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위임된 조례 규정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며 규정 범위가 모호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구 정비, 조항 삭제 및 신설, 지원 근거 명시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목적의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를 준용하여 명확히 하고 다음으로 안 제3조, 기존 제3조의 모호한 조례의 범위를 삭제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기존 제12조의 내용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책 등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정의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3개 항 개정 및 2개 호를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목적 및 용어 개정사항, 금주구역 지정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와 과태료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정된 의안번호 427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유료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제4호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이용료 및 별표의 4 센터 이용료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별표의 2의2 검사항목에서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27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그동안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다가 폐지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또 유료검사 종목을 신설한 것 같은데요.
A형간염 예방접종 검사 원가하고 시약비, 재료비 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검사비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조은숙 : A형간염 말씀하시나요?
○정현서 위원 : 예.
○보건소장 조은숙 : 1만 7,000원입니다.
○정현서 위원 : 검사비하고 재료비 합해서 1만 7,000원 정도.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일반적인 병원에서 우리가 검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한 거예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일단 저희가 이 안을 넣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시약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약비하고 이제 채혈을 해야 되니까 주사기, 알코올 솜 이런 재료비만 포함된 가격이고요. 병원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 장비비 이런 것들이 다 추가돼서 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A형간염에 대해서 여쭤보셨지만 기타 저희가 이 안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사업 중에서 풍진 유료 예방접종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넣은 이유는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에 출생아 수가 2,322명이었는데 2024년에 2,242명으로 줄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러 오시면 대부분 임신하기 전 예비 신혼부부나 임신 초기 임산부, 산모들은 풍진 검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병원에 가면 거의 4, 5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풍진 예방접종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풍진에 걸리면 기형아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성 기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풍진 유료 예방접종을 4월부터 시행하려고 이 안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1만 5,200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 같고요.
그동안 이것의 요구도가 되게 컸습니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가 없어서 시행을 못 했었는데 이 항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에 대해서 추가로 이 사항을 넣었군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잘 이해가 됐고요.
아무튼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감사합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보건소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서구보건소로 오시면서 보건소가 매번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잡혀 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134쪽에 보면 두 번째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 도모로 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운동교실이 있어요.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조은숙 :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것은 생활지원사들의 운동 프로그램을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그 대상자들한테 가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그냥 생활지원사들을 위한 운동교실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복지관이나 어르신들 댁에 방문하였을 때 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근력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해 주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지금 말씀하신 건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데, 생활지원사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 허약노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복지관으로 한정된 거네요?
○보건소장 조은숙 : 지금 2개소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최미자 위원 : 그래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이 생활지원사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서구에?
○보건소장 조은숙 : 서구에 생활지원사는 노인장애인과랑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미자 위원 : 예, 여기에 생활지원사 운동교실이라고 했으면 사실은 서구에 있는 생활지원사들도 몇 명인지는 소장님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미자 위원 : 그리고 그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운동을 실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복지관을 방문하는 생활지원사만 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프로그램은 생활지원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운동 프로그램을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런 운동이 복지관에만 한정될 게 아니라 24개 동에 시범적으로라도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몇 군데를 해서 반응이 어떤지도 보고,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정 같은 데에 방문도 하시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미자 위원 : 예방교육도 하고 예방주사도 놔 주러 가고 그렇게 하시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미자 위원 : 그런 것 하시면서 함께 이것이 연계가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저희가 사실은 운동교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동처방사는 소 내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운동처방을 받거나 이런 분에 한하고 그중에 한 분이 출장 나가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관저보건지소에 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게 되면 운동처방사 인력을 보강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미자 위원 : 서구 관내에 사실은 복지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복지관도 어느 복지관은 방문하시고 어느 복지관은 안 하신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으니까 복지관으로 한정하실 거면 복지관 전체를 돌 수 있는 생활지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해서 이 사업을 키워 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존중문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는 얼마큼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이 존중 사업이 확장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 2억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돼서 아마 사업비를 구비 포함하면 3,000만 원이 확충되는 사업이고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저희가 24개 동에서 8개 동을 지정했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지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생명존중 사업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리고 오늘 제가 출근을 하다가 경로당 회장님을 뵀어요. 근데 경로당 회장님이 치매검사를 하시러 서구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홍보가 덜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팸플릿을 해서 붙여 놓고 홍보해 주신다면 홈페이지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회장님이 그것을 인지하시면 회원들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이전한 것에 대한 것도 홍보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나름 홍보한다고 하고 경로당 순회 다니고 하는데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경로당에다가 홍보를 해 주시면, 홍보지를 크게 해서 붙여 주세요. 그러면 크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치매 사항은 다른 과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8쪽 의·약무 지도점검을 통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관 등 지도점검 부분에서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품질검사 124대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기공명영상촬영 해서 MRI가 있고 또 CT가 있고 유방촬영용장치 52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MRI하고 MRA하고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병원에 방문하면 MRI 검사가 있고 MRA 검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MRI는 뼈나 큰 조직의 골격 같은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고요. MRA는 혈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혈관의 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이 MRA이고 MRI는 골격 같은 것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기구입니다.
○정현서 위원 : MRI는 골격 위주, MRA는 혈관 위주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MRI는 특수의료장비로 들어가 있는데 MRA는 특수의료장비로 안 들어가 있는데 같은 장비를 가지고 나눠서 촬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MRA가 여기에서 빠진 건지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조은숙 : 특수장비는 이렇게 세 가지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세 가지만 지정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MRA는 왜 안 들어가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혈관도.
○보건소장 조은숙 :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정현서 위원 : 예, 괜찮습니다.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이 특수장비는 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수장비를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굉장히 고가거든요. 고가의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면 검사 수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본전을 빼야 되니까 의료기관에서 무리하게 검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의료장비는 병상 수를 충족해야 이 기계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 기계를 내가 구입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MRI하고 CT 같은 경우는 200병상, 내 병상 플러스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까지 포함해서 200병상을 충족해야 해요.
그래서 고가의 기계를 선정하다 보니까 MRI는 들어가고 MRA는 지금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MRA가 더 저렴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MRA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현서 위원 :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MRA가 오래됐는지 아니면 최근 구입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기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노후화될수록 검사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구연한 같은 건 있어요?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수의료장비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검사라는 것은?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장비 검사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현서 위원 :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해라?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예.
○정현서 위원 : 그럼 내구연한 없이 이상만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내구연한까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검사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검사기관에서 저희한테 즉각 통보를 해 주거든요.
○정현서 위원 : 검사기관은 어디예요?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검사기관은 식약처에서 지정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품질 부적합이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즉각 의료기관에다가 기계 사용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면 의료기관에서 부품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재검사를 받아서 검사가 적합으로 나올 때 우리한테 검사 결과 적합 통지를 해 주면 그때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그러니까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찍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로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하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계도 계속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2년에 한 번씩 식약처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
워낙 고가 장비니까 내구연한을 못 정하는 것 같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역구 학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이것 보면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양교육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면 해당 교사가 분명히 정신질환자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현서 위원 : 근데 그 의사가 진단했을 때 6개월 이상 장기치료 해야 한다고 했다가 그냥 다시 또 20일 만에 가서 근무해도 무방하다고 어떤 진단서 결과를 내준 것 같은데 이런 배경에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 측에다가?
○보건소장 조은숙 :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되었다가, 이런 개인병원은 외래에서 가서 치료를 받고 오고 이것은 관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나올 때는 저희 기초정신건강이나 광역정신에다가 통지를 해 주고 저희가 등록해서 지역에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런 정신 사업을 봤었는데 17년부터 중앙에다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특히 정신 관리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신질환자 하면 크게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이나 이렇게 진단이 확실하게 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사례관리로 관리하기 좋지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후우울증, 산전우울증 그다음에 갱년기우울증 이런 식으로 생애주기별로 나타났다가 어느 정도 치료를 하면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치료는 거의 입원을 안 하잖아요. 거의 외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케이스는 학교 내 교사의 건강 문제였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까웠고요.
질문한 것에 조금 벗어나서 저희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광역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충청권에는 충청권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공주병원이 그렇습니다. 옛날 공주정신병원이 공주병원으로 되면서 충청권트라우마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보면 충청권트라우마센터에서 충청권은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다 관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 밑에 저희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밑에 5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과 교육청과 경찰청, 스마일센터 등 연계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 보려고 조율을 엄청 많이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저희가 어제까지 파악된 것은 교육청 내에 에듀힐링센터가 있더라고요. 에듀힐링센터가 있고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 2개가 있는데, 그럼 어쨌든 사망한 아이는 잘 보내줘야 하고 그 아이와 둘러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 조금 성급하면 또 괜히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말하기를 에듀힐링센터에서 교사 66명과 행정 직원 43명은 심리지원을 받겠다 하더라고요. 위센터에서는 학생들, 거기를 둘러싼 학교 학생들 심리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청하거나 그걸 수락해야 저희가 학교 내로 들어가지, 저희가 사실 마음대로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자살이 생겨도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승낙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교육청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답답한 거죠. 기초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인력은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충청권트라우마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해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심리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 기구가 있어요. 그리는 것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 그 도구를 저희가 지원받고 싶다.
그 도구는 정방마을 때도 지원받아서 주민한테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다고 했더니 충청권트라우마센터에서 말하기를 교육청에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초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제외하고 직접 권역에다, 그러니까 충청권에다가 헬프를 한 거죠.
했는데, 결국에는 충청권트라우마센터는 혼자 일을 못 해요. 저희 광역이나 기초랑 같이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청권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사적으로 노력한 건데 어제 시청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한테 제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니 교육청에서 같이 저희랑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역할 좀 해 달라, 지금 사정하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까지 했고요. 인근에 혹시나 주민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 같아서, 시청에 마음톡톡버스가 있습니다. 심리상담하는 버스를 인근에 공공장소에다가 설치해서 에듀힐링센터, 에듀힐링센터는 교사하고 행정 직원들하고 같이하고 위센터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톡톡버스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잘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긴 시간 동안 우리 소장님 답변 잘해 주셨고요.
어찌 되었든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어떤 방향을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저는 그냥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했고 의사 문제도 그렇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현서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부탁하면 우리가 137쪽에 보면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자살예방 체계 구축 그다음에 그것의 일환으로 첫 번째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두 번째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등 쭉 있어요.
상당히 수고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관저동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겼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우리가 자살예방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신질환자를 해 왔잖아요.
근데 경찰조사에서 보면 아무라도 같이 죽고 싶다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본인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아무라도 같이 죽고 싶다.
이것은 범죄잖아요. 그래서 자살예방 체계 구축을 중심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동반자살 이퀄 범죄 이것과도 연계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의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교사, 교육청 소관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이고 같은 구민이고 또 일반인에도 이런 사례들이 묻지마 이런 것처럼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서 이런 숙제를 던져주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늘 우리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신 조은숙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사후처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음에도 여러 가지 기관마다의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보건소의 할 일을 포커스를 조금 달리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38쪽에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집집마다 버려지는 폐의약품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다니는 곳마다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어요.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터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나.
폐의약품 수거는 우리 환경과도 깊은 연계가 있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 주민센터는 매달 10개 이상의 단체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공지사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는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소장 조은숙 : 환경과…
○전명자 위원 : 환경과? 여기가 아니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예,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폐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라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일단 생활폐기물로 묶이기 전에 약사회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 일반 가정에서 쓰다 남은 약을 약국에서 받았어요.
받고, 대전지오영이라는 도매상에서 약국에서 받아 놓은 폐의약품을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도매상에다가 모아 놓으면 환경과에서 와서 약을 가져가서 폐기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지금 여기에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길래, 우리가 약국, 약품 사항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방 약국까지.
하실 때 부서는 다르지만 수거하는 데에도 신경 써 주셔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수거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폐의약품 어떻게 하냐고 가끔 저희한테 물어볼 때 있으면 “저희 보건소로 가지고 오세요”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가끔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주민센터에 가면 다 있다, 거기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여기에 의약품 유통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지가, 홍보가 느슨해진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정해서 하면, 우리 주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지도록 부탁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늘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2025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임인빈 국장님 승진하셔서 이렇게 오시니까 어때요?
우리 경제환경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한번 감회 좀 말씀해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제가 2020년도 7월 달에 정식으로 사무관 승진을 했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걸어온 공무원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승진을 해서 제가 의회의 경제복지 전문위원으로 6개월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업무 때문에 보건소로 갔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승진을 해서 경제환경국장이 됐는데요.
저는 5급 사무관 승진을 한 이후로 계속 경제복지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승진해서 경제환경국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한테 올해 찾아온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유기적인 소통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우리 경제복지와 오랜 인연을 함께해 주시고 국장으로 승진하고 돌아오셔서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12쪽에, 저희 지역구인데요, 지금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준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준공이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 어울림 플랫폼에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나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할 계획인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건설이 되었고요.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 현재 BF 인증 절차 중이라서 사용허가가 나면 바로 거기 들어가는 시설 다 같이 합동 개관식을 하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3층에 약 250평 정도 규모로, 그러니까 3층 전체를 쓰는 거거든요. 코워킹스페이스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찾아 보니까 다양한 분야를 가진 창업자들이 모여서 함께 근무하면서 네트워킹도 구축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요.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사무공간을 코워킹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창업실이나 회의실, 세미나실 그리고 커뮤니티 라운지 등을 설치해서 예비창업자나 3년 이내의 창업자들에게 컨설팅, 회계 컨설팅이나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면.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전문인력을 1명 두고 그리고 더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용역 계약을 통해서 예비창업자나 창업자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명자 위원 :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초기 인큐베이팅 강화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얼 하려고 할 때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을 빨리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고 창업이 잘 되면, 민생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창업하는 청년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성장을 튼튼하게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거기에 한번 가 보시면 현재 공간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금 인력도 채용 중이고 거기에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무기기들 많이 구입해서 하고 있어요.
○전명자 위원 : 그러니까 창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럼요. 그 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추고 있고 저희가 3월에 개관을 해서 예비창업자나 창업자들을 모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예비창업자나 창업자들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명자 위원 : 예비창업자들이 튼튼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잘해주시고요.
또 그냥 간단하게, 도마2동에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가 저희 지역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 잘 되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직주락 허브 사업은 지식창업지원센터인데요. 이것은 도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준공이 되면, 현재 설계용역 중인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또 저희가 일정 구간 창업시설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전명자 위원 :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좋은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노력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늦었지만 우리 임인빈 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전명자 위원님이 많은 칭찬해 주셨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축하 말씀만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대전광역시에서 이장우 시장님이 소상공인들한테 전기세라도 내라고 업체당 시비 80%, 구비 20% 해서 지원을 했어요. 업체당 50만 원씩,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아직 지급은 안 됐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추진하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최미자 위원 :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전에 온통대전 카드라고 해서 지역화폐가 있었어요. 이런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소상공인들이 함께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다시 부활시켜서 지역화폐를 살리게 되면 온통대전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에서도 물론 쓰겠지만 고소득이신 분들이 이것의 사용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이 카드를 사용하면 온통대전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카드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소상공인들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민생 안정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1회 5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무슨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활발하게 지원이 되어서 우리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통대전 카드가 아니면 서구만의 지역화폐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중구에서 이번에 지역화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까지는 다 됐고 이제 마지막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구에서도 지역화폐를 할 정도인데 우리 서구에서 지역화폐를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구민의 지역 살림이라든지 골목형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물론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완비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야 돼요.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지역화폐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역화폐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의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서구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기가 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50만 원도 3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떤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언제 주냐고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도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지금 84억 확보했는데 90% 이상이 나왔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화폐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끊기면서 작년까지, 23년부터 24년까지 간헐적으로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통도 만들어지고 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몇 개의 기초나 광역에서 시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을 알아봤어요. 2020년부터 지역화폐가 생겼는데 가장 활발하게 시행이 됐던 해가 2022년도예요. 2022년도에 대전에 지역화폐로 인해서 인센티브 지급된 게 파악을 해 보니까 1,674억 원이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290억, 24년도에 65억인데 만약에 이 정도 규모로 생각했을 때 저희 서구 인구가 거의 대전시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290억, 2023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대략 계산을 하면 1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고 그걸 계속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담도 생겨서 저희가 선뜻 하겠다고 제안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국가나 대전시를 통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반영이 되어서 광역 자체에서 시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화폐가 부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요. 그리고 전략사업과나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온통대전 화폐는 노력하고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해서 어려운 경기를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어서요. 이게 업체당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일부 업체로.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누락되는 업체는 반드시 또 반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화폐라는 것은 대전에서 최초로 한 게 대덕이에요. 대덕구에서 대덕e로움으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온통대전 카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온통대전 카드가 만들어져서 이걸 사용했었고 지금 국회에서도 사실 이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중구에서 또 선제적으로 중구만의 지역화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서구도 뭔가 보여 주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다면 서구에서도 분명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지금처럼 힘들다는 얘기가 덜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도마큰시장 주차장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1주차장, 제3주차장이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인이나 주민들이 안 그래도 주차난으로 복잡한데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 2개 주차장의 공사 일정과 불편함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현재 도마큰시장 관련한 큰 공사가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완전 진행은 아니지만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케이드 공사가 32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작년부터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간별로 공사를 했고 올해 2차 연도 19억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는 6월 말이면 준공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제1주차장에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아마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이 제3주차장 지하 1층, 2층 한 130면 정도의 규모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근데 건축기획 용역이 9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 건축의 용역 결과 조금 규모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규모에 비해서 건축비가 과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면 사전에 저희가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또 이게 지하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지반조사 용역을 거치게 되면 사실은 제3주차장 지하 공사는 잘해야 올 연말 정도 되어야만 공사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그 주차장 옆에 도로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들이 있어요. 한 90면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제3주차장은 어차피 올해는 절차 때문에 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별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명자 위원 : 공사 2개가 중복되지는 않는가 보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리고 제1주차장 공사할 때는 양면에 있는 주차장을 대신 쓰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전명자 위원 : 지난번 수해로 유등교 공사를 해서 명절 때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많이 이용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명절 때라 조금 더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주민하고 우리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하는 데도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께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계속 공사기간 동안 상인회와 협조를 통해서 잘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어젯밤에 보니까 유등교는 일부 개통을 했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유등교 때문에 사실은 작년 추석에는 굉장히 이용 고객이 줄었는데 저희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안 그래도 그쪽 염려가 돼서 추석, 설 명절 때 계속 갔었어요.
다행히 이번에 유등교가 개통이 되어서 작년 추석보다 100% 이상 거기의 유동 인구가 늘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래서 작년 추석보다 민원이 적은 것 보니까 일부 개통으로 인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주차장 공사가 진행이 되면 또 민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행인 것은 제1주차장, 제3주차장의 공사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또 상인들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공부 엄청 하셨네요?
답변을 정말 너무 꼼꼼하게 다 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국장 되신 지 1개월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고 꿰고 있는 국장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답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감사합니다.
○정현서 위원 : 칭찬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있잖아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서 작년 48억에서 84억으로 확대했고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벌써 90%가 소진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확대 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추가적인 확대 계획이 뭐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만약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를 한다면 현재 84억이 저희 구 3억, 하나은행 출연금 3억 해서 6억 곱하기 열네 배 해서 84억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지원을 하고자 하면 저희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다행인 건 시에서 경영안정자금을 5월 달부터 200억씩 풀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시에서?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신청을 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많이 누적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84억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 시에서 이 자금이 풀리면 그 부분도 확인해서 하반기에 이 자금을 확보할 것인지 판단해서 또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하여튼 이번에 시에서도 129억 또 우리 구비로 20억 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50만 원씩 일회성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서구 관내에 있는 4만 7,000개소 중에 2만 5,000개 하면 50%가 넘는 거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억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최미자 위원님이 온통대전 카드 부활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플랫폼 구축을 하는 데에도 100억 이상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국·시비를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서구, 대전시 인구 3분의 1이 이것을 하면 좋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너무나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시에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성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114쪽에 보면 2번에 농업경쟁력 강화 해서 2025년도에도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15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올해 보니까 연초부터 눈이 계속 많이 와요. 거기에다 습설이 내려서 혹시라도 기성동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피해는 없었어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아직까지 파악된 피해는 없습니다.
○정현서 위원 : 파악된 건 없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정현서 위원 : 작년에 보면 수해도 많이 입어서 농로라든가 농수로라든가 농업기반시설에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산도 세우고 한 것 같은데 피해 복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작년에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하고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특교금이 내려와서 올해 예산이 6억 8,000에다가 8억 5,000, 한 15, 16억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설계를 진행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요. 설계해 보니까 특교금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사용변경 신청까지 받아서 작년에 수해로 무너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점검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잘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농사짓는 데 문제없도록 정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6개소가 현재 다회용기 사용을 하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최미자 위원 : 6개소가 사용하는데 이게 6개소 사용이 보면 구청사하고 의회하고 영화관, 카페 이렇게 있는데 둔산동 일원에 영화관하고 카페가 몇 개가 등록이 된 거예요, 6개소 중에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영화관은 탄방동에 있는 CGV입니다.
○최미자 위원 : 거기만 된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최미자 위원 : 그리고 이 문제도 그렇고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기계 있죠?
그게 좀 지원을 받았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24개 동에 몇 개소나 더 늘릴 예정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올해 예산은 두 대에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2025년도 구정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관저동 1767번지 선에 두 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 기계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고 절감 효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22년도부터 노력해서 현재 31개소에 63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거의 동별로 한 두세 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자 위원 : 현재 각 동별로 두 대 이상 설치된 데, 세 대 있는 데도 있고 두 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많이 부족해요. 동마다 가면 너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소 부족도 물론 있어요. 둔산3동 같은 경우는 장소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다녀 보면 이 페트병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생활환경도 많이 깨끗해지고 개선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조금 더 우리가 확보해서 많이 나오는 데, 지금 현재 수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대수를 늘려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릴 수 있으실까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에는 열 대 정도 설치하려고 시비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런 것은 예산 삭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삭감을 하셨을까요, 시에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가을 되면 낙엽이나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낙엽이나 은행을 수거할 수 있는 기계를 사실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제가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구입해서 지역에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제가 국장으로 오자마자 안 그래도 말씀을 듣고 과장님께서 벌써 그것을 가져다가 해 보셨어요.
그게 이름이 글루통이라는 건데요. 해 본 결과 아무튼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 대당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 대 정도는 시범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가을 되면 은행이 떨어져서 보도가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가 공사해 놓으면 뭐해요. 은행 떨어져서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 많이 나고 낙엽도 제때 못 쓸면 막 휘날려서 완전 도로가 엉망이 돼요.
눈 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를 구입한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기계가 지금 기성동 가는 쪽에 보면 그냥 쌓여 있어요.
그런 예산보다는 가을이 되면 낙엽과 은행으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기계는 3,800만 원이라고 비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올해 안에 꼭 한 대라도 구입하셔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시고 대수를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올해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재활용이나 음식물, 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길도 미끄럽고 얼어붙어서 수거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수거하시는 분들의 방한이나 길도 미끄러운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재활용수거업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재활용수거업체가 4개 권역에 3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에 방한복, 기타 등등의 방한 장비들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업체 역시도 저희가 원가계산 할 때 그런 부분들은 태워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사고 나지 않게끔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수시로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계절별로 호우 때는 빗길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눈 오거나 할 경우에 눈이 많이 내리면 저희는 일단 수거를 지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낮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개인 방한 관련되는 것은 업체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요원들이 다치거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 됩니다.
안전사고에 특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의안번호 제42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조항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2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1시 57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 상권에도 육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 상점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가목 및 나목, 골목형상점가 충족 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2,000㎡ 이내의 면적에 밀집해 있는 소상공인 점포 수를 상업 지역의 경우 기존 30개에서 25개로, 상업 외 지역의 경우 기존 25개에서 20개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면적 산정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적합한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서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상권의 육성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2,000㎡ 이내의 면적의 상업지역 및 상업 외 지역의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밀접 점포 기준을 완화하고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상충 및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상점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정현서전명자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
서지원 |
○출석공무원 9인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보건소장 조은숙 | |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 |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
보건행정과장 이경 | |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