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9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모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이번 선거가 잘 마무리되었으며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4건의 조례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3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이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 기능이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에 대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5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45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6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7호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페이지 74 그리고 결산서 329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의료비가 91% 불용됐어요.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도 43%가 불용입니다.
저출산 대응 핵심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저희가 해동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냉동을 해 주는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향이 있어도 본인이 냉동을 시켜야 되는 비용을 자부담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냉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수 자체가 적어서 해동이 2건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사업비에는 부득이해서 암에 걸렸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경우에 냉동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은 아니지만 부득이해서 냉동이 필요한 경우는 쓸 수 있는 예산이 25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냉동하는 데 굉장히 고가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고 시나 복지부에도 지금 계속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128명으로 굉장히 건수는 많은데 이게 많이 남은 이유는 시 유보액이 좀 있었습니다. 시에 유보액이 남았던 것을 출산율이 조금 높은 서구와 유성구에만 추가로 배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예산에 안 남게 저희들이 집행을 잘하고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우리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출산 대응 사업이 워낙 중요한데 잘하고는 있지만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되는 것 같아서 대상자가 신청이 저조하다든지 아니면 기준이 조금 미충족되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지원 기준 같은 것도 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여러 가지 협력업체 구축 이런 걸 통해서 수요가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67페이지, 결산서 261쪽 질문사항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형 일 대 일 지원사업, 여기서 2억 6,968만 원에 불용률이 91%입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큰 포지션인데 이걸 볼 때 사업 홍보나 수요 예측, 사업 수행 운영의 적절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주간활동서비스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세길 : 결산서 261쪽, 결산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매칭 일 대 일 지원사업, 여기에 불용액이 2억 6,968만 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집행을 한 사업이고요.
예산 현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88.9%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1%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중증 발달 지원사업이 2024년도 6월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자체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룹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사업 추진이 다 집행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어서 더 홍보를 강화해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니까 이 사이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잘하는 핵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장려하고 싶어요.
근데 사전 수요조사나 수혜자 발굴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홍보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나서야 되고 이런 사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인원은 한계가 있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위원장 오세길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여러 가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이게 효율성 있게끔 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결산 보고서에 보면 그 정도로 불용액이 높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질문도 했고 그랬는데 결산 검토보고서 67페이지고 결산서는 271쪽 같은데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의료 및 회복비가 56%가 불용됐어요.
이게 제가 알기론 월동비 지원 부분인데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한테 지원하는 거죠, 맞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위원장 오세길 :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의료 및 회복비 예산액은 3억 910만 원 중에서 2억 4,400만 원 지출했고요. 한 80%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주자들이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잘 마련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미흡성도 있을 수 있어서, 또 이게 현실적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에 집행 가능성을 결산 보고서를 보고 향후에 반영을 해서 최소 단위의 원칙 같은 것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세워야 불용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당초에 매년 집행한 것을 보면 2024년에도 1,113가구, 2023년에도 1,170가구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계획 대비 조금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매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가능한 것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나 이런 데에다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리고 이번에도 1,113가구 혜택을 줬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리고 항목이 보면 연 1회 해서 월동비잖아요.
월동비 얼마나 중요해요,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게 불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이번에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복지정책과부터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복지과, 아동복지과 전부 해당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기획하고 편성하고 또 그거를 실행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야만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번에 검사를 하면서 복지정책과부터 아동복지과까지 보조금 수령액이 정확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 등등 해서 지적사항이 쭉 있고 처리 방향에 대해서 각 과에서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처리를 느슨하게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정현서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결산검사 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정현서 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제가 못 봤습니다.
○정현서 위원 : 못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못 봤습니다.
○정현서 위원 : 35쪽에 보면, 35쪽 한번 펴볼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지금 봤습니다.
○정현서 위원 : 보셨죠?
각 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처리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적시를 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마 결산검사하면 이 사업별로 검사위원님들이 해당 부서 직원이라든가 담당 팀장 불러서 확인 절차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확인하셨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현서 위원 :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럼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업무 파악이 잘 못 되고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매년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한 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24년에만?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예.
○정현서 위원 : 이렇게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내시가 내려와도…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자주 컨트롤해 줬어야 하는데 어린 직원들이 많다 보니 정확하게 회계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업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하여튼 이것 보면 지금 위생과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과가 똑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정말 업무연찬 잘하셔서 2025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 관련해서 정밀히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세출도 중요하고 실행도 중요하고 기획도 중요한데 그래도 세입예산을 제대로 잡아야만 세출을 할 때 말썽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아동복지과에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관련되어서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이고 결산서는 284쪽이고 저는 결산 검토보고서를 지금 보고 하는데요.
여기 부분에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있죠?
이 항목에 5억 9,146만 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불용률이 27%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보통 매년 보면 예산이 조금씩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18세 미만 보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진출할 때 학자금이라든가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후원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나중에 이런 좋은 시책들을 통해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많은 돈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아동발달 지원계좌 항목에서 5억 9,146만 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상당히 아깝다.
이렇게 혜택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라서, 지원 기준도 있고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발굴과 변동 이런 사태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집행계획이 필요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결산을 했을 때 결산에서 나온 문제점을 차기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할 수 없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는 38페이지고요. 결산서 자료는 306페이지 학교우유급식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액도 7,000만 원이 넘는데 학교별 차액이 발생하고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우유가 마트에서 볼 때는 200㎖ 하나에 지금 1,200원씩 팔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학교별 단가가 530원인데 이것도 안 되게 487원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기금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예상 단가 530원까지도 내려오는 건가요, 중앙에서?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기금에서 530원으로 예상해서 이 예산을 내려주고요. 이 예산을 학교별로 저희가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 학교에서 거의 입찰을 근데 최저가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게 학교별로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아이들이 매일 200㎖ 우유를 못 마셔요.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냐 하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200㎖ 우유를 주고 하루는 100㎖짜리로 주고 하루는 그냥 조그만 요구르트 하나 정도 주고 그다음에 방학 때는 더 저렴한 멸균 우유를 줘요, 방학 일수만큼.
근데 지금 학교에서 급식이 다 유기농이고 학교급식 모니터링 가 보시면 유기농이 아닌 제품이 없어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의 그런 트렌드랑 맞지 않게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남아서 반납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런 급식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취지에 맞게 질을 높여서 다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작년까지는 이렇게 집행했으니까 차액이 남았는데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잖아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학교에 굳이 최저가 입찰로 해서 이 계약 금액을, 사실은 단가를 막 낮출 필요성은 없거든요, 어차피 남으니까.
아이들한테 양질의 유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것 학교 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학교마다 모니터링을 많이 해 봤는데 거의 지금 이렇게 되어서 질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대 위원 :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결산서 304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는 10쪽입니다.
전통시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화재공제료 지원을 2024년도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을 3,069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한 20% 정도 지출을 하고 잔액이 80% 남았어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근데 여기에 보면 개별점포에 화재공제료를 본인부담률이 40%였고 시·구비 해서 60% 지원을 했는데 도마시장에 68개소 점포 또 한민시장에 45개소 점포 해서 113개소 점포밖에 화재공제료 가입을 안 했어요.
이게 소멸성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맞습니다.
○정현서 위원 : 1년 소멸성 보험으로서 본인부담률이 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80% 정도 남았다는 것은 가입자가 많지 않았다.
이게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아마 시에다가 한 요구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만약에 이 예산이 남았으면 예를 들면 가수원상점가처럼 상점가가 몇 개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점가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건지.
매년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에 화재가 나서 전국적으로 화재라는 게 빈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사업이 작년 24년도에 최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2개의 전통시장에서 일부는 이미 화재보험을 가입한 점포가 많았어요.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그게 1년짜리가 있고, 대부분 저희도 집에서 화재보험 가입할 때 장기로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가입한 분들은 해지를 못 하고 또 1년 단위로 가입한 분들도 사실은 해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이 남았고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지원해 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추가로 가입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추가로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가입했을 건데 추가로 어떤 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모든 보험이 중복 가입되면 보험사끼리 연락해서 한 가지만 받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보험 가입률이 조금 저조했고요.
이것은 저희 서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는 많이 가입을 한 편인데, 그럼 저희가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도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가입을 했어요. 한 84% 정도 가입을 했는데 한민시장은 상인들께서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2개 시장에 대해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특히 전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한민시장 점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점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 알아봐서 가입이 가능하면 그쪽에도 안내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렇게 예산이 남는다면 시에다가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상점가에서도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한민시장이 더 열악한가요 아니면 도마시장이 더 열악한가요, 구조적으로 화재.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시장 화재는 도마시장이 조금 더 열악하죠.
○정현서 위원 : 열악하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시장 범위가 더 크고요.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 도마시장이 조금 복잡하니까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점포 수도 도마시장이 훨씬 많고 거기 도마시장이 골목골목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열악한데 올해도 화재가 한 번 발생했었어요.
○정현서 위원 : 예, 지난번에 있었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화재 발생한 이후로 저희가 일시점검을 싹 다 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셨구나.
하여튼 한민시장 가입률이 지금 많이 저조한데 한민시장도 상인회를 통해서 모든 상인 점포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도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남죠.
○정현서 위원 :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결산서 315쪽.
내용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억 4,820만 원, 불용액 57%가 발생했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집행 부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탄소중립 대책에도 있고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이 사업이 2022년, 202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에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는 이게 경쟁이 되어서 많이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작년부터 일반인은 빠지고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분들은 사실 보일러가 고장 나야만 교체를 하지, 그냥 어떤 에너지, 환경을 위해서 교체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일러보다는 본인의 생활이 더 중요한 분들이라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가가 아니라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만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저조했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어쨌든 우리 구나 환경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수요자들은 의지가 부족하고 홍보 부족도 사실 되는 거예요.
의지가 강화되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공동주택의 여러 세대별로 공동주택 사업자나 공동주택에서도 전체적으로 의지가 필요하고, 저소득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저소득층으로 국한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편성을 여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정책 사업은 추진이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올해는 조금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결산서는 320쪽에 해당되는데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서 57%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도 29% 불용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에도 그랬죠? 전년도에도 비슷한 불용으로 된 것 같은데 이 해당 사업의 효과성,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길 : 예.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관리 권한에 들어가 있는 구 청사라든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축제 이런 데는 다 적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진짜 의욕적으로 서구에 있는 영화관하고 장례식장까지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 같은 경우는 1개, 탄방동에 있는 CGV 하나밖에 추진을 못 했고요. 장례식장은 모두 동의를 안 하셔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는 가장 시민들의 동참을 얻어야 하는데 얻으려면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수퍼빈이나 구청 앞에 있는 싹쌉이마켓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상을 전제로 해서라도 저희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들이 전제로 되어야만 조금 더 수준 높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하여튼 우리 서구청이 시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체 관내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기관들이 앞서서 해야만 구민들이 따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 운영한 것들을 평가해서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이 안 따라줘서 못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과별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정현서전명자 |
○출석공무원 15인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보건소장 조은숙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위생과장 김선미 | |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 |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
보건행정과장 이경 | |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