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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3.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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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5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4.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05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 72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1항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72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 별표 2의 2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12항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주차요금, 주차요금 납부 방법 등 고시할 사항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인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예방하여 주차 순환율을 증대시켜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됐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서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4321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괴정동 지역 주민에게 생활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1년 제263회 서구의회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지연과 건축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60억을 증액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괴정동 425-18번지 2,141.4㎡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213.24㎡로 건립할 예정이며 해당 부지는 2021년 7월 14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48억 5,800만 원으로 당초 188억 5,800만 원에서 건설 공사비 상승 및 건설사업관리 감리 수행 방식 변경으로 60억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현재 143억 7,3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6년까지 104억 8,500만 원에 대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5월 착공 예정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21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1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10시 43분)

○위원장 박용준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홍근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요즘에 산불이 경상도 쪽에 많이 나서 참 심려가 되는데요. 서구 공무원들도 2교대로 해서 산불 예찰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에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방독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관리번호 33번이고요. 우리 구가 방독면을 몇 개나 구비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보유량은 2만 2,456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어제도 일부 나왔는데 방독면 보유율을 80% 이상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목표치를 어느 정도 더 상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수의 80% 정도를 방독면 확보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얼추 80%까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독면 내구연수가 10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성능검사를 통해서 일부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다 보면 신규적으로 구입하는 여건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금방도 언급을 하셨는데 매년 저희가 폐기되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반납하고 폐기하고 다르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정홍근 : 반납 수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420개로 제가 받았는데 매년 몇 개 정도 반납이나 폐기가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반납하고 있다는 것은 폐기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용어가 저기했지만 반납한다는 것은 폐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수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있고요.

소방방재청에서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서 폐기하라는 공문이 시달됩니다.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에 420개를 했고요. 2023년에도 139개, 2024년에도 444개, 2025년에도 621개 정도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폐기 요청이 오면 그건 즉시 폐기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매년 폐기되는 숫자만큼 구입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폐기된 숫자만큼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지금 민방위대원 위주로 해서 관련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별로 지급 숫자를 맞추고 있잖아요. 혹시 일반인들이 방독면 구입을 할 때 보조금이나 아니면 할인 혜택 이런 계획 같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개인이 구입할 때 방독면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불시의 재난 사태나 전시 상황에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구입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 근거도 없는 상태고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일반 건축물이나 다가구 쪽에 보면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공공장소나 이런 데가 따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방독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화생방이나 이런 데 쓰는 거고 또 화재나 분진 방독면도 별도로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공공기관에 나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청사에 비치돼 있는 게 화재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되겠고요. 또 공사장에는 분진 마스크도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게 방독면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시 상황에 대한 화생방에 대한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전시에 화학 가스라든지 화학물에 대한 것을 대비하는 방독면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정홍근 : 그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분진이라든지 이것도 다 가능한 방독면인가요, 다목적용으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가능은 한데 실질적인 용도는, 거기에 대한 용도별로 가격 차이가 있고요. 방독면 성능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인 용도 목적에 맞게끔 방독면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까 얘기했지만 화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는 방독면하고 기능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럼 화재용 방독면은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분진용 같은 경우는요?

먼지라든지 이런 분진용은 가격대가 차이가 큽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마스크별로 기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가격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나는 거니까.

○부위원장 정홍근 : 구가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은 3만 4,000원대 일반용으로 비치하고 계신 거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정홍근 : 방독면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직무연수 실습을 하더라고요. 실습을 1년에 한 번씩 민방위 관련자만 상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도 실습 체험을 하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민방위 업무 담당자에 대해 방독면 착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은 방독면 같은 경우는 민방위대원 정기교육이나 수시교육할 때 방독면 착용 요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대피에 대한 것, 재난대피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자율방재단 그런 경우도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방독면에 대한 착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체험센터에서 화재 체험 교육할 때도 방독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방독면 비치가 대부분 구청사 같은 데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비치돼 있는 걸 점검이라든지 관리 상태를 동 직원 담당자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나가서 체크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동에 비치돼 있는데요. 직원이 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저희가 그래도 지금 실습, 만져 보고 방독면 착용할 수 있도록 갖고 온 방독면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사전에 방독면에 대해서 보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준비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한번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실습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면 하시지만 여성분들은 만져 볼 기회가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번,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만져 보고 착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실습을 해 보니까 말로만 듣던 것하고 직접 착용을 해 보니까 현장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시점에 재난이라는 것이 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을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도 민방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관리라든지 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비품 같은 것도 많이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혜영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풍수해나 폭염 이것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료 34번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도 하면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사를 보니까요. 작년에 폭염주의보가 전국적으로 6월, 24년 6월부터 폭염주의보가 계속 지역으로 확산이 됐었어요. 그리고 9월 15일까지도 서울 전역이나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유지가 됐었고요.

이게 예전처럼 여름이다, 한여름이다라는 기준이 7월이나 8월이 고정적인 인식으로 박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폭염 대응을 위해서 도로 살수차를 임차 용역하는 게 예산이나 아니면 날짜 대비 계획 때문에 사업기간을 7월, 8월로 정했다고 보고 있으나 구청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계획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고 있는 요지 이해되시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 폭염 기간이 예전보다 한참 길었습니다. 폭염 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의 피로도도 커졌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았었는데요.

폭염이라는 게 금년에도 예상되는 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더위가 조금 일찍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살수차 운영하는 부분을 7월이나 8월에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온을 봐서 6월부터 한다고 하면 앞당겨서 폭염 대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폭염에 대해서 대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나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받아서 폭염 대비 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제가 요즘 환경 관련돼서 공부도 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구가 계속 온난화되고 이상기온이 발생되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대비하고 있는데 기후환경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2℃ 정도만 지구 온도가 높아진다면 정말 최악의 재앙이 온다는데 지금 거의 1.5℃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이제 기후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으로밖에, 재난 정도가 아닌 진짜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장기적인 시기를 폭염 기간이라고 파악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관리번호 38번 저희가 작년 7월 10일에 정방마을 수해로 인해서 현장과 집행부가 서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복구계획 수립 편람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재난 조사와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복구 편람에 나와 있는 대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작년에도 했었던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 현장과 우리 부서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심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지만 재난 부서에서 올 7월 10일을 다시 대비하면서 내부 규정이라든지 매뉴얼을 어느 정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7월 10일 이후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재난 부서에서 올여름을 대비해서 내부 규정이라든지 매뉴얼을 따로 만드신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도 수해는 간혹 있었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수해는 처음으로 겪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혼선이 오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복구계획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복구계획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대비하는 과정, 지원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은 저희들이 지난해 수해를 겪으면서 진행했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왜냐하면 실은 자연재난 복구계획이나 안전대책 계획이 매뉴얼대로 수립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팀이 구성하고 담당자가 누구고 누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번 겪다 보니까 다 정리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해서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개인 행동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대로 해서 임무 숙지가 되면 어떤 자연재난이 있으면 그것대로 이행할 거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현재 있는 매뉴얼이나 개인 행동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서 임무를 준다든가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100%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운영하다 보면 재난은 났는데 다 시급하다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장비나 인력을 갖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들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복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례를 발판 삼아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국장님, 우선 벌써 4월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 시기라면 이미 매뉴얼이 다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기는 한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재난이 발생되면 아수라장이 되고 부서 같은 경우는 전화가 폭주합니다. 인력은 너무 없는 상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그런 체계적인 내규를, 우리 부서뿐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원되는 다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로 매뉴얼화해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논의해서 수해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매뉴얼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기본 복구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고요. 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난해 사례를 발판 삼아서 현행화를 다 했어요. 해서 마련돼 있는 상태고요. 만든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는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관리번호 41번입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으로 둔산동 법원 일대 계획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지난번에 동에 갔더니 아직 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는데 주민설명회 아직 안 하셨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기본계획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입찰을 봐서 용역회사 계약 중에 있어요.

신혜영 위원 : 지금 이게 이렇게 문구로 나열이 돼 있어서 사실 제가 여기 뒤에 찾아보니까, 의정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여기 내용에 일자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주민설명회 지금 하지 않았는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우선 용역업체가 지금 입찰을 봤는데요. 선정은 됐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는데 계약하려고 하면 관련 서류가 계약상 하자가 없어야 하니까 적격심사나 이런 것을 받아서 계약하게 돼 있고 계약하면 일단은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주민설명회도 갖고 이런 부분을 할 예정이거든요.

신혜영 위원 :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 자료에 3월 7일 입찰공고 개찰 완료했고 향후계획에 3월에서 8월 용역 착공 및 준공, 9월에서 12월 사업 착공 및 준공 이거 너무 러프하게 잡아 놓으셔서 이 공사하기 전에 내용들을 잘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실 마치광장에서 그때 사업이 주민들, 상인들 마찰과 갈등에 의한 민원 때문에 결국은 불용액이 되고 사업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주민들과 상인들의 내용들이 담겨 들어가야지,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기본 설계안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가질 거예요.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의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설계안을 만들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과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개진할 예정이거든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안을 확정 지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전에 있던 사업 변경 그리고 주민들과의 마찰로 사업지 변경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아까 정인화 의원님 조례와 더불어서 항상 관내 그리고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모든 조례나 민원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가 됩니다.

지금 서구에서도 몇 번의 얘기들이 나왔어요. 주차장 조례의 급지 구분, 계속해서 너무 오래된 급지 구분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시에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대전광역시 조례 개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급지 개정하는 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개정하려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요. 개정하려고 하면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조례에 대한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에서 전체 다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시에서.

근데 이게 도시철도 2호선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급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전에 건의했는데 왜 바로 조치가 안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계속 협의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요구했는데 왜 바로 개선이 안 됐냐가 아니라요. 몇십 년 동안 왜 현실성 없는 조례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게 답답한 겁니다.

일단 국장님 탓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서구에서도 계속 이렇게 의원발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한다면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리고 이게 몇십 년 동안 개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실은 개정을 했어요.

신혜영 위원 : 한 번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중간중간 했었는데 기억을 잘 못 하셔서 그런 거고요.

그전에는 급지 조정을 어떻게 했냐면 동으로 했어요. 그냥 월평동 전체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관계…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도로명으로 해서 다 구분을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게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말씀드리는 게 도로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이 준주거냐 일반주거냐 상업지역이냐 여기에 따라서 급지 구분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인 지가나 현실성 있게 용도지역에 맞춰서 급지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혜영 위원 : 둔산동 같은 경우의 급지와 둔산동을 벗어난 외의 동의 급지 차이를 기준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몇 번의 개정이 있었다는데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해당되는 게 둔산 개발이라는 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둔산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월평동까지 다, 둔산 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급지 조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거지나 이런 부분이 급지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이용률이 저조할까 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급지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와 서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혜영 위원 : 잘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1번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및 도로 형태, 시설 노후화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및 시설 보강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이것 지금 우선순위 정해서 올해 보강하는 것들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3월인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작년에 했던 실태조사 근거로 해서 용역 가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언제 끝납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신속하게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다음 달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용문동이나 도마 구역이라든지 새로운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안전사고에 굉장히 민감해요. 민원도 제가 받아 봤고요.

그래서 아마 24년도 실태조사 했던 것과 조금은 변경되거나 달리 계획이 나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용역 맡긴 내용이 왔을 때 위원님들하고도, 지역구 다 잘 아시잖아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용문동이나 공동주택이 새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면서 준공되는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실은 해당 사업지 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기반시설 협의를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노면 표지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준공돼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향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강이나 보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인 용문1·2·3 조합 측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혜영 위원 : 4월 용역 보고 빨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금년에 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많지는 않은데 이 사업 내용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나오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공유…

신혜영 위원 : 사업비가 얼마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4억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4억 9,000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전체 사업비가.

신혜영 위원 : 알겠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어린이보호구역 잘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촘촘하게 살펴 주시고요. 올해도 안전사고 없이 안전한 어린이 하굣길, 등굣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 :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주차비 할인 부분이 있잖아요.

구청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우리 내부…

최규 위원 : 어디서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주차장이라고 해서 할인 적용을 이게 입증되는 서류가 있어야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할인하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규 위원 :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 보면 공항이 됐든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 가면 자동차 번호를 인식하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런 단계까지…

최규 위원 : 안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그게 왜냐하면 실은 차량번호가 인식되면 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 차량이라든가 경차라든가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번호 인식으로 해서 나오면 요금대로 할인돼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거기까지는 구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위원 : 하고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개발자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전체적인 구축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적이라는 게 차량을 조회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데이터나 이런 게 다 구축돼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위원 : 제가 왜 그러냐면 62번에 스마트주차장 체납 여부 해서 주차요금 하는데 저희 시스템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일단 궁금했고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 위탁도 주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이 가서 부과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럴 거면 현실적으로는 이 시스템 도입이 전체적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인했고요.

만약에 이게 도입된다고 하면 노상주차장까지도 다 지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유료로 운영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다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규 위원 : 이게 필요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필요하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상주차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간에서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하는 데도 실은 주차요금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있는 거거든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차라든가 이런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체계를 바꾸는 체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규 위원 : 신속하게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하여튼 그런 것이 있으면, 개발업자나 이런 부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도입돼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하셔서, 제가 보니까 서울 남산공원 지나갈 때도 다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셔서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화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정인화입니다.

관리번호 58번, 우리가 회기를 할 때마다 주차장 관련해서 한 번도 그냥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시정요청 공문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그 후 진행사항 알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시정요청 공문을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차 공문을 또 발송을 합니다. 2차 공문 발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해당되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이용률도 많이 저조하고 거기에 따른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해서 활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차난이 좀 더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가면서 이 부분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차난이,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를 별도로 해서 하려고 하면 주차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인화 위원 : 1차 공문은 발송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정인화 위원 : 그럼 2차 공문은 아직 발송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2차까지 다 보냈습니다.

정인화 위원 :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정인화 위원 : 행정조치는 그러면 언제쯤 이행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2차 조치까지 이행기간이 있는데 안 하면 현지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행을 안 했다는 게 확인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2동 같은 경우에는 4층, 5층 건물도 있지만 15층 이상 되는 건물도 있어요. 이런 건물에서 기계식 주차장 활용을 안 하고 건물 안에 있는 사용자들이 그냥 편안한 무료 주차장에 댈 수 있는 곳을 선점하다 보니까 작년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월평2동이 기피 동이 됐어요, 점심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11시 반부터 2시까지 무료 주차한다고 하지만 주차 공간이 어렵다 보니 횡단보도 모서리에 약간 걸쳐 있는 것도 국민신문고에 전부 이렇게 돼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동이에요.

사실은 기계식 주차장이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고장이 나면 부속을 구하기 힘들 겁니다.

여기는 1차냐, 2차냐 말씀드렸지만 답이 안 나와요. 기계식 주차장이 아마 노후돼서 부속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2028년까지는 방위사업청이 내려올 것이고 거기에 협력업체가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해지는 동이 되는 거죠.

여기에 공동주택과하고 협력해서 아파트 개방을 유도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 동장님하고 팀장님이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안 해 주시면 행정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나 안 하나 몰라요, 저희들은.

근데 다녀왔는데도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다녀온 것까지는 아는데 개방할 시에는 아파트에 어떤 지원을 말씀드렸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개방할 수 있도록 몇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어쨌든 해당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선행돼야만 개방이 되든지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활용할 수 있으면 낮에, 별도의 저녁 시간이 아닌 낮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혜택을 줘서라도 일부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네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심각한 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과에서 3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에서.

근데 여기에 관련 없이 그 아파트에서 요청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50% 감면을 받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박용준 : 유료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전에는 장애인증을 보여 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장애인증을 사진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돈 낼 때, 계산할 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증 사진을 찍더라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박용준 :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박용준 : 그렇게 되면 장애인증 사진 찍을 때 개인정보 유출이 다 오픈되잖아요, 주민번호까지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 갖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게…

○위원장 박용준 : 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전에는 장애인증만 보여 주면 그렇게 했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할인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부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금을 갖다가 개인정보나 유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글쎄요, 어쨌든 확인하는 절차를 조금 더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현재는 그분들이 요금을 감면했을 때 감면해 준 것에 대한 증빙서류로 그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서 감면해 줬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하여튼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찍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 되니까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

(11시 55분)

○위원장 박용준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정 주요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의 주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 확인 대상지는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및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 대상지는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및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로 선정하고 현장확인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석위원 6인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신혜영최규
○출석공무원 6인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건설과장  양동석
교통과장  이옥주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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