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2.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356호로 상정된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5년 12월 사업 완료됨에 따라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인 도마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주도 조직의 자생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관리·운영 수탁자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수의계약 선정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56호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6호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주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을?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인 금액 산정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조사는 미리 다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여기에 대한 수익사업은 뭐가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수익사업은 도마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사용에 대한 수입료라든지 아니면 디딤터라고 있습니다. 디딤터의 수익사업 또 플랫폼에 있어서 내내 거기도 여러 가지 공유 주방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 2층을 하는 것이고요. 3, 4층에 대해서는 구청 내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죠.
○최규 위원 :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매번 말씀을 드린 건데 월정액 주차에 대한 수입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최규 위원 : 지금 월정액 주차 돈 받고 있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최규 위원 : 그것에 대한 수입과 이것에 대한 배분은 잘 계산하신 건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거기에 월주차 하시는 분들은 동네 주민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은 도시정비과장이 한번…
○최규 위원 : 예.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권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로 동네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기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익은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한 70만 원 정도, 그 정도, 좀 차이는 있으나 그 정도 되는 걸로 됩니다.
○최규 위원 : 수익이 70만 원이요?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예.
○최규 위원 : 월주차 지금 거기 얼마 받죠?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월주차 6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규 위원 : 6만 9,000원 맞아요?
제가 어제 주민들한테 받은 건 20만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틀린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한 사람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규 위원 : 예.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한 사람당 6만 9,000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급지가 좀 다릅니다.
○최규 위원 : 그래서 얼마, 얼마예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3급지, 4급지.
○최규 위원 :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 : 지역 주민분들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분들이 맞는지도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거기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사는 분들은 우리가 이것이 생기고 나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특히 주차에 관련돼서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낮에 사용하는 건 당연히 이용료를 내야겠죠. 급지에 맞는 적정한 선을 맞춰서 주차 얼마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때 야간 무료 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목적을 가지고 봤을 때 주민들이 이게 생겼을 때 이용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맞습니다.
○최규 위원 : 전혀 못 느끼고 계신다고요. 여기에 뭐 이용할 수 있는 공유 부엌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하시는 분들 몇몇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분들은 이 건물이 생기고 이 시설이 생긴 이후에 도대체 우리가 뭐가 좋아졌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원천적인 문제를 따지고 봤을 때 재생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구청이 내야 된다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 운영하시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지금 재생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림동이 됐든 도마1·2동이 됐든 다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또 도시재생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정확하게 조사해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세심하게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박용준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57호로 상정된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제안이유는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6년 12월 사업 완료됨에 따라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운영·관리주체인 도솔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주도 조직의 자생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관리·운영 수탁자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수의계약 선정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57호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7호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박용준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어서 의안번호 제435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조례로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개정하여 중복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이 정확히 뭔가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스템인데요. 디지털 시스템을 민간 사업자가 앱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그런 앱을 개발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관련돼서 개발한 앱인데 그 앱 중에 제가 어디 브랜드를 명명할 수는 없고 내용에 보면 어디서 모인다, 어디서 몇 월 며칠에 회의를 개최한다 아니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공동주택에서는 언제, 언제 무슨 행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투표를 할 것이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어디에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빨리, 그렇게 몇 동 몇 호에 연기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딱 뜨면 주민들은 그 내용을 보고 그쪽에 자기 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동이 있다든지 할 때 그쪽 가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규 위원 :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중앙시스템으로 해서 방송이 나가잖아요, 현재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그거를 지금 어플에 해서 적용시켜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은 방송에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 있을 때 방송을 아파트 세대별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나가 있어도 주민이면 그 앱에 그런 내용이 뜹니다.
자기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누구한테…
○최규 위원 :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건가요, 어플을?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보통 그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최규 위원 : 지금은 그럼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구에 재난 전문 담당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난에 따라서는 대처하는 기관이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119가 우선 대처를 해서 각 기관에 전파해 주고요. 범죄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경찰관서에서 대처해 주고 만약에 어떤 붕괴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구청에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는 각종 시스템이 지방정부와 정부 시스템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리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일단 만약에 아파트 한 군데서 이 시스템 도입을 했다고 하면 전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한 집에 한 가구 이상은 어플을 깔아야지 가능한 거네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서구 분담률이 70에서 100%고 공동주택 분담률이 0에서 30%인데 7 대 3에서 100 대 0까지 그 내에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이것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재 초기사업비 관련해서는 초기사업비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건데요. 2,800만 원은 정부에서 국고로 하는 것이고 하고 나서 시스템을 깔고 나면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최규 위원 :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사후관리 문제가 브랜드별로 사후관리가 다르답니다. 세대당 얼마씩 해서 그것 때문에 지원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규 위원 :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게 사실 그런 부분인데 브랜드가 몇 개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구 전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서구만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같은 어플을 다 사용해야 우리 구청도 관리하기 더 편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다 다른 브랜드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지만 분담률도 다르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래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앱을 개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몇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최규 위원 :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플에 대해 이게 괜찮다 2, 3개를 비교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입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공개 저기를 해서 우리 서구는 이걸 전체 다 깔겠다,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별로 이 어플을 우리가 추천해 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다. 그러면 그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구 분담률이 70에서 100% 이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사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최규 위원 : 아니, 초기니까 통일해서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서 선택해 보세요. 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면…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미 각 아파트 단지마다 다 본인들이 선정한 별도의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어디로 통합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방향을 잡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차라리, 사실은 간단한 건데 봤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진행해 본다든지 장단점 비교를 해 봐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조례부터 올라와서 진행하고 우리 일단 예산 만들었으니까 해 보고 거기에 시행착오 겪으면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시 바꿔보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좀 이해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해 본 다음에 장기적인 과제로 짚어 보겠습니다.
○최규 위원 : 아니, 굳이 시행착오를 저희가 꼭 겪어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타 시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타 시구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유성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다른 데는 대전시 산하 5개 구청 중에 다른 구청은 안 하고 유성구만 하는데 유성구도 개별, 그냥 저희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이미 세워서 했고요.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건데 공모사업의 취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최규 위원 : 브랜드별로 나가는 지원금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어플에 따라 다른 이유가?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회사에서 본인들이…
○최규 위원 : 아니, 저희가 지원금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다르니까.
세대당 지원하는 앱의…
○최규 위원 : 100% 지원하는 데는 왜 100% 지원하고 70% 지원하는 데는 왜 70% 지원이에요? 금액이 크면 70%만 지원하는 거고 작으면 100%까지 지원 가능한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은 금액이 그렇게까지 천차만별되지는 않고…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왜 70에서 100으로 저희가 잡았냐고요, 지원금을.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은 공동주택과장이…
○최규 위원 : 예.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앱 사용료거든요. 지금 세대당 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 3,600원을 한도로 맥시멈을 놓고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이 유성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일단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부담금하고 단지 부담금을 정한 부분은 이게 계약 사항에 따라서, 앱 자체는 개발자가 서너 군데 있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돼 있고 단지가 세대수가 많은 데는 업체에서도 계약금 자체를 낮출 수 있고 세대가 적은 데는 높을 수 있는데 기준 자체는 세대당 3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을 저희가 세대당 월 300원 해서 연간 3,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정한 겁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계약금에 따라서 70에서 100%까지 지원 가능하다?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예.
○최규 위원 : 그렇게 따지면 서구 전체 다 계약해서 하면 계약금이 확 내려가서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앱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쨌든…
○최규 위원 : 아니, 가구 수를 저희가 서구 전체 가구 수를 따져서 어플을 하나나 2개 정도 선정한 다음에 계약하면 훨씬 더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전체를 놓고 한다면 그렇게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예산의 범위 자체가 그렇게 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올해는 4,000만 원을 갖다 지원하거든요. 국비가 2,8000에 구비 1,200을 세웠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앱 사용료에 대한 부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기준 자체는 세대당 월 300원을 기준으로 지원 한도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 우리가 서구 아파트 공동주택 각 세대가 150개 단지 정도 되는데 세대를 통합해서 우리가, 이게 민간 보조의 사업 예산이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한다고 하면 민간 시설에 대해서 직접계약의 형식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민간 보조는 가능하지만 직접계약을 해서 한다는 게 그런 쪽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최규 위원 :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저는 문제가 없어 보여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도안동에는 도안 아파트별로 여러 개가 묶여서 연합회 형식으로 커뮤니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도안 연합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4개, 5개 엮어서 같은 데 계약하면 더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건데 그러면 그냥 저희가는 아파트별로 지원만 해 주는 거고 계약금 더 낮춰서 지원해 주고 그거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최규 위원 : 집행은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금 집행 안 하고 보조 형식으로 해 주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래서 보조 형식으로 하는 건데요. 다만 업체를 앞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초기사업이니까 이해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이 어플 목적이 일반 공지사항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와 관련된 것만 따로 앱을 만드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재 민간에서 개발한 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신혜영 위원 : 현재 공동주택에서 투표나 또는 공지사항, 개별 단지별 공지사항이 스마트폰으로 공지가 돼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역발상으로 그 앱을 활용해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담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할 구체적인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게 일반 스마트폰도 내용을 고지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앱을 깔아야만 여러 가지 활용면에서 더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관내 아파트 단지를 보면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앱에 저희들이 안전관리 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한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안전에 관한 것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한 공지사항 그다음에 투표에 대한 것, 저희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서 해야지 이게 앱 깔아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하는 건 불편하거든요.
어찌 됐든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의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안전과 관련된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응용하거나 아니면 복합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시스템을 동일시하면 또는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방향에서 모색해서 간편하고 그리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아까 최규 위원님한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도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큰 틀에서 조례에 담아 놓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선정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내용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잘 짚어서 세부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만 이렇게 일단 담아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조례에는 일단 담아 놓으면 사실은 수혜자나 또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요구사항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 놓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도로.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조례 목적 및 정의하고 약간 정확성이 좀 부족한 면과 우리 주민들을 위한 형평성 논란, 아파트 대상 선정이라든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추후에 또 운영하고 유지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하게 명확히 우리 부서에서라도 내규를 담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지속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계속 진행해야 되지만 본예산에 계상돼서 우선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시되 거기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2년 차, 3년 차, 4년 차 계획하시는 중장기단계에서는 보완을 조금 같이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4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4349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2025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63페이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총지출 금액을 100% 사용을 하시고 예치금 지출비용이 약 62% 정도 되고요. 실사업비 그러니까 비융자성 사업비가 약 38%밖에 진행이 안된 걸로 확인됩니다, 국장님.
기금이 60% 이상 예치금이 운용되면서 광고물 정비나 미관 개선 등 실제 사업 내용은 매우 간략하게 그리고 실사업비가 얼마 안 된다.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옥외광고발전기그 총 24억 원 중에 14억이 예치금으로 운용이 되고 실제 광고환경 개선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비융자성 사업비를 보시면 9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역을 보면 정비대상 수량, 위치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기금이라는 것은 사용처가 모호하고 남아 있는 것들이 금융자산처럼 계속 운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기금이 정부에서 광고물 쪽에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라고 하더라도 기금으로 잡아서 일단 수입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다시 지출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예치 형식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광고물 전수조사도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다른 부서나 여러 가지 사실 봤을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 부서뿐 아니고 계획을 대부분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이 기금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전 부서가 다 낮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금 운용 자산에 대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많고 그럼 이 기금들이 다 확인해 보면 예치금이나 예탁금으로 대략 해 놓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이 기금을 예치했다가 사용하시기 위해 이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비 계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계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세부적으로 살피고 혹시 위원님께서도 기금을 어떤, 지출 항목에 우리 서구에 도시의 광고물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선 녹지하고 재난 보면 사업비 명목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기획하는 사실 행자 기관 자체에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해 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서 사실 디테일하게 여쭤보기는 부서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고민을 해서 실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련돼서 설명하셨고요.
이번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에 대한 내용에서 국장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겠다고 계상 올라온 게 1억 4,000이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제가 사실은 팀장이나 담당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의구심이 들어요. 전수조사의 방법이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용역을 써서 그 사람이 다리 품을 팔아서 그 건물 앞에 찍을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 거리에 폰으로 찍으면 그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규격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장비가 확충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레이저를 쏘면 실질적으로 규격이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직접 가서 저희들이 높이가 2층, 3층에 있는 건 직접 재기 뭐하니까 그런 과학적 장비로 찍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용역을 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게 사실 비현실적인 게 목적 자체는 좋습니다. 일단 불법이라든지 미신고된 옥외광고물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행정에 쓸 수 있는 것 다 좋은데요. 사실 만약에 어느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규격에 안 맞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업체에 확인하니 폐업이 됐어요. 요즘 건물에 보면 폐업된 옥외 간판이 계속 그냥 걸려 있는 데도 많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사업체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사업체 실태조사를 하러 가면 그 사업체에 가서 존폐 여부를 확인하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때도 폐업된 데가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옥외 간판으로 이것을 폐업된 곳을 걸러낼, 그리고 사업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폐업된 것을 어떻게 걸러내는 겁니까?
이게 사실 옥외 간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게 과거에는 저도 실은 직원일 때 제가 광고물 업무를 직접 담당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레이저로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구청 담당자가 추진 계획, 그때는 시청에서 주관해서 5개 구청에 뿌리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구에서 그때만 해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 담당이라든지 건설 담당이 대부분이 기술직이 나가 있었거든요, 전진 배치가 돼서.
거기서 실질적인 조사를 동에서 하고 일제조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규격이 다 맞지는 않을 거죠. 근데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올라오는 것 가지고 수기로 수기대장을 정리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금 지나면 폐업되고 없어지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왔던 거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관리가 안 돼 있고 옥외광고물법이 정착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불법 광고물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담당 국장인데 조금 만연히 돼 있는 행태가, 실질적으로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안 받은 광고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겠다. 그러면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소지 추적을 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광고물을 정비를 해라. 그리고 추인 허가 시스템이 추인 허가나 추인 신고가 된다고 한다면, 법의 규격에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폐업해서 오랫동안 폐업한 광고물이 있다 그럴 때는 저희들도 사업이 1년에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편성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폐업한 오래된 광고물은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도 일부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 승낙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광고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수 해 전에도 수작업이나 아날로그 방법으로라도 그런 조사는 있었다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신혜영 위원 :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했었을 때 효과가 있었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때 당시에 효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옵니다.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느냐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그때 당시만 해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했던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 지금은 법적으로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물이 아직도 난립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이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상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사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5개 자치구를 본다면 유성구가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옥외광고 전수조사를 유성구에서 했다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신혜영 위원 : 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2023년도에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은 이 전수조사의 방법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리스크는 있을 거예요. 100% 전수조사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촘촘하게 다시 전수조사를 하려는 계획과 또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은 좋습니다. 미신고되거나 또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을 양성화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건 다 좋은데 조사 자체에 대해서 이게 완벽한가, 완벽할 수 있을까, 그뒤에 전수조사한 이후에 그 조사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세부내역이나 세부 계획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방금 전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지금 보면 산출기초에 용역 단가를 건하고 총액 산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이런 비슷한 조사 비교했을 때 과다 여부나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상세로 뽑아 본 내역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방금 신혜영 위원님이 얘기한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자 하단에 보시면 산출기초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지연 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입니다.
광고물 전수조사 단가는 가장 최근에 했던 유성구의 조사 건수와 그것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 것이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유성구의 사례하고 전국에 전수조사한 사례들을 보면 부산이나 김해, 고성, 천안, 수원, 안산, 여러 곳에서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수조사를 했던 사례들을 자료들을 충분히 모아서 합리적인 단가로 산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전국 조사를 토대로 해서 중간에 과다 여부를 어떻게 산출했다는 거예요? 2,380원 단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상했다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계산한 것은 유성구에…
○최지연 위원 : 유성구만 비례해서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유성구의 사례만 가지고 기초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유성구가 그럼 전국 사례 중에서 우수 사례라든지 잘 진행하는 곳입니까? 왜 유성구 한 곳만 보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다른 데까지 아직 다 조사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한 사례고 대전시에서 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좀 안타까운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국 단위로 확인했다고 하셨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면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사례가 부산이든 있다고 했으면 이 사례를 통해서 개선점이 나아진 부분, 미진한 부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이걸 상임위로 제출해야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 텐데 조금 아쉬운 답변 내용이 많이 있고요.
단가 기준의 객관성이나 조정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아까 우수사례라든지 전국 사례 중에 단가라든지 이런 것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만들어서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동안 2022년부터 담당 부서에서 추가로 제가 갖고 온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사업체 수에 비해서 등록 현황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필요성은 있으나 부서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동안 못했다는 답변 과정 중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럼 사업체 수를 이 인력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업체명,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적어도 주소 이런 명확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 현황 기준으로 봤을 때 1,168개이고 2025년 예상 사업체 수만 5만 2,684인데 우리 부서가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다든지 어떤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전수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아직 제도는 시행된 지 62년도에 광고물 단속법이 제정 시행됐는데 몇십 년이 흘렀어도 아직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23년도, 24년도 최근 5년 정도에 전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적법한 것은 양성을 하고 있고 또 적법하지 않은 것들은 시정해서 다시 적법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체 수를 보면 5만 2,684건으로 2025년도에 있기 때문에 사업체 수나 기초 자료를 가지고 현장 실제 조사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말씀으로는 5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토대로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나 이런 게 안 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우선은 계도 조치가 가능하다. 그 예산을 들여서도 이게 충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사업체 등록 수를 가지고 업체 수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역이 이게 연말까지 계획으로는 해서 되는데 이게 새올이나 이런 데 등록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나 이런 게 되면 부서에서도 일을 하기 편할 텐데 어찌 됐든 어떤 의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달라고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것도 계수조정 전에 자료 만들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역 마무리가 되면 데이터를 갖다가 광고물 행정이라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쓰는 새올행정시스템 하에 광고물 행정이 있는데 거기에 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건축물 번지수를 넣으면 허가받은 것, 허가 안 받은 것하고 그사이에 광고물이 없었던 게 명칭 나타난 것 보면 저거 조사 때는 없었던 건데 이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가능합니다.
○최지연 위원 : 어쨌든 등록을 하면 안전성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은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인데요. 관저동 관저네거리에 설치하실 예정인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사업 내용 목적을 보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 채널 확대 및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 예방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위치가 삼성생명 맞은 편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광고를 하면서 수입이 특별하게 잡혀 있지는 않은데요. 일부 상업광고는 좀 들어가는데 대부분 현재 공공광고입니다. 공공성 광고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를 하면 공공성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광고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 안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게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수익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완전한 수익사업은 아니고 공공 행정게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규 위원 :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여기다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소상공인…
잠시만…
○최규 위원 : 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 얘기에 의하면 소상공인 관련되는 협회나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 문구를 해 다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실어 주는데 특별하게 그럴 때는 광고료를 받지는 않을 그런 사항입니다.
○최규 위원 : 이것을 우리 공공전자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재는 특별하게, 당초에 이것은 먼저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삼성생명.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이런 부분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공모사업은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기금 예산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마련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공공게시대이기 때문에 공공만 한다고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전제조건이 공공게시대이기 때문에…
○최규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버스정류장 이런 데 보면 원하는 데는 홍보비 얼마를 내고 자기네들 개인적인 병원이라든지 어디 홍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야 사실 도마시장이라든지 한민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수원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홍보물에 대해서 타 부서와 협의해서 만들어서 게시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기준안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최규 위원 :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기준안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할 건지 안 하실 건지도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일부 상업, 왜냐하면 설치하고 나면 관리비가 나갑니다.
○최규 위원 : 나가겠죠, 전기료도 그렇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최소한 관리비를 완전히 상계시키지는 못 하지만 공공시설은 항상 설치하면 뭐든지 관리비가 나가기 마련인데 관리비 정도는 어떻게 저희들이 상계하는 방향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규 위원 : 이거 설치하실 때는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이것도 밤새 틀어놓지는 않을 거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틀어놓는다. 그러면 이 중에 20%나 30%는 일반 상업광고를 넣어주고 나머지는 공공성 관련된 안내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는 30초면 얼마, 1분짜리는 얼마 이런 걸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을 설치한다 만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바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렇게 좋은 걸 갖다 놓고 수익사업 같은 것 하시면 좋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일단은 공공성을 표출을 하고.
○최규 위원 :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성을 표출하면서 그것은 기준안을 같이 동시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어쨌든 이거 그냥 현수막처럼 문구만 딱 띄워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이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현재 삼성생명 앞에…
○최규 위원 :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쉽네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최규 위원 :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까지 세심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공공용으로 얼마든지 표출이 가능한 거니까요. 표출하면서 그것은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것 전기세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겠지만 보수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 무조건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부는 수익사업을 하셔서 적립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시고 적극적으로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 쓰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저는 목적에 대해서 공공게시대 목적으로 사실 참고자료로 이미지화된 이것 통계청 앞이나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있는 그 전자게시대 유형으로 하신다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크기나 이런 것들도 규격이 비슷합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거의 비슷합니다.
○신혜영 위원 : 사실 둔산동 지역구에 있는 전자게시대이기 때문에 더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큰 도로변에 대부분 잠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곳, 차를 하거나 아니면 보행자들이 거기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효과성이 떨어지거든요.
근처에서 저것 참 잘 만들었구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아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공공 홍보에 관련된 구정 소식이라든지 일반적인 홍보에 관련된 것을 게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곳은 수익성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홍보까지 넣겠다고 했는데 사실 어쩌면 이게 이것만 100% 한다면 공공 게시물에 대한 전통적인 저기가 없고요, 목적이 없고 이것을 혼재, 그러니까 공공 게시대로서의 공공행정에 관련된 홍보물과 상업적인 것을 같이 넣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자게시물에 대한 정체성이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 게시물은 행정게시물이기 때문에, 공공 게시물이기 때문에 공공행정 홍보에 대한 게시물이 계속 뜬다는, 그곳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과 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지요. 사업성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을 홍보한다? 좋아요.
근데 그것만 100% 하는 게시대인지 만약에 그것에다가 공공 홍보물까지 섞어서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효과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실 기존에 있는 전자게시대에 사람들의 시각적인 것 그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취지이긴 하나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을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어떤 전자게시대가 있을 때 거기는 무슨 게시대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이것은 몇 시부터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소상공인 홍보가 나오다가 어떨 때는 막 혼재되어 있는 것은 솔직히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공 전자게시대 위치가 관저동 1780번지면 도안대로 나가는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맞으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 위치 선정 어떻게 여기로 선정을 하신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 위치가 다른 건축물, 왜냐하면 그것을 설치하려면 배후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거기에 하면 실질적으로 뒤에 배후에 특별한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항이 돼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지연 위원 : 도안대로로 차량이 다니는 경우가 그쪽에 많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국장님 관저동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업 목적과 위치 선정 또한 저는 그곳이 그 넓은 대로에 얼마나 사이즈를, 광고물을 게시했을 때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일부 게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간판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거기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간 자체가 트램이 지나가고 거기가 버스가 다니면서 그 공간이 굉장히 좋잖아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거기를 지금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를 시하고 해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이야 공원처럼 되어 있지만 앞으로 충분한 관저동 여건에 기반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의 자리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셨더라고 하면 이 정도의 규모에 여러 가지를 반영했을 때 위치 선정이나 홍보 효과가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러 군데 도마동 사거리도 고려해 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활용 방안을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그냥 뒤에 간판 안 가리는 것 외에 또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아닙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충자료에는 관저네거리라고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건양대네거리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진잠과, 행정구역이 겹치는 진잠네거리 여기에는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다 보니까 거기가 교통 사통팔달이 현재 도안대로가 개통이 되면서 됐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 그쪽으로 관저동 쪽에, 가수원동 쪽에 실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대전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출력하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쪽에 해 보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실질적인 설치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상임위 지역구 위원님들하고도 어떻게 설치하겠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설치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사업 위치를 관저네거리나 관저동 1780번지 중에 예산이 서면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위치 선정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위치가 다른 데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재 조사할 때는, 기초적으로 할 때는 여기가 제일 합목적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1억 6,000의 구비를 들여서 뭔가를 실용성이나 효과, 정책적 반영 필요성, 여러 가지를 이게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 것인가, 추경에 올라와서 당장 연말까지 이걸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했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최지연 위원님 공공게시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치도 거기가 마찬가지로 지하도예요, 지하도.
현재 설치하려는 부분이 공간이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봐요, 이 공간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광고물이 설치되면 움직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 설치하면.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에.
○위원장 박용준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위치가 너무, 이 공간 활용도가 좋은데 이것을 박아 놓으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 위치 선정하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계획해서 추경에 올리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다른 구청에 뭐 하는 것 비교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고 오후에도 또 유성구청을 많이 비교하는데 우리 서구청이 유성구청보다 못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계획성 있게 해야지 왜 다른 구를 보고 비교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진취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초창기부터,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따라가는 행정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질의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이 DB 구축 이것 고정광고물 전수조사도 마찬가지로 유성구청 한 금액으로 했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전수조사하고 얼마 갖고 용역회사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생각을 해야지,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예산 세울 때는, 추경 세울 때는 미리미리 예산과 방향성을 맞춰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고정형 현수기 거치대 설치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게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걸 관리하는 업체나 협회를 선정하자고 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광고물협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기를 위탁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이미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현수기 거치대가 기존에 설치가 약간 남발이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현수기를 위탁 관리하더라도 정확하게 625개소를 선정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기존에 현수기 설치했던 것은 남발, 개별 업체가 설치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625개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설치해서 그걸 관리 위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협회에 위탁 관리한다는 것은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협회에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도시정비과 추경 예산서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이고요. 도마1동 도마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관련해서 1억 5,000 추가 예산 세우셨잖아요? 감리비 부분 해결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계약 해지하고 다시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감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기존에 선정된 업체가 하는 것이고요. 공사 시공자만 문제가 있어서 계약 해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최규 위원 : 입찰을 다시 띄워서 다시 하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최규 위원 :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좀 공사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세우신다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갈 텐데 충분합니까, 이것은?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거면 가능합니다.
○최규 위원 : 언제 마무리하실 예정인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이 됐는데 결국은 공사 착공이 안 돼서 계약 해지한 상태인데요. 금년 말, 내년 초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금 상황이 돼서는 염려했던 부분처럼 내년 상반기, 최소한 상반기 초가 아니고 내년 중이나 중 이후로 넘어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위원 : 뉴딜사업 또 마무리 안 돼서 연장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서 사업기간은 조금 변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규 위원 : 계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쉬워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업체인데 계약을 선뜻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입찰을 부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2월에 시작했어야 되는 게 아직도 시작을 못 하고 내년 중순까지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들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약법에 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최대한 단축하려고 계약해지 이런 것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추진했습니다.
○최규 위원 : 지금 늦어져서 구비 부족한 것도 구비를 세워서 하는 상황까지 해서 얼마나 시간 낭비, 돈 낭비, 여러 가지가 낭비된 상황이라서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더 잘 챙기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지난번에 구정질의도 함께 묶어서 둔산2동 청사와 더불어서 태아건설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위원님들 그리고 구민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타절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타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타절 협의가 안 되면 행정소송 진행 중이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행정소송은 직접적으로 도마실 주차장 때문에 하는 건 없고요. 타절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탁 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행정소송을 하면 아무래도 오래 걸려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올 5월, 지난달부터 타절 협의 및 신규 계약 절차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규 계약 공고나 언제 그러면, 이게 타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소송하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신규 계약이 가능한가요?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신규 계약은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다만 타절 협의가 돼야만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정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추정사업비 때문에 타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사실.
○신혜영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세 가지 꼭지가 다 맞지 않고 있는데 사업 추진이 한없이 미뤄질 것 같은데 타절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계약 해지는 됐지만 행정소송 들어간 상태에서 신규 계약 공고를 낸다. 계약을 한다 이런 것들을 막연히 그냥 행정에서 어디까지 기다리고 계신 건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든지 뭐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시공사한테 타절 협의에 대한 재촉도 했고요. 그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안 되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죠. 일련의 진행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이 결정되면 추후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내역이 다시 잡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련의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하여튼 순서 기다리지 마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가능성, 어떻게 응대, 타절 협의에 응대 안 했을 경우 언제까지 타절 협의가 안 됐을 경우 해서 계속 계획들을 경우의 수대로 많이 계획을 해 놓고 이럴 때는 어떻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상비를 저희가 탁상감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탁상감정은 장단점이 많이 있기는 하나 탁상감정으로 받은 감정평가는 정식 감정가액으로 전혀 안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저희 쪽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비과장니 답변을…
○최지연 위원 : 예.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보상비 4억 원 탁상감정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탁상감정을 한 것이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를 선정해서 보상비를 다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보상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법인 두 군데에서도 이것을 정식감정이나 현장 조사, 심사 이런 것을 그쪽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로드뷰로 말씀하시는 이 그대로 탁상감정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아닙니다.
○최지연 위원 :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현장을 확인해서 실제적인 가액을 평가해서 그 가액에 맞춰서 보상을 협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정식감정, 가격 조사, 현장 조사, 심사 이걸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지연 위원 : 할 예정이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아니, 그렇게 할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게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전부 실제 현장에, 탁상감정이 아니고 실제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현지 실사해서 감정을 합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감정평가나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인정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상비에 탁상감정이라고 쓰셨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이것은 예산…
○최지연 위원 : 탁상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래서 이 절차들도 있는데 보상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을까 해서, 근데 이것 탁상감정으로 왜 쓰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보충자료, 대전시에서 시 예산을 보조받는 겁니다, 시비 보조. 80 대 20으로 보조를 받는 것인데요. 대전시에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용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최지연 위원 : 감정평가 자체를 시에서 본인들이 법인 두 군데를 주고 거기에서 설정한 금액이 내려오고 추가 20%만 구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최지연 위원 : 시에서 내려 주신다고 하셔서 감정평가 자체를 시에서 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토지소유권은 시가 80 대 20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시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선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합니다.
○최지연 위원 : 어찌 됐든 정식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다 진행을,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정식 감정을 그렇게 합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잘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희외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 관련해서 2025년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5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행감 당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계속 저희가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됐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 실사업비가, 페이지 정정하겠습니다, 77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녹지기금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비융자성 사업비 44.3% 정도, 13억 정도 계상하셨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동안 녹지기금이 활용이 안 돼서 위원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예산서를 확인했더니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을 조금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기금 중에 실질적으로 구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무한정으로 담아놓을 수는 없고 해서 일반회계 쪽에 너무 많이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중에 도안 무장애나눔길이라고 해서 그쪽에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조금조금씩 나눠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나를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지연 위원 : 사업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녹지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일부 있으나 여전히 16억 정도는 통합재정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예치금도 비중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23쪽부터 24쪽에 해당하고요.
국장님, 도시 내 공원에 전기가 대부분 LED 전구를 해야 전기의 효율성이라든지 전기요금도 조금 세이브가 될 텐데 LED가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나요? 일반 전구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저번에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수치를 기억은 못 하는데…
○신혜영 위원 : 퍼센트로 대략.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퍼센트로 한 5, 6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LED 쪽으로 많이 방향을 해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23쪽, 24쪽을 보다 보니까 전기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과 노후 전기설비 유지보수 이런 쪽으로 사실 계속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런 것들도 효율성으로 따지고 보면 서구 관내 공원 내에 있는 전기 설비들이 LED, 초기 자본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교체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노후시설이니까 어차피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을 점차적으로 시급성을 다투는 공원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요.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100%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혜영 위원 : 작은 거라고 하면 작을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효율성을 따져서 관내에 있는 그런 설비들이 계획이 됐으면 하는, 추후에 그런 것들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기요금도 그렇게 되면 많이 세이브가 될 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1쪽에 양묘장 토지 사용료 구비로 예산액이 기정예산액이 6,80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감액 이유가 산출식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게 그동안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해서 저희들이 LH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LH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하고 국토교통부, 이게 국유지거든요. 국유지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국유지에다가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관리주체가 국토부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H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 형식이 되다 보니까 LH공사의 사용료 부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도 부지는 그런 부지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했는데 결국은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많이 감액된 겁니다.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밑에 감액사유 중에 보충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로 LH공사에서는 그렇게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부과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도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 등으로 평가했는데 그 평가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그 관리주체에서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정예산액보다 97.18%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맞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렇게 산출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97%나 차이가 나나 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11쪽, 보충자료 11쪽인데요. 특교세 자금이월 사전사용이라고 해서 시애틀근린공원 고도화사업 2억 예산이 있습니다.
전의 과장님과 또 몇 번 그리고 여러 번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공원 환경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휴식 공간과 더불어 문화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건의안도 냈고 그리고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이 그곳에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서 공간을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논의해 의견 수렴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목적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문화라고 거기에 속할 수도 있지만 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꼭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건의안도 했던 차에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모델 제시하시고 디자인 나오고 할 때도 계속 협의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요. 그때도 꼭 그 공간에 도서를 같이 넣는 모델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도 그걸 꼭 좀 첨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참고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 만수 어린이공원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을 줘서 당초에 우리 구에서 몇 번 상의해서 현장을 가고 예산을 계상한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죄송하지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3억 6,000이었는데 만수 어린이공원이 다른 어린이공원보다 면적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뽑아 봤는데 3억 6,000까지는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터무니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구비로 3억을 더 요구해서 총사업비 6억 6,000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3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공원1팀장, 강동현 팀장이 현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부지가 굉장히 높고 계단식으로 돼서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로 올라갈 수도 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고민 끝에 예산까지 세워 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업기간이 올 하반기예요. 혹시 지금 주민설명회 계획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웬만큼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합니다.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리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공원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공간이 넓다 하더라도 기본에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을 꼭 숙지하셔서 그 부분도 챙기면서 빈 공간에 주민들이 꽃도 심어 놓으시고 많이 개간해서 사용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주민 수요 중심으로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선유근린공원 시설 사업 특교세로 받은 내용이었는데 사업기간이 7월입니다.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현재 60% 가까이 공사 진행 중이고요. 어차피 정비사업이지만 주된 목적은 작년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올해도 장마가 빨리 온다고 해서 당초 7월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끝내서 혹시 모를 조기 장마에 대비해서 수해가 없도록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현장 가 봤을 때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7월 10일에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하늘아래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이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사업설명회 이후에 화장실 설치되는 곳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혹시 우리 부서로 전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화장실 위치가 기존에 있던 파고라가 있습니다. 파고라 위치에 화장실이 설치되면서 파고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노인회장님도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파고라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려고 보니까 밑에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식도가 너무 높아서 그 앞쪽 잔디밭에 파고라를 하나 해 주고 화장실은 파고라 위치에 하면서 파고라와 화장실 두 가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회장분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지연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일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에 추경에 내용들을 보니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는 게 보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정인화입니다.
19페이지에 어제도 최지연 위원님하고 문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부터 보면 용역비만 계속 집행이 돼요.
이게 사실은 문화재 관련해서도 작년에 은평공원 리모델링할 때도 평지에도 문화재가 나왔다고 잠시 공사가 중단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은평공원 할 때도 저희도 문화재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상의 사전절차 이행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용역은 중지돼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시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성계획을 좀 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에도 늦어짐이 없도록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가고 투트랙으로 돌려서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조성계획대로 그래가지고 10월에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어차피 이게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올해는 뭔가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수고하시지만 조금 더 수고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 전기 사용 있잖아요. 전기 사용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체육시설에 쓰이는 야간이나 새벽에 집중 라이트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저희가 투광기에서 나가는 체육시설에도 전기요금이 나가고 또 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실내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게 실내 게이트볼장이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 냉방시설이 돌아가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보면 LED 등으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상쇄되는 것만큼 반대적으로 추가적인 체육시설, 지금 말씀하셨던 높은 데서 쏘는 빛이라든가 또 하나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각종 시설에서 사용하는 냉난방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도 상당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냉난방시설도 사실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이나 새벽에 쏘는 라이트가 굉장히 전력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그것 같은 경우에는 빛 공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통 10시라든가 11시 정도에 타이머를 달아 놓습니다. 크게 빛 공해로 수면에 방해되는 것은 저희가 다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켜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늦어봐야 11시 전에는 시간적으로 조절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모임이나 이렇게 하고 오다가 보면 그게 라이트 불빛이 굉장히 밝게 돼 있어서 한 번씩 둘러보고는 해요.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그 자체에서 어떻게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자체적인 것은 없고 대형 조명 시스템 같은 경우에 스포츠 조명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를 달아 놓습니다. 타이머를 달아 놓는데 보통 10시 내지 11시 정도면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자동 시스템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절감 차원에서, 그 전기료가 굉장히 전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쓰이지 않을 때는 차단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전기료가 소모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테니스에 관련된 강의나 이런 것 많이 받아서 강사들이 알고 보니까 수입이 꽤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취미를 생각한다는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낭비되는 그런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33페이지에 장갓골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5년 1월에서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아직 주민설명회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조금 짧게 잡으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올해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했는데 3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3월에 사업설명회 진행했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1월에서 8월까지인데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어느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공정률 10%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이게 자재가 많기 때문에 자재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장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자재 준비 때문에 그랬는데 일정대로 8월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주 사업내용이 탄성포장 교체하고 놀이시설, 운동시설 교체 정비를 토대로 4억 계상되어 있는데요.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사업 완료가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보통 사업기간이 이 정도면 사실은 빠듯할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왜냐하면 7월에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탄성포장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안 된 거죠? 탄성포장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제 기초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기존 것 걷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기초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작업을 진행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사업기간은 조금 저기한데 타이트하게 한번 가 보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하게, 사실 빨리 생기면 좋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보 상황에 따라서 우기가 빨리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 정비할 때는 신속하게 빠른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확인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장갓골근린공원 정비사업 내용 사진으로 되어 있는 자료 교체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 도안동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예산이 계상돼서 사업이 완료가 잘될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진행 완료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구간까지 A, B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 구간은 7월 달까지는 저희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B 구간은 내일 입찰공고, 업체가 내일 선정됩니다. 입찰공고가 내일 나기 때문에 6월에는 착공이 되면 그쪽에는 큰 스카이로드나 이런 난해한 공정이 없기 때문에 평이한 공정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 전에는 마무리가 돼서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조금씩 진행이 되고 의자도 놓고 한 부분들이 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황톳길이나 주민들이 구간마다 조금씩 요청을 하고 부탁한 구간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맞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안동과 관저동 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44쪽, 예산서 456쪽에 국장님, 대전정원박람회 행사 44쪽과 45쪽 이어서요. 정원도시라는 게 명품정원도시가 대전입니까 아니면 사업목적에 써 있는 것이 서구입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대전정원박람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대전이 되고요. 다만 우리 관내에 한밭수목원과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같이 받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작년에 세종에서 있었던 정원도시 박람회 문제 있었던 것 아시죠,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신혜영 위원 : 시와 의회에서 계속해서 입장이 달랐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틀 동안, 아니구나, 3일 동안 잠정적으로 10월 24, 25, 26일 3일 동안 대전시에서 생각하는 명품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시민, 기업 자율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에 구비가 2억이죠? 3억인가요? 구비가 3억 들어가나요? 얼마 들어갑니까? 3,000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3,000만 원입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이 예산액은 그러면 박람회 시설비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재편성한다는 것이 지금 산출기초가 2억이잖아요? 2억 곱하기 1식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당초 20억에서 정원도시박람회가, 대전정원박람회입니다. 2025년 대전정원박람회인데 이게 사업을 서구 한밭수목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20억 국비와 시비로 내시 온 것 중에 행사박람회를 하는데 서구 관내에서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참여를 하라고 하면서 국·시비 보조금 준 내용에서 그 내용 자체도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2억 원 정도를 박람회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산림청하고 대전시하고 협의가 돼서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시설비로 지금 가내시된 것을 행사운영비로 재편성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해서 우리 서구에서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꽃, 화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입니다. 저희가 부스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서구에서 만드는 부스도 있고 서구에서 시민들한테 전시 공간도 마련하고 체험 공간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행사비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전국에 정원박람회라고 인터넷에서 치면 순천도 있고 세종도 있고 여러 정원박람회 그리고 올해 서울 국제 정원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언제, 갑자기 시에서 대전에 정원박람회를 올해 처음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처음 합니다.
○신혜영 위원 : 갑자기 이런 신규사업이 뜨니까 사실 서구하고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자 했고요.
이것 해서 서구 쪽에서 구민의 어떤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박람회이기 때문에 전시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하면서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향상이라든가 거기 가서 체험하면서 가족 단위의 참여라든가 이런 행사성이기 때문에 향후 정원도시로 가는 데에 하드웨어적인 것 가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좀 더 구축하기 위한 행사를 이번에 먼저 올 10월 달에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혜영 위원 : 시에서 하는 행사에 구가 참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3일 동안 20억을 써서…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20억이 아니고 구에서는 2억을…
○신혜영 위원 : 아니, 전체. 시 전체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3일 동안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스 설치하고 체험하고 하는 데 한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것만 2억 정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 거기에 시도 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여하튼 3일 동안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인프라가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2억을 사용해서 대비 구민들의 어떤 문화 확산이 되는 건지 사실 효과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타 시에서도 처음, 세종시의 경우에도 아마 여러 번의 예산 삭감하고 난 다음에 박람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세종시하고 저희하고 비교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취미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규모를 보시면 3일 정도 하고 저희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서구에 한정적인데 주로 저희도 어디서 할까 공원에서 할까 했는데 시에서 같이 하자 하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노루벌 국가정원도 하고 있지만 중앙투자심사 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 자체가 정원에 대한 사람들의 그냥 개념적인 명사로써 알지만 정원이 어떠한 건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많이 확충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세종하고는 규모가, 세종은 규모가 좀 컸던 거고, 물론 박람회라는 이름은 같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규모를 좀 축소해서 시민 참여라든가 체험 위주로 행사를 꾸리고 있습니다.
행사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담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사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추경이라는 것이 세워질 때 불요불급한, 진짜 신속 집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무궁무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 이런 것들 행사에 이렇게 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말문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쓴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알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이게 지금 끝나면, 박람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3일이 끝나고 나면 그 박람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신혜영 위원 : 예를 들어서 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부스에서 홍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에는 부스 없애는 거잖아요, 엑스포시민광장에서.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효과가, 지금 중대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느냐, 불요불급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숲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정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시민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정서 함양도 되고 도시공원이 많고 도시에 숲이 많고 도시정원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박람회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발을 맞춰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부스를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원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 서구에서도 설치한 게 소규모 정원으로 한 게 예를 들어서 건양대 앞에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정원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를 하면 서구에서는 이런 소규모 정원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실내 정원도 있고 구청 같은 경우는 현관 로비에 하나 조그맣게 벽걸이 형식으로 돼 있는 것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 여러 가지가 앞으로 정원이라는 것이 이런 정원도 있고 이런 정원도 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리고 정원은 어느 규모의 이런 정원도 있다는 그러한 것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시민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가고자 합니다.
○신혜영 위원 : 생각과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의 설명을. 사업 설명은 이해는 되는데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의적절한지, 이런 행사들이 지금 시나 구에서 사실은 행사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앞에 있었어요. 걷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식목일 행사라든지 행사에 의한 행사, 행사 위주의 행사, 보여주기 위한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실 좀 자제하자는 뜻이에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염려 반, 성공할 수 있느냐 반의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시하고 협의하셔서 여기가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려면 인근에 예술의 전당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이응노 미술관도 있고 연계해서 박람회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할인이라든가 접목해서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외지에서 대전에 성심당도 있지만 한밭수목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점차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면서 한밭수목원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근에 만년동 상점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콘셉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0월에 행사 개최하는데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제시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정원도시 관련해서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 정원도시입니까 아니면 서구 정원도시입니까, 명칭이?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2025년 대전정원박람회가 정식 명칭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대전정원박람회? 그러면 대전정원박람회라고 하면 대전시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럼 우리 서구청은 사이드에서 업무 협조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사이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 성격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준 : 하여튼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을 구에서 일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 지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구에 도움이 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과 자료 준비해 주신 담당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내 여러 상임위를 보니까 일정 기준 이하의 작은 금액들이 추경으로 매번 계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000원, 4,000원, 이자 다 그렇게 하는데 혹시 일정 기준 이하 금액을 총괄 방식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적은 소액들이 계속 추경에 반복적으로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 잔액이 있는데 소소하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정산서가 내려옵니다. 정산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정산서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최지연 위원 :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액이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4,000원, 2,000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럼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지금 다른 책자도 그래서 효율성을 생각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을 한 거고 구조상 늘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업무에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경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신혜영최규 |
○출석공무원 12인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
건축과장 박경태 | |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
건설과장 양동석 | |
교통과장 이옥주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