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목)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4.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8.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4.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인화·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조규식·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6.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01분)
○위원장 서다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9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진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님.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7조 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 자치행정국장님 당연직이고 의원까지는 당연직인데 문화콘텐츠 관련 단체 추천이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게 어느 쪽 관련 단체,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강정수 위원 : 문화콘텐츠단체라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콘텐츠협회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느 단체를 놓고서는, 이 부분은…
○강정수 위원 : 그것은 맞지요. 그걸 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단체가 어느 정도나 구성이 되어 있지요, 몇 개 정도?
그런 수요파악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수요파악은 안 되었고 문화콘텐츠협회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위촉직 위원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 차원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는 알고…
그러면 이것 구성은 언제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통과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 되는 만큼, 콘텐츠산업이 요즘 각광받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진흥 조례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08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합창단원의 활동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초고령사회 진입 및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서구 소리새합창단의 모집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 합창단원의 활동연령을 60세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6조의 제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20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2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창단원의 활동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의 진입 및 중장년층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맞추어 합창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부위원장 손도선 : 월평, 만년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이 합창단 지원 조례는 사실 제가 초선 때 들어와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회귀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60세 제한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같이 배석하고 계셔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활성화를 위한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반론을 제기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60대가 되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제한을 둔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의해 아마 그 당시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회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연령 제한을 안 두면 한 번 합창단에 들어오면 계속 재위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회귀한다는 그런 측면이 물론 있기는 한데 다른 구 역시 연령 제한도 없고 현재 초고령사회가 내년부터는 2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령 제한을 폐지해서 조금 더 합창단 활성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런 제한을 두어도 집행부에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극구 필요하시다고 해서 제한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위원들도 100세 시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연령 제한은 맞지 않다 그렇게 충분히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시고 간담회를 하면서까지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때 통과시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필요합니다. 중장년층의 사회활동이나 이런 부분의 활성화뿐 아니라 지금 100세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합창단 연령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그때 활성화를 하신다고 해서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도 80명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불과 2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당시에도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이거든요.
활성화가 전혀 안 되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실질적으로 신규단원 모집 현황을 보니까 5명에서 6명 이 정도가 되고 24년도에 10명 정도 그런 현황은 있더라고요, 받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활성화 측면에서 60세로 제한해서 하겠다 하고 나서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합창단이 행사하고 하는 것이 거의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 변화나 현재 노령인구나 사회적인 변화를 감안하여서,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시면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개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아무쪼록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합창단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사실 그동안 소리새합창단이 한 활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19년부터 23년까지 근 5년 이상 동안 한 게 정기연주회밖에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했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합창단에 지원하는 부분이.
그런데 과연 이 정기연주회 하나 정도밖에 안 될까.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힐링 아트페스티벌뿐 아니라 노인의 날이라든가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큰 행사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많이 우려가 되고요.
더군다나 23년도 시립연정국악원에서 하는 정기연주회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타 구에서 빌려 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소리새합창단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연령 제한을 푼다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본 위원이 또 하나,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상정되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벌써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자료부터 벌써 이렇게 나와서 조례 통과가 안 되면 꼭 위원들의 책임으로 다 회피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일련의 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낸다거나 이런 행동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부득이 그 기자분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동안에도 그런 부분은 하지를 않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세에 대한 인원 제한은 맞지 않다고 6년 전부터 한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다시 되어서 소리새합창단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서구의 대표적인 합창단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처럼 8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 때 아마 이 조례 개정안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시대 흐름상 60세로 제한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된다. 그리고 60세로 제한하는 순간 15명 정도가 일시 탈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결원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있어서 정회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 끝에 집행부의 강한 의지로 통과됐던 조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조항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주신 것이 실은 그 당시 위원들의 의견이었거든요.
몇 년 만에 정반대가 되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지만 집행부는 책임감 있게 흐름을 가져가셔서 중심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조례가 흩날리지 않고, 소위 지저분해지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조금 돌아왔다, 어려웠다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의 조례도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위원장대리 손도선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9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향토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향토유산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 향토유산의 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9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19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향토유산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인화·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4항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99호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이나 복지수요 발생 시 최일선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를 위한 방안이 부족하며 현재 침체된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서구를 포함한 대전시와 자치구에서는 연 1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발급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기존의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에서 미술관, 연정국악원 등 문화시설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대덕구에서는 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까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우리 서구의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올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9조제1항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의 관저문예회관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제13조제2항의 수강료 및 사용료 면제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이용료 면제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99호로 상정된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9호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199호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인화·홍성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 및 제9조,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4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고자 함이잖아요.
우수자원봉사자증이 서구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혜택을 줄 때 우리 서구민 중에 우수자원봉사자증이 있는 분이 아니고 대전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서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서구 주민.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일단 전제조건으로 서구민 중에 우수자원봉사자증이 있을 때 혜택을 주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증이 있는 서구민이 중구나 유성구에 갔을 때 그 증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5개 구가 동일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위원장 서다운 : 이 증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면 5개 구 다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할 것이고 또 시에서 관리해서 통합관리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과장님, 답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말씀하신 대로 우수자원봉사자증은 시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고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분야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대덕구, 서구 각각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에 대해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연간 100시간 이상이 1,08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38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까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관할에서 우리가 지정한 아까 4개 분야에 대해서만 혜택을 서구에서 받는 것이고 다른 구에 계신 우수자원봉사자들은 시 전체를 받든지 아니면 그 구에서 정한 내용으로 받는 겁니다.
○위원장 서다운 :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니까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다 다르게 명시되어 있고 실은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 수 있게 해 주고 신설된 조항은 이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실효성 있는 일괄개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조규식·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39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최병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 및 서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실정에 맞게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5조, 제11조, 제13조 상위법명 및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0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비율 중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미성년 자녀 수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20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2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목적, 기능 등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실정에 맞게 통일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서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6항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172호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 및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재계약에 관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재계약 심의 후 심의결과 평균 95.3점으로 재계약이 결정되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통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3,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관리를 제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72호로 상정된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2호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위원입니다.
현재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24개 동 중에 프로그램실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정림동 같은 경우는 8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홍성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회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거나, 24개 동 전부 프로그램을 다 운영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림동만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청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둔산3동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실이 따로 나와 있는데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자원봉사 조례에서도 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 현 조례에도 사실은 유료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라든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도 취지가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처럼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변동하고 정림동 2개 동이 했던 거였는데 해 보면 저희가 다른 혜택은 없고 연간 3,000만 원이 보조금이라고 해도 사실상 민간위탁을 안 하는 동들도 2,000만 원 정도를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줘요. 그리고 보조간사 1명이 구백몇십만 원 정도 그 부분만 추가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변동도 해 보니까 아직은 민간에서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스스로 반납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민간위탁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정림동 1개소만 다시 재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성영 위원 : 여기에 예산내역을 보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고 손도선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지적해 주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저희가 우선은 그 관련된 분야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 제출 예정입니다.
○홍성영 위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부위원장 손도선 :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사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평생학습센터의 강사비와 지금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 수입료가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같이 맞춰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예, 그렇게 최대한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기는 했어요.
그동안은 강사료가 많이 적어서 주민들이 추가로 강사료를 걷어서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봐 왔거든요.
현실화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변동은 프로그램 자체를 반납했지요, 어렵다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 정림동은 재계약 사항이고.
어찌 되었든 저희가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면서 보고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혹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회계감사나 이렇게 해 보면 아무래도 회계지출이라든지 서류나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계속 지도를 해서 그래도 현재는 해가 지났으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회계나 외적인 프로그램 관리나 그런 부분은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운영되니까 문제는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아까 가외로 강사분들 관련해서 별도로 회비를 걷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직접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 대신 저희가 이야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수강료 정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강료를 받아야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강정수 위원 :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대전시 자치구 인건비 지원 현황을 제가 봤어요. 지금 서구가 위탁 동이 1개인데 3,000이고 유성구 위탁 동은 9개인데 국장, 보조간사 다 같은데 9,160만 원이고 대덕구는 어차피 매니저만 놓는 금액으로 해서 전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성구 9개 동하고 서구 1개 동 하고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프로그램 개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제 생각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프로그램 지원비는 전 동이 같은데 실질적으로 유성구가 그 위탁 동에 대해서 추가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저희처럼 기존 동과 똑같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간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강정수 위원 : 지금 유성구랑 봐도 구성이라든지 임금이 똑같은데 9개 동에 9,000이고 1개 동에 3,000이면…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말씀드린 대로 보조간사비는 거의 동일한데 프로그램 지원비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유성이 별도로 항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프로그램 지원비가 저희는 2,000 정도 된다는 것이고 유성구는 이렇게 되면 1,000만 원도 안 될 텐데 한 번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확인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시고요.
나머지는 재위탁이라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17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체교섭 및 노동분쟁에 원활한 대응 등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서 제5조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6조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범위와 자문절차에 대해서 명시하고 안 제7조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 및 수임료에 대하여, 안 제8조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준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7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요즘 노사문제나 노동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어서 근로자 쪽에서나 사용자 쪽에서 노무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 조례를 보면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 공인노무사 3명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3명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도 3명을 하고 보통 보면 고문변호사 둘을 했을 경우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노무행정에 대해서 경험치나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자문 노무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둘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했을 때 셋까지 받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마크하려고 그래서 3명 이내로 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3명으로 하는 이유가 혹여 노무사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3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면 2022년도나 이때 저희가 분쟁이 접수된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2년도에요?
○신진미 위원 : 최근에, 최근 몇 년 이내에 분쟁으로 접수되어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노사 업무를 보는 직원이 들어와서 견디지 못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석인 상태에서 일반 직원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인노무사 관련해서 기초나 광역에서 했을 때 한 서른세 곳 정도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노무행정을 봤을 때는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저도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서구청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분쟁도 없었는데 3명까지 해야 되나, 조례는 3명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할 때는 우선 3명 미만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제4조에 보면 임기가 나오잖아요. 고문 공인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는데 재위촉할 때는 자문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재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가를 할 때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건 준비하고 계신 게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자문능력평가에 대해서 평가표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의 다른 곳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한다든지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마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런 것은 조금 더 준비를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제8조에 보면 비밀준수의 의무사항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요즘 신용정보 이용이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5,000만 원 이하 및 5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비밀준수 의무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저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것은 어찌 되었든 비밀준수 의무는 당연히 넣고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사항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공인노무사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노동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되는 부분인데 서구에서 고문 공인노무사를 채용한다고 하니까 조금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노무사 3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의견을 드리면 의견이 달랐을 때 표결을 위해서 3인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노동문제 분쟁에 대해서 사 측 입장과 노동자 측 입장이 실은 첨예하게 갈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노무사분들의 입장 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우리가 3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도 노조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은 어렵더라도 이렇게 노무사 제도를 새로 선임을 하니 안내를 해서 혹시나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채용할 수 있는 노무사가 계시다면 한 분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보면 세 분을 공개채용 혹은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야겠지만 노동자 측에 대한 고려 혹은 배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8항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173호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중호우로 기성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를 감면하는 사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2024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73호로 상정된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3호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재난지역 피해 재산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적용시기가 있고 감면세목이 있거든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가 있는데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간이 7월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지원 위원 : 그러면 관련된 부과시기가 재산세는 7월·9월, 지역자원시설세는 동일하게 7월·9월,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6월·12월인데 6월은 소급해서 다 반영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소급해서 합니다.
○서지원 위원 : 총건수로 하면 6건에 관련된 사항을 소급 적용해서 감면하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지원 위원 : 그리고 적용방법에서 직권 감면 우선이 원칙이고 신청 감면을 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다 끝나신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충회 :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접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고요.
혹시 거기에서 빠진 것이 확인되면 저희가 추가로 피해 사실 확인을 해서 감면을 해 주려고 합니다.
○서지원 위원 : 지금 기간이 도래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직권 감면 우선이긴 하지만 신청 감면 병행할 때 빠진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충회 :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그리고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 추계 이 내용이 재산세 금액이랑 건수를 확인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김충회 : 예.
○서지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174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금액은 전전년도인 2023년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429만 9,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174호로 상정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4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는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
최병순강정수서지원 |
○출석위원 아닌 의원 3인 |
전명자오세길정인화 |
○출석공무원 5인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
세정과장 김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