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9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
3.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
4.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
5.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
6.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
7.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8.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9.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10.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12.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5.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6.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정인화·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7.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8.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9.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0.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전명자 의원, 손도선 의원, 서다운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 의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2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시 작은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8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동장 1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 10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92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54조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72조와 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안 28건, 구청장 제출안 22건, 총 5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 중 4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50년 6월 수많은 국민들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섰고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참전유공자들의 이름은 점차 사회적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 수는 2020년 7만 5,243명이었으나 2025년 6월 기준 2만 9,674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 중 90세 이상이 무려 2만 7,143명으로 91.5%에 달하고 평균 연령은 93세에 이릅니다. 매년 1만 명 정도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어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6·25참전유공자회는 회원 자격이 생존 유공자에게만 부여되고 있어 유공자 수 급감과 함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보훈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행 보훈제도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45만 원 수준에 그쳐 생활 보장 효과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지자체도 자체 수당을 지급하지만 광역별 월평균 지급액이 13만 원에서부터 44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며 형평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의료비, 요양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은 실질적인 예우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 제도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배우자를 비롯한 유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과 자녀·손자녀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는 유족회원 자격 승계를 위한 입법화 추진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유족 준회원 모집과 학교 대상 6·25바로알리기교육 등을 통해 참전 정신의 전승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는 이상 유족들은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활동해야 하며 존속의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참전유공자의 헌신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계승되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고 지자체 간 지급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손자녀가 의료·교육·취업·주거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발성의 기념이 아니라 국가가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될 역사적 의무입니다. 또한 참전용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곧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자 다음 세대에게 자긍심과 애국심을 전하는 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예우 정책과 유족회원 승계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1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차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 시 겪는 충전소 부족에 대한 불안감은 친환경차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히며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의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주요 도로변에 충전시설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시의 충전 공백을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보완하려는 접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을 가집니다. 친환경차 역시 탄소 배출 저감과 대기오염 방지를 통한 환경 보호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친환경차는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보전과 환경보호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개발제한구역 내에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그린벨트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혜로운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관저동과 기성동 등은 개발제한구역 접경지로 도심과 인접하면서도 오랫동안 재산권 활용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친환경차 운전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는 상생형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부천시와 광명시 그리고 2023년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설치한 이후 이용자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중 편의성 증진은 물론, 충전 편의가 곧 친환경차 선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지역 내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간선도로와 인접한 중장거리 통행 차량의 전략적 충전 거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소규모 충전시설을 주요 거점 유휴부지에 분산 배치한다면 휴게소의 기능을 겸하며 많은 운전자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편익시설로 명시하고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민간 설치의 장벽이 한층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충전시설 설치에는 여전히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어 초기 진입 장벽이 높으며 이로 인해 아직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확산이 더딘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관 수익 공유를 통한 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전소 운영 수익을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모델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민간의 창의적·전문적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확충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권 내 편의성 제고, 지역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차 보급정책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균형 달성,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친환경 인프라 선도 모델을 구축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킬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를 생활권 내 인프라 이용, 편의성 제고, 탄소중립 실현과 충전 불편 해소 그리고 주민 재산권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대전시는 민간의 보전부담금 면제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유인책을 강화하여 충전 인프라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라.
하나, 대전시는 민·관 수익 공유 모델을 도입하여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적극 끌어들임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라.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대전은 물론 전국이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를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35도를 훌쩍 넘는 고온, 밤에는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건강과 생활의 질이 크게 위협받았으며 냉방비 부담과 전력피크 위험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만의 예외적 현상이 아닙니다. 기상청과 여러 기후 연구 기관은 앞으로 폭염 일수와 열대야 발생 빈도가 더 잦아지고 강해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발성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폭염 적응 정책일 것입니다.
그중 하나로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효과를 입증한 것이 바로 쿨루프(Cool Roof)입니다. 쿨루프란 건물 옥상에 고반사·고방사 기능을 가진 특수 도료나 자재를 시공하여 태양열 흡수를 최소화하고 흡수된 열은 빠르게 방출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시공만으로 옥상 표면 온도를 19℃ 이상 낮추고 최상층 실내 온도를 3~4℃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4년부터 옥상 흰빛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 쿨루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서구에서도 2022년 기성초등학교 옥상에 쿨루프를 시공한 결과 여름철 교실 온도가 2~3℃ 낮아지고 학생들의 집중력과 쾌적성이 향상되었으며 냉방기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쿨루프 사업은 폭염 취약계층이 많은 복지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쿨루프의 장점은 단순히 냉방비 절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염 시 실내 체감온도를 낮추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력피크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환경과 경제, 복지, 에너지 안정성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의 쿨루프 사업은 공공시설 일부에 한정되거나 일회성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폭염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년 여름을 대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학교,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시공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간 부문에서도 아파트, 다가구 주택, 상가건물, 공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간이 참여할 때 효과는 도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 시 시공 품질관리를 위해 KS인증 또는 국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표준 시방서와 품질검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유지관리 주기와 방법을 안내하고 재도장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여름철 실내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사업비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감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자연 재난입니다. 지금 결단하여 내년 여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더 큰 비용과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는 앞으로 매년 반복될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쿨루프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사업이 단순히 시범에 그치지 않고 폭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폭염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 쿨루프 사업이 내년 여름 이전에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수립하라.
폭염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이므로 단년도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 쿨루프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시공 품질을 보장하고 유지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며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홍보 전략을 병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3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사업은 1996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28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전시의 오랜 숙원이자 시민의 교통권 확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중점 사업입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세계 최초 수소트램 순환 노선을 도입하여 교통복지 향상, 도시공간 재편, 탄소중립 실현 등 복합 정책 목표를 달성하며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가선 수소트램은 총 15개 공구가 각각 개별 발주됨에 따라 공정 간 협력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착공 및 준공 일정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간접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역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트램은 무가선 운행과 수소연료전지 기반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미래형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인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등에는 수소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수소 기반 신교통수단에 특화된 차량의 승인, 운행 허가, 부품 검증 등을 위한 시험·인증 체계의 미흡으로 향후 상용화 과정에서 제도적 혼선과 행정 지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트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접공사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 특례를 신설하라.
총 15개 공구가 토목, 건축, 기계, 신호, 시스템 분야 등으로 분리 발주되면서 공정 불균형이 발생하고 전체 완공 전까지 시운전이 불가능한 구조로 인해 간접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간접공사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
하나, 수소트램 특성을 반영한 관련 법령 및 세부 기술 표준을 조속히 개정·보완하라.
현행 도시철도법은 전철·경전철·트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소 기반의 신교통수단에 대한 정의나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철도안전법은 수소 연료전지, 저장·공급 장치 등 특수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차량 승인, 운행 허가, 안전관리, 기술 검증 등의 절차에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수소트램의 도입과 운영에 발맞춰 관련 법령과 기술 표준, 시험·인증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하나, 수소트램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인프라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
수소 연료전지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충전소 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수소의 인화성과 폭발 위험을 고려한 안전기준 강화와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대전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대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상징적 성공 사례가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와 정부, 대전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재정적 지원과 법,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정인화·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3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여름철은 물론 계절과 관계없이 폭우가 내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젖은 노면으로 수막이 생겨 난반사를 유발해 운전자들은 차선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차선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곡선부와 합류 지점, 교량과 터널 출입부에서 그 현상은 더 뚜렷합니다. 그 몇 초의 공백이 차로 이탈과 추돌로 이어지고 시민의 안전은 운에 맡겨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자연현상으로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도로 노면 도색의 한계는 우천·야간 조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시공 품질에 따른 성능 편차, 교통량과 기상에 따른 빠른 마모, 무엇보다 물막이 형성되면 도료의 반사효과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더 많이, 더 자주 칠한다고 해서 빗속의 가시성이 충분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반복되는 보수만으로는 안전의 빈틈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우천 시 수많은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 이어졌습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발광형 노면표시가 허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전기발광 와이어 기반 기술이 상당 부분까지 개발되었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남산로 태화로터리 인근 140m 구간인 사고 다발 구간에 발광형 노면표시 설치를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또한 다양한 노면표시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 비·안개·야간 등 가시성 취약 조건을 전제로 한 접근이 조금씩 현실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은 우천 시 사고 다발 지점의 보이는 차선을 만들기 위한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발 느린 행정에 대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된 한 연구 기관의 EL와이어 발광 차선 기술은 자체 발광 기술을 활용하여 야간이나 악천후에서도 높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반사형 시설이 외부 광원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EL와이어는 자체 에너지만으로 작동되며 또한 유연한 구조로 인해 다양한 도로 형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은 단순히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도로 안전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반사식 도료는 노면의 상태나 차량 헤드라이트의 각도에 따라 반사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EL와이어는 자체 발광을 통해 어떠한 조건에서도 균일하고 선명한 시인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특히 야간 운전 시 피로도를 줄이고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교통사고 다발 지역 중에서도 우천 시 가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곡선 구간, 합류 및 분리 지점, 교량 및 터널 진·출입부 등 취약 지점을 선별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시범 설치 구간에서의 운전자 만족도 및 사고 발생 변화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후 그 효과를 바탕으로 대전시 전역으로 단계적인 확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EL와이어뿐만 아니라 LED, 광섬유 등 다양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전시의 도로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선정해야 하며 관련 연구 기관 및 전문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설루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노면표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은 혁신적인 과학 기술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도로 교통 인프라에서도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도시 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우천 시 가시성 취약 지점을 선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 효과 분석 후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하나, EL와이어 등 다양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기술을 선정하고 도입하여 우천 시에도 안전한 도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하나, 새로운 노면표시 도입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지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상으로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행 법제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기구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수 없으며 예산 편성 또한 단체장이 제출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이러한 핵심 권한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여전히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치분권 시대의 요구에도 걸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완성과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의 권한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으로 정립하라.
이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정현서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8항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단 한 번의 집중호우가 대규모의 재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방치와 미비한 대응체계가 빚어낸 인재로 우리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 함께 침수 시 도로 이용자가 직접 탈출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과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부착식 탈출 안전바와 비상사다리를 도입하여 차량 고립 상황에서의 탈출 가능성을 높였으며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구명봉 설치 사업을 시행해 침수 시 시민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침수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지하차도 벽면을 잡고 오르거나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생명선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재난 상황에 대비해 하천 인접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침수 위험이 높은 15개소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27년까지 총 40개 지하차도로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 내부 침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탈출 안전시설 설치 계획은 현재까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침수 피해는 도로 통제만으로는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단 몇 분 만에 수위가 급상승하는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차량이 고립되고 탑승자가 탈출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하차도 내에 구명봉, 탈출용 손잡이, 비상사다리, 인명구조함 등 최소한의 탈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도 시급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계절과 무관하게 폭우가 일상이 된 오늘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정책에 앞서는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고 이후의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실질적 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를 우선 대상으로 구명봉, 핸드레일, 비상사다리 등 탑승자의 자력 탈출이 가능한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설치 우선순위는 침수 이력·배수 능력·하천 인접 여부·교통량 등 위험 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향후 지하차도 신설 및 리모델링 시 탈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과 기술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9.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0시 5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9항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진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받고 연금 제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은 노후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반환일시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국가 재정에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장기 가입을 이어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었던 납부예외자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한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 3년 만에 약 3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납부재개자로 한정되고 지원기간도 12개월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지원 기간을 여전히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제도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연구에서도 현행 제도는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이 낮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노령연금 수급률과 급여 수준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높이고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반환일시금 대상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하여 최소 10년 가입을 달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이렇게 전환한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없이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최소 36개월 이상으로 늘려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는 추가 크레딧 부여나 세제 혜택 확대 등 유인을 제공하여 장기 가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반환일시금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장기 가입과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지원하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본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보다 촘촘하고 포괄적인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0.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1시 0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0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불과 사흘 만에 연이어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들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선 사회적 참극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제때 막지 못한 현실이 반복되면서 공포와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전 사건은 교제폭력 대응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일주일 전부터 다섯 차례나 신고했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두 차례 교제폭력 전력이 있는 가해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7월 6일,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 한 해, 친밀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살해는 181건, 살인미수는 374건에 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의 한계로 인해 최악의 결과를 막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는 여성이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잃고 나서야 사회가 관심을 갖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가해자 엄중 처벌과 체계적인 재범 방지 관리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기존 관행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형법,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특히 생명위협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합니다.
둘째, 고위험 상황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APO 학대예방 경찰 시스템과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거부하더라도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적 개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신고나 보호명령 위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시 주거 제공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협력하여 끊임없는 보호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개선과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극이 일어난 후 뒤늦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위험 신호라도 포착하는 순간 즉시 개입하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별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라는 참담한 현실을 바꾸려면 입법 제정, 관계 기관 협력, 예산 보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정부와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에 힘쓰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권과 생명의 가치가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조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446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구가 2019년도에 가입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고 제2조와 제14조부터 제16조,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명칭을 통일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임원 직책 순서와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 제19조는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제16조, 제17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회 보고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규약 변경사항은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전명자 의원, 손도선 의원, 서다운 의원)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대와 복지 안전망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학대는 우리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 가운데 7,167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고 학대 행위자의 유형은 과거, 자녀에 의한 학대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의 88.2%가 노인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 노인의 상당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에서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피해 노인 상당수가 돌봄과 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상담과 사후 개입은 늘어나고 있으나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의 86%가 일반 주민이나 친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학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개인과 가족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조기 발견을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구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예방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보호망 강화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대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사례 관리가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노부부 가구에서 발생하는 학대 예방을 위해 부부 대상 심리상담 및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배우자 학대에 대한 특화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재학대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예방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장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통 구성 기준 조정과 통장 선발 절차의 공정성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 구성 기준의 형평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현행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하나의 통은 120가구 이상 600가구 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황을 보면 오래전 개발된 구도심 지역은 평균 200가구에서 30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아파트 단지의 경우 400가구 이상, 많게는 700가구까지 구성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건물 구조가 단순하고 행정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가구를 담당하더라도 통장 업무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반면 구도심 주택가는 좁은 골목과 다양한 유형의 주택, 상가가 혼재되어 있으며 주민 이동이 잦아 통장 업무가 더 복잡합니다. 특히 기존 단독주택들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되면서 가구 수가 증가해 전출입 관리, 복지 수요 파악, 생활 민원 대응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행정 수요가 낮은 아파트 지역은 통장 지원자가 몰리며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반면 민원과 관리가 복잡한 주택가 지역은 통장 지원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과 통장 업무 부담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응하여 통별 가구 수를 지역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가는 가구 수를 축소하여 통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아파트 지역은 가구 수를 확대하여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단순히 한 동의 통 구성 변경에 그치지 않고 서구 전체의 균형 있는 통 구획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통장 선발 절차의 공정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통장은 공개 모집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위촉되지만 면접 기준의 불명확성과 심사 결과의 비공개 등으로 인해 불신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장은 동 행정의 협력자이자 주민의 대표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품과 소통 능력 같은 개인적 자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신뢰성 없이는 아무리 우수한 인물이 선발되더라도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면접 기준과 배점표를 지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민간위원 참여를 일정 비율 이상 보장하며 총점과 순위 결과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등 선발 절차의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
주민과 행정을 잇는 첫 번째 창구인 통장 제도는 기초 행정의 핵심 축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시, 주택가와 아파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통 구획 조정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통장 선발 절차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통장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서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거듭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요즘 주민들께서 여전히 운동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처럼 극심한 이상기후로 폭우와 폭염, 폭설과 한파가 잦은 상황에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체육공간 확보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더욱 절실해진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활용되지 않은 유휴공간이 도심 곳곳에 존재합니다. 학교나 공공건물, 지하보도와 지하철 역사 내 공간 등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실내 체육시설로 전환한다면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운동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좋은 참고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화면에서처럼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지하철의 유휴공간을 체육·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의나루역은 한강 러너들을 위한 러너스테이션으로 꾸며져 라커룸과 샤워실, VR 러닝 시설까지 갖춘 거점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신당역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환승 통로를 활용해 클라이밍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광주시는 복지관과 체육관의 유휴공간을 공공형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위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유휴공간을 실내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은 주민 건강, 안전, 도시 활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괴정동 괴정육교 아래 백운체육관처럼 교각 아래 공간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험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서구도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유휴공간을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움과 동시에 주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주민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화려하고 비싼 공간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의 웃음을 만들며 어르신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서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의장 조규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신혜영 의원님, 오세길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
○출석공무원 11인 | |
구청장 서철모 | |
부구청장 김낙철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보건소장 조은숙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
관저1동장 박성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