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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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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4.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자치행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며 구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원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9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의, 중대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직무 수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자기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보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은 1년에 1건 정도 있고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물론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경감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신진미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처럼 사고의 범위 설정이라든지 또 조례에서 보면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등 지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차후에 기준 등을 잘 설정하셔서 남용 혹은 차이를 두지 않도록 좋은 합리적인 중간 선을 찾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일단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 운영 지침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규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신진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공유할 수 있게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9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에 대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장학금 선발과 지급의 세부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 선발 지급 시 타 기관과 단체의 장학금 지원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재단의 행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28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서지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 선발·지급 과정에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5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병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을 방지하는 원칙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2항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기금의 사용 목적 추가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 기부제도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29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서구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포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조례를 보면 수상자를 조례에 이렇게 넣지 않고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부분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서구 포상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언급이 없어도 일반적인 포상 절차에 따라 서구 포상에 당연히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왜 안 넣었느냐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손도선 : 지금 서지원 의원님 발음을 잘 몰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지원 의원 : 지금 손도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22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

서지원 의원 : 그중에 지금 포상 조례가 있는데 그게 왜 언급 없이 되느냐 이 말씀이신데 개별 조례에 서구 포상 조례가 있는 것 알고 있고 언급이 없어도 일반적인 포상 절차는 관련 사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했고요.

여기에 다른 게 있다면 구청장은 “사업추진에 따른 참여자 또는 수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포상 조례에는 수상자에 한해서밖에 안 되고 참여자도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여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지원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 말씀하는 겁니다. 수상자는 수상자이고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참여자라는 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하게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지원 의원 :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지급합니다.

서지원 의원 : 답례품이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 답례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또 부상을 지급한다는 게 이중 지급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서지원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손도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 범위가 아니라 참여자도 같이 함께하려고 이 부분을 넣었고요. 그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대부분 공모전이라고 하면 따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공모전을 마련할 때는 따로 규칙을 마련해야지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서지원 의원 :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그 조례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아이디어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었을 때는…

서지원 의원 :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구체성을 담기 위해서…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홍보해서 그런 대회를, 대회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상금과 상품과 따로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그게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서지원 의원 : 따로라는 것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내용인데…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그것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시상을 마련할 수 있는 대회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홍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따른 부상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과 관련된 것이냐는 이야기이지요.

대부분 우리가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될 때는 선거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생단체 활동을 할 적에는 보통 보면 서구청장이 지급하는 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받으려고 해요. 특히 우리 의장상 같은 경우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가치성에서 부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무슨 상을 탈 때도 부상이 있는 중앙회나 새마을에서 직접 주는, 위에서 주는 그런 상을 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주관이 되고 주는 주최자가 서구청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상이 그 선거법과 상관이 없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서지원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신설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게 다른 별도의 또 다른 시상을 낳는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의 말씀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 맞지요?

그런데 제가 조례 항목 신설한 부분은 기부제의 활성화이고 별도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2024년 같은 경우도 1억 2,800만 원으로 많이 했고 그래서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별도의 시상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조례를 만든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따가 집행부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2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최병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운용 시 기존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원칙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제도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참여자의 기념품, 시상금 등 제공으로 기부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기대할 수 있는바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국장님, 아까 서지원 의원님한테 질의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공모전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공모전을 하게 되면 시상금이 필요하고 한데 그러면 그런 예산 부분은 어디에서 따로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이 고향사랑기부금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생각은 이 조례와 연계해서 만약 예산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운영 항목에 운영비가 한 80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볼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공모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내걸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이것 잘했으니까 주는 그런 상이 아닌 대회나 아이디어 제공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르면 상을 주는 주최자가 서구청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우려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상도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전국 행사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괜찮다고, 선거법 저촉은 괜찮다고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이게 일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진미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학금의 중복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이게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세심한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요, 우선은?

홍보비에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게 목이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일반회계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제9조 신설사항에도, 제22조제1호에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활동, 발굴 공모전, 교류사업 이것도 다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사실 기금 목적에 보면 15% 이내에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기부를 한 분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생각이 같으실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보활동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한 사업 발굴을 해서 사업 발굴이 취약계층이나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현재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가능성은 없겠네요, 기존에 있는 것 이외에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보통 보면 기금 목표를 설정하고서 기금관리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는데 정말 기금 목표치가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을 못 한다고 하면 홍보를 더 해서라도 목표치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 예산을 갖고 최대한 활용을 해 볼 생각입니다.

강정수 위원 : 저희가 매번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홍보비 자체가 적지만은 않은 홍보비용이잖아요?

많으면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또 홍보에 대한 규모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디테일하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부 답변으로 봤을 때는 제22조 기부제도 활성화로 조항이 신설되지만 앞서 기존에 있었던 홍보비, 운영비 등에 이 내용이 속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800만 원 내로 일단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올해에는 추경 등의 추가 예산은 현재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지금 기존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인데 당초 사업에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형태가 조금 달라진다든지 해야지 이 22조가 더 의미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기존에 8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부 변경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22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해 주실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단 이 기부제도 활성화 조항이 신설된 것이고 기존 일반회계 예산에 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800만 원을 승인할 당시에 예산 설명자료나 이런 부분이 기존에 A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것이 추가로 신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활동 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하고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저희가 지금 예산이 워낙에 적어지고 없는 상황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모금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맞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래서 더 좋은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공모전이 전국 단위로 해야지만 시상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 단위로 공모전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공모전이 지금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특화해서 우리 구에 좋은 혜택이 올 수 있는, 공모전의 세부 내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타기팅을 해야지만 우리 특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한 다른 지자체들의 공모사업이 어떤 식으로 타기팅을 해서 적용했는지를 분석하셔서 공모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구가 특화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1월 1일 자, 1월 6일 자, 2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2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2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연가일수 소진 여부와 관계 없이 보육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제6항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세분화하고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25일로 확대하며 안 제18조제10항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연가일수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후 2년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보육휴가를 연 1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27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본청 기구의 명칭 변경에 맞추어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 중 “각 실·과”를 “담당관, 각 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단순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28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27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수탁기관의 해지 요청에 따라 2025년 4월 30일 자 해지 예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또는 법인에 재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관의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27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올라왔는데 지금 위탁 계획하는 과정에서 재위탁 관련 단체라든지 그런 협회 리스트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문화예술 관련해서 비영리법인이 67개소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37개소, 104개 정도, 100여 개 정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104개, 이게 협회와 단체 모두 감안한 리스트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법인하고 단체.

강정수 위원 :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를 생략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 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성과평가도 지금 생략하는 과정에서 4월 30일에 위탁 해지가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정입니다.

강정수 위원 :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 고용승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용승계 관해서는 어쨌든 그 직원분들의 의사를 가지고 고용승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들어왔을 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과연 감안하고 갈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일단은 위원님, 그분들이 고용승계를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강정수 위원 : 가정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가정이지요.

그런데 일단 고용승계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지침에 있어서…

강정수 위원 : 지침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 공고를 낼 때 그 부분을 일단 공고에 명시하고요. 그렇게 모집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응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위탁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꾸려 나갈 계획이 있을 텐데, 어찌 보면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를 안고 위탁을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감안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이 아예 모집이 안 될 것이라고는 사실은…

강정수 위원 : 하긴 하지요. 저희가 사정해서 해야 할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한 번만, 이번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협의를 그렇게 해야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강정수 위원 : 고용승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탁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매번 이야기는 했지만 기획력 및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사건도 발생하고 재위탁까지 가게 됐고 성과평가도 생략되는 마당에 고용승계 그리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리스크를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리스크가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달려들 업체가, 올 업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기로 동의안을 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홍보 차원이나 이런 부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 관저 쪽의 주민들이 그래도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4월 30일 예정이고 5월 1일부터 민간위탁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2년 8개월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5월 1일이나 4월 30일까지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 직영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업체 선정을 어떻게든 해서 민간위탁으로 다시, 그런데 민간위탁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강정수 위원 :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감안을 해서 최악의 상황은 직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일단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취지가 있고 그리고 현재 있는 계약서상에 보면 약간의 계약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수탁 기관이 선정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2년 8개월 남은 기간 동안 위탁 수임료도 계속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운영비 자체도 기존에 세웠던 것에서 계속 깎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년 8개월이라는 위탁 기간이 있지만 예산을 조금 더 세우든 아니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처음에 운영에 대한 인센이나 지원을 해 주든 이런 부분도 더 생각하셔서 재위탁 업체 선정에 힘을 써 주셨으면 어떠신지, 저희가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원치 않게 재위탁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럴수록 저희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나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예회관의 본 목적은 주민들께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한 이유는 그 공연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목적을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추경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 되었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할 때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촘촘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저문예회관 재위탁을 위해서 동의안을 올려 주셨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의 우려처럼 지역 주민에게 이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 서구청과 의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서구문화원이 위탁을 취소 신청해서 재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관장은 지난번에 사퇴를 해서 공석인 상황으로 문화원 역시 지금 위탁 포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우리 구청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긴 한데 직접적인 관계 부서에서는 이 공백 사태를 어떤 행정적 노력으로 채워 주고 계시는지와 강정수 위원님의 우려처럼 혹여나 4월 30일까지 재위탁이 되지 않아서 재공고, 지난번에도 재공고를 해서 위탁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단기여도 10일이든 20일이든 약간의 연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 행정 공백을 부서에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먼저 관저문예회관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현재는 관장도 공석인 상태여서 제가 부임하고서 현재 두 번 방문을 해서 시설 쪽과 직원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 이런 부분도 체킹을 했고 시설에서 현재 상황이 안 좋아서 수선해야 될 부분도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시설에 가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현재 전체 운영 상태를 꼭 감사의 의도가 아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혹시 4월 30일까지 새로운 위탁 업체가 선정이 안 될 경우 직영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강정수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저희 협약서상에 17조에 계약의 변경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해서 계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4월 30일 해지날짜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 우려,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수탁자 선정이 늦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공문이나 이렇게 협의를 드릴 수 있다고 서구문화원 측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주민분들 보시기에 훨씬 나아진 관저문예회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결론은 투명한 공개채용, 공정채용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 분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당장에 적용할 어떤 새로운 묘책이랄지 발견하신 게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장님, 그 묘책은 아직 없고요.

이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니까 공개모집해서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시는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도 같고 방식도 같은데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구청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하시고 관리체계를 확인하셔서 우리가 구민들께 같은 사안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더욱 당부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7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및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1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공간 규모에 맞게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및 안 제3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4년 12월 19일부터 25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7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27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자치행정국

(11시 17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 원, 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및 2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위원 : 최병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서구에서 구나 지역 주민들이 배움의 터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62쪽 보면 서구와 관내대학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이게 지금 건양대와 대전과기대, 배재대, 목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강사수당 5,400만 원과 운영비 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시작된 것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2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호응도나 주민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서구 주민 419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최병순 위원 : 프로그램들은 각 학교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지금 건양대에서는 명의와 함께하는 음악 아카데미가 있고요. 과기대는 우드볼 쪽이 있고요. 목원대는 무선헬기 이런 쪽 해서…

최병순 위원 :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서 감독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나가서 우리가 일반적인 감독은 못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도 일단 한 번씩 나가 보고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 : 4개의 학교라고 하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더 많은 그런 관심 속에서 흡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저는 원하고요.

63쪽에 보면 찾아가는 효·인성교실이라고 있네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보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느끼는데, 효와 인성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의 약자에 대한 폭력 그리고 이기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바르지 못한 인성에서 다 시작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똑똑한 자녀를 원하지만 저는 늘상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배워 왔고 저희 크는 아이들한테도 항상 좋은 인성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부모들이 다 똑똑한 아이를 원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성이라도 정말 좋아서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저는 늘 가르쳤는데 이 좋은 교육을 하려면 첫째는 가정에서 부모들부터 좋은 교육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거든요, 학교나 교육 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나둘밖에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귀해요. 하나같이 다 귀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인성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인성이 아니 된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원에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부모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지난 월요일에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크고 알차게 준비하셔서 주민분들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준비하시는 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가 동네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은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고 자료 62쪽을 보면 야간 프로그램도 확대되어서 실질적으로 구민분들이 평생학습이라는 취지하에 저녁밖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구 교육에 동참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당장에는 100개 강좌를 2학기부터는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이후에라도 혹시 주말이라든지 야간 강좌의 확대를 계획은 하고 계신지.

이게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저희가 이전하면서 28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현재 79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학기부터는 1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수요조사, 그다음에 혹시 그 안에 기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나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우리 구가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주위 지자체보다는 한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구민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도 조례안 일부개정을 하셨지만 동 평생학습센터가 앞으로는, 지금도이지요, 의무사항으로 모든 동에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현재는 16개 동밖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전 동 확대는 필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현재 16개 동밖에 되지 않는 것은 지역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 원에서는 어떻게 극복 혹은 동과 협의를 통해서 확대할 예정이신지도 같이 궁금하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지금 장기적으로 5년 안에 전체적으로 전 동에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세부 프로세스를 밟아 주셔서 최병순 위원님 말씀처럼 평생학습이 가져가야 할 중요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 세대를 아우르고 또 전 동을 아우르는 그런 평생학습이 될 수 있게 과장님, 원장님, 모든 직원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도서관운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4쪽입니다. 임신부 육아도서 지원에 대해서는 예전에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지난 연도에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첫해 시작한 사업이고 시비로 전액 지원 받아서 했고요. 이번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임신부 육아도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원래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나 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요.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원래 없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부위원장 손도선 : 이번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새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책 선정이나 이런 것도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선정 도서.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저희 5개 관 담당 직원이 양질의 유익한 도서를 심도 있게…

○부위원장 손도선 : 대부분 우리 5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적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나오는 육아도서들이 대량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줄 텐데 사실 임산부가 그렇게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도 도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5개 도서관의 그 담당 직원들이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선정하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현재 준비 중이고요. 심의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은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예전에 홍성영 위원님도 도서 심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전문적인 도서 직원들이 만나서 선정을 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심의위원들을 같이해서 의견을 다각적으로 들어서 조금 더 양질의 좋은 책들이 선정되어서 우리 서구에서 출산한 임산부들에게 지원이 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 폐기도서 리사이클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요. 사업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폐기도서 리사이클은 실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떨어진 도서라든가 실제적으로 대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라든가 오염됐다든지 손상됐다든지 이런 도서들을 매년 폐기하고 있는데요. 22년부터 저희가 폐기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보통 보니까 폐기되는 양 중에서 5%나 10% 정도, 그 정도가 실제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도서가 나와서 나오는 그 부분, 2,000권 정도 예상하거든요, 2,000에서 2,700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무료로 나눠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은 도서관에서도 이용 못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도서관에서 하는 책 축제에 가 보면 서로 헌책을 가지고 와서 새 책을 교환하는 교환전을 할 때 사실 봉사자로서 참석을 해 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헌책도 같이, 쓸 만한 책들을 같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눔하는 그런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 같이 가서 선정도 해 보고 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긴 한데 요즘 사실 책 읽는 인구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쓸 수 없는 오염된 이런 것들에 대한 나눔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이게 우리 서구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포함이 되어야지 그냥 폐기도서를 펼쳐 놓고 나눔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전체 나오는 책 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2만 5,000권 정도면.

그러면 5개 도서관에서 1년간 나오는 폐기도서 권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지금 보통 2만 권에서 3만 권 정도.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폐기도서 리사이클 행사에 사용될 수 있는 책은 어느 정도로 보고…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2,000권에서 2,500권 정도로 보거든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이게 나오면 서구민에게 알려서 필요하신 분 와서 어떻게 하는,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저희가 책 축제 기간 동안 활용해서 리사이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9월, 10월 중에 저희가 호응을 봐서 자체 도서관들로도 또 한번 해 볼까 그런 복안도 갖고 있고요.

현재 계획 수립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세워진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지금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서 현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그 2,000권 때문에 이런 행사를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옛날에 책 나눔 행사에, 책 축제에 같이 업그레이드해서 거기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하기에는 인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도서관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제가 도서관운영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아마 이 폐기도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결국 문제가 됐던 것은 도서라는 것이 재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재산을 무료로 나눔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하신다는 것 맞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예, 맞습니다.

홍성영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손도선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어쨌든 재산을 무료로 나눔을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추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또다시 이것을 나눔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다른 주민들의 생각에 걱정과 우려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시니 입법예고 이후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폐기도서 리사이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이유는 기존에 폐기하고 있었던 것 그중에서도, 2만 5,000권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 버려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지지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신규 리사이클 사업을 책 축제와 연관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설명자료에서 책 축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학습과 메인이 서람이자치대학이라고 하면 도서관운영과는 매년 책 축제를 정말 성대하게 치러 주셔서 주민들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추진과제에도 혹은 사업내용에도 없어서 책 축제를 하지 않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국장님, 책 축제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9월에서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책 축제가 설명자료에 빠지는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책 축제를 하면서 폐기도서 리사이클을 겸하신다고 하면 실은 책 축제가 메인이고 그 안에 리사이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부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책 축제의 중요성을 부서에서 한 번만 더 상기시켜 주셔서, 그 부분 실은 후반기에 우리 구를 대표하는 매우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폐기도서 리사이클 조례를 추후에 저희가 논의할 때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기부 행위에 걸리지 않아야 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기부 행위에 걸리지 않더라도 책이 우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일부 대량으로 가져가셔서 폐기하는 데에 재산적 가치로 사용하시는 그런 남용, 오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부서에서 같이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함께 고민을 하길 바라면서 책 축제 부분은 3월이든 회기 때 다시 한번 함께 자료 등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 서구에서 안타깝게 별이 된 하늘이의 명복을 비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서구에서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4쪽에 항상 보면 상임위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옥상 텃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올라가 봐서 저번 회기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뒤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와 어린이는 진짜 상극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공간, 옥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두 가지가 병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계획을 다시 세우든가 예산을 더 성립하더라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과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옥상 텃밭이 어린이에게는 안전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옥상을 딱 올라가자마자 담배연기 향이 확 맡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흡연자들이 흡연 장소에서 제대로 흡연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상 전체를 놓고 보면 일부는 어린이들이 텃밭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꾸며 놓은 공간이고 한쪽에서는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공간은 같은데 올라가는 때부터 담배연기가 아이들에게 맡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환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계제에 이 상황은 저도 한번 가 보고요. 가 보고, 거기를 흡연 구역, 비흡연 구역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 차에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도 완벽하게 잘 조성을 해 주셔서 연기가 안에서 머금지 않고 밖으로 뿜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공간에 그대로 놔두신다고 한다면.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어찌 되었든 청사 관리가 저희 국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흡연자 가림막이나 이런 부분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포함해서 공공건축과와 같이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하나 더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며칠 사이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 동에 있는 주차장 시설이 완벽하게 보수가 끝난 것인가요?

하자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옥상 부분도 지금 통제를 했고 또 4층 부분에도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를 할 수 없게 칸막이를 쳐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난 행감 때 말씀하셨을 때 7월 호우 관련해서 나왔던 일련의 항목 항목에 대해서는 연도 말까지 거의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됐다 안 됐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으니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전체적인 하자보수 부분에서도 됐다고 한다면 지금 며칠 사이에 온 눈으로 인해서 바닥이 제대로,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럼에 대한 위험 부담도 있거든요.

우레탄 깐 그 바닥 부분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와서 차가 싣고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도 가 보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옥상 부분도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어느 때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제2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 한번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증액이 평생학습센터의 강사수당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해 증액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평생학습센터와 마찬가지로 같은 급의 수당으로 맞춰 주는 것은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또다시 생각한다고 하면 어쨌든 동 자체 내에 평생학습센터가 또 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4개 동에서 다 꾸려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주민자치회와 잘 상의를 하셔서 한 곳으로, 평생학습센터로 다 같이 가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한 곳으로 간다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각 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의 운영 부분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합해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관리 부서를 한 곳으로 지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24개 동에서 다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공간도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간이 좀 여유 있는 곳은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질 테고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일 텐데 결국은 같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의 일원이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평생학습의 일원인데 내용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양쪽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같이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일원화시키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 부분에서 양쪽으로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서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부서에서 관리해서 프로그램의 수준도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운영의 원활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 개관 이후에 노후된 리모델링은 19억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관련된 것을 보면 지금 빙상장, 내부 공간, 외관까지 하고 있는데 1월에 설계용역 착공, 공사 발주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2월까지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설계용역 추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지원 위원 : 진행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관련된 것은 지금 공사 착공하면 거의 1년 정도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내는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기 자체를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안내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이 공사 착공도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안내문까지는 아직은 안 나간 상태입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빙상장, 내부 공간 및 외부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리모델링은 빙상장이 주 공사 내용이고요. 그 외에 공용 공간이 약간 포함이 됩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 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월에는 인사이동도 있었고 1월에 다른 수영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업무를 집중해서 했고요. 2월 되면서 저희가 설계용역 추진계획을 현재 순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비가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일상감사나 계획심사 없이 바로 용역계약 의뢰가 가능한 공사여서 저희가 수립되는 대로 바로 공사 계약을 의뢰할 것이고 용역 계약 의뢰가 되면 부분 개방 또는 전체 폐쇄 이런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사 내용과 범위를 정해서 6월부터 진행하는 공사에 어디부터 순차적으로 폐쇄가 될지 아니면 부분 개방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느 기간 동안에 어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사 계약이 되어서 설계업자가 결정이 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주민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과장님, 어쨌든 전면이나 부분 개방은 융통성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일단 최대한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이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주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서지원 위원 : 주민들이 남선공원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관련된 부분 개방이나 전체 개방을 했을 때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1년 동안 하느냐, 전체를 다 하느냐 아니면 남선공원 전체 다 바뀌냐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은 어디까지 하고 또 빙상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맞춰서 융통성 있게 관련된 것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49쪽 차별화된 축제 관광도시 조성에서 0시 축제 연계 구 여름 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가칭으로 시 0시 축제와 함께하는 타임피맥페스티벌 이렇게 했고요.

기간은 8월 1일에서 2일, 이틀간 하려고 하고요.

둔산동 1080번지 일원에서 공연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 경연대회, 프리마켓, 이벤트, 먹거리 존도 있고 별빛 존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시비 1억 1,600 이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장소 같은 경우는 사실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고 MZ상권 1위가 여기, 지금 1080번지 일원, 둔산여고 거기 근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는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 줄 때 목적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성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본은 0시 축제를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홍보하는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0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선제, 앞에서 0시 축제를 홍보해서 0시 축제로 사람들을 많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서구에서 축제를 생각하면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보통 그 예산을 들여서 힐링 아트페스티벌에 녹여서 더 크게 잘할 수 있게끔 그동안에는 사용했던 부분을 0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구에서 중심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둔산동에서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힐링아트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조금 배제되어 있던 공간으로 멀리 해서 관저나 이쪽에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관저 마치광장 같은 경우도 상권 활성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MZ세대니 무엇이니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상업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굳이 이 둔산 권역에서 또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더더군다나 별빛 축제 이런 부분이지요, 밤에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실 축제 공간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말이면 진짜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그 시간대에 가 봤는데요, 좀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 과연 서구 축제를 해서 그런 공간이 좋은 공간으로 바뀔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굳이 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국장님 설명에 이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에 잠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0시 축제와 연계됐을 때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 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원활하고 그리고 비교적 인지도가 있고 타지에서 오기 손쉽고 젊은 층이 많아서 짧은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도심 속 축제 장소가 어딜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지역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처음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인지도,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잡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차후에 또 다른 부분, 내년이나 또 이어지게 된다면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장소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서구민 전체가 ‘아, 그래. 여기에서 축제를 하면 참 가 볼만 하고 하니까’, 어쨌든 서구민을 위주로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교통 편의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서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먹거리, 볼거리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소외되어 있는 공간을 살려서 그분들에게 0시 축제를 알려서 그분들도 0시 축제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축제니 이런 것에서 배제되어 있던 관저나 도마 이런 쪽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힐링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축제를 홍보하고 하는 큰 취지로 본다고 한다면 그쪽 지역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

그리고 축제라고 한다면 전 연령층이 같이 함께하는 것이지, MZ세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는데, 우리 중년도 많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배제되고요. 온 연령층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라고 한다면 어떠한 연령층이 아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서구청에서는, 관에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꿀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저희가 여길 정할 때 여기만 가 본 것이 아니고 한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 보기도 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요.

상권 침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둔산동도 공실률이 많이 늘어났고 상권이 봉명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아마 최근 언론에서도 접하셨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손도선 : 과장님, 거기 주말에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물론 다른 기본적으로 오는…

○부위원장 손도선 : 엄청 사람 많아요. 상권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관저 마치광장 쪽에 가서, 그런 비교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상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축제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던 그런 곳으로 가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12월 말에 공문이 내려왔고 1월 20일까지 긴박하게 신청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갤러리아로 일단 신청은 넣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조금 더 고민하고 축제가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하신 0시 축제 관련해서요. 지금 행사장 위치도가 이미 정해져서 왔는데 혹시 이것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정하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내부적인 심의는 없었고요.

강정수 위원 : 심의 단계는 없었고, 그러면 아까 한민시장도 다녀왔다고 했는데 동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정지를 어쨌든 몇 개를 구해 놓고 비교를 한 다음에 이 목적지가 최종 결정이 됐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한민시장도 다녀왔다고 그러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저희가 조직에서 1안, 2안 이렇게 내부적인 검토를 통한 엄청 많은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검토하고 방문하고 장단점 비교한 자료는 간단하게 있습니다, 보고를 위해서.

강정수 위원 : 그게 대상지가 어디 어디 있던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한민시장하고 갤러리아하고.

강정수 위원 : 갤러리아는 현재 둔산동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두 군데를 비교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두 군데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갑 지역 하나, 을 지역 하나 이렇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다른 구는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3개 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강정수 위원 : 다른 구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선정된 것은 최종적으로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선정된 것은 확인 안 해 보셨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강정수 위원 : 축제 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이틀이네요?

이게 날짜가 정해져서 온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정해서 왔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2025년도에 0시 축제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이것도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왜 내려왔다고 생각이 될까요?

0시 축제, 개인적으로 0시 축제를 사전에 분위기를 업 시켜 보려고 하는 일환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지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덕구, 서구, 유성구.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동구나 중구는 기존에 0시 축제를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접근이 어려운 동네나 구를 행사비를 주고 사전에 분위기를 업 시켜서 0시 축제 참여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0시 축제의 분위기를 같이 타 구에서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강정수 위원 : 그런 취지도 있지요?

취지가 그렇다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강정수 위원 : 도심 상권 활성화 그것도 분명 있을 테고 그런데 궁극적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것 같은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우선 도심 상권 활성화도 같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기본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이게 왜, 타 구와 비교한 것은 아직 없다고 하니까, 대덕구는 아직 장소를 안 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유성구는 어디로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

강정수 위원 : 관평동으로 정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유성구청 뒤쪽이라고, 그쪽으로 진행을 한다고까지는, 확실히 정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유성구청 뒤쪽을 논의 중이다까지는 저희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한번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관평동 지역구 분들이 기존에 재즈맥주페스티벌이나 유성온천문화페스티벌이 멀어서 즐기기 어렵기 때문에 관평동으로 정했고 기존에 그쪽에서 하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엮어서 했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런 목적을 가져가면 어떨까.

저희 둔산권, 둔산권에서 행사 많잖아요. 힐링아트, 캠페인, 북콘서트, 많기는 한데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MZ를 위한 축제, MZ세대들을 겨냥한 축제, 이것도 좋지요. 좋은데, 언제까지, 둔산동은 이미 MZ세대들의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주차도 외부에서, 아까 외부 유입 말씀하셨지요?

외부에서 왔을 때 주차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무엇이 더, 저희 힐링아트 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주차가 얼마나,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주차가 모자란 정도의 상황이 있으니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이틀간이지만 이게 저녁에 축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둔산동 분위기는 제가 최근에 많이 가 보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어떨지는 대충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가족적인 행사가 될 수 있고 0시 축제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모토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저희 구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했나 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어요.

꼭 접근성이 어려운 곳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타 구에서 비교가 되고, 저희가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것이 유성아닙니까, 사실? 재정 여건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리고 0시 축제 관련 시에서 내려온 사항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상권 활성화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권이 이미 다 어렵기는 한데 어느 특정 부분, 골고루 배분되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힙합댄스경연, 체험, 프리마켓 등이 야간에 여기에서 과연, 유흥가 중심인 둔산동이 취지에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나 서구의 인지도 또 저희 서구 축제와의 거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같이하는 부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성과 부분도 생각을 하고 도심 속에서 대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인지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시에 제출을 했는데 변경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더 검토해서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게 도심 속 축제라고는 하는데 도심 속 축제 모티브로 따지면 맞긴 맞아요.

기본적으로 힐링아트 했을 때 제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네가 어딜까요?

먼 동네겠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성동이지요.

그러면 0시 축제 했을 때 제일 가기 어려운 동네가 어디었을까요?

대덕 끝이나 유성 끝이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그런데 예산도 저희 축제 예산으로 같이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감안돼서 깎여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이 사업은 별도로 시비로만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축제 예산 시비 지원이 약간은 줄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축제 예산 총액수에서 당겨서 내려온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사업은 별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강정수 위원 :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내려받는 금액에서 미리 받았으니까 나중에 또 축제 예산이 깎여서 다시 내려올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강정수 위원 :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축제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잘 알맞게 분배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접근성, 저희가 구청 근처만이 서구는 아니잖아요?

저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다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부서에서 잘 봐 주시길 바랍니다.

비교분석도 많이 해 주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통문화 계승·보호 관련해서 계승·발전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천연기념물 괴곡동 느티나무 목신제 개최 및 관리, 종합정비, 보수치료.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괴곡동 목신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300만 원이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원이 어렵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번에 그것 때문에 목신제를 못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일단은 시의원님을 통해서 요청은 드려 봤고요.

그리고 또 행사 주관하시는 기성동의 통장님께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시비 지원을 더 요청할 것이고요. 시비 지원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구비로 1추 때, 목신제가 8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추 때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려서 시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 가능한지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정수 위원 : 일단 기성동은 아니고요, 가수원 괴곡동이기 때문에. 지역 정정을 다시 하고요.

시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구비로 세우겠다는 그런 취지이시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추경 때 구비로 세울 때 어느 정도, 300 그대로 세울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지금 본예산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반려가 된 것이지요? 지원이 어렵다고 나온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어렵다고 공문이 1월에 도착했습니다, 1월 3일에.

강정수 위원 : 저희도 매번 웃다리농악이나 전통문화 계승·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또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든 구든 의회든 본청이든 같이 협의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홍성영 위원입니다.

손도선 위원님과 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0시 축제, 차별화된 축제 관광도시 조성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시 축제 관련해서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안 제출하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제출했습니다.

홍성영 위원 : 그 당시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내릴 때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내려왔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지금 공문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0시 축제와 연계해서 위축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필요해서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것은 고민해 주시고 또는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서구 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예전에 기자님들께서 하셨던 아줌마 축제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관련해서도 축제를 했었지요.

보통은 여기 보라매공원과 샘머리공원을 이용했어요. 거기가 축제를 하기에 공간적으로 좋다 보니까 했었지요.

그런데 제 지역구가 둔산동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축제를 과연 둔산동 축제라고 봐야 할 것인지 서구 축제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둔산동이기는 하지만 이 축제는 서구민에 대한 축제이다 보니까 꼭 보라매공원이나, 우리가 제일 큰 상권이라고 하면 갤러리아 상권하고 또 하나는 관저2동에 있는 마치광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고민을 마치광장과 둔산동을 해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한민시장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 지역, 을 지역 중에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한민시장은 제가 괴정동에 근무할 때 많이 가 봤는데 거기가 주차장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아케이드도 잘되어 있어서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찾는 분들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전통시장 중에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대표적인 큰 상권으로 해서 마치나 갤러리아를 생각했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상권을 보지는 않았고 기존에 전통시장을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아까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전달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축제관광도시 조성에 큰 목적성을 두고 0시 축제와 연계해서 축제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성영 위원 : 저도 강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서구 아트페스티벌 예산이, 시비 보조금 받는 예산이 좀 줄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예산을 시에서 내려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서구 아트페스티벌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1월에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인분들 한 60명 정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된 이야기와 또 제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둔산동 쪽을 자주 나가다 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전만치는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다른 곳에 비하면, 예컨대 마치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월평동 선사유적지 뒤편,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보면 거기에 비해서 둔산동이 그래도 장사가 된다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의 둔산동과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의 둔산동은 정말 달라요.

어제도 저한테 밤늦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신 우리 점주분들께서 “유령도시 같다, 둔산동이.”

저는 정말 자주 가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환영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수용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만약에 사업계획을 시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정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이신 홍성영 위원도 계시고 강정수 위원님도 계시고 손도선 위원님도 지역구는 아니시지만 이게 0시 축제, 축제관광도시 목적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역마다 상권이 안 되고 있고 힘든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한계를 넘어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까 강정수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도 말씀하셨고 교통 인프라가 둔산권이 좋아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우리 지역구에 그런 것이 오면 너무 좋겠고 또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광장도 어쨌든 골목형상점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1안, 2안을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의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나 어려운 점도 다 인정하지만 지역 한계를 넘어서 장소나 이런 부분을 또 목적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희가 행자위원이지만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저희한테 미리 설명해 주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번에 저는 0시 축제가, 왜냐하면 0시 축제로 인해서 중구, 동구 쏠림으로 인해서 서구가 상권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 한계를 넘어서 관련된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역구와는 조금 멀긴 하지만, 탄방동도 골목형상점가가 있거든요. 당연히 저도 말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시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목적에 맞춰서 잘 됐으면 또 위원님들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그런 것을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해당 사업이 저희가 본예산 심의라든지 신규사업 심의할 시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의 과정에서 이 사안이 같이 논의되지 않고 추후에 시에서 내시해서 내려 주고 그 후에 부서에서 편성한 다음에 이번 회기 때 설명을 주시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축제 심의는 축제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했을까도 싶은데 그런 과정은 혹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심의 속에서, 실은 지역구를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원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해 주는데 그런 중간 과정은 혹시 있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그런 중간 과정은 축제추진위원분들과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의 신규 축제로 봅니까, 안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이것은 현재 신규 축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안 했었던 부분이에요.

저희한테도 갑자기 내려온 사항이고 0시 축제의 일환으로 본 것이지 서구의 신규 축제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0시 축제의 일환으로 봐서 심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체육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6월 이후에 리모델링 계획 적용하실 예정이신데 민간위탁 시점이 6월에 끝나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6월에 끝나서 계획을 세워서 6월 이후에 일부 개보수든 전체 개보수든 문을 닫을지 아니면 일부는 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6월에 이 업체가 민간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2개월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더 이상 재연장 가능성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와야 하는데 왔을 거면 이번이든 3월이든 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고 여기 리모델링과 민간위탁 변경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런 운영 공백을 어떻게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지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민간위탁이 6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공사 착공 시기가 7월이다 보니까 끝난 다음에 새로운 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되어서 3월에 동의안이 올라올 것인데요. 현재는 용역 원가 계산 중에 있고요.

공고에 그 부분을 담으려고 합니다.

공사 기간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그것을 넣어서 원가 계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공고에 아예 명시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부서에서 열심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고 계시는데 주민분들은 체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들어갔을 때 1년 단위로, 내가 이 프로그램은 1년은 다니고 싶어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런데 프로그램을 6월부터 못 받을지 아니면 1년을 못 받을지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연간 계획이 조금 어렵다.

여기가 특수성이 있는 게 아이스하키를 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당장에 7월부터 못 다니거나 8월부터 못 다닌다고 하면 다른 아이스하키장을 구해야 되는, 아이스링크장을 구해야 되는 혼란이 있어서 여기가 그런 시기가 서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민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가 앞서서 계획 중이고 또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결론이 나오는 대로 널리 알려 주셔서 혼란을 조기에 잠재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최병순강정수서지원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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