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4.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03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함,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목을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나열 순서를 행정기구 나열 순서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판매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1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정현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명시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9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조항의 인용 법률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정의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1항을 상위법의 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2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전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15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피해아동 보호조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 조례의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외 조항의 순서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3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현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멍옥입니다.
신현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화청소년문화의집과 도안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각각 만료되어 전문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가진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대하여 공개모집 후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45호로 상정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은 안건의 내용이 유사함에 따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 만료,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 다온숲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립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자연사랑어린이집, 다온숲어린이집에 대하여 2025년 8월 25일 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평균점수 91.38점, 자연사랑어린이집 평균점수 91.92점, 다온숲어린이집 평균점수 88.62점을 득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교육부 고시 제2024-13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재위탁 적격 처리하였습니다.
국공립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의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윤경욱 원장, 국공립 다온숲어린이집 이연희 원장과 2025년 11월 중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공립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3월 24일까지,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 다온숲어린이집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47호, 제4448호, 제4999호로 상정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자연사랑어린이집,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 심사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제2차 회의 시 계속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차 회의 시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정현서전명자 |
○출석공무원 6인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위생과장 김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