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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1회 제2차 본회의(2025.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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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 도안 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

4.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5.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방 활성화 건의안

6.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0.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1.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2.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민간투자)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3. 2025년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특별위원장 제출)

2. 도안 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4.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강정수·신혜영·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5.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방 활성화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6.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9.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인화·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대·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민간투자)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2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3. 2025년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5분 자유발언(서다운 의원, 오세길 의원, 정인화 의원, 신진미 의원, 최지연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평소 서구 의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괴정동 주민자치회 위원 한 분과 또한 미래 민주주의의 소중한 주역인 제5대 서구 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직접 의정 활동을 경험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위원회별로 회부된 다수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 최미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25년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도안 크린넷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 강정수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방 활성화 건의안,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서다운, 오세길, 정인화, 신진미, 최지연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철회된 안건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439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의원과 위원회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신혜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최근 이슈가 된 서구청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그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자 활동하였습니다. 총 다섯 차례의 공식 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계약 자료 분석, 개선 계획 청취,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언론 브리핑과 구민제보 창구 운영 등 소통 기반의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정황이 엿보였고 특히 특정 시기에 집중된 계약 실적이 의회 질의와 언론 보도 이후에 급격히 줄어든 양상은 계약 집행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관리 책임 소홀, 비서실의 비공식적 개입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등 행정 내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분명한 경고라 할 것입니다.

행정은 구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그 신뢰가 흔들렸다면 의회가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적 해법으로 연결하는 일,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의원으로서 구민께 드린 책임과 실천의 약속이었습니다.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개선이 시급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리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건의안을 통해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 주시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 역시 최소한의 요청과 절제된 활동으로 신중하게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서구 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해 주신 강정수 부위원장님, 손도선 위원님, 서다운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이번 특위 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부분은 민선 8기, 즉 구청장 재임 시기를 계약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 구성 당시 분명히 구조적 비리, 실질적 제도 개선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7기, 전임 민주당 소속 구청장 재임 시기의 행정에 대해서 비리 의혹 함께 조사하였습니까?

왜 전임 청장 민선 7기 대상이 제외되었는지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특위는 참여 위원이 전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구성 주체들은 당시 정치적 편향성이 없을 것이며 약속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특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구체적인 구성 절차와 내부 기준 그리고 균형 정치에 대한 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장 신혜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분석 기준은 일정한 서구청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계약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업체가 특정 시점에, 그 특정 시점이라는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급증한 내용이었고요. 의회 질의와 그리고 언론 보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급감을 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서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선 7기와 8기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 특별위원회는 분석 기준을, 정치적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특히 구체적인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청장의 시기 자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하면 21년도부터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제기되어지는 지금 이 비리에 대한 언론과 그리고 의회에서의 질의의 출발 시점, 출발점과 계약이 집중된 시기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끼리 또는 의원들만 특위를 구성했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이 되었지만 사실 구성의 형식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사실에 기반한 팩트에 의한 그리고 통계에 의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해석을 분석에 주입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절제된 운영과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의석에서 - 민선 7기…)

○의장 조규식 : 잠깐만요. 발언권을 득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서지원 의원 :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민선 7기가 빠졌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편향성, 집중된 것, 그러면 서류 조사했을 때 민선 7기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추정된다.”, “의혹이 있다.”식으로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표현이 다수 등장합니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강제력이 없는 특위 구조 자체의 한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정확한 검증보다는 해석과 인상주의적인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구조적 문제라는 표현은 반복되지만 그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구조를 만들었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말 행정 개선과 재발 방지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지 정치적 선언문에 그친 것이 아닌지 솔직한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특위 구성과 운영 모두 정치적 편향 논란에 자유롭지 않으며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자료이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장 신혜영 : 존경하는 서지원 의원님, 질의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질의를 했지만 제가 귀에 꽂히는 것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민선 7기와 8기를 비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저희 보고서 5쪽과 6쪽을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 5쪽과 7쪽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21년도에는 민선 7기였습니다. 21년도에 전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민선 7기이기 때문에 배제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시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의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엄청 눈에 보이는 금액 급증과 그리고 또 25년도, 저희가 24년도 중반부터 언론과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25년도 추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갑자기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비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핵심은 문제가 제기된, 우리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과 업체가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됐지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회는 묵과할 수 없고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들여다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 그리고 중점적으로 저희는 서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받아 온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치적 의도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 청소년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계십니다. 정치적 의도로 만약에 이것을 이슈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희 의회는 그리고 의원들은 행정의 견제 그리고 의회 내 책무가 있습니다. 이 책무를 다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행정이 만약에 이런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있고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사법기관과는 별개로 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는 매우 의미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의 인물이나 어떤 특정의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정당과의 싸움을 하기 위한 특위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서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구청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청렴성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발언횟수의 제한은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의석에서)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같은 특위 위원이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금 질문을 한 의원님의 취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사실 확인을 다시 명확히 요청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특위는 조사특위가 아니고 진상규명특위였습니다. 진상규명이라 함은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구청 혹은 비서실장이 비위 행위를 함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혹 제기를 하셨고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을 요청하신 데에 따라서 특위가 구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약 1조의 예산을 1년간 다루게 되는데 그 속에서 모든 업체 혹은 모든 계약을 전수조사를 하면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 공무원분들에게 과도한, 불필요한 행정을 하게끔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초기 구성되었을 때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을 거론하는 등 유추가 가능했으나 특위 내에서는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 특정될 수 있었던 사업과 그 사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업체로만 우리가 특위 조사를 축소해서 이 부분을 구조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빈틈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했고 그것이 결과보고서에 담겼음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숙지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오해가 적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위원장 신혜영 : 함께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서다운 의원님의 보충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특위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나 그리고 다수의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에 과중이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절제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운영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모아 두었던 자료들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장 특위에서 마지막 저희가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가 사법기관과의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책무를 갖는 데가 의회입니다.

청소년의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저희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언론 보도가 났고 그리고 저희는 특위를 구성해서 사실에 근거하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것도 서구청에서 직접 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몇 가지의 정황들을 살피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서에 잘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면 지금 제도나 구조의 차원에서 통제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20명의 서구의회 의원들과 그리고 서구청 직원들이 함께 청렴한 서구청의 문화가 형성되고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더 질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정현서 의원 의석에서 - 정현서 의원입니다.)

두 분인데요. 한 분 누구를 지정할지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의석에서) 아까 서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특위는 정말 민주당 단독으로 특위를 강행시킨 것부터 잘못됐고요. 조사 범위도 전임 청장 시 비위는 단 1건도 다뤄지지 않고 있음에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추정과 의혹,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다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정치특위로, 명확한 증거 없이 위배 판단이 어렵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까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혜영 의원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혜영 의원 : 다시 한번,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반복되어진 질의인 것 같은데요 질의를 다시, 부의장님, 해야 합니까?

정현서 의원 : (의석에서) 예.

신혜영 의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분석 기준이나 저희 활동 기조는 지금 구체적인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시점을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그것을 명백히 밝혀 두고요.

그리고 전임 구청장 시기 자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적 없습니다.

문제 제기의 출발점과 그리고 계약이 집중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업체에 대한, 비리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명의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의원님들이 만약에 정당으로 갈라치기를 한다면 사실 오셔서 같이 이 비리 진상에 함께 하셨을 때 이 내용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상으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촘촘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현서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되죠, 컴퓨터가?)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의석에서 – 모니터가 안 돼요, 오세길 의원님.)

안 되는 의원님은 협조를 받으시고, 우리 직원들, 안 되는 의원들한테 가 주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 의원 19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도안 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27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도안 크린넷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 크린넷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크린넷은 지상에 설치된 투입구를 통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이를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시설까지 자동으로 이송·수거하는 첨단 폐기물 수거 시스템입니다.

크린넷 도입 당시에는 청소차 없는 깨끗한 도시, 효율적인 수거 체계, 악취 저감이라는 취지 아래 신도시 및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의 도안 신도시를 포함한 여러 단지에서 크린넷이 본래 취지와 달리 쓰레기 자동집하가 아닌 쓰레기 자동집합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크린넷 시스템은 현재 잦은 고장, 관로 막힘, 악취와 진동, RF 키 분실 및 작동 오류, 부품 가격 과다, 전문 수리업체 부재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경우 크린넷 시설의 고장으로 총 29개의 투입구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가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수리업체의 견적에 따르면 전면 교체에 약 16억 원, 세대당 약 95만 원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시스템을 공급했던 주요 제작업체들이 폐업 또는 파산한 상황에서 부품 수급도 어렵고 전문 기술자도 없는 탓에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치구는 크린넷으로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를 공공 환경공무직이 차량을 동원해 직접 수거하는 임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크린넷이 설치된 다수 공동주택이 이미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자 또는 입주민에게 유지관리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고장 설비의 수리 비용은 물론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것에 대한 2차 피해까지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민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제도적 공백이 만들어 낸 생활 불편이며 행정이 보다 공공성을 가지고 개입해야 할 도시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일정 기준 이상 노후된 크린넷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 지원 또는 공공대행 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크린넷의 설치·유지·보수·긴급대응 등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신설하거나 기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하나, 악취, 수거 지연, 위생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 지역은 생활환경 민감지역으로 지정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과 인력을 집중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 시 지자체가 즉각 개입하고 수거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매뉴얼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린넷 문제는 단순한 시설 노후나 고장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감내해 왔지만 이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을 참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과 지속 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후화 및 고장 크린넷 시설의 관리와 긴급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대전시의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안 크린넷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안 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안 크린넷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3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정시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일부 도로 구간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구조상 불가피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운전자들이 고의성 없이 과태료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년동 새로남 교회 인근 대덕대로 구간의 경우에는 골목길에서 우회전한 직후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점선 구간을 통해 차로를 변경할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구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주요 도심 도로 구간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 많은 운전자들에게 동일한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점선 구간 연장, 차선 도색 개선, 안내 표지판 추가 등 단순한 물리적 보완책만으로 이러한 복잡한 도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들은 주로 운전자의 인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진출 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점선 구간의 물리적 한계와 차량 대기열로 인해 차로 변경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전 전역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를 전수 조사한 뒤 교통의 흐름과 운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위치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근본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위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도로 구조, 점선 구간, 교통량, 우회전 흐름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근본적인 재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모든 개선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카메라 재배치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구간에는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카메라 철거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특히 민원과 위반 적발 건수가 극심하게 집중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물리적 개선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하며 결국에는 미래 기술을 활용한 보다 정교하고 공정한 단속 체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지능형 판단 체계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속도간격혼잡도 및 주변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단순한 사진 판독이 아닌 상황 판독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교통의 공정성과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 전역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를 전수 조사한 뒤 도로 흐름과 운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불합리한 위치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근본적으로 재배치하라.

하나, 단속 카메라 재배치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카메라 철거를 포함한 근본적인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하나, 장기적으로 AI 기반의 지능형 판단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라.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강정수·신혜영·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0시 3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과제를 서구청장에게 공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강정수, 신혜영, 손도선, 서다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입찰 비리 의혹과 그에 연루된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언급하셨듯 서구청은 자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쇄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컨설팅 제도, 수의계약 연간 횟수 제한, 수의계약 사유서 및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청렴해피콜 문자 발송 확대, 비서실장 공모직위제 도입입니다. 이는 일정 수준 행정 절차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문제 인식과 기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해당 대책은 특별위원회 활동 이전에 서구청 내부 주도로 시행된 것으로 외부의 견제와 숙의 절차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개별 대책의 실효성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더군다나 대책 시행으로 하위직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번 문제의 핵심인 고위직의 책임성 강화 방안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청에서 마련한 자체 쇄신 대책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급자재 검토 단계에서부터 대상 업체를 다양화하고 선정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사전컨설팅 시 외부 통제를 병행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수의계약 연간 횟수 제한은 수의계약 제도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사업 특성과 경험을 보유한 선의의 협력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서구청 계약공개시스템은 하나의 사업에서 복수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업체만 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건별로 업체명과 계약 금액이 모두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비서실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비서실장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명성 업무에 대해서도 기록 및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비서실장 직무 청렴서약서를 의무화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권한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절차의 미비나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고위직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적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고위직 공직자의 윤리적 책무 인식과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서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은 이번 사안을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공정한 행정 구현과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방 활성화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4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방 활성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발 활성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이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시설 개방률은 수치상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개방 수준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작년 12월 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는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체육시설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과 경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군생활체육회와 연계하여 개방 학교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 부담, 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체육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일부 책임 부담은 완화되었지만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 의한 시설 독점, 소음 민원과 같은 문제도 학교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을 스쿨 블록과 커뮤니티 블록으로 분리하여 학교장은 교실 등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공간만을 책임지고 체육관·운동장 등 지역사회 공유공간은 자치단체장이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한 투 블록 스쿨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관리 책임의 명확화, 동선 분리 등 학교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관내 203개 초·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약을 체결하고 개방 실적에 따라 시설 운영비, 청소용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체육시설 개방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장이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여 지자체 또는 별도 공동관리기구와의 공동 결정 구조를 도입하거나 대전형 투 블록 스쿨 모델 등 책임과 권한을 분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체육시설 개방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 실적에 따른 재정 지원뿐 아니라 실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도 개방 학교에 우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및 시군생활체육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부담을 분산시키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수원시 사례처럼 교육청, 지자체, 체육회 간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고 실무 전담 부서를 통해 제도 이행과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방 활성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방 활성화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방 활성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전역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이러한 균형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일정 부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이 전국적 균형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 내부의 불균형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권역으로의 편중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성장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상 밀접한 연계가 요구되는 부처나 기관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지역에 추진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중앙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와 실시간 조율이 필수적인 정책 환경에서 이러한 이전은 오히려 정책 실행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지역 요구에 의해 추진될 경우 정책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단순한 물리적 분산이 아닌 국가 기능의 합리적 배분과 지역의 자율성,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는 물론 비수도권 권역 간의 형평성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해수부 부산 이전은 전국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략적 기준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해수부 부산 이전은 전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된 장기 전략에 기반하여 추진하라.

하나,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의 사전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정책 결정 과정에 제도화하라.

하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뿐 아니라 비수도권 권역 간 형평성까지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기준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의석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요.

2건씩밖에 질문을 하지 못하니까 일단 하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사전에 승인하고 본회의장에 올라왔던 내용과 현재 발표하신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이 갖는 가치와 체계 속에서 지금 분명히 이것을 거부하시고 제대로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회의장의 준엄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모르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는 법과 조례 안에서 승인 절차를 갖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같은 안건을 같은 회기에 같은 내용을 올리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꼼수로 올리는 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법과 규칙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인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결의안에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질문하지 않고 따로 정정 요청드렸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차이를 따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규칙도, 과정도 준수하지 않고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의원 : 답변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안건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이고요.

왜 해수부 이전만 나오면 민주당 의원님 발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은 대전 사람, 충남 사람 아닙니까? 왜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관련된 사항은…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말씀하셨는데요.

○의장 조규식 : 잠깐만요.

서지원 의원 : 그것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지금 서다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의안이 먼저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해수부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해수부를 건의안 발표하시면서 넣었습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서지원 의원 : 해수부 이전 관련된 것을 넣어서 지금 규칙 위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의장 조규식 : 예.

서지원 의원 : 저희가 인원이 지금 10 대 9 대 1입니다. 할 때마다 결의안 부결됩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본질이 다릅니다.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본질이 뭐가 다릅니까?

왜 해수부 부산 이전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규칙 위반입니다.)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발언권을 득해서 하시고요.

서지원 의원님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해수부를 본인이 말한 것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그러면 만약에 해수부 부산 이전 삭제하면 건의안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의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 조규식 :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서지원 의원 : 아니, 지금…

○의장 조규식 : 조용하십시오!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조규식 : 난장판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건의안에서 안 된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신혜영 의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의장 조규식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 질의 종결하지요?

서다운 의원님 다 하셨지요?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들어가기 전에요, 해수부 내용은 빼 주셔야 우리가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안대로만 표결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 투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 의원 19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은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1시 1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속 후 명예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퇴직 전 민간으로 전환기 준비를 보장하는 퇴직준비휴가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9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을 의원 행동강령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자문 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9.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8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8호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암근린공원풋살장을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인화·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대·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1시 23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82호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시니어클럽의 운영방식이 지정 운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3호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미키미니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2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효과가 높은 백일해 예방접종까지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현황에 맞는 여성 일자리 발굴 등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 여성일자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6.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민간투자)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1시 29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교통안전개선사업 항목으로 신설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증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민간투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위탁관리로 전환하여 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지 않은 기존 주차장 18면이 위탁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민간위탁 총주차면수를 당초 126면에서 108면으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계약기간을 완화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 범위 및 예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민간투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민간투자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5%가 증가된 1조 671억 7,041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7호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7.28%가 감액된 56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1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과 사전사용한 폭염 및 우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45만 6,000명 중 21일에서 23일, 3일간 43% 19만 4,741명에게 지급되었고 어제까지는 통계상 한 58%가 신청해서 지급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구 자체 TF팀 및 동 행정복지센터 TF팀 운영을 통해 지급 기간 동안에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대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3. 2025년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1시 40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일본의 지방정부와 지역산업체를 현장방문하여 정책·산업·복지 분야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서다운 의원, 오세길 의원, 정인화 의원, 신진미 의원, 최지연 의원)

(11시 41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6만 서구민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화재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큰 재난입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속한 대피나 초기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소방본부의 2024년 대전 화재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821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245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전기화재가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24만 개를 설치하고 매년 소화기 7,000여 개를 보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노후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보강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화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멀티탭이 공통된 발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화재는 소화기나 감지기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화재 예방은 소방서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인 서구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은 한발 앞서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협력해 안전취약계층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 점검을 시행하고 노후 콘센트 교체와 자동소화멀티탭, 소화기 등을 보급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다수의 화재에서 멀티탭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자 전기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량 멀티탭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제는 이러한 예방 중심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용품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와 4개 자치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서구는 2017년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자동가스차단기 설치나 홍보용품 배부 등 단편적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산과 종합적인 계획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방 중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분야의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콘센트 교체, 자동소화멀티탭 보급 등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전 점검부터 시설 보완, 안전 교육까지 연계되는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

이제는 화재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은 기초지자체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복지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등천 수침교에서 가장교 사이 약 500m 구간의 야간조명 부족 문제와 축구장 시설 복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등천은 우리 대전 시민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도시 하천이자 산책, 운동, 휴식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생활 공간입니다. 그중 수침교에서 가장교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은 양안 폭이 약 100m에 달하고 넓은 산책로와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주민 이용도가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넓고 활발하게 활용되는 공간에 야간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아 해가 지면 이 일대는 완전히 어둠 속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조명은 교량 하부 도로 구조물 아래에 국한돼 있어 정작 시민들이 걷고 운동하는 산책로와 체육시설에는 아무런 빛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과 여성 보행자, 청소년들이 밤에는 무섭고 위험해서 갈 수 없다는 불안감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유등천변에 위치한 축구장은 지역 동호회와 청소년들의 주요 체육활동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축구장 시설이 사라지고 야간 조명이 없어 해가 지면 이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오랜 기간 관리가 미흡하여 주요 시설물이 철거되고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어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생활과 체육문화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활기찬 유등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수침교, 가장교 구간 약 500m 산책로에 보안등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단순히 도로와 교량 하부에 한정된 조명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 걷고 운동하는 산책로 라인에 직접 조명이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태양광, 스마트 센서 방식의 LED 보행등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율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등천변 축구장에 야간 경기용 LED 조명탑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낮 시간 운동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이 퇴근 및 학업 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 조명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셋째, 기존에 사라진 축구장 시설도 함께 복원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으로 전면 재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문화 조성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주민들의 보행권과 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밝고 안전한 환경은 범죄 예방, 주민의 심리적 안정, 가족 중심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등천의 밤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밝고 안전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유등천의 어두운 구간을 환하게 밝히는 보안등 설치와 야간 경기용 LED 조명탑 설치 그리고 축구장 전면 재조성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유등천이 다시 시민의 쉼터가 되고 서구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본 의원 역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유예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일상 속 주요 민원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중 주차단속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조치이며 특히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권 밀집 지역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동 농협 인근 백합네거리 일대는 상가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야간 시간대 주차 수요가 집중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량을 잠시 세울 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차 문제는 상인과 이용객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상권 접근성을 떨어뜨려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은 상권 밀집 지역에는 야간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일정 부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상가 주변의 주차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 유예 시간이 조금만 확대되어도 방문객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안성시는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는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는 기존의 점심시간 유예에 더해 올해 7월부터는 저녁 시간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며 상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예 조치가 남용되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 유예는 시간, 구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소방시설이나 횡단보도 주변 등 주요 위험 지역은 예외로 두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시행된다면 단속 유예는 주민 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교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단속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지역별 특성과 주민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기준을 주민 삶의 현실에 맞추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접근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통질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객과 민원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어 온 악성 민원과 갑질을 멈추고 상호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김포시 공무원이 계속된 악성 민원과 신상 노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도로 보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격한 항의에 시달렸고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퍼지며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정부는 이 사건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민원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회적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 4월 29일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성 민원은 개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공직사회의 이탈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막는 촉매이다.”

그동안 정부는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상해·정신 피해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명시했고 2024년 5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구청도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바디캠을 구입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실제 착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와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는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성 민원의 뿌리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 문화와 상대적 우위를 이용한 폭력의 일상화라는 병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요구가 아닌 막무가내식 요구, 반복적 고성, 욕설, 신체적 위협까지 우리는 고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 낸 일상적 폭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공무원이든 민간 서비스 노동자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불만을 쏟아내는 사회 분위기가 악성 민원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민원 제기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감정노동을 강요하며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권리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문화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상호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은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민원 종료권, 응대 거부권, 비상조치 등의 권한을 일선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 서비스업에 적용 중인 감정노동 보호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규정을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친절한 사회를 넘어 서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이 먼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감축 그리고 재난 대응을 하나의 통합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와 재난, 더는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폭염, 침수, 산사태 등 기후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정은 여전히 부서별로 나뉜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있습니다. 탄소 감축은 환경부서, 재난 대응은 안전부서, 자원순환은 또 다른 부서가 담당하는 등 분절된 구조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와 재난을 생활 기반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통합 전략의 방향은 순환도시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감축, 자원순환, 재난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순환도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는 이미 그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수립한 제1차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교통 전환, 탄소흡수 확대, 순환경제 실현, 기후위험 적응 등 중장기 전략과제를 담고 있으며 우리 구의 탄소중립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정책뿐 아니라 실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폐페트병과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 다회용컵 사용을 확산하는 카페로드 캠페인 등은 단순한 환경 사업이 아닌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생활 기반 탄소감축 전략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이 같은 실천들이 시범 사업을 넘어 구 전체로 확산되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때입니다.

부서 간 협력과 통합 행정체계 구축이 해답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부서별로 흩어진 대응입니다.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재난안전과가 각자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이 부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생활 기반 실천을 정책과 제도에 통합하는 통합행정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와 광주 남구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 영향을 고려하고 있고 현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해외에서도 독일은 경제기후보호부를 통해 기후와 에너지를, 스웨덴은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방사선까지 담당하는 기후 기업부를, 프랑스는 기후 생태전환부를 운영하며 기후문제를 행정 전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 흐름에서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선언을 넘어 실행과 제도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탄소 감축은 환경 부서만의 일이 아니며 재난 대응은 안전 부서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복합재난으로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 시범이 아닌 제도화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기반 실천의 제도화, 관련 부서 간 협력을 위한 통합 기후행정 체계 구축, 예산과 정책의 모든 단계에 기후 기준을 반영하는 구정 운영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구가 대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생활 기반 순환도시이자 기후재난에 앞서 대응하는 실천형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변화에 함께 동참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정현서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현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하십시오.

정현서 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신상발언 요청했는데 신상발언을 지금까지 받아 주지 않고 계십니다.

평소 우리 의장님은 언론 인터뷰라든가 평소 외치는 말씀이 소통을 강조하시고 그러셨는데 고유권한인 의정활동을 지금 제재하는 것인지 정말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것을 무시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의장님이 지금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신다면 의장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조규식 : 답변해도 됩니까?

정현서 의원 : (의석에서) 예.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해 신상발언 신청하셨지요?

받고 안 받고는 의장의 권한인 줄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안 받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금일 회의가 시작된 후 장시간이 흘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지원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0인)

조규식  최지연  신진미  박용준

최미자  서다운  신혜영  손도선

최규  전명자

반대 의원(9인)

설재영  홍성영  신현대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오세길  서지원

정현서

기권 의원(0인)

6. 국가균형발전 원칙 회복과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9인)

설재영  홍성영  신현대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오세길  서지원

정현서

반대 의원(10인)

조규식  최지연  신진미  박용준

최미자  서다운  신혜영  손도선

최규  전명자

기권 의원(0인)


○출석의원 19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서지원신혜영손도선
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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