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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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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심사, 6건의 동의안 심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1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공개대상 및 공개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 공개의무 및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위원 :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위원입니다.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 제6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26조에서도 예산 편성·집행, 결산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상위법에서 이미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 굳이 홍보물 앞 페이지에 예산을 100분의 10 이상 기재하도록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미자 의원 :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행사 공개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준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우리 서구가 주체하는 출연이나 보조하는 행사예산에 대해서 구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성이 있게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순 위원 : 앞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이미 주민들의 알 권리가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별다르게 만드셔야만 됐는지.

최미자 의원 :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 이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최병순 위원 : 알고는 있습니다만…

최미자 의원 :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최병순 위원 :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주민들의 알 권리는 이렇게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 조례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주민들이 홍보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예산보다는 행사일정이나 장소, 어떠한 주민 참여방법 이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자 의원 :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다가 우리 서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다 공지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지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없는 부분을 우리 서구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 대전광역시 5개 구 중에서 유성구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행사예산이나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라 하면 홍보를 실질적으로 정말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일정이나 참여방법, 시간 이런 것을 하는 홍보가 그것이 홍보지, 예산을 굳이 100분의 10 이상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거기에 기재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네요.

최미자 의원 : 우리가 예산을,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 홍보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행사예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공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을 꼭 홍보지 거기에 기재를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최미자 의원 : 그 홍보지에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서다운 : 위원님들 잠시…

최병순 위원 : 여기 보면…

○위원장 서다운 : 최병순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잠깐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의 시간이고 토론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이견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함은 잠시 뒤에 토론 시간에, 발의자이시고 우리는 심의자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논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다루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더 있으시면 해 주시고 답변은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시길…

최병순 위원 : 여기에 보면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최병순 위원님, 잠시만요.

토론이 아님을 유념해 주셔서 질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정보가 예산 금액이라는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자 의원 :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을 행사 전에 그 예산에 대한 것이 일부는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것이고요.

행사에 관해서 날짜나 장소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홍보지를 봐도 그것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행사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조례로다가 제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안 제7조 행사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포스터나 리플릿, 현수막, 온라인 홍보 등 수많은 매체에 일률적으로 10% 예산 표시를 적용하면 행정비용은 늘고 제작물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자 의원 : 행사예산을 표기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물의 예산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최병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알 권리는 이미 앞서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홍보지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기재한다고 하면 더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자 의원 :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기존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게 없기 때문에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 세세하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 제7조에 보면 행사 홍보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재차 드리는 것입니다.

최미자 의원 : 예, 여기 제7조에 행사 홍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홍보물에서도 우리가 공지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의미로다가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최병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알 권리는 이미 강화되어 있고 굳이 홍보물 앞표지에 그렇게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홍보를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서구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시스템 이런 데 행사별로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도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미자 의원 : 조례가 없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의무나 책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없는 조례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조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이 7조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7조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넣은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여기에 넣은 것이에요. 조례를 만든 거예요.

조례가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것을 개정했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해서 만들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 넣은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7조에 나온 홍보물 앞표지라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저는 이대로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예산을 홍보하고 한다고 하면 서구 홈페이지 같은 데에 기재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최미자 의원 : 홈페이지에 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다 아는 부분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서구의 모든 행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순 위원 : 예산은 여기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라고 또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고요.

또 제7조에는 홍보물 앞표지라고 해서 제가 앞표지 100분의 10 같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더 혼동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미자 의원 : 위원님이 조금 더 세세하게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행사예산에 대해서 공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홍보만으로다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든 간에 다…

○위원장 서다운 : 위원님, 지금 토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최병순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최병순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미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근거로 5,000만 원 이상의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시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과 재원을 홍보물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상충·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예산의 공개대상, 공개사항, 공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제정 취지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행사에 대한 집행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화와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존경하는 최미자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행사예산 조례가 이게 공개됨으로써 5,000만 원 이상의 홍보물이라는데 몇 개 정도 되는 것이지요, 이 예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범위가?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저희가 그동안 기존에 했었던 것을 대상으로 보면 25년도 기준으로 하면 10건 정도…

서지원 위원 : 지금 최병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최미자 의원이 어쨌든 조례 발의자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관련된 홍보물의 기능이냐,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기능이냐 이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논의가 됐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조례에 보면 제2조제3항에 보면 ‘“홍보물”이란’이라고 해서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최병순 위원님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도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이고 최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물의 일정 부분이 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를 지금 저도 보니 제7조 공개방법에 제5항에 보면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홍보물 중 1개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충해서 어느 정도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홍보물에 다 들어가면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를 해서 그러한 홍보의 효과를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행사예산을 홍보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도 살리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최병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미자 의원님이 조례 발의자이신 부분, 또 조례가 있어서 아까 10개 정도의 행사가 어쨌든 예산을 공개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주민의 알 권리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자치 조례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상위법이 있는 것도 우리 최병순 위원님 우려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서 예산 절감이나 홍보에 대한, 예산이 투명하게 홍보되므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5,000만 원 이상 홍보책자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게 매번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행사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문제없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왜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10건 정도 되는데 사실 5,000만 원 이하도 충분히 얼마 정도 기재할 수는 있지요?

기재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강정수 위원 : 문제는 없지요?

오히려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7조 100분의 10, 100분의 5, 그러면 거의 정말 구석에 들어가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강정수 위원 : 그게 홍보의 목적을 저해할 내용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아까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잘 포함시켜서 저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저해할 만한 사항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 이런 것으로 하는데 정보통신망으로는 SNS가 있겠고 저희가 매번 문제가 되는 게 입법예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적어서 많이 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이게 꼭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지금 해 놨는데 그 밑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홍보하면서 투명성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더 신뢰를 얻을 것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없을 경우에 소규모로 하는 부서라든지 동까지도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조례가 행정 하는 데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취지나 의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게 그러면 기재를 한다는 범위가 세부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강정수 위원 : 통 사업비나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는 사업비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제가 봐도 총사업비 얼마 정도 해서 얼마의 행사다, 이런 규모의 행사라는 것을 오히려 더 신경 써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정보공개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전혀 문제가 있을 법한 내용이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당장 10월에 서구 아트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트페스티벌부터 적용이 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상하게 되는 이 조례에 대한 시행 시점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이 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바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럼 대상사업은 아트페스티벌이 되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아마 홍보물이 아직 제작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까운 대전 시청을 0시 축제를 할 때 50억 행사니, 100억 행사니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시청에서 이 예산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시민들이 알게 될 때까지는 보도자료가 나가고 기사가 나가고 한참 뒤에야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관심도와 또 오히려 왜곡해서 이해하시게 되는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요즘에 주민분들이 얼마큼 높게 우리 구를 확인하고 있고 관심도가 높은지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오히려 먼저 우리가 나서서 이 정도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치른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주민분들께서 더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평가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상황이 아닐까 또 가까이에 있는 시청의 예를 들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부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의 다양한 행사들이 투명하게 관리 감독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행사·축제 관련 경비 및 원가회계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결산서 공개가 지방의회의 승인 후 이루어져 예산 집행 시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됨에 따라 정보의 신속한 제공에 한계가 있음 이렇게 검토 결과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사하고 결산 승인을 하고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우리가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신진미 위원 : 그 결산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행사 10건 아까 5,000만 원 이상 되는 건건이 공개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결산서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공개 안 하신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결산서 자체는 우리가…

신진미 위원 : 행사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마지막에 연도 말에 결산하는 그 결산서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어쨌든 행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개가 안 되어 있었던 게 맞네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공개를 하기는 하지만…

신진미 위원 : 지금까지는 어쨌든 결산서가 나와야 예산의 내용을 저희가 알았잖아요.

광고하거나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할 때는 예산이 얼마 있는지를 저희가 여태까지 모르고 그냥 진행했던 것 맞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신진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분 손을 들어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원안가결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위원장대리 손도선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사업 협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 요건, 위원장의 역할,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회의의 소집 운영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대리 손도선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1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다운·강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문 전반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 기능, 구성 요건 등 운영 방식이 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보완·구체화되어 상위 법령과 상충되거나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시대위원회는 법정 위원회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어쨌든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자치분권협의회가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능이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것을 갖다가 통합하거나 이 위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그 기능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해당 소관 부서에서 다음 회기 때에는 폐지 절차를 밟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원 위원 :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시대위원회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관련된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이것은 기획예산과잖아요, 국가균형발전 관련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안에 중복되는 부분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능 부분에 자치분권 관련된 분과, 국가균형발전 분과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유사한 위원회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합했을 때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 그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제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을 담아서 자격 요건이 의장이 추천하신 분이라든지 구의원분이라든지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감사합니다.

단순한 상위법 반영을 넘어 서구 맞춤형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라고요.

기존 자치분권협의회와 역할을 분담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규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규제정비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규제의 등록과 규제사무 목록의 공표, 규제의 재검토 및 의견 제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규제의 심사, 개선권고,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3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부서가 규제개혁도 담당하고 있고 각종 구청에 있는 모든 조례안의 통합 관리도 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입법 관련 담당자도 계시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해당 조례안이 일단 1조 목적부터 조례의 기본 규칙을 어긴 것 같아서요.

1조 목적에는 약어를 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괄 관리하시는 부서가 만든 조례인데 1조부터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흐름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 제3조 규제정비 추진계획의 수립 아래로 내려가서 약어를 새로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 잠깐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수정안>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세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4년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1,229만 5,000원을 2026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서다운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38호로 상정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7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팀장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435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436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내일까지 이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내일 회의에서도 이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최병순강정수서지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최미자
○출석공무원 8인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홍보담당관  오승상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세정과장  강민구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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