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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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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 1월 및 2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도시정책국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의안번호 제4283호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안사유는 정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이 2024년 12월 공사 완료되어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운영·관리주체인 수밋들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 주민주도 조직의 자생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민간위탁 신규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울림 플랫폼 관리·운영 수탁자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수의계약 선정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료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83호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3호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신혜영입니다.

모든 민간위탁에서 수의계약할 때 사업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시범운영 1년 동안 수탁료 감면하고 그리고 초기 운영안정자금으로 필요한 시설 운영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마을협동조합의 활동이 얼마나 추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을활동기업에 대한 자생력 같은 것들에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다면 수의계약하고 1년간은 그래도 수탁료를 감면하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라고 해서 어울림 플랫폼을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수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 성공한 사례만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보면 나중에 평가를 해서 다시 자치단체에서 회수를 해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이 정림동 수밋들뿐만 아니라 도마1동이나 도마2동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기간을 거쳐서 수탁해서 2년간으로, 금년 3월경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동의를 올려야 할 겁니다.

저희들도 완전하게 자립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도마2동 같은 경우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서 연체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충당하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위탁 범위가 지금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운영하는 용도에 대해서 쭉 훑어보니 사실 주차장 사용료나 마을카페 이용료 정도밖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곳이 아주 중심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국 협동조합 성공 사례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던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것 지금 수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한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위탁 주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조합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집행부가 관심 있게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래야 수익 창출이 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수익이 있어야 이것도 운영되는 거지 1년 위탁 줬다고 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또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층마다 보면 과가 다르게 돼 있어요, 과별로 운영하는 게.

그래서 과별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심도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 15분)

○위원장 박용준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2025년 처음 시작하는 첫 회의이니만큼 1년의 포부와 계획들 많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사업별로 신규가 있고 현안사업도 있고 연속사업도 있긴 한데요. 작년이나 그 이전부터 계속했던 도시계획과에 해당하는 대전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도 그랬고 홍보한 것하고 사업이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있고요.

서구에서 그 큰 용지나 부지를 가지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있고 이것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염려하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사업시행예정자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 중인데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도시개발사업 예정 구역에 대한 정형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KTe 사업시행예정자와 얘기해서 보완을 2월 말 안으로 해 보자고 해서 어쨌든 그 서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하여튼 민간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구에서 그냥 뒷짐 지고 있을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157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명절도 있었고 그리고 내년 지선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지 광고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민원 건수에 대한 내용들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제가 통계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주로 이번에 정치현수막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매스컴에서도 보긴 봤는데 저희 서구 관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슈화돼서 일어났던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치 정당현수막 외에 상업광고물에 대해서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게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걸로 주무부서에 관련된 분에게도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게첩을 할 때 저희가 게첩 날짜를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게첩 날짜에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크기는 일단 불법으로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좀 간과했던 게 색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논의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바탕 색깔과 게첩 날짜의 색깔을 같은 색으로 게첩을 해 버리면 게첩 날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옥외광고에 관련된 광고물, 현수막에 대한 것, 특히. 게첩 기간을 게시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나 색깔로 불분명하게 하는 것들 제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학교나 또는 청정지역에 불법현수막이 있는 것을 빨리빨리 떼어 내지 못했던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더 과열되게 되면 앞으로 그런 것들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주무부서 민원 들어갔으니까 게첩 날짜에 대한 것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게첩 날짜라면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에 상업광고를 하는 부분과 정당현수막…

신혜영 위원 : 정당현수막에 관련된.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개정건의를 하는데 위원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정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 말씀을 해서…

신혜영 위원 : 많이 좋아졌어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정하자고 하는 쪽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정당에서 예전처럼 그것을 위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게첩을 한 업체에서 날짜 맞춰서 뜯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얼마 전 그 민원은 게첩 날짜가 보이지 않게 똑같은 색상으로 날짜를 적어버렸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계속해서 첫날이고 25년 계획에 대한 것 포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항상 고민스러운 것은 저희가 사업 기간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이에요. 3년 계획의 사업을 사실 사업 추진 내용이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지금 2025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비 확보 및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나 이런 사업들이 뭐라고 할까, 많이 지체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경기도 어렵고 분명히 부대비용 같은 것들이 계속 인상되었을 텐데 둔산동 목재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계속해서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 중이고요. 목재친화도시 사업의 마무리는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건축물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는 했는데 그게 내년 2026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방향을 맞춰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혜영 위원 :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일부 용역을 한 다음에 금년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요. 내년까지 해서 추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조성하는 데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게 시 공원조성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인데요. 항상 공원 관련은 그게 거의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일련의 행정절차하고 파빌리온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관심의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행정절차가 계속해서 시와 협의한다든지 위원회와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확보한 예산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물가가 인상되고 하면 또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원 확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그림이 나온다든지 조감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또 있을 거예요. 반대 논의, 디자인이 어떻고 재질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또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어찌 됐든 이게 대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둔산동에 목재 친화와 관련된 건축이 지어진다면 제대로 그리고 멋지게 해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재원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날짜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과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사업 중에 보니까 관저지구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은 사항이고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빨리 끝내서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최대한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좀 전에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상 기간하고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름이 많더라고요.

계획상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왕 산책길 조성을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라든지 주민의 편리성 이런 것을 많이 좌우하지 않을까.

산책길 조성을 둔산지구나 다른 지구에 한 예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보통 황톳길이라고 부르는 산책길이 16㎞ 정도 조성돼 있고요.

지금 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지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관저2동 같은 경우는 길이가 얼마 정도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계획상으로는 2.3㎞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설계하면서 현장 확인하고 또 주민설명회 하면 여기도 해 달라, 여기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확정은 아니고요. 그때 주민설명회 하면서 추가를 하든가 빼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이왕 산책길 작업하실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맞춰서 신경을 써 주면 좋겠고요.

기존에 해 온 곳이라든지 제가 확인해 보면 수목 정리가 필요한 곳도 있고, 기존에 해 놓은 데 보니까 키 높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놨는데 어떤 데는 인도하고 같이 겹쳐서 불편함이 많은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그리고 산책길이라는 것은 안심하고 다녀야 되는데 어두워서 야간에는 혼자 다니기 어렵다는 표현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의자라든지 벤치, 운동시설 이런 것을 같이 배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반영해서 계획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여기에 조명시설도 들어가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계획도라든지 마감이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건축과 업무보고 보면 171쪽 다가구주택 불법 방지 관련해서 “임차인 마음 쪼개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OUT” 슬로건으로 해서 역점 추진과제로 올라왔더라고요,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력공사하고 도시가스 쪽하고 협약을 해서 다가구주택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렇죠? 제가 의문사항이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 없이 일반 다가구주택에 민원이라든지 고발이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표본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방법이 어떤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게 저도 그렇고 건축과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년간 건축업무를 하다 보니까 슬로건 “마음 쪼개는”같이 다가구도 쪼개서 불법으로 세를 놓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 세입자들은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권에서 조언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물대장도 볼 줄 모르고 등기부등본도 볼 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을 쪼개서 세를 놨는데 집주인은 그거 가지고 나중에 처음에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세 받았다가 달라고 하니까 나갈 때 되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 해 주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행정 건실화를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적발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열 가구인데 쪼개서 열다섯 가구가 된다든지 열여섯 가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근데 제도권에서는 도시가스나 전력공사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도 전력공사나 도시가스에 “앞으로 가스계량기나 전기계량기를 달아 주지 마십시오.” 하는 문서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지사 형식이 되고 지점 형식이 되니까 그걸 접수를 받아서 설치하는 데서는 그게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를 그쪽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달아 달라는 대로 달아 주거든요, 다가구를 쪼갠 만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그러면 한국전력하고 도시가스 차원에서 협약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위에 CEO들도 알아야 한다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협약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달아 주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로 시작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논리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저는 사실 이 역점 추진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좋은 내용이고 당연히 무단으로 가구를 분할하는 것은 위반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야 돼요.

근데 법적인 경고성이 얼마나 강하게 어필이 되고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담회 자료에서 보면 불법행위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대한 위반이 된다. 건축할 때 이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점검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나 아니면 전기 이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방법이다.

좋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만들고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리고 사실은 숨어 있는 거잖아요.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뭔가 발견해 주거나 고발해 줄 것 같지 않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게 근본적으로 주택에서 사람들이 주거생활을 하려면, 과거에는 전기가 필요 없었죠. 지금 같은 경우 현대사회에서는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에너지 쪽에서는 보통 특별한 게 아니면 가스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량기를 외부에 대부분 설치를 합니다. 검침할 수 있는 외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게 표면으로 노출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애초에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그런 쪽으로 협약을 하면 설치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협약을 하는 거고 과거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분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건축행정 건실화를 할 때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협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목적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구속력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기관 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좋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 되게 좋은 취지이고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주 같은 경우 이것을 분할하면서 이익이 있지만 오히려 세입자는 그만큼 본인도 불안할 거란 거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게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불법 다가구 분할을 가장 잘 알 수 있거나 이런 분들이 통장님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같은 주소에 아마 계속 뭐를 공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동이나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캠페인 웹자보나 이런 내용을 동에 한 번 공지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봤으면 고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위반한 상황이니까 같이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이것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고민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공동주택과 자료 173쪽 보면요.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자와 관련된 공동주택 취업제한 관리·감독 강화인데요.

취업제한 준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강화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이런 범죄 전력자들이 취업한다고 이력서를 내고 있나요?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기도 합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스템상 경비원들 그런 쪽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걸러 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감독을 강화하시겠다는 뜻인데 제가 한 가지, 이런 분들, 경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신체검사나 아니면 병력 이력 확인서나 이런 것들 다 내죠?

내겠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은 상세한 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게 궁금했던 것은 사실 작년에 공동주택 경비분들이 연이어서 두 분이 자살하신 것 아시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게 뭐 개인의 감정싸움도 있지만 사실 한 분이 약간 우울증이 있으셨다는 내용도 들었어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당연히 이런 법적인 범죄 전력에 대한 취업제한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체 관련된 신체검사라든지 병력 이력이 있는지, 엊그저께 관저동에서 하늘 양이 이렇게 됐을 때도 교사로서의 신체, 이건 개인사예요, 모든 게 개인사이지만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일단 병력이 있었고 심리적인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거든요.

발생 사건도 사실 분명히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을 하다못해 학교에 일단은 출근을 시키지 않는 제지가 필요했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도 주택 관련된 경비 업무에 지금 1,200명이 넘는 분들이, 사실 작년에 연이어서 두 분이 함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관련 업무자들의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신체 또는 병력에 대한 것을 같이 보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내용 보면 저희들이 범죄경력만 조회를 하고 있는데 범죄경력 말고 병력도 만약에 조회를 해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개인사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왜 그러냐면 개인의 저기인 거고 또 하나는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소견이 완치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어쨌든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여기서도 취업을 제한하고 저기서도 취업을 제한하면 그분들을 사회에서 받아 줄 곳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저희는 행정이잖아요.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용역회사나 관리소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면 사실 행정도 무시를 못 하는 거니까.

아까 좋은 말씀이에요, 국장님. 사회 어디든 어떠한 사람이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범죄경력을 조회하듯이 그냥 이런 것들은 조회보다 현재 신체나 정신적인 병력들에 대해서, 개인사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이게 뭐 취업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수시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본인의 우울증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비원들이 스스로 테스트를 해서 우울증이 심하다고 하는 현재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각도의 내용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갑천지구 공동주택 관련해서 안내를 해 드리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지구가 개발 전부터 갑천 홍수위보다 2~3m 낮은 저지대 농경지 지역으로 갑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상습적으로 6회 정도 침수됐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안동 그 낮은 구간에 대전도시공사에서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라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이번에 처음 주차장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1억 소요 금액을 들여서 구에서 갑천변 연결녹지대 마운딩을 조금 높이기는 했지만, 호수공원 내 마운딩을 채우면서 둔덕이 높아져서 올해 만약에 수해가 날 경우에 아파트로 물이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도시공사의 내용을 받아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수해를 대비해서 공동주택과에서 고민해 볼 만한 것은, 재난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차수판 설치를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려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트리풀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초 건축 당시부터 완공 때 자체적으로 시공사가 차수판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밀려서 안타깝게 역할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급한 대로 도시공사 통해서 약간 지대를 높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기후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 신규아파트에 이렇게 물이 들어온다. 재산상 피해는 둘째 치고 사실 인명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여름 되기 전에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를 한 다음에 예방책을 꼭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 재난과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다시 추가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재난과에 협의하고 말씀드릴 거지만 공동주택과에서도 이 내용을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174쪽에 임대사업자 관리 및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임대 문화 정착 내용인데요.

그냥 넘어갔는데 간략하게 사업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거든요. 수수료 성격인데 그동안에는 도시정책국에서 업무를 보지 않았고 기획조정실에서 봤던 업무입니다. 이번에 좀 더 확대가 된다고 해서 2024년에 확대 개편이 됐는데요.

주로 청년층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진근거는 주거기본법 제15조 주거비 보조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사업 취지를 보면 2023년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서 국토부가 2023년도 3월 30일에 시행했고요. 2024년도에는 확대 시행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 서민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추진했고요.

사업 시기는 연중으로 하는 걸로 예산이 약 3억 원이 있고요. 그걸로 시행하는 건데 그때그때 요구를 할 때 하는 것이고요.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대상,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서민 주거이기 때문에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인데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보증료 반환이기 때문에. 청년을 18~39세로 구분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해 주고요. 청년 외 임차인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만 합니다. 이것도 물론 최대 30만 원까지는 가능한 거고요. 신혼부부 임차인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 7년 이내입니다.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로 이것도 최대 30만 원 이내입니다.

2025년도 사업 예산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 7,000,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공동주택과로 이 사업이 이관된 건가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는 아예 이 사업은 안 하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저희들이 합니다.

신혜영 위원 : 원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년과 관련된 전세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 관련된 보조금 나왔던 건데 공동주택과로 이관하고 금액도 커지고 그리고 대상도 많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일단은 숫자상으로는 3억 7,000이면 30만 원씩 나누면 1,200가구 정도 되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신혜영 위원 : 근데 이게 예전에 24년까지의 사업에서 청년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초기에는 활발하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활성화가 안 됐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목표를 채웠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동주택과로 이관돼서 첫 사업일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고요.

액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이것 알뜰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아동학대범죄자 관련해서 병적사항이라고 하셨죠, 병적사항, 첨부하는 서류?

신혜영 위원 : 병력.

○위원장 박용준 : 병력사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에서 이력서를 받을 때 병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이러는 부분은 그쪽 업무 관련된 거라고 봐요, 업체 관련.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임의로 요구하면 잘못하면 그게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병적사항보다는 범죄사실조회를 경찰서 가면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취업할 때 차라리 범죄사실조회를 이력서에 첨부해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것은 공동주택관리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력서 받을 때 그런 것을 미리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병적증명서는 군대…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다만 공동주택과장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위원장 박용준 : 잠깐만요. 병적증명서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또 훈련만 받고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층이 있기 때문에 아동성범죄나 학대 이런 부분은 범죄사실증명을 떼야 그 사람의 범죄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력서 낼 때, 공동주택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력서 낼 때는 그것을 첨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장님, 아까 신혜영 위원님하고 말씀할 때는 병적이 아니고 병력, 군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가 아니고 병력이라고 해서 병원에 갔다 온 그런 이력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준 : 병력.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성범죄하고 아동학대 자체는 법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경비원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조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개로 놓고, 지금 신혜영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업에 관한 부분은 각 개별 업체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런 사회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넓어질 거고 추후에는 병력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좀 더 강화돼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관리업체라든지 경비업체와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달라는 것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2항에 입주민 분쟁 예방이라고 했는데요. 예방이 아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게 예방인데 이런 경우보다 혹시 입주민의 분쟁으로 서구청에 민원 들어오는 건수 중에 어떤 분야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자들 상호 간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실제적으로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세 가지 항목이 주로 많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되는 것은 총괄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사회 아니면 거기에 있는 대표자회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가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인화 위원 : 세 가지 중에서도 관리업체에서 분쟁 해결 그런 모임이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단, 아파트 선거인단,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있는데, 층간소음이 정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윗집이 젊은 부부 그리고 아랫집에 노부부가 사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출산휴가라든지 그랬을 때는 최악인 거예요.

생활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하는 사람도 봤고 이런 문제를 아파트 입주단이나 선거인단이나 대표단에서 조정을 해 준다고 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아파트 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아파트 층간소음을 가벼이 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물품으로 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7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에 대해 단지별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하라는 것도 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발맞춰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는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LH거든요.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노력하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항상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 발주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가서 발주해서 끝에 막 발주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발주할 수 있는 건 발주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신혜영최규
○출석공무원 6인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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