 당초 2024년까지인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감액 사유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계림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 재개발사업 입안제안 신청이 접수된 후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구조조정 결과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며 2025년 말 사업 종료가 예상되므로 사업기간을 당초 2024년에서 1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기완료된 정림동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90호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0호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28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 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 시 계속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 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신혜영최규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손도선
○출석공무원 3인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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