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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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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홍보담당관

다. 기획재정국

라. 자치행정국

마. 감사위원회

바. 주민복지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히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홍보담당관

다. 기획재정국

라. 자치행정국

마. 감사위원회

바. 주민복지국

(10시 01분)

○위원장 최미자 :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담당관·국·원·위원회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45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6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7호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최미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자 위원장님과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신혜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충자료 1쪽, 결산서 167쪽인데요. 서구소식지 독자 원고료가 있는데 독자들이 칼럼으로 또는 원고를 내는 건수가 월 몇 건 정도 되나요?

그게 월별로 편집 과정에서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들이 그달에 원고를 기고하는 것이 많으면 제한이 있나요?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기사 칼럼이라든가 건강 칼럼 이런 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거고 일반 시민, 일반 구민들이 사진이라든가 자기 회고 이런 것은 저희한테 들어오면 거기서 퀄리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원고료를 따로 주지 않아요, 구민들한테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원고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한 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원고에 관련된 양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일단 소식지에 구민이 원고를 기고했다고 하면 무조건 4만 원인 건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일단 내용에 보면 일단 독자 기고는 보통 4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이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많더라도 글 같은 경우는 그동안 4만 원으로 나갔고 사진 같은 경우는 캡쳐 기사 같은 경우 보통 3만 원으로 나갔습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글로 나가는 것은 4만 원, 사진으로 기고하면 3만 원 정도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서구소식지에 매우 관심이 있어서 촘촘하게 보고 있는데요. 갈수록 사진 같은 것들이 구민들 참여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구민들 일상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구민들의 독자 기고 내용들을 틈틈이 읽어 보면 내용들이 참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에 해당하는 기고료, 원고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한 가지 추가로 뒷장에 보충자료 3쪽이고요. 소셜 기자단 활동보상금으로 작년에 2,672만 원 지급이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혜영 위원 : 예전에 건당으로 이것도 계상이 됐죠?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때 당시에 건당 비용이 좀 적다고 해서 인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건당 얼마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이것도 건당 4만 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것도 4만 원인 거예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소셜 기자단 활동으로 가끔씩 위원회 간담회도 오고 한 번쯤 워크숍도 있는 걸로, 그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워크숍은 저희가…

신혜영 위원 : 없어졌나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서 400만 원으로 반영돼 있고 저희가 예전에는 공무원이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다 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줘서 1년에 한 번 4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소셜 기자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기로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 꽤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혜영 위원 : 그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어디 가서 본인이 서구의 기자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어디 행사에 갔을 때. 그래서 이런 분들 건당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로서 활동하는 데 뭔가 활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보조나 또는 활동 그리고 보조금 말고라도 프라이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6년 예산 할 때는 실제적으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그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행사도 만들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홍보담당관님, 제가 예산을 짜서 어떤 보상을 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이분들이 심리적이나 외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무슨 특별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024년도 결산서를 보고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검토보고서나 결산심사의견서에도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그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세입예산의 누락, 수납 금액이 과다한 것도 있었고 또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결산심사의견서에서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입과는 세출에 대해서 추계를 할 때 정확한 예산을 편성을 잘 하시고 또 지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이나 지출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예산 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용액, 미수금이라든가 정리보류액이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미수금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 발로 뛰어서 일일이 방문도 해 보고 이렇게 세입의 징수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결산심사에 보면 미흡한 것들도 많았지만 우리 전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가 하루하루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많이들 애썼구나 공감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거나 전 과정을 볼 때 의회와 그리고 서구 구민들과 소통을 하고 집행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다 같이 같은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구 금고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구 금고가 지정이 되면 구 금고와도 협력이 잘돼서 저희가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이자율을 좀 더 받고 수익률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금 관리도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쪽으로 최대한 편성을 잘 하고 자금도 기간을 분산하고 금액을 분산해서 조금만 더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 준다면, 부지런만 떤다면 수익을 더 낼 수 있고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결산서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노고가 이 책 한 권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또 결산서나 이런 것 보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전 서구청 안의 분위기가 펄떡이는 물고기들처럼 뭔가 좀 시끌시끌하고 돌아가는 분위기에서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마지막 의견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9쪽이고요. 결산서 162쪽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일반 청년들 결혼 적령기에 있는 결혼식을 하고자 하는 예정자들은요. 결혼식장을 구하려고 예약하려면 수개월이 지나서 예약이 된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1년도 걸려서 계절이 바뀔, 식장을 잡아놓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사업 작은 결혼식 이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 실적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나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서 이렇다. 비혼자가 늘어서 그렇다. 이런 통계와 맞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그렇다면 작은 결혼식을 우리가 목표를 작년에 일곱 커플을 했는데 네 커플밖에 못 했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게 갈수록 줄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난번 행자위에서도 나왔던 질문인데요. 작은 결혼식이라는 게 현재 뭐랄까, 2010년도 그때는 작은 결혼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스몰웨딩이라고 막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그런 결혼식장을 선호하지 작은 결혼식을, 실제로 작은 결혼식을 추진하다 보면 비용이 일반 웨딩홀에 가는 것 이상의 비용이 더 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해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결혼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작은 결혼식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개선 방안, 다른 형태로라든지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 결국은 혼인을 장려 그런 분위기에 해야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스몰웨딩 이것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변화하거나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사실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근본적인 사업 방향, 이 방향이 이대로 가서는 이 사업은 사실 너무 사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사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뒤에 10쪽인데요. 마찬가지로 청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은데 마침 청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었는데도 불구하고 월례회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실비 지급이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월 30명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19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이긴 하겠지만 그들이 모여서 무엇이 얻어지거나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겠어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 부분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평일에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간 내서 하기에 오히려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말이라든지 그러한 참여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1회 얼마 정도죠, 참석수당 실비가? 이게 아마 거의 교통비 실비 정도 되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실비 개념입니다.

신혜영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 요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참여할 때 실비 플러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과 더불어서 새 정부도 청년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웨딩과 관련된, 웨딩홀 예식에 대한 과다한 비용을 좀 고민하고 있는 참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유심히, 저조한 것들은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 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신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 결혼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과 신혜영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작은 결혼식의 취지가, 구청의 방향성과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일단은 현재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에 의해서 인구소멸의 문제가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당면한 거고 우이 자치단체도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혼인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활성화되고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서구가 되기 위한 그것이 가장 추구하거나 근본적인 핵심 목적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런 작은 결혼식도 하나의 유인 요인이라든지 서구에 청년들이 조금 더 훨씬 잘하기 위한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결혼식이라는 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출산율이나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결혼하고자 마음먹은 분들 중에 이러한 예산을 사용해야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분들 또는 최소한의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작은 결혼식이라는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포인트보다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를 가졌으면 좋겠고 매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집행률이 낮고 참여가 저조한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는 참가 인원수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저 역시도 고민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나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대수선 공사 공공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현황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둔산2동이요?

오세길 위원 :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이게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예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에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공하던 업체가 결국 진행을 못 해서 올해 계약 해지를 한 상태고 결국 타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그쪽에서 시공업체에서 타절, 압류 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타절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건축사들 시공업자들이 추천하는 업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업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시공 단계의 타절 금액을 용역을 해서 나왔고요. 나와서 최종적으로 사인만 하면 그다음에 그 금액은 공탁을 걸어서 기존 채권자랑 단절을 하고 나머지 잔액 예산을 가지고 잔여 공사를 진행해서 올 8월 정도면 사용할 수 있게끔 준공이 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지금 보충자료 설명에 의하면 시공사 공정률이 50.78% 정도 돼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33.68% 이 상태에서 지금 타절 정산을 하는데 뒤에 10페이지 보면 기성고 감정평가 용역을 해서 기성고 감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기성률이 변경이 돼요. 지금 앞에 얘기한 50.78%라고 한 것은 2024년도 결산 시의 공정률을 가지고 한 걸로 결산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성고 감정은 2025년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에 하게 되면 감정사가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기성고하고, 당초 계약 금액 중에서 기성률이 있는데 기시공분이 있고 미시공분이 있어요. 미시공 플러스 책임 하자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더 추가될 부분까지 포함하면 미시공분 플러스 하자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귀책사유 있는 것.

그러면 결국 전체 계약 금액에서 당초에 24년도 공정률 한 것보다도 지금 2025년에 하면 기성률이 줄게 돼요. 그러면 아까 결산 금액이 50.78%가 아니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말씀하십시오.

오세길 위원 : 그래서 결산에서는 수치가 달라진다, 금액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금액이 결정되면 기성률에 의해서 잔여 미시공분이 되면 이걸 설계용역을 또 줍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오세길 위원 : 설계용역을 누구한테 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수의계약할 예정입니다. 시간적으로라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 감정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과거의 기성률, 공정률에 있는 것은 다 마이너스되는 부분이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 부분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담은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결국은 기존 시공업자도 같이 사인해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세길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2024년도 결산 금액하고 현재 기성고 감정을 해서 나오는 최종적으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비용 발생되는 부분을 하면 결산액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결산은 끝난 상태고 그러면 올해 사업이 다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오세길 위원 : 그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월 금액을 얘기하려고 해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말씀하십시오.

오세길 위원 : 이월 금액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기성률이 변동되니까 이월 금액도 변동될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집행할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도 반영해서 앞으로 2025년도에 예산 집행에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차질 없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정률이라든지 앞으로 미시공분에 대한 금액들이 지금보다는 당초 예측한 것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해서 2025년도에 2024년도 결산한 부분을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는 6페이지이고 예산서 162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4,7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배상금 등 패소배상금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소송 건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예측 가능성이 높은 수임료 사례금에 대한 예상을 조금 더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상태에서 1회 추경 100만 원, 3회 추경에 180만 원을 불요불급하게 세우셨더라고요. 혹시 이때 당시에 100만 원, 180만 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최지연 위원 : 어떤 포상금?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소송 수행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입니다. 직접 수행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하느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지연 위원 : 포상금은 추경을 통해 직접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연말에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이월내역에 보시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월 사유에는 소요기간이 8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월했다고 해서 이월 내역에 대한 타당성은 있습니다.

다만 1회 추경 당시 기간과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웹툰 제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당해연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항이.

최지연 위원 : 원래 그럼 계획 단계부터 당해연도에 집행이 좀 어려운 사업이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추경이나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조금 더 고려를 앞으로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저희가 공모로 해서 받은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조금 늦어지고 심사위원들 모집이 늦어지고 소요기간을 감안했을 때 예산은 추경에 세워 놓지만 차후에 이게 길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 사업 자체는 이월될 수 없는 예산 집행 내역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신혜영입니다.

문화체육과 보충자료는 1쪽이고요. 그리고 결산서 193쪽입니다.

국장님, 서구 대표축제에서 지금 시에서 보조금 얼마 받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올해는 1억 3,000입니다.

신혜영 위원 : 25년도가 1억 3,000을 받는 거고 24년도에는 얼마 받았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억 5,000 받았습니다.

신혜영 위원 : 2억 5,000이요? 그러면 지금 규모를 줄일 것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이 너무 줄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보조금이 줄었고요. 1추에 구비 부분 1억 정도 올렸거든요. 계상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충족되면 작년보다는 한 260만 원 정도는 줄어요. 주는데 어느 정도 세원이나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더 해 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구비로 1억 계상한 부분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우리가 대표축제를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도 중요해요.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주 빠듯한 보조금에 알차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잔액의 이유 중에 또는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용권 있잖아요, 먹거리 이용권. 티켓이라고 하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그게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죠? 금액이 따로따로 있나요 아니면 1만 원짜리 하나만 발행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잠시만요. 직원 같은 경우는 8,000원이고요. 저희들 급량비 수준으로 해서 8,000원 그리고 SNS 이벤트나 이런 건 5,000원 그리고 협력기관 지원자도 8,000원.

신혜영 위원 : 8,000원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혹시 축제가 끝나고 나서 각 부스별로 예를 들어서 전체 현금이 오고 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단체나 개인이 밝히기 좀 그렇긴 하지만 매출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먹거리 부스나 푸드트럭을 하는 위생과 파트에서 어느 정도 수준 조사하긴 합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저희가 축제가 각 지역마다 그리고 대전의 0시축제도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참석했던 이용자 수 카운트가 관에서 한 것하고 일반 다른 단체에서 하는 외부단체에서 했던 이용자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사업비만 가지고 “이 사업은 얼마짜리예요. 얼마 했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해마다 계속 참여했던 미술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작년에 물어봤어요. “작품이 얼마나 팔리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해요.

그래야 우리 서구의 대표축제가 규모는 얼마이고 이용객이 얼마 정도의 볼륨이라는 것들을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그래서 축제 끝나고 하면 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사후보고 또는 설명, 간담회 이런 것들 있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그때는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행했다 이겁니까? 이용객은 어떻게 카운트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용객 카운트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어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다 세게끔 하는 것은 그건 별도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작년의 경우 50만이 왔다. 45만이 왔다. 거의 그 정도로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그 정도로 카운팅이 되면서 진행을…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그 숫자도 굉장히 부정확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50만이 왔다? 50만 왔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부스나 이런 데서 자영업자, 푸드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의 부스에서 매출이 얼마 정도 올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 관련된 내용들을 올해부터는 뭔가 툴을 만들어 보세요, 매뉴얼은.

그래서 작년 대비 참가자들은 작년에 매출이 그래도, 정확하게 “300 벌었습니다.”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러면 레인지를 줘서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평균값은 해서 대략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참가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축제는 몇 명이 이용했고 이런 것들이 좀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해마다 플리마켓이나 아트마켓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조사를 해서 하는데 어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 업체를 딱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해서 판매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데이터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해 가고는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이런 수익도 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부분이 명확한 수치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축제라는 게 사실 외부에 보이기 위해서 조금은 더 볼륨이 있어 보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작년에도 축제 이용객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자료 9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인원이 1만 1,127명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2,800 정도 됐고 미사용자, 이용률 저조자가 발생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이번 25년도 추경에 이게 증액이 됐어요, 조금, 전체 스포츠 이용권 지원사업이. 근데 증액 이유가 예산 배정 인원이 102명이 늘어났어요. 이것 지금 어떻게, 이용자 숫자가 파악이 어떻게 돼야 정확한 건가요? 왔다 갔다 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기금 수입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금 수입이 잡히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반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13억 중에 2억이 17%, 20%는 물론 안 되지만 어찌 됐건 저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도 결산하면서 생각한 게 홍보 쪽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시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이것을 예산서에 반영해야 되니까 1추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자꾸 돈은 남는데 예산 온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신혜영 위원 : 마찬가지로 뒷장에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이것도 이번에 1추 예산에 또 증액으로 기금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기금이 만약에 내려오면 그 기금을 인원수로 쪼개다 보니까 예측 인원이 100명씩 막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죠.

단가가 있고 그 단가 대비 이렇게,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단가로 하다 보니까 인원 자체를 증가시키는 그런 산술식이 나와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결산서에는 미이용자가 많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을 남기고 추경에는 또 올라와 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기금의 내시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 좀 사업에 명확하게 이용 평균, 최근 3년 평균 누적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계 내서 이렇게 잔액 남고 또 1추에 세우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국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업 집행을 하게 되면 잔액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담당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90% 정도의 집행을 하셨고 주요 지출내역이 특이하게 1월부터 5월까지 좀 저조하다가 하반기에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오다가 하반기에 이건 거꾸로 줄어드는 추세로 보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82% 정도 집행률이 있습니다.

아까 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잔액이 발생이 될 때 자동 환수라고 자동 환수해 다른 수요자에게 재배분하는 잔액 환수 재매칭이라는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를 받게 되면 카드 발급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갑자기 중간에 운영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수요자들한테는 예산을 집행해서 주지만 수요자들이 개인 사정으로 여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잔여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다만 이것들을 계상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몇 년째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전국 평균이 94에서 최대 100%까지 집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저희가 장애인 스포츠강좌에 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더라고요.

국장님 인지하시는 것처럼 잔액 배분에 대해서 다른 분한테 재매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거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안내 홍보가 이용 저조 구간 대상자로 리마인더 문자 발송 아니면 시설 및 강좌 현장 홍보를 확대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마지막까지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그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 사업인데요. 이번에 느티나무 정비사업에 대해서 농막을 철거하고 철거하지 말자는 주민들의 팽팽한 의견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많이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13일 5시에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6월 10일에 한 번 갔다가 13일 금요일에 마을 회의를 하신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가서 최종적으로는 그걸 철거하는 걸로 하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농막을 철거했을 경우에 대안책을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는 데는 일단 다들 찬성을 해 주셔서 이월된 사업 9,9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혹시 투표까지 진행을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잘 이해를, 양쪽의 팽팽한 것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투표는 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고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 속에서 정리가 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최지연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관저동에 마치광장이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집행부들이 의견 취합이나 그분들 설득이나 중간 역할을 할 때 얼마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유희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제가 여러 차례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중간에서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결산서 하단에 195쪽에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내 이설 실시설계 800만 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잠시만요.

최지연 위원 : 결산서 보시면 195쪽에 느티나무 정비사업 9,900만 원 명시이월 계상한 바로 밑에 도로 이설 실시설계 800만 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022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생육 공간 확보로 해서 도로 이설 설계비로 알고는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2022년 생육 공간 확보에 대한 이설 실시설계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도로 이설 설계비.

최지연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사업 구간이 완료된 생육 공간 확보 위한 둘레 거기 사업 정비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확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는 3페이지고요. 예산서 209쪽입니다.

요즘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한 이번 사업은 다행히 피해 사건이 없어 집행잔액 발생이 안 되었지만 최근에 동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의료비를 이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대부분 보면 심리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걸 이용을 하세요. 장비도 구매하시고, 바디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혹시 악성민원 엄정 대응 지침 수립이라든지 정확한 매뉴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아니면 훈련 같은 것을 현실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훈련은 기존에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고요. 매뉴얼 지침은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저희가 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근에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런데 그 매뉴얼 현실에 맞지 않다 지자체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자체적인 장비 통합이라든지 매뉴얼 현실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최근 속초나 금천구, 함양군, 이런 데서 바디캠 외에도 직접적인 훈련, 심리 지원, 무관용 정책 병행,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심리상담은 당연한 건데 법률상담 지원 제공도 서구청에서 혹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대책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규제평가 쪽에 자문 변호사도 있고 해서 거기 협조를 받아서 일단 저희가 대책은 수립했고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리 부서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매뉴얼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교육이라든지 훈련도 하고 있고 또 바디캠 추가적으로 추경에 잘 세우셨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고민하셨구나 느꼈습니다.

법률상담 지원에 대해서 이쪽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서비스 지원 안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문화체육과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196쪽이고 문화체육과 보충설명자료는 1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중에서 시설비 예산을 쭉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유등천 파크골프장 추가 공사 9홀 설계용역비가 지출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오세길 위원 :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면 2024년도에 설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 유등천 파크골프장 자체가 22년도에 계획해서 24년도에 9홀을 완성했고요. 계획 당시에 18홀 구성하겠다고 해서 9홀을 먼저 했고 이번에,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에서는 추가 구성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한 상태고요. 이번 추경에 9홀 추가 구성에 대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1추에 올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 인구수도 확대가 됐고 확대가 되는 그런 추세고 시에서 하천 범람 우려 부분에 대한 준설도 5월에 완료가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1추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오세길 위원 : 설계는 됐고 설계비도 지출이 됐고 당초 사업 목적대로 설계가 됐을 텐데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중에서 구민의 생활체육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 거잖아요.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황을 보면 파크골프 선호도와 현재 회원수 그리고 지난번에 유등천 파크골프장을 함으로 인한 효과, 추가로 하게 된 주민들의 니즈,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면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미 설계도 예산 지출이 됐고 앞으로 1차 추경에 대한 계획과 효용성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말씀드렸듯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하천에 하다 보니 하천 범람으로 인한, 만약에 요즘은 극한호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손실 부분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걱정하시면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22년도에 18홀을 하겠다고 하는 기본 계획에서 9홀을 추가하고 25년도에 본예산에 9홀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사실 파크골프 이용 인원도 많아지는 추세고 연령대도 50대부터 범위가 상당히 큰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는 9홀을 왜 아직 안 하냐 이렇게 현장을 나가다 보면 직원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범람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노령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체육 확대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오세길 위원 : 지금 설계까지 해서 결산까지 한 마당에 말씀드리는 취지는 계획을 세울 때 수요 조사도 하고 해서 설계를 했을 거다. 범람 이런 것이 걱정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지금 현재 유등천 파크골프장이 9홀을 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정지인 곳에 구민들이 홀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것은 범람 이런 게 이유가 아니라 생활체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커서 골프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홀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위생, 안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계용역까지 하고 마친 마당에 이것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구민들에 대한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조금 추진에 미흡하지 않나 이래서 지금 결산을 앞두고 1차 추경도 올라와 있고 해서 집행부에 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상임위 때 설명을 덜 했는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참고자료 12쪽하고 14쪽 보다 보니까요. 유등천 파크골프장 잔디 식재, 잔디 예초 작업, 627만 원, 297만 원 그리고 14쪽에 배수로 보강공사 2,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마사 복토 작업 395만 원 이것 지금 관리유지비 많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설을 해 놓으면 유지비는 들어갑니다.

신혜영 위원 : 이 정도 적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 배수로 보강공사는 지난번 비에 조금 유등천 쪽에 범람하고 그랬었는데 그로 인해서 배수로 보강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혜영 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유증천파크골프장 배수로는 맞습니다. 유등천 파크골프장의 물 빠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공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사 복토 작업은 작년에 수해가 난 다음에 잔디 보수가 필요해서 한 부분입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이렇게 다른 야외 체육시설과 비교를 한다면 사실 조금 많아요. 그 위에 하나 더 있네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지급 해서 금액은 작지만 여러 가지 유지비가 다른 야외 생활체육시설보다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고도 재작년에도 아마 안규만 과장님이 문체과장이셨을 때 유등천 범람으로 인해서 그쪽 엄청 시설물 파손이 돼서 긴급 펌프 투여하고 그래서 물 빠짐 없앴거든요.

여러 가지로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유지비 꽤 많이 들겠죠? 많이 들겠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혜영 위원 : 계절에 따라 혹시나 또 기상에 따라 변수가 많이 작용하겠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럴 수도 있죠.

신혜영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쪽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예산서 196쪽입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천정 보수 2024년도에 완료했었는데 최근에 낙하물이 조금 떨어지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현재는 사업을 주민들이 빨리 계획했으면 좋겠다. 당초 집행부는 10월이나 가을쯤에 하게 되면 한 달이면 되는 공사를 여름에 가장 중요한 성수기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계획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보수계획.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 6월 2일에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일 해서 7월 중순 이 정도.

최지연 위원 : 결산에 천정 보수공사했던 1,900만 원가량의 비용이 그때 천정 보수를 어떤 걸 했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최지연 위원 : 천정 보수를 몇 월에 완료를 했고 어떤 것을 보수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정 여러 군데에서 낙하물이 발생이 되면서 특히나 수영이라는 것은 몸에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사나 여러 가지 피스나 이런 것들이 물에 들어가면서 자칫하면 정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4년도에 이미 천정 보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혹시 어떤 것을 보수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2024년도 보수 진행 사업과 이번에 하는 것 양쪽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이 2018년도였나요, 불이 났을 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최지연 위원 : 근데 요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영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감리나 건설 직종에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요즘 봤더니 안전검사를 언제 시행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2018년도 이후에 여러 차례 안전검사나 골조, 여러 가지로 해서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럼 2018년도부터 2025년이면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의 전문가분들의 말씀으로는 불이 먹은 건물이 외관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균열 상태가 기둥이나 이런 데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회기 끝나고 나서 공사 추진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도움을 받을까 해서 방문할 예정인데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 심각하게 인지해 주셔서 안전검사든 기간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불이나 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좀 단축되잖아요, 안전검사 기간이. 그걸 꼭 치밀하게 확인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이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관련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도 매년 외부의 결산검사위원과 전문가를 모셔서 예산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고 점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근데 결산서를 받아 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인 지적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당연히 지적사항으로 올라오지 말아야 될 사항이 다년간 3개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 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경리나 사업하는 직원들 연령이 조금 내려갔고 그런 부분이 반복 교육으로 뭔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근데 새로운 직원들이 오고 연령이 낮은 직원들이 오게 되면 위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미비한 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침에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부터 미편성 현황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 운용의 출발점은 세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리 예측할 수 있고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수입의 반복적인 문제도 있지만 수입의 반복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출도 제대로 융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위탁비 반환 수수료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보통 1회계연도로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을 이듬해 결산검사를 통해서 정산을 받고 그 정산 자체가 끝나면 1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6월 정례회 하는 것처럼 이때 보조금에 대해서 세입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산이 조금 늦어졌다든지 아니면 작년도 것을 1추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면 2추라도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 파트도 마찬가지고 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물론 안 생겨야 되는데 생겨버린 상황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치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아까 위원장한테 와서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100만 원 이하 품목은 제외하고 세입·세출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0원짜리 하나라도 모두가 기재돼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타수입이나 이자수입 세입 항목들을 부서마다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질의드렸던 세입 항목에 대해서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면 위원님들께서 관련 부서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미비한 점을 짚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끔 한 번 잘못됐던 것은 반복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행정으로 조금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최미자 :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감사위원장님, 저희 서구가 22년도, 23년도 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 2등급이었죠?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신혜영 위원 : 24년도에 3등급이었죠?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3등급이었습니다.

신혜영 위원 : 24년도 이것은 몇 월에 발표가 나죠?

○감사위원장 김기연 : 12월 말에 발표합니다.

신혜영 위원 : 25년도는…

○감사위원장 김기연 : 그때 1월 중에 했고요. 좀 당겨졌습니다, 한 달 정도.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올해 것은…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올해도 연말 정도.

신혜영 위원 : 25년 12월에 하나요?○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신혜영 위원 : 결산서 223쪽에 자체감사 운영에 대해서 3,781만 2,000원 예산액인데요. 자체감사라는 것 어떤,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기연 : 자체감사 운영에 자체감사 우리 동 감사라든가 상급기관 수감, 감사원 감사 수감에 따른 물품 구입이 있고요.

신혜영 위원 : 물품 구입비.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사무관리…

신혜영 위원 : 계약 다 있나요? 계약과 관련된 감사 있죠?

○감사위원장 김기연 : 계약과 관련된 감사는 저희가 동 감사를 할 때 동에 대한 계약 감사하는 것하고요. 계약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신혜영 위원 : 계약 부서에 대한 것은 안 하고요?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인사 감사도 있죠?

○감사위원장 김기연 : 인사도 거의 운영지원과 소관이라서 거의…

신혜영 위원 : 그래요?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상급기관 대전시 감사나 감사원 이런 쪽에서 할 때는 우리 구 본청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수행합니다.

신혜영 위원 : 그동안 했던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기본 감사, 자체감사에 범위가 어디, 어디인지…

○감사위원장 김기연 : 범위라고 보면 보통 하부기관, 사업소 및 동 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신혜영 위원 : 결국은 그러면 감사기관이 공무원 인사라든지 계약,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계약 체제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요?

○감사위원장 김기연 : 소관이다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범위가 우리가 24개 동이다 보니까 동만 하기에도 사실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좀 벅차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예전에 감사위원회로 독립하면서 일상감사라고 일반 일상경비 감사 있죠? 관외 출장비나 초과근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일단은 감사위원회 오늘 혹시 또 다른 감사, 어디 감사 때문에…

○감사위원장 김기연 : 지금 동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동 감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결산과는 관련 없는 거지만 어찌 됐든 서구에 있는 감사위원회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분장 또는 업무 규모, 범위,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슨 과에서 어디까지를 감사할 수 있는지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 예산이 복잡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우리 서구 예산 1조 97억 중에서 복지나 사회복지 쪽 예산이 6,500억, 거의 70% 가까이가 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277억이 증가했더라고요, 복지 예산 쪽으로. 그것처럼 예산이 크기도 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지 예산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다섯 분의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중요해진다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이 많은 사업 다 챙겨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감사합니다.

신진미 위원 :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것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미편성된 것들이 있어서, 물론 다른 국에서도 있었지만 주민복지국이나 이쪽에서도 몇 건 있어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세출예산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16점몇%, 17%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우리는 정부나 시에 의존해서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세입을 반영 안 함으로 해서 세출을 정확하게 우리가 꼭 써야 될 곳에 돈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꼭 미반영될 수 있는 이유도 있었고 또 단순하게 실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건수를 체크해 봤을 때. 그러나 이렇게 꼭 실수로 예산에 미반영되는 것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불용액이 40% 이상인 건이 11건이 되더라고요.

복지국 예산은 거의 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면 선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선별적으로 행해지는 복지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선정을 해 줘야 되고 또 지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리드를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저는 의회에 와서 제가 이런 복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을 때 화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복지 예산이 주민들 어려운 한 분, 한 분한테 나가는 돈이다. 집행되는 돈이다. 지출되는 돈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이 예산 단돈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게 우리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의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복지 예산을 불용으로 남긴다고 할 때 가장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저를 조금 의아하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당연히 가지고 가야 할 그런 권리를 어떻게 누구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든지 간에 혜택을 못 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주민 한 분, 한 분께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내시가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이게 매년 이렇게 금액이 잘못돼서 과하게 책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하므로 감액 내시를 건의하고 제안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 쪽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제대로 다 표현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안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다른 국에 비해서 매우 일도 많고 예산 집행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하고 어려움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둔산1·2·3동 지역구의원 홍성영입니다.

국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특히 복지 예산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가내시라든지 또는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계속 불용되고 반납금이 생기고 특히 복지 예산 중에 이렇게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자체재원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저희들도 어쨌든 저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 어찌 됐든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이런 데서 사업예산 자체가 내려오면 시를 통해서 5개 구에 배분되다 보니 어찌 됐든 저희가 인구가 가장 많고 인구가 많은 것에 비례해서 노인인구, 청소년, 아동 보육 관련 예산도 많고 하다 보니 저희한테 예산이 많이 배정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추경이 있기 전에 부족한 구가 있으면 변경내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간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에 필요한 분한테 적절하게 사용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 자체, 특히 구비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 상세내역이라든지 왜 이 예산을 추계하는지 구에서도 정말 열심히 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구의회, 특히 자치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그냥 인구수에 대략 비례해서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내려주는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상향식 예산이 아니라 하향식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해 왔어요. 늘 얘기해 왔지만 그래도 집행부 국장님으로서 시에다 또는 정부에다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변경내시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경 때마다 삭감할 건 삭감해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 안골경로당 신축 현황 좀 알고 싶어요.

지금 2025년 8월 준공으로 예정돼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일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정대로 준공이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저희들이 안골경로당 철거 공사를 2월에 시작했고요. 기존에 있던 2층 단독주택 철거공사를 2월에 했고 그다음에 착공을 신축 단층으로 지을 겁니다. 3월에 착공했고요. 준공은 7월 정도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 없도록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어서 페이지 9페이지 서구노인지회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1억 9,877만 8,980원 이게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집행잔액 사유가 경로당에서 월 40만 원씩 보조하는 부분들을 감당을 못 해서 아예 인력을 채용 못 해서 이 부분 보조가 안 돼서 정산할 때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4일제, 주5일제 급식 증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경로당 급식인력 인건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80% 정도, 81%, 그것만 단독으로 봤을 때 81% 정도 지출했고 19% 정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로당 급식인력 인건비가 시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인건비 자체가 한 달에 40만 원 지원하더라도 그 낮은 인건비로 급식인력을 보조인력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좀 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나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과거에 비하면 급식인력이 40만 원이면 적은데 불구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라도 받고 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삶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돈 받고 어려운 일을 하고도 좋은 얘기 못 듣고 이런 겁니다. 봉사하는 정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9개소의 경로당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백방으로 해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것을 포기하는 상태인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40만 원이라는 것은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조금 인상을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채용공고를 내면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든가 아니면 봉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매칭해서 하게끔 해 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데만 해결 못 하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길 위원 : 저도 경로당 어려운 데 가서 보면 이걸 해결해 줘야 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심도 있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앞서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전체 예산의 71.5%, 예전보다 갈수록 늘어나긴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늘어났습니다.

신혜영 위원 : 60%대였다가 지금 70%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복지 예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도 작년 결산, 전 해 대비 불용액이 조금 줄긴 했더라고요.

저희가 국비, 시비 보조금사업 매칭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사업의 시행착오 또는 내시에 따른 불용액도 많이 생기긴 해요. 근데 사업마다 각각의 사업을 불용이 되지 않도록 또는 방향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고민들을 다각도로 해 주시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이 사업은 항상 국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오세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경로당 대체인력을 분명히 인력 채용이 곤란한 미배치 경로당에는 그만큼 업무를 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경로당 급식인력을 지원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혜영 위원 : 그랬을 때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옆 페이지 11쪽 보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불용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노인사회활동지원사 중 참여자 중에 중도포기자 발생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이것도 참여자가 중도포기하면 대기자를 바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 불용이라는 것은 그만두시고 채용하기 전 짧은 기간동안의…

신혜영 위원 : 공백기간에 생긴 금액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 공백기간만 말씀드린 겁니다.

신혜영 위원 :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혹시나 누수가 되어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건 아니고.

신혜영 위원 : 그렇지는 않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중도포기자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바로바로 채우…

신혜영 위원 : 차선책이 있다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혜영 위원 :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복지과를 넘어가 볼게요.

보충자료는 1쪽이고 결산서 273쪽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여성가족부 편성예산 대비 이게 실제 신청률이 70%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말씀하신 게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여가부에서 처음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가부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 예산액 대비해서 그만큼 70%만 준 거예요. 저희한테 돈 내려온 것 자체가 70%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 30%가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우리 서구의 다문화자녀들의 현재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336명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내려보낸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336명을 기준으로 해서…

신혜영 위원 :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낸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실지급 인원은 249명이었고 예산이 교부된 것만큼 거기에서는 96%를 집행했는데 처음 내려올 때부터 30% 감한 부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총예산현액에 비해서 30%가 남았다.

신혜영 위원 : 어렵긴 하네요, 계산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이 혹시나 이 숫자에 실 지급인원 249명에 혹시 사각지대나 이런 것이 있는지 촘촘하게, 그래도 실제 우리 서구에 지금 지급된 인원은 249명이지만 지급되어야 할 대상자는 과연 몇 명인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자체 외국인 주민 통계 현황을 토대로 해서 혹시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데가 있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사업예산 같은 것 내려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받을 대상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여성가족복지과 1개 더 추가 질문할게요.

보충자료 10쪽부터 해서 그 앞에 있는 보충자료를 통해서도 여성가족복지과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혼모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게 사실 다 지원자가 부족해서, 신청자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게 진짜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제 대상자가 준 건지 아니면 대상자의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노출되면 조금 어려운 약간은 꺼려지는 그런 대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미약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노출이 꺼려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말씀하신 햇살누리의집 같은 경우는 3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 생활이라든가 주거 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으로 1회 500만 원을 이것도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생활을 한다면 임대료라든지 주거 이런 것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렇게 실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걸로 해서 자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출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지원 대상 자체가 입소 기간이 있고 실제적으로 자립 준비를 뭔가 그런 의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심사 대상 자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신혜영 위원 :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 0원이고 집행잔액 그대로 1,000만 원 남았어요. 작년은 그렇고 최근 2, 3년 전까지는 해당자가 있었나요, 지원 대상자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023년도에는 없었고요. 2024, 2023년도는 없었고 2022년도에는 1명 있어서 500만 원 지출했고요.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2021년도에 500만 원 지출한 것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까 국장님 언뜻 언급하신 것처럼 지원 대상이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4개월 이상 입소하고 원하거나 자립 준비가 필요한 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빗겨나가서 그런 건지 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자립정착금으로는 큰돈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런 분들이 어디 나가서 하다못해 월세를 하나 얻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돈인데 대상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100% 남는다는 게 아쉽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나 또는 조건의 대상을 확대시켜서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여성시설 중에서는 햇살누리의집, 말씀하신 것하고 폭력피해이주여성시설인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안내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아동복지과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결산서 284쪽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이게 집행잔액이 5억 9,146만 8,672원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당초 계획이 2,050명이에요. 근데 집행은 1,428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계획을 잡을 때 2,050명 같으면 이 사업이 1명당 월 10만 원, 1 대 2 매칭이에요. 그러면 아동 1명에 1 대 2라는 게 보호자하고 후원자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1 대 2 매칭이기 때문에 후원자가 한 달에 5만 원을 지원해 주면 정부지원금 10만 원 주겠다. 최대 10만 원. 1 대 2가…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10만 원, 1 대 2라는 개념은 5만 원 대 10만 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니까 4만 원을 하면 8만 원, 3만 원과 6만 원 이렇게 1 대 2 매칭인 걸 얘기합니다.

오세길 위원 : 그렇다면 이게 구성이 안 돼서 수혜를 못 받게 돼서 계획보다 집행이 줄었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되도록 우리가 좀 더 대책을 가지고 계획대로 실시해야 된다. 내려주고 국고 보조를 해 줘도 시비, 구비 매칭이 이렇게 되는데 못 해서 혜택을 못 준다면 1 대 2 매칭 사업의 효과를 구민들한테 어려운 아동들한테 아쉽지 않느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홍보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아동들한테 좋은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액이 좀 남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 금액이 적으면 적은 만큼 매칭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금액이 남아 있는, 예산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럼 1 대 2 매칭 중에 5만 원 매칭을 해 주면 10만 원을 주는데 보호자도 해당되고 후원자도 해당이 되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보호자가 해도 되고 후원자가 해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보호자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본인이 어려우니까 아동까지 챙기지 못하고 먹고 살기도 급한데 저축이냐 이런 데서 줘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후원자가 있을 경우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호자가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후원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두 양방향에서 아동을 위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원 대상 자체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있는 분들은 어찌 됐든 생계비 안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정부 매칭사업이 있긴 하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됐든 후원자가 많아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길 위원 :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보호자는 먹고 살기 급급해요. 그런데 어디 여력이 있어서 아동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매칭으로 하고 좋다고 해도 선뜻 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후원자들을 많이 확대해서 많이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아동복지과 보충자료 37쪽 급식위생 관리지원에 관련돼서 결산서 287쪽이고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인데요. 집행률 52.5%이고 지원 대상이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 26개소에다 지원 내용은 그러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내용은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식판 세척, 집기류 교체 등.

그러면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맞습니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혜영 위원 :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시설에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혜영 위원 : 그 곳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어린이집이 261개소가 현재 있는데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50인 이상 보육교직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50인 이상이 식사하는 데가 집단급식소잖아요. 거기가 지금 서구 관내에 59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데가 스물한 곳인데 거기에 운영비를 일부 3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잔액이 남았어요. 사유가 민간어린이집 휴·폐업이 많이 되어서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민간어린이집이 서구에, 그러면 지금 휴·폐업이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어린이집이 1년에 30개소씩 줄어들고 있어요.

신혜영 위원 : 30개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운영비 지원하는 것들도 다음부터는 많이 계상돼야 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다 감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감하고 시작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다 감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요즘 많이 어렵네요. 출생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의 사업보다 아동복지과 사업들이 출생률 대비해서 많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타격을 많이 받는…

신혜영 위원 : 타격을 많이 받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 사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성가족복지과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이고 지원금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지원 대상의 다른 방법으로의 확대, 조건을 푼다든지 유연성 있게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와 관련된 복지 예산은 일단은 노인들도 그렇고 계속 감소가 된다고 예상하면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보육교직원 그다음에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많이 감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 외에 아동친화 관련 사업 같은 것, 올해 상위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이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걸 바라는 바입니다.

어찌 됐든 서구에 어린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서구, 그런 미래의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서로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아동 교육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고요. 예산서 287쪽입니다.

어린이집 예산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구비 100% 예산 한 것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어린이집 휴·폐로 인해서 보육교사 감소모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홍성영 :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고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를, 물론 여기에 말씀드릴 건 아니긴 하지만, 사업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안동에 있는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우여곡절 끝에 2년 전, 3년 전에 잘 완공돼서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지만 우리 서구 구민 47만에 가까운 인원을 담기에는, 물론 영유아만 포함하면 더 줄겠지만 너무 작아요. 너무 부족하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서구만 말씀을 드리면, 대전과 서구만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아이들 5세 미만 아이들은 대부분이면 서구 갑 또는 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되면 다시 서구 을로 이사를 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복지과나, 꼭 아동복지과만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아이들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뉴스를 찾다 보니까 지난달 26일에 갈마동에서 큰 화재 사고가 아파트에서 있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경성큰마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근처에 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행히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경성큰마을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바로 현장을 갔습니다. 화재가 난 곳이 1층이었고 바로 앞이 어린이집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린이집 1층 현관문이 닫힌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는 걸 원장님께서 감지하시고 바로 아이들을 현관이 아닌 외부 바깥 출입문, 1층 화단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 출입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아이들을 잘 무사하게 대피했고요. 엄마들한테 안내를 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내부에 들어갔더니 연기가 났고 냄새가 좀 나서 환풍기들 계속 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엄마들한테 긴급보육을 엄마들이 할 수 있게, 연기가 빠질 동안이라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연락해서 안전하게, 그동안 선생님들도 그렇고 보육교사들이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피가 잘 되어 있어서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잘 대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지난 3년 동안 보면 서구 관내에서 작고 큰 재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재난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큰 인사 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도 결국에 어린이집 가면 주기적으로 화재 관련한 대피 훈련을 받거든요. 꾸준히 집행부에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린이들 관련된, 영유아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져 줬기 때문에 이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뛰어놀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서를 쭉 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정말 이름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자를 예산이 있으려나 걱정이 많이 되면서 봤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에 저희 지역구인 자혜은빛마을 시설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저희가 작년에 해피존은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가 봤거든요. 1층부터 깨끗하게 잘 되고 있었는데 자혜은빛마을도 같이 진행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진행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준공 예정일이 명시이월돼서 9월로 예정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자혜은빛마을이 작년 1월에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9월 준공인데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시설에 요즘 보수나 이런 예산이 소요가 엄청 많이 되다 보니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성동 같은 경우도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신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사업 때문에 걱정이 누구나 많으시고 우리 청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번에 건의안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지자체만 떠안을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1년 내내 지원해야 되다 보니 서구 갑의 장종태 국회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노인분들 만나서 면담도 하시고 그전에도 경로당 급식 전기료 이런 것을 그대로 사용을 못 한 부분 감액했던 걸 조례나 여러 가지를 해서 양곡비 지원이라든지 지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서로 도움을 받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마음을 열고 소통을 통해서 빠른 길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구의원들, 시의원들, 구청장님 다 어려운 건 알지만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지연 위원 : 깊이 고민을 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결산과 조금 다르지만 국장님, 여성가족복지과 참고자료 15쪽 성폭력상담소 대전 서구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월평동에 있는 곳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작년부터 과장님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여가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통합시스템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해서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여기에서 신청을 안 했을 거예요. 맞죠?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아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대답해 주실래요?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작년에 신청 안 했습니다.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자체적으로 상담소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려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죄송한데 자리에 잠깐만, 더 질문할 게 있어서.

통합시스템으로 가야지, 통합상담소로 가야지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그때 공부할 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월평동에 있는 곳은 지원금을 어떻게, 통합상담 쪽으로 여가부에서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시스템으로 간다는 건가요?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지금 현재 여기는 성폭력상담소, 통합의 개념은 약간 가정폭력상담소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먼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아직 저희는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약간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단체까지는 아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올해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됐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상담소에서 신청을 안 해도 무관하냐고요. 원래는 이게 거의 의무적으로 “상담소들을 통합해라.”라고 지시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괜찮을 거라고 작년도에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의중을 물어봤을 때는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신혜영 위원 : 그래요? 그것 좀 계속해서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저희 막 논의할 때는 무슨 얘기였냐면 이게 통합,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을 통합으로 통합상담소를 운영하지 않으면 여가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는 공지가 떴었거든요.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예.

신혜영 위원 : 그것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서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폭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있지만 지난번에도 요즘 한참 위험에 있는 디지털성폭력상담소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소가 Y에서 하죠? YWC에서 하나요?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예.

신혜영 위원 : 그렇죠? 여장연 월평동에 있는 것이 서구의 유일한, 장애인이 앞에 있는 장애인 특수성도 있지만 성폭력상담소의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지원금 여가부의 관계 이런 걸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예, 지금 정책의 방향이 가는 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공모사업에, 인건비 지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내년도에 공모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미자홍성영설재영최지연
신진미오세길신혜영
○출석공무원 25인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홍보담당관  오승상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세정과장  강민구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위생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감사위원장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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