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한밭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용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4.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한밭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용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3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기성동 침수 피해로 인해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은 이재민 관리, 구호물자 지원, 임시주거시설 24시간 비상근무, 임시 구호식당 사전 위생점검 등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경제환경국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복구, 피해 농가 지원, 수해 폐기물 처리 등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도 침수 지역 전염병 예방 방역 소독, 재난 심리지원 현장 상담소 운영 등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경제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 발생 시 서구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02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 지원사업 및 업무 등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업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중복 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진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 및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5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세길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행복문화공간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제5호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에 대한 이용료 등 감면 규정을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 확대하였으며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시에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발급하는 다자녀 지원 카드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최병순·오세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정책 및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 조례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21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다자녀 기준 완화에 발맞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족으로 확대함으로써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제6호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규정을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 확대하였으며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시에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발급하는 다자녀 지원 카드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2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정현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징수 면제 대상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 조례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의안번호 제4179호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루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립 마루미어린이집에 대하여 2024년 8월 19일 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평균점수 81.1을 득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재위탁 적격 처리하였습니다.
국공립 마루미어린이집과 2024년 12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6월 27일까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79호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9호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루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의안번호 제4178호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솔청소년문화의 집과 탄방청소년문화의 집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각각 만료되어 전문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가진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에 대하여 공개모집 후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78호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8호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솔·탄방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밭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용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안건의 내용의 유사함에 따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의안번호 제4175호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176호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밭종합사회복지관과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당 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 2024년 8월 20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적격 심사를 심의한 결과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은 평균점수 76점, 한밭어린이집은 93.2점을 득하였고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은 평균점수 90.7점, 용문어린이집은 95.8점을 득하여 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 부분 평균 70점 이상 동시 충족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재위탁 적격 처리하였습니다.
복지관 2개소와 2024년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75호 및 제4176호 한밭종합사회복지관과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밭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5호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76호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을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의안번호 제417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시행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 고독사의 정의에 관한 사항 중 시신의 발견 시점을 나타내는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여야 고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정비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7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이번에 7월 10일 수해로 인해서 우리 복지국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까 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8월 31일까지 다 복귀하기로 했는데 다 했나요?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예, 다 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동안 복지관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3교대까지 해 가면서 그분들의 수발을 들어드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탈도 많고 이런저런 민원도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국 직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이런 재난과 수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앞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방에도 많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면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이 조금 덜할 것 같고요.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다고, 8월 31일 다 들어갔는데 일부는 못 들어가고 다른 데로 이동하신 분도 계시다고 아까 들었어요, LH 주택으로.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런저런 일로 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제 다 씻어 내시고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 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제2차 회의 시 계속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차 회의 시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정현서전명자 |
○출석위원 아닌 의원 2인 |
신진미최병순 |
○출석공무원 4인 | |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