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사업을 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전동보조기기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로 하고 보험의 내용은 사고 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본인과 법정 보호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험금의 지급 제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설재영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6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설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제정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최병순 의원님이 이번에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보조기기, 쉽게 얘기하면 휠체어, 스쿠터 관련해서 안전사고 건수가 얼마나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현서 위원 : 어떻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방청석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장애인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등록 장애인이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2만 193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동보조기기를 현재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은 한 605명 정도 됩니다.
근데 보험 가입을 하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등록 장애인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하는 소멸성 보험 이야기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걸로 이렇게…
○정현서 위원 : 그러면 100%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조금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매년 자부담은 없이 그냥 하는데요.
대전시에서도 이런 조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대전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은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도 예산이 반영되면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게 서구 장애인, 휠체어나 스쿠터 이용해서 장애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 추정 예산안은 산정해 봤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2,300만 원 정도…
○정현서 위원 : 연 2,300만 원 정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소요될 것으로, 1인당 한 3만 8,000원씩 계산해서 2,300만 원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것도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열려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지금 보험 가입 현황이 백 군데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이걸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시하고 같이해서.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시에서 매칭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하여튼 장애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리고 안전하게 휠체어나 스쿠터를 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게 전동휠체어는 가능한데 스쿠터도 타나요, 전동스쿠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전동스쿠터도 같이.
○전명자 위원 : 어떻게 된 걸 말하는 거죠, 전동스쿠터는 장애인들이 탈 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전명자 위원 : 스쿠터가 더 위험할 텐데, 휠체어보다.
(자료 전달)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휠체어 같은 경우는 발이 4개 있는 거고요. 스쿠터는 앞에 2개, 뒤에 1개 해서 3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명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조기기 중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쿠터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생아의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된 자치구가 달라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서구에서 출생신고하는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출산지원금의 정의를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된 출산가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설재영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35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다출산, 다자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전부 출생일과 출생신고일로 각기 다른데 하나로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럼 전에 일찍 아이 둘을 낳고 늦게 낳아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둘 낳고 늦둥이 낳아서 다자녀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현재 태어난 다자녀…
○전명자 위원 : 지금 새로 태어난 아이들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태어난 아이들한테도 해당이 다 되는 겁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이거는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까지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명자 위원 :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다가 늦둥이를 낳아서 아이가 셋이 됐는데 다자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 두 자녀여도 다자녀로 인정을 해 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분들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럼 이거를 전부 풀어서 맞춰도 그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이 사업 자체가 2022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에 10만 원으로 지원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여기에 출생일을 맞춘다고 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다자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출생일,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기까지 한 달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타 시에서 태어났다가 서구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출생일 기준하고 출생신고한, 주민등록한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서 어찌 되었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명자 위원 : 전국 동일인가요, 이거는? 우리 서구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서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덕구도 저희하고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세 자녀가 다자녀로 인정이 안 된다 하여서 그때 한번 구청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너무 성인이 되고 하면.
근데 지금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그럼 다 풀어지면 그것도 맞춰지나 했더니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없습니다.
○전명자 위원 : 2022년부터 그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 사업이 도입된 것 자체가 2022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34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349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변경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별도의 책자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예산서 212쪽이고요.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지금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교체와 정림종합복지관에 일부 사무실 출입문 자동문 설치공사가 올라왔는데요.
관저종합복지관 승강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지금 몇 년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가 된 것이 2004년 4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년 정도 된 것이고요.
○전명자 위원 : 내구연한은 원래 어떻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원래 내구연한은 21년…
○전명자 위원 : 그럼 21년 만에 교체를 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21년 전의 승강기와 지금 현재의 승강기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강되어 있을 건데 여기 복지관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휠체어 타신 분이나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승강기로 교체하시는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현재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겸용으로 해서 현재 13인승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장애인겸용으로 하니까 굉장히 속도가 우리 의회처럼 늦고 하던데 거기도 똑같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똑같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장애인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제조사나 운영하는 면 또 기능 면에서 잘 선택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정림사회복지관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 또 사무실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데 거기도 화장실 앞이 복잡해요.
그래서 자동문으로 설치를 하는데 자동문을 해도 휠체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장애인들이 기구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입구가 좁아서 복잡한데 여기도 설치하실 때 기능 면이나 이런 면들을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냥 발주만 내시지 말고 자동문이라든가 이런 문도 기능성에서, 안전성에서 보강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설명자료 53쪽이고요. 예산서는 229쪽입니다.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약간의 시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유등복지관과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0원 중에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2,000원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런 데에도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서 일반 어르신들도 식사를 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여기 일반 어르신들 중에서도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전명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유등노인복지관에는 주변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차로,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구비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라든가 70세 이상은 같이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가 유등노인복지관 같은 데 경로 행사가 있어서 가서 보면 하루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일반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수급, 그런 분들도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고 배식하는 시간대에서 하시다 보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8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면 좋지만 시설 면에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런 것도 있지만 교대로 하신다든가 해서, 대부분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 구비 좀 투입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61쪽이고요. 예산서는 232쪽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장애인이 많은 공공기관이나 다중시설 내 화장실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증장애인들한테 이동권이나 안전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에 많은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는 사이즈도 클 텐데 지금 화장실에 적합한지 또 어디 어디에 놓을 것인지, 이게 지금 우리 서구에서 먼저 하는 사업이에요, 시비로 하는 건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전명자 위원 : 근데 성인용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치대라면 사이즈도 지금 있는 아기들 것보다 제법 크고 할 텐데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래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걸로 설치하는 거고요.
○전명자 위원 : 그러면 그거를 하면 누군가가 해 줘야 하는데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행자가 있어야 그거를 교체해 주고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비밀도 지켜줘야 되는데 취지는 좋은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장실로 접이식을 놓는다 해도 굉장히 복잡할 텐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과 겹치면 어떻게 돼요? 기다렸다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보니까 3개 단계로 접어서 세 쪽으로 칸이 나누어져 있어서 접었다가 다시 펼쳐서 사용하고…
○전명자 위원 : 들어가서 내가 펼쳐서 사용하고 다시 접어놓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다시 접어놓고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전명자 위원 : 바쁘면 실례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참 좋은데 우리가 이런 거를 미리 알았으면 화장실 규모도 넓혀서 했을 텐데 이런 걸 미처 우리가 예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바쁠 텐데 언제 화장실에서 펴고 이게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할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데 장소 크기 문제라든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니까 장애인 화장실 설치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 규모를 봐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럼 뒤처리하는 부분도 다 준비되어 있고 하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전명자 위원 : 그럼 이것 어디 어디 우선 정해져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도서관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안에 있는, 지하철 안에 화장실 이렇게 현재는 지금 열세 군데 정도 파악을 해 놨고요.
지금 저희들이 스물다섯 군데를 설치하는 거니까 수요조사해서 추후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하여간 장애인들한테는 이동권이나 원활한 사회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에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점 잘 파악하셔서 성인들이 원만하게,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이잖아요.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잘 살피셔서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저는 보충설명자료 7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 관련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009년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09년도 것인데 지금 반납하시는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토리보호작업장이 복수동에 있었는데 거기가 가수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지원해 준 거를 이번에 이전하시면서 반납을 하시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한 거죠, 기간이 만료되어서.
○신현대 위원 :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2쪽이고요.
여기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구비 100%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사회복지사 328명한테 명절에 지원해 주는 수당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990만 원이.
그 예산을 다른 구에서도 시도하는 데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대전시 자체에는 아직은 없고요.
타 시군구로 보면 서울이라든가 충북, 인천, 경남, 울산 이런 곳에서는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처우개선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현재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아동시설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어찌 되었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의해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기본급의 120% 아니면 월정액,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서구에는 서구 장기요양기관이 242곳이 있고요. 거기 종사자들이 5,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설에 같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종사자분들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받고 계셔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입장에서 명절수당으로 해서 3만 원씩 해 드리면 어떨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자 위원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우리가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직장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요양 보호시설이라는 것이, 국회에서도 이게 계류된 바가 있어요. 의원 발의로 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이 20%에 달한다고 해요.
이렇게 달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시설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하지는 않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자 위원 :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금을 주려면 사실은 요양기관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도 살펴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에서 서류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수요 조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사업을 실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시설은 강력제재가 조금 어려운 시설이에요.
이걸 개인이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에 인건비 같은 게 지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이런 기관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처벌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아직 보완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준수 기관이 6,158개소로 전체의 19.1%로 나타났어요.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안 하시고 지금 이 실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기관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법적인 제재라든가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고생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자 위원 :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사실은 기본적인 것부터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기관도 보면 방문요양기관 29%, 공동생활가정 19.5%, 방문간호도 12.6% 해서 미준수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건 본 위원이 조사한 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일단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 예산이 사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시급한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처우개선을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살펴봐서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장기요양기관 안에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실사도 나가고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당이득이라든가 부당청구가 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회수하고 있고…
○최미자 위원 :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당이익을 얻은 기관이 몇 군데나 됐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현재도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부당이득금 9,8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한 달에 400만 원씩 나눠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런 요양기관의 문제점이 많은데 사회복지사들 명절 때 돈 3만 원 떡값 준다고 해서 이분들의 사기가 얼마큼 진전이 될지 그것도 사실은 의심이 돼요.
우리가 어느 직장을 다니든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으로서 보호받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받고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도 제대로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봐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어떤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어려운 부분은 있죠.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많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처우를 개선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처우가 잘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처우개선의 마중물이 되는 것까지도 다 좋아요.
좋은데,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제대로 시설이나 기관을 바로잡아 놓은 다음에 복지시설이 충당이 되면 더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거고요.
이게 기관마다 물론 개인이 하는 기관은 조금 문제가 많은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게 더 우선이지, 처우개선비 명절에 조금 준다고 해서 이분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 서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와 같이해서 앞으로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냥 배려를 해 달라고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2쪽 지금 건강체련관이 2월부터 12월까지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구비로 이 장애인들이 수영강습을 다른 시설로 가서 하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게 11월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12월까지 하는 거고요. 이게 90%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10%에 대한 부분은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1개월분만 세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럼 이거는 시비는 전혀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지금 구비 100%로 하는데 이 체련관을 해체해서 지을 때까지 사실은 이분들이 이용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완전히 지어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하기 전까지 이분들의 후속 조치는 다 가능한 건가요, 구비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계속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최미자 위원 : 계속사업으로 가실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계속사업으로 2027년 9월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분들에게 조금도 피해 가지 않게끔, 사실 64명의 장애아동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기에서 강습받고 이러는 것이 지연되지 않아서 너무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우리 구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체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한 가지 더, 체련관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70쪽이요.
지금 이게 해체 철거하는 데 용역비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 운반 용역비,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비 이렇게 해서 전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비만 4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폐기물 처리하는 데만 4억이 들어간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일단 이거를 해체 작업을 하고 나서 설계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엔 지금 설계비 같은 거는 하나도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설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해체설계비를 3,800만 원인가 세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 일부 2,000만 원 정도를 설계비로 집행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지금 설계비 2,800만 원 쓴 거면 설계는 그럼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그 돈으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예산에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이 해체 작업 들어가는 돈만 이제 들어가면 그다음에 다시 준공을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꼼꼼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이 나와서 우리 서구에 아주 훌륭한 시설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곳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설재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52쪽이고요.
방금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과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 장기요양 요원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지원을 그동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3만 원 이렇게 주시는 것도 저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로 이렇게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부위원장 설재영 : 일단 조례에 그렇게 담겨 있으니까 아까 최미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나 관련된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나 공단 의견 잘 취합하셔서, 장기요양기관의 어두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82페이지에 기금인데요.
장기요양기관 업무매뉴얼 제작이 기금 100%였는데 3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작년도에는 회계교육 관련해서 별도의 노인학대라든가 재무회계 관련해서 교재를 제작해서 사용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법이 2018년도에 개정되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 기간이 6년입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6년간이면 2025년이면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을 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제작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관련되는, 지정 갱신에 관련되는 거를 해서 복사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기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어떤 내용 중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설재영 :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신경 써 주셔서 이분들이 역량강화도 되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 그다음에 설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쪽에 사회복지사들은 처우개선 항목이 지금 여러 개 많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많습니다.
○신현대 위원 : 예, 근데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이 처우개선 지급 시기가 빠른 건 아니에요. 굉장히 늦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최미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봤을 때 운영 주체의 문제지 이 복지사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지급 방식이 센터로 들어와서 센터에서 그분들한테 급여를 넣어 주시는 방식이고 이 처우개선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지급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이 처우개선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예전에 저희들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할 때 굉장히 처음 시작이 어려웠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매일 서울을 가고 몇 년을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처우개선이 안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분들의 시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운영 주체의 문제로 이분들이 이 처우개선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이분들의 처음 시작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꼭 처우개선 지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28쪽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 이것 농구장 바닥 손상된 것 새로 이번에 하시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근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농구를 할 수 있는 그 면적만 새로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근데 그 옆에는 바로 보도블록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근데 청소년들이나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농구 선을 해 놓은 그 안에서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 바깥을 밟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옆이 완충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목이나 이런 데에 무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공사하는 것 농구장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그래도 한 50㎝ 정도라도 넓게 그 부분을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같이 시설보수를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시설 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것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하다 보면, 사용 기간이, 수명이 보통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근데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2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이 화면 안보다는 이 외부로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걸로 같이해서 시설을 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설을 한 번 해 놓고 우리가 부족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고 또 이용자들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해서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기금 31쪽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원사업?
기금하고 시비, 구비로 해서 하는데 이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 건물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월평동에서 시설을 이전하려고 하죠?
이전 안 해요?
관저 공공기관 쪽으로 지어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하게 되면, 건립이 되면.
○최미자 위원 : 건립이 되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지금 나온 게 문화체험하고 취업지원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검정고시도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100% 다 합격을 했어요.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자립이나 취업지원, 문화체험으로 들어가는데 취업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예정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작년 같은 경우에 취업 관련해서는 정규직 직장 생활한 것이 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최미자 위원 : 4명이 정규직이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한테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취업하게 되면 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취업하기까지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미자 위원 : 문화체험은 수학여행을 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7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요.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감액된 사업비가, 사실은 지금 감액이 됐어도 사업비에는 큰 영향을…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초기에 너무 많이 과다 설정을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과다 책정으로,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럼 지금 이 감액한 예산 갖고도 구민들의 우울이나 불안 정서, 어려움, 심리상담 서비스에 문제는 없으세요?
○보건소장 조은숙 : 현재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공기관이 대전시에 한 38개소 있습니다. 38개소 중에서 저희 서구가 19개, 50% 개소를 갖고 있고요.
작년에 이게 2024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사업은 지금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작년 실적을 거의 초월할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사업 진행이 잘 되나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우울이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분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도 있어야만 제대로 된 심리상담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만족도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AI 케어콜 치매안심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하시는 게 있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정신의약과에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이 사업은 저희가 서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들한테 AI를 이용해서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6개월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요.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해서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수면 상태는 어떤지 AI가 전화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전화를 안 받거나 데이터 분석을 해서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직원들이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맞춰져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게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로 해서 AI가 한다니까 굉장히 실효성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AI가 하면 굉장히 목소리가 예쁘더라고요. 상냥하고 그래서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도 서로 불편함 없이 잘될 것 같아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셔서 우리 서구민이 모두 이런 혜택을 봐서 혜택에서 밀려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AI 사업을 이용해서 서구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부연설명을 하면 사실은 예산도 되게 적어요. 한 달에 통신비가 1인당 4,400원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노령 인구가 지금 대전에 65세 인구가 18.4%이고 저희가 대전시보다는 조금 낮아요. 16.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관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면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케어콜 사업을 넣게 되었고요.
심의 과정에서 일단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사업비 세워 주시면 확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물론 인력이 보충해야 할 걸 AI가 하니까 어르신들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사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런 사업을 잘하셔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정현서전명자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
최병순 |
○출석공무원 10인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보건소장 조은숙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위생과장 김선미 | |
보건행정과장 이경 | |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