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5일(화)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30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도모하고 활용 가능한 일부 폐기 및 제적 자료를 기관 등에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의 선순환 도모 및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0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0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월평, 만년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조례에서 서구 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5개 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서구 관내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우리가 어쨌든 지금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5개 관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에 공립 작은도서관도 4개가 있고 또 각 동에 여러 개의 많은, 한 200여 개 되는 작은도서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봉사할 때 보면 이 폐기도서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서 앞으로 그 폐기도서에 대해서 책 축제에 활용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눔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5개 도서관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서구에 있는 도서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확대해서 조금 더 많은 도서들을 처리할 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처럼 폐기 대상 도서의 활용계획 수립 시 배부 우선순위 혹은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희도 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해서 어떤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1인당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섯 권으로 제한을 하고요.
이것이 다른 곳에 재기부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다음에 대장을 만들어서 이게 어디서 누가 가져갔다는 것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행정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주시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위원장 서다운 : 첫해에 시행을 해 보시고 추가로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부서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원·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면서 특히 평생학습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번호 17, 향후 주민 수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주민참여 기회 확대라고 하셨고 잘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2학기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지금 100개 프로그램이 운영 예정이고요. 100개 프로그램에 1,476명이 모집 예정입니다.
4월 4일부터 8일까지 1차 모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추가 프로그램까지 해서 100개 프로그램이고 인원은 1,476명이 수강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서지원 위원 : 서구 평생교육원이 생겼고 관련된 수요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인 2강좌까지만 하게 되어 있고 대기 인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 인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대기 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에 프로그램 개편 시 추가로 A, B반으로 나눠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반을 늘리고요.
만약에 축소된다든지 수강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신청 폭주 시에 대기 인원 관리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수강계획도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수강신청자 형평성, 1인 2강좌로 되어 있긴 한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시니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나 싶어서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수강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수강료에서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신청할 때는 그런 혜택은 없는 것이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서지원 위원 :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100개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니까 주말도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지금 주말에 토요일에 실제적으로 청소년 3개 프로그램과 성인 1개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향후에 청소년들 2개 프로그램, 성인 1개 프로그램 해서 추가로 토요일에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지원 위원 :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된 기회의 평등성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것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문의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안내 잘 부탁드리고요.
또 갈마동 인근에 평생학습원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세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알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16번입니다.
갈마 복컴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어제 공공건축과에서도 하자보수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도 주시고 함께 잘 해결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갈마 복컴도 준공하고 개관한 직후에 물 고임이라든지 혹은 고드름이 생겨서 주차장에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 민원이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 일부 해 주시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와 추후 경과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여기 하자가 여러 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 10건 정도 실제적으로 처리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3건 처리 못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서로 연관된 것이 많기 때문에 원인자가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되어서 저희가 원인자에 대해서 이 회사들을 다 불러서, 모집해서 여기에서 서로 회의해서 실제적으로 원인자한테 문제 발생한 것을 시키려고 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협의했는데도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나중에 그 돈을 쓰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소송 진행 중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 상황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지금 소송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에서 돈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그 소송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하도급업체에서 돈을 빨리 지급해 달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연관된 여러 부서, 그러니까 원도급자, 하자보증회사들 그다음에 도급자들을 전체적으로 상대를 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과정 속에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불편 겪거나 그렇게 행정 피해 볼 상황은 아닌 게 맞으시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고요.
돈 문제만 서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 하자보증회사하고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우리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건축물도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초기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께서도 오랜 기간 노력하셨는데 지금 소송 때문에 또 이차적으로 업무의 가중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부서장께서 잘 컨트롤해 주셔서 마무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3시립 관련해서 이번에도 3시립으로 올라온 것이 있지요?
결국에는 규모 축소해서 중투심 피하고 구 동의 다 얻었다고 보고가 들어 왔더라고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강정수 위원 : 전 사항은 제가 감사 때도 다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정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은 이미 중투심에서 한 번 반려가 됐을 때 우리 구에서 그것을 다시 재추진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사항도 조금 아쉽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럴 의지를 갖고 청장님이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지금 3시립 관련은 거의 2층 날아가고 규모가 많이 축소된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맞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사실 반 조금 안 되게 축소됩니다.
○강정수 위원 : 월평도서관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되는 것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지금 규모 면에서 월평도서관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쉽기도 하지만 중투에서 나왔던 의견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쉽지만 현재 축소된 것으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동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쉽게 이야기하면 그쪽 주민분들은 월평도서관 규모, 구립도서관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도 규모가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중투심에서도 내용이 충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여서 패싱한 것도 저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구의 입장은 아니고 시의 입장이니까, 만약 저희가 이것을 다시 재추진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추진했었다면 조금 더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니즈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분명 시립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구립도서관의 규모의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과연 주민분들은 시립도서관이라는 그 니즈를, 다른 타 구의 시립도서관처럼, 그러면 불만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시립도서관이 이게 뭐야’라는, ‘이게 시립도서관이야?’라는 실망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저희는 도서관이 생기면 좋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들어오면 저도 좋습니다. 주민께 무엇인가 제공이 되면 저도 좋은데 과연 그 니즈를, 요즘은 본인 니즈가 충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원하는 것을 얼마나, 저는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아직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계속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향후에 도서관 협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요. 물론 제3시립도서관이 규모 면에서 많이 축소됐지만, 서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쪽의 잉여부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부채납 받는 도서관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하여튼 서구민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확충되어서 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데, 시립도서관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나머지에서 보충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구 사항은 아닌데 처리결과에 향후 증축 가능한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혹시 답변이 왔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답변은 안 왔고 저희가 의견을 줄 때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강정수 위원 : 공문으로?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동의하면서 향후에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설계 시에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
○강정수 위원 : 증축은 가능한 것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돈 있으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나중에 건물 설계라든가 할 때 혹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정수 위원 : 증축을 감안하고 설계를 좀…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설계를 좀 해 달라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쉬우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강정수 위원 : 과연 이게 지켜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방안이 검토된다고 하면 설계부터 잘 살펴봐야겠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받으셨는지.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현재 시 재정심사 중에 있거든요.
○강정수 위원 : 만약에 시 재정심사 거기에서 안 될 이유는 없겠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4월에 해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6월에 실제적으로 기획디자인 우수작 대상으로 해서 지명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정수 위원 : 사실 디자인까지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디자인 공모도 다 봤어요. 그 디자인 공모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있고 그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패스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도 2층 정도의 규모가 축소됐잖아요.
그러면 전에 괴정동 체육센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축을 감안해서 대지를 넓게 잡든지 아니면 위의 공간을 활용하든지, 증축을 감안해서 그 정도 설계를 저희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토지 무상 제공했잖습니까? 토지 이용 무상 동의했잖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강정수 위원 :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요청을 못 한다면 구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공공건축과에서도 위탁개발 때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작아지는 것이에요.
재정 여건상, 예산상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하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지금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시립도서관 건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시립도서관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서구 구민들에게 아쉬운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서구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대전시와 중앙부처 간의 문제가 있었던 상황,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에서는 지금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까 강정수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 드렸던 것과 또 하나, 결국에는 이 작은 규모 안에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자리 잡을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제3시립도서관이 완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방향성을 잡으시고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교육들, 어떠한 장소들로 우리가 해야 될지 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알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탄방1구역 숭어리샘 재건축정비사업 내 신축되는 공동주택이 2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향후 입주 예정인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되는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행정동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탄방1구역 숭어리샘 재건축정비사업 내 괴정동 12-1번지 등 총 173필지 3만 8,874.5㎡를 탄방동으로 편입하여 개발 권역의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2025년 7월부터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행정 능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법 제7조제1항 및 관련 규칙에 따라 2024년 12월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계조정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지 실태 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입주 예정자의 선호도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2025년 1월 경계 변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 그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3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갈마체육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안 제3조의2, 안 제10조의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안 별표 1에 갈마체육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31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3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2월 4일 개관한 갈마체육관에 대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갈마체육관 위탁기간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 7,700만 원으로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체육회에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31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체육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 예정인데 지금 지원금이 7,700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제가 자료 사전에 받은 것은 인건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지원금으로 원가계산 나온 그 결과가 이렇게 7,700 나왔습니다.
○강정수 위원 : 지원금으로 원가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른 체육시설도 원가분석을 진행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보통 민간위탁할 때 원가분석을 합니다.
지금 갈마체육관 같은 경우는 원가분석이 7,700 나왔는데 도솔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1억 7,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수 위원 : 도마실 그리고 도솔 그리고 남선공원 다 있는데 원가분석을 민간재위탁할 때 다시 한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민간위탁할 때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신규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정수 위원 : 신규로 할 때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다른 데는 수탁료를 받고 여기는 지원금을 준다는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갈마체육관 같은 경우 원가분석을 했을 때 수익창출형은 아닌 상태로 나와 가지고.
○강정수 위원 : 그러면 도마실은 수익 창출이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도마실 같은 경우는…
○강정수 위원 : 수익 창출이 된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갈마체육관 운영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저기이긴 한데, 일단 직원들 인건비라고는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제출자료 3쪽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운영인력은 4인, 그중에 관장은 비상근, 직원은 3인이지 않습니까?
관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솔다목적체육관 관장으로 계신 분을 겸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유효하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유효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렇게 지금 체육회에 민간위탁 주는 것에 동의는 일단 되는 부분인데 관장을 도솔 관장님이 여기를 겸임하는 것에 대한 근거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부서가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실질적으로 겸직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운영사항의 묘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도솔도 현재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 관장님 계시고 거리상이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보고 그리고 경제성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일단 체육회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두 군데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더 있긴 하잖아요, 크고 작고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관장 겸임하는 것이 우리가 직전 사례 중에 관저를 놓치고 갈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부서가 판단을 하시고 또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하시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 공간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상주공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체육회 사무공간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갈마 커뮤니티센터에 보면 갈마체육관 거기 시설 중에 탁구장이 있는데 2월 달 탁구장이 체육 그 부분을 운영해 본 결과 주중 한 59명 이 정도 되고 그리고 현재는 초창기라고 해서 탁구장에 오시는 분이 탁구 수요를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퍼센티지는 아닌데 나중에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 탁구장 부분하고 어린이 체육교실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실은 이 공간이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도 지역구로 같이 계시기는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수없이 거쳐서 공간을 배정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개관을 2월에 했는데 지금 몇 달 만에 일부 공간을 빼거나 변경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분명히 주민들께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 위원들은 설명은 들었으니까 공감은 되나 그 이후에 주민 저항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납득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와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방안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기존에 A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행정 변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B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한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해 주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우려사항을 최소화하셔서 주민 입장 반영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3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해 온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14일 자로 만료되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위탁기간 2025년 6월 15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 5,000만 원으로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31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민간위탁하는데 기존에 수탁료를 받던 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갈마체육관도 원가분석 계산을 같이 했는데 갈마체육관은 7,700 지원이 나왔고 남선종합체육관은 5,000만 원이 나왔어요.
실은 규모라든지 최근 남선공원 체육관을 포함한 여러 체육시설에서 물가 상승, 특히 관리비 상승과 수요자 활동 상황 변경으로 적자가 심하다고 수차례 저희에게 민원을 준 것을 대비해 보면 원가분석이 굉장히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두 군데를 같이 실시했을 때 한 군데가 5,000밖에 안 나온 게 실은 숫자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예.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문화체육과장 유희경입니다.
저희가 용역 원가계산을 할 때는 인건비나 경비 또는 수익금 이렇게 나누어서 원가계산을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마체육관은 수익성이 남선체육관보다는 확연히 적고요.
빙상장이나 수영장, 헬스장 등 종류가 많다 보니까 남선이 수익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2년 전에도 남선은 한 번 더 용역 원가계산을 했었는데요. 그때 6,500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때는 인건비가 이번에 계산한 것보다도 2명이 더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정도 금액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업체에서 설명하기로는 한 2억 정도씩 손해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반영을 못 했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포함해서 계산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6,500을 저희가 받았던 데에서 이번에 5,000을 주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1억 2,000 정도의 훨씬 더 그 업체에게는 부담이 덜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남선공원체육관이 더 잘 아시겠지만 늘 저희 지역구, 서구 내에서 큰 규모로 지출되는 사항이 많아서 염려가 되는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수리에 들어가야 돼서 일부 기간 동안은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몇 년 전에 이 업체 이전에 여기가 수익이 잘 안 나서 운영 중에 중간에 포기해서 중간에 수탁업체를 바꾸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수탁료 산정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큰 규모, 대량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체육시설에 지원금이 나가는 구조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위원장 서다운 :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해 온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수탁자 주식회사 월드스포츠컨설팅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32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지원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둔산2동 증축 공사 지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과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 저희 운영지원과에서는 계약 해지를 25년 1월 21일에 한 상태이고요.
지난주에 공공건축과 이야기 들었을 때 협의를 해서 4월 중순경에는 정리가 될 듯이 말씀은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타절준공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럴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계약을 해지한 업체를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주식회사 태아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건축회사가 우리 서구청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사실 법적인 관계 규정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 태아가 입찰했던 시점하고 했을 때 계약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저희도 둔산2동 때문에 속을 썩은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신뢰를 떨어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은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 이래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지금도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문제점 대책 검토보고를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그런 절차도 거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해결하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마실 계약일이 둔산동 계약 해지와 기간적인 것 때문에 해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번 건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금지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손 놓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공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서구의 일들을 맡아서 할 텐데 그 부분은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관리하시는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뭔가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입찰로 인한, 입찰 업체가 제대로 됐을 때와 아니었을 때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규로써 적격심사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25년 1월 1일에 3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 비율을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제도적으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은 대안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어찌 되었든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둔산2동도 준공기일이 점점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 도마실 주차장 그 부분도 원활하게 지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포기나 이런 것들을 권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 도시정비과에서는 실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 그런 절차는 밟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회 정도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분들한테 권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찰금액이 거의 한 4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분한테 들어가는 채권압류나 이런 것이 이것보다 더 많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안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촉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앞으로 액수도 진짜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둔산행정센터 공사와 현재 하고 있는 그 공사와 액수, 금액도 더 많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고 이것을 그냥 방관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2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관리부서에서는 계약을 할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무엇인가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전에 한번 사업도 좀 불발이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관저동 건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또 봤는데 변동 복합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동안 주민들과 접촉을 안 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제가 보고받기로는 나름대로 설명은 했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그 주민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강정수 위원 : 부족하다?
지금 내용은 복합청사 건립하는 데 갑자기 예정에 없던 노인회 관련해서 사무실이 들어오니까, 설계도 바뀌고 다 바뀌었지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생긴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쪽 변동 주민자치센터, 변동 주민 자생단체분들께서 일단 노인지회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강정수 위원 :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지금 갈마노인복지관이 그렇게 되어서 사무실이 나올 위기라면 그러면 당연히 노인회 사무실을 하든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럴 건물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따로 지어 주는 것이 맞아요.
저희가 경로당도 못 짓고 있는 상황도 맞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청장님께서 노인지회에 가셔서 노인지회를 옮겨 주고 수영장까지 약속하셨다 그것이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강정수 위원 : 그래서 지금 변동 복컴에 수영장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계속 유지 관리도 힘들고 한데 이게 벌써 도면까지 이렇게 안으로 나왔어요.
수영장은 어차피 주민분들 니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게 내용은 변동에서 계속 반발하고 나서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기존에 3월, 이게 기본계획 수립 전에 기획설계가 진행이 되고 그 기획설계안을 용역 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3월 12일에 하신 것이거든요. 하셨는데, 거기에서 오전에 노인회를 대상으로 했고 그러고서 그날 오후에, 3월 12일 오후에 변동 주민자치문화센터에서 주민을 상대로, 그때 당시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인데 거기 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나왔고, 저희들이 12일에 그렇게 하고서 19일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지회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강정수 위원 : 납득하던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설명은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 24일 월요일에도 노인장애인과장님이나 저희 과장님 해서 주민자치회장님도 만나시기도 했어요. 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는 기존에 갈마노인복지관이 거기가 노인복지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청 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공간에 갈마동 인근에 건물을 세워서 해 주는 방법도 물론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재개발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3구역을 한번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 하여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정수 위원 : 변동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고요.
사전에 설명을, 이날 처음 설명하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전에 설명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자치행정과장 안규만입니다.
사실은 작년 3월 정도에 변동 복컴에 대해 지역 주민들하고의 설명회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고 사실은 기획설계라는 게 지금부터 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하고 그런 단계가 되는데 전체적인 실시설계 전에 다양하게 주민들하고 설명회 자리를 가지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노인지회가 반영됐던 부분은 사실은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은 경복 쪽에서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경복위원회 쪽에서는.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변동 주민들한테는 처음 하신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예, 아마 공식적으로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 하면서 이런 상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강정수 위원 : 처음 한 것인데, 처음 한 것인데 처음 한 것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셔서, 저희 계속 주민설명회 그때도 강조했고 계속 강조되고 했는데 예전에도 도안동 지을 때도 육아지원센터 때문에 말 많았고 지금 결국에는 그 문제가 우려되고 있지요.
그 주변의 주차장 난리 났지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 왜 자꾸, 주민설명회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날림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
주민들 동의 안 구하고 사업 그냥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보여서.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저희가 일단 지난주에 의견이 있는 주민분들과 한 번 자리를 가졌고요.
그리고 어제도 주민자치회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내일 정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정수 위원 : 기존에 변동 주민센터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얼마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구체적으로 기존 변동 청사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강정수 위원 : 주민설명회를 해서 노인지회가 온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면 노인지회를 어디에 할 것인지 몇 개의 안을 주고서 주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노인지회 여기에 있으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이런 식의 주민설명회가, 이게 주민설명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민, 노인 모두 양쪽을 충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해야지요, 사실.
모범운전자쉼터도 초창기에 논란 많았던 것 알지요?
지금 구청 상황이 다 그래요,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게.
그래 놓고 계획안이라고,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결국 이렇게 진행할 것이면서, 다 그렇게 해 왔으면서.
마치광장 때도 사업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른 데로 이관하려고 돌리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 진짜 중요해요.
하여튼 주민들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관리번호 38번입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 센터 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영되는 부분을 누가 관리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부위원장 손도선 :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과장님, 맞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구성이나 하게 되고요. 집행이나 예산 운용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정림동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하는 곳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정림동과 일반 23개 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집행 부분은 동에서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운영하고…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정림동은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얼마 지원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
○부위원장 손도선 : 옛날에 금액을 지원하기로 할 때 프로그램 운영 보조직원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동이 지원을 해서 2개 동이 못 하겠다고 하고 1개 동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정림동과 다른 동과의 프로그램 개수가 적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80만 원인가 90만 원을 지원할 때는. 있습니까, 크게?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달라진 것은 없고 다만 운영 주체가 달라졌던 것…
○부위원장 손도선 : 맞습니다. 운영 주체가 달라진 것은 맞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센터 운영을 할 때 동에서 센터의 간판을 걸고 앞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 하나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의 하나이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번에 제가 보고를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을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서 같이 할 수 없다, 센터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정림동과 일반 동에서 프로그램이 다른데 그 부분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동이란 말입니다. 동이라는 그 주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이나 사업 관리, 전반적인 것을 사무국장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사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결국은 그 사무국장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행정센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수고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더 주민자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림동과 나머지 23개 동이 다를 바가 없는데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생학습센터의 센터로 위탁을 하자고 할 때는 주민자치회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못 한다고 할 때는 그 대안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정림동에 지원되는 그 인건비 80만 원, 90만 원 그 부분을 지금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국장에게 돌려주고 모든 권리를 주민자치회가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제가 자치과장으로 오면서 주민자치에서 정림동만 유독 민간위탁이 되고 있어서 현황을 저희가 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조간사 월 80만 원씩 지급하면서 운영이나 이런 것이 크게 달라진 것도 사실은 없고 오히려 8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주민들한테 직접 주민자치에 쓰여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위탁기간이 남아 있어서 위탁기간 끝났을 때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생각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것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거든요.
그런데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평생학습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이고 평생학습센터가 동 평생학습센터를 했을 때 주관은 평생학습과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반발이나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평생학습과하고.
저희는 충분하게 평생학습과에서 일원화해도 그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어차피 운영을 한다든지 예산 집행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동 평생학습지원센터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조례도 개정하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평생학습과와 의견 통일이 안 되어서.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위탁 부분으로 해서 평생학습센터와 그게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정림동과 나머지 23개 동의 운영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행정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모두 다 이관을 해서 사무국장이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이번에 최지연 의원입니까, 현실에 맞게 사무국장의 처우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합을 해서 뭔가 이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무엇이 원활하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심각하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되어 있는 부분이 보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이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동 직원들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찌 되었든 주민자치회가 민간이 하시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있어도 그 부분을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동 직원이 달려들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그 부분, 나중에 최지연 의원님 말씀하시는 생활임금 체계로 임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올리는 비용에 맞게 일도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리고 그것 검토하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을 때 서구 새마을문고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절대 아닙니다.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안되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자꾸 제기하는데요. 틀림없이 서구 새마을문고는 그냥 자생단체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주민자치회와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선공원 리모델링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전에 남선공원 시 이관 검토하신 자료가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 이관이요?
○강정수 위원 : 예, 내부적…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없는데…
○강정수 위원 : 그때 2023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받았다고 한 것이 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전전 부구청장님 때 그때 주관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지금 원가분석해서 계속 남선공원이 적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속 떠안아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원금까지 주면서.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긴 하는데 시 이관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남선공원을 다시 짓거나 아니면 정말 좋게 그쪽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무엇이 좋을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사실은 오래되다 보니까 고쳐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신축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신축이 답일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신축 비용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최근에 기사에서 시가 지금 중촌공원을 다 갈아엎고 거기에 올라가잖아요? 예정하고 있잖아요, 클래식 공연장, 그렇지요?
저희 청장님과 시장님 사이좋잖아요.
저희 3시립도 그렇게 조그맣게 해 주고 뷰티진흥원도 도솔마을에 해 주고 공약은 계속해 주는데 그런 것, 지금 공원 재개발도 풀고 다 해서 대전 전체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서구만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시에 건의해서 클래식 3,300억이면, 중촌공원할 때도 300억짜리이고 3,300억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런 것, 남선공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장님 의지가 조금 있으면? 그렇지요?
그런 것도 부서에서 건의 한번 해 주시고 시 공약은 다 다른 데 주고 도솔마을에 중투심까지 열심히 노력해 가면서 부서에서 다 이끌어냈는데 이런 것 하나 서구가 시에 받아내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남선공원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물 먹는 하마식으로 계속 세금이 낭비되고 있고 시에서 받는 것으로는 턱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이관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검토를 했을 때 시에서도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데, 계속 세금이 이렇게 낭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정말 좋은 시설을 하나 받든지, 지금 시에서 하는 추진력이면 무엇이든 저희 서구도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
최병순강정수서지원 |
○출석공무원 8인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 |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 |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