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7.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00분)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약 7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극심한 통증은 발생하면 치유가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지만 고령의 예방 백신 비용이 큰 부담이 되어 백신의 접종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 접종을 지원하여 고령층의 건강 측면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백신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예방접종 비용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염병예방법과 질병관리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대상 축소 등 재정적 한계가 있으나 지역사회 내 적정 면역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성동 7월 10일 날 수해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도 그렇고 소장님도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감사합니다.
○정현서 위원 : 이번에 우리 박용준 의원님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대상포진에 걸리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셔요?
○보건소장 조은숙 :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저희들이 맞는 일종의 수두 백신의 바이러스와 똑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어렸을 때는 수두 예방접종만 해서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그 면역 체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저희가 질병을 앓게 되는 질환입니다.
○정현서 위원 :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었어요. 예방접종을 2016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등에 작은 뭐 하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주파 치료 한 번 받았죠, 또 주사 치료 등에다가 네 번 받았죠, 약 처방 한 3주 받으니까 비용이 한 1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진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히나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비용을 보면 또 만만치 않고 아까 수두 바이러스, 어렸을 때, 그리고 성인이 돼서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대상포진에 걸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히려 65세 이상 어르신들, 집에서 편하게 계신 분들은 걸렸다는 얘기를 아직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서구에도 보면 65세 이상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폐렴하고 두 가지인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리고 지금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아마 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이것 개정을 해서 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 추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이게 18만 원씩 2회를 해서 상당히 비용이 커요.
2025년도에 시작을 한다면 14억, 그다음 연도 새로 산출되는 인원 해서 8,800만 원 해서 5년 차까지 하면 17억 5,000만 원이면 예산이 꽤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신규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다가 사전협의 요청을 해서 복지부에서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 제출한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60일 안에 지자체에 회신토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2025년도 1차년도에 이 예산을 추계했는데 올해 이것을 신청하진 않았잖아요, 복지부에.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의 신규사업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월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9월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6월 전에 심의를 저희가 받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전광역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기존에 심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6월에 올려서 8월에 시에 통지하기를 재협의 요청이 왔어요. 비용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수입해서 들어오는 생백신, 그 이후에 국내 SK에서 만든 생백신 그리고 지금은 사백신이 나왔어요.
사백신이 나왔는데, 생백신은 백신 구입가가 수입은 9만 원입니다. 거기에다 접종료 이렇게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사백신은 백신가만 18만 원이에요. 18만 원인데, 생백신은 1회 접종으로 가능하지만 사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해요, 한 달 간격으로.
그래서 백신가가 18만 원이면 거기에다가 주사 놓고 처치 이런 것 다 포함하면 30만 원 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2회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접종을 끝낸다면 1인당 6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산 추계를 한 걸 보면 저희가 사백신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미 협의 진행한 것을 저희는 뒤늦게 확인이 됐고요. 8월에 재협의 요청이 왔는데 이때 시에서 올릴 때 사백신으로 올렸습니다. 18만 원 백신을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이걸 접종하면 보건소에 큰 부담이 있지 않을까, 기존 업무도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겠다 해서 사백신 18만 원에다 처치료 해서 올렸는데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할 때 너무 금액이 크다고 해서 생백신으로 다시 협의하라고 8월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협의 요청을 할 거고요, 시에서는.
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202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예산을 사백신으로 추계했어요. 사백신으로 추계한 이유는 사백신이 더 안전합니다. 생백신보다 인체에 더 안전하고 면역 취득 효과도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인 반면에 생백신은 70%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접종한다면 면역력을 취득하고 좀 더 안전한 접종이 좋겠다 해서 예산 추계를 했던 건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물론 저희들이 사백신으로 아마 협의를 요청하면 시에 재협의 요청이 온 것을 보면 저희한테도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생백신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협의 요청을 했으니까 매칭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는 원래 소 내 접종으로 해서 사백신 18만 원 두 번 해서 백신가만 받고 접종하려고 했는데 시가 보건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타 예방접종과 그냥 똑같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준다면 똑같이 그 과정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어차피 2025년에는 접종을 하긴 어렵겠네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기 때문에 어떤 협의 요청을 했을 때 다시 재요청을 받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그리고 생백신은 효과성에서는 한 70%, 사백신은 90%라고 말씀하셨고 또 안전성 문제에서도 생백신보다 사백신이 더 좋다는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그 외에도, 지금 저도 파상풍 그런 것도 맞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백일해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접종 비용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은숙 : 어렸을 때 저희가 필수 예방접종을 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을 획득했는데 성인이 되면서 취득했던 면역력이 소실되고 어쨌든 퇴행이 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환을 다시 겪게 되는데요.
다 접종하면 좋겠지만 어떤 재정 수요를 생각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만약에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에서 18만 원씩 2회 해서, 약제비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일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접종비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시에서 이게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면 구에서는 당연히 시행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진짜 대상포진 걸리면 많이 힘들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크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3일 자 새로 보임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장애아 및 장애위험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 및 치료를 통해 장애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본 조례를 1996년 2월 12일 제정 운영하였으나 보건소 업무의 기능개선사항에 따라 민간기관과 중복되는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가 일몰사업으로 결정되었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설재영 : 코로나 시기 때 영유아 시기를 보낸 아이들을 코로나 키즈라고들 하는데 이 친구들이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이큐도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고 학습 내용도 잘 못 따라가고 책도 잘 못 읽는 난독증 이런 것도 있다는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3명 중 1명꼴로 이런 예후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저는 아동발달지연 검사나 언어학습 치료 이런 부분들을 이 센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민간 병원이나 아니면 공공어린이재활센터나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의 치료 기간도 그렇고 비용도 무시 못 할 텐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진료비나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한도 같은 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이 사업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건강증진 파트에서, 병·의원에서 영유아 발달장애 관련해서 검사해 주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은 지금 별도로 영유아 발달장애에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 비용 신청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한도가 따로 있진 않고요?
○보건소장 조은숙 : 한도는 최대 40만 원.
○부위원장 설재영 : 그러면 영유아를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런 청구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은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이 사업은 아주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다 숙지하고 있다가 “이상 있으면 보건소로 청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의안번호 제4188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가 상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안 제10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88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8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의안번호 제41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의 개정에 따라 기본 조례 내용 중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표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별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안 별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관련 표기를 개정된 법안에 맞춰 현행 수수료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의안번호 제41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건양학원 및 대한예수교장노회 대전노회유지재단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 만료 예정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계약 예정인 2개의 수탁기관은 2024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범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 지난 2024년 8월 20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운영관리계획 제안서 등을 심사한 결과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86.83점,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0.33점으로 두 기관 모두 수탁기관으로서 적격성을 인정받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심사되었고 10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돼서 재계약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위탁 동의안에 따라서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수탁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 자료를 통해서 하기는 했지만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은 동의안에 첨부해서 기록에 남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 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 현장 확인의 건은 구정의 주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확인 대상지는 서구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 대상지는 서구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로 선정하고 현장 확인이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간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석위원 6인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정현서전명자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
박용준 |
○출석공무원 4인 | |
보건소장 조은숙 | |
보건행정과장 이경 | |
건강증진과장 이성미 | |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