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이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 지원 기준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재해발생 시 신고에 관한 사항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경우 반환에 대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지연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지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상충에 저촉되지 않으며 법령 위배사항은 없으나 기존의 규정에 의한 지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용준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박용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3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 순환률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서구청 앞 노상주차장 등 7개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코자 하며 위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탁 비용은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최고가 낙찰, 수의계약 시에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박용준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재난과가 항상 이맘때 되면 앞으로 7월 우기 지날 때까지 고생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요. 올해 비가 많이 안 오길 바라면서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후속제설 소형제설장비 지원 사전사용 분에 대해서 사업목적하고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이 2025년 3월에서 4월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당시 3월, 4월 날씨를 확인해 보니 눈이 그렇게 많이 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효율적인 한파대책 추진 등으로 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사용했는지 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통상 제설을 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철 후속제설 소형제설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개수가 29개 정도 구입해서 동에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기간이, 사전사용을 했습니다만 조금 늦게 하다 보니 3월이나 4월에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겨울철이 시작하기 전에 돈이 내려와서 했으면 좀 더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연 위원 : 내용을 보니 한파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기간 명시 자체가 실효성이 있었나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현재 소형 블로워 이것을 동에 계속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설에도 쓰지만 보도에 낙엽 같은 것 제거하는 작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동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로 옆에 9페이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이것도 사정사용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반지하 방범창 설치 사업이 일단 자료에는 1식 단가로 일괄 계상돼서 구체적 단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창문당 평균 단가 및 시공 기준이 무엇이고 이걸 하고 나서 향후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나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하는 사업은 우기 때 반지하주택 침수에 따라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범창이 외부에서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내부에서는 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건물마다 규격이 달라요, 방범창에 대한. 크기대로 해서 단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기철에 대비해서 6월까지 먼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사업비가 일부 남아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사업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잔액분이 어느 정도 발생됐고 이것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일괄로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일단 4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사업비는 집행을 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7,100만 원 정도 먼저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 2,900만 원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런 계층에 홍보해서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우기 전에,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시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동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머지 사업도 완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우기로 인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거센 비가 일주일 더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재난안전과에서 고생을 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보충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지하에 집중호우 때 비로 인해서 비가림시설로 불법건축물로 간주가 돼서 과태료가 나오는 일이 있어서 그 일로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담당 부서에서, 지금 건설과 얘기를 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둔산동 구의원 신혜영입니다.
일단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이것은 사실 신속 집행이라든지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난안전과는 특히 계절성 사업이라고 할까요? 집행에 대한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폭염, 겨울이면 폭설 그리고 여름에 집중호우 이것은 사실 예측, 그러니까 수량이나 기후에 따른 변수의 차이이긴 하나 계절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 아까 최지연 위원님이 미리 언급한 것처럼 제설 장비를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시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했어야지 그 전 해 겨울에 혜택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솔직히 사전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6월까지 다 집행 사전에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전 집행보다 기본적으로 본예산이나 이렇게 계절에 맞는 예산들을 조금 미리 촘촘하게 계획이 되었던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이게 다른 것과 다르게 재난은 언제 어느 시기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절성에 해당하는 재난들은 미리 사전에 예산이나 집행이 예측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하고요.
실은 이게 블로워 같은 경우는 겨울철 하면서 눈이 오다 보니까, 폭설이 오다 보니까 실은 저희들이 차도나 이런 부분은 제설 작업을 합니다. 근데 보도 부분이 제설 작업이 취약하다고 민원도 많이 받고 보도가 눈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라도 조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을 블로워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겨울 오기 전에 그런 게 교부돼서 구입해서 배부됐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겠다는 말씀은 공감하고요.
그리고 방범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은 게 3월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추경 예산 편성을 그 안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고 또 우기철이 오다 보니까 사전사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집행에 대해서 사업상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기가 예산을 미리 담아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사업이 실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방범창 설치도 사업비가 교부되는 시점이 본예산에 미리 편성됐다고 하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기가 적절한 시기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답변 굉장히 정성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와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늦게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 폭염 여러 가지 또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과들이 그렇지만 재난안전과 직원들 야근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추가로 작년에 7월 10일 용촌동 수해가 발생되면서 당초에는 5월 말, 6월까지 둑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체계는 그래도 저희 쪽에서 국가하천으로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주민분이 전화가 와서 “비가 좀 빠르게 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다.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우기 전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부시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해서 현장 확인도 했고요, 별도로.
거기 현장을 정방마을 제방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공정률은 90% 다 됐어요. 됐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뭐였냐면 거기 전주가 있습니다. 한전주가 있다 보니까 한전주 2개 이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전주 이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사업은 우기 전에 다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구에서 제방에 대한 하천에 대한 관리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관리는 안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소하천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정방마을이라는 주민들의 수해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이런 것을 보고 체계를 해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가하천과 소하천 관리주체가 우리니까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큰 이슈가 있었던 지역이니 주민분들께서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돼서 걱정을 하시니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펌프가 큰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지연 위원 : 거기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서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되면 배수펌프를 지금 용량을 좀 올려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사실 부족해서 그 밑에 저지대가 항상 잠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더 온다고 해서 만약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배수펌프 활용을 더, 용량을 지금 당장 올리기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펌프나 이런 것을 해서 수해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 파트에서, 실은 농경지이다 보니까 펌프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지형이 낮다 보니까 물이 항상 하천 수위가 올라갈 경우에 배수가 안 돼다 보니까 물이 차서 펌프 시설을 그 두 군데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제방이 붕괴되면서 물이 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량이 처리할 수 없는, 전체적으로 주택가까지 침수됐으니까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은 평상시에 제방이 붕괴되지 않을 경우에 펌프 시설로 그걸로 해서 현재는 처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전에 예전에는 거기가 제 기억으로는 항상 침수되다 보니까 펌프시설을 하나 설치했다가 그 용량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집중호우가 비가 많이 왔어도 크게 침수되는 일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비가 지금은 집중호우가 예측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다 보니까 거기가 침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용량이나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 부서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펌프 용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용량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실은 저희들도 전에 한번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펌프 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대규모로 해서 근본적으로 안전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과가 총괄 부서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부서별로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 작년 같은 상황도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현장과 소통 부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부서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이 있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4년 재난표준행동매뉴얼 2개 그리고 2024∼2025 안전관리계획을 이번에 총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달라진 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국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걸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좀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 부서에서 혹시 만들어 놓은 내규나 이런 게 있으신지, 있으면 제가 하나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내규가 혹시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있습니다. 매뉴얼이 개인 행동 매뉴얼도 있고요. 부서장이나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무 숙지나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가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재난안전과 회의하면서도 올 한 해,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대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자동차단시설 설치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구 같은 경우는 갑천이나 유등천, 대전천 이렇게 3대 하천이 있는데 갑천하고 유등천이 서구를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은 설립된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에 가도교라고 하는데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진입이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 기존에 저희들이 갑천에 9개가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은 2개소에 세 군데 정도 해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국가하천 관리나 이런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보조 역할 아니면 시설만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시설 설치나 모든 제반적인 사항은 시 하천관리사업소나 시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준설도 갑천이나 유등천, 대전천에 대한 준설 사업도 시에서 추진을 합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 관리는 소하천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천 구역 내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 우려나 저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관찰만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유지관리 부분은 시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갑천 같은 경우 9개소가 설치됐다고 그러는데 운영이나 작동이나 이런 것은 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는 하지만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다 볼 수 있고 저희들이 구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연동해서.
여기서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구는 재난상황실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나 건설과 자체적인 파트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통행에 대한 도로의 개념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것이 차단시설이지 않습니까? 차단시설은 육안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현장에서 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하천 유량이라든지 유속, 상류에서 내려오는 양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구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차단을 통제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CCTV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수위나 하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위가 올라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사전에 미리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기준은 없고 그냥 인위적인 결정으로 차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규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량이 얼마나 유입됐다든지 아니면 차단하기 위해서 보도에 얼마 올라왔다든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하천 수위가 예측 홍수주의보 수위도 있고 경보 수위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천에 대한 홍수 예비특보가 내리면 실은 미리 사전에 차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유입되는 유량이 저희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논산이나 계룡에서 오는 집중호우로 인해서도 수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호우 사항이나 이런 것도 관찰해서 그 부분이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 미리 사전에 차단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단을 하고 나서도 CCTV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혹시라도 통행을 하다가 인명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걸로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세월교에 대해서 자동 차단하는 것은 예측이 호우예비특보나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간다는 기상 상황이 발생되면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예방 차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차단기에 대한 오류라든지 아니면 고장이라든지 이런 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확인하고 있고요. 고장이 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로의 수문 개폐장치 이런 걸 보면 1년에 사실 한철 사용하다 보니까 철이 지나면 일종의 뭐라 그러죠?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고장 날 원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설 유지를 안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동시설 같은 경우도 물론 한철이겠지만 그래도 관리나 유지보수 쪽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정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한철이든 비가 안 와서 ,우기나 이런 게 안 와서 한 번도 사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예비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겠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건설과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나 아니면 고장 같은 것?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런 것은, 예.
○부위원장 정홍근 : 건설과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정홍근 :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기성동 서구 쪽에 수해하고 화재, 여러 가지 이상기후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고 서구청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벌써 장마가 시작됐다고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때 어떤 시점에 올지 모르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홍수에 대해서 점검 같은 것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4페이지 볼게요. 여기에 나무뿌리로 인한 요철로 넘어짐 발생으로 인해서 보도 정비를 통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거리로 봐서는 200m 정도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정인화 위원 : 그러면 보도 정비를 보도블록으로 체인지한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교체?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정인화 위원 : 근데 여기가 계룡로잖아요. 여기 보도블록 상태가 몇 군데만 제외하면 양호한 편이거든요. 근데 200m 구간을 전체 교체한다는 게 맞는 건지 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저희들이 여기 시공한 것은 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보도블록이나, 이게 그전에 소형고압블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됐기 때문에 또 요철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보도에 대한 교체 공사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해체하면서 양호한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파손된 부분은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보도 상태나 구간별로 해서 한 부분만 교체할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쭉 공사하면서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이가. 맞아야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분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단, 이 자재가 상태를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지만, 확인해서 하겠지만 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요철 정비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판단해서 이 부분은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것을 일부만 교체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이 또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인화 위원 : 교체하기 전에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는 나무뿌리잖아요. 양쪽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상가 쪽으로 많이 있는데 계속 나무는 성장할 거고 뿌리는 계속 커질 거고 그럼 그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수목 제거하는 부분은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가로수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 성장하다 보니까 보도블록까지, 이게 융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로수나 뿌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가로수를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뿌리가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파손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100%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 보도블록에 가로수 공간 안에, 가로수 블록으로 해 놓은 공간 안에 뿌리가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한정될 수 있는 그런, 생물이다 보니 여건은 되지 않거든요. 지하에서 올라오다 보면 뿌리가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철이 안 되게끔 최대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화 위원 : 제가 건설 쪽에는 사실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보행을 할 때 보행자가 최우선이죠. 우선인데 나무가 가까이에 있는 쪽에는 우레탄이나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우레탄이 아니고 인도에 가까운 쪽, 버스 정류소 가는 쪽은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되 나무가 가까운 쪽은 블록이 아닌, 우레탄이나 이런 것도 뿌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고요. 우레탄이나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안 되고요. 어쨌든 가로수 수목 보호덮개, 저희들이 수목 보호덮개를 가로수에 설치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융기가 돼서 일어나면 뿌리가 옆으로 해서 많이 확산돼서 커지다 보니까 보도까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뿌리를 잘라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되고요.
별도로 해서 가로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목 공간에 가로수를 없애거나 이식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도하고 가로수가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 구간이 어쨌든 버스 정류소로 오가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바닥만 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보행자가 최우선이 될 수 있게 촘촘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보충자료 38쪽이고요. 예산서 505쪽입니다.
다목적제설기 및 스마트제설기가 관내 몇 대 정도 있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스마트제설기는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스물세 대가 있고요. 다목적으로는 네 대가 있습니다. 다목적제설기가 네 대가 있고 스마트제설기에 일반형이 있고요. 또 직접 운전하지 않고 끌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제설 장비도 스물세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이게 보험 가입이 증가가 돼서 기계 자체가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보험료 자체에 보험 특약이나 그런 금액이 오른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당초에 이 보험을 농협공제에 들어서 농기계로 봐서 보험료를 싸게 가입을 했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근데 지금 농협에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농기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거기서 안 들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보험사를 통해서 물어봐서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가입한 사항이 되겠고요.
당초 보험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잡은 것보다 추가적인 보험을 차액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가입시켜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산출기초에서 900만 원 곱하기 열네 대라는 것은 열네 대는 이게 어떤 기준이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기존 예산 선 것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1월에 집행이 됐고요. 추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남은 제설기에 대해서, 스마트제설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기존 것에 대한 보험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은 거죠.
○신혜영 위원 : 적게 잡은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적게 잡다 보니까 일곱 대만 저희들이 가입하다 보니까 나머지 스물세 대잖아요. 열여섯 대에 대한 부분하고 스마트제설기에 대한 네 대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보험이라는 게 대인, 대물이 되면 특별하게 책임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기본적인 보장이 되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 조치가 되는 거고 이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 배부를 하고, 전에 동에서 신청한 데만 배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 주민분들한테도 배부하는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
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만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부서 설명에서는 DB손해보험에서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험사마다 연락해 봤어요. 근데 들어주는 데가 없고요. DB보험이라는 데서 들어주는데 이게 왜 들어주나 했더니 이 공장이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있는데 천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지역에서 이 보험을 기계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의뢰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보험사에 다 연락을 해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제설기, 스마트제설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보험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혜영 위원 : 하여튼 부서에서 많이 애썼다는 것 들었어요. 그래서 산출기초하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답변 듣고자 여쭤봤고요.
앞으로 보험 관련해서는 워낙 우리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듣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3페이지고요. 하수관로 맨홀 교체사업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사전사용으로 했는데 다 설치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구입을 5월 중에 했고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규 위원 : 몇 개나 샀죠? 1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159개입니다.
○최규 위원 : 159개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규 위원 : 위치가 표시돼 있는 데는 서구 전체를 다 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어디어디 설치가 됐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저지대, 저지대 침수가 상습 침수지역이나 이런 저지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침수 이력이나 침수 흔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던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기존 맨홀과 현재 사는 맨홀 큰 차이점이 뭐예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기존에 있는 맨홀 같은 경우는 수압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다 보면 맨홀 뚜껑이 들려서 맨홀 뚜껑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는 사례나 인명피해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배수가 안 되더라도 하수 뚜껑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서 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차면 어쨌든 보행을 해야 되는데 뚜껑이 없다 보면 추락사고나 이러너 데서 인명사고가 발생되니까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좋은 걸로 바꾸셨을 거라고 의심하지는 않지만 궁금한 게 침수, 물이 빠져나가지 않다 보면 저희 동네에 한민시장 같은 데 물이 자꾸 차다 보니까 보면 물을 내려가라고 오히려 맨홀 뚜껑을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못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건 비가 와서 넘칠 때 누군가가 쉽게 열 수는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쉽게 열 수 없다는…
뚜껑 밑에 보조장치가 있어서 별도로 비가 온다고 해서 이게 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최규 위원 : 그러면 내려갈 때까지 그냥 닫혀 있는 거네요? 따로 열 수는 없는 거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여기 구멍이 열려 있는 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최규 위원 :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만 돼 있고 따로 열 수는 없게 되어 있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우리는 열 수 있지만 쉽게 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고정이 돼 있어서.
○최규 위원 : 우리 예전에 한번 맨홀 뚜껑에 비 오는 거나 넘치는 거 측정하는 거 한번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그거는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 안 하신다고 했었는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게 시청 옆에 수위에 대한 부분을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통신비용도 있고 근본적인 배수가 구배가 좀 안 나오는 구간에 설치한 거거든요. 설치를 해서 유량이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맨홀이나 이런 부분에 센서를 달아서 실시간 검측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수관로에 다 하면 좋긴 좋은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운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위원 : 159개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다 바꿀 예정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저지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바꿀 필요는 없죠.
○최규 위원 : 미끄러움이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이 맨홀 새로 하는 것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최규 위원 : 맨홀 밟아서 겨울에 미끄러지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기존에 있는 것은 주철이다 보니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규 위원 : 설치 어디 어디 할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것은 저희들은 구입을 했는데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장에 맞춰서 설치할 건데 그 부분은 설치하는 위치가 확정이 되면 설치하고 나서 하든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규 위원 : 저희 위원님들 다 한번 공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공유해드릴게요.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보충자료 19쪽이고요. 예산서 501쪽인데요. 여기 둔산동 유등천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만 지금 특교세 이월금으로 3억 계상이 됐는데요.
관내에 이런 천변 자전거도로 외에 일반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그 자전거도로의 정비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일반도로 확장, 개선 그다음에 보도블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관심도 있고 민원이 있을 때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전반적으로 관내에 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노선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전용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보도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도 안에 자전거도로 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보도가 노후되거나 요철이 심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정비를 병행해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20m 이상인 도로에 있다 보니까 시의 시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얼마 전에 둔산동 문정초등학교 맞은편에 크로바아파트 상가 앞쪽에서도 사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이 단차가 심해서, 민원 제가 부서로 말씀드렸는데요. 단차도 심하고 깨진 블록들이 있어서 고꾸라져서 얼굴 크게 다쳤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요즘 자전거 인구들이 많아서 관내에 올해 정도 한번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노후 관련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단차, 요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그리고 도색이라고 할까요? 그게 또 많이 흐려진 데도 있고 하니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매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예산도 있고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체 현황은 다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위험 요소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빨리 차단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점검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규 위원님 말씀하신 맨홀 뚜껑 교체 사업 관련해서 고체하고 나서 그 도로하고 맞춰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잘못하면 덜커덩 덜커덩거리거든요, 맨홀 뚜껑이 도로하고 안 맞으면. 그래서 교체작업할 때 도로하고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5페이지 구봉소하천 보도교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현장에 담당자들하고 성시원 팀장님 가셔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애 많이 쓰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비가 굉장히 빠르게 현장 나갔다 온 것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용역이 10월까지 추진이 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부서에서 이것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2026년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맞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지연 위원 : 그럼 본예산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용역비가 이번에 편성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연말 이전에 해야 되겠죠,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면. 그전에 저희들 용역이 완료가 되는 금액을 갖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에 있고요. 추정사업비라고 하는데 추정사업비는 6억 8,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용역비는 현재 7,000만 원 정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산 확보는 이것 혹시 우리 부서에서 구비로, 본예산에 전부 구비로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세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예산 선 건 구비로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가 같은 도안동이지만 동떨어진 지역 같고 너무 돌아서 다녀야 되다 보니 주민 불편한 부분을 장종태 의원실에도 민원을 많이 오셔서 사실은 처음에 국비로 같이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였는데 우리 청장님 감사하게 또 소통 투어 한번 다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비가 바로 용역비도 선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만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계획대로 잘 진행을 시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성시원 팀장과 그 담당자 직원분들 더운 날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더불어 전합니다.
계획대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둔산권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2억 2,000 보도랑 벤치, 보도정비, 휴게시설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공원녹지과 5억 받은 거랑 같이 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사업비는 별도 사업인데요. 구간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일부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규 위원 : 그러면 이거 지금 분리해서 아예 설계도 따로 하고 다 따로 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공간 조성, 휴게시설 설치, 사업이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것은 중복이 안 되게 저희들이 그것은…
○최규 위원 : 아직 안 한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규 위원 : 설계 진행 중입니까, 지금?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규 위원 :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설계 발주는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목적이 다르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안 되게끔, 예산은 따로따로 섰지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어쨌든 간에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서 설계에 잘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사항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항하고 구분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용촌동 정방마을 도로정비 사업이 있는데 마을 정주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 구간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용촌동 정방마을 전체 도로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마을 안쪽까지 다 진행을 하신다는 게 맞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안쪽에 있는 데까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사업기간은 언제로 대략 진행 예정이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된다고 하면 바로 설계를 해서 하반기 이전에, 하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가 조속히 끝나면 가급적이면 10월이나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다리에서부터 마을 안쪽을 둘러서 다 구간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비할 구간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겨울철 되기 전에 진행해 주신다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구간 선정이나 이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둔산권 걷고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게 경성큰마을 사거리에서 은하수네거리 사이에 있는 거죠, 공사 구간이?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잠정적인 구간은 은하수네거리에서 경성큰마을 사거리 그 사이의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게 반대로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 이걸 설치하면 여기에는 160m로 돼 있는데 벤치, 휴게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160m에 50개 설치, 배전함, 근데 이게 보도에 이런 걸 설치하면 거기 유동 인구가 많은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거기가 보도 폭은 넓거든요. 넓은데 벤치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은 현재 방향은 배전반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허용이 된다고 하면 벤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있는 사업비하고 좀 전에 최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복되는 점이 없도록 협의할 부분이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그 구간이 보도가 상당히 넓은 편이라.
○위원장 박용준 : 아니, 근데 국장님 이게 공간이 여기가 다 빌딩들인데, 빌딩 앞 아닙니까.
그러면 이 휴식 공간을 설치한다는 게 도로 쪽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구상은. 빌딩 앞에, 건물 앞에 어떻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아니죠. 지금 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은…
○위원장 박용준 : 이거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나무 심고 화단 조성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것 하기 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설계안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왜냐하면 이게 유동 인구가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하셔서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차단기 설치하는 것 지금 얼마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박용준 위원 : 설계 중에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박용준 : 지금 보면 보람아파트에서 한밭대로로 가면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설치하고 있던데, 보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위치는 정림동하고 괴곡동 구간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세월교가 있는 구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더패스라고 하는 구간은 국가하천이나 언더패스라고 하는 갑천에 있는 구간은 실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 세월교가 설치돼 있는 도로 폭이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 관련해서 차단기, 서구 지역에 차단기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잖아요. 기존에 한 3개 정도 설치돼 있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세월교 관련돼 설치된 게 9개 정도 됩니다, 9개소.
지하차도는 하천에 언더패스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지하차도는 차단은 만년교나 이런 데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돼 있고 나머지 부분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돼 있는 부분 제가 질의하는데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그러면 시하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 부분은 시에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이제…
○위원장 박용준 : 조율하고 있습니까, 시하고?
왜냐하면 전에도 지하차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 도로 자체가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계획을 거기서 계획을 잡죠.
○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계획을 잡는데 우리 서구도 서구의 지하차도 부분을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좀 잡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하차도 전에 사고 났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하차도 차단기 이런 부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참고적으로 서구 지역 7개소에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7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박용준 : 그것 잘 좀 체크하셔서, 왜냐하면 전에 사고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하차도 차단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8쪽에 갈마동 공영주차장 조성 거주자우선 구비 100%이고요. 이것 지금 저희가 사업을 처음 계획했거나 했던 기간이 언제였고 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둔산동 운전자 푸른쉼터와 관련해서 푸른쉼터에 대한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최초에는 이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건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옹벽 부분을 보수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옹벽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대한 작업 공간이나 이런 부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은 향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현재 운전자 푸른쉼터에 있는 옹벽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마동 푸른쉼터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계속해서 교통과에 아까 질의보다도 같이 묶어서, 둔산 운전자 푸른쉼터 시설 정비에 대해서 묶어서 체크해 보려고 했던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옹벽 시설물 정비 때문에 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그곳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입한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공사 언제부터 시작 가능하죠? 6월 달에 이번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 공사 소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시작은 언제 정도 기간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 철거 공사하고 옹벽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철거부터 옹벽 구조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설계가 최대한 빨리 기간을 잡아서 두 달 이내에 잡을 경우에 연말 안에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현장에 가 보면 옹벽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여름 폭우라든지 겨울에 폭설이라든지 이게 아마 더 균열이 심해질 거예요. 특히 겨울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12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돼야지, 균열이 심해서 뭐라고 할까, 위험도가 좀 컸던 것이 발생돼서 시작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서둘러주시고요.
그 공사하면서 운전자들 편의시설이나 불편한 것들은 없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추가적으로 둔산 모범운전자회에서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일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끔 외관 공사를 완료한 후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사업비 잔액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푸른쉼터에 대한 운영상의 제일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옹벽 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당초에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새로 다 리모델링까지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비까지 회에서 요구한 대로 한다고 하면…
○신혜영 위원 : 이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아예 이전해서 하는 비용이 훨씬 더 검토가 됐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하는 데 큰 문제점, 크랙이나 부분적인 부분은 있지만 건물 안전성 부분은 나쁘지 않고 B등급 정도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고요.
어쨌든 모범운전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후에 별도로 리모델링 부분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신혜영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 저희가 이전 생각 때문에 부지도 많이 검토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고 했으니까 그것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가서 말씀을 잘 드리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조금 시급한 시설 있잖아요, 내부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아마 거기 화장실도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장판이라든지 보시면 조금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세심히 살펴보시면 좀 성의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겠고요.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세출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인데요.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 정비 5,500만 원인데 이게 시비로 내려온 건데 전에 건설과 도마동 노인보호구역 하는 거랑 다른 내용인가요?
도마시장 부근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주차행정과로 5,500만 원하고 건설과로 2,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사업 구간이 약간 위치는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사업 내용을 한 쪽을 주차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분리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노인보호구역을 정비하다 보면 노면에 대한 보수나 미끄럼 방지 포장이나 여러 가지 노면표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또 도로 정비에 대한 시설이 중복되는 사항은 있는데요. 구간으로 나눠서, 그것은 건설과하고 주차행정과하고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구역이 다르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구역을 나눠서 따로따로 하려고 합니다. 발주해야 되는 게 한 구간에 할 수는 없으니까 구간을 나눠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규 위원 : 내용도 비슷하고 지역도 비슷하고 도마큰시장 주변인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하면 안 돼요, 발주를?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사항을 그것도 검토를, 일괄 발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최규 위원 : 내용이 비슷한데요, 다? 미끄럼방지포장이랑 노면표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구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게…
○최규 위원 : 그러면 주차과에서 해야 되는 구역이랑 건설과에서 하는 구역이랑 표시해서 같이 줘 보실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해서…
○최규 위원 : 아니, 저희가 심의를 하려면 사실 구역을 알아야 심의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건설과 것도 같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건설과하고 그것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위치 구역을…
○최규 위원 : 위치를 주셔야지 중복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 같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참고자료 2쪽인데요. 지난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나서 사용잔액이 9,1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보조금이 지금 반환한 다음에 잔액이 9,1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 포함인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거죠.
○신혜영 위원 : 집행하고 남은 돈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 집행하고 남은 것 보조금 반환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일단은…
○신혜영 위원 : 시비보조금.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집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사업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시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사업비가 집행잔액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이 잔액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 반환하라고 내시가 언제 오나요, 시기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시기가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5개 구의 그것을 다 받아서 별도의 방침을 내려 주죠.
○신혜영 위원 : 그러면 현재는 집행잔액 9,100만 원이 있지만 이 잔액에 대해서 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잔액인가요, 아직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시비를 내려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시비가 포함되니까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유지관리 사업비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지금 시기가 6월이에요. 그러면 1년에 상반기가 지난 시간이거든요, 타임이. 근데 시비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었을 때 전년도 사업의 이월금이긴 하나 이걸 저희가 어떠한 계획도 없이 시의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항상 그런 행정 패턴인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전에는 당해연도 예산이 서면 그해 사업이 완료되고 반납을 했어요.
○신혜영 위원 : 바로바로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바로바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해에 하면 그다음 해 3월에 추경할 때 반납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사업비가 반납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별도의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가 있지만 실태조사용역비에 대한 사업비가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잔액을 갖고 실태조사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내년 사업 구상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잔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실태조사용역비나 이런 별도의 용역비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구에서 빨리,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작년 용역 잘 나와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사업도 많이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이것 시기적으로 사실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9,000만 원 돈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갖고 있는다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시비 보조 사업인 만큼 잔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지 않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매년 하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사업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사 용역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어필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예산 구에서 많이 확보해서 보조금 반환이 줄고 그리고 또 사업계획 잘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앞서 최규 위원님이 질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노면표시, 기종점 표시 이런 걸 이제 바다 미끄럼방지를 한 다음에 신호등이나 혹시 감시카메라 이런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되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게 부서에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별도로 안전대책이라는 부분은 카메라나 별도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이게 실은 도마시장 부근이라 도로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현장을 보면서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근간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있는 도로 폭이 제가 알기로는 6m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의 카메라를 달 수 있는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인보호구역이라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에 대한 범죄 사고 같은 게 있으니까 CCTV 같은 것을 설치가 가능한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인접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로 폭이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보행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표지나 다른 시설, 주민들이 노면이나 요철이나 이런 것 없이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노인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추진배경 자체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라서 관계기관에서 합동점검을 토대로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지연 위원 :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런 기능이 많이 되어 있는데 법령으로 우리가 노인구역이라고는 지정을 해 놨지만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전대책이 취약하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차후에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서 현장 대응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4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이번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우수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평가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찌 됐든 어떤 분석과 진단평가로 인해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 부서의 계획이나 이 예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어쨌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이 다 똑같지만 최대한 현재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잘 했냐, 안 했냐,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진단을 했던 항목이 있었을 텐데 그 항목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지만 이걸 차근히 잘 준비해서 이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라는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유재산 중에 일부 어떤 거라도 누락하거나 관리가 소홀하다든가 방치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끔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연 위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지자체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는 것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자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기준이 있으면 그건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잘한 부분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칭찬해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9쪽이고요.
증액 사유로는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공제 가입 납부금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금액이 1,543만 원인데 이게 갈마 복컴 임시사용에 대한 공제금 부담금이 얼마 정도죠? 1,543만 원이 미납금으로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1,543만 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임시사용승인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회가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고요.
실은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공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하고 당초 예산액보다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갈마 복합커뮤니티 임시사용에 대한 부분 정기분 같은 경우는 금액은…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임시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앞당겨져서 개월 수가 좀 더 들어간 겁니다, 준공하려고 했던 날짜보다.
○신혜영 위원 : 금액이 갈마 복컴과 관련된 것 외에 공제회비가 인상률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일부 인상된 부분…
○신혜영 위원 : 인상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사실 적다면 적지만 미납금이 1,5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니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매년 시설이 준공되면 공제회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건물이 새로,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건물이 늘어나다 보면 공제회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보다는 어쨌든 공제회비가 사업비가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건물 신축이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조금씩 싸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공공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똑같은, 오히려 계속 인상되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시설 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나고.
○신혜영 위원 : 시설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되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실은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그런 부분도 별도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이력에 따라서 감면이 되는 것도 있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준에 의하면 노후화되면서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있으니까 기준 금액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 서구에 있는 공유재산이나 공공건물들이 노후화되는 것도 있고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들을 편성할 때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신혜영 위원 : 인상률이나.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해서 추가적인 중간에 어떤 임시사용승인이 또 나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기간이 좀 더 앞당겨져서 공제회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큰 무리하지 않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설물 재해복구 보험료 절감 방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험을 최근 5년간 사고율이나 보상 이력을 분석하거나 공제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컨소시엄이나 이런 소통 여러 가지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들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어쨌든 저희들이 공제회 가입할 때는 보험 가입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가입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연계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공제회 가입할 때는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최대한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장 범위를 조금 적정화 해서 위험시설물들을 포괄해서 과도한 보장 대신 주요 태풍, 홍수, 화재 있지 않습니따. 그런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불필요한 중복 가입 여부를 검토해서 계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알아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저희 지자체에 맞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의정간담회 자료 69페이지 융·복합네이터 활용 소방시설 관련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9월이나 10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도시 구축 사업은 전에 한번 제가 의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안하고 둔산동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회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도시 구축 사업은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날짜를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9월이나 10월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소방안전도시 관련해서 구축사업이 9월로 3년 기간인데 어느 정도 3년이라고 하면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나와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보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9월에 마감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시간은 중간에 한 번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산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시간을 상의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456쪽 대전정원박람회 행사 운영 2억 원, 총 1건, 2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계수조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지출계획 중 도시계획과 6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1억 6,000만 원, 총 1건,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계수조정 내역>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4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49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도시정책국 및 안전건설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책임감 있는 자세가 오늘의 행정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그 노고가 잘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타 부서와의 협업과 조정 그리고 투명한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신혜영최규 |
○출석공무원 12인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
건축과장 박경태 | |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
건설과장 양동석 | |
교통과장 이옥주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