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4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5.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7.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6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심사, 현장 방문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3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준비 지원법과 지자체 노후준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중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 노후준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안 제12조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조항을, 안 제13조 노후준비협의체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3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갈마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거 위탁운영, 이용대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맞게 복지관 업무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4조 위탁계약 체결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의3 복지관 이용대상, 안 제8조 손해배상, 안 제11조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갈마노인복지관을 추가하고 별표 2와 3의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개정하고 별지 서식을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3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3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권고기준을 반영하여 아동 관련 조사 명칭, 주기를 변경하고 아동친화정책추진단의 설치 근거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표준조사의 내용과 범위, 조사 주기를 명시하고 안 제28조 아동친화정책추진단의 설치 목적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9조 추진단이 수행할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0조 추진단의 구성 방안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1조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3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312호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안동 도안리슈빌아파트 관리동 예나어린이집이 2025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현 운영자에게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도안동로 123 도안동 도안리슈빌아파트 내 관리동 예나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45명으로 2025년 6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7월 개원 예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312호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2호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313호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더샵해나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립 더샵해나어린이집에 대하여 2025년 2월 18일 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평균점수 90.15점을 득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교육부 고시 제2024-13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재위탁 적격 처리하였습니다.
국공립 더샵해나어린이집의 위탁체인 보육경영 제이원과 2025년 6월 중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2029년 12월 1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313호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3호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더샵해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수고 많으십니다. 설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서는 노인복지관 운영 예산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추후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노인복지관 운영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설재영 :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현재 갈마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관의 수요는 증가할 건데 그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꾸준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 많은 어르신분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그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들은 유사 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규정에 맞게 비슷하게 인건비가 지급되는지 그 여부를 여쭙고 싶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50% 시비 보조로 해서, 대전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교해서 그렇게 다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그러면 인건비 부분도 그렇지만 그분들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분들이 자기계발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 이런 기회를 조금 더 열어 주셨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사자라든가 이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이나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답변 감사하고요.
시의 지원을 받든 정부의 지원을 받든 해서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꾸준히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구노인지회가 변동으로 이사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조금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까 갈마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갈마노인복지관 준공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노인지회에서 무상사용을 해 왔고 이제 작년에 무상기간 만료가 되어서 그거를 갈마노인복지관 건립 목적에 맞게,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건립 당시에도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갈마노인복지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지회 어르신들하고, 거기에 갈마노인복지관하고 노인지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공간이 많이 협소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노인지회 어르신들하고 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도마·변동 3구역 안에 변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작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뵙고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왜냐하면 거기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고, 공공청사 부지가 넓고 변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노인지회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또 그분들이 원하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의 건의를 다 받아들여서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노인지회가 사용하는 부분은 변동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극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변동 행정복지센터가 전체 면적의 52% 정도를 차지하면 노인지회는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지회가 그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인지회가 주로 다 사용하는 것마냥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매달 경로당 어르신들 월례회의도 하고 그러면 전체 20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다 보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거기 동에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고요. 노인지회가 원만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답변 감사합니다.
의견 조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노인지회가 변동 청사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재영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갈마노인복지관을 지금 서구노인지회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동 청사를 지으면서 변동 청사로 노인지회가 이전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행사 다니실 때 쌍둥이 빌딩처럼 2개 동을 지어서 한 군데는 노인지회를 짓고 한 군데는 변동 청사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둥이 빌딩처럼 2개 동을 짓는 계획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1개 건물로 가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물을 짓는 거고 한쪽은 수영장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오른쪽 편으로 해서 지상 1층과 2층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든가 이런 거는 별개로 해서 노인지회나 행정복지센터나 서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해서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국장님 말씀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사실은 동 청사 짓는 사업비만 지금 확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 청사 건립비만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전체가 357억 정도 있는데요.
이게 지하 2층, 지상 3층 변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다 포함해서 357억 정도 예상을…
○최미자 위원 :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노인지회하고 동 청사하고 같이 짓는 걸로 해서 예산이 나왔던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게 따로 분류된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럼 이건 동 청사 건립을 위한 돈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청사건립기금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근데 특별교부세가 지금 얼마큼 확보가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아직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미자 위원 : 확보된 사항은 하나도 없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없습니다.
○최미자 위원 : 동 청사 건립비가 얼마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024년 말 청사건립기금이 562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562억 이게 지금 동 청사비가 변동으로만 다 투자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가장동도 있고 탄방동도 있고, 동 청사비인데 이게 나눠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357억 확보를 위해서 어디까지 얼마큼 예산 확보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계획은 재원 그것은 저희들이 357억 중에 청사건립기금으로는 311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저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전체 동 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이 562억이라고 했어요, 아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근데 이 562억은 동 청사를 짓기 위한, 몇 군데 동이에요, 세 군데 동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 청사건립기금은…
○최미자 위원 : 추진되는 예산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청사건립기금은 매년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출연금으로 계속적으로…
○최미자 위원 : 계속적으로 출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최미자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62억 중에 311억이 변동 청사에 들어가면 251억이 남아요.
그러면 앞으로 동 청사가 계속 지어질 텐데 이 예산이 변동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다 보면 다른 동 청사를 지을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것이 올해 311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가 311억인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최미자 위원 : 총 금액이 311억이란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2028년 건물이 준공되기까지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이 변동 청사로 노인지회가 들어가게 되면 변동 청사에 우리 동 청사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도 들어가야 할 테고 그리고 노인지회도 들어가고 거기에 또 수영장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에 많이 충당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주차장이 66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노인지회나 주민복지프로그램이나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 주차장이 66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하주차장이 66면이고요. 지상주차장이 34면으로 해서 총 100대로…
○최미자 위원 : 지상에도 34면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34면이 있어서 총 100대 규모로 조성합니다.
○최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은 변동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기금이라든지 특교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노인지회하고의 불협화음 이런 것 없이 청사가 잘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시고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나 노인지회하고 불협화음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 또 최미자 위원님이 우리 변동에 복컴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 주체가 자치행정과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 쪽에는 주민복지 관련된 노인에 이게 관련되어서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회를 하려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건물의 사용성, 사용하는 사람의 니즈에 맞는 것을 하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일부 청장님이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발언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교감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 쪽에서는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게,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체감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서구노인지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좋은 점을 홍보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위원장 오세길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 현장 확인의 건은 구정의 주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확인 대상지는 관저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 대상지는 관저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현장 확인이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석위원 6인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정현서전명자 |
○출석공무원 6인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위생과장 김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