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서지원·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서지원·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0시 01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설재영 의원입니다.
서지원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순찰대의 활동에 관한 사항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6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설재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재영 의원님과 서지원 의원님께서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갈 때 반려견 순찰대도 같이하면 순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다른 시구에서도 전부 준비 중이고 저희 대전 서구 같은 데도 방범이나 경찰, 자생단체에서 순찰을 많이 해서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려견 순찰대까지 한다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설재영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해서 반려견 1,500만 시대인 만큼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제가 알기로 대덕구에서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도 그런 문화를 정착한다면 앞으로도 더 반려인들이 많아질 건데 이미지도 그렇고 범죄 예방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잘 알아들었습니다.
설재영 의원님께서 반려견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1,500만 명인 반면에 아니신 분들도 그 이상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있으신 분과 비반려견이신 분들 배려 차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6조에는 경기 지원에 있어서 순찰대 복장, 장비 구입비, 순찰 교육비, 상해보험 가입비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의구심도 들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그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자녀안심이나 저녁에 순찰하시는 분들도 다 보험 들어주고 있나요? 그분들은 자발적이라 보험 안 들어주죠, 그분들도?
(「안 들어줘요」 하는 위원 있음)
안 들어주죠?
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이거는 봉사 차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장, 장비 구입, 순찰 교육비, 상해보험 가입비 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은 자발적인 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과 장비 구입, 교육까지 하면서 반려견 순찰대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라 하면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아무 목적 없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배려인데 이렇게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반려견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재영 의원 : 일단 복장, 장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도 그렇고 간단한 조끼 정도 입고 계시면 어느 정도의 소속감도 있고…
○전명자 위원 : 그럼 장비 구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재영 의원 : 장비야 안전봉이라든가 저녁에 활동하시는 분…
○전명자 위원 : 반려견에 대한 장비입니까 아니면 반려견하고 같이하는 분들의 장비입니까?
○설재영 의원 :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게 목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조끼가 될 수 있고 저는 반려견 순찰대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구 주민이…
○전명자 위원 :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라고요?
○설재영 의원 : 아니,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봤을 때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명자 위원 : 저희가 외국을 나가 봐도, 어디를 가 봐도 우리 한국같이 치안이 잘 되고 안전한 나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 정도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순찰 때 안전에 대한 큰 범죄가 생겼는데 다 그걸 해결하지 못할 때는 반려견과 함께 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체계에서는 반려견 순찰대까지 해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의 의견은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말은 자발적이고 봉사인데 경비는 다 지불되고 이것은 조금,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서지원 의원님하고 설재영 의원님이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조례를 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서구에 맞는 조례인지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이 반려견 순찰대를 해서, 우리가 반려견을 또 선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설재영 의원 : 예.
○최미자 위원 : 심의는 어떤 식으로 심의할 거예요, 반려견을 차출할 때?
이 반려견을 모아서 우리가 차출해서 24개 동을 관리할 거잖아요.
24개 동을 관리하게 되면 반려견을 어떻게 모아서 이 반려견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며 심사를 해서 이 반려견을 교육시키고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순찰을 하기까지의 그 교육비는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하실 거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셨나요?
○설재영 의원 :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 순찰대 구성 과정에서 숙련된 조교분을 모셔서 심사를 거치겠죠.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되는 견인지 그리고 견주의 정서적인 것도 보겠고요.
아무튼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자 위원 : 저는 우리 설재영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어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 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실효성 있는 것이지만 지금 설재영 의원님 말씀으로는 실효성 없는 일에 도전하는 느낌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리고 반려견이라는 것을, 반려견 순찰대를 데리고 다니면 무슨 큰 행사 같은 때나 이럴 때 반려견 순찰대가 있어요.
그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순찰을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반려견 순찰대를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원래 그 순찰하는 개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장비 구입이 지금 반려견에 대한 장비 구입, 복장, 교육비 이런 게 다 예산이 첨부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서구의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반려견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생단체 방범순찰대라고 있어요.
여성 방범대하고 남성 방범대가 있는데 남성 방범대하고 여성 방범대가 방범 순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들 겨울에 점퍼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원한 점퍼를 가지고 돌려서 입고 또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것에 맞게 점퍼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해 주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물며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서구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조례를 하실 때는 꼼꼼히 다 살피고 이게 우리 서구에 합당하다 생각하셔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조금 더 고려해 보시고, 우리가 24개 동을 관리하고 24개 동을 지금 방범순찰대에서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반려견이 24개 동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까지도 생각하시고 꼼꼼히 살핀 다음에 이런 조례는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지금 조례안에 대해 두 분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어찌 보면 반려견 1,500만 마리 시대에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반려 문화에 대한, 비반려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계신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면 이 반려견 순찰대는 만약에 되면 낮에 하실 건가요, 밤에 활동하시는 건가요?
○설재영 의원 : 주로 저녁에 산책 겸해서, 이게 순찰도 순찰이지만 견주들이 워킹을 하면서 본인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조례를 담기 전에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신경 썼어야 하지만 이런 명분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수정될 게 있으면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신현대 위원 : 근데 제가 지금 설재영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에는 종합 검토 의견에도 주민 순찰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셨는데 설재영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견주나 이런 분들을 위한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려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지원·설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국장님, 반려견 순찰대에 그 반려견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견주뿐입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반려견 순찰대가 적합하다고 하시는 건지요?
반려견은 견주 외에는 아무도 접할 수가 없고 또 순찰대 견이라고 하면 견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고 한데 나한테 다가오면 무서워요.
근데 그것도 야간에 순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견주로서도 자발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많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반려견이 1,000만이 넘었어요, 지금 반려견 시대가. 1,000만이 넘었는데 5,000만 중에 4,000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4,000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아닌 비반려인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 공무원들도,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이 조례를 접했을 때 사실은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어요.
이 반려견들이 어떤 순찰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조례안과 그동안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거를 전국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도 대부분 자치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가장 잘 되는 데가 과천시예요.
○전명자 위원 :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그럼요.
서울은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하고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비반려견인입니다. 비반려견인 입장에서 염려되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부 다 공감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쪽 직원들하고 다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위험한 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선발을 하냐 그랬더니 선발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애견 전문가가 와서 개에 대한 기질 검사, 이 반려견이 지금 단순한 개가 아니라 반려동물이잖아요.
순찰을 하면서 견주의 말을 잘 들을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위험한 요인은 안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의 기질 검사를 통과한 반려견들만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반려견을, 정말 예를 들어서 다니면서 ‘거기 서’라든지 이건 기본이잖아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견주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개들로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우선 조례에 기본적인 사항만 담으신 것 같고요.
○전명자 위원 :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시에서 하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서울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명자 위원 : 특별시에서 운영하고 경기도는?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경기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설재영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잘하는 데에서는 앞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범죄 재난 등 요소를 발견했을 때 신고나 환경 보호 등 이런 것에도 아직은 우리가, 경기도나 서울은 장소도 넓어요.
그리고 반려견을 가진 분들도 우리 대전과 달리 순찰대로서 할 수 있는 견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우리 지방 대전은 그런 것에도 못 미칠 것 같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공감이 되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는 대전 서구가 경기도의 일반 시 못지않게 반려견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 현재 반려동물이 한 12만 마리가 있는데 서구가 거의 4만 마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려견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한 가족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심리적인 안정과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영향력을 반려견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명자 위원 : 이제 1,000만의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인구도 줄고 모든 게 AI가 다 해내고 그 AI 말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100% 다 믿을 수도 없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면서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견들의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려견 운동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극구 반대를 했던 이유가 지금 반려견이 서구에 4만 마리예요.
그러면 이 서구에 있는 이 4만 마리의 반려견들이 공원마다 다니면서 오줌똥 다 싸 놔요.
그 반려견을 애장하고 있는 견주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교육도 안 된 데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한다, 반려견 뭐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구하고는 맞지 않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반려견 견주들의 사고라든지 생각이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잘 다 안착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반려견 순찰대라든지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서 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반려견 인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견주들이나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든지 교육부터 시작해서 탄탄하게 간 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것도 안 해 놓고 그냥 어느 동네에서 뭐를 한다고 해서 나도 하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게 의원들의 의견으로 올라와도, 사실상 의원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정말 우리 구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구에서 꼭 지금 이거를 해야 하는지 이것까지도 살펴보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상정된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쪽부터 8쪽, 9쪽까지 보겠습니다.
지역성장동력 창출로 인해서 우리가 특수영상 체험존 조성하는 것 있죠, 2,2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 구가 작년에 특수영상콘텐츠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쭉 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특수영상 관련해서 기반시설은 저희 서구가 아닌 대부분 다 유성구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 영상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많이 찾고 다니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서구 주민들이 사실은 영상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이게 정말 뭔지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아트 페스티벌에 체험존을 규모 있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상특구 관련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특수영상이 뭔지, 특수영상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기존에 생활하면서 사실은 영화 같은 데에서 특수콘텐츠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험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가 서구에서 이런 좋은 특구를 지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이런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최미자 위원 : 본 위원도 특수영상 체험존을 아트 페스티벌 할 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해요.
그리고 저부터도 특수영상 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는데 이런 체험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구민들도 와서 함께 참여하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창업지원 활성화 8쪽에 보면 서구 소재 AI 콘텐츠 기반 창업기업이 있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최미자 위원 : 이거를 역량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역량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이것도 특수영상콘텐츠 특구 관련해서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요.
이 특수영상도 사실은 지금 대부분 모든 사업에 AI가 많이 급속하게 우리 생활에 다가왔잖아요.
이 콘텐츠도 AI를 통해서 많이 구현이 되는데 그럼 저희가 AI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업이나 아니면 테크하고 기술하고 아트가 집약된 그런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우리 콘텐츠 특구의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찾아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요. 포럼도 개최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전문가, 지금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노폴리스벤처라든지 그러한 전문가를 접목시켜서 초빙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알차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런데 역량강화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했고요.
전문가 멘토링이라고 했는데 이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실 건지 아니면 구에서 교육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실 건지 이런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교육은 기본적으로 진행은 전문업체를 전문가 집단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최미자 위원 :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한다고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한테 이건 위탁을 해야 합니다. 용역으로 위탁을 하고…
○최미자 위원 : 그럼 용역을 주실 거네요.
용역비가 그럼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그렇죠.
○최미자 위원 : 용역비로 2,000만 원.
이런 게 기재가 제대로 안 돼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 놓고 전문가 멘토링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다음부터 자세하게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 할 때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의 의문점이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9페이지에 AI 상생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여성벤처기업에다 하는 것 같은데 ‘서구 주민 누구나’라고 표기했는데 이게 25년 6월부터 12월이면 일회성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두 번 나눠서 하실 건지 지금 이런 것도 아직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요. 어디에서 할 건지 그리고 AI 기반 혁신에 대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홍보부스는 어디에다 운영하실 건지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상시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한 거는 저희 서구에 큰 축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을에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책 축제가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책 축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AI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것도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예를 들면 여성벤처기업들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심리분석을 통해서 책을 추천해 주는 이런 기술을 가진 여성벤처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불러서 그런 서비스를 하면 그 책 축제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 책 축제가 사실 월평도서관, 갈마공원에서 열리잖아요.
책 축제에 저도 가 봤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물론 부스도 많고 사람도 많이 와요. 근데 조금 홍보의 부족함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조금 더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책 축제 때 와서 AI 기반 혁신 기업 홍보부스를 차려놓은 게, 홍보부스를 마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홍보부스에 대해서 얼마큼 주민들이 와서 참여하고 동참해서 체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하나도 명시가 안 돼서 사실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책 축제를 활용해서 홍보부스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서구민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주민이 동참해서 여성벤처기업의 역할과 AI 상생 프로그램에 체험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 38쪽, 39쪽 같이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에 많은 돈을 들여서 천장에 한 것 아케이드와 보안등을 전부 투광등으로 갈아줘서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깨끗해지고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불편은 좀 있었지만 하고 나니까 굉장히 밝고 깨끗해져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예전보다 한결 쇼핑하기 좋아졌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임인빈 국장님과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케이드 리모델링하면서 한 60억 이상 들어가는 거죠, 공사비가?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도마시장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 한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래서 등도 했죠, 등을 투광등으로.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그것 하면서 갤러리 등 해서 정말 거기를 현대적으로…
○전명자 위원 : 그러니까 시장이 깨끗해지고 밝아져서 상품이 되게 돋보여요. 그 등이 아마 상품을 더 빛나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상인들이 갖고 계셔야 하는데 우리 상인들은 뭘 더해 달라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는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감사합니다.
○전명자 위원 : 그리고 이어서 도마큰시장 3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차장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3주차장도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왜 늦어지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 상인들과 토론회 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디까지 갔는지, 다소 지연이 돼서 늦어지면 예산 관계는 이월이 되거나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제3주차장은 예산 보시면 구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올해 10억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올 연초에 건축기획 용역과 지반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건축기획 용역과 지반조사 용역은 2개 다 6월 1일까지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공직자들이 할 게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였거든요.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회 임원들께서 어떤 의견을 주셨냐 하면 “왜 지하를 파냐, 지하 파지 말고 거기 주차장 1층 놔두고 주차장 주변 건물 몇 개를 매입해서 그 지상에다 주차장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 그 상인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려면 우리가 절차도 이렇게 복잡하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게 건물주나 세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동의 기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동의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지하주차장 파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 기획 용역과 지반조사 결과 당초에는 100면에다가 지하 1, 2층 130면을 해서 230면을 계획했었잖아요.
그런데 건축기획 용역 결과 지하 1, 2층으로 팠을 때는 공사 기간도 더 많이 걸리고 주차 면수도 더 안 나와요. 그런데 지하 1층으로 팠을 때는 공사 기간이 4개월 정도 단축되고 주차 면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전명자 위원 : 사업비는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사업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비는 어차피 한정된 거의 100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지고 주차 면수가 사실은 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면담을,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지하 1층까지 파서 171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명자 위원 : 171면이면 지하가 70면, 1층이 100면이네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지상이 87면이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이 84면.
지상이 당초에 100면에서 87면으로 준 이유는 지금 현재는 주차 면 간격이 굉장히 좁잖아요. 우리 여기 주차빌딩처럼 간격을 널찍널찍하게 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공용 공간도 마련해서 13면이 줄었고요.
○전명자 위원 : 그럼 사실적으로 그냥 두면 100면인데 지하를 파서 171면, 그렇게 예산 대비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1, 2층을 파는 것보다 1층 파서 가성비가 더 높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말씀도, 그때 저도 있었는데,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를 파느니 그 주변 땅을 사서 땅도 확보하고 하는데 우리가 봐도 땅 주인들이 땅을 쉽사리 내놓지 않아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된 것 같은데,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금 늦어지면서 이 기간도 맞추지 못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상인들께서 한 부분을 포기하셨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 좀 제대로 해서, 공기를 지금 봐서는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3주차장만 놓고 보면 저희는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이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는데 3주차장도 공사를 해서 못 쓰게 만들어 놓고 1주차장도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지만 동시에 폐쇄한다고 하면 정말 큰 불편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3주차장 공사를 다소 늦추더라도 1주차장 공사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별도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이월 절차를 거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명자 위원 : 예산은 큰 문제가 없고요.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전명자 위원 : 국장님 걱정하신 대로 1주차장이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3주차장과 겹칠 가능성도 높고 그 부분을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 또 1주차장은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1주차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1주차장도 도마큰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둔산1동, 2동 사무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거기 계약 해지하고 지금 둔산 1동 타절 준공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1주차장은 공사를 전혀 진행 안 했잖아요, 컨테이너 2개만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업자에 대해서 계약 해지는 했고 계약 해지한 다음에,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 공사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과정에 있고요. 그 조치를 하기 이전에 청문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명자 위원 :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건설업자도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1주차장과 3주차장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예산 관계에서도 그렇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맞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1주차장과 3주차장의 공사 기간이 겹쳐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 지역구에 2개의 주차장이 이렇게 되면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3주차장도 조금 늦어지는 듯하니까 노심초사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일 잘해 주듯이 이 1주차장과 3주차장도 원활히 잘 되어서 주민들의 편의가 많이 도모되고 도마시장의 상인들께서는 매출에 큰 성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잘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 9쪽 노루벌생태원 시설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노루벌 생태관리를 위해서 원예용 굴삭기 기계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 맞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굴삭기하고 예초기하고 두 가지를 하시네요.
현재 예초기가 하나도 없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초기는 3대가 있는데요.
○최미자 위원 : 3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인력 활용상 3대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미자 위원 : 예초기는 물론 주변 풀을 깎고 이러는 데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예초기는 구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말씀은 없고요.
굴삭기 기계를 굳이 구입하시려는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입의 필요성은 그전부터 계속 생태원을 관리하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작년에 기성동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있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생태원도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진입로가 침수된다거나 뻘이 있고 거기 들어오는 침수교 이런 데에 부유물도 많아서 거의 한 달 이상, 거의 두 달 가까이 교육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재난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예산에 있는 한 400만 원 정도의 장비 임차료가 있고요.
장비 임차료는 평상시 운영하는 데 사용을 거의 다 했고 그럼 재난 장비 임차 요구를 재난과에다 해야 하는데 이게 워낙 피해가 크게 나다 보니까 사실 생태원을 위한 임차 부분은 거의 후순위로 밀려났었어요.
그래서 서구민들이나 유아나 학생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생태원 운영을 그렇게 못 해서, 이게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굴삭기를 한 대 구입해서 앞으로 이런 긴급 상황에도 활용하고, 그러면 이 굴삭기가 긴급 상황에만 활용이 되느냐.
사실은 그동안에 사람이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초화류 식재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거기에 또 칡뿌리가 굉장히 많아요. 칡뿌리를 캔다든지 이런 부분에 평상시에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 계속 예산 부서에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본예산에는 반영을 많은 사업 때문에 못 하고 1회 추경에 해 보자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게 지난번에 노루벌생태원에, 천재지변이라고 봐요, 이게 매년 있는 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초를 겪은 건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그것 복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장비라는 건, 사실 굴삭기라는 거는 특수장비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특수장비를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 놓고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특수장비를 다룰 때는 안전이라든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해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수장비 굴삭기 이것을 구입하면서 보험을 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굴삭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고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고 그런 굴삭기를 굳이 구매하시려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특수기계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고 녹슬고 노후되고 이럴 때 추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굴삭기 기계가 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거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몇 ㎏죠? 아주 작은 거라서, 용량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을…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900㎏입니다.
○최미자 위원 : 그렇죠? 900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크기면 이게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큰 것 같은 경우는 안정감이 있어서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굴삭기도 사용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이 이거를 교육을 받고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직이 교육을 받고 이것을 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이 기계를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서구청의 문제가 되고 보험을 든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 전문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처음 교육을 받고서 바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굴삭기를 굳이 구입하느니 지금 우리 예비비 예산이 400 정도 있잖아요, 장비 임차료 부분이.
그러면 장비 임차료 부분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반영하시고 기계는 다음에 하시는 걸로 보류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기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만 사실 거기는 자연재난 취약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후가 어떤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천 3개가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그러면서 피해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장비를 동원하면 되지만 사실은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장비 자체가 잘 동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최미자 위원 : 근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난이 날 경우 장비를 한 대 갖고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장비 여러 대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보강을 해야지 그게 빠른 시공이 되는 거지, 한 대 그 작은 굴삭기 가지고 일을 얼마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그냥 농기계처럼 집안에서 진짜 그야말로 물길을 본다든지 아니면 화분이나 꽃나무 같은 것을 옮겨 심을 때 이럴 때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사시는 것보다는 효율성이나 안전성을 고려해 볼 때 그래도 예비비를 증액하셔서 임대를 해서 쓰시면 우리가 보험도 들 필요 없고 안전관리나 사후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왜 초화류나 이런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이 서구 땅이 아니에요, 대전시 것도 아니고. 적십자의 땅인데 여기에다가 현재도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생태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계까지 사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무리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적으로 볼 때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장비 임차료를 위해서 예산을 늘려 놓는 것은 예비비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다른 걸로도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늘리는 것이 맞지, 기계를 사 놓고 사후관리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을 안으면서까지 왜 꼭 이거를 사시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안 되실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임차를 해서 해소하면 되겠지만 서구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날지는 저희가 어떻게 장담을 못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굴삭기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굴삭기이지만 사실은 초화류 식재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하고 특히나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더울 때 사람 여러 명이 하는 거를 이 굴삭기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최미자 위원 : 그럼 인력을 줄일 수 있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쓰는 비정규직 인력을 줄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러니까 인력을 줄인다기보다는 이렇게 더울 때 효율적으로, 혹한기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미자 위원 : 근데 혹한기에는 사실은 원예라든지 초화류 같은 거를 식재를 할 수 없어요. 해 놓으면 다 죽어요, 그거는.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참, 혹서기, 더울 때, 여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미자 위원 : 예,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장비를 구입하기보다 예비비를 증액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로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굉장히 편해요. 안전사고 이런 것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받고 힘드시겠어요, 그것 처리하시려면.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니까 제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 되시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사실은 저는 우리 노루벌생태원이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정말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태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건설과라든지 어떤 사업부서에 보면 건설기계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그래도 운용하는 이유는 위험성도 따르지만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굴삭기도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보험도 가입해 놓고, 다른 것도 사실 저희가 자동차 보험 다 가입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관리 부분도 우려하셨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하에 우리 공무직이 전담으로 정말 녹슬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고요.
노루벌생태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전 최초로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전국에 환경교육센터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려면 저희가 연중 정말 좋은 교육을 많이 운영해야 되고요.
지금은 공직자들과 저희가 1년에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과나 기후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좋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기성세대들한테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저희가 유아나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장소가 저희 생태원입니다.
그래서 생태원에 정말 애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여름에 재난이 왔을 때도 정말 저희가 운영 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 굴삭기를 통해서 잘 도로도 닦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최미자 위원 : 그래서 꼭 이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 줘서…
○최미자 위원 : 본예산에서 반영을 안 해 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추경으로 올리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구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산 대비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사후관리라든지 안전성을 재고해 볼 때 이게 굳이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장비는 일차적으로 임차를 써 봐서 임차비 대비해서 그보다 구입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작년 한 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때문에 힘들어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직원들이 공무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하는 일이 얼마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초화류 같은 것 식재하고 이러는 데는 충분히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또 이거를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우리 예산을 쓸 때는 사실은 세심하게 살피고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최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루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루벌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적십자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협약을 체결했고요. 협약 기간은…
○전명자 위원 : 협약을 해서, 몇 년씩 하고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2030년 12월 31일까지이고요.
○전명자 위원 : 그러면 몇 년이에요, 5년 씩, 10년 씩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2018년도에 협약을 해서요, 30년까지…
○전명자 위원 : 30년이면 12년?
12년씩 해서 우선이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여기 노루벌에 투자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적십자에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실 건지, 어느 때에 가서 적십자에서 임차를 못 해 준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2030년 12월까지 협약이 되어 있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협약을 추후 또 할 건데 물론 적십자에서 못 쓰게 한다는 가정도 안 할 수는 없겠죠.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사실 거기에 초화류를 식재한다든지 더 큰 예산은 적십자에서 어떤 후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적십자에 로타리에서 이번에 야생화 심으라고 1억 2,000을 후원했어요.
그때 후원식도 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땅에다 얼마든지 투자하면 괜찮은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물론 적십자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만만치 않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지금 포크레인도 일하기 좋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투자하는 부분이 어느 땐가는 적십자에서 무한정 우리한테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해서 30년까지 하면 진짜 노루벌이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생태환경이 될 건데 그 후에 언젠가는 적십자에서 더 이상 못 주겠다 할 때는 우리가 그것 다 놓고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대비하시고 있는지.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생태원이 적십자의 소유인데 사실 적십자라는 기관은 공적인 역할과 기능이 훨씬 더, 거의 대부분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루벌생태원도 저희 서구청과 같이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좋은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저희가 환경교육, 현재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지만 환경교육센터도 만들어 놓고 추후에 내년에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로 서구가 지정을 받도록 신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 장소를 지금 노루벌 포함해서 국가정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적십자가 이것 내 땅이니까 쉽게 말해서 내놔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명자 위원 : 적십자가 국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적십자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구호기관입니다.
○전명자 위원 : 거기도 지금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노루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아름답게 꾸며줘서 특히 가족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행사 때 한 번씩 가 보면 노루벌이 진짜 아름다운 곳 또 우리가 나무도 많이 심고 꽃나무도 많이 조성해 놔서 진짜 가 보고 싶은 곳, 우리 서구의 명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 땅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니 우리 서구청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 서구의 명소를 나아가 대전시의 명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국가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목소리에 힘도 없고 애쓰시네요.
지금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시설관리 해서 굴삭기 가지고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안전사고 문제, 사후관리 내지는 어떤 자가 운전을 하느냐, 보험까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효율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적십자생태원이 앞으로 우리 기성동의 천혜자원인데 그것이 처음에 구성이 그쪽에서 적십자생태원을 할 때 적십자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시고 할 때는 우리 박병석 의원님이 또 많은 애를 써 주셔서 이게 추진이 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기성동이 국가정원으로 확대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이게 지금 적십자생태원이 앞으로 그쪽에서 땅을 무상제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걱정도 해 주셨는데 그건 너무 멀리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기성동은 정말 재난에 대한 아주 취약지역이에요. 그래서 매년 작은 크든 수해가 안 나는 해가 없어요.
그래서 굴삭기 장비 동원을 하려면 저한테도 민원 전화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장비가 빨리 안 오냐. 도랑 조금 막혔는데 이것 하나도 해결 못 하면 도대체 구의원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서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국장님 불렀잖아요. 불러서 이게 만약에 적십자생태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동에 작든 크든 재난이 왔을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느냐라고 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답변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작년에 생태원 수해 입었을 때 위원님들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지역구라 거기 가 봤습니다.
갔는데, 뒤부터 시작해서 전부 흘러내려서 거기는 장비 투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리를 건너려면 물이 범람하면 물 빠지기 전에는 장비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 상황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 장비만큼은 예산 반영을 이번에 해서 비 오기 전에 비치해서 혹시 또 그런 수해가 오면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얼른 투입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둑이 무너져서 큰 사고가 되기 전에 필수조건이 아닌가 그런 필요 장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최미자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전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현서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장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답변이 제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요청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목적을 보니까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초화류 등 유지관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초화류를 유지관리하고 교체하고 다시 심고 할 때 땅을 파는데 거기가 산지이고 돌이 많고 하니까 인력으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장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아마 있었을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 폭염, 폭우 대비해서 지금 복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구에 초점을 맞춰서 최미자 위원님은 안전 문제도 나오고 소규모 장비이지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대비도 해야 하고 이런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본래는 초화류 유지관리가 목적이고 폭우, 폭염을 많이 당하고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당하다 보니 그 이전에 긴급하게 이런 것도 하고 또 만약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빨리 복구하는 데에도 장비 없이 인력은 한계가 있다.
이게 목적인데 우리 최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피해 입었을 때 복구하는 데 그걸 위해서 장비가 있으면서 대기했다가 유지관리 안 되고 안전 문제 되고 하는데 그때 필요하면 장비를 임대해서 큰 장비로 해서 이런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초화류 유지관리할 때 장비가 인력으로 안 되고 효율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장비가 아니고 소규모, 집에서 쓸 수 있는 것, 이게 해서 우리 공무직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장비를 사야 되겠다. 장비 사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왕 장비가 있으면 효용성을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수해를 입었을 때 빨리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이걸 지금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미자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걱정하듯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예산도 수반되는 거고 유지관리도 수반되고 안전도 수반되니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서 구입을 결정하고 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는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이걸로 해서 오래 쓰다 보면 자율적으로 인력도 되고 안전교육도 받고 대비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으시고 예산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쪽입니다.
글루통을 구입하는데 이것 구비 100%로 하시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글루통을 한 대만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시려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근데 한 대 가지고 24개 동을 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으실까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기존에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효율적인 청소 행정 차원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거고요.
우선은 이 장비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외자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우선 구입해서 정말 우리 서구 관내의 청소 취약지라든지 아니면 큰 축제를 한 다음에 청소하는 그런 곳에 활용을 해 보고 정말 효율성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추가 구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사실은 이것 한 대 가지고, 물론 예산이 비싸기는 해요. 기곗값이 4,400이면 비싸긴 한데 이것 한 대 갖고 24개 동을 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보충을 해 주고는 있지만 저희가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은행이 열릴 때는 은행이 떨어져서 보도블록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낙엽이 질 때는 가을에는 낙엽으로 하수구가 많이 막히고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골목을 다녀 보면 담배꽁초가 하루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놔도 밤이 지나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에 가면 담배꽁초가 거리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담배꽁초라든지 환경 문제를 개선해 볼 때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기는 한데, 한 대 가지고 24개 동을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계를 구입해서 일차적으로 갤러리아 백화점 뒤쪽에 상가 있는 쪽 그리고 제가 살고 있으니까 지역구를 말하자면 둔산1동 상가 형성되어 있는 데를 가 보면 자생단체들이 사실 플로깅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플로깅에 항상 참석을 하는데 가 보면 담배꽁초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수구마다 담배꽁초가, 지금은 담배꽁초가 두껍지가 않고 굉장히 가늘더라고요. 그래서 구멍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거기에서 빼내는 것 보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청소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일차적으로 지금 한 대 올라왔으니 이것을 하신 다음에 성과를 봐 가면서 서구 갑과 을로 나눠서라도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시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취약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나 취약한 시기 은행나무 있을 때나 이럴 때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리고 이게 담배 피는 구역이 금연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 그게 제재가 안 되더라고요.
제재가 안 돼서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다니고 상가 옆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통을 마련해 놨더니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또 그거를 철거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담배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 금연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잘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함께해서 서구 관내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잘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오전에 심사보류했던 의안번호 제43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예산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정현서전명자 |
○출석공무원 7인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보건소장 조은숙 | |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 |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