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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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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4일(월)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나. 홍보담당관

다. 감사위원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5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심사, 구정 주요 현장 방문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0시 01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진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협소하게 규정된 직무의 정의를 삭제하여 의원의 직무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개선하고 보상금 지급의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본회의, 위원회 출석과 공무여행으로 한정되어 있는 직무의 정의를 삭제하여 개별 사안 발생 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직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2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직무 수행 범위의 제한적인 해석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협소하게 규정된 직무의 정의를 삭제하고 직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인정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서구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좌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323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인용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323호로 상정된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3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나. 홍보담당관

다. 감사위원회

(10시 10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국·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1년간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 31, 22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건축과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다른 것들이 첨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주차빌딩 같은 경우도 원래 공공건축과 소관이 아니었고 한데 지금 완료라고 뜨기는 떴는데요.

본 위원이 사용하고 있는 주체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완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의 문제점도 드러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도 우리가 여름을 견뎌내 봐야 되고 사계절을 겪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에 대해서 불합리한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나타나는 하자보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공사할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만약에 시공사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발주하도록 하든지 방향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찌 되었든 시공사 부분이나 감리사 부분 서로 책임을 미루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가 오고 하다 보면 사실 5층 같은 경우에는 안 올라가려고 해요, 지붕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 성립된다거나 하면 다른 방법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하자보수가 앞으로 안 나오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나왔을 때 신속한 처리와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하자보수를 할 적에도 한참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하나 더 추가로 부탁드리는 부분은 지금 주차빌딩이 설립되고 나서 1층의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전기차 충전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화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잊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화재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책들을 소화기를 더 비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원님 우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화기 같은 부분도 지금 금속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소화기가 옛날보다는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공공건축물 사업 매뉴얼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문서잖아요. 문서지만 이게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편의가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실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초기 기획단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공건축물의 80% 이상이 기획에서 준비되는 것이고 저희 지역구도 지금 탄방동 주민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어떻게 되어 갈지에 대한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전문가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또 이렇게 매뉴얼까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매뉴얼을 만든 이유가 그동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의 누락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매뉴얼을 통해서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재정적인 낭비 없이 잘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감사합니다.

공공건축물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민원, 행정, 되게 많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수를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공사는 끝난 상태이고 저희가 현재 완전히 마무리됐다기보다는 하절기 장마,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만약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또다시 대응하기 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정수 위원 : 옥상 포장도 다시 안 됐잖아요?

옥상 바닥재 포장.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옥상 바닥재 일부 들뜬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동안에, 지난 주말에도 영하로 떨어지고 그랬잖습니까?

그 부분은 날씨가 온화해지면 하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부분도 최종적으로 액체 주입하는 게 있거든요.

동절기 중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날이 풀렸으니까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4층 면에도 누수 있고 1층에 최근에 누수된 것은 다 완료가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갈마 복컴 보수한 것도 최근에 올라왔더라고요, 갈마 복컴 하자보수 처리한 내용도.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현재 갈마 복컴은 아직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내려온 사안은 아닙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것도 완료되기는 했는데 지금 이 매뉴얼도 같이 주셨잖아요, 공공건축 자체.

그러면 이 매뉴얼대로 했을 경우에 시기가 늦어지거나 절차가 늦어지는 일은 없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한참 시간을 많이 그냥 뺏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매뉴얼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한 식으로 누락되거나 그런 상황의 우려가 훨씬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여기도 하자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담겨 있지요, 매뉴얼에?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강정수 위원 :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자보수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계속 저희가 오래도록 관리하고 쓸 내용이고 또 이후에 저희가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획하고 또 지어지는 공공건축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부서의 역할이 크니까 저희가 자꾸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매뉴얼과 하자보수나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직접적인 관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업체 측과 계속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서에서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고 꼼꼼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같이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건축 매뉴얼 관련해서 우리 구에 없었던 게 지난해 도건에서 지적되어서 올해 우리에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실은 공공건축물 매뉴얼이 없었던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쉬움을 표했던 것처럼 중간중간 약간의 사업 누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이 만들어진 게 환영할 일인데 매뉴얼이 실은 두껍다 보니까 실질 업무하시기 전에 최소한의 담당자분들의 업무 연찬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구의 이 매뉴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직원분들의 규모는 혹시 파악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담으려고 하는 것 중에 직접적으로 캐드라든지 내역 산정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직원들 교육시켜서 외부로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고 직원들의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파트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그 직원들한테 지속적인 교육도 시키고, 업무가 바뀌면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역량 교육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우리 서구에 관련 공무원들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우월한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매뉴얼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말고 추후에 체크리스트 등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해서 다른 과에 있는 담당자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를 이중 체크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준비가 되어 계신다고 하시니까 교육 연찬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번 회기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매뉴얼이 없어서, 부재로 인해서 놓친 부분을 시정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공공건축과가 총괄로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조정하는 게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저희가 세율은 조정하지 않지만 최저공제금액을 높이고 그다음에 공제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 지방세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세수가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이 세수 주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세수가 줄면 그 세수가 준 만큼 어디서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한다고 해도 체납된 것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비과세 처리된 것들, 과세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고 나면 세입은 당연히 조금씩 더 줄어들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비과세 감면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철저하게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니까 그동안 애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것, 우리 과장님과 하나은행하고 협약하는 것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협약하실 때 여러 지자체들 거기서 이율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 참고를 하셔서 반영 잘해 주셔서 협약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신진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금고가 우리 서구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협의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평가지표라든지 거기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평가지표 가점도 바꾸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나중에 추후라도, 협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운용을 함에 있어서 손실을 보거나 그런 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손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이율이나 이런 것들 협약을 잘 못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다 챙겨 주시고 또 저희는 금고가 하나인데 시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2개잖아요. 그렇게 2개 정도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관리번호 13번인데요.

25년 홍보대사 미운영, 활동 현황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25년에는 계획이 없으신 것입니까, 홍보대사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2025년도에는 홍보대사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보대사를 따로 위촉할 계획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앞으로는 그러면 홍보대사를 아예 없애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현재 2025년도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25년이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없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앞으로는…

○부위원장 손도선 : 예산을 더 세울 생각도 없고 그냥 아예 없애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저기로 단칼에 앞으로 없습니다 하고 했다가 생길 때는 또다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단칼에 그렇게 없습니다, 없앨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홍보대사가 생길 때에는 필요가 있어서 생겼을 것이고 그렇게 활동도 그동안 해 왔을 것입니다.

꼭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핑계하에 아예 단칼에 그렇게 담당관님께서 없앨 것입니다,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칼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충분한 검토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었는데 그렇게 없앤다고 하면 25년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칼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저도 홍보대사 때문에 질문드리려고 했거든요.

13번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처리결과가 활동 형태를 단발성 행사 참여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없다 이런 것 같은데 단발성 행사 참여는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한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운영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손 위원님 말씀대로 단칼에 없앤다 그러면 앞으로 시행계획 하실 때 운영 잘못해 놓고 지금 책임을 어디로 전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냥 끝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조례 있습니다. 조례 폐지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오승상 : 폐지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서다운 : 운영은 안 하시면서 조례는 왜 그냥 두십니까?

그냥 이름만 있는 조례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저희가 홍보대사를 사실 행사나 이렇게 초빙하려고 많이 하지만 일단 김의영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매칭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말 그대로 명예직이다 보니까 실비 차원에서 2024년도에 그렇게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런 분을 섭외한 것은 우리 구청 아닙니까?

연예인이 바쁜 것 몰랐습니까?

연예인 운영할 때 그렇게 될 것 몰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김의영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보도자료 뿌리고 행사를 대여섯 개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신 것은 우리 구청인데 지금 이제 와서 그게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없애 버린다? 그러면 그 잘못은 누가 한 것입니까?

구청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운영을 그렇게 해 놓고서는 잘 안 되서 그냥 없애 버린다고 어떻게 여기서 담당관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한 번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의영 씨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지가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부서는?

섭외를 그렇게 하지 마셨어야지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분을 찾으셨어야지요.

그분을 왜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홍보는 왜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선임하자마자 모든 구청 행사에 그분 다 불러다가 팬클럽까지 다 오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평가를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무엇이 되고 우리 구청은 무엇이 됩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이 다 회피적입니다.

단발성 행사 참여, 단발성 행사밖에 구축하지 않은 것도 우리 부서와 우리 구청이고요.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 활동 요인이 불가하여, 예산 부족도 우리 구청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더 요인을 만들었어야지요.

다른 지자체는 왜 어떻게 홍보대사가 잘 운영됩니까?

대전시만 해도 홍보대사 많습니다.

최근에도 추가로 위촉했다고 보도자료도 봤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구는?

홍보대사라고 했을 때 연예인만으로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예인 바쁘지요. 우리 지역 출신 연예인 찾기 어렵지요.

세종시만 봐도 그냥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열심히 사는 청년들 혹은 지역의 예술인들 홍보대사로 활용해서 다양한 예술 활동도 도입을 하고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없애 버리겠다고 하면 끝입니까, 구청이?

이것 2년 전에 도입한 것인데 2년 만에 그냥 없애면 됩니까?

그러면 초기에 도입한 기회비용은 무엇입니까? 매몰비용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가 홍보대사에 대해서 연예인을 벗어나서 다른 의지가 있고 상징적인 사람을 저희가 홍보대사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 처리결과의 문구가 너무 회피적이어서 다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것 홍보대사 그때도 감사 기간에 활동이 저조하다고 했었는데 내부 검토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검토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한 내용. 심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 있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검토보고한 문서가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것도 하나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만약에 홍보대사를 미운영한다고 했으면 어쨌든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있습니까?

미운영하겠다고 하기 전에 누가 좋을 것이라는 사전에 관련 심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307호로 상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최병순강정수서지원
○출석공무원 7인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홍보담당관  오승상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세정과장  강민구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감사위원장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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