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최미자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담당관·국·원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4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349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추경 및 기금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내역은 올려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최미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자 위원장님,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둔산동 지역구 신혜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소 이전하고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용자들 만족도가 좀 높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지금 이용객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주차장 편의성이나 걱정했던 진입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괜찮습니까? 문제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주차장도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진입로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예비맘을 위한 책육아 힐링태교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상이 450명을 예상했어요. 5월부터 지금 혹시…
전체 다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과별로 해요? 과별로 합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보충자료 5쪽과 6쪽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450명 계상하셨잖아요? 사전사용해서 5월에 한 번 실시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현재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450명 계상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신혜영 위원 :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맘들을 위한 책육아 힐링태교는 6월 상반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월평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관마다 15명 내외에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6차시, 한 관당 6차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관마다 조금 성격이 다른데 특성이 달라서 모집 인원이 차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에 따른, 모집에 따른, 이게 예비맘이다 보니까 출산, 육아 예비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강의는 못 하고 있어서, 모집 때문에, 그래서 7, 8월에 추가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450명 산출하실 때 지금 월평하고 갈마 두 군데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월평하고 어린이도서관.
○신혜영 위원 : 그렇게 해서 대략 11월까지 몇 회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각 관별 5개 관에서 관별 6차시 하거든요, 총 30회.
○신혜영 위원 : 총 30회?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예, 총 참여 인원 450명.
○신혜영 위원 : 450명 예상이시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예.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보아도 한 회당 한 도서관에서 15명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강사비를 이렇게 투여하기에 조금 더 효율성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업 설명하러 부서에서도 왔지만 이 대상자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비맘들이 지금 사실은 대부분 워킹맘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요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평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6월에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주 2차시 정도 해서 3회차 해서 3주간 진행하는데요. 화요일하고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팀이 조금 모집에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추가 모집할 때는 주말로 옮겨서 모집을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대상자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비맘들이 그 나이 연령대에는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을 아마 찾기 힘들 거고 물론 일을 안 하는 예비맘들도 있겠지만 요일 같은 것도 고민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들었더니 어디에 홍보하냐고 했더니 산부인과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서구에 있는 관내 개인 산부인과에도 그런 홍보가 나가고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저희가 홍보용으로 포스터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관내 병의원 산부인과라든지 의원, 보건소, 주민센터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이걸 더 확대해서 맘카페 이런 데서 추가 모집할 때는 활용해서 모집에…
○신혜영 위원 : 부서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맘카페 같은 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보면 대상자가 부족해서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초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있는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행사비 있죠.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가 진로아카데미나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다르게 구성한 내용은 있나요?
웬만한 독서골든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책축제라든지 가을에 하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과 가족 단위로 해서 원에서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다르게 행사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특별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혜영 위원 :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독서아카데미 특별행사는 과학, 대전이 현재 과학 쪽으로 실제적으로 시 전략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과학을 테마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독서지도와 활동을 하고요, 미래아카데미는.
이번 특별행사에는 과학을 주제로 과학 원리를 이용한 실험 쇼라든지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7월 12일에 구봉산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대상은 기존에 아카데미에 있는 출신들, 수료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가로 일부 모집해서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행사비로 160만 원 정도로 됩니까? 작가 같은 사람들 초청하고 할 텐데 강사비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마블 쇼라든지 일회성 아이들 호기심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과학실험을 통한 특별행사인지.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과학 원리를 이용해서 실험 쇼를 할 계획이고요. 직접 체험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강사료가 지금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실제적으로 9,02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된 거기에서 일부, 만약에 부족하면 거기에서 일부 활용해서 특별행사를 좀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혜영 위원 : 원장님 말씀대로 대전이 과학도시로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서구가 유성구에서 과학 하면 유성구를 인식하는 것에 조금 밀리고 있죠? 그래서 서구에서 이런 과학 행사가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행사 한번 촘촘하게 계획하셔서 행사 범위라든지 규모를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보충자료 4페이지이고요. PC를 이번에 구입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열여덟 대 계상하셨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기존에 저희가 전체 115대가 있는데 97대는 이미 기본 사양이 돼서 윈도우11이라든가 이런 걸 업그레이드 완료되고 나머지 열여덟 대만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업그레이드 못 하는 PC에 대해서만 열여덟 대에 대해서만 교체하면 일단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그러면 열여덟 대 이번에 교체하고 나면 모든 PC가 다 윈도우11로 준비가 되는 상황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부위원장 홍성영 : 궁금한 게 해소돼서 더 질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73만 7,000원 증액해서 2,559만 8,000원 편성하셨는데 중간에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중간에 편성한 이유는 2025년 공무직 임금 협상안에 따라서 인상한 부분을 173만 7,000원 추가하게 됐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게 그럼 공무직이 몇 명…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저희는 5명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5명?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진미 위원 : 그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진미 위원 : 똑같아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서구청에 있는 전 부서가?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진미 위원 : 협상해서 인상을 0.05% 인상을 했나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협상에 따라서 아마 시간외수당 협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신진미 위원 : 반영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서구의 공무직 공무원 전체의 임금 인상률이 수당에 대해서 0.05% 합의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증액을 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타 부서 전자게시대 홍보 관련해서 혹시 타 부서와 협의 진행한 사항 최근에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이틀 전에 협의한 적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
○홍보담당관 오승상 : 현재는 그 게시판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저희에게 일단 요청이 왔습니다. 시설과 예산 그리고 보수 정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콘텐츠라든가 아이템 그리고 미디어 이렇게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으면 직접 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관저동 지역에 몇 개소에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설치하고 보수만 하고 홍보 영상이라든지 콘텐츠에 맞게 진행하는 것은 홍보실에서 담당을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걸로 확인을 하신 겁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사실 도시계획과 광고물팀에서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전문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각 부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게시에 대한 요청이 오면 저희도 선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공공의 이익에 맞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자체 제작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내려오는 영상을 저희가 송출할 예정입니다.
○최지연 위원 : 우선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홍보나 콘텐츠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을 설치할 때 당초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 단계에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설치나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한다고 하고 앞으로 홍보실에서 영상 송출이라든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것을 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전자게시대 활용해서 지역 인프라의 어떤 것을 니즈를 파악해서 보급하려고 했던 것과 홍보실에 있는 자료를 그냥 투입하는 실효성 없는 내용이 담아질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고민을 해서 함께 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냥 만들어진 콘텐츠나 이런 것을 24시간 돌리려고 계획을, 어떤 논의를 통해서 부서하고 협의하신 겁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일단 협의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콘텐츠 제작부터 송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물팀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관점을 두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이템과 콘텐츠 제작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준을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만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부분을 포함해서 말 그대로 공익적 성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당부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제작할 것 같으면 먼저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에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하셔서 이 내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홍보실에는 일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전자게시대를 활용해서 지역의 니즈나 활성화할 수 있는 기조가 바뀔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예산 자체가 홍보실에서 열심히 한다고 맡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가 두 분이 컨소시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담당관님께서 답변 속에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본 위원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34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349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추가경정이 이루어지는 건 예산의 긴급성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재정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과별로 많이 고민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행정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다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할 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국정 철학이 조금 바뀌었고 그래서 사실은 5개 구 중에서 제일 먼저 중구 같은 경우는 국정과제 대응 TF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 의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국정과제나 또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이런 정책자문단이나 회의 같은 것들을 개최하고 서구만의 지역 현안의 어젠다를 빨리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대응이나 생각들 그리고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라든지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 중앙에서 추경을 다시 진행한다고 하고 계속 뭔가 새로 바뀌긴 할 겁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견해이고 그동안 저도 공무원 생활을 쭉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 기초에서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거기 틀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해서 거꾸로 바텀업 방식으로 하기는 솔직히 무리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은 주민들과 밀접한 일반행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방향성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에너지 낭비라든지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이고 이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국정의 방향에 맞춰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일반 우리 시민들, 구민들한테 우리가 집행하고 실행하는 게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본 위원이 왜 기획재정국에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서구만의 정책에 대한, 국정과제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을 미리 계획하고 있어야지 재원 확보나 또는 미리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재원 확보나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들을 기다린다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자칫 먼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과 더불어서 우리가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서구의 어떤 정책들이 국정과제나 이런 것이 있는지 촘촘하게 고민하시고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것도 고민하시라는 뜻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행정을 하실 각오를 하고 계셔야지 정부에서 어떤 기조에 따라서 구에서 그 뒤에, 미리 선제적인 것이 아니라 뒤에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원님, 우선 저희가 알아들었고요.
○신혜영 위원 :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혜영 위원 : 자꾸 비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구에서는 이미 벌써 예산 확보나 그 과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TF팀을 꾸려서 준비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어젠다도 가져올 수 없이 그냥 그때 돼서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국장님이 여러 계획에 관련된 또 재정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신혜영 위원 : 기획예산과 보충자료 15쪽입니다.
대외기관 공모·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요. 서구에서 대외 공모에서 많이 공모사업도 따고 우수 평가를 받아서 포상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어느 정도 팍팍 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게 사실 전국의 지자체나 이런 데에 로테이션 식으로 툭툭 던져 주면서 시상하는 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건 아닙니다.
○신혜영 위원 : 정말 우수해서 우수 포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공모나 이런 평가에 대해서 포상도 많이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직원들한테 공모사업 지급액을 얼마 정도로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저희가 별도 마련한 게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구비 부담이 없을 경우 500만 원 미만은 10만 원부터 해서 5억 이상은 200만 원까지 그리고 구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 1억 미만 30만 원, 100억 이상을 받으면 200만 원까지 가고 그리고 기관표창을 받으면 포상금이 없을 경우에 30만 원, 대통령 상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포상금을 받으면 부서에서 같이 부서 활동비나 운영비로 쓰나요 아니면 개인이나 팀으로 쓰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것도 이제…
○신혜영 위원 : 달라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개인별로 주는 지급 기준이 따로 있고요. 부서에 지급하는 부서 시상이 있고 개인 시상도 별도로 다 마련돼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공무원들 급여가 상당히 다른 개인 회사나 중소기업 이상에 못 미치는 상당히 열악한 급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에 대해서는 조금 기회부여도 있고 조금 확대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조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정당하게 지급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동기유발도 되고 사기함양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고민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래야지 저연차 공무원들 지금 많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구청의 분위기 그리고 또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발언하신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당초 예산 대비 60% 증액된 것은 우리 구 공직자들이 대외 공모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액 사유에 보면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현황에 780만 원 되어 있고 대외기관 공모·평가가 3회, 세 번 그리고 정부합동평가까지 남아 있는데 혹시 이 포상금 연말까지 실제 소요를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건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해서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하면 나중에 연말 추경 때라도 저희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많이 세운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사기 진작에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에 인센티브라든지 금액, 반영 건수, 표창 훈격 등이 충분히 공정하고 수용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수용하고 축하할 일이 생기는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마구마구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1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입을 잡는 부분은 있지만 이걸 한 가지 국장님하고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세입으로 이걸 하는데 항목에 보면 67페이지에 청년공간 오피스 임대수입료라고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임대수입료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내에서 특정 목적 없이 통합 세입으로 편입돼서 해당 연도 모든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이게 타 부서로 전용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청년 관련된 예산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세목을 기획예산과에서 세우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을 잡게 되고 청년들에 대한 일단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통으로 놓다 보면 이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세입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본예산에 다른 통합 세입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년들의 공간에서 청년들이 수입을 창출한 것에 대해서는 청년들한테 돌려주는 기조를 하기 위해서 세입목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임대수입금을 목적세입화를 하거나 청년정책 전용 특별회계 설치 이런 걸로 조금 구분해 놔서 운영하고 그 친구들한테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많이 번거롭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해 볼만한 부서의 의견이 있으실지 여쭤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라든지 투자 대비 효과는 거의 미미할 거고 그리고 대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면 충분히 그것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옮겨 갔는지라든지, 그러니까 한 마디로 내부적으로 약간 메모라고 할까요, 부기라고 할까, 꼬리표 달아서 그것은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관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운용에서 그러한 우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로 나눈 사업에 대해서 번거로워서 통합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제가 역발상으로 봤을 때 청년사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자체재원 기반으로 우리 청년들의 정책이 좀 용이해지면서 꼭 이 항목이 아니더라도, 임대수입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고려해서 창출한 다음에 그 기반 안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돌려주는 것을 오로지 그 성과를 사용한 것을 청년들한테 돌려주는 걸 고민해 보면 청년들한테 앞으로 재원이 되고 우리도 이 재원을 통해서 어찌 됐든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으로 좀 고민해 보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최지연 위원 :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공간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이런 것을 저희가 청년들한테 다시 쓰기 위해서는 기금이나 이런 것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청년활동기금으로 쓸 수 있을 건데 제가 보니까 부산이나 이런 데는 청년기금이 있어요.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에서 고민하셔서 청년들에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을 모아서 그 청년들에게 다시 되돌려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노인기금도 있고 이런 것처럼 청년기금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건의사항이라고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서구청춘살롱 홍보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에 보면 일단 사업 목적이 청년 문화 활성화라고 해서 지원내용이 있는데요. 모임별 기본 활동비 및 심사에 따른 추가 활동비 지원 그리고 그 밑에는 모임별 세부 지원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도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기본 활동비 비슷한 사안이 민간경강사업보조로 있습니다.
기본 활동비 심사에 따른 추가 활동비 지원 기준이 조금 불명확해 보여서 이게 모임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고 운영되는지 우선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과장님이 답변…
○최지연 위원 : 예, 괜찮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장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사전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지 위원회 수당이고요. 뒷면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모임이 선정된 팀한테 직접 주는 돈은 뒷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사용하는 부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하는데요. 모임별 150만 원씩 지원하는데 8명에서 14명 정도 하는 팀들한테는 150만 원을 주고 인원이 훨씬 많은 모임들이 있을 경우 15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50만 원을 추가로 모임 활동에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구정책에 관계된 상황이라서 연령하고 성비 이런 걸 복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홍보해서 열일곱 팀이 신청은 했는데 두 팀 떨어지고 열다섯 개 팀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이게 청년들에 관한 사업 목적이 청년 문화 활성화인데 기본 모임, 추가 활동, 홍보비다 지급이다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셨음에도 추상적인 목적의 실질적인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대응 공모에 어떤 큰 역할을 할까라는 사실 확 닿지 않는 공모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해석을 하다 보면 그냥 그룹 두 팀에 대한 모임에 우리 구에서, 시에서 홍보를 하고 그 팀을 모집을 하고 그 팀들에 대한 지금 보면 전체 인원 중에 29세 이하 60% 이상, 특정 성별 60% 이하 되어 있는데 사실 성별, 연령 구성 비율도 현실성 검토가 잘 됐는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어찌 됐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재료, 임차, 인쇄, 모임 홍보, 강사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사업 목적에 이게 부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사업 추진 근거에 인구 감소 저출생 대응 공모에 이게 정말 맞는가 목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하고 인구 감소 대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당초 시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해서 구와 상의해서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걱정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보면 서구청춘살롱 연합행사에 관련해서 연합행사라고 하면 이게 참가자들이 기존 모임 구성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대외 홍보 확산 효과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이 사업 자체는 인구 관련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요. 인구에 청년을 매칭시키긴 했던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서구 3개 청춘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네트워킹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모일 수 있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네트워킹 사업 자체는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정 그분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분들이,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각적인 모임들을 가진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요.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해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첫해이기 때문에 발견될 것 같고요.
그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사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 인지를 하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연합행사라는 것이 자칫하면 단순 내부 행사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모여서 서로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은 저희도 계속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구 감소 그리고 특히 저출생 대응 공모에 이것이 맞는가 의문점이 계속 남기는 합니다.
공모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그리고 이것을 공모를 할 때는 조금 더 방향에 맞는 걸 함께 고민해서 누가 봐도 이 정책이 잘되었다는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내년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나 고민을 할 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누가 봐도 유입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걸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일단 예치금 회수 관련해서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밑에 보면 예치금 회수 관련해서 감액사유가 2024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수예정 수입 미수납과 정기예금 만기해지일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인데요. 정기예금 만기해지일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들이 이게 평소에도 반복되는 사례들입니까? 정기예금 만기해지일 도래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과장님이 답변을…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지금 반복적으로 된다고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을 예금을 여러 가지 6개월짜리에도 넣고 12개월짜리에도 넣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시점에 그 시점에 도래가 안되면 예치금 회수를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여러 가지로 상황에 맞게 쪼개서 정기예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예치 방식을 그렇게 일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예.
○최지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반복되는 사례나 이런 것이라고 하면 일전에 신진미 위원님께서도 예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회수 계획을 6개월 단위, 7개월 단위가 아닌 회계 일정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6개월, 7개월, 8개월 그것도 좋지만 기간이 회계에 연동이 돼서 만기일 도래에 대한 해지일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심의 역할 여러 가지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건 2024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세분화해서 나눠서 운용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확인했으니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장님, 저 잠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둔산1·2·3동 홍성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보충설명자료 17, 18페이지 청춘살롱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상임위에서도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상임위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라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지금 20대, 30대, 그러니까 40대 언저리 미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대부분은 본인이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어느 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출산율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인구감소 및 저출생 공모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예산의 지원뿐만 아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청춘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이 늘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예산 투입이 아니라 인프라 확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인구정책팀이 계시니까 팀에서도 관련된 고민들을 정말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국장님, 몇 가지 확인을 많이 해 봐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부서가 예비비 계획을 세우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내용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지역구 사업이기도 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관저동 생활문화복지시설 관련해서 건립 계획안을 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활용한 것을 제가 사실 상임위가 아니어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번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비비를 이렇게 급하게 세우신 사유가 혹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강정수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사업이 올라온 건 아니었지만 동일하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예비비가 왜 이렇게 올라왔냐 여러 가지 국장님하고 대화를 한 가지씩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답변을 주실 거라 예상하면서 국장님 답변에 예비비를 투입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있으세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승인까지 하면서 긴급하게 다룬 사항이 “왜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를 올렸습니까?”라는 답변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똑같이 그냥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최지연 위원 : 사실 본 위원도 깜짝 놀란 게 예비비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시급할 때 예비비를 집행하고 세우게 되는 것인데 건물 용도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를 책정하셨고 하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행자 상임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저동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600만 원짜리를 계상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2024년 11월에 추경에 세워서 그때도 기조실에 당부드린 것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무엇이 생겼으면 좋겠는지 국장님 답변에서도 이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추경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혹시 그 용역 보고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이나 결과보고서를 주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국장님 전에 용역은 했었겠지만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하나도 용역결과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제가 그때 평생학습원장인가 경제국장 할 때인가 그때 보고회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결과에서 노인시설과 청소년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는, 한마디로 그때는 러프한 아우트라인에 가까운, 어떠한 방향성을 처음에 잡는 그런 용역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방향성을, 그 정도의 아주 큰 방향성만 잡은 거고 이번에 세운 이것은 그 안에 만약에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 중에 어떠어떠한 것을 담을 것이고 청소년시설은 어떠어떠한 걸 담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한 단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이번에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건물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그런 식으로 이번에 들어간 거고요. 결국은 이번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의, 이 정도 안이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처음에 주민들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는 이것이, 그런 방향성도 아예 잡히지 않거든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설문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담고, 이런 걸 원하셨으니까 여기다 이런 걸 담는 게 어떠시냐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가시적인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또 반영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규모를 지으려면 행정절차도 들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중앙심사도 받아야 할 테고 그러면 그 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한정도 없이 흘러가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는 스텝 밟는 그 과정도 제가 볼 때는 2029년이나 돼야 완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가시적인 결과물은.
근데 지금 이것마저 안 한다고 하면 진짜 상당히 많이 꼬일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문체과장 할 때는 스타트 걸어 놨던 게 아직도 착공도 못 들어간 것 많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무슨 행정절차 한다고 빠꾸하고 빠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차라리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서 필요한 재원도 추가적으로 재정적으로 확충해 가는 게 계획된 스텝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전에도 의원님 질의에 동의한 말씀을 비슷하게 해 주셨고요. 우선 제가 기조실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뭘 담냐라는 것은 공공건축과에서 할 일이고 예비비에 대해서만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집행부의 예비비 선집행 사유가 방향성을 잡겠다 뭘 하겠다 그리고 니즈를 파악해서 뭘 하겠다. 시간이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다.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왜냐하면 예비비에 대해서 본래 목적하고 굉장히 어긋나고 예비비를 이렇게 건물 설계용역하는 데 준 사례가 없습니다, 서구청에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할 일인가, 이게 특혜를 준 예비비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불요불급했을까 생각이 들고 예비비는 불가피하고 긴급 상황의 재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설정, 방향성 정립 그리고 주민들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려면 예산상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해서 본예산이나,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들어간다고 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담아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사업은 굉장히 추진력 있고 해야 된다는 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급하게 용역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은 예비비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국장님 말씀 도중에 “관저동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한 거다. 위원님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저동 주민들 혹시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23일에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에 관련해서 그 안에 담기는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캠코라든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까 고민한 끝에 사실 관저2동 동사무소 통해서 주민, 주민자치회장, 그때 당시 오승상 동장, 캠코라는 것을 원래 계획을 의견을 줘서 시작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고 어긋나게 지금은 캠코도 운영하지 않고 이거 예산 차후에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이것 구비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국장님, 예비비 집행도 너무 국장님 같지 않게, 죄송합니다. 말씀 실수예요. 우리 국장님 평소에 하시는 기조에 맞지 않게 이걸 왜 이렇게 세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을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면 공사 기간이 4개월 단축될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상반기 착공이 시작될 것이고 다른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급하게 한다 한들 23일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지연될 예정입니다. 관저동 주민들이 마을공동체가 많고 지역 주민자치회라든지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은 곳인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도면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그분들이 당초 요하던 우리가 1,600만 원짜리의 용역을 했을 때는 그 안에 주민들이 지금 지하주차장, 관저행정복지센터 자하주차장에서 반찬을 한 곳에서 만들어서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첫 번째로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행자에서도 사실 당초에 통과를 주차장회계로 해드린 거고 그런데 재원 확보를, 예전에는 대상지가 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라도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지금도 나대지로 100대 정도 하고 있지만 5지구가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게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유공간이나 노인복지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주차장을 먼저 고민하다가 계획 단계가 조금 커지면서 공사 진행이 이렇게 됐는데 있던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기존하고 동일하게 98대 정도 확보하지만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했을 때 이 예산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쓸 수도 없죠, 캠코는 지금 사용을 못 한다고 하죠,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게 지금 어쨌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23일 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분노해서 민원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것인데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월요일에 잘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될 것 같고 설계도면을 봤더니 변경내용을 엄청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1층 자체에는 주민이 드나드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조차 없고 2층으로 드나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한쪽 공유공간은 약 10평 정도 되고 그 옆에 카페라고 돼 있는 데는 4.5평 정도 그게 주민의 전부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예비비를 긴급하게 집행해서 관저동 주민을 위해서 한 예비비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심히 우려가 되고요. 이것을 당초 우리가 예산 1,600만 원 기조실에 주민 여론을 제대로 하라고 했던 것은 관저2동만 0세에서 19세까지 학생수가 9,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제3시립도서관 관련해서 건립이 들어갈 당시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워낙 인구도 많은 곳인데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서 바닥에 앉아서 반찬을 만들고 그러는 실정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청장님이 계획한다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짜 많이 바라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시설, 좋습니다, 노인 인구도 많고 어르신들이 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계획 단계에도 설계에도 청소년 활동실, 동아리실, 카페, 스터디룸, 진로상담 그리고 주민들의 공유공간 카페 이것만 봤을 때는 저도 당초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부서에서 왔을 때 제가 물어봤을 때 용역 보고와 상관없이 월평동에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가 2층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3층, 4층은 프로그램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서에 확인했을 때는 역시나 학생들이 언제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상담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기계들, 사무실이 들어오는 게 전부이고 도면을 주민들도 어떻게 보셨나 봅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우리 아이들 위한 청소년 공간이 맞는가 지역 의원으로서 본 취지하고 다르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월평동에 청소년상담센터를 민간위탁 재위탁할 때도 사실 그 공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잘 운영되고 있다. 안정적이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악하지 않다고 해서 2년을 모든 걸 인지하고 5년 동안 민간위탁을 줬던 걸 2년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잘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굳이 관저2동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곳에, 어느 정도 그러면 저는 당초 상담센터라고 있길래 갑하고 나눠서 을도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갑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새로남 이런 학교들도 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기 때문에, 새로남교회 학생들. 모두 되기 때문에 내용을 쭉 봤더니 갑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이게 들어올 때 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고민해서 한쪽 공간을 아이들이 많으니, 요즘 그리고 관저동 선유초등학교에 굉장히 끔찍한 사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분점처럼 조그맣게 계획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 자체를 그냥 시설이 들어오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간이 고작 열 평, 네 평 반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저희가 부서에 왜 이것을 잘못했느냐는 지적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여론이 그렇고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기획에 따라서 울분을 터트리면서 지역에 안 좋은 사안을 송영보 국장님께서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많지만 예비비 세우신 것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23일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국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진정 어린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얘기를 결국은 저희가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해당 소관 부서에서 청소년 관련 부서와 노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어떤 시설을 담을 것인가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의견을, 설명하고 하는 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밀어붙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나갈 때는 그 부분에 공유공간이라든지 공유주방에 대해서 상당히 조정을 해서 설명회를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만약에 지역 주민들께서 정 반대하신다면 굳이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이게 완전히 픽스된 단계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반영하는 단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노여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다면 그 의견을 다시 담아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방향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 놓고 이것 어떠니 하고 봤을 때 그다음에 수정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처음에 그것도 없었으면 그런 의견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반대가 있으면 사업은 진행 못 합니다.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부서에는 예비비 관련해서 이게 긴급성과 불확실성 중심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사유에서 써야 하는 것을 단순 비용 절감 이유로 선집행을 국장님 답변 발언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건축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건축비 상승은 통상 리스크 물가 상승은 대부분 사업이 모두 공유하는 일반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이걸 긴급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예비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구체적 수치나 근거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예산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긴급하게 진행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얼마나 **(9419)는지 선집행으로 실제 얼마나 절감돼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을 했는지 선집행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산의 사전 편성 절차 없이 예비비로 집해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의회의 통제를 우회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통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획 설정, 방향 정립, 수요 파악, 니즈,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계상했다. 이건 내가 맞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이게 첫 번째 예비비 승인 사례이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 우리 의회의 통제권을 불능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부서에서 집행해서 그냥 예비비 다 선집행해서 아무 데나 우리 급합니다. 하고 다 써버리고 의회에 통보만 하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원님 지적 엄중히 받아들여서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나중에 질책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예비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사정하고 부서에서는 계속 선집행하고 이것 국장님,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사업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그 사업도 현장 가서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예비비 지출을 한 걸 보고 진짜 너무 놀라서, 이것 엄중한 사안입니다. 의회의 권한까지 침해할 수 있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최지연 위원 :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질의해도 되는 거죠?
오전에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서구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여러 정책 중에서 사실 출생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청년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청년, 어제 결산에도 얘기했지만 서구에는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가 돼야 해요. 그래야 그 청년이 서구에서 거주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출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책이 청춘이 모이게 하는, 청년을 모이게 하는 정책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인구정책에서 청년과 관련된 이 사업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서구 청춘살롱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행사성이나 그래도 서구에서 어느 공간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간 것은 꼭 실적이나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신혜영 위원 : 이것 만약에 행사 끝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임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평가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과장님이 답변…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것 심사할 때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성과공유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실질적으로 모여서 성과공유회를 할 거고요. 저희가 서류를 미리 드렸어요,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야만 된다는 것을.
○신혜영 위원 : 계획서나 성과 공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공유에 대한 내용을 받아 보겠죠?
근데 그야말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무엇을, 청년들이 뭘 창출해 내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담론에서 정책이 나온다든지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모임들의 행사들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뽑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저희가 심사 조건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정책과 실질적으로 이 활동이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확산세가 있는지 이런 부분 점수를 항목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계획서 낼 당시에 그 사업계획 안에 이 모임 자체가 청년정책의 일환이 되는지,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지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 기준은 사실 모호해요. 그렇죠?
사실 청년들이 모여서, 만나서 그 정책의 담론을 모은다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우리가 정말로 서구에서 집행 가능, 실행 가능, 정책에 담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행사가, 이 사업이 모임의 사적 또는 아니면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사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에서는 이 모임을 그냥 두지 말고요. 이게 큰 사업도 아니지만, 금액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어떤 일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사업의 특성에 맞게 모임을 갖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 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예비비 지출을 하려고 하면 지출 요구했을 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일단은 예비비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로 와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신진미 위원 :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비비라는 것은…
○신진미 위원 :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보내주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방침 받고 의회에 미리…
○신진미 위원 : 지출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한다고요? 그건 본 적이 없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출 요구서가 아니라 의장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는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비비 지출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을 한…
○신진미 위원 : 그렇게 하고 지출하고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가장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일 경우에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관저동 생활문화복지시설 건축 설계에 보면 총예산이 338억이고 사업비, 그러니까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게 287억, 예비비 29억, 부지 매입비 22억 이렇게 건축 규모에 대한 총예산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네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뭔가 제출 드린 자료에 제가 볼 때는 오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미리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비로 지출된 게 기획설계용역비 2,16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상태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도 같은 절차를 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기획설계 부분은 하겠다고…
○신진미 위원 : 예비비로 지출하겠다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이 건은 한 마디로 단건이었기 때문에, 기획설계 부분만 하는 단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립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단건이 아니라 일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근데 관저동 생활문화복합시설 총 소요되는 예산 안에 용역비, 기획설계용역비도 들어가 있는 것 맞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것은 어떻게 보면 2단계를 건립비라고 잡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견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미 위원 : 건축비 총액에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 건이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실제로 하게 된다면 실시설계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신진미 위원 : 기획설계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설계라기보다 이건 한 마디로 기획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뭐 내역을 뽑는 것도 아니고 대략적인 그러한 얹을 수 있는 그 정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거고 완전히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안은 나왔지만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는 요건 중에 내재적 요인 첫 번째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연도 중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은 예비비 지출로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2,160만 원 용역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저문화회관 복지시설 전체 총 소요 예산으로 넣어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법적으로까지도 진행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도의상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아직 모르지만 단순하게 2,160만 원으로 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각하게 앞으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틀림없이 주신 이 자료에는 예비비 29억을 지출하겠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현재 서류만 가지고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시급하거나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그렇게 시급하거나 이렇게 예비비까지 쓰면서 용역을 해야 됐었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예비비로 지출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신진미 위원 : 지금 예비비로 지출돼 있잖아요, 2,160만 원이.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이것은 별건이고요.
○신진미 위원 : 국장님 이것을 완전히 별개로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진미 위원 : 오세길 위원님, 이 용역비가 총공사비 한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세길 위원 : 들어가죠.
○신진미 위원 : 들어가죠?
지금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계속 별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볼 사항, 말씀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신진미 위원 : 예비비가 정말 긴급하거나 쓰여야 할 때, 불가피할 때 쓰라고 있는 예비비인데 이렇게, 이것은 누가 봐도 예비비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예비비로 지출하신 것 맞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저희가…
○신진미 위원 : 이게 2024년도에도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연구용역 2,160만 원은, 연구용역비는 틀림없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저동 똑같은 건으로 연구용역은 일반회계로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획설계는 예비비로 쓰고 뭐가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일반회계로 쭉 갔어야 되잖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왜 일반회계로 갈 것을 예비비로 갑작스럽게 쓰셨냐 이 얘기죠.
이게 연구용역을 했을 때가 2024년도고 용역 기간도 2024년 7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65일간 연구용역을 했다. 그 결과로 해서 이러이러하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획설계용역을 들어갔는데 2,160만 원 주고 했는데 그 2,160만 원 주고 한 용역 결과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중간에 일반회계에서 왜 예비비로 가서 지출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신혜영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의 공약에 서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에 맞춰서 우리 구민들의 삶과 질에 직결되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부서에서도 구 차원으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은 신속히 검토하시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준비를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본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있을 때는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질문드리고 의문시했던 부분 국장님보다는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가능하신가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공공건축과장 곽지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연구용역을 하고 9월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1월에 예비비 요구를 기획예산과로 드렸고요. 예비비 승인이 나서 기획설계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때 당시에 예비비를 쓰게 된 사유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건립 규모라든지 건립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설계를 하면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제가 1월 1일 자로 공공건축과가 생겨서 왔더니 작년 9월에 연구용역을 끝내 놓고 한 6개월 정도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기에 건립을 하면 주민들한테 빨리 건립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에 따라서 예비비를 요구를 해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획설계안에 들어가 있는 예비비 29억 원은 저희가 기획설계를 추진을 해 봤더니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380㎡에 287억의 건립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건축자재 상승률을 감안해서 중앙투자심사 올릴 때는 사업비의 10%를 예비비로 올리거든요. 그게 287억 원의 10%가 29억 원이 그 예비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구청에 있는 예비비를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중앙투자심사를 올리기 위한 사업비 287억 원에 대한 10%, 더 오버될 수 있잖아요, 몇 년 후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비비 29억 원이고 또 부지 매입비도 소요 예산에는 총 소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2억 원 플러스해서 총 소요 예산은 338억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한 그 예비비랑은 다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비비 29억은 건축비 287억의 10%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기록…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신진미 위원 : 잡아놓은 거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2,160만 원을 예비비로, 과장님 말씀은 1월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비비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그렇게.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구나 다른 구를 봤을 때 이런 건축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 경우가 있었나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그것은 제가 예비비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잘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신진미 위원 :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여기 관저동에 대한 사업이 아주 급하다. 그렇죠? 급하게 하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신진미 위원 : 급하게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은 예비비로 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비비 지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비비 지출 제한하는 경우가 보면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지출은 제한한다는 게 여기저기 몇 군데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 2,160만 원이 338억 중 일부이면 제한 사유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것은 혹시 찾아보셨나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그것은 338억 원은 기획설계를 한 결과 그렇게 앞으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별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게 무슨 법령에 몇 조, 몇 항 규정이 딱 나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어링, 비어링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지만 의회와 본청과 관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논의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게 다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 질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진미였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신진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하신 말씀, 아까 최지연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가 조급한 마음에 견해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게끔 했다는 부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제가 공공건축과장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급하다고 해서 저희도 어쨌든 올해 2월 7일에 2,160만 원 기획설계용역비 예산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회와 이런 부분이 소통이 잘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그냥 이거 지난번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업무를 하고 나중에 “우리 용역 해서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툭 의회에 넘겨 주니까 저희가 이걸 또 면밀히 자꾸 찾아보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틱톡틱톡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공건물 신축을 하거나 할 때 흐름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먼저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번, 두 번 정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서를 가지고 용역을 주고 나면, 우리 의견을 담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용역 하는 분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하고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잘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렇게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의회와 지역 주민과 같이 화합해서 돌아가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 뭐 없이 이런 것 서류 먼저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저희도 이런 것 처음부터 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변동, 내동, 괴정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자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지금 질문할 내용이 뭐냐면 공공건축과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그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외에도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같이 해서 질문을 할 텐데 국장님 계시고 공공건축과장님 계시니까 이 공공건축과가 새로 생긴 이유가 제가 질문하는 이런 내용 그리고 앞서 신진미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생긴 걸로 봐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획을 하죠. 기획예산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개념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컨셉 디자인. 그다음레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단계마다의 예산, 단계마다의 규모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질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목적, 목적에 맞아야 되잖아요. 목적에 맞는 예산 그다음에 절차, 규모, 그래서 그게 우리 구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절차가 조금 잘못되는 것도 일부, 제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한데 공공건축과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괴정동 국민체육센터도 상당히 시행착오를 거쳐 오면서 현재는 약 2년 정도 늦게 준공이 돼요. 예산도 반복적으로 미스가 책정하는 데 있었고 그래서 재심사도 받아서 했고 비로소 지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건축과는 전문성이 그나마 과거의 문화체육이나 회계에서 한 것보다는 전문성이 증대되고 시행착오를 방지하면서도 안전도 확보하고 우수한 품질 확보해서 사업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목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미 다 된 거지만 지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5년 6월 착공 계획이 돼 있어요. 설계 VE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도 했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문화체육과에서 앞의 사항은 진행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제는 공공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설계 VE를 했는데 VE를 했을 때 절감률이 있을 거예요. 절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그 자료는 제가 여기 갖고 있지 못해서요.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가르쳐 주시고. 왜 묻냐면 설계 VE를 한다는 것은 아까처럼 예산과 규모를 확정된 설계를 한 상태에서 좀 더 예산을 줄이고 목적이 있어요. 공공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관리 면이라든지 안정성 확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공기 절감이라든지 이런 현재 좀 미흡해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계 VE예요.
그러면 예산으로 보면 적어도 10%, 조금 많으면 20%, 30%씩 절감을 해야 돼요, 원안에 대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했으면 돈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왜 이걸 하냐면 낙찰률이 있었는데 낙찰률이 몇 퍼센트였어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낙찰률은 분야마다 다른데요. 건축은 87%고요. 전기는 88, 통신은 89 이렇게 분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세길 위원 : 90%라고 평균 보더라도 사업비에 비하면 낙찰률 차이로 인해서 남은 잔액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공사는 14억 정도 되고요. 감리는 3억 7,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면 17억이죠?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오세길 위원 : 제가 목표하는 게 그거예요. VE 해서 절감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당초 예산 할 때, 규모를 결정할 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낙찰률 저하로 인해서 남은 돈이 있고 그러면 17억 혹시 2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제가 기억할 때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의견들을 들었을 건데 지상 3층 같은 경우 그냥 체력단련실입니다,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탈의실도 없고. 그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자꾸 묻는 이유가 그러면 20억이 잔여 금액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층에 샤워실, 화장실, 탈의장 그 이외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할 수 있지 싶은데.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근데 지금 낙찰률을 가지고 기존 설계 마감하기도 조금 부족한 실정이라 지상 3층에 체력단련실에 탈의실이랑 샤워실을 넣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제가 이렇게 포커스 맞춰서 묻는 것은 그 돈 가지고,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게 착공하게 되면 지반 조사도 해서 굴착 공사하기 전에 지반 보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게 돼요. 땅을 파 봐야 알죠, 2층까지 파니까.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안 하고 관리하시면 예산 부동의가 또 나오고 20억 가지고도 다 못 하고도 또 탈의실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탈의실, 화장실, 이런 부분 하는 것은 2억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데 지금 20억 있잖아요. 근데 지반 조사라든지 굴착공사라든지 하다 보면 민원 예방을 위해서 차수도 해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되고 이러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예측하셔서 할 수 있다 없다 계획을 세우셔야 맞다는 얘기고 그런 전문성이나 계획을 안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나중에 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돈 없어서 설계 변경됐는데 못 하니까 시공사는 나 모른다고 나자빠지고 타절하고 돈을 제대로 설계에 반영 안 해 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품질은 떨어지고 안전성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타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다른 데서도 그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 보면 불 보듯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2억이라도 남겨서 탈의실,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달라는 내 목표가 있고 앞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부분이 치밀하고 전문성 있게 해 나가지 못하면 그 자체도 공사를 완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안전하고 품질 확보해야 되고 공정도 단축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당초보다 2년 늦었습니다. 계획된 것보다 늦었어요. 2년 늦은 이유가 절차나 이런 게 처음부터 계획 세워서 수립하는 것에 전문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서 예산도 못 잡고 해서 늦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늦어질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못 하는 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파심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건축과가 왜 생겼냐는 것을 전에 행자에서 얘기할 때와는 다르다. 이런 것을 책임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게끔 해 주시고 착공을 6월에 하게 되면 예상되는 게 땅을 파 봐야 되니까 지하수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태도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걸로 민원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지연 사유가 생기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연 사유, 민원으로 인한 지연 사유, 예산으로 인한 지연 사유 이런 게 생기면 공공건축과에서 태생해서 하는 이 사업 목표 달성하는 데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그 목표에 좀 더 심도 있게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가겠습니다.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우리 구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공사잖아요. 이 부분이 6월 24일에 기공식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공식을 해서 일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1층이잖아요. 그리고 또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착공을 하게 되면 지반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굴착공사를 하게 되는데 조기에 시공사 계약하고 착공하게 되면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이제 틀리면 안 되니까 이대로 끝나야 되잖아요, 예산도 확정되고 공기도 단축하면 단축하지 늦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계도서 검토해서 그 시공사가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그걸 컨트롤하고 우리 감독 권한대행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명확히 해서 예산, 공기, 지반 조사, 안전, 민원, 우수한 품질 확보, 공기 단축까지 해야 이 자체도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 지연돼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제가 행자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조금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6개월이 지연, 당초 계획보다는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늦출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향후에 현재 2공구죠, 도마·변동 2공구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돼야 하고 또 현재 임시로 가장동 행정복지센터 임대로 해서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소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같이, 이 부분이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죠. 서구 건강체련관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계획부터 컨셉 디자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 부분부터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착오가 생기면 사업 목표가 충분히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11페이지에 보면 설계 VE가 들어가 있어요, 설계 VE. 설계 VE가 본설계 VE죠? 해체 공사의 VE가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해체는 저쪽에서 하고…
○오세길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2,149만 8,000원 책정돼 있는데 충분한 돈이에요, 설계 VE 이 돈이.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설계 VE 했을 때 적어도 그 사업비의 많게는 20% 정도는 절감을 해야 돼요. 설계는 제대로 됐다고 심의를 할 것이고 앞에 2,080만 원 이게 설계 심의비가 있으니까 심의가 완료된 정상적인 설계에서 이 설계 VE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익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성을 유리하게 돼야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앞으로 잘 하고 안전성이 향상돼야 하고 그다음에 환경성도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서구 건강체련관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잘 하셔야 돼요.
설계 VE를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예산이나 모든 그것은 절감하고 기능은 몇 배로 확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공공건축과가 태동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신진미 위원님 얘기하신 예비비도 이런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 컨셉 디자인 용역을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 원래 안 맞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사업하는 부분의 예비비는 있죠. 그 예비비를 써서 컨셉 디자인을 했다는 이런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써서라도 콘셉트 디자인 개념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우리 공공건축과는 다른 부서 회계과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치도 시행착오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한 것은 향후에도 그런 마음 자세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 주실 거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우려하신 부분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공공건축과장님 한 마디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설계 VE 절감률 지금 보니까 7억 2,000만 원 절감했다고 합니다.
○오세길 위원 : 몇 퍼센트인가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3.8%입니다.
○오세길 위원 : 3.8%?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오세길 위원 : 3.8%이면 그것은 겨우 그냥 했다는 표만 나는 거고, 이게 절차상 하게 돼 있잖아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근데 사실 이 정도는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10%, 아까처럼 280억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해야 되고 아까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많이 남았잖아요. 아마 20억 정도가 아까 낙착률까지 포함해서 됐을 걸로 아는데 이런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공공건축과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에서 분리돼서 공공건축에 대한 행정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좀 복잡할 거예요, 사업도 건축과 쪽에서 넘어와서.
물론 과장님 이하 다른 기술직에 계시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배치는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과와 연계해서 사업 계속해서 이어서 전달 받고 이어서 사업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빨리 익숙하게 사업들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보충자료 10쪽을 보면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얼마 전에 당선됐나요, 디자인 설계공모작이?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설계공모 당선됐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것 지금 6월 며칠이죠, 설명회 있으시죠? 6월 23일인가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6월 23일 10시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때 그러면 이용자들도 같이 참석하죠?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이용자들도 오시고요. 장애인단체 분들도 모시기로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게 예산과는 조금 별개지만 이전에 사업설명회 때 많은 이용자들께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시설에 대한 다른 의견들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커지고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자문단 회의를 할 때 지하 1층의 콘셉트를 잡았는데 그것을 지상층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이 소수 있었는데요. 대다수의 분들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지하에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셔서 기획설계 때 지하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마 그것 가지고도 이용자들이나 이게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께서 그런 불만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답변 잘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국비 재원 확보가 어떻게 계획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잠깐만요.
현재 국비는 기금으로 40억 원이 확정이 됐는데요. 현재 이번 추경에도 사전사용으로 담겨 있지만 6억 원 플러스 2024년도 2억 원 해서 8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32억 원은 26년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국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분…
○신혜영 위원 : 시비는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시비 부분은 20억 원 확답을 받았고요. 시비도 26년도에 내려올 계획이고요. 시에 균형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15억은 아직 답을 안 줘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그 이외에 특교세, 특교금은 25억 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특교금으로 25억…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특교세 15억, 특교금 10억 원이요.
○신혜영 위원 : 10억, 15억이요? 특교세 15억, 특교금 10억이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신혜영 위원 : 사실 이게 큰 사업이기도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관이 됐잖아요. 처음에 공모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해서 재원들 확보에도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매우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고요. 균특으로 15억, 시비에서 26년 예상을 못 한다고 하는데 대략 만약에 청구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시비 26년 내려와야 하는 거죠, 시비가?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시비 20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준다고 확정이 됐고요. 15억 원은 추가로 균형발전기금 15억…
○신혜영 위원 : 기금입니까?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기금은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게 언제쯤 확정될 수 있을까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답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혜영 위원 : 계속해서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업의 적극행정을 위해서라도 받아야 하는 시비, 국비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공건축과장님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마지막 당부드리는 거지만 어렵게 사업 시작했거든요. 끝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무리 없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관저동 생활문화복지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국장님께서 2025년 2월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쓴 게 긴급한 사안이다. 이걸 긴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답변을 하셨고 일반적으로 사전에 계획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하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급하면 추경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안 올리셨는지 의문이 가고요.
이번에 긴급히 기획설계 예비비를 사용한 것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비비 29억 원에 관련된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최지연 위원 : 관저 생활문화복지시설 관련해서 신진미 위원님께서 총사업비 338억 중 사업비 287, 예비비가 29억이었습니다, 부지 매입비 22억. 그 예비비 29억에 관련해서 앞서 예비비 관련해서 용역 설계를 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이 급해서 기획설계를 2,200만 원을 통해서 진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월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23일 월요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9억에 부지 매입비 22억인데 이렇게 급한 사안이라고 하시면 이번 추경에 담아서 용역을 진행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에만 치중을, 공공건축과가 앞으로 이렇게 다 예비비로 계상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계속 공공건축과에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338억 안에 들어가는 예비비는 우리가 사용하는 회계상의 예비비가 아니라 건축 공사에 따른 예비비라고 말씀…
○최지연 위원 : 그럼 지금까지 건축비를 산출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비비 항목을 사실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반영하셨는지와 보통 건축비 산출 시 건축비에 반영하지 않고 따로 예비비를 잡는 것은 처음 보는 경우라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비비 민감한 사안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사업비 287억, 당초 원래 총사업비는 338억인데 287억을 사업비로 잡고 예비비는 29억 및 부지 매입비 22억 원 별도라고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줄어드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따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과장님께서 답변…
○최지연 위원 :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실제 건축을 하는 건축비는 287억 원이고요. 행정절차상 중앙에 중앙투자심사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투자심사를 올릴 때는 건축비에다가 예비비를 10%를 산정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해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시면 소요 예산에 사업비랑 예비비랑 부지 매입비도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 드린 거예요.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비비 29억 원을 잡아 놨다가 정말 287억 원으로 사업이 불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안 올리더라도 29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가로 심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그냥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29억 예비비가 물가상승률을 위한 것으로 설계비를, 그러니까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이 예비비 29억 원으로 사용 안 하실 예정입니까?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설계비로요?
○최지연 위원 : 예. 지금 확인을 해 보면 활용방안 수립을 1,6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했고 기획설계를 예비비로 급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본 사업비가 급하다고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이 급하다고 했었으면 이번에 추경에 무엇을 반영하든 했어야 되는데, 설계비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29억 안에는 “우리 그냥 중투 받으려고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심의야.” 그러면 이렇게 급한 사항이면 본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산서에는 그리 급해 보이지 않고 그냥 당초에 예비비 29억은 중투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라고 이해를 하면 본 위원은 본설계, 이 29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사용 안 하겠냐는 말씀을 확답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해야 되고요.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해야 되고요. 그 세 가지가 다 통과가…
○최지연 위원 :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서 지금 이걸 중투 때문에 올리셨다고 했으니까 저는 답변을 이 예비비 29억 원으로, 사업비 별도로 되어 있는 29억 원으로 본설계 용역비로 사용 안 하시는 게 맞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 2, 3, 4 똑같이 지금 그걸 계상했다고 하니까.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그건 아니고요.
○최지연 위원 : 아니, 과장님, 국장님. 엄청 급하시다면서요, 이 사업.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그러니까…
○최지연 위원 :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사업 급하시다면서요. 급하셔서 지금 이게 빨리, 어쨌든 아까 오전에 무한반복적으로 빨리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했다. 좋습니다. 잘못된 것 알면서도 급하다고 해서 했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 들어 있는 예비비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급하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면 23일 설명회를 통해서 또 사업 용역을 본설계를 용역비를 빨리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29억은 그냥 설명하시는 것처럼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이고 그럼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을 올리실 예정이세요, 추후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행정절차만 해도 시간을 다 잡아먹거든요. 실제로…
○최지연 위원 : 그럼 행정절차만 해도 행정절차는 누구나 우리 구에 있는 사업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급해도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기한이 길어져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유독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행정절차가 미뤄지게 되면 그렇습니다.그러나 지금 여기 총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 부서가 설명을 하는 것처럼 긴급 사안이 표기돼 있는 내용이 없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무한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미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마지막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는 당초 사업비 총액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공문에는 그렇게 제대로 나와 있었는데 최근 23일 관저동 관련해서 사업비가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지 매입비와 예비비가 따로 되어 있고 예산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게 서로 소통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아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예비비 관련해서는 사용을 즉시 하는 사업비가 아니니까 통합으로 운용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표기 하나도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꼼꼼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7쪽 후생관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집기물품 구입, 공기살균정화장치 구입 이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의 업체와 똑같은 업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작년에 이게 삭감됐던 이유가 보다 더 기능이나 다른 것과 비교해 본 상태로 다시 올리라고 했었는데 왜 또 똑같이 같은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올렸을 때 삭감이 되고 삭감되는 과정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 공기청정기의 비교 견적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미약하고 렌탈 부분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품보다는 장기적으로 배기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이번에 1추에 이 부분을 급식 노동자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삭감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기대치가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다시 1회 추경을 올리게 됐고요.
상임위 하다 보니까 거기 후생관에서 일하시는 여사님들이 이 부분이 아니라 배기 쪽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이 사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개선할 때 도대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할 때는 개선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가는 사실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 했었고요. 그래서 상임위 끝나고 일단 삭감이 된 상태에서 그때 답변을 드리기를 공공건축과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도대체 예산이 어느 정도, 만약에 배기를 전체적으로 마련했을 때 공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가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공공건축과 기계직 쪽에 말씀을 들어 봤더니 거의 1억 5,000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가설계를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당장 어찌 됐건 후생관 여사님들은 배기 쪽으로 다시 또 말씀하시긴 했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1억 5,000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물론 본예산에도 삭감되고 똑같은 업체이긴 하나 이번 같은 경우는 심사하실 때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셔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1억 5,000이 드는데 이 제품을 렌탈했을 때도 사실 현재 구입하려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사하실 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말씀 중에 조금 또 하나 예전 국장님이 생각했던 말씀하고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1억 5,000을 들여서 전체적인 공공건축과의 예산으로는 사실 후생관 전체 배기라든지 후드라든지 공기청정까지 다 해서 1억 5,0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근데 오히려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같은 업체 2,000만 원짜리 계속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했던 그 몇 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다른 걸 생각해 봐라.”라고 몇 번을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생관 집기류에 살균정화장치는 왜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다른 데랑 비교견적도 해 봐라.” 했는데 왜 똑같은 업체가 계속 올라옵니까?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 국장님 어려우신 줄 압니다. 알지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급식 노동자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 물품을 우리가 꼭 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급식 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거라면 벌써 1년 전, 2년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그 상황을 빨리 개선했어야지 지금 왜 이 제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달려야 하는지 정말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려운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조금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생관 공기살균정화장치 저도 똑같아요. 지금 과거에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했을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시범운영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질문에 답변하시는 국장님 말씀은 공기청정기 상품 업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실제는 급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 필요성 이게 지금 당면한 문제고 또 노동자들의 후생을 위해서 하는 복지인데 물건 구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 2,000만 원이 있으면 여러 업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공기살균정화장치가 들어와서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번 이렇게 반복됩니까? 이거 다른 데하고 견적도 다시 하고 이런 금액 범위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효율성이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물론 위원님 말씀이나 신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애초에 출발을 할 때 저도 와서 본예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평수가 작은 880짜리하고도 그때 당시에 비교견적은 했어요. 했는데, 물론 급식 노동자 보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본예산에도 삭감이 됐고 저희도 아는 이유로 삭감이 된 상태고 그분들이 기대치가 있어서 다시 계상을 했는데 이분들이 니즈가 이게 아니라고 하시고 근본적으로 배기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배기 쪽을 다시 한번 지침, 그러니까 환경에서 얘기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에 맞춰서 그 부분을 만약에 공사로 연결을 시키면 그렇게 금액이 일단 크게 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 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품으로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건 맞고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길 위원 : 설명이 좀 궁색해요. 전에도 할 때 배기도 중요성이 있었고 그때도 얘기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소모되고 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른 더 성능이 좋은 기능을 가진 공기살균정화기를 하면 되는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셔서 물건을 사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냐고요, 건강, 복지, 후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비교하셔서 이해시켜서 행자위원회 상임위에서부터 논의가 돼서 삭감돼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식 노동자 후생 환경 개선과 건강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해 주고 제품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참 미안한 감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일단 이걸 사업이 아닌 제품으로 다가갔을 때 그래도 장단점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본 다음에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세 번째 계상해서 올리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규모는 작지만 공간 내에서 생활 악취나 화장실 냄새, 살균이나 악취 이런 것에 굉장히 탁월하다고는 되어 있고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실내사격장 이런 데처럼 굉장히 매캐한 냄새가 있는 그런 곳에 설치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생관에 계신 여사님들의 여러 가지를 반영이나 예결위원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여론도 듣고 현장도 확인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도 어찌 됐든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어떤 면으로 고민해 볼까 하는 면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찾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부서에 안타까운 점은 진짜로 이것을 찾아보면 조금 좋은 취지에 있는 환경에 있는 것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 단계, 첫 단추부터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후생관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제가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후생관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002년도에 이사 올 때, 이 건물 지어서 이사 올 때.
○위원장 최미자 : 2002년도에 건물 지어서 이사 올 때 후생관이 생겨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최미자 : 그러면 여기 주방 후드는 얼마에 한 번씩 청소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은…
○위원장 최미자 : 후드 청소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후드 세척은 1년에 한 번?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최미자 :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을 때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가정용 후드도 1년에 한 번은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죠.
○위원장 최미자 : 근데 구청 직원들이 급식하고 밥을 먹는 공간입니다. 물론 주방 여사님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식사하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후드를 1년에 한 번 청소를 한다? 후드가 2022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후드를 청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거고요.
주방 설비도 똑같죠? 2002년도에 설비하고 나서 한 번도 손을 안 봤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중간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예산 반영해서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미자 : 이게 주방 설비나 주방 후드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걸 그대로 이용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여기다가 왜 자꾸 공기살균정화기 이런 걸 왜 갖다 해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주방에 계시는 여사님들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 행정을 보면 참 안일하게 행정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히 이것 짚고 넘어갔었는데 그대로 올리고 1억 5,000이 든다고 해서 주방 후드나 주방 설비 이런 것을 교체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여기에 자꾸 집착하시는지, 이렇게 하시니까 구 행정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가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제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기본적으로 급식 노동자가 필요한 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배기 설비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표출시킨 거고요.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주방 설비 너무 오래됐어요. 직원들 밥 먹는데 위생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주방에 계신 여사님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드 설치가 잘되면 절대 공기청정기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음식 하면서 나오는 가스도 다 배출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보고 너무 오래된 부분을 갈아 주고 교체해 주고 새로운 시설로 바꿔 주는 게 먼저지 왜 이런 데에 공기청정기 하나 놔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방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여러 부서 다 애쓰고 계신데요. 특히 이번에 예결위에서 문체과의 사업들이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몇 가지 행사들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이거 어떤 목적이고 그리고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불요불급한, 1차 추경에 꼭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더불어서 체육인의 밤 성과보고회 이것 마찬가지고요. 이 행사들이 지금 우리 구민들의 어떠한 다른 예산보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았는지 고민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고 해 보려는 의지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34쪽에 보면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현재는 30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추경에 계상한 것은 피트니스, 요가 두 가지 종목을 추가로 해서 생활체육 부분을 체육 동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계상한 거고요.
사실 코로나 전에 15년, 16년, 17년 계속 지원금 보조금이 나갔던 건데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활동이 위축돼서 지원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말에 했을 때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1추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체육인의 밤 서구생활체육 성과보고회 같은 경우는 각각의 종목들의 회장님들이나 체육인을 한 자리에 연말에 하셔서 각자의 공유, 체육 활동한 부분이나 이런 걸 공유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34쪽 생활체육대회 증가분 900만 원이 결국은 피트니스와 요가 두 종목 때문에 추가 지원금 올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산출기초에 32개 종목이 계상됐어요. 여기 32개 종목에서 분명 활성화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종목이 몇 개가 추가됐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추경에 올리고 이러는 것은 사실 집행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32개 종목에서 조금 덜 활동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용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찬찬히 보시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2개의 종목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900만 원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예전에 30개의 종목 중에 덜 활발한 곳에 있는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생각 공감합니다. 30개 종목을 기존에 본예산에 계상했고 2개 종목을 추가한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30개 종목 중 비활성화된 종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그 부분은 보조금 받고, 체육인 같은 경우는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사실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회원 명수나 이런 건 데이터화 돼 있는데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보된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추가 2개를 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30개 종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지고요. 2개 종목에 대해서 30개 종목이 허술, 말 그대로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하면 차라리 그걸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은 사실 30개 종목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다만 이 두 가지 항목을 추경에 넣은 것은 피트니스가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어찌 됐든 한 주머니에서 나눠 쓰는 것 같아요. 한 주머니 것을 내어 쓰고 또 바깥에서 들어와서 내 주머니로 넣고 이게 아니라 한 주머니에서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 내면 충분히 이 사업은 추경이 없더라도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자료 51쪽입니다.
유등천 파크골프장 제2구장 조성입니다. 사실 본 위원의 가장 마음의 부담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한창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 때 의원님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하천이 범람하지 않을까?’ ‘하천이 범람해서 지역으로 피해가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꼭 재난안전과에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초비상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분명히 이번 우기 때도 의원님들은 지역에 비가 많이 올 때 하천을 나가 봐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유등천 파크골프의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성이나 필요성은 매우 공감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파크골프가 대중화되고 저변 인구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이런 통계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은 다 인정을 하나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문체과에 아마 민원이 꽤 들어왔었을 거예요. 범람해서 거기 있는 협회에 본인들이 직접 풀 제초 작업한다. 구청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펌프 사다 드리고 급하게 돈 지원해서 호스 길게 연결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게 어제 결산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천은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어떤 기사에서 이제 우리의 기후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천 만약에 또다시 준설하거나 또는 추가 조성으로 인해서 된다면 아마 또 다른 위기, 기후에 대한 대응, 환경적인 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과 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옳고 저것이 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로서로 다른 의견, 생각들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얼마 전 다른 지역이나 타 도시에서도 파크골프장 개장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수해로 엎어진 걸 봤거든요.
어찌 됐든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예산 계수조정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게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파크골프 이용하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 시작을 할 때 18홀을 생각하고 했었던 부분 그리고 다시 9홀만 했었던 때는 1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9홀만 우선 먼저 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 범람 저희도 걱정됩니다. 되는데, 직원들이 나간다든지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하면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시에서 준설도 한 상황이고 이래서 계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신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야외에 있다 보니 더군다나 하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현재 기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심도 있게 한 번쯤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얼마 전 기사에서 유등천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벌레들도 그렇고 지금 하천이 많이 오염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역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막고 여기는 둔산동, 여기는 탄방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 하천이라는 것은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흐르기 때문에 사실 막는 것은 중간에 막힌다는 것은 결국은 넘친다는 뜻이고 여러 가지 생태 보존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하천이 흘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의 내용 중에서 일반 골프장은 잔디 골프장으로 하지만 우리가 파크골프장의 잔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화학성이 있는 비료를 쓸 수밖에 없대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유등천이나 갑천, 대전천으로 흐르게 되고 이 오염도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시작하는 바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역구가 바로 그곳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
그렇지만 저는 이 파크골프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건강 증진이나 여가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몇백 명의 행복과 그리고 비교를 해서 우리의 하천을 살리고 한다면 지금보다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좀 갖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자꾸 어렵게 하는 것은, 무겁게 하는 것은 사실 여기 위원님들 많이 개인적으로 힘들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러나 어찌 됐든 위원들의 생각을 서로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담론으로 삼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구비 5억 5,500이에요.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5억 5,500만 원의 구비가 우리 유등천 파크골프 제2구장이 조성되는 예산에 전액 들어가야 하나요?
지금 앞에서 겨우 2,0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을 싸우고 과에서는 그러는데 이 5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왜 필요하고 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나의 개인적인 지역구로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민원으로 압박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원으로서 어떤 것이 정말 나의 생각을 좀 더 관철할 수 있는가 충분히 논의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상임위에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운영지원금을 삭감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죄송한데 과장님이 답변 좀 충분히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휴관 운영지원금을 저희가 1억 4,900 올렸습니다. 당초 3월에 임시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올해 하반기에 6개월 정도 휴관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남선공원체육관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시설인데 빙상장과 같이 수입이 많은 종목을 휴관을 6개월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 시설 운영에.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휴관 지원금이 필요하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빙상장이 1년에 6억 정도 수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의 손실금이 생길 텐데요. 인근에 혹시 이렇게 긴 기간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정도 휴관이 있는 시설들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지, 서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중구 사례를 발견을 했고 거기에서 70% 지원해 준 곳도 있고 100% 지원해 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시설 운영자와의 협의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60%와 그다음에 남선 같은 경우는 전체 휴관이 아니다 보니까 30% 정도의 공과금을 지원해 주면 적당하겠다는 생각으로 금번에 이렇게 지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수탁자와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보시겠지만 휴관 지원금이 도마실도 같이 올라온 걸 발견하셨을 겁니다. 도마실은 전체 휴관이고요. 도마실에서 먼저 그쪽은 상반기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먼저 혐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0% 정도로, 더 많이 요구를 했지만 60% 정도면 되겠다라고 도마실 부분이 먼저 협의가 된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남선을 고민할 때 시설 간 형평도 있고 해서 같이 60%를 논의했던 부분이고요.
남선 현재 수탁자 말고 기존의 수탁자와는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라고는 기존 수탁자에게는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마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현재 남선공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사가, 12월까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이냐 후지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할 때 공개모집 공고에 지원이 있을 거라는 사항은 기재했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시기를 조금 고민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남선이 규모가 큰 시설입니다, 서구에서 가장. 그래서 한 달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라든지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기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게 운영을, 지금 수탁자가 변경돼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없다면 그간 운영해서 수익금이 있었다면 운영이 되겠지만 처음 운영하시는 분에게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시기적으로 먼저 지원해 주시는 것이 운영하시는 분에게는 좋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신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행자에서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파크골프장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고 신혜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환경 파괴 요소에 대한 걱정 부분 그다음에 하천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 그것 역시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어젠다이고요.
그리고 노인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분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 아닌 제안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야외 시설이 아니라 실내 시설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주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서구 관내에서 실내 체육시설을 만들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도 현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정말 금액을 얼마 산정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투여해야만 현재 서구 을만 따지게 되면 은평공원이나 갈마공원이나 샘머리공원에도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결국에는 아파트와 인접해 있거나 일반 생활 주민들의 편의시설하고 인접해 있는 것 때문에 소음 문제라든지 또는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결국에는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일반적인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산재되어 있는 문제라 저 역시도 쉽지 않은데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당초 계획이 18홀을 준비했고 나인 홀을 추가 증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국장님, 이거 정리하고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 팀장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실외에 있는 게이트볼장 기타 등등에 있는 것들 차라리 이참에 정리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 투여해서 실내 체육관을 크게 증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안 아닌 제안이고요. 우리가 현실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고 민원에 대한 걱정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 저런 걱정들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사실은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는 회원들이 요구하는 부분, 양쪽이 사실 다 평행선이거든요. 평행선이고, 지금 현재 구비로 순수하게 했던 부분이고 5억이면 작은 돈도 사실 아니죠. 아니고, 근데 기존에 했던 9홀에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워낙 회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직원들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한 번쯤은 이런 부분을 예결위에서 또다시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홍성영 위원님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재원 측면에서 시비를 요청해 본다거나, 기존 9홀 할 때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홍성영 위원님 말씀을 하신 파크골프장 이것에 대해서 저도 견해를 한번 얘기드리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신혜영 위원님 얘기도 범람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비료를 쓰고 환경에 관련되는 악영향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홍성영 위원님은 중장기적인 대책 실내 체육관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제가 현실을 내다보고 논의를 해 볼까 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9홀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18홀로 계획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모든 사업은 규모와 예산을 해서 18홀로 가는 게 원래 맞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계획했다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선 9홀을 하고 우리 구민의 생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단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접근을 해서 거기에 맞춰줬는데 여기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이용하는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오세길 위원 : 1,000명?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1,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 9홀이잖아요, 현재 9홀.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 내지 4명이 1조가 돼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2명이 하면 18명, 4명씩 하면 36명이 한 바퀴 돌잖아요. 그게 보면 두 시간 걸려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면 열 시간을 조석으로 해서 하면 열 시간이면 다섯 번, 5회 도는 거거든요. 숫자로 보면 적게는 90명, 많게는 180명이에요. 1,000명인데, 원하는 사람은 1,000명인데 거기서 30%만 하더라도 300명 아니에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30%가 아니라 50%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9홀로는 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홀이 당초 계획대호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되죠.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이 여기다 유등천에 9홀을 할 때, 18홀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할 때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이렇게 하천부지나 공공부지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사설로 하는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사설이요?
○오세길 위원 : 예,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없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수요를 충당 못 하면 운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데서 못 하면 사설 파크골프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공급과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이걸 소화를 어디서 시키느냐, 공원부지나 하천부지나 이런 데서 소화시키고 있다는 거지.
왜 그렇겠어요? 수해나 이런 것 했을 때 침수되고 하지만 가볍게 해결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설 골프장이나 다른 데 해서 사회적비용을 들여가면서, 사회적비용이라는 것을 산지 훼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한다면 어디서 하겠어요? 논밭에서 하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다 하더라도 비료 쓰고 산지도 깎아서 산림도 훼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게 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18홀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까 9홀로 했을 때는 90 내지 180명밖에 못 해요, 하루 종일. 근데 18홀을 돌게 되면 360 내지 180명이 되는 거예요. 90명에다가 그 숫자를 넣으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할 수가 없고 초보자들은 접근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하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그런 걸로 해서 18홀 계획했다가 9홀 하고 진행하다가 이런, 이런 반대하고 뭐 어떻고 이러니까 안 합니다. 이거 행정상에도 그런 거고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요가.
그리고 이것 해결을 못 해 주면 산림이라든지 다른 자연 훼손해서 이건 또 아까 오죽하면 실내 공간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규모 예산이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은 있다는 거고 우기 범람에 대해서는 지금 9홀을 해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빨리 복구해서 하고 있고 지금 유등천이나 중구 쪽이든 대전천 쪽이든 이렇게 쭉 보면 다 테니스장, 족구장,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어요. 비가 왔을 때 흐르는 방향에 똑같이 평행해서 걸러서 피해를 입는 것은 다소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급류에 의해서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데 비교적 파크골프장은 바로 지나가서 햇빛만 들면 금새 이분들이 나와서 해결하고 약간의 복구작업, 아까처럼 마사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유지관리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어디에 사설로 하고 다른 데 어디 가서 하고 산림 훼손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고 사회적비용 드는 것에 비해서 이 부분이 예산도 적고 또 건강 증진하는 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다가도 반대하고 예산이 어떻고 하면, 아까 5억 5,000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다 그런 규모를 하는데 5억 5,000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산림 훼손도 되고 환경 피해도 되고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논의해서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하고 해서 잘 조정해서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주변에 서구나 다른 사람들 엄청 얘기할 거야, 우리한테. 전화도 오고 왜 이렇게 캔슬시카냐, 빼냐 이러면 이런 부분들 이해도 시켜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 했을 때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니까 이건 좀 심도 있게 해서 설명도 필요하고 의지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 34페이지 서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 32종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운영이 되는지 관리나 이런 건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개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장 대관료, 보험료, 용품비 등 소요액 일부 지원하는 것 같은데 기존 서른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 집행이 계속 진행이 됐던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이 30개 종목 중에서 서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진행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ᄄᆞ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30종목에 대해서는 서구청장…
○최지연 위원 : 모두 진행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최지연 위원 : 그러면 대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수요 조사라기보다 산출기초 품목은 사실 동호인들이 서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30개랑 같은 선상에서 움직여지는…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30개 종목들이 모두 서구청장기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종목 30개가 다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최지연 위원 :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서구체육회에 있는 종목은 50개 종목인데요. 그중 30개 종목만 현재 서구청장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0개 종목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당초에 올릴 때 이미 종목이 선정되었는데요. 그때는 작년, 2024년도에 운영 성과가 있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를 비교해서 제가 알기로는 빠진 곳도 두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요.
그래서 넣고 빼고가 그때 이루어졌고 금액도 25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 정도까지 성과에 따른 차등이 주어져서 저희에게 올라왔고 본예산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서른 종목을 상반기 7개 종목을 했고요. 금번에 올라온 요가나 피트니스는 본예산에 30개 종목이 올라올 때는 빠져 있었고 작년도 성과라든지 그것을 봐서 추가로 요청이 올해 들어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0개 종목 중에 어찌 되었든 잘 운영이 되는 곳을 선정해서 30개를 본예산에 계상한 거고 두 가지 피트니스, 요가에 대해서 요청에 의해서 추가 지원을 선택하신 건데 그럼 피트니스하고 요가가 동호인 협의회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요청을 할 때,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신청을 할 때라고 하면 피트니스, 요가 회원 수 동호인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7개 클럽 150명이고요. 요가도 마찬가지로 7개 클럽 315명 이렇게 저희가 있습니가.
○최지연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생활체육이라고 함은 생활에 밀접한 공간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기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요즘같이 동호회를 안 하는 곳을 사실 없더라고요.
우리 서구에서도 지금 새로운 피트니스, 요가 그리고 생각보다 회원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저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서구생활체육 성과보고회 체육인의 밤인데 사업내용이 어찌 됐든 담당 부서에 처음에 당초 확인했을 때 연말에 체육인들의 밤 이렇게 해서 약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진행하다가 직장인 운동경기부 여자태권도가 어쨌든 서구의 희망이나 꽃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여자태권도가 생기면서 함께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그동안의 성과, 실적을 보고하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사업 내용으로 비쳐지는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1,000만 원이라는 1식의 산출기초가 성과동영상과 인쇄물 제작 등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산출기초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계획 단계가 있는 건 있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대략 하겠다고 산출기초를 잡으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기존에 성과보고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공연료, 인쇄비, 음향장비 대여, 대관료, 표창패 이 정도 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성과동영상, 인쇄물, 표창패 그것만 하기에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한 해 고생한 체육인의 밤에 대한 성과가 부족해 보이네요. 왜냐하면 기존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이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체육인의 밤을 진행했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그런데 여자태권도가 들어오면서 성과 실적이든 아니면 그걸 계상해서 조금 더 나은 것을 계상하겠다고 했으면 고려해 볼만하다 생각을 할 텐데 기존에 있는 동영상, 인쇄물, 상패, 기존에 있던 것하고 성과보고회 체육인의 밤의 다른 점을 안타깝지만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고 말 그대로 1식이라고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통과된 그걸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된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자꾸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이제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육회에 보조금을 줄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은 촘촘하게 정리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선 그럼 체육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추진계획이나 이런 건 체육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보조금 지급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과목 자체는 보조금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 받을 단계부터 하여튼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보조금 방식이라는 것은 인지했고요.
한 가지만, 여자태권도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4년도 주요 성적, 그러니까 추진 실적을 보면 이한나 선수가 그래도 기량을 많이 발휘하고 있고 박동영 선수 그다음에 박예온, 박가형, 다들 나름대로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무슨 대회에서 적어도 수상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로 보여지는 지표를 말쓰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한나 선수 같은 경우는 105회 전국체육대회 1위도 했고요. 박동영 선수 같은 경우는 국방부장관기 2위, 박예온 같은 경우는 협회장기 3위, 박가형 같은 경우는 105회 전국체육대회 때 3위, 송미성도 버츄얼태권도 챌린지 1위라든지 지도자님하고 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비해 사실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 감독님 이하 지도자 코치님 이하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게 돼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앞으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사업에 아까 과장님께서 전에 수탁자가 휴관에 따른 손실 보전을 계상해서 위원들한테 올리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기존 수탁자, 이번에 세운 거는요.
○최지연 위원 : 지금 세운 것은 현 수탁받은 사람이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현 수탁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이 금액은 수탁자 선정되기 전에 산출한 내역이고요. 전에 운영하셨던 분은 별도로 저희에게 5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실분은. 운영하신 손실분.
○최지연 위원 : 행자 상임위 첫날 피켓을 들고 구청 앞에 계신 그분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최지연 위원 : 제가 아까 전·현을 잘못 들었는지 휴관에 따른 손실 일부 보전을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올리겠다라고 과장님이 답변 중에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메모를 수탁자 앞에 현인지 전인지 내용을 못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휴관에 따른 손실 일부 보전을 내용 이건 인지하고 있고 전 수탁자가 그때 피켓도 진행했고 부서에서도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쪽하고도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어제도 면담을 했었고요. 5년간 운영하시면서 코로나 때 많은 적다를 보신 부분하고 또 그간 5년 동안 세입과 세출을 따졌을 때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어제 강조하시면서 일부라도 보전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셨고요. 조정 신청을 원하셔서 같이 법원에서 조정 신청을 하는 걸로 마무리됐고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아까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남선공원 이번 수탁기관은 초기에 자본이나 이득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므로 휴관 운영지원금을 거의 어떻게 보면 당연히 줘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고요. 맞죠? 처음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니 이것은 휴관 운영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지원 시기를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으로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들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저는 지원이 본예산보다는 현재 추경에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전 수탁기관이 아니라 이번 수탁기관이 실제 휴관일이 8월부터 12월까지라면서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신혜영 위원 : 근데 휴관에 따른 손실 일부를 보전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히 과장님 아까 발언 중에 실수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지금에 있는 이번 수탁기관한테 일단 계약은 했으나 휴관을 하고 있으니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당연한 거고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분명히 이전의 수탁기관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개보수하고 보강 개선하고 부분별로 보수한다고 휴관하고 여러 가지 많은 휴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 수탁기관에는 피해 지원에 대한 것이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지금 이번에 하는 수탁기관에는 시작하기 전인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라고 휴관 운영지원금까지 아주 당연하게 도와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발언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아까. 초기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원하게 됐습니다.”라고 발언하셨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그 부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탁기관 모집 공고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혜영 위원 : 공고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 다 어떻게 공고했고 선정된 거 다 들었고요.
과장님, 이게 다른 거에 제가 조금 감정이 흔들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전 수탁기관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으니 “니네 그동안 고생했어.”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 하려는 수탁기관에는 한 3개월 쉬고 있으니 이렇게 불평등한 피해 지원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재원이 많지 않으니,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 말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금 수탁자에 한해서 이런 얘기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전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함이나 아니면 서운함으로 또 이것 가지고 단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수탁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수탁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 건 아니고 운영 부분에서 휴관 기간이 길어지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수탁자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혜영 위원 : 이전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피해 지원에 대한 불평등,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보다 더 심각한 휴관이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했던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잘 협의하시고요. 조정 신청할 때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 삼가서 조심해야지 이런 분들도 상대적인 피해에 대한 박탈감을 안 느낀다는 거죠.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남선종합체육관을 수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진짜 계속해서 재공고해서 이전 수탁자가 그걸 맡게 됐고 그러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이 굉장히 부실해진 거예요,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강하게 됐고 보강하다 보니 휴관하게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서구청에서 이전 수탁자한테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사실 그분하고 제가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도 늘 예전에 행정자치위원장이었을 때도 이렇게 악순환 또는 악조건에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고서 이번에 수탁자가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충분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제 귀에 꽂히는 어떤 단어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감정을 흥분하게 됐는데요. 여하튼 모든 수탁자들의 피해 지원은 불평등하지 않게 공정하게 조정 신청과 더불어서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아서 잘 해 주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과장님 아까 말하신 게 좀,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전달됐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의도가 아니었는데 날카롭게 제가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뜻은 이해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마무리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선체육관이 골칫덩어리로 있던 것 아셨고 또 기존 업체가 계속 적자 상황이었던 것 회계감사를 하면서 서구청에서도 다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 봤었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원가계산용역을 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원가계산 해 봤을 때 그동안은 저희가 수탁금을 받았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얼마 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6,700.
○신진미 위원 : 5,700?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6,700.
○신진미 위원 : 6,700 받았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5,000만 원 저희가 주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민간위탁금으로 돌렸습니다.
○신진미 위원 : 주죠? 그러니까 6,700을 우리가 받던 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5,000만 원 줘야 맞겠다 해서 5,000만 원 주고 나면 그 업자는 1년이면 얼마가 이득이에요?
1억 1,700이 이득인 거죠?
그런데 휴관한다고 지원금 주자고 하죠? 그래서 올해 그 업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2,739만 8,000원 지원될 거예요. 그리고 휴관한다고 휴관 지원금 1억 9,500인가 주자고 하죠?
국장님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휴관 지원금을 지원한 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진미 위원 :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지난번 행자위원회 때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처음 답변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행자위원회에서 이렇게 휴관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 과장님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그때 상황은 기존 업체가 계속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적자를 보는 상황이니 구청 직원들은 물론 의원들이면 모두 다 그 업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위원회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도와주고 싶은 안타까운 상황일 경우에 있을 때 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했었던 거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이렇게 지원금 5,000만 원도 주고 휴관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저는 업체에 따라서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그 상황하고 지금 업체가 바뀐 지금 상황하고 달라요, 같아요?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1억 1,700 받아, 과장님, 그 상황이 지금 기존 업체일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거기 배려를 적용해 주자는 그 상황하고 지금 수탁기관이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과장님 자꾸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위원회 때도 말씀하셨어요. 기존 업체가 연장 운영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과장님 하시는 말씀, 말씀마다 저 감정을 막 자꾸 흔들거든요.
이제 2025년도 회계감사 봤을 때 작년 2024년도에 처음 수익 났다고 과장님께서 그날 위원회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 나기 시작한 업체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바뀌었잖아요. 자기는 억울, 기존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억울한 입장이 아닐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남선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그 의사가 연장할 의사가 없었다 위원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말씀은 지금 상황에 전혀 안 맞는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인지를 새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남선공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누구를 알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다가가는 건 절대 이 상임위에서 아니고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경영 손실 일부 보전을 시작하게 됐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말씀을 들어서 위원들은 다 알고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온 힘을 쏟아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굉장히 금액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고려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도 엊그저께 말씀드리고 할 때 많이 고민한 걸로 알고 있고 어제도 잠깐 다 얘기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그분하고 논의했던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게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2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쁜 점은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이 승강기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와 담당자들 그리고 관저복지관 관장님이 많이 오셔서 걱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한 달 전에도 잠깐 들렀었는데 너무 위험해서 계단으로 내려갈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이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6개월 정도면 충분한지와 증액사유 중에 안전장치 설치를 전제로 조건부 합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승강기가 원래 여기가 2004년 4월에 준공이 나서 설치했기 때문에 승강기 자체가 21년 된 겁니다. 내구연한도 21년이 지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4월 9일에 정밀안전검사를 했는데 안전 부품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조건부 합격이 됐습니다. 안전 부품이라는 게 승강장 안에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설치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워낙 너무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제품으로 호환도 안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다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모든 것들에 대한 기초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대학도 있어서 사실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밀검사를 해서 조건부 합격이 된 만큼 당연히 구청에서도 마지막 합격돼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신경을 쓰시겠지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다시 한번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조금 빨리 진행을 해 볼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충자료 66쪽부터 이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관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도토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아회장애인, 정림발당애인 이렇게 당초 예산액에서 일단은 시 내시가 확정 내시가 작년 11월 27일로 왔기 때문에 예산 대비 변경 최종 확정액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았던 주간보호센터들의 장비 보강이나 개보수는 어떻게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일단은 최종 사업량 변경 확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4개소였고 지금 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됐던 부분은 다 삭감이 됐고 1개소만 증액된 걸로 내려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도토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이 4,148만 원인데 여기가 이미 기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을 했던 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이미 도배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도배공사 내용으로 받았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아마 사업량 조사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신혜영 위원 : 미스가 나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바로는 아회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679만 원 가지고 2024년에 다 설치를 해서 집행잔액 없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확인을 해서 사업량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4개 사업소에서 시설에서 이 나머지 3개는 전액 삭감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이미 다 기능보강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이미 왜 했던 사업이나 기능보강이 돼 있는 곳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서 다 삭감하느냐 이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시에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혜영 위원 : 그래요? 착각이라면 되는데 혹시나 지금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곳인데 전액 삭감이 됐다면 사실은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72쪽과 73쪽 보전지출로 반환금,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금액이 퍼센트와 다 대조는 못 했지만 유난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그리고 74쪽에 장애인연금 그다음에 시 보조에도 76쪽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14억 8,000 해서 액수가 다른 것보다 훨씬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 보조금이 많이 반환되고 있어요.
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의 숫자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사업이 많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집행한 것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금액 자체가 워낙 커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원래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혜영 위원 : 예산이 크다고 해서 마침 저희가 사업별로 대충 잔액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제 봤던 결산을 봤어요. 근데 사실 결산에 보니까 불용액이 있어요, 작년에.
장애인 지원에 대한 사업의 불용액이 서두에 말했듯이 퍼센트 때문인지 금액이 커 보인다고 하는 말씀인데 어찌 됐든 24년도 결산을 봐도 장애인 지원 사업들의 불용액이 남아서 그것 혹시나, 우리가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이나 또는 시비나 구비의 매칭 때문에 사업이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 궁금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사업은 없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주어지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업 예산도 많고요. 이런 사업들이 수혜 받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열심히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믿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잘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자료 82쪽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 및 회계관리 교육 해서 이번에 기금 100% 신규사업이에요. 산출기초가 500명인데 경로당에 회계·운영 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대상이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경로당 운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신혜영 위원 : 500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14개…
○신혜영 위원 : 2명씩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경로당이 214개니까 회장…
○신혜영 위원 : 2명 정도 있어요, 회장님하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신혜영 위원 : 그래서 제가 회장님인지 아니면 회계만 담당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회장님도 관심을 같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회장님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신혜영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과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집합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6,000원씩 500 해서 일회성이잖아요. 1회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1회입니다. 7월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81페이지 보시면 매뉴얼을 제작해서 관련되는 교재를 제작해서 500부 해서 이걸 가지고 교육할 거고요.
경로당 운영과 회계관리 교육을 할 때 어르신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간단한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이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은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경로당 회계담당자나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계들에서 사실, 물론 오래된 분들은 그 틀에, 또 그리고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 나가 보거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거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매번 이렇게 어려워하시니 이번에 신규로 해서 집합교육을 해 보시려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저는 1회로 과연 효과가 그게 있을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이제 경로당에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동에 있는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직원들을 통해서도 다 안내를 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뭐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 왔기 때문에.
○신혜영 위원 : 그렇죠? 사실은 매번 교육을 해도 공백이 생기잖아요. 어르신들이나 회계, 저희 회계 어렵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회계 이런 공백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계속 투 트랙으로 1 대 1로도 계속해서 교육받고 교육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일단 신규사업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출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들은 어찌 됐든 조금 더 관심 있게 처음 사업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지적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결산심사위원들도 기금 모으지만 말고 쓰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서 쓰시겠다고 한 것 보니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번에 결산서에 미수금 내용에 보면 경로당에서 자금운용…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잘 못 하셔서…
○신진미 위원 : 쓰기는 썼는데 이게 결산을 잘 못해서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그걸 회장님이 내겠어요, 누가 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미수금으로 가다가 결손 처리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런 것 진짜 교육 잘 해 주시고 동에 담당자들 있잖아요. 담당자들 통해서라도 이 미수금을 그건 진짜 받기 어려운 거고 또 저희 지역구 경로당이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이게 본인들이 쓴 돈은 아니잖아, 확실히. 노인정을 위해서 쓴 돈이긴 하지만 이것 잘못 썼다고 물어내라고 하면 엄청, 그렇죠?
이런 건 우리의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나중에 서로 불편한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노인장애인과 보면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반납도 많고 보조금도 많고 사업도 많고 다 매칭사업이라 우리 마음대로 자금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 대신 보조금 나오는 것들은 반납액이 없도록 해당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서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건강체련관 해체는 준비 언제쯤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건강체련관 해체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용역은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1회 추경에 철거공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7월부터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철거하실 때 위원님들도 걱정을 똑같이 하시는 것 저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현재 구청 내 야외 주차시설 되어 있는 곳에 피해가 없게끔 부탁을 드리고 지하와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피해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홍성영 : 아까 신혜영 위원님이나 신진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기금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동별로 노인지회에서 총무님들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안 했나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가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신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 맞춰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홍성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복지과 보충설명자료 26쪽이요.
자산형성지원사업 있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또는 청년이 통장을 가입한 후에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데 근로장려금을 매칭해서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게 있는데 대상 자체가 차상위 이하예요. 연령기준은 15에서 39세 청년으로 대상이 돼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으로 해서 가입을 하면 3년이면 본인 것은 36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근로장려 장학금으로 30만 원씩 정부에서 매칭해 주는 거예요.
○신진미 위원 : 30만 원만 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한 달에 30만 원씩. 그러면 3년이면 1,0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학금 1,080만 원하고 본인이 불입한 360만 원하고 해서 3년 만기가 되면 1,440만 원하고 이자를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저소득 청년한테는 좋은 사업이 됐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여쭤볼게요. 사업 대상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외 2종 그랬는데 이 통장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다는 말쓰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니까 희망저축계좌가 있고요. 원·투로 돼 있어서 이것도 가입 대상이 달라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신진미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에.
○신진미 위원 : 근로장려금하고 매칭해서 주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9만 3,000원 나와 있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것은 전체 예산액을 가지고 대상자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신진미 위원 : 전체 금액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전체 예산액을.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건 30만 원이고 다른 건 30만 원이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죠.
본인이 가입할 금액이 1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진미 위원 : 그래서 평균 보면 19만 3,000원씩 나온다.
그리고 이게 1,776명에서 2,151명으로 확정내시 반영 해서 사업량 증가로 20% 증액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럼 이게 2,151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당되는 청년이 2,151명인 거예요? 이 사업량…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사업량이.
○신진미 위원 : 2,151명이 딱 정해져 있나요? 그 2,151명이 구청에 명단이 쫙 나오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0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본인들이 5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2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차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액을 갖고 그냥 평균치의 계산을 하고 인원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19만 3,000원도 평균치고 2,151명도 평균치로 계산한 거네요?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사업대상이라거나 이런 기준만 되면 인원의 한계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진미 위원 : 몰라서 못 하면 못 찾아가는 거고, 그렇죠? 내가 통장 만들지 않으면 못 받아 가는 거잖아요?
해당이 되더라도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진짜 저축할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수입은 있지만. 그런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진미 위원 : 명단 다 나와 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안내할 때 근로 활동하거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사업을 다 안내해서 다 지원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진미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명단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구비 3%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계속 어떻게든지 연락을 취해서 누구든지 가능한 청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안내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상이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9쪽이요. 대전서구대학생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봉사단에 보면 운영비, 행사운영비,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고 또 청년들 보상해 주는 것까지 네 가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증액했던 게 행사운영비 600만 원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기타보상에서 학생들 지원해 주는 게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서 그것 120만 원 증액을 했고 두 가진를 증액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증액사유가 뭔지 알려주실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동안에는 대학생 봉사단 활동을 매년 11월에 구청 앞에 있는 보라매 공원에서 4개 대학 학생들하고 자문위원 활동하시는 대학교 교수님들 오셔서 학과 프로그램 같은 것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역적으로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같이 와서 대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지역과 학교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2월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참여하시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장소를 바꿔보자 해서 이번에 관저동 쪽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관련 학과 홍보도 할 수 있고 인근에 있는 상권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활성화를 해 보자 해서 장소를 옮기게 됐고 그렇게 보다 보니 참여하는 단체도 대학생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만 올 게 아니라 청소년 기관, 단체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가겠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서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 4개, 작년까지만 해도 4개 학교만 했었는데 이번에 청소년 기관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청소년문화의집이 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렇게 그런 단체들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더 대상자가 인원이 늘어난 거죠.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인원도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어쨌든 장소도 서 을에서 서 갑으로 옮겨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문화집이 5개소라고 하셨잖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여기 대상자들이 혹시 누구누구, 어떤 청소년문화의집에 연결돼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들이에요? 연령대랑 이런 거는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청소년이면 학교, 중·고등학교…
○신진미 위원 : 누구나 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청소년들이 다 활동을 하죠.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집이나 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지원센터에 있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친구들도 같이 활동하고.
○신진미 위원 : 친구들도 와서 4개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스에 가서 체험을 해 보고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거기도 개별 부스도 만들고.
○신진미 위원 : 거기도 부스를 만들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어쨌든 제가 이것 매우 만족스러운 사업이고 펼치는 데 조금 미흡하게 생각되는 것은 예산이 지금 3,500, 총예산이 3,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봉사단.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참여자 보상금 주는 것하고 행사비하고.
○신진미 위원 : 참여자 보상금까지 따지면 한 3,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3,500 가지고 참여자 학생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추가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문위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진미 위원 : 자문위원이 교수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35명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럼 4개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로 구성됐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35명?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건양대, 과기대, 목대, 배재대.
○신진미 위원 : 아, 그렇게 35명. 그중 작년에 자문위원회를 두 번 하셨다고 하던데 평균적으로 30명씩 참여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거의 다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신진미 위원 : 많이 오시네요?
학교마다 자문 수당이 그래서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이 400만 원이잖아요. 35명 중에 20명 참여했네. 20명이네요. 4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두 번이니까 10만 원씩 20명에 400만 원 같던데. 맞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실비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신진미 위원 : 아니, 제가 작년 예산서 봤어요. 예산서에 자문위원은 35명이고 회의 예산은 20명에 10만 원씩 2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올해는 전반기 하셔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는 거고 후반기에는 그러면 한 번 더 하는데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성과 보고도 하고 개선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더 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신진미 위원 :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해서 자문위원회 할 때 교수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이어서 저도 서구대학생봉사단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그 행사장에 위원님들 참석해 보셨죠? 참 썰렁했었죠? 저희 진짜 놀랐어요. 날씨도 그날따라 굉장히 스산했고요. 날짜가 작년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가을에 했습니다, 11월 6일.
○신혜영 위원 : 11월 6일에 얼마나 스산했는지 더군다나 평일에 보라매공원에 그 날씨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비도 왔던 것 같고요.
○신혜영 위원 : 왜 이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진짜 그때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마침 그래도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장소를 변경해 보자 해서 마치광장으로 옮긴 것은 찬성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고민할 것이 이번에 대학생봉사단과 청소년을 한데 묶어서 계획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의미냐면 작년에 봤을 때 대학생들의 부스에서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 과나 아니면 실험이나 활동을 하는데 정말로 특성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자 하는 대상은 사실 청소년이에요. 그 과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이 아니라 진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청소년을 엮었다는 것에 작년에 대한 많이 다양하게 개선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으나 또 하나 걱정이 매칭보다도 이것을 대학생들과 청소년의, 아까 신진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일반 청소년 기관, 청소년문화의집, 학교 밖 지원센터의 학생들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저것 구분하지 말고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인근에 마치광장 근처에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가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변에 고등학교가 많은, 또는 고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오히려 그냥 일반 청소녕,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정되어 있는 걸로 포커스를 맞추면 오히려 제한적이게 될 수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부스를 그렇게 만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은 평일에 하다 보니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하기 어려웠고 또 인근에 여기까지, 보라매공원까지 찾아오기 어려웠는데 11월 1일 토요일에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해서 학교에도 홍보해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평소에 궁금했던 학과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사적으로 조금 예를 든다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응급처치과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그것을 받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대학생들 자기네 과에서, 그때 대부분이 약간 뭐라고 할까, 치위생과 칫솔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응급처치과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 행사를 너무 장소나 시간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 없이 했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행사로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자활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기금 9개 중에 유일하게 융자성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금이 자활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2년 동안 최대 5년, 그러니까 최장 10년까지 지원되다 보니 관리 체계가 잘 되는지 여러 가지로 확인해 봤는데 38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2019년까지 융자성 사업비 1억 5,000 그리고 최근 2025년도에 계상을 했고요. 회수금 또한 2019년까지 8,300 그리고 2025년도에 2024년분이 들어올 예정인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융자성 미회수 채권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1억 5,000 그다음에 2024년도 5,000만 원, 2025년도 5,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집행액으로 잡아 놓은 것을 계획만 세워 놓은 거고요. 대상이 자활기업이 있으면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지연 위원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하고 23년에 기금 제목을 봤더니 예전에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동안은 보시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500만 원씩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5명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이 2024년에 장학금계정이 인재육성장학재단 거기에 같이 통합하면서 여기에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활사업 관련해서만 지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에서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고 느낀 게 2024년에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기금 대출 및 지원 금액 계정에 당초에는 3%의 이자율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보면 거치기간 1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 집행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자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기금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의 도움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보다 연 1%로 변경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2025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에서도 보면 고정금리가 3%대로 하라는 권고사항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를 상세히 살펴보니 우리 구는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당초에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2019년까지여서 5,000만 원 금액이 잘 들어왔는지 그리고 시간이 2019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건이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보증금 반환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 처리가 안 돼서 미회수금이 발생된 건지 확인했는데 이 부분 또한 담당자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잘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관리를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긴 기금사업인데 그동안 집행 실적이 중간에 없었다가 다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굴은 못 봤습니다. 이혜정 팀장님 정말 저 사실 이게 이 정도로 운영이 되면 2020년부터 사실 사업 집행이 계속 안 됐던 부분에 이름도 바꾸고 집행을 하게 되면 뭔가 리스크가 있겠다는 관점에서 사실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덕분에 조례도 꼼꼼히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이혜정 팀장님 수고 많았다고 격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특히 자활기금에 대한 이자율 이것은 신진미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우선 국장님,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최근에 5분 발언 했던 것 혹시 기억 나십니까?
페이지는 27페이지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관련해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2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관내 청소년문화의집을 구에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우리 아이들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처우에 비해서 현재 여기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때 당시에 사실 국장님 자리가 공석이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었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환경인 건 알지만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홍윤자 과장님께서도 그때 속기록을 여러 개 확인했더니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때 행해 주셨습니다. 5분 발언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청소년지도사 처우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있는 호봉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장, 사회복지사 이렇게 그런 직에 맞는 처우는 받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가 인건비가 1급이 한 달에 224만 원, 2급이 219만 3,000원 이렇게, 이게 기금으로 50%가 지원되고 구비 50%가 지원되다 보니 이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 이외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전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기금 30%, 구비 70% 지원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지연 위원 : 그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노력하겠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직접적인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올해 이 사업 관련해서 인건비를 수당이라든가 더 지원하는 건 아직 없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나가면 매번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1급하고 2급하고 원장하고 이런 분들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해가 갈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뭔가 인건비 보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텐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걸 검토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액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지연 위원 : 우선 담당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몇 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호봉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처우 환경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국장님하고 따로 이 부분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처우인지 고민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지연 위원 : 어떻게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신 것 있으면 말씀 주세요.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최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임금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데 사실 그걸 저희도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유성구는 그걸 적용해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이 5개 있고 중구에는 하나 있고 유성구는 2개 있고 대덕구는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5개를 갖고 인건비를 여가부 권고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2억 6,000 정도, 추가 비용이 인건비로만 2억 6,000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예산계하고도 이 정도의 구비, 어쨌든 시에서 보전을 해 주면 좋은데 시에서 보전이 안 되면 상태라면 자체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2억 6,000이라는 금액 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다른 사업도 많고 하니까 좀 더 고민을 하자는 예산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인건비 부분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여성이나 청소년시설이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여가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게 저희도 반복적으로 계속 노력해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시에 건의해 주셔서 보전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토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장대하고 구즉 두 군데만 이용을 하고 저희는 5개소라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2개소를 운영 중인데 5억 7,000 예산이 계상되고요. 저희는 5개 이용하는데 4억 5,300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저희가 많기 때문에 재정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에 대해서 유성은 2개소만 운영하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함에도 현재 준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5개가 있을 때 예산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다는 이유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처우개선 등 협조 요청 해서 공문 발송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25년 3월 2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3월 28일에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처우개선 급여 및 인력 충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다고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공문을 보내신 것 같은데 28일 뒤 4월 25일에 수신자로 저희 위탁자들한테 법인단체로 보냈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서구 청소년 건강에 애쓰시는 귀관에 감사드립니다. 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의원 5분 발언 중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처우개선 급여 및 인력 충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수탁법인단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발언 요지와 처우개선 그리고 우리 구가 1급, 2급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인력 충원 또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는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되니 우리 구는 최소 2명 이상 배치 중이다. 협조사항 위수탁협약서 제4조1항 그리고 제7조2항, 제9조2항에 따라 수탁법인은 종사자를 위해 근무환경, 보상체계의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길래 저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국비 확보라든지 임금 준용에 대해서 얼마나 구비 확보를 할까 노력을 해 달라는 5분 발언의 취지였지 그 내용을 잘못 이해했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한 곳만 말씀을 드리면 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제4조 위탁 조건에는 도안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당연히 우리 서구청에서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 조항을 갖고 우리 쪽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에, 이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급여입니다. 그럼 수탁기관에 대한 이 부분하고 우리가 위탁자인데 이게 맞는지 먼저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다행이다. 우리 국장님 모르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청소년문화의집이 가장 많이 설치·운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 구비로 지원되고 있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협조를 이해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세 번째, 또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의 지속을 위해 청소년지도사가 결원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한 모든 반증하는 것들이 청소년지도사들이 1급, 2급 나눠져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유성구 같은 경우는 2개를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지만 구즉 같은 경우는 4명, 장대청소년문화의집은 5명으로 인력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명 이용하는 것 정말 화장실 1명 갔다 오다가 전화 못 받으면 자리 비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 어려움을 분명히 그때 상임위에도 얘기를 했고 질의서를 통해서 저도 또 다시 한번 상기하느라 확인을 했고 5분 발언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대전이 청소년지도사 결원이 많은 이유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이 열악하다 보니 쉽게 말해서 1년, 2년 경력을 쌓으면 수도권으로 이 친구들이 올라갑니다. 그때 상임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인지를 못 하셨는지 시설에 오히려 구의원이 5분 발언을 했으니 청소년지도사 결원이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협조해 달라. 우리는 5개를 운영하고 설치하고 있어서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줘라.
국장님, 저 이거 받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만약 소통하지 않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부분을 제가 만약에 의견을 냈고 이분들이 공문을 봤을 때 아니, 도대체 발언한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저한테 3월 28일 이후에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조사항을 얼토당토 않은 세 가지도 진짜 기함이 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낸다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과장님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한다든지 5분 발언을 하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적어도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한 말이 100% 다 수용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지 저한테 공문으로 돌아온 적은 제가 지금 초선 3년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거 일일이 제가 감정을 안 갖고 봐도 이것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저희 갑질하는 겁니까? 이 수탁기관에서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고 이랬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미처 세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지연 위원 : 주민복지국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가 고용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 아이들을 잘 봐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관저동만 해도 아이들이 관저2동만 9,000명입니다. 관저2동에도 지금 없습니다, 이 시설이.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어젯밤에 5분 발언을 직접 썼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소극적 행정에 대한 유감과 개선 촉구 제가 5분 발언을 꾹꾹 눌러서 쓰고 설명을 드리고 했던 부분의 취지와 무색하게 정말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하나도 고려하지 못하고 내용을 정반대로 알아들으셨나?
그럼 제가 이거를 금요일날 제대로 다시 한번 내용 보내 주신 걸 그대로 기술해서 담아서 해야 되나? 저 진짜 어제 이것을 밤새 썼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길 바라면서 사실 쓰긴 했는데 중간에 어떤 업무 착오라 하더라도 국장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가서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갑질이지 이게 정상적인 공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그쪽 수탁기관들한테 담당자들이 통화한 내용이나 많은 것을 들었지만 제가 여기에서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리라 믿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진짜 다시 한번 제대로 담당자들하고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 뒤에 축약을 해서 제가 내용을 읊으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어떤 요지로 우리 부서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됐는지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테니 제가 참고한 자료는 국장님한테 드리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릴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문을 보낸 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ᄄᅠᇂ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상임위 끝날 때까지 국장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파악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자료 73쪽입니다.
마음건강 지원수당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가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장우 대전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당초 기존에는 이게 202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동안 10만 원씩 지원을 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20만 원으로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장우 시장님 공약이라?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공약사업,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까지는 2건을 확인했는데 시비 100%였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맞아요.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시비 100%였고 2023년도에 2,133명, 2024년에 1,865명 이래서 예산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구비 10%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저희하고 협의나 이런 사항은 없었던 사항이고요.
○신진미 위원 : 협의 없이 그냥 무조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내려온 겁니다.
○신진미 위원 : 이렇게 10% 너네가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우리 참 불쌍한 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많이 기다리셨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구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건 우리 의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안 그래도 자치구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덤터기 써야 됩니까, 국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니까요.
○신혜영 위원 : 73쪽 사업에서 25년 4월까지 현재 왜 집행실적이 없어요?
한꺼번에 주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6월에 한 번 주는 거거든요. 연 1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사실 추진실적은 쓸 필요가 없는, “집행실적 없음” 이런 건 쓰지 말고요. 그냥 6월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과에 좋아 보일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8쪽에 보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좋아요. 근데 증액사유 해서 1,000만 원 사업인데 부모자녀 교육행사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혜영 위원 : 했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족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부모자녀 교육행사 관련해서는 예산은 2,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공모사업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 1,000만 원으로 편성한 거고요. 다행스러운 게 작년에는 부모 교육으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가족 간의 건강한 소통 같은 것, 자존감 회복이라든가 이런 걸로 세 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교육을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인데 다행스럽게도 아동친화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 공모사업이 있어서 10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5개 지자체만 선정해서 각 구마다 1,000만 원씩 주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것도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은 같은데 내용이 조금 달라진, 시비나 보조금에 따라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타이틀로 들어간 겁니까, 부모자녀 교육행사라고? 이것은 작년에 했던 타이틀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부모교육.
○신혜영 위원 : 그렇죠? 부모교율으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가족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부모 및 아동 권리 교육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신혜영 위원 : 해마다 사업명들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면서 사실 신규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했던 계속사업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또 뭐야, 다른 사업인가? 하면 같은 사업이고 비슷한 사업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렸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면 작성할 때 관련된 유사성 사업이 있었으면 그런 것도 표기를 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렇죠. 그런 얘기를 조금 써 주시면 사실 상임위가 아닌 이상 질의를 자세히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설명서에 조금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증액사유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 양육강연과 체험부스를 결합한 국내 최초의 가족 참여형 행사라고 했는데요. 이게 진짜 국내 최초인가요? 이게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국내 최초를 넣은 이유가 뭘 새롭게 했다는 뜻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교육이 일방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체험 중심의 박람회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해서 최초라는 말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재밌네요. 국내 최초의 가족 참여형 행사라는 것에 부합하게 이번에 한번 즐겁고 행복한 가족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바로 앞 페이지 47페이지에 찾아가는 아동권리 안전 교육이라고 해서 구비 100% 계상된 교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업목적은 관저 지역 아동 사건을 계기로 높아진 지역사회 안전 요구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대상이 600명 정도 되는데 학교, 돌봄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아동 등 이렇게 해서 교육을 40회 정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산출기초에 따라서 교육을 40회를 나가게 될 텐데 강사료가 15만 원입니다. 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측이나 계상 이렇게 꾸리셨는지, 강사료가 다소 조금 낮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함께 여쭤보고요.
학교, 돌봄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대상지를 많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다니시면서 하실 것 같은데 받은 자료에도 특별하게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건 없어서 간단하게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은 아동이 일상에서 겪는 위험 사항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대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가 아동 보호 관련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돌봄기관이나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주신 자료에 교육 주제에 말씀하신 학교폭력 예방, 생활 속 안전·법죄 피해 예방 이런 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까 강사분들이 찾아서 간다고 하면 중간에 저희가 업체, 한 마디로 기관 발굴이라든지 연결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관저지구에 최근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 고민을 하셔서 진짜 직접적으로 소규모 아이들이라도 지금 보시면 큰 학교에 몇 군데를 해서 정말 이게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아닌, 40회 이것 많은 겁니다, 사실. 그리고 작은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사실 큰 데보다 그런 애들이 소외가 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려고 교육 프로그램을 짰구나라는 게 와닿더라고요.
취지에 무색하지 않게, 당연히 좋은 강사분들이겠지만 강사님들이 나가서 혹여나 아이들하고 대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도록 끝까지 좋은 사업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최미자홍성영설재영최지연 |
신진미오세길신혜영 |
○출석공무원 25인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보건소장 조은숙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
홍보담당관 오승상 | |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
세정과장 강민구 | |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위생과장 김선미 | |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 |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
감사위원장 김기연 |
○출석공무원 41인 | |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
보건소장 박경용 | |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 |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
기획조정실장 김흥섭 | |
홍보실장 최영재 | |
운영지원과장 전재형 | |
회계과장 고혁용 | |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
세정과장 최양수 | |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 |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 | |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 |
위생과장 박영우 | |
전략사업과장 김완기 | |
지역경제과장 김충회 | |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
도시계획과장 이태진 | |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
건축과장 유병철 | |
공동주택과장 박찬용 | |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 |
건설과장 이중식 | |
교통과장 안명옥 | |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
평생학습과장 이기영 | |
도서관운영과장 이선자 | |
감사위원장 김기연 | |
보건행정팀장 신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