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2
2.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7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16
4.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18
5.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19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20
7.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21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6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금고로부터 받은 운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6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6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정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자 수익 증대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공공자금 운용에 관한 관리 조례안은 서구에 꼭 필요한 조례인데 훌륭한 서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인사 드리고요.
공공자금 운용 조례에 보면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공정성, 안정성, 수익성이 중요하다 이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이 서구의 문제점이 서구의 공공자금을 관리할 때 공정성과 수익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각도로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된 것을 봤을 때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 조례를 잘 만들려고 하면 이 조례를 왜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2019년도에 기준금리가 1.5%에서 23년도, 24년도까지 3.5%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렇게 1.5%에서 3.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서는 구 금고에 아무 제스처도 하지 않았다. 누구도 방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한 가지 문제점은 예금을 관리하고 할 때 저희가 예금에 따라서 분할도 해야 되고 분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더라. 예를 들면 어떤 기금은 20억짜리를 1년 만기로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20억짜리 1년 만기 2%면 이자를 꽤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3개월 전인가 이것을 해지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이런 자금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을 테고 그렇게 되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이 됐다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 조례의 내용에도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담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게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7조에 보면 “금고 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있고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형식,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례가 그냥 명목만 조례이다.
여기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꼼꼼하게 예금 목적별, 금액, 그다음에 예치 기간 그리고 상품별 이자율, 수익률 그리고 총이자 금액 이런 것이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자금관리도, 우리가 일반 개인들도 그렇지만 자금 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히 기재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평가지수를 봐서, 제가 여기에 담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여기에 보면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이자 수입 실적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타 구, 타 시와 우리 구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왜 이자 수입이 낮은지, 우리는 왜 수익이 덜 나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추가해야 될 것이 저는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조 1항에서 말씀하시는 반기별로 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지요.
그리고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보고서의 형식,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 조항으로, 나중에 따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항목 항목 담는 것보다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고요, 집행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공공자금 평가지수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보게 됐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광역이나 기초를 보면 거의 41개 기관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발의된 조례로 대전 지역은 거의 엇비슷하게, 평가지수나 이것은 안 들어갔고 서울 지역이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준비하면서 마포구나 이런 데도 공공자금 평가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쭤봤고요.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8조 2항에서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이 부분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이 공공자금 평가지수를 확보해서 나중에 지금 5조에 말하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효율적 운용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 해 주신다고 하면 조례에 이렇게 조목조목 담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조례에 담긴 것처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담아야 될 것도 이것은 꼭 담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그 평가지수에도 제가 꼭 넣고 싶은 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200 몇 개 지자체의 이자율은 얼마인지, 거기에서 나는 이자 수익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우리가 분기별로라든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그런 것을 담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것을 다 챙겨서 담을까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내용들은 조례 만들 때 꼭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공공자금 평가지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지 이 조례 만듦으로 인해서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투입을 하면 저는 그래도 자문 의뢰해서 충분히, 그리고 의회에 제출할 때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은…
○신진미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의회에 제출을 할 때도 의회에서 필요한 항목을 무엇무엇인지를 서로 협의를 해야지 구청장이 정한다 이것보다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례에 대한 효과성이 더 뛰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보고서의 형식, 제출시기 등 구청장이 정한다보다는…
○신진미 위원 : 그 시기는 저희가 금고에서 보고되는 게 1년에 몇 번씩인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자료를 부서별로 취합해서 받았거든요.
따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 보고자료에 첨부시켜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건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재협의를 위하여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이미 진행되었던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 전에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이고 필요한 것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구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그렇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에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이러면 혜택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국방부에서 나라사랑카드 연계해서 상해보험 제도는 있다고 하는데 병영 중에는 혜택을 못 보고 휴가나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런 때는 사고로 한정해서 혜택은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정부에서 전체적인 군인에 대한 혜택은 지금 실질적으로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저희도 처음 상정됐던 게 2022년도이고 우리 훌륭한 서다운 위원장님께서 2024년도에 촉구 건의안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든지 시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촉구 건의안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이 온 게 혹시 없나요?
후속으로 논의된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신진미 위원 :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시나, 이게 서구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군인에 대한 문제이고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두 번째는 대전광역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대전시에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해 본 적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에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요.
사실 이게 22년도에 발의된 것을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현재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신진미 위원 :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늘어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국가가 이것을 하고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보면 기존에 광역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통 보면 구에서 먼저, 기초에서 출발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재원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광역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진미 위원 : 이게 국방부에서는 혹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나요, 이렇게 군인들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제가 알기로는…
○신진미 위원 :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제가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정간담회 자료가 제일 최종이고 제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희가 예상 보험료가 1년에 1억 2,000 정도 되고 인당 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상해보험이면, 제가 보장 내용을 쭉 보니까 상해사망, 질병사망, 상해입원, 질병입원,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상해 쪽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보장의 범위가 넓어서 이왕에 보험을 한다고 하면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좋기는 하지만 예산을 생각하면 이게 상해보험,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이다 그러면 질병 부분을 빼고 상해 쪽만 하면 보험료도 대폭 반 이상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험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희 서구에 있는 단체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도 종종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구에 있는 군인들만 이런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준다고 하면 그때는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내가 군인으로 있는 동안은 이런 보험이 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청구 못 하는 경우가, 이게 보험 가입은 일괄적으로 서구에서 하더라도 보험금을 챙겨가는 것은 각자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홍보 예산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저희 대전시에도 이렇게 단체보험이 있잖아요. 그 보험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손보험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정리가 다 제대로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보험료가 4만 2,000원인데 위험률이라든가 실제 지급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보험을 가입하고 할 때는 보험회사와 조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쨌든 보험 쪽으로는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해야 해서 보험 이 정도 선에서 그런 것을 픽스해서 단가를 잡은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 보장 내용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가려서 한다고 그러면 보험단가는 사실 내려가겠지요. 내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집행될 때 그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홍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무청하고 어느 정도, 홍보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는 병무청하고 해서 입영통지서나 이런 것 나갈 때 그런 부분을 홍보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충분히, 몰라서 하는 경우는 없게끔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게 전에 중앙이나 광역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한 번 보류가 됐었던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런데 내용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내용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강정수 위원 : 지금 지원 대상이 현역하고 거기에 상근예비역까지 했고 또 의무경찰, 소방.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군 복무 중인 현역 관련해서 타깃을 잡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현역 타깃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어찌 되었든 기본적인 원칙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청년들이 군 복무를 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후유장애를 얻었다 할 때는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거기에서 지자체나 그쪽에서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혜택을 주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국가에서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니까 거기에서 연계되는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어찌 되었든 나라에서 하는 그 부분이 그래도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시작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조례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나 금액으로 봤을 때는 1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발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미래에 무엇인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사고 발생 시점에 서구에 거주하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래도 서구에 사는 자긍심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정수 위원 : 저도 군 복무를 하면서 다쳐봐서 아는데 기존에 보험을 다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그것 이외에 저희가 따로 보상이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중복 가능하다고 저희가…
○강정수 위원 : 중복이 가능하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확인은 됐는데요. 실손보험과 중복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 기존 보험 이외의 다른 별도의 보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서구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한 30개 정도 넘게…
○강정수 위원 : 30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33개 정도라고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강정수 위원 : 그러면 그쪽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정수 위원 : 얼마나 나가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는 저희도 초기 단계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어느 정도 중앙이나 지자체, 시의 추이를 보자 해서 보류시키고 했던 것인데 관련 추이를 같이 저희도 확인을 하고 집행부도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보험금 발생됐고 지급이 됐고 또 얼마나 보험, 이것은 의무적으로 자동가입인가요, 임의가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동으로.
○강정수 위원 :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신청을 하고 알고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추이를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청년들이 서구가 많으니까 대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많아요.
○강정수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추이를 보고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위원장님이 정례회 안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 냈을 그 시점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타 지자체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예산이 이제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례가 된 33개 지자체가 예산과 접목이 되어서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파악은 지금 안 된 상태예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것을 저희가 비교분석한 게 없다는 내용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이것을 했을 때 실효성을, 하면 좋지요.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지적되고 하는 게 무분별한 조례, 실효성 없는 조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나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조례가 잘 진행이 되고 또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셨다고 하니까 한번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든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강정수 위원 : 지자체나, 그러니까 시나 중앙도, 제가 최근까지 확인한 것은 시에서 전혀 이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는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강정수 위원 : 국방부 자체도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시 자체는 아예 할 생각이, 최근에 재상정을 해 주신다고 해서 물어봤을 때는 하실 생각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정수 위원 : 의지가 아예, 국방부나 시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다고 했는데 일단 심사보류된 건이고 그래도 저희 서구만이라도 선제적으로 하는 게…
○강정수 위원 : 저는 오히려 중앙에서 군복무에 대해서 혜택을 조금 더 많이, 군에 들어가서 국방부나 그쪽에서, 국가가 100%, 120%, 150%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지, 이것을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중앙에서 안 움직이느냐 이런 목소리를 저희도 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군대에서 다치면 문제도 많지 않았습니까, 과거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추가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면 지금 저희가 보험료를 4만 2,000원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33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33개 지자체에서 어떤 보장 내용을 어떤 것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이것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고 저의 바람이라고 하면 청년 상해보험이니까 상해 쪽으로 보장을 두고 질병 쪽은 그렇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질병 쪽을 선택에서 뺀다고 하면 저희가 보험료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각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이 다 각각이고 보험료도 다 다를 거예요. 엄청 이렇게, 같은 영 내에 있는 군인들끼리 내가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해임에도 누구는 보장이 전혀 안 되고 누구는 10만 원을 받고 누구는 몇십만 원을 받고 이게 다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해서 누군가는 이것을 통일되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꼭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게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 서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해 준다고 하면 전혀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없으나,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진짜로 정부에서 할 것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데 정부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만약에 보험을 한다, 가입을 할 것이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보장 내용을 가지고 가입을 할 것인가 이것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올라올 때, 그 조례안이 처음에 올라올 때는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아마 초창기의 그런 제안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22년도에서 지금 25년도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나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서구청에서 과연 이렇게 꼭 필요한 것, 본 위원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33개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파악하고 와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해서 이것은 그러므로 해서 국가에서는 못 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도 저희 서구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어필을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과연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재상정되어서 올라온 이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과연 서구청에서는 시에다가나 중앙에다가나 이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나 하는 의구심도 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조례가 재상정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2년, 3년 동안에 이런 부분이 다 준비가 됐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현재 조례를 재상정을 했으니까 조례를 할 때 최소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대략 어느 정도 보험 보장 항목을 갖고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갈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파악이 됐는데 아까 강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신진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감안해서 지금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33개가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워서 그 부분은 얼마나 지출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 부분도 살펴보지만 과연 서구청이 2, 3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시에 어필을 했고 우리 5개 구에 어느 정도 같이하고자 하는 힘을 보탰다고 한다면 광역시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단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물론 본 위원도 이게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다는 답변이시면 지금 빠르게 해서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세요 아니면 조례가 통과된 후에 향후에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여기 33개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금방은 안 나오더라도 이번에 20일까지니까 최대한 저희가 해서, 사실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서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33개 다 전수조사까지는 실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처음에 했던 지자체가 있으면 그 지자체의 당해 연도 현황과,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크게 확인되는 게 경기도인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가 올해 지금 보험을 어떻게 산출해서 예산 집행이 잘 되었는지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예산서 기준으로 2개만, 기초지자체 하나, 광역지자체 하나 뽑아서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간도 되어서 정회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니까 10분 정도 정회할 테니까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0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3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근속 후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 전 민간으로 전환기 준비를 보장하는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 마련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14항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 별표 3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휴가 일수를 20일로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를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3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3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9일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9일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폐지된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목적과 기능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35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3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명암근린공원풋살장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명암근린공원풋살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435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관련하여 과·동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축하기 및 근조기 설치·회수·관리 용역비 용역비 지금 예산액 3,000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127건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러면 1년 기준으로 산출기초한 게 1,4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300을 증해서 1,400 그렇게 계상을 한 거지요.
사실 기본적으로 월평균 32건으로 해서 4개월 동안 127건인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월 135만 원이거든요. 135만 원을 8개월 계산을 하면 거의 500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계상을 할 때는 500 정도 계상했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300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해서 이 300만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1,100 중에 560 정도는 남았어요.
○강정수 위원 : 이게 그때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직원이랑, 또 뭐가 나가지요? 관내, 관외 직원 이외에 지역인사 이렇게 나가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이게 보통 요즘 5개 구가 거의 설치용역을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의회도 쓰고 있지만 의회 나가는 것과 구청 나가는 것이 비슷할까요?
다르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비슷하다는 게 협력대상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정수 위원 : 그렇지요. 근조기 나가는 대상들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회에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는…
○강정수 위원 : 성격이 비슷해서 비슷할 것 같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강정수 위원 : 제가 보통 봤을 때 2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해마다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보통 127건 전체 보니까 근조기가 60%고, 6대 4, 축하기는 4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늘 수도 있고…
○강정수 위원 : 애경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직원들이 직접 하던 것을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계상할 때 3년 치 평균을 한다든지 해서 올렸을 때 그것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정이나 모자라는 기간이 많다 하면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될 테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리밋을 딱 정해 놓고 써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더 늘어나면 추가 계상을 해야 되느냐 그 관점인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어느 정도 리밋을 해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정수 위원 : 그렇지요? 리밋이 조금 있어야겠지요, 어느 정도 제한이? 계속 는다고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리밋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이번에 올린 게 시범으로 4개월을 한번 해 보니까 월평균 32건은, 그 수치가 나왔거든요.
○강정수 위원 : 월평균 32건에 이제 보통은 결혼 시즌이라든지 5월이나 9월, 10월에 결혼이 많아서 그때는 축기가 많을 것이고 날이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할 때는 근조가 많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여기에 계상이 된 내용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범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강정수 위원 :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월평균 19건을 해서 50%를 계상을 기존에 시범으로 한 것인데.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아직 1년 치 데이터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아직 안 나왔지요. 거의 1년 치 나오면 어느 정도 그 한계선이…
○강정수 위원 : 리밋이 정해지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것 한번 나중에 해 주세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안내데스크 근무환경 개선에서 안전강화유리가 지금 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금액 문제가 아니라 안전강화유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지금 입구에 보시면 청원경찰 앉아 있는 장소가 있어요. 책상 있고, 사실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화난 민원 아니면 궁금한 민원, 모든 민원인의 첫 관문이거든요. 그 관문이었을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는 그런 민원인은 친절하실 수도 있고 화가 안 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화가 난 민원인이 온다든지 하면 직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민원실에 가 보면 안전강화유리가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강정수 위원 : 청원경찰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이 일단 보안 유지를 위해서인 것은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보안 유지.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청원경찰법에 기본적으로 무기를 휴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지금 저희 무기 휴대하고 있나요?
총기 휴대가 가능은 하지만 만약에 총기 휴대가 안 되면 최소한 곤봉이나 삼단봉까지는 휴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무기 휴대 안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 거기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이 청경 한 분에 나머지 공무직 네 분이서 로테이션해서 하거든요.
○강정수 위원 : 안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안 하고 있고, 상황이 발생되면, 일단 비치는 해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치 어디다 하는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내용은…
○강정수 위원 : 전에 청원경찰이 썼던 그 근무초소 거기에 비치해 두고 있는데 상황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제압이 안 될 때는 그 비치된 곳에서 휴대무기를 가져와서 상황을 정리하겠지요? 그 상황이 맞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내용은 정확하게 청원경찰이…
○강정수 위원 : 그것은 다른 것이고 가장 먼저 저기를 할 부분인데, 라디에이터는 거기가 덥고 춥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충분히 필요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내데스크에 강화유리까지라 함은 너무 위화감이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원경찰이 저희 구청 말고도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도 있는 데 있지요, 저희 지자체에?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거기도 안내데스크가 있나요? 없지요?
그냥 입구 카운터 정도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정도는 있던 것 같아요.
○강정수 위원 : 그 정도는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러면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월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에 봤을 때 저희처럼 구획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건물에 창구처럼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이런 안전강화유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강정수 위원 : 안전강화유리가 외부로부터 투척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스크린처럼.
민원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이냐, 지킬 것이냐 그 문제의 논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어느 정도 오픈이 거의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게 투명하니까 너무 위화감을 줄 정도는 아닐 거라는…
○강정수 위원 :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지요. 달려가야지요.
○강정수 위원 : 일단 청원경찰이라는 분들 자체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것에 대해서 관점이나 논점이 다른 것 같아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급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공기살균정화장치가 또 올라왔어요.
지난번과 같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같은 것입니다.
○강정수 위원 : 정확하게 공기살균정화장치라고 하는데 이게 공기청정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성격이라고…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저희가 그때 확인을 했었을 때는 노동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공기정화가 아니라 공기순환장치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순환기, 순환정화장치라고.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성격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설명드리시면…
○강정수 위원 : 예.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운영지원과장 고혁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제품은 물의 증기 반응을 이용해서 살균하는 형식이고요. 일반 공기청정기는 일부 구역, 그러니까 그 주변의 공기만 살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내 공기를 청정기 내부로 흡입해서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자외선으로 살균을 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을 99%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하고 계시는 공기청정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소모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 교체하는 데 보통 저희가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잡으면 그게 또 돈 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초기비용은 이게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결과적으로 10년 정도 사용했을 때는 우수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기순환도 내부에서 이것을 다 정화를 해 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공기정화장치가 꼭 필요하다면 시설유지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상할 수가 있고요.
○강정수 위원 : 저희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게 공기정화기와 공기순환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그래서 이 제품은 공기순환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내부 기계 자체에서 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는 방식이고요. 물을 가지고 내부 전체를 다 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정수 위원 : 제품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홍보하겠지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찾아봤어요. 공기정화기와 순환기가 엄연히 다르더라고요.
지금 순환기 제가 바로 봤을 때 해 봤자 대충 한 500에서 1,0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것은 덕트 형식이기도 하고 환기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있어요, 청정순환 이렇게 해서. 대용량도 있고 실내도 있고, 기본적으로 덕트 후황이라고 하면 냄새만 빨아들이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주방 내부잖아요. 일단 기름 튈 것이고, 물하고 기름이 맞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후황 자체도 계속 기름때나 이런 주방 오염 요소들이 있을 텐데.
도대체 급식 노동자분들이 근무 환경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셨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그분들한테.
자기네들은 기름 뜨고 연기 나고 열 빠지고 이렇게 하는 순환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주방을 다시 짓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주방이 지금 보니까 20년도 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이사 올 때.
○강정수 위원 : 지금 이거 자잘자잘하게, 쉬운 말로 반다비 맨날 자잘자잘하게 고치면 뭐 해요, 그거 D등급 나와서 지금 다시 부시고 고치는데.
그런 식이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것 저희 직원들이 먹고 할 것인데 거기가 오염도가 높거나 순환이 안 되고 내부 근무 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품질의 질로써 바로 반응이 올 텐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게 일단 일차적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조리대, 조리작업대, 세미기, 운반차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정도 돈이면 그냥 차라리 하나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상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보충설명을 잠깐…
○강정수 위원 : 예, 말씀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이건 물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물이 수소 살균수로 변형이 되어서 이게 공기순환장치나 이런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내부적으로 냄새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연기에 의한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다 정화가 되는 그런 장치예요.
그리고 설치사례도 보면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강정수 위원 : 카이스트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도 주방에서 사용하나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주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여기 연구실 쪽에…
그다음에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여기는 직원식당에 이것을 설치했고요.
○강정수 위원 : 지금도 저기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도 다 보셨잖아요. 식당 내부의 어디에도 설치된 데가, 구내식당, 식당, 식당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 밥 먹는 데, 그러니까 ‘식당’에 설치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방’이 아니고.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예, 여기는 식당입니다.
이 기계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한 50명에서 55평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 식당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 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한 조리실에, 조리실은 면적이 비슷합니다, 한 50평 정도, 우선 여기에 설치를 해서 가장 취약한 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애당초에는 민원여권과에서도 올렸었고…
○강정수 위원 : 민원여권과라고 하면 차라리 좀 이해는 되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거기도 평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대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이 된 식당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일단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강정수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아까 강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급식시설 내에 이게 설치된다고 하면 과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위해성, 폐암을 발생시키는 그 유해물질을 과연 이게 얼마큼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물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직원식당에 설치, 수자원공사, 하얏트 호텔 구내식당을 보면, 지금 주신 사진을 보면, 그러면 제대로 주시든가요.
구내 안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다면 이 기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이 가고 할 텐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식당 내지, 그러면 밖에 설치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한다면 조리하시는 분들이 설치를 했을 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어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번에 왔던 민원여권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좀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내식당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해서 자료를 제시한 이 부분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물로 해서 하는 것, 결과 잘 모릅니다.
실험해서 온 결과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어필하는 그런 상태에서 공기만 정화한다고 되어 있지. 이 유해물질을 다 완화시키고 없앤다는 그런 내용의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계는 과연 이게 급식실 내에서 필요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이 제품을 조달청에 올릴 때는 정부 공인기관에서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99% 세균 살균이나 냄새 이런 것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믿고 하는…
○부위원장 손도선 : 과장님, 여기 기계의 특징을 보면 강력한 수소 살균수,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미세먼지가 왜 나오고 세균이 왜 나오고 이런 것이라는 거지요.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는 튀김요리를 할 때 뿜어져 나오는 발암물질의 근본적인 그것을 없애 달라는, 그것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공기를 정화한다고 하면 그냥 이것은 단지 직원들이 식사하는 식당 내에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계는.
발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려면 근본적인 조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번에 이 기계를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전에 본 위원들이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답변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요.
진짜 튀김에서 오는 그 발암물질이나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비싸더라도 사야지요. 사서, 설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보조자료를 봤을 때도 여기는 그냥 단지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제거입니다.
그런데 조리원들이 해서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나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튀김을 할 때나 조리를 할 때 발생되는 발암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위원님 말씀도 다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찾아본 제품 중에는 이 제품이 가장 우수…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요. 이것을 하지 말고 조리시설을 보충을 하든가 개선을 해 줘야 될, 다른 시스템을 해 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계만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위원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제품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안타까워서요.
여기에 나오는 이 보조자료도 결국에는 시스템의 문제이지 그런 청정기나 공기정화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뒤의 자료는 참 그럴싸하게 다 올려 주신 것 맞아요. 이분들 이런 것 피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는 것, 시설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것 위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시설의 예산을 올려 달라고요. 이렇게 단지 공기정화만 하는 이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설 개선 쪽도 저희가 공공건축과와 잘 상의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시설 개선부터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이 기계 다시 가져오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다 안 하시는 거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이고 113쪽입니다.
안내데스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강정수 위원님이 이야기도 하셨고 한데 과연 청원경찰을 두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강화유리, 물론 청원경찰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내데스크를 처음 찾아갔을 때, 보통 청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 찾아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옛날에는 기관이라든가 관공서에서 찾아가는 민원, 오픈된 민원 서비스 이런 것을 추구했던 시절이 한때는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사람 보호라는 차원에서 차벽을, 지금 동사무소나 민원실이나 어디든 가면 강화유리로 다 차단이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찾아가는 것이고 민원을 제대로, 적극적인 민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우리들의 기본 자세인가 하는 그런 다른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구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렇게 유리벽으로 차단을 해 놓고 민원을 받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물론 청원경찰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유리벽을 쌓아 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내하는 곳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필요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이나 강정수 위원님이 청원경찰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민원담당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워낙 사건화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담당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지침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움직임은 있어요. 움직임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청원경찰이 첫 관문이고 조금 과격한 민원을, 물론 청경이지만 그분도 저희 직원이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생각은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청경이지만 같은 직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민원이 좀 과격한 민원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관문에서 그분들의 보호나 이런 게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관점에서…
○부위원장 손도선 : 사실은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청원경찰이 하는 일은 악성 민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는 모든 민원인들 그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도 청원경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유리벽 안에서 안내만 할 그런 청원이 아닌 다가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민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착용을 하든가 하더라도 밖으로 나와서 돌면서 위험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도 청원경찰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겠고요.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데요. 예전에 청원경찰이 저희 서구청에 꽤 많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지금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도서관까지 합해서 4명이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이분들이 옛날에 많았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청에서 들었거든요.
자연도태,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면 더 이상 뽑지 않겠다, 필요치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취지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은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년이 돼서 나가시면 안 뽑는 그 기조보다는 지금 나가 있는 가수원이나 도서관 쪽에 청경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일단 검토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선발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청경이 정년이 됐으면 그냥 채용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무를 하고 있는 그 공간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청원경찰이 계신 곳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채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경찰분들이 상주해 있던, 여기 정문이지요, 정문에 건물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제가 답변드릴게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구청 청사 방호라든지 민원 접수 첫 단계에서 청경 그분들이 하는데요. 2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거기에도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거기에서는 근무를 안 하고요. 저희 로비, 1층.
○부위원장 손도선 : 제가 묻는 것은 청원경찰분들이 어디에 계시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건물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거기에서 잠시 쉬는 공간.
○부위원장 손도선 : 그곳이 쉬는 공간?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서구청을 처음 들어오는 첫 관문이에요, 거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크게 필요치 않으면 무엇인가 다르게 변화를 시켜서 서구청을 찾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반가운,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선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직원들 안전, 안전이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뉴스나 이런 데 들어 보면 과격한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보안 쪽은 계속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 것은 맞는데요. 너무 그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노후하신 어르신들이 다가가기에 쉽지 않다는 민원도 사실은 있어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주민센터에 가면 다 벽이 쳐져 있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안내를 해 줘야지 자기가 할 민원을 찾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공무원들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자꾸 강화되는 것,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민원인이 두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무엇인가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동 행정지원 401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추경자료 보니까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3,000 기정에서 6,000만 원 해서 증액 편성하셨는데 예산 증액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보니까 공공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 편의 및 민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련된 것이 구체적인 통계나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본예산에 3,000 예산을 세워서 이게 한 10건 정도 해서 지금 4월 30일 기준에 2,800 정도가 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런 집행내역은 거의 동 청사 관련해서 화장실이나 CCTV나 계단이나 이런 소규모 수선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24개 동 주민센터에서 활용하는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동별 민원도 있고 주민 요청사항도 있잖아요. 선정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우선순위별로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이루어지나요,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특별하게 우선순위라기보다는 현재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년 초과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설 유지비 쪽으로 와서 일단은 접수를 한 상태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면 기존에 경과 연수나 이런 것 파악해서 급하다 싶은 것 위주로.
○서지원 위원 : 선정 기준은 급한 수준으로 절차 밟는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편익사업도 있었고 이번에 1차 추경 때 동별로도 관련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검토해 주시는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들어온 동일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번에 12개 동 들어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복수동부터 스크린 청소, 도마2동 보일러 배관 공사, 거의 보일러 설치 이런 쪽으로 들어왔는데 동에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예산 편성 기준에 25년 초과 같은 경우에 4,030원에 면적대로 해서 금액이 거의 350에서 400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추경에 세우는 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는 부분, 동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자치행정과에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기존에 전년도도 그렇고 이번 연도도 그렇고 본예산에 3,000 세우고 추경에 3,000 세워서 6,000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돌아가고 동은 동대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동장님이 요청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고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체가 기존에 동에서 들어온 것과 중복되는 일은 없으니까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어쨌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안에 24개 동의 주민들이 밀접하게 소통하는 공간이잖아요. 관련된 예산이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이고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동별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민원 해소 부분을 최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지금 서지원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잠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갈마2동에서 랜드마크 갈마루 등 야간조명 설치라든지, 해마다, 올해도 현재 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나중에 마을 총회를 열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듯 그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내년도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이 돈으로 사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갈마2동의 경관거리 조명에 대해서 유지보수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에서 그 말씀도 드렸거든요.
과별로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라도 부서가 다르면 예산을 서로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한 예로 든다고 그러면 월평1동에 반달마을이라는 조명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활동가에 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건축한 것인데 그 글씨에 조명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시에서 그것을 보수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보수하는 그런 것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경관조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유지하는 경관조명도 있을 테고 갈마1동처럼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한 그런 경관조명 거리도 있겠지만 같은 모든 것은, 경관조명은 같다고 생각해요. 서구 전체를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월평1동에 있는 그 반달마을 경관조명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이것은 주민자치예산으로 해야 된다 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서로 미루는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봐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총괄해서 같이 하는 그런 예산을 여기에 같이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어찌 됐든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다 이런 부분 전달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소규모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하나 더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25쪽, 보충자료 14쪽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집에 보면 작년에 한 것, 24년도에 개최한 서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여기에 미래교육박람회 개최와 추가적으로 합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가 된 것인가, 같이 하는 그런 저기가, 날짜도 다른데 이게 하나의 서구민의 날 행사의 예산으로 통째로 작년에 세워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예산은 구민의 날 행사로 해서 3,520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수상자의 날을 이 예산에서 안 하고 구민의 날 예산을 2,000에 하고 나머지 돈이 있으니까 1,500을 미래교육박람회에, 구민의 날은 10월 10일인데 미래교육박람회를 10월 26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작년 7월 1일로 왔는데 이게 미래교육박람회 자체를 상반기부터 양천구를 벤치마킹하면서 이 부분을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을 구민의 날 조례에 보면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미래교육박람회에 투입을 했었고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 구민의 날 행사, 그때도 25년 본예산 설명드릴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어찌 되었든 3,500이라는 그 예산을 세워 주고 구민의 날 행사로 쓰라고 했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변경사용을 하겠다고 예산계와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서구민의 날 행사는 2,000만 원에 의해서 한 것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데 이번에 하는 구민의 날 행사는 증액이 되어서 3,5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일식이라는 말을 풀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3,520에 대한 세부설명서?
○부위원장 손도선 : 예.
(집행부에서 관련 자료 배부)
이것은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네요? 결국은 일식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작년과 같이 아트페스티벌과 병행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하실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기본계획은 예산 통과되면 저희가 세울 텐데 전에 했던 것처럼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은 날에 지하에서 리셉션하고 하고 그러고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축제 그것과 연동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작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도 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는 것에 대해서 설명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몇 년 사이에 3,500 정도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미래교육박람회라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일반 축하공연이나 기념식 위주로 간소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행사라는 게 무대 시설이나 조명 아니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줄이고 초대가수나 이런 것도 떼고 순수하게 기념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2,000에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구민의 날을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내력을 보니까 예전에는 엑스포광장이나 야외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많게는 9,000 가지고도 했었고 또 배재대 스포렉스홀이나 이런 데에서, 실내 규모가 있는 데에서는 그때도 한 5,000 정도에 했더라고요. 다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행사 이런 게 많이 축소가 됐고 그래서 보통 3,000에서 3,500 정도로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갑자기 2,000을 했다가 증액을 했다기보다도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본적인 기념식 정도로 아주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예전과 같이 구민의 날 행사에 집중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얼마나 거대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트페스티벌과 같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소했던 것을 조금 더 화려하게 해서 구민의 날을 뜻깊게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축제와 구민의 날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 생각은 예산의 절감을 생각합니다.
아트페스티벌에 대한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구민의 날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다른 외부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광장이나 배재대 공간을 빌려서 할 때는 공간 대여료든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더 화려해지고 퍼포먼스도 더 웅장해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트페스티벌과 같이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소는 구봉산홀에 한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물론 밖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는 아트페스티벌 준비 때문에 아마 실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봉산홀.
그러면 그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웅장하거나 방대하게, 물론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협소한 공간에서 예산을 우리는 절감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늘려서 얼마나 웅장하게 할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구민의 날이 서구민을 위해서는 큰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날짜가 축제와 겹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로 합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힐링 축제를 봄에 했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지금 배제해서 다시 10월에 축제를 같이 한다고 할 적에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해서 아끼는 데에서 아껴서 다른 부분에서 쓴다는 그런 부분을 가야 되는 게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해도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리셉션까지 다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규모였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1,500 이상 증가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웅장하고 거대하게 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로 공간에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참 숨 막히는 공간에서 숨 막히게 했어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같이 했을 때 구봉산홀에서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크게 웅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도 여러 행사를 많이 해 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혼란한 상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정성을 많이 들이고 구민을 기념하면서 구민들한테는 화합이나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이는 행사 중의 하나예요.
제가 자치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구상을, 직원들과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데 기념식도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500만 원 예산을 세워 준다면 기념식은 최소한 간소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볼까,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축제 같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외부, 초대가수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구민의 날답게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2,000 가지고는 저도 여러 행사를 해 봤지만 거의 기본적인 기념식이나, 왜냐하면 어떤 기획사에서 기본적인 무대 세팅하고 조명하고 기본적인 음원만 해도 최소가 2,000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도와주시면 올해 구민의 날은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구민의 날과 아트페스티벌이 같은 날 열린다고 한다면 저번에 제가 문체과에 한번 여쭤본 것도 있는데요. 두 부서가 상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연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의 퍼포먼스가 간다고 그러면 불협화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고 해서 두 부서가 조금 더 소통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가서 예산을 웬만하면 줄여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화려함도 있고 뜻깊은 행사도 하는 것이지만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것도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여주기식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치러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알찬 행사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 꼭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동원하실 때 인원수에 맞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같이 조금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할 때 각 동에 몇 분씩을 아마 부서에서 오시기를 요청 혹은 수상자, 시상자분들을 요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봉산홀의 좌석보다 넘치다 보니까 복도랑 중간 계단 사이에 의자를 깔다 보니 이동하시는 분들의 이동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손도선 위원님 지적처럼 이후에 우리가 보행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의 차원인데 작년에 그것을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으나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친 것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부서가 행사할 때 보행로 확보를 분명히 특히나 실내 행사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한 날에 행사를 총 3개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서구 아트페스티벌이 우리가 가장 크고 중요하게 보고 있고 서구민의 날은 우리 과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리셉션 행사가 있어요.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구민의 날 행사가 끝나고 시상자, 수상자분들이 함께 즐겁게 사진도 찍거나 무엇인가를 즐기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리셉션 장소로 단체장을 비롯해서 함께 우르르 이동을 하다 보니 구민의 날 행사가 약간 끼인 행사가 되는 느낌이 지금 2년째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 받으시는 분들도 본인들도 리셉션 행사를 참여하러 가야 되니 축하해 주시러 오신 분들은 아트페스티벌로 가시고 본인들은 그 상장을 넘긴 뒤에 리셉션에 같이 가서 참여하고, 약간 복잡함이 있어서 무엇을 우선시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지요, 많은 분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해 주셔서 3개 부서가 같이 다뤄 주셔야 되는데 제 질문 요지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게 자꾸 추경에 담겨요.
실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경의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말에 충분한 공감대와 고민으로 행감 등을 통해서 위원들의 제안사항을 받아들여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이 사업이 향후에도 이런 불필요한 잡음을 연에 두세 번 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당초 계획을 지금 세워서 논의하는 것도 매년 30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자꾸 이게 추경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국장님 혹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사실 본예산에 담기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담기기 전에 협의가 되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하면 지금 추경에 안 담겼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25년 본예산에는 어찌 되었든 못 담아서, 서로 소통이나 이런, 24년도에 미래교육박람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다음번에는 이게 본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게 몇 년째 추경으로 담기거든요.
제가 따로 질문드렸었나 했던 것 같은데 추경에 담기는 이유가 조기집행 때문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집행보다 이게 매년 실시 사업이면 예측 가능성과 신뢰 행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아 놓고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서 변경 가능성을 두어야지, 계속 추경으로 담기니 부서는 부서대로 매번 새로운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정기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가 논의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함께 추후 논의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와 아트페스티벌 행사를 같은 날 하는 것은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큰 행사를 하나로 묶는다고 치면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예산 집행은 문체과 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행사 오시는 분들이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민의 날 기념식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일부는 리셉션장으로 옮기잖아요. 그때 저한테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왔어요. 기념식 끝나고 자기도 리셉션장에 가야 되는데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가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내년부터 안 올 거야.” 이런 민원이 몇 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트페스티벌 하면 무대장치를 하잖아요. 어저께 제가 받은 자료에 이것 견적서 주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2층에 하시겠다는 음향, 조명, 특수효과, 무대 LED 영상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게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 준비하는 것은 아트페스티벌의 무대장치를 예산 엄청 많이 들여서 잘하잖아요. 그리고 날짜도 10월이면 구민의 날 기념식을 꼭 2층 저희 청 내에서 할 게 아니라 밖에서 해도 되고 그리고 음향이나 조명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구청의 직원에서 과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문체과에서 하는 것이야,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민의 날 행사든 아트페스티벌이든 그냥 좋은 축제잖아요. 하나의 축제인데 와서 즐겁게 하고 가야 되는데 즐거움보다는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껴야 되고 누군가는 그냥 기념식만 하고 바로 막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세 가지의 행사를 잘 묶어서 기획을 잘해 보시면 서구에서 아주 탁월한 축제나 기념식이나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에 2024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을 2,0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3,500 예산 세워 주신 게 기념식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2,000만 원 기념식과 올해에 하시려고 하는 3,500만 원짜리 기념식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신진미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작년에는 사실 미래교육박람회 때문에…
○신진미 위원 : 그것 빼면 기념식이 2,000만 원으로 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순수하게 기념식 위주로 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퍼포먼스라든지 초대가수 이런 것을 거의 반영을 안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트페스티벌과 연계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축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하여튼 이 행사를 저희가 금액에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3,500이 세워지면 기념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다운, 축제가 약간 가미된 그런 구상을 한다든지…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시간은…
○신진미 위원 : 작년에 기념식하고 리셉션하고 축제 가고 이게 빡빡했었거든요. 여기에서 기념식 하면서 축제를 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수상식 위주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축하공연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와서 더 혼잡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어떨 때는 기념식을 하고 따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 개념은 3,500으로 하되 날짜를 달리해서, 분리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날 안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그날 무대장치도 있고 다 자리도 마련이 되잖아요, 아트페스티벌 장소에.
수상식이나 기념식을 그 자리에서 하면 여러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고 더 편리하지 않을까,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무대나 좌석 배치나 여기 2층에서 하면 굉장히 비좁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점도 없고 수상자들이나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축제 전에 식전 행사를 많이 줄이거든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축제는 오후에 하잖아요. 7시 이때 하잖아요. 축제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7시에 오시면 되지만 기념식 행사하시는 분은 똑같은 자리에 5시에 오셔서 기념식 하면 되고 그냥 장소만 활용하는 것이지, 시간의 텀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과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동선이 넓어지면 그만큼 직원들을 배치해서 그 행사를 치러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리고 작년에 그 2,000만 원 집행했던 내역 좀 저 보여주세요. 어저께 보여주셨던 이 견적서와 제가 비교해 보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예, 작년 것은 별도로 집행한 내역은 준비해서…
○신진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이게 용문·탄방 아파트 때문에 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예, 기존에 재정비 구역으로 기존 구역이 빠졌을 때 준공이 끝난 다음에 다시 통이 복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통장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는 것입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액수가 는 게 아니라 통장이 늘어나서 통장 수당이 늘어난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도마2동 호반써밋이 준공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기존에 빠져나간 통이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통장 정원이 더 늘었고 둔산 더샵이라든지 그다음에 탄방동 거기에서, 괴정동하고 탄방동 그 부분이 예전 빠졌던 통이 복귀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통이랑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이 더 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는 것이에요.
○강정수 위원 : 몇 명 정도나 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예산 세운 게 820명인데 기존에 807명으로 예산 세웠거든요.
○강정수 위원 : 807명에서 820명으로 늘린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13명.
○강정수 위원 : 이게 도마, 용문, 탄방?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도마2동, 용문, 탄방.
○강정수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금 시·구비 되는데 다른 건 아닌데 이게 둔산, 서부 자율방범연합대로 가면 동에 전체 보급이 되는 것인가요?
동 전체, 655명.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서부하고 둔산.
○강정수 위원 : 서부, 둔산 연합회에 있는 자율방범대까지 포함을 해서 다 650명인 거예요?
그러면 동 자율방범대원들 1인 1복으로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지요.
○강정수 위원 : 이것 피복 이외에 수요조사 하셔서 나머지 필요 장구 한 번만 조사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피복 말고요?
○강정수 위원 : 피복 이외에.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피복 외에.
○강정수 위원 :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피복 이외에 장구들, 피복도 몇 개가 모자랐다고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들었었는데 동에서 다 지원이 될 텐데 왜 개인당 안 돌아가느냐고 그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동에서 600벌이 나오면 그쪽 동 인원은 20명인데, 이게 동 인원 현원이 다 다를 것이잖아요. 동별 현원이 다 다른데 동별로 10개씩만 돌아가는지 아니면 20명이면 20개 다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그게 제가 조금 그래서 왜 동인데, 옷이 모자란다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수 위원 : 동별로 균등 배분인지 아니면 인원 배분인지를, 지금 답변은 인원 배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안 돌아가는 대원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그것을 제가 들어서 한번 확인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5명 인원이 서구 25개 동 전체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수인지 아니면 서부, 둔산에 대한 연합회의 수 중에 동 인원들이 빠진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산출은 655명인데요. 저희가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689명이거든요.
○강정수 위원 : 689. 그러면 30명이 비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조금 갭은 있습니다. 전체 100%는 인원에 맞게끔 안 되고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빠질 것 같습니다.
○강정수 위원 : 시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어쨌든 예산을 세운 시기와 그 이후에 가입된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에 대한 갭이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동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급이 안 된다 싶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재고 조사나 현황 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어차피 지원이 나오는 건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 구민의 날은 다 말씀드려서 됐고, 그리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학교안 창의과학실험실 사전사용 하셨잖아요.
이게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중·고등학생 대상인데 충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으로 내부적으로 교육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이것 혹시 학교 어디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교육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 자료 있으면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게 작년에 있었던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있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작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그러면 작년 것과 이번 연도 것 학교 대상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통장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인원이 17명 증원이 됨에 따라서 증액을 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둔산2동의 통장이 지금 공석, 한 2년, 3년 동안 공석인 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받지 못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17명에 둔산2동에 있는 통장님이 증원된 인원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둔산2동이요, 위원님?
○홍성영 위원 : 예, 둔산2동 을지대학병원 인근이 아마 거기가 둔산2동 3통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지금 3년 동안 공석이라서, 공석이다 보니까 현재 동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된 곳이고 이것 관련된 문제 제기를 제가 분명히 작년 행감 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지 못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인수인계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제안을 한 부분도 있어요.
조례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2회, 3회 이상 동에서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안 될 경우에 예외조항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이것은 무엇인가 추가적인 행정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둔산2동 3통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라서, 거기가 조금 특수한 곳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답변도 준비가 되는 대로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중에 보일러 등 개선하는 게 좀 있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하는데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많은 동이 이 예산을 300에서 500 정도로 추경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추경을 세우는 경우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구에서 예산 총액에서 집행하는 경우와 어떤 것으로 분리해서 차이를 둬서 집행하시는지, 예산이 기준인지 이런 게 혹시 따로 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구청에서 추경 세워서 해 놓은 그것과 각 동에서 올라온 그 예산과 어떤 것을 더 우선…
○위원장 서다운 : 지금 풀비로 3,000에서 증액해서 6,000을 세워 놓으시는 것이잖아요.
이 풀비에서 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추경 없이 집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풀비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열몇 개 동이 추경이 있는데 반 이상이 보일러 시설 개선이에요. 300에서 5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답변해 주신 사항과 추경이랑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봤을 때 풀비에서는 어떤 것이 주로 나가고 이 풀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은 어떨 때 이렇게 추경을 세우게 되는 것인지 구의 자체적인 기준 같은 것이라든지 평가지표가 있는지가 궁금해져서 답변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구청 같은 경우는 풀비로 묶어 놓는 형태고요. 추경 같은 경우는 동에서 각자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이 노후됐다든지 이랬을 때 이렇게 내는데 저희 풀비와 이것은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저희가 집행을…
○위원장 서다운 : 운영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풀비에서는 주로 어떤 게 많이 나가요?
예산에서 300 이상은 못 나간다 이런 게 있는지가 궁금한데, 없으면 없다고 답변 주시면 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년도에는 보일러는 없었어요. 보일러는 없었고,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도 보일러 설치는 없었어요. 거의 민원실이나 사무실 노후 조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래서 지금 추경보다 급할 때 쓰시려고 편익사업에 풀비를 늘려 놓으시는 것이잖아요.
그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마2동이에요.
도마2동 2페이지에 청사부지 내 옹벽 보수공사 5,000만 원이에요.
지금 증액 사유는 매우 타당해요.
위험도가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급박한 강수량 증가가 되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추경보다 이런 게 예비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마2동 현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5,000만 원이면 이게 풀비에서 못 쓰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지금 6월에, 이번에 추경이 조금 늦어요, 추경이 6월인데 이때 세워서 하면 여름 지나서 공사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타이밍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과에서 예산 분배하시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고민해서 추경 반영됐는지가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자치과장입니다.
사실 예산 올리기 전에 도마2동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정수 위원님께서 또 저희한테 직접 오셔서 이 부분을 저한테 예산 부분을 어떻게 편성했으면 좋겠느냐. 사실은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은 딱 얼마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200에서 300,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상반기에 3,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도마2동의 옹벽이나 이런 게 예산을 뽑아 보니까 5,000이 넘더라고요. 너무 큰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큰 예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몇백만 원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것은 추경으로 해서 바로 시급하게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이 문제를 확인했으면 부서가 이게 위험하다고 인지가 됐으면 예비비 사용해도 됐을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향후에라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면,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유연하게 적극행정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이번 거의 다 보일러인데 도마2동이 보일러 거의 가스 새듯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갔다가 옹벽까지 본 것인데 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때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 구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옹벽이 주차장이니 어디니 이러면서 계속 예산 세우는 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 부서니 하면서 이 부서니 저 부서니 옮기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예산을 넣기는 했는데 이게 구청 재산이고 구청 저기인데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예요.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빨리해야지 그런데 이게 목이 무엇이고 이게 어디 소관이고 우리가 그걸 따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안전과도 연관된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긴급을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휴관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307쪽이고요.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지금 운영손실 보전 기준 보니까 해당 예산이 총 1억 4,900만 원 해서 리모델링 휴관에 대한 민간위탁 손실을 보전하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실 산정 기준을 보니까 인건비 60%, 공과금 30% 보전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타 체육시설 사례 비교 시 적정한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 개선을 7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같은 경우는 동구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기준을 중구 국민체육센터 거기를 토대로 해서 필수경비, 인건비랑 공과금 그리고 관리비 쪽으로 해서 거의 동구나 이런 데는 70%도 되고 100%도 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60%, 공과금은 30% 이렇게 해서 보전을 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인건비 40%는 위탁체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위탁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자체 부담 능력에 대한 검토는 되신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또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경영 안정성이라고 하기는, 그런 게 사전 검토가 됐다기보다는 2월에 위탁을 주려고 원가계산서를 해서 수탁료를 받던 것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생각하면 경영 쪽은 조금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에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어쨌든 부담 능력에 대한 검토는 조금 미흡하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지원 위원 : 인건비랑 공과금 세부계획을 보니까 휴업수당에서 3,140만 원, 공과금 1억 1,178만 원, 관리비 607만 원 구성되어 있는데 공과금과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인원별 급여 기준 이런 추후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세부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우선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남선 휴관이 길어지면서 경영난이 예상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우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또 현재 임금과 공과금이나 물가가 인상되면서 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판단하에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또 남선체육관의 규모를 생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지원 근거는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휴업수당, 공과금, 관리비를, 그 체육관의 수입이 얼마 정도쯤 되는지를 판단할 때 남선공원체육관의 빙상장이 약 4분의 1 조금 넘더라고요. 30% 정도 된다고 봐서 인건비나 휴업수당은 60%로 잡았고 공과금이나 관리비는 30%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갖다가 한 것이지만 나중에 관리비가 나오고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첨부해서 정산을 받을 것입니다.
이 돈을 그냥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세운 기준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우선 하고요. 운영을 업체가 하면 나중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저희가 기존에 담았던 인건비의 60% 그다음에 공과금의 30% 이런 부분을 정산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서지원 위원 : 추후 그러면 정산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정산을 할 겁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6개월 기간의 휴관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주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간에 대한 사용자 전환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지금 저희가 배너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휴관을 예상했는데요.
관련 절차가 조금 더 소요가 되어서 일상감사라든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수립되면 일상감사도 거쳐야 되고 또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한 다음에 금액이 커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요. 7월 중순 정도에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자재도 구입하고 해서 실질적인 휴관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치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 예산이 5개월 치 휴관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면 다소 이만큼은 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합니다.
○서지원 위원 : 남선공원 운영 안정성과 주민 삶에 직결된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어쨌든 100% 구비 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전을 어쨌든, 적게는 자부담도 있지만 예산편성 원칙에는 맞춰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 신뢰고 또 세금이잖아요.
추경이 급하단 이유로 원칙 없이 편성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체육시설 이것 말고도 휴관을 해서 리모델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어떤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나 다른 타 구나 맞춰서 60% 인건비 하셨다고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리모델링할 때 휴관에 대한 지원근거는, 또 구비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주민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관련된 민원도 있으면 그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잘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처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인지를 했고요. 그간에 수익이 많이 났었을 때는 지원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용료는 안 올라가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주요시설이 이렇게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3개월 정도 지속이 될 경우는 업체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는 전체 휴관일 경우는 1개월 이상이면 운영하는 데 타격이 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주요시설, 그 시설이 갖고 있는 적어도 3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주요시설이 3개월 이상 휴관일 경우 또는 전체 휴관일 경우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시는 분과도 소통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지원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계획부터 명확한 기준 만드셔서 추후에 책임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잘 알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문체과 이번에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본예산을 심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추경이 아닌 본예산.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제가 8년 동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안타깝다.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개월 휴관에 운영하시는 그분의 피와 땀과 슬픔이, 그 고충들이 왜 이제 와서 느껴졌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오늘 아침에 서구청 앞에 피켓을 들고 서 계시는 전에 운영하셨던 그분에 대한 애절한 슬픔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분이 느꼈을 그 고통을 새로 오시는 분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맞습니다.
이게 비단 올해만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작년, 재작년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재계약을 한 시점부터 지금 2년이 지났는데요.
남선 대표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20년도부터 어려웠다.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 살펴보니 최근 들어서는 작년에 1개월 동안 파도풀장이 중단이 됐었더라고요.
수영장도 지금 빙상장처럼 비슷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잘하게 많이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 못 해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시설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파도풀장을 살펴보니 1개월 정도더라고요.
○부위원장 손도선 : 과장님 저는 1개월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 때 그분 무수히 오셔서 목소리를 내셨고 힘들다는 소리를 집행부에 오셔서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가 어쨌든 그분의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다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됐던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보고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은 그것에 대한 보상도 받고 또 이렇게 휴관을 한다고 해서 이 보상까지, 그분들이 받았던 어려움은 제쳐 두고 새로 오시는 분이 이렇게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분이 이번에 재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두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빚은 무지막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쳐 두고 새로 오실 분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이런 부분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무엇인가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휴관이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보상을 하기보다는 위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래 할 적에 미리 예상을 하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탁하실 분들한테 설명해서 이런 보상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 코로나나 이런 부득이한 일이 닥쳤을 때는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전에 했던 그 고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너무나 큰 혜택들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혜택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분이 토로했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서 이분은 맡은 거야, 그분은 제외되고. 한편으로는 서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배려했다고 하면 한 번쯤은 전에 했던 그분한테 1, 2년 더, 그동안 생겼던 빚에 대한, 손해를 봤던 그런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아량, 아량이라기보다 배려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물론 같은 업체가 연속해서 위탁을 맡았으면 복구할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만회할 기회가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6월 15일 자로 종료가 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사실에 그분이 더 위탁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공고를 올렸고 공고에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제시를 하셨고 우려를 하셔서 공고를 올릴 때 공사가 예견되어 있어서 공사에 대한 지원은 협의 후 지원한다는 공고문에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업체도 들어왔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업체가 선정이 되지는 못 했어요.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한 것이라서…
○부위원장 손도선 :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어느 시점에 법이나 제도가 그 상황을 반영해서 좋은 쪽으로, 구민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선정이 되면 법 시행 시점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과거를 소급해서는 할 수 없는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마련한다고 해서 예전에 마련 못 한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사실상, 13개의 다른 시설들도 다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도 4개월인가 3개월 휴관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시설에 특정해서 위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시설만 너네들 많이 어려우니까 지원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지금 남선 현 대표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고문변호사 자문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대화를 나눴어요, 오셔서. 그래서 나름대로 얼마 정도에 어떤 시기에 피해를 입으셨는지 소명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그 소명을 가지고 저희도 전문가 변호사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그분들의 판단으로 하려고, 안 된다 된다 이런 시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으셨고 어느 정도의 손해를 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무것도 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예전 것부터 봐 달라 이렇게 막막하게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해서 오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전문가 도움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원칙에 맞게,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위탁자를 다른 분으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봤을 때 한 분은 진짜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새로 되신 분은 진짜 너무 큰 혜택을, 그동안의 업체들에 비해서 너무 큰 혜택을 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 사실 그 당시에도 코로나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하라고 권익위에서도 많은 저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 애절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써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서구민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야지 다음에 맡은 사람들도 안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남선공원을 운영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도 구성을 하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어려운 부분을 보듬어 안고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손도선 : 하나 더 살짝 질문드리겠습니다.
143쪽이고요. 보충자료 51쪽입니다.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예산이 전에 본예산 때 올라왔던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전혀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달라진 것들이 없을뿐더러 다시 올라오게 된 건 왜 그럴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삭감이 됐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2년에 처음 18홀을 기획했다가 9홀만 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잔여 9홀을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인데 관계기관 협의나 이런 것은 그때와 똑같이 다 했어요. 했고, 지금 하천범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신 부분도 있고 녹색연합에서 민원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 지금 시에서 하천 준설도 했고 하천 준설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9홀에 대해서 설계가 사실은 진행이 됐어요.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1추에 안 하고 내년도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설계 예산이 사실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설계품을 받고서는 내년도에 이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약간의 물가 변동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부득이하게…
○부위원장 손도선 :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설계가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 중에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세워 주신 게 있으세요.
거기에서 유등천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요, 국장님.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파크골프장을 확대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도 매년 보시겠지만 여기 매년 물이 범람을 해서 맨날 넘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비가 매년 들어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범람하지 않는 곳에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작년에도 아마 4,000 이상 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하천을 준설했다고 해서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거기가 안 넘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러한 예산들이 앞으로 계속되어질 텐데 과연 그곳에 9홀을 하는 이 예산 이상의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 많은 홀을 거기에서 하지 말고 진짜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홀 외에 9홀까지 포함된 그 홀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처럼 만들어놨는데 천재지변으로 쓸려 나가서 그것을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요.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22년에 처음 18홀을 한다고 계획도 세우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9홀을 해 놓고 나서도 여기 담당자가 굉장히 민원, 말 그대로 민원이,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회원 수나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 9홀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것 언제 해 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담당 직원도 굉장히 괴로운 상태거든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범람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준설을 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도 될 것이고 그렇게 예상하고 다른 장소로 움직여 주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그 장소에 대해서 설계도 진행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18홀을 한다고 했다가 9홀만 한 상태에서 나머지 9홀 언제 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민원도 상당하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국장님, 그 홀을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조성한 부분에 왜 여기만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하는 민원은 안 받아보셨습니까?
파크골프 외에 다른 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라 안 되고 계속 거부를 했는데 유독 이 파크골프장만 이렇게 확대하고 계속 해 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종목을 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은 시설 개선을 하나 하려면 구청에 와서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야 겨우 시설 개선이나 뭐가 되는데 여기는 진짜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어요.
그것도 위험 부담이 있는 곳에서 확대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똑같은 말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진짜 특혜 같은 특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했는데 유성구 야구장은 못 하게 되어서 안 해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인야구 하는 사람들은 인구가 적어서요? 그분들도 운동하고 싶은 욕망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큰 특혜를 주는데 이것도 너무나 당당하게 이 많은 예산을, 이것도 서구민의 혈세라고 보면 볼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들을 계속해야 되는 게 안타깝고요. 어쨌든 기후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앞으로 대비해서 엄격한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 하천에 해 달라고 하면 환경청 소관이니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알 수는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왜 다른 것은 안 되는데 거기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할 수 있는 답변서를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둔치는 둔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과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선체육공원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 넘어서 보니까 구청 정문 입구에 피켓 들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남선체육공원 먼저 운영하셨던 분이라고 하셔서 이게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무엇이냐 하면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 주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저는 번뜩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수탁기관한테 아무리 혜택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거나 그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게 됐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와서 시위하는 사람은 100명 중의 1명도 없을 건데 그분이 무엇인가 억울한 면이 있어서 저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그 억울한 한 사람이 정말 100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남선체육관이 그동안은 저희가 위탁금을 받았었잖아요, 2024년도까지.
올해까지는 위탁금을 받았잖아요. 얼마씩 받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6,700 받았습니다.
○신진미 위원 : 6,700 받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수탁료를 5,000만 원 주기로 한 거면 그것에 대해서 수탁기관에서는 1억이 넘는 수익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향후에는.
2억 정도씩 손해가 있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2억이 조금 넘게 손해가 있다고 말씀을…
○신진미 위원 : 해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해마다 있으셔서…
○신진미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남선체육공원에 저희가 연말이나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작년은 수탁기관에서 2억 정도 손해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회계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회계검사를 하는데, 이번에 나온 회계검사에는 3,5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신진미 위원 : 수익 낸 기간이 언제부터…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1년, 지난 1년.
○신진미 위원 : 지난 1년 동안 3,500 수익이 있었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이지요, 그러니까.
○신진미 위원 : 이분이 수탁받은 게 처음이 2020년도 6월 5일부터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6월부터 하셨지요.
○신진미 위원 : 2020년도면 그때가 딱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그때는 회계검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그것은 찾아봐야 되는데요. 몇 년간 보면 해마다 1억 손해 있을 때가 있었고 가장 많았을 때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2억 정도였고 올해 받은 것은 수익금으로 돌아섰고요.
○신진미 위원 : 그런데 2020년도나 21년도는 코로나 기간이라 그때가 손실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그때는 저희가 코로나 지원금을 3억 3,000을, 거기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다른 체육관보다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정부지원금 기준은 있었겠지만.
그때는 3억 3,000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신진미 위원 : 서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쪽에 지원해 줬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3억 3,0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코로나 지원금도 따로 받았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2020년, 21년도에 3억 3,000 정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구에서 지원을 했고 또 따로 받은 것도 있었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따로는 모르겠고요. 구에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 3억 3,000.
○신진미 위원 : 3억 3,000 정도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신진미 위원 : 어쨌든 제가 마음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현재 운영하시는 분께서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그때 당시에 이분께서 아까 손도선 위원님도 그런 표현했었는데 저도 생각을 못 했었고 거기서 이분이 코로나 기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휴관 기간을 생각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해 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고 그분도 요청을 안 했었고.
○신진미 위원 : 자기가 더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의사표현을 안 하셨어요, 저희도 생각을 못 했고.
그래서 이렇게 공개모집까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법적으로 1회밖에 연장이 안 돼서, 기간 연장을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간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공사가 있었는데 지원을 못 받으셨잖아요, 운영 안 한 기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셔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으셨는지, 그렇게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것은 잘 대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쪽하고 휴관 지원금 나가는 게 정부나 아니면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수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휴관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게 정부의 큰 틀에서 표준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없습니다.
○신진미 위원 : 아예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그래서 수탁 선정이 되고 계약을 할 때 지금은 선정된 업체들이 요청이 들어와요.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이익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이익이 없다 보니 관저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할 때 저희한테 1개월 이상의 전체 휴관이 있을 때는 지원을 어느 수준에서 해 달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저는 그렇게 작년에 계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은 없어서 인근의 사례들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 지역에도 동구나 중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우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때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고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없습니다.
수탁자와의 계약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이러한 문구 그런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진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9쪽 보면 남선체육공원 휴관 지원금이고 55쪽은 도마실국민체육센터 휴관 지원금 해서 휴관 지원금이 지금 2개 기관에 해 주겠다는 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출기초가 그러면 두 기관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산출기초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두 기관이 달라서.
남선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필수경비의 60%에 공과금, 관리비 이런 것은 30% 계상을 했고 도마실 같은 경우는 인건비 등등 해서 필수경비 중 60%를 계상했어요.
그러면 두 기관이 휴관 지원금 산출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부분 휴관과 전체 휴관의 차이입니다.
남선은 부분 휴관이고요. 도마실은 전체 휴관입니다.
남선 같은 경우에 관리비를 30% 한 것은 그간 공과금 같은 게 30% 정도는 그 빙상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진미 위원 :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빙상장에서 30% 나오는 것을 30% 지원해 주면 100% 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전체 관리비의 30% 정도는 남선체육관이 운영하면서 나오는 전기료, 수도료가 차지하니까 그 비용 정도는 저희가, 전체는 아니고 다른 데는 운영하니까.
○신진미 위원 :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고 빙상장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퍼센트가 30%인데 그 30%를 저희 구에서 다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그렇지요. 이득이지요. 정확히 30%는 아니지만 공사하는 데 쓰이는 일정 정도 전기료나 수도세는 나오겠지만 운영하면서 나오는 관리비보다는 적게 나오니까 그나마 지원을 저희가 많이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진미 위원 : 많이 해 주는 편이네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신진미 위원 : 제가 어쨌든 이게 조금 많아요.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가 자료 받아본 것도 없고 더 알아본 것도 없고, 지금 엊그저께 자료 주신 것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의 주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선정된 업체의 주소가 갈마로219번길 47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가 상가건물인가, 사무실 건물이 아니고 주택, 원·투룸 건물인가 이렇게 보이던데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괴정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있는, 단독 빌라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빌라촌에 있는 지역이고요.
말씀하신 것은 공유오피스를 두고 있는 업체이긴 합니다. 겨울이라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 업체의 본사까지 방문을 하지는 않아서 제가 방문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거기로 주소가 되어 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예, 주소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고…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여기가 장비가 많은 업체인데요. 장비는 연산에 넓은 부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주 인력도 그쪽에 많이 있고요.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여기 관련 경력을 보니까 빙상장 조성하는 업체인가 봐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빙상장을 설치도 하고 운영도 좀 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울진에서 왕피천 실내빙상장 설치·운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이 실내 빙상장을 설치하고 겨울에 단기간 동안, 우리도 여름에 물놀이장 잠깐 운영하듯이 지자체에서 여기도 빙상장을 설치했다가 단기간, 한 4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한 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심사기준표는 제가 받았어요.
심사기준에 어쨌든 합당하니까 선정이 되었겠지만 아까 손도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미흡하게 의문점을 갖지 않게 서류나 이런 것 정확하게 다 살펴봐 주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가 서류를 다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미흡했는데 이것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어쨌든 누군가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박수 쳐 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저게 맞을까 하는 의문을 하게 되고 체크해 보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표준계약서나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지원금에 대해서요?
○신진미 위원 : 그렇지요. 지원금이나 이런 게, 그리고 계약을 할 때도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큰 틀에서 표준약관이나 표준규정이나 표준계약서나 이런 정도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자들이 일하는 게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이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때 여기 것 보고 저기 것 보고 어디 구에서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볼 게 아니라 표준을 기본으로 해서 업무를 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기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내부적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방침을 마련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위원 : 최병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과 보충자료 53쪽 보시면 배재대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에 감액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보니까 사립대학이고 또 소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예산을 사립시설에 이렇게 시비, 구비 2억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만 되는 근거와 타당성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은 교육부 또는 대학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서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이게 본예산에 시·구비로 매칭되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이게 주민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해서 이게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401-01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구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과목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병순 위원 : 여기에 보니까 운동장 단상 지붕 및 관람석 보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 내용이.
여기에 또 증액사유를 보면 대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을 통해 부족한 시설 보완하여 운동장 주민개방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운동장은 주민들 누구나가 근접한 주민들은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여기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이 조성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말한 것과 같이 운동장 단상 지붕하고 관람석 보수 이것만 되는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사업 예산은 사실상 사업 내용 이 부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운동시설이라도 해 놓고 우리 근접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시설이 조성이 된 다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목적으로 또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본예산 할 때도 주민 개방 관점으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개방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측에서 이것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개방 유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순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 보면 축구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실 거기에서 운동장 이용하는 것, 단순하게 걷기나 이런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을 운동기구라든가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괴곡동 목신제 국비가 2,1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구비로 150 올라왔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런데 목신제 이게 300 아니었나요, 국·시·구 해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런데 나머지 150 가지고 목신제가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가능합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강정수 위원 : 자부담?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자부담도 있고 규모를 제수용품이라든지 물품, 참여자 간식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최소한도로 그동안에 홍보비나 기타 물품 했던 부분은 자부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최소 제수용품 구입 비용만 계상을 해서 일단 150으로 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최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강정수 위원 : 괴곡동 느티나무 목신제 하시는 그분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운영위원?
○강정수 위원 : 예, 목신제추진추진위원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분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300 다 원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지금 국·시비가 삭감이 되면서 상황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만나서 저희가 150 지원 노력하고 있다, 의회에 상정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게 따지고 보면 거의 50% 감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저희가 숯뱅이라든지 전통문화 계승인데 민속행사를 재현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신경을 더 써 줬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시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계속 했고요.
저희가 150 올리면, 추경도 지금 시에서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처음에 300을 다 그쪽에서, 국비가 없어지면서 300을 시에서 일단은 올려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도 150으로 예산팀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150을 세운 부분이긴 하고요.
시에서 아직 상임위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어서 통화를 해 보니 상임위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기조가 만약에 이게 세워지지 않을 경우는 서구문화원에 지역전통문화축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목신제라든지 각 지역의 자그마한 제례를 하고 있는 그런 10개 동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매년 서구문화원 보조 사업으로.
○강정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한 몇십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100에서 150 정도.
만약에 예산이 시에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서구문화원의 전통문화축제지원 예산으로 바꾸어서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다른 동처럼 그렇게 안내를 일단은 말씀을 드려 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추후에 어느 방향이든 지원 가능할 수 있고 목신제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만약에 저희가 지금 구비 150을 했는데 시비가 잘 진행이 되어서 150이 되면 300 수준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보다 약간 시기가 늦어져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150 수준에서 구비가 지원되어서 수준에 맞게 참여를 하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는 이 지역전통문화축제 지원사업으로 서구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다른 쪽에서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지금 얼마나…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진행이 지금 아직 상정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예산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만 확인이 됐습니다. 예산실에서 검토 중 여기까지만 제가 전해 들었고요.
○강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시 관련할 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저희가 예결 전에 또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는데 남선공원 관련해서 집행부 이야기도 맞고 저기 이야기도 안쓰럽고 어렵네요, 남선공원이 좋으면 서구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그때 찾아봤는데 이게 23년도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위탁사업장 코로나 영업손실 지자체 공동 부담하라는, 코로나 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한 것은 20, 21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것 다 지나고 이후에 영업손실이나 그런 것을 다 보고 23년도쯤에 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니까, 영업손실 지자체 공동 부담해야 된다고 권익위에서 결정사항으로.
혹시 저희는 지금 내용 들어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이 이후로는 특별히 그것에 관해서는…
○강정수 위원 : 한 게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지원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아예 지자체에서 지원 검토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검토는 아마 권고가 내려왔으면 했을 것 같고요.
○강정수 위원 : 그런데 권고 자체를 지금 아예 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도록…
○강정수 위원 : 그때 그 부서가 아니시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내용은 권익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지자체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상에 없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사업 운영 주체에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 해서 손실 보전을 결정했다고 권익위에 그런 게 있네요. 그것 한번 관련해서 찾아봐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정말 어려울 때 같이 노력을 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련 사항 이외에는 지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손실 보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지자체에서 너그럽게 봐 주십사 하는 게 어떠신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성과보고회 이것은 그때도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성격 자체가 성과보고회 성격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성과보고회를 하고자…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송년회와 다를 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작년까지 운영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보조금을 요청한 사항이었고 그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육회가 별도로 50개 종목이 종목 단체별로 행사를 하고 종목 단체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각각 운영하던 것이라 한 자리에 모여서 다른 협회가 운영하는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서로가 더 좋은 방향을 찾고자 모이는 자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서로의 눈에 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체육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 이번에 성과보고회를 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강정수 위원 : 성과보고가 있으면 좋은데, 발전 방향도 모색하면 좋지요.
체육활동도 요즘에 엘리트랑 일반 생활체육이 합쳐졌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면 좋은데 과연 이게, 여태껏 체육인의 밤으로 해서, 저도 이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가 봤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이게 성격 자체가 당장 성과보고회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서로 어울려서 같이 발표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기존에 체육회에서 성과보고회를 했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회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성과보고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송년회…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송년회의 예산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제목만 바꿔서 지원하느냐, 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극단적으로 양면성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좋은 것이고 저렇게 보면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인데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항상 이야기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기존에 체육회에서 송년회를 했던 예산이 2,000만 원 조금 넘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주로 식대 위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대나 장식이나 대여, 대관료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예산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과보고회 동영상을 제작한다거나 또는 성과보고라는 것이 그간의 성과를 찾고서 잘한 부분에 대한 치하도 물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창도 있을 것이고요. 간단한 책자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할 것이고 대관료나 표창패나 음향 장비 이런 비용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 기존에 성과보고회로 썼던 체육회 예산 중에 1,000만 원은 정기적으로 체육인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게 지원이 된다면.
그래서 좋은 사회 공헌 활동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성과보고회가 향후에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가 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성과가 훨씬 더 있다고 한다면.
올해 처음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되실 것도 같은데 저희가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 서로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2,000 정도가 송년회 그것으로 쓰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기존에 그 정도 금액이…
○강정수 위원 : 식대로 쓰였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2,000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식대로 보통 그게 나갔다고 하면 식대, 대관 이런 것으로 나갔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장학금이나 학생들 돕겠다, 사회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사회 지원이나 장학금 비용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그게 저희가…
○강정수 위원 :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다른 게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저희 예산을 출연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기부나 단체에서 받아서 조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정수 위원 : 지금 생각해 보면 2,000은 자기네들이 그대로 송년회 비용에 쓰고 있고 거기서 1,000을 더 해서 3,000원 가져다가 나눠서 쓰겠다는 건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차라리 장학금 비용이나 다른 사회 공헌을 지자체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모를까.
또 지금 엘리트 학생에 대한 시설 지원이나 아니면, 만약에 저희가 체육회라면 그렇게 돕겠어요, 이런 식으로.
엘리트 장학생 시설 지원이나 어디 지원이 부족하니까 여기를 지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육회한테 기금…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위원님, 저희가 장학금 목적으로 구비로 세우기는 어려우니 기존 단체에서 그런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정수 위원 : 저희가 줄 수 없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줄 수 있는 루트는 있잖아요.
루트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성과보고회 굳이, 송년회를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나 대덕구도 성과보고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생활체육인이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종목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원 모집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공유하는 자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정수 위원 : 그것은 송년회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기존 체육, 각 회장들이 하는 게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이사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정수 위원 : 예, 이사회 때 뭐합니까? 그런 것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할 수 있는 게 서구청장기, 협회장기 그리고 타 병원 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까지, 제가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축구를 예로 들게요. 서구청장기, 시장기, 어디 병원장 배 그리고 타 지자체 배, 초청 거기에 대한 성과가 과연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성과라고 하면 지금 직장 내 태권도,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성과를 내고 있지요. 잘하고 있어요.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되고 선수도 더 끌어모아야 되고 좋은 선수들 영입도 해야 되고, 차라리 이런 것을 그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요, 예산 자체를?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이 성과보고회 안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성과보고회 자체를, 여기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태권도 성과보고도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태권도 하나만 전문 엘리트잖아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현재는 그렇지요.
○강정수 위원 : 타 체육회 종목 성과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송년회 할 때 조금 모자라니까 주십시오 이러면 차라리 될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엘리트 체육인들 많이 지원하자니까요. 좋잖아요, 오히려 의미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장학금 줄 수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루트는 있잖아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건은 한번 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과도 필요해요. 그런데 충분히 다른 데에서 논의도 될 수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체육인의 밤, 연말의 송년회 성격으로 갔다가 이것을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또 할 때 왜 저희가 더 좋고 의미 있는 방법도 많은데 이렇게 되느냐 그게 조금, 한번 집행부와 저희가 같이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불분명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구청이 지금 서구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전년도에 1억 상당을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한 바 있고 우리 구에 출연으로 연간 출연금 중에 이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주고 있고 작년 행사를 위원님들도 다들 가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상당수가 체육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인들에게 상당 부분 장학금을 준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과보고회 자체 예산을 구청에서 충당을 해 주고 그 예산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지금 다른 과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모르셔서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해 주셔서 확답을 받았다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셔서, 이미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많은 학생들에게 1억 상당을 주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1,000만 원 정도 구에서 보전받아서 돈에서 남는 돈으로 장학금 주겠다 이게 과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우리 구에서 1억에서 1억 1,000 들어가는 게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재산상의 이득이 없는데, 효과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답변상으로는 바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중간에 끊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그렇게 1,000만 원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체육회에서 체육인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던 것이고…
○위원장 서다운 : 우리가 줄 돈이잖아요. 자기들이 쓸 돈은 2,000만 원 그대로인데 추가로 1,000 더 쓸 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실은 표현이 거칩니다, 생색은 자기들이 내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우리 구비 지급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구는 체육인들에게 이미 상당수의 세금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과에서 체육회와 상의하실 때 인지가 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2,000만 원을 그분들이 송년회의 밤으로 썼었는데요. 썼던 부분은 그대로 쓰고 성과보고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서다운 : 아껴지는 부분을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본인들 것을 아끼고 우리한테 받은 것으로 충당하겠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런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본인들이 출연했던 돈은 그대로 출연이 됩니다. 되는데, 성과보고에 필요한 돈을 저희에게 보조금을 요청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서다운 : 체육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2,000만 원 내에서 성과보고회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자기들이 2,000만 원 내에서 체육인의 밤을 했을 때 지금…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장학금 지급은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체육회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체육회가.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지금 장학금이 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왜 거론되는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고 작년에도 본인들 금액으로 장학금이나 송년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성과보고서를 하면서 나름 이 장학금을 저희가 약속받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 금액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위원장 서다운 : 그게 지금 같이 묶이는 게 바로 납득은 되지 않고요.
추가로 앞서서 강정수 위원님 지적에 연관되는데 체육인의 밤으로 생활체육이 대다수이고 엘리트 체육이 딱 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묶이는 것이 엘리트 체육에 대한 존중이 맞는지와 우리 서구가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체육인의 밤, 문화인의 밤 다 할 수 있습니다. 체육인의 밤을 지원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문화인의 밤도 해 줘야 될 것이고 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합적인 고민이 과연 과에서 있었는지를 포함해서 이게 추경에 담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심도 있는 고민들이, 서로 생각이 다 다른데 이게 추경 사유는 과연 맞는가 하는 취지로 제가 중간 발언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강정수 위원 :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이것은…
○부위원장 손도선 : 위원님,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보다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일단은 파크골프장 2구장 조성이 또 올라왔어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는 하는 것이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여기 또 친절하시게 하천기본계획상 친수거점지구라서 가능하다는 것까지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지요.
○강정수 위원 : 저번에도 금산 21억 날렸고 이번에 저희가 5억 5,000이네요. 5억 5,000에 아까 답변이 하천 부지 쪽 자체에 파크골프 부지 보수하는 게 500, 500 들었다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500만 원.
○강정수 위원 : 500만 원 드니까 괜찮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천 범람이라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신경이 안 쓰이는 부분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18홀을 하려고 했다가 9홀만 한 상태에서 현재 조성한 데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정수 위원 : 이게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짓는 것이지요? 전국 대회 규모의 파크골프장 36홀짜리를.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한숨을 쉬며) 아이고, 일단은 지금 파크골프가 조성된 게 전체의 한 68%가 하천 부지네요, 거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도 하천 변이나 저지대에 조성했다가 호우 장마 때마다 침수되는 사례가 있고 저희는 500 든다고 했지만,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침수면 예측가능한 재해 아닙니까, 사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지금 1추에 올렸던 부분은 그래도 작년 9홀 한 것도 사실은 하반기에 했었고요.
그리고 준설을 시에서 했다고 하고 5월에 종료가 됐다고 하니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지요.
○강정수 위원 : 계속 유지 복구 비용, 신설 비용 생기는데 어쨌든 침수될 때마다 잔디 교체해야 되지요.
또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지속가능성도 떨어지지요.
그리고 거기는 원래 하천이라 침수가 잦은 구역인데 입지 선정 기준이, 그러면 매번 하천에 지금 운동시설뿐만 아니라 입지 선정을 강화하려면 침수 이력도 봐야 되지요, 범람이었는지도 봐야 되지요. 아니면 지금 환경단체 생태자원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되지요. 이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관리 복구 비용까지 고려를 하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처음에 조성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지는…
○강정수 위원 :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심지어 국회, 대전에 박정현 의원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까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아니면 아예 침수 대비 설계를 하든지. 그런데 하천은 또 그게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또 지었어. 지으면 또 저희가 하천 불법 점용 그거 계속 저희가 묵과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관계 기관에 협의하는 그런 내용은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성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면적이나 접근성…
○강정수 위원 : 조성 필요성, 면적은 필요하지요. 파크골프가 지금 수요도 높아지고 대전에서 지금 3,000 이상의 회원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런데 파크골프가 성행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족구 대회에 갔는데 대전시 족구협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장우 시장님이 몇 코트 분량의 족구 코트 운동장을 마련해 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저희도 부지 찾아서 시에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손도선 위원님도 부지를 다시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하천 외에…
○강정수 위원 : 접근성은 거기에 골프장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많이 올 것 같은데, 하천도 가는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하천 이외에 대체 부지를 찾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강정수 위원 : 기성동 경관 좋고 땅도 넓고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파크골프가 무료 이용 시설이지요, 사실은? 오픈 공간?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오픈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개방형. 누구든 가서 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진짜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아닌가요?
○강정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달라서.
지금 최근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이 부담되니까 세종시에서도 지금 18홀 자체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18홀 기준 3만 원, 연간 이십몇만 원 해서 이게 좀 있었는데 세종 거기도 지금 관리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 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유등천 파크골프장 1구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9홀 하고 또 조성이 되면 시에 건의해서, 관리 자체가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다 하려면 운영 복구도, 예산도 봐야 되지요. 시민단체도 감당해야 되지요. 진짜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또 불법 점용도 있을 것이지요. 지금 거기 골프장 위에 컨테이너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관리사무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정수 위원 : 있지요, 컨테이너?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관리사무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불법 점용이에요, 하천 부지에 뭐 놓을 수 없으니까.
이용요금하고 시설규모도 제한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그것은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부서에서 또 협회와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떠안으면서 전국 규모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파크골프 9홀을 더 늘리고 여기서 또 침수를 감안하고 복구 예상 비용까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도 이미 설계를 다 해서 돈이 반납된다, 의회에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저희가 떠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 놓고 저희한테 설계 끝났으니까 이 돈 그냥 날아간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강정수 위원 : 설계비가 날아가니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어찌 되었든 저희가 본 예산에…
○강정수 위원 : 이것 결국에는 반대하면 또 위원들이 폭탄 떠안기로, 아시지 않습니까?
맨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도 참 많이 들어주는데 결국 안 되면 몰매 맞는 것은 저희고 설명해 봤자 왜 안 해 주냐고 저희 맨날 얻어터지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이것 안 돼서 얻어터지고. 그렇지요?
항상 저희도 이야기드려요. 파크골프단지 생기면 좋지요. 좋은 데에 알맞게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 곳에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국장님, 정말 좋은 것 만들면 저희도 좋아요. 지자체 얼마나 좋은 환경 많습니까? 살기 좋은 서구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잖습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파크골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건의 좀 드리려고 해요. 질문도 있고요.
파크골프 관련된 유사 종목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레트골프도 있을 거고, 지금 둔산동에 아마 둔산 파랑새 아파트 뒤에 둔지미공원에도 현재 비슷한 종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되게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단체를 운영하시는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종목을 늘려 주고 관련된 이런저런 것들을 해 달라는 요구는 상당히 많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침마다, 주말마다 쳐대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 중간에 민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과 의원들인 것이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체육인들이 정확한 시설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게 아마 공통된 분모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순히 당장에 파크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예산 통과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파크골프와 같은 유사종목들이라든지, 은평공원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이 여러 곳이 있다든지, 둔산동에는 테니스장이 없어요, 전무해요. 그래서 가람아파트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은 하천에 테니스장 코트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곳도 있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특히 서구 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은 하천 변밖에 없다 보니 그런 고민들을 하신 것 같긴 하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고민하시고 있는 것들이 민원과 정말 정확한 시설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론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 늦어도 민선 9기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민선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계획들과 고민들을 충분히 해 봤으면 좋겠다.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 고민해서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그 정도 제안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체과가 꽤 길었는데요.
보충설명자료 49쪽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은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규모가 서구에서 굉장히 큰 규모여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공공요금이랑 인건비로 대략, 정확한 수치는 상관없는데,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지출액이 얼마인지와 인건비로 얼마 정도 나가는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서다운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이번에 용역 원가 계산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다운 : 예.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인건비는 이번에 원가 계산한 것이 9억 8,3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1년에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1년에.
9억 8,300이 나왔고 경비는 각종 보험료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질문드릴게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휴관 운영지원금에 대한 지원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과장님 답변 중에 잘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짚고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기존 수탁 업체가 기간 연장을 특별히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에 대해서는 여기가 5년 한 차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자동 연장 혹은 연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 사람들이 연장을 원하지도 않았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쉬는 시간에도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회차를 더 위탁을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공사 기간 동안에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 휴관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계약서상에도 약간 운영하지 못한 휴관 기간 동안의 연장 이 부분을 요청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생각했던 것이고 1회를 연장해서 더 운영을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어서 다소 아까 이야기하고도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잘 짚어 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서다운 :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시기는 했는데 수탁 기간 연장이 있었을 때 3년 더하기 2년이지 않습니까? 2년을 우리 부서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부당하다,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더라도 보장할 수 있는 2년을 1년 6개월로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그 당시 전반기 상임위원들이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2년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이 부분이 인지가 조금 안 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작부터 업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었고 기간도 2년도 보장해 주지 않으려는 구청의 의지가 있었던 것을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옛날 상황과 조금 충돌한다는 점을 인지시켜 드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보상금을 다른 기관들보다, 다른 체육시설들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큰 금액, 3억 정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코로나 기간은 3년 4개월에 달했고 그리고 이 기관은 굉장히 규모가 커서 공과금과 인건비가 1년에 20억 가까이 든다고 하면 그중에 3억 보상받은 것은 실은 비율로 따지면 큰 것은 아니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중에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 큰 금액을 준 것이라는 뉘앙스로 제가 느껴서 이 부분은 수치를 회의록에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구청에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제가 국장님께 카톡으로 드렸거든요, 확인해 보셔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행정인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너무 행정의 단어로만 말하면 상대는 똑같은 이야기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공감대 있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문체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민원여권과는 바디캠 이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안 물어볼 수 없는데, 61개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직원에게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가 61개면 100%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50% 됩니다.
현원의 50%.
○강정수 위원 : 그래서 민원창구 상시근무 인원기준 50% 이상 보유 시 만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정수 위원 :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만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확인을 해 봤어요, 바디캠을. 해 봤는데, 이것 동사무소에 지금 몇 대 보급되어 있어요? 저희 민원실은 100%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는 한 대씩.
○강정수 위원 : 동사무소 한 대씩이고 그것을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동에서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민원실? 민원 담당자?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민원 담당자를 위해서 줬으니까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정수 위원 :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님이나 국장님이나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정수 위원 : 보관용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고, 제가 이것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차고 가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런 거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총무님이?
○강정수 위원 :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래요.
민원여권과에 어차피 100% 다 안 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실 시스템도 그렇고, 바디캠이잖아요. 평소 민원실에 앉아 있을 때 차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차고 있지는 않고 그냥 밑에 보관해 뒀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거칠어지겠다 하면 이것 차고 “지금부터 녹화하겠습니다.”, 민원인 화를 더 돋우는 것은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정수 위원 : 민원인 응대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화유리, 저희도 민원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발생될지를 모르는데 바디캠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상황 발생하고 녹음하겠습니다 고지하고 차고 켜고 그 전에 상황 다 발생될 같은데, 그렇지요?
바디캠의 활용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인 보호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직원들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최근에 그런 일도 더 많아지고 있고 잦아지고 있고 사태도 심각해지고 있고, 보니까 고정형 블랙박스처럼 뭐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냥 껐다 켰다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대응이 빠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인원 기준 50% 보유 시 만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같이, 바디캠 이외의 것들이 검토된 적이 있나요? 없지요, 바디캠 말고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런 것도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차량용 블랙박스도 껐다 켰다 편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각 민원창구에 다는 것, 그것 컴퓨터에 연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문적인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션캠이라든지 바디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했는데 바디캠만 검토가 됐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부위원장 손도선 : 확실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만점을 바디캠이라는 이 종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평가에 바디캠으로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 평가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6건, 7억 5,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실과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
최병순강정수서지원 |
○출석공무원 6인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