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미자 :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안녕하십니까, 신진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보건소 것도 물론 면밀히 제가 검토를 다 했는데요.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업예산액 적은 금액이지만 미편성했던 것, 이 부분 이외에는 여러분의 노고가 이 예산이나 사업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보건소 소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정신의약과가 새로 증설이 됐잖아요. 정신의약과가 새로 증설되면서 진짜 서구 보건소가 역동적인 변화 그런 일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본 위원도 체감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 보건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 줌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잖아요.
근데 줌으로 하는 거라,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고 또 명상 줌 할 때마다 네 분 정도가 꼭 저녁 늦게까지 참석하셨고 그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참석은 못 했지만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명상에 참여해 보면서 이렇게 모든 구청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임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 들여다볼 일도 없겠다. 무조건 원안가결 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참여해 주시고 프로그램 진행해 주신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 이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후반기에도 명상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역시 진행을 잘하셔서 우리 서구 구민들의 스트레스나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에 앞장서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명상에 관심이 많고 명상을 직접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지원할 수 있고 제가 관심을 가져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도 여러분과 꼭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보건소에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흡, 이런 건 조금 더 구민들한테 보건소에서 뭔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가 정말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홍보가 되어서 관심 있는 사람, 예를 한 개만 들어도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 줌으로 한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도 100명 넘게 참여해 주셔서 저도 구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느끼긴 했지만 명상 이외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구민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혜택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정신의약과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정신의약과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저희 서구에 정신요양시설이 몇 개 정도 돼요?
○보건소장 조은숙 : 요양시설은 우리누리 하나가 있고요. 정신재활시설은 10개가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정신 관계 재활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고 그래서 11개 정도 있네요.
○보건소장 조은숙 : 11개가 있고요. 이제 25년도에는 1개가 더 들어와서 12개가 되었습니다.
○신진미 위원 : 12개 정도.
그럼 입소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조은숙 : 요양시설하고…
○신진미 위원 : 정신요양시설이랑…
○보건소장 조은숙 :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양시설이랑?
○신진미 위원 : 예, 입소자들이 정신 문제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몇 분이나 되나요?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지금 요양시설과 재활시설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요양시설은 옛날에 저희가 의료기관이 별로 없을 때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넣었던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했던 시설이라 연령대가 고령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거의 60대 이상이고 사망을 하면서 퇴록이 되고 신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물론 다른 복지시설도 그렇지만 정신도 시설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확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생활처럼 만들어서 사회복귀훈련을 시키는 시설들이 재활시설입니다.
○신진미 위원 : 재활시설은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조은숙 : 재활시설 저희 소관입니다.
○신진미 위원 : 소관이에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시비 100%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근데 그쪽 재활시설은 젊은 층이 많고, 그러니까 요양시설은 완전 만성인 것에 비하면 조금 급성도 있고 젊으면서 재활이 필요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종사자들이 퇴사해서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종사자들이…
○보건소장 조은숙 : 요양시설 경우는 종사자가 한 40명이 있고요. 입소자는 136명이 있는데 1명이…
○신진미 위원 : 퇴사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신진미 위원 : 충원은 안 됐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요양시설은 우리누리가 장태산 안쪽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정신 종사자는 사실은 조건이 좋지 않으면 충원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지금 충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은숙 : 지금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1명이 결원인데 지금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다른 요양기관하고 비슷한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다 똑같습니다.
요양시설은 국·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랑 관계돼서 구애는 별로 안 받고 있고요.
재활시설도 마찬가지로 시비 100%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인력을 충원 못 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여기가 정신요양시설이면 다른 요양기관보다는 근무하는 환경이 좀 열악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명이 퇴사한 거잖아요. 1명이 퇴사하고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게 다른 기관하고 혹시…
○보건소장 조은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진미 위원 : 똑같이 하는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입소해 계신 136명에 대해서 40명이 케어를 한다. 근데 지금 39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계획대로 충원이 잘 돼서 입소하신 분들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건소장 조은숙 : 원래는 입소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6명인데 실제 입소자는 지금 1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16명이 사망했거나 전출했거나 이런 상황이라 굳이 종사자가 1명 부족하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신진미 위원 :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연령대도 고령이고 그럼 인생에 마지막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케어가 되려면 소장님 신경 잘 써 주시고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제가 2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감사말씀 드리고요.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둔산동 지역구 의원 신혜영입니다.
보건행정과 보충자료 4쪽이고요. 결산서 325쪽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병들과 보건과 관련된 행정 업무들을 잘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노출되지 못하는 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의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자 진료비인데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된 건데 작년에 보니까 1차부터 6차까지인데 1년에 여섯 번 진료비 지급된 건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1차에서 6차라고 하면 1년이 12개월이면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꾸린 거예요 아니면 회차가 어떻게 선정되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거의 평균으로 보면 두 달에 한 번꼴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두 달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지금 두 질병에 대한 감염인이 산출, 지출내역에는 그냥 토털 금액으로 1회차에 1,600만 원 정도, 회차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몇 명 정도 지금 진료비 지급을 받고 있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다른 질환 같지 않고 에이즈나 성병 관련해서는 오픈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몇 명 관리한다는 것도 비공개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저희 서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한 154명 되고 있고요.
154명 중에서 6차례에 걸쳐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한 명수는 119명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154명 등록했는데 119명을 의료비 지원했다. 그 차액 명수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 조건에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이 거부하면 의료비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명에 한해서 저희가 1인당 평균 79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토털 79만 원이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평균 1인당.
○신혜영 위원 : 그러면 1회에 한 십몇만 원꼴 나오네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저희가 다른 질환과 달리 10% 정도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지금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물론 병에 대한 노출이 꺼려지는 병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런 기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잔액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해당 인원수 대비 진료비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사실은 이게 감추고 싶은 질환이긴 하지만 사실 치료하면 만성질환으로 계속 갖고 가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관련된 거를 적극 홍보해서 익명이나 누락자가 없이 치료에 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보충자료 12쪽이고요. 결산서는 327쪽입니다.
관저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6월 10일 날 준공검사 끝났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지금 신청을…
○신혜영 위원 :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신청을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신청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신혜영 위원 : 지금 보건소의 역할로 저희가 사전에 공사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받았는데요.
외관이나 인프라가 다시 개선이 되면서 더불어서 업무내용도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저희가 관저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2023년 8월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2023년, 24년, 25년도에 걸쳐서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업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저보건지소에서도 예방접종도 하고 진료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꾸렸었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거의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는 한 9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고 예방접종도 다 병원에서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업을 관저보건지소에서 한다는 것은 어쨌든 변화하는 세상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민건강센터로,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준공식을 할 거고요. 하면서 그 안에서 그전에 있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존의 2층에서 할 거고요. 1층에는 운동건강, 임산부 관리, 영양 등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도안, 관저1·2 그쪽 부분에 건강증진에서 조금 소외됐던 것들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서 사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좋은 생각이시고요.
일단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강이, 저희가 예방 차원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어서 관심이 많잖아요.
구민들, 특히 서구 갑 쪽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좋은 건물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애써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정리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바뀌시면서 우리 보건소가 활력이 넘친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조은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전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저보건지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구 갑, 특히 저희 지역구 자체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건증을 수시로 발급해야 되다 보니 사실 서구보건지소나 동구 두 군데를 놓는다고 하면 서구보건지소를 가기가 조금 더 위치상 불편하고 사람이 많아서 동구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검사하는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소에 어려움은 있지만 혹여나 이걸 앞으로 고민해 볼만 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증 발급 검사를 하는 곳이 혹시 지소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증을 하려면 일단 의료기관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검사실, 방사선실, 의사 해서 시스템을 다 갖춰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지부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을 전환한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구비 100% 세워서 일단은 건강증진사업을 거기에서 시행하지만 복지부에서도 지소나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것에는 진료 그다음에 보건증 발급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지침서에 그렇게 지양하라고.
사실 저희는 생각도 안 했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건증 때문에 사실은 진료의 체계를 갖춰야 하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발급 업무만, 발급은 현재 인터넷 발급이나 거기에서 발급해 주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접수를 해서 시행하는 것은…
○최지연 위원 :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굉장히 많은 인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게 또 기간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번거로움이 있으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조은숙 : 식품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최지연 위원 : 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 그 종사자 이외에도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 갑 쪽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러 번 사실 그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저동 사셔서, 어려움은 있으나 새로운 공간이 생기다 보니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말씀을 드렸고 고려는 해 보겠다 했지만 어쨌든 정부 기조에 맞게 가야 하고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발급이 되는데 혹시 동 연계해서 무인발급기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무인발급기는 아직 가입 안 되고 있는데요.
정부24시는 됩니다.
○최지연 위원 : 정부24시나 이동보건소 통해서 되는데 다른 데는 무인발급기를 동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출력을 하는 게 있던데 저희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조은숙 : 예,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무인발급기에 행정복지센터로 연결해서 보건코드가 있더라고요. 그 연결을 하면 저희가 발급하는 것처럼 인터넷이 사실은 젊은 분들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불편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면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연계가 가능하다면 주민분들의 불편함은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지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신의약과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에서 소망의집 건물 사용승인이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시설 입소자들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3월에 준공 나서 지금은 신축 건물로 다 이전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준공이 났습니까?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최지연 위원 :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원광수양원인가.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입소를 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입소자들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다시 퇴소하고 들어가고 하는 데에 본인들의 스트레스도 있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소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환경국 결산서를 봤을 때 미흡했던 부분은 세입예산 미편성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또 제가 기분 좋게 봤던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의 경우 타 연도에 비해서 보증금 반납액과 불용액이 많이 줄었다, 감소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이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흡하게 조금씩 실수하는 것들도 줄이고 예산의 반납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 없이 업무 열심히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경제환경국은 전략사업과, 지역경제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이래서 구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있는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소상공인하고 영세업자 그리고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하자면 요즘 같은 경우 복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에 대한 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그리고 농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그분들이 진짜 어려울 때, 위기에 있을 때 재기할 수 있고 가장 어려울 때 생존하고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쓴다고 하면 그 어려운 분들한테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더 활발히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경영안정자금 보증서 끊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2022년도, 23년도 계속 지원받으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신용등급이 조금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3,000만 원씩 보증서가 나갔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아예 거절을 하거나 소액인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증서가 끊어지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봐서 마음이 엄청 아팠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 이 작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사람들한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꾸로 집행되는 예를 제가 봐서 여러분께 지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구에서 나가는 지원이고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온기도 필요하지만 날카로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 적은 돈이지만 누구한테 필요할까 이런 것 좀 잘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어쨌든 제가 칭찬할 수 있는 부분 보증금하고 불용액 제일 조금으로 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옆에 있는 신진미 위원님 계속 칭찬하시는데 저는 계속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앞으로 많은 부서들 중에서도 시대적인 어젠다를 많이 갖고 정책을 반영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보충자료 3쪽하고 5쪽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요. 대전은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떠나는 청년, 남고 싶은 대전’이라는 주제로 청년 워크숍을 했다고 해요.
근데 특히 대학생들이 대전이 도전할 기회가 적다고 느껴지고 있다고 그 워크숍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나중에는 돌아오고 싶은 도시 대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서구에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하는데 질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쪽에서 서구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 대학생 포함해서요, 사업기간이 1개월이에요.
지금 지출액이 4,1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지금 몇 명 정도 여기 사업에 해당이 됐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러니까 1개월씩 상·하반기 방학 기간에 운영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각 10명씩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어떤 업무 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러니까 10명을 배치한 부서는 대부분 서구청 본청하고 공공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래서 현재 미취업 청년들이 직무체험도 하고 진로선택에 도움도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건 좋으나 이게 사실 장기적인 면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계획들이 더 세워져야 하고요.
이어서 5쪽에 보면 그런 의미로 취업을 하게 되는 이 청년들을 기업과 매칭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기업지원금을 주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금 13개사와 청년지원금 14명으로 매칭이 되었다가 청년 1명이 중도에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기업 얼마 정도 그다음에 청년지원금 얼마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씩 어떻게 주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이 제도가 사실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창출 기간제는 보통 대학생들이 채용되는데요.
재학 동안 약간의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고 사실 이 제도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의 운영 시스템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업을 모집하고 기업에서 채용공고에 따라서 청년을 모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집되는 기업에는 청년 1인당 한 달에 20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저희가 1회 취업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9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게 그럼 청년한테는 개인으로 3개월에 200만 원이면 600만 원이 가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기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기업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기업이 그 돈을 받고, 기업도 보조받죠, 지원금을?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기업으로 1인당 200만 원, 청년을 채용했을 때.
○신혜영 위원 : 다 포함해서 200만 원.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신혜영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크면 크다고 하지만 서구에 있는 13개사 기업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작아요.
그리고 해당하는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청년들이 본인의 진로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렵거나 할 때 이렇게 3개월 하고 조금 이게 언밸런스하더라고요.
또 이 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3개월 동안 청년을 취업시킨 다음에 서로 암암리에 해지해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보시고, 그러면 13개 지원금 받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조사해 보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정규직 채용 비율은 거의 90% 이상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신혜영 위원 : 1회만 그렇게 90만 원 주고 있고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는 이 제도가 있잖아요. 지원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서로 그때 그 기간만 활용을 해서, 서로 어렵죠, 기업도 어렵고 청년도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형편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후에 청년들의 지속적인 일자리가 파악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1개월 지원금 이후의 상황도 계속해서 받아보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계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 조금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가 지역경제과나 전략사업과, 특히 전략사업과에서 기업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청년입니다.
○신혜영 위원 : 몇 퍼센트나 되죠, 과별로?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러니까 과별로 몇 퍼센트라기보다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농업, 축정 다방면에 있는 산업을 골고루 지원하고 있고 전략과 사업은 저희가 직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청년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물론 공부 잘하고 잘하는 청년들은 취업 잘하고 있고 아까 신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취약한 청년들, 취업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청년정규직내일지원사업이고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6층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3개의 청년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에 직접 출장 나가서 일자리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취업지원도 하고 있고 특히 내일지원사업을 저희가 기업 선정할 때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3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정말 이 청년들이 계속 다니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 이 지원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사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는 이건 확대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런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예산 더 확대해서 대상자, 수혜자들이 많았으면 하고요.
내일채움공제 사업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청년과 관련된 그 사업.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내일지원지원 사업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혜영 위원 : 내일지원사업,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셨나요? 서구청에서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2022년부터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22년이요.
국가에서도 사실 청년사업이나 청년정책에 굉장히 많이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해결이 없어요. 어려운 정책 중 하나인데요.
어찌 되었든 서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지원사업이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더불어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지역경제과 10쪽이고요. 결산서 304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화재공제료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개별점포 화재공제료 지원으로 해서 113개소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미가입하는 곳이 많아서 이 개소가 적은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이 사업이, 그러니까 시에서 작년부터 새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미 대부분의 많은 점포들이 화재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가입한 점포도 있고 화재공제 같은 경우는 저희 가정도 가입을 하지만 몇 년으로 쭉 가잖아요.
그렇게 가입한 점포들이 많아서 저희가 추가 가입을 권유하기 참 힘들어서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사실 5개 구가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과다불용이 올해는 남지 않도록 이게 보조사업이니까 보조금 변경내시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하도록 시에다 의견을 낼 예정이고요.
다만 거기 내역에 보시면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하고 우리 소상공인 화재공제를 포함해서 가입률이 낮은 편입니다.
한민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보험 공제를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 불용액, 집행잔액이 지출액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이유를 듣고자 했고요.
기존에 일단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신혜영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경제과 50쪽이고요. 결산서 308쪽입니다.
지금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유기 또는 유실동물 관련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많이 관심이 있고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많다 이 뜻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우선 유기동물보호관리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그 책임을 안 지고 버리는 반려견들도 많잖아요. 많으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들어오는 건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나 유실동물 구조 위탁업체를 공고에 의해서, 공개적인 입찰공고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유기동물을 수거해서 이송하는데요. 대전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금고동에 있는. 그쪽으로 이 아이들을 이송하고 거기에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미확인되었을 때는 적법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안락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계약은 1년 동안 저희가 총액계약으로 진행했고요. 마릿수에 따라서 계산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릿수에 상관없이 1년 총액으로 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럼 위탁관리업체가 어디죠, 업체 이름은?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현재 펫 레스규, 동물병원입니다.
○신혜영 위원 : 아, 병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동물운송업이면 가능합니다.
○신혜영 위원 : 동물병원이면서 동물운송에…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러니까 동물운송업으로 제한해서 입찰공고를 내고요. 동물운송업에는 동물병원도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펫 레스규라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용역했던 관리업체에서 유기·유실동물만 구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건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유기·유실동물만 처리합니다.
사체 처리는 자원순환과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신혜영 위원 : 앞으로 반려동물 인구도 많고 유기와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나 저희가 이 협조를 해서 이 어젠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죠, 이 유기동물 마릿수?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실은 펫티켓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예산이 적어서 사실은 많이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데려다 교육은 못 시키지만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나 이런 것들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에서?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자원순환과에는 1,600만 원입니다.
○신혜영 위원 : 1년에 1,600만 원이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그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처리는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신혜영 위원 : 어디로?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금고동 매립장.
○신혜영 위원 : 다 금고동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신혜영 위원 :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저도 건의안을 했는데요.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인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일 중요하지만 개인이 반려동물 사체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와 더불어서 사체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방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험료에 부담률이 60%이면 상인들은 40%를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자부담 40%이기 때문에 금액을 계산하면 저희가 예산에서 6만 4,620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보면 이미 가입된 곳도 있고 아까 언급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20%이고 대구는 30%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보험료 지급을 할 때 100%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시로 얼마 정도에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그동안에 보험 기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홍보 부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상인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잘되고 있는 것에 우리 시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서 그리고 서구 갑 내에 지금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라든지 여러 시설비를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재에 취약하신 분들 그냥 안일하게 넘어간 곳에서 불이 나게 되면 본인 상가만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본인들의 자산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나쁜 방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작은 관심 같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 지자체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현장 설명회 좀 하시고 이거를 신청하라고 하면 번거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신청 창구를 만들든 자부담 추가 지원을 고민한 다음에 차후에는 결국에 이분들이 상인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저희도 뭔가를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시장 인센티브 검토까지 진행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시비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저희가 봐서요. 저희가 시비로 보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건데 혹시라도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전통시장 점포가 연간 화재공제가 한 10만 7,0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법 조례 정비를 해서 강제조항, 의무조항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그 대신 그전에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일회적으로 100%를 지원하든 자부담률이 적든 홍보를 해서 상인회하고 고민을 해서 10%든 20%든 감액을 한 다음에 그 대신 이것은 누구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상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의무조항으로 가입을 하자 이런 법 제정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시면 상인분들하고 분란 없이, 본인들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최지연 위원 : 그리고 지역경제과 농정관리 보충설명자료 16쪽이고요. 결산서 305쪽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57.2%이고 작년에 보니까 60.4%로 조금 줄기는 했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잔액사유에 농지위원회 개최사유로 해서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현재 2025년 5월 말까지 위원회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참석 수당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올해 5월까지 집행실적은 없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실적이 없다고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거는.
○최지연 위원 : 아, 실적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최지연 위원 :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안 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5년 6월입니다. 4회 220만 원 집행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
2022년도에 집행액이 364만 원 6회 진행해서 잔액이 32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637만 원 정도 18회, 이때는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 많이 지원해서 343만 원 그리고 2024년 현재 기준으로 403만 원 집행하고 8회를 했더라고요. 지금 997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을까 하고 확인을 하니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1,400만 원 세우셨고 올해도 지금 추경에 보니까 1,400만 원 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최지연 위원 :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220만 원의 집행을 했다고 하면 이 집행잔액률이 지금 2022년도부터 올해 997만 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고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 그런 구조인데 그동안은 2022년도부터 예산을 많이 안 세웠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1,400만 원 예산을 늘렸더라고요.
혹시 1,400만 원으로 늘린 이유가 2023년도에 18회 진행을 하면서 혹시 예산 부족이 될까 봐 그렇게 집행하신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런데도 올해 지금 거의 1,000만 원이 남았네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건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00만 원 지금 집행하시려고 하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때는 그동안 집행추이라든지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하게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 연도별 집행내역은 별로 안 되어 있는데 예산만 자꾸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본예산에 감액 편성하시는 거를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면서 기후환경과 9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예산서 315쪽입니다.
주요지출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 초화류 관리장비 임차료라고 해서 12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생태원 진입로 등 관리장비 임차료는 다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일곱 번 420만 원을 생태원 관리 진입로 임차비 하셨는데 한 번 올 때 6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장비가 와서, 기사분이 오셔서 장비를 하는 건지.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장비와 운전기사분이 같이 오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지연 위원 : 초화류 관리장비 임차료는 대부분 초화류 관리, 잔디, 흙 정비, 분무기, 비료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관리장비요?
○최지연 위원 : 예.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초화류 관리장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안 온다면 관수장비도 될 수 있고요. 식재지 정리하는 장비도 임차할 수 있고요.
○최지연 위원 :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장비를 이렇게 세분화하여 나눠 놓다 보니까 지금 생태원 진입로 관리장비가 기사분이 전문적으로 포크레인이나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추경에 노루벌생태원 시설관리비라고 해서 원예용 굴삭기 이번에 장비구매를 하시려고 예산에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추경에도 동일하게 생태원 진입로 관리장비 420만 원, 초화류 관리장비 계상을 다 하셨고 왜 이렇게 노루벌생태원 관리장비 임차료를, 혹시 통계목을 하나로 해서 관리장비로 해서 따로 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세분하게 나누다 보면 저희가 긴급하게 유동성 있게 이용해서 같은 통계목이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세분화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생기잖아요.
이 노루벌생태원 관련해서 관리장비를 같이 세워서 하는 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어려우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생태원 진입로 관리장비를 이건 추경에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이 임차료를 통으로 묶어서 사실 지금 추경에 세운 것도 같이 통합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금액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안전에 직결된 거고 생태원은 아시다시피 비탈길이며 위험한 공간이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거면 이렇게 생태원 진입로 관리장비나 이런 관리장비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는 부분을 통합으로 생태원 관리장비 통계목으로 해서 필요할 때,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처리하기도 어렵고 잔액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해 보세요. 추경도 위원들이 얘기하겠지만 예산이 적다, 크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안전입니다.
특히나 수해 시에 사용하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수해 때는 전문가 아니면 그 길이 더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그 작은 장비가 만약에 뒤집어져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이거는 큰 인명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 지출내역을 같이 확인했더니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우선은 위원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밑에 있는 주요지출내역을 전부 여섯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꼼꼼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정한 거고요.
임차료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기 때문에, 건설장비기 때문에 2개 통합해서 하나의 부기로 설정해 놓고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세부로 세워서 사용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우린 결산을 보다 보니까 같은 항목으로 봐도, 지금 이 초화류도 비슷하다는 가정에서 통합으로 세워서 유동성 있게 집행을 다 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꼼꼼하게, 부서 담당자분들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방금 기후환경과죠, 9페이지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시설관리.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초화류 관리장비 임차료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생태진입로 등 관리장비 임차료 이게 420만 원 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합치면 820만 원 항시 예산이 잡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1차 추경에 굴삭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 운영 얘기를 하셨어요.
알고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추경 올라온 것 보면 목적이 초화류 교체, 복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해복구 이런 거를 예상을 해서 굴삭기를 얘기해 놨는데 여기 초화류 관리장비 임차료가 있고 생태원 진입로 등 관리장비 임차료가 있고 이렇다면 이거는 종합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죠.
근데 이 장비라는 것이 현재 여건이 초화류든 뭐든 토석류가 있는 지역에서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비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설관리라는 것이 매일 발생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뭐든 정기적으로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장비 임차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820만 원을 두고도 1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항시적으로 이 임대료는 나간다는 얘기죠. 장비는 필요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 장비가 시설관리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 1차 추경에서 얘기하는 굴삭기의 필요성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초화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고 또 긴급으로 발생하는 수해나 이런 데에서 앞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도 겸해서 하면 이 시설관리에서 장비의 필요성이 수시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는 수해 시 다른 인력보다 신속한 장비가 낫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위해서 한 대를 구입해서 보유하면 이 부분도 커버가 되고 수해나 이런 데에도 긴급하게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좋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잘 계획하셔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하고 장비라는 건 구입해서 하면 임대료도 해소되지만 유지관리 부분 또 안전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걸로 이 대목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보충자료 14쪽, 여기 지금 국비 100%이긴 하나 지난번 수해폐기물 처리비용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나요?
일단 폐기물 처리단가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단가하고 이 차이가 집행잔액의 차이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많이 납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일반 용역을,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발주를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 청장님께서 시에 간곡히 부탁하셔서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했고 그러면 단가는 그때 당시에 산정을 해 보니까 일반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로 해서 매립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1만 5,18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단가 차이입니다.
○신혜영 위원 : 산정되는 단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일단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수해민들을 위해서 빨리 생활폐기물로 해서 처리했다는 건 들었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비용 산정하는 단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일반이 15만 원인데 생활폐기물은 1만 5,000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1만 5,180원입니다.
○신혜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원순환과에 11쪽 다회용기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의회나 구청 페스티벌, 서구 축제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관내에 있는 영화관이나 장례식장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책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인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현재 영화관은 탄방동에 있는 CGV 1개소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해 보려고 저희가 의욕 있게 예산도 반영하고 준비를 했는데 정말 설득하는 게 어려워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렇네요.
사실 영화관이 저희 관내에 또 다른 데도 있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관 한 4개소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신혜영 위원 : 반응이 별로 좋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관내에 6개의 영화관이 있는데 그중에 1개 탄방동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어차피 1개를 했을 때도 저조하긴 하지만 6개를 했을 때 설치 비용이나 초기 비용이 조금 들어가긴 하나 6개의 다른 영화관에는 컨택을 안 해 본 거예요, 비용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다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다 했는데 반응들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신혜영 위원 :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이거를 다른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구청이나 의회 그리고 서구 축제에 말고 다른 기관들 이런 단체들도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년에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보고요, 영화관 다니면서.
그리고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 대체해서 다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페에서도 일회용품 많이 쓰잖아요.
둔산1동, 여기에 을지병원 주변까지 확대해서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그 카페에서는 다회용기를 쓰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개인 텀블러 사용을 하면 1회에 500포인트씩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신혜영 위원 : 얼마 전에 기사 나왔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서구에서 제로웨이스트 해서 텀블러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개인 텀블러를, 그러니까 카페마다 제로웨이스트 추진한다고 카페에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카페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서 QR을 찍으면 어느 카페에서 제로웨이스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다 보여서 그 제로웨이스트 사업에 참여하는 카페에 가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커피 한 잔에 500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그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처럼 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신혜영 위원 :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지출액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이런 사업 처음의 목적에 있던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더 설득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있으신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많이 못 해서 속상한 마음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이외에도 자원 선순환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우리 전체적인 시대에 인식 제고 그런 것들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둔산1·2·3동 지역구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비단 우리 경제환경국만이 아니고요. 특히 용역 관련된 것들을 보면 계약은 분명히 상반기에 했고 계약 차액으로 인해서 남는 예산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3회 추경 때 꼭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 15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예산서는 304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은 관련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는 우리 지자체 조례로만 예산을 투여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골목상권가, 전통시장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유통업,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것들 간에 이견과 여러 가지 차등에 따른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시설비, 탄방동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하셨는데 올해에 특히나 더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추가 신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시비를 받았지만 우리가 구 자체 예산으로 앞으로 신규 편성하실 예정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시비가 있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을 건지에 대한 구청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전통시장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가 있고 골목형상점가가 있잖아요. 사실 골목형상점가의 지원이 가장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작년 같은 경우 탄방동은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럼 골목형상점가를 저희가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컨설팅까지 같이해 가면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선은 9개를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정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우선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나 대전광역시에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 사업을 많이 공모하거든요. 그런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골목형상점가가 온누리상품권이 수혜 혜택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는데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용해야겠다는 인식은 되게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상인회 또는 골목형상점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나 우리가 집행부에서, 구 단위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려면 결국에는 전통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고민은 필요하고 저 역시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골목형상점가 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할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농정 관련된 예산들 보면 자부담률이 대부분 40%, 30% 이 언저리에 있는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번에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 보면 자부담 5%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정말 잘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시장과 상인과 대형유통업과 이것을 잘 형평성에 맞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가 현재 주어진 제도에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사실 무조건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목상권 지정에 대해서는 그쪽 상점가 상인회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어요. 지정해 달라 요구를 했고 또 올해 상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장님이 직접 만나고 다니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9개 지정을 했고 하반기에도 지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지정을 해야만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도 중요하고 지정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혜택이나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지역경제과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결산서 304쪽입니다.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얘기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질의를 해 보고 싶은 것은 202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오세길 위원 : 그러면 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혜택이 없고 그 이후부터 한 사람들이 혜택이 있고 그런 걸로 이해가 가는데요.
또 40%는 자부담, 60%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25년도 예산도 동일 금액으로 지금 책정되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사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24년도 결산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2,400만 3,280원 남아 있고 또 이대로라면 2025년도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부담이 40%나 있고 기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혜택을 사실상 못 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추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이 안 되면,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예산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현상이 날 텐데 그러면 그 지원 기준에, 지금까지 하면 똑같이 이런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았을 때는 전통시장의 상인들한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거대하게 지원이 있는 것처럼은 됐는데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고 없어요, 그러면 잔액은 계속 남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유명무실하다, 효과가 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기준을 예를 들어서 2024년부터 했으면 24년도에 자기가 100%로 가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60% 정도는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집행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혜택을 줄 수 있었다.
근데 혜택도 주지 못하고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혜택 주는 것 같은데 기존 상인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어떤 마인드 변화가 있어서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여서 잡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기준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저희가, 아까 최지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자부담률을 줄여서 가입을 권유하는 방안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부담을 없애든지 아니면 타 시도처럼 최소화하면 그래도 가입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 가입조건은 시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그래서 저는, 아까 홍성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인 변경내시를 통해서 보조금이 바뀌면 저희 구비 부담도 감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에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조금은 변경내시를 거의 안 해요. 정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또 하나, 자원순환과 11페이지인데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이 사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잔액사유가 관내 영화관과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다 그런 얘기를 써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하셨다니까 장례식장 용기들은 대개 상주들이나 상조회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작년에 영화관 1개 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영화관은 하는 것 좋은데 지금 장례식장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봤을 때는 상주들이나 상주의 자식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상조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서 극소수 빼고는 거의 상조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원을 포기하고 우리 정책에 협조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대상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되니 주로 많은 사람이, 예산이 줄든가 하면 여기에 대한 아까처럼 보조금에 대한 부분의 활용도가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2025년도라든가 이후라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가 추진 가능성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회용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남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우선은 모든 폐기물이 나오는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줄이자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아까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한 예로 김해시를 봤더니 우리도 보면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자활센터로 민간위탁을 해서 협약을 해서 세척장을 자활센터로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는 어떻게 진행…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우리 서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했고 한 가지 더, 어찌 됐든 지금 예산이 남아서 국장님도 안타깝다고 하시고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아파트 축제 말고 동별로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관저1동이든 2동이든 축제를 할 때에도 우리가 서구 아트페스티벌 다회용기 했을 때 그때 주민들 오셔서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게 있었네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도 확대를 하되 작은 아파트 단위의 축제가 아닌 동별로 하나씩의 큰 축제에 이 다회용기를 한 번씩 해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게 있더라는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옆에 배너나 홍보도 하게 되면 주민들 스스로도 환경을 위해서 하나씩 줄이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잔액사유가 참여율 저조입니다.
참여율 저조라는 것은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찾아서 참여하는 것이지, 이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장례식장 이런 데를 모태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 곳을 정해서 진행해 보든지 그런 다음에, 자꾸 그런 분들도 소위 말하는 업체들끼리 소문이 나야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좋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쪽으로도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하면 조희선 과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임인빈 국장님도 작년에 기성동 수해로 인해서 사실 두 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에도 잘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려운 환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사 잘하시고 몸 관리 잘하셨다가 여름에 뵙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사람이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요즘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자료들 때문에 구민들이 저희 구청을 보는 눈이 많이 따갑고 저에게도 여기저기 관심이 있어서 현재 실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의욕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지치고 허탈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구민만 바라보고 일에 집중해서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결산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제일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 도시정책국에 대한 결산서류들이었어요.
그 결산서에 보면 이월사업비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사나 공원에 대한 사업들 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세입금에 대해서 미수납액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거를 따지자고 보면 몇 날 며칠을 서류 검토해 보고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제가 도시정책국 서류만 보면 가슴이 꽉꽉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이 현재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 결산은 다 지난 것이고 지금 현재부터라도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확하고 언제 누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의원이든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즉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사업을 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번 결산서는 이상으로 제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보충설명자료 59페이지, 결산서 357페이지 우정가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우정가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당초 어린이공원에서 우정가로공원으로 바뀌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한참 공원녹지과장이 열심히 챙기고 해서 진행되다가 결국 이월됐어요.
그 사유하고 향후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게 지금 특교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거든요. 특교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못 하다가 저희들이 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을 하려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저기됐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세부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덜 돼서 공원녹지과장한테 잠깐만…
○오세길 위원 : 그럼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그다음 절차가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됐는데요. 그 인가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바로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세길 위원 :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었죠. 공연장 무대라든지 주변의 개선사업 요구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이번 설계에 반영됐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를 해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건 괴정동 주민들의 상당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동 행사를 하려면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우정공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숙원사업으로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내 얘기가 오고 가고 설명회도 했었는데 진행이 안 돼서 혹시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예산 1억 5,000에는, 훨씬 많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혹시 이월됐나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일단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단계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완전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오세길 위원 : 하여튼 주민들 요구도 많았는데 다 반영도 안 되고 예산도 1억 5,000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떤 의견을 그래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효과, 목적 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흡족하진 못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올해는 꼭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결산서 37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현황 좀 알고 싶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규모하고 현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저희들이 각 과나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요원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나중에 다 배치를 하거든요.
현재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은 총 11명입니다. 과별로 신청받은 과에 11명을 배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현재 봉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전체적인 규모는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1억 6,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11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지급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오세길 위원 : 11명이면 11명 중에 노인장기요양기관에도 배치가 되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면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행정기관, 공공기관 말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복지시설에 저희들이 하는 인원이 별도 있는데요.
지금 업무 지원하는 인원은 154명 정도 됩니다.
○오세길 위원 : 154명.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오세길 위원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복무요원은 예년대로 해마다 6월 달에 수요조사해서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특수한 관계가 사회복무요원은 인원도 명확하고 근무기간도 명확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지금 2,079만 7,260원이면 한 11.3%로 생각보다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원수나 피복비나 봉급, 중식 이런 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조금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할 것이 올해 6월 달부터 조사할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오세길 위원 : 그럼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일단 저희들이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예산을 수요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요원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일단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에,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미리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하여튼 명확하게 수요조사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올해까지는 국비로 예산이 지원됐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오세길 위원 :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방비에 대한 부분이 국비로 지원하다가 이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방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전체를 해서 다 받을 경우 지방비 부담이 커질 거고 저희들은 일단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지방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많이 수요대로 뽑던 부분을 최대한 인원수를 감축해야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길 위원 : 그걸 면밀히 수요조사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특히 노인장기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복무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해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예산의 사정 때문에 그게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다든지 과거보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올해 결산 부분을 얘기하면서 2026년도에 예상되는 거를 지금 맞춰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 굉장히 사회적인, 이런 혜택을 받다가 만약에 안 받게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수요조사 잘하고 집행잔액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이런 점을 생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어쨌든 국비 지원을 중단하는 건 2027년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저희들이, 이건 아직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나중에 지금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염두에 두어서 사회복무요원 배정과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하여튼 변화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연도에 기관도 분산하고 금액도 분산해서 재난 목적에 맞게 기금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40억이 좀 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진미 위원 :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전에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기예금 예치 기간을 1년짜리로 두다 보니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생겨서 어쨌든 이자 부분의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개월 수를 나누어서 집행할 부분 계획을 잡아서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측을 해서 은행에 예치하도록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금년에는 나누어서 예금을 예치했고요.
금액은 1년짜리로 가는 부분하고 단기적으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과장님, 혹시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예치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여기는 개월 수는 지금 명시는 안 됐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금액은 분산 배치해 놨습니다.
○신진미 위원 : 금액도 분산했고 기간도 분산을 다 하신 것 맞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혹시라도 자연재난에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 놨고요.
재난기금을 보존하려고 하는 금액은 1년짜리로 해서 분산 배치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저희가 은행에 이자를 받는 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이자 부분이 많이 다르지 않지 않나요? 비슷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신진미 위원 : 조금 차이 나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짜리로 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손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재난기금이 목적에 맞게, 갑자기 진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재난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분산 잘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45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46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47호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6월 20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최미자홍성영설재영최지연 |
신진미오세길신혜영 |
○출석공무원 27인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보건소장 조은숙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
홍보담당관 오승상 | |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 |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
건축과장 박경태 | |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
건설과장 양동석 | |
교통과장 이옥주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
보건행정과장 이경 | |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
감사위원장 김기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