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바람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3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위법의 약칭 등 정의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발달장애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제7조부터 11조까지 조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로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임의규정으로 정비하여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다음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고 법률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하고 법률하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인화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제7조 지원사업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 종전의 제8조 중 “자립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을 “자립지원”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완화는, 실질적으로 기존 조례의 대상자에 대한 법률이나 기존 조례에 비해서 완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조정을 숙의를 위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이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발달장애인의 인구 증가 및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국가 및 지역사회의 돌봄체계 구축 지원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있던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1번서부터 모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립하여야 한다, 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꼭 이 8조만 “할 수 있다”로 바꾸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강제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미자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모든 조항이 다. 3조서부터 4조, 5조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존 조례에 보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3조 구청장의 책무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수립,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근데 전부 “하여야 한다”인데 8조에서만 “할 수 있다”로 바꾸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되었든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보호자라든가 관계기관이라든가 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해서 돌봄체계 구축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141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 안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자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용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지자체 조례를 봤을 때도 이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관에,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근데 장애인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공지되어 있어요, 이게?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규칙에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제가 그 내용은, 장애인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최미자 위원 :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 제8조에 있는 게 지금 장애인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의안이나 협력체계 구축을 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은 위원회 것하고 기존 조례하고는 같이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쪽 것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를 묻는 겁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장애인복지단체에 있으신 분들하고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전문 교수분들 이런 분들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달장애인들이라든지 다른 장애인분들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소집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걸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것을 협력체계로 구축하지 않더라도 그런 위원회에서 저희가 소집을 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위원들을 소집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구축은 안 했던 것이고요.
그쪽에서 지금 이미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강제조항으로 있는 것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가 더 폭넓게 그분들한테 지원 체계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지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별 문제없이 잘 됐었잖아요.
잘 됐었는데, 꼭 이것을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큰 의미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죠.
근데 큰 의미 없이 “구축하여야 한다”나 “구축할 수 있다”나 똑같은 조항을 놓고 바꿔 놔도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를 보신다든지 일을 하실 때 아무런 제재를 받는다든지 뭐가 없다면 굳이 이 조례를 왜 일부개정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다고 해서 우리 서구도 꼭 바꿔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필요하다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렇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고 “구축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나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왜 바꿔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그 부분은 아까 정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3년도 6월 달에 서구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연구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쪽에서 검토사항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한 거고요.
처음에 저희가 자치법규 조례를 제정할 때 거의 대부분 강제조항이 들어가는 것들은 별로 없고 다른 지역도 봤을 때 거의 이게 임의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굳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임의규정으로 이번에 바꿀 때 한 번에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가.
○최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집행부와 정인화 의원님 또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토론 시간에도 잘 들었는데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장애인이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모든 규정이 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조례 전체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로 해도 얼마든지 이를 다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무언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집행부와 정인화 의원님께서 소통을 하시고 조례의 내용은 저는 “구축하여야 한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안의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런 것들은 다 강제사항으로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발달재활 관련해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바우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다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만 지금 임의사항으로 바꾸는 것이지, 이분들한테 서비스 지원하는 부분은 다 이미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명자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하려면 전체를 폭넓게 하셔야 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산 지원해서 해 주는 부분들은 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다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다 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명자 위원 :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 소통이 안 됐습니까, 어떤 부분?
이 한 줄만, 이렇게 한 부분만 하려고 하시는 거는 무언가가 집행부랑 잘 안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정인화 의원 : 본 의원이 사실은…
○위원장 오세길 : 잠깐만요. 지금은 집행부한테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해 주시고요.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조금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예.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전명자 위원 : 예.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서 발달장애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했어요.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통합돌봄 지원사업 또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업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잘 개정을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두 번째, 보면 8조에 지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도 구청장이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 7조, 10조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임의규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니면 “구축하여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그리고 정인화 의원님 답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종사자라든가 전문가, 교수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떠한 강제조항으로 넣었다고 해서 이게 위원회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또 임의규정으로 넣었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7조나 10조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내지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넣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1시 04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및 제5조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신현대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안전망 구축 수요에 적극적인 개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1시 09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각 호에 지원사업 및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2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최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명확히 보호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먼저 안명옥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으로 정순영 과장님이 영전하셨고 아동복지과장으로 김충회 과장님이 영전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늦추위가 많이 기성을 부리네요. 오늘 눈도 많이 오고 했는데, 아까 잠시 김충회 과장님 다녀가셨는데 보니까 코로나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업무 파악하고 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건강 관리에 직원들 모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서 정말 믿고 싶지도 않은 큰 사고가 발생해서 가장 보호를 잘 받아야 할 아이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서 아주 비통하고 침통한 심정으로 요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두 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복지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복지시설에는 정신질환자라든가 우울증 환자가 없는지, 그런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사자를 채용할 때는 성범죄 경력 조회라든가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도 하는데 우울증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는 성범죄 경력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서 위원 : 심리적 지원 체계는 되어 있어요, 체계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을 이번을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해 보시고, 발굴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관리감독을 기관에서는 나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징후가 쭉 있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지기관에도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한 번 더 감독하고 조사해서 그런 사례를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거지 이미 이런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방 조치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하여튼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할 때 다시 한번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우리 국장님,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을 위해서 안심복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독사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고독사가 사실은 보이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노인에 대한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신규사업에 마음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계 회복 프로그램, 통합적 지원체계 같은 것을 이 사업으로 해 놓으셨는데 일단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2025년도에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1개월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 저소득 1인 가구 400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중에 올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이번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지금 청년 고독사 문제도 있지만 청년들이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은둔형을 보면 은둔형 외톨이들이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이나 고학력자들이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은둔형을 고독사로 가지 않게끔 어떻게 연결해서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조금 더 촘촘히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으로 하실지, 지금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실지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내역서를 보고 싶으니까 경제복지위원회에 한 부씩 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리고 고독사 없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청년 고독사, 노인 고독사, 1인 가구 고독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세심하게 살피셔서 앞으로 서구에 고독사가 나오지 않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하면 올해는 청년 대상으로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하지만 작년에는 중장년 대상으로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40세에서 64세 중장년 1인 가구 403가구를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가구 방문이라든가 유선 조사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회적 고립도는 어떤지 이런 걸 조사했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위험군이라고 해서 발굴을 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간자원이라든가 연계하고 아니면 일상돌봄사업이라든가 통합돌봄사업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저희들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떤 분들이 나가서 주로 실태조사를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복지통장이라든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동 직원, 동에 구성되어 있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 위원님이 방금 요구하신 자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는 것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사업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사업 기간이 나와 있는데 해체 철거를 2025년 1월에 하기로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설계용역.
○최미자 위원 : 설계용역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용역입니다.
○최미자 위원 : 설계용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진행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그럼 이게 설계용역이 끝나면 해체 철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해체 철거는 4월에 시작해서 6월 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미자 위원 : 근데 여기에 5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4월에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해체 철거까지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기획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해체설계와 동시에 기획설계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철거와 동시에 신축을 위한 기획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사실 여기 체련관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언제쯤 해체가 되고 언제 설립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4월에 해체를 하게 되면 일단 주민들도 이제 무언가 시작을 하는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정현서전명자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
정인화 |
○출석공무원 6인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위생과장 김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