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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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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2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민간투자) 동의안

6.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민간투자)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비 피해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밤새우고 한 것 정말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01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범위와 지원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결정 기준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조문 제목을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으로 변경하고 제1항에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항의 단서조항 내용을 반복하는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20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특별법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기존 유효기간인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 및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상위법에 따른 피해자 범위 및 유효기간 등 정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박용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다른 법률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7조제5항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9조에 공유재산인 농경지를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자를 종전 “실경작자”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구 조례 해당 조항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제5항제3호 관련 법률 조항을 기재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6항 초지법 제18조에 공유지의 대부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43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교통안전개선사업을 구체화하고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4호 교통안전개선사업에 자동차 안전점검·정비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에 추진하는 교통안전개선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조례 설명자료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2029년도 5차년도까지 동결로 해서 2,700만 원 그대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2029년까지는 그냥 동결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이게 조례로 담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참고자료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부분은 참고자료이고요. 실은 저희들이 비용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추가로 추석 귀성객 무상 안전점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지만 금액을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지원해서 협회나 조합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 행사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직접 사서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요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협의는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 귀성 차량 무상 점검을 하면서 리프트도 임대를 해서 하부나 이런 부분 점검을 해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사항을 넣은 사항이고요.

이 부분을 조례에 담게 되면 내년부터는 일정 금액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금액이 사실 많이 뛰었어요. 이게 물품 보급비가 많이 뛴 것 같은데 물품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가 되는 건가요? 리프트 말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윈도브러시나 이런 수요나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해야 되고 전구류나 이런 것도 교체를 하는데 수요 품목이 조금 더 확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윈도브러시를 품질적으로 상향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윈도브러시 같은 경우는 보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질적으로 낮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질이 좋은 윈도브러시로 보급해서 교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품목이 더 늘어난 건 아니고 질 좋은 걸…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구류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로, 전구류가 고장 나거나 점등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이게 제가 오랫동안 관심 있게 봤던 사업이기도 하고 카포스에서 노력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조례나 예산 증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정책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늘어서 의아스러워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무슨 계기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거의 두 배 갑자기 뛴 건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최초에 했을 때는 500만 원 갖고 했던 것 같아요. 500만 원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행사에 대한 호응도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여기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5개 구가 동시에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1,000만 원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량 대수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점검하고 정비하는 수요나 실제 정비하는 실적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좀 더 상향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으로 시작할 때부터 제가 봤는데 100만 원 올리기 참 힘들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이렇게 한 번에 확 올리니까 굉장히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행사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규 위원 : 부품을 갈아 주거나 여러 가지 품목을 증가함으로써 행사 시간이 또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어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비 물품 보급비로 해서 2,000만 원 여기에 장비가 들어오나요? 리프트가 들어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박용준 : 리프트를 거기 어떻게 활용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동식으로 리프트가 와서 차체를 들어서 하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엔진룸만 열고 간단한 그런 점검을 했는데 하부에 대한 점검도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에 제가 봤는데 보니까 3개 노선을 만들어 놓고 차가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와이퍼나 워셔액, 간단한 전구 이런 것만 손을 봤는데 지금 이제 장비가 들어가면 리프트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뜨려면. 근데 이동식 장비가 있나요, 리프트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래요?

그럼 여기에는 오일도 보충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일을 교환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오일 같은 경우는 한번 협의해야 되겠는데 보충을 할지, 엔진오일 자체를 다 갈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보충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체를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운전자한테 교체를 한다든지 교환하시라고 하고 또 하부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장거리 운행을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제가 작년에도 봤어요, 와서. 행사 하는 것 봤는데 차들도 많이 밀려 있고 했는데 그래도 세 군데 정도 분산해서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전에 처음에 할 때보다는 많이 소통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귀성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행사에 관련된 2,000만 원은 추계가 됐지만 저희가 일반 홍보물 제작비로 700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예를 들어서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게 홍보물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에 대한 안전점검의 날이나 교통안전에 대해서 캠페인을 할 경우에 이런 홍보물을 제작·배부를 하고 이동장치 안전 운행에 대한 부분은 이동장치를 운영하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 홍보물 같은 것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페인이나 어떤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칙을 최대한 알려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예를 들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업체, 그러니까 운영하는 업체들에 홍보도 있지만 사실 개인, 개인의 이용자들 있잖아요. 그 이용자들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는 인식 홍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곳에, 이동장치가 장치하고 있는 곳에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 내용을 좀 구석구석, 개인 홍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작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고민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민간투자)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민간투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43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고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름으로써 민간투자 촉진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위·수탁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안번호 제43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에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익 증진 등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상 공영주차장에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무인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 투자자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경쟁입찰 후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민간투자)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3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민간투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3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민간투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국장님 그리고 팀에서 고민하셨던 것들 잘 전달받았고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와 답변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주차관리시스템이 다양하게 분산되지 않고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고민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전반적인 종합 서버 관리 주체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담회 통해서 얘기했던 모든, 우리 구청에서 또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고민들을 과업지시서에 잘 담아서 보안 같은 것들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합니다.

국장님, 마무리 질의했던 것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스러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어쨌든 통합서버 구축에 대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리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위탁 기간 동안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저희들한테 서버를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용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서버 시스템이 실은 앞으로는 다 나뉘어져 있는 것을 통합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건데요. 위탁 기간에 대해 계약할 때 5년 계약 후에 재계약 시 손익분기점 잘 따져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연장에 대한 생각은 없고 일단 5년만 할 생각인데, 단,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 손익분기점을 봐서 그 일정 기간만 연장해 주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해서 계약 기간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산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일단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과업지시서를 만약에 낼 때 우리가 계약의 부분 그다음에 통합서버에 관한 그런 것 잘 담아서, 특히 이게 관리시스템이 보안이 문제잖아요. 보안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검토 충분하게 다시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민간투자 동의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이 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민간투자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민간투자) 동의안 수정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혜영 위원 : 주요업무보고 참고자료 209쪽에 보면요. 재난안전과에서 많은 재난 대응에 대한 체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7월 16일 자 한솔제지 같은 그런 중대재해가 우리 서구 쪽에는 큰 대형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건설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 서구에 중대재해와 관련된 매뉴얼들 잘 체크하고 계신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실은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기관에서는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의 어떤 중대재해 사건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은 저희들은 대규모 공장이나 이런 사항은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공장이나 제일 많은 건 건설공사장인데 건설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폭염에 관련된 사항이 수칙이 있는데 폭염에 대한 수칙을 전달해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다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염 대비 온열질환이나 밀폐 공간에 있는 질식 재해 예방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3℃ 이상일 때 매 두 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고 35℃ 이상일 때는 한 시간에 15분 휴식한다 이런 것이 시행이 됐고요.

여기 보면 현장 점검 및 홍보물 배부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현장 점검을 어떻게 나가고 계신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일단 저희들이 폭염에 대한 사항 같은 것을 착안사항을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갖고 현장에 출장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고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폭염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겠지만 바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이나 이런 걸 시행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서에 대한 것을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다 같이 소관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국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매뉴얼을 해당 부서에 홍보하는 형식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 부분을 각 부서해 통보를 해 줘서, 통보를 해 주면 각 부서에서 실질적인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신혜영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사실은 민간사업장은, 엄밀히 말하면 대형 사업장들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구에서 발주하면 중대재해팀이 직접, 저희 안전관리자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폭염도 일주일에 정해 놓고 돌고 있습니다.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팀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재난이라고 하면 사회재난도 있고 자연재난도 있고 여러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사회적인 재난으로 중대재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서구에서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있다고 하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혜영 위원 : 건설과, 저희 지역구인데요, 둔산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주민대표들과 함께 사전 설명회를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종합하지는 못했다고, 미약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 다시 한번 6월에서 7월 사이에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지역 특성이 오피스텔가가 있고 아래는 상가이고 위는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주들이 대전 거주 건물주도 있지만 서울 거주, 그러니까 타 지역 건물주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종합정비를 하려고 한다면 건물주의 의견들이 종합이 됐어야 할 텐데 혹시 지금 어떤 과정이고 주민들 의견이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기본설계안을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서 할 예정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설명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고요.

말씀하신 건물주나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해 본다는 말씀만 드리고 현재 기본설계는 작성을 한 다음에 일단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가지면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보완 사항이나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추가로 실시설계에 담으면 될 텐데 현재 기본설계가 안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설계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좀 기일이 늦어져서 회기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은 용역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회기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설계를 일단 확정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추진계획 날짜나 이것은 계속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맞습니다.

실은 이 계획이 당초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이 있는데 진행을 실시설계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 공사 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사업비가 40억인 만큼 좀 완벽하게, 전에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서원들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 광장 안쪽에 있는 곳이 조금 무용지물의 공간이에요. 그런 것도 같이 함께 리모델링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실 때 공유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안이 확정되면.

신혜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주차행정과 오전에 고생하셨는데요.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시설정비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물 굉장히 방대한 양이었거든요. 지금 그 결과에 따라 권역별로 사업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게 그러면 업데이트가 얼마에 한 번씩 되는 건가요, 용역이?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용역은 매년…

신혜영 위원 : 매년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작년 것을 제가 받았는데 올해는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하반기에 용역 발주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이제 7월이니까 휴가철 지나고 나서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9월이나 별도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매년 하도록 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혜영 위원 : 시기가 그러면 하반기에 항상 이루어지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하반기에 해서 다음 예산 할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신혜영 위원 : 서구 관내에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새롭게 신축이 됐고 그리고 도시계획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분명히 개선할 곳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실 때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신설로 되어 있는 학교 중심 이런 것을 촘촘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용문동에 이번에 새로 생긴 아파트에서 탄방초등학교까지 오고 가는 곳이 어린이들한테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가는 진입 또는 통학로 이런 데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1년이긴 하지만 많이 바뀐 곳들을 용역한다는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혹시 따로 검토를 하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개선할 게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용문1·2·3구역 학교 부지에 학교가 신설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통학로가 용문1·2·3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은 거기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용문동 4지구에 해당하는 분들은 탄방초등학교로 가려다 보면 통학로가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보완 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용역을 하는 토대가 사고 위험이 많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발생한 지역 그리고 경찰서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그다음에 개선 사항을 발주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 신설된 학교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 개선을 보완해 달라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업무보고 자료 221쪽에 해당하는데요. 디지털 공간 활용에 대한 행정서비스 중에 지자체 협력 뉴딜사업 추진 융복합 데이터 활용 실감형 소방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이게 국장님, 22년 11월부터 25년 9월까지가 사업 기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 끝난 사업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사업 결과로 한밭수목원, 평송청소년센터 등 5개 건축물에 대한 디지털 소방 훈련 콘텐츠를 제작했다 거든요.

혹시 사업 마무리 결과물이 성과가 되면서 이후에 이를 통한 다른 건축물에 대한 소방 안전에 대한 연속사업이라든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자체 협력 뉴딜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서구, 유성구와 같이 협업을 합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5억이나 투자하고 있는 사항인데 총사업비 50억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소방도시 구축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현실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확대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은 별도로, 현재 말씀하신 한밭수목원 외 5개에 대한 것만 현재 어떤 매뉴얼이나 모듈을 설치해서 시험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지는 행안부와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아까 얘기했던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보고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신혜영 위원 : 같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왜냐하면 보고를 한 번 드릴 때 이것하고 같이 해서 별도 회의실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구축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것만, 기본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했다고 하면 벌써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기본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실질적인 성과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서구 실외 및 실내 건축물 3D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자체 협력 사업이긴 하지만 서구에서도 기본적인 성과는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상황이고 부서 담당자분께서는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몇 번 오셔서 보여 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고 데이터 구축,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갖고 있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같이 공유해서 성과물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어쨌든 사업 기간이 금년 9월까지거든요. 나중에 성과물이 최종 완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용 부분 또 홍보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든 것을 시연한 걸 봤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분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피드백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애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14시 43분)

○위원장 박용준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9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39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신혜영최규
○출석공무원 6인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건설과장  유병철
교통과장  이옥주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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