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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2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5.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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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3.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3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다회용기 사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범위와 목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 기존의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행사·축제,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교육·홍보 책무와 공공기관, 행사 추진주체, 참여업체의 자발적 실천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저감계획을 추진계획으로 변경하고 다회용기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계획 수립 항목을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실태조사 대상에 행사·축제를 추가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발적 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협약 이행 여부 확인 및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작·대여·세척·재공급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2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도선·정홍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10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대한 기본 조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2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강정수·최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3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창업 지원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소요비용은 1억 8,000만 원으로 청년 창업자 모집 및 역량강화,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초기 단계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유능한 인재의 지역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최초 재계약 후 3년간 매년 상·하반기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 상황 및 성과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50호로 상정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6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특례보증 지원, 제10조 보증재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금액은 3억 원이며 협약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서구 소상공인에게 서구와 하나은행의 출연금 각 3억, 총 6억 원의 14배인 84억 원 보증 규모로 소상공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할 예정이며 출연 효과는 신용보증 확대, 보증 수수료 및 금리 지원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51호로 상정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하나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출연해서 14배까지 특례보증하는 제도를 이렇게 협약서를 맺어서 잘 진행을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제외대상에서 휴업이나 폐업 업체는 지원을 하지 않게 되어 있고 또 협약서에서 제13조에 보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부도, 폐업, 관외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그걸 하나은행에서 서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정현서 위원 : 그러면 통보를 하면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가 출연을 해서 84억이 되어서 하나은행에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업체에서 보증을 하는 거고요.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대출로 전환하든지 해야 하는 사항이고 사실 부도나 폐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급하잖아요.

그 부분은 폐업이나 이렇게 해서 담보 없는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담보 대출 금액을 하나은행에 갚아 주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렇게 법적 절차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현서 위원 : 법적 절차 외에는 없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없습니다.

정현서 위원 :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5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14조 위탁운영,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민간위탁에 대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위탁하고자 하며 고객지원센터, 고객전용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주차장 운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료를 징수하고 그 외의 수입은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52호로 상정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6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상인회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점가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14조 위탁운영,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민간위탁에 대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점가의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위탁하고자 하며 고객전용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차장 운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료를 징수하고 그 외의 수입은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53호로 상정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7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4조,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민간위탁에 대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장 상인들의 물류 시스템 편의 증진 및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여 시장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54호로 상정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2025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5일 자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이네요.

민생회복 쿠폰이 또 2차가 진행되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전명자 위원 : 1차 진행해서 우리가 민생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어떤 마중물 역할을 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잘 썼다, 덕분에 식구들하고 식당 가서 식사 한 번 맛있게 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어느 날 동 주민센터를 가 보니까 98%가 진행되고 2%가 남았다고 통장님들이 총출동해서 그 2%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구청 직원들과 동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일이 가정 다니며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99% 달성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으면서, 1차에 그렇게 하셨듯이, 2차에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1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 부분도 고생하신 김에 조금만 더 고생해 주셔서 주민들이 마저 10만 원 받아서 우리 경제에 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또 경제를 회복하는 데 낙숫물 효과가 되어서 주민들이 마음이 편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직원들과 동 직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가 1차 진행을 하면서 이 소비쿠폰 지급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본청 23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제 포함해서 49명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기간제는 예산 상황상 8월 29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부터 다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시 TF팀을 잘 정비하고 운영하고 있던 동 24개 팀, 그쪽 TF팀에 대해서, 저희가 2차가 똑같이 10만 원이지만 상위 10%는 제외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2차에 대해서 다시 16일 자에 전체 전국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TF팀이 교육을 잘 받고, 1차 지급률이 현재 한 99% 되거든요. 1차 99%에서 나머지 1% 정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락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통반장님 활용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2차에 대해서도 1차에서 홍보를 사실은 다 했거든요. 홍보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다시 걸고 홍보물을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동장님들 통해서 SNS망 있잖아요. 그런 망을 전부 다 활용해서 열심히 또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1차 때처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전명자 위원 : 지금은 주민들이 받는 방법이나 왜 우리한테 주는지 그런 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1차 때 큰 효과가 있어서 2차 때는 원활하게 갈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나가 보니까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복잡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착착 잘 주민들도 따라줬고 그럼에도 2%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것 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더라고요.

2차 10만 원은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데 명절 때 아무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99% 했으니까 100%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에 국장님하고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도농 도시잖아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기성동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도 생활인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인구가 내 집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는 경제 부분도 무시 못 하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거리 제한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 제한도 풀린 것 같고, 그 대신 서울에서 부산이라든가 이러면 어렵죠. 1시간 이내 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구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깊은 관심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적으로 이번에 좀 풀어준 것 같은데 풀어주었다고 하지만 더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서구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기성동을 발전시키려면 외부에서 생활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전국적으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인 기성동은 사실 농촌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착해서 주소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고 사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지원이 미흡한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법적 제한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법적 제한에 대해서 해제라든지 이런 의견도 낼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기성동에 안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면 우리 서구도 인구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살아보고 좋으면 터 잡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미래를 보고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잘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 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정현서전명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2인
강정수손도선
○출석공무원 5인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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