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10시 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26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병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대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체육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위탁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설비 설치에 대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사용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의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 구청장이 해당 단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1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또는 수의 방법으로 위탁·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명확화를 예상하며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33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위법한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1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9일 자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 민원인의 위법한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화하여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입법 취지를 보면 현장민원 대응에 있어서 피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그중에 기초지자체 공무원분들이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 중에 비상대응반과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이 당초 청원경찰을 운영함에 있어서 새로 채용하지는 않고 자연 감소해서 추후에는 소멸하는 그런 취지로 몇 년간 이야기를 나눈 바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청원경찰의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메꾸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당초 의회에 이야기해 주셨던 청원경찰 자연감소는 그대로 유지하는 기조이신지 아니면 변화의 흐름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기존에 청원경찰 부분이 도서관에 가 계세요. 도서관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년이 됐을 때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항상 똑같은 행정환경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은 자연감소니까 100% 자연감소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다운 : 구청도 그렇고 민원 응대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청원경찰 혹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례가 발효되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7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 중 운영자 귀책사유를 신설하여 운영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반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 2 및 별표 3 사용·수강료 반환기준 중 운영자 귀책사유를 신설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및 제1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상위 법령 및 인용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제5조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제6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탁 기간이 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 예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수탁자 대전광역시서구체육회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26년 3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4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5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해 온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수탁자 주식회사 씨엘키즈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41호로 상정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6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해 온 서구테니스협회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수탁자 서구테니스협회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42호로 상정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7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해 온 엘리트탁구클럽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하여 현 수탁자 엘리트탁구클럽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43호로 상정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8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되는 시설들로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44호로 상정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일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감사드릴 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꽤 복잡하고 많았는데 깔끔하게 정리 잘해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하고 재위탁에 대해서 여러 건이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체육시설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서구에?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총 14개요, 14개소.
○신진미 위원 : 14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과장님, 14개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지금 명암까지 이번에 된 것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15개.
○신진미 위원 : 이번 것까지 하면 더 되지요? 15개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그건 아직 시작이 안 되어 있어서.
○신진미 위원 : 그렇지요? 15개인 것 같아요. 15개인데 지금 위탁이 최초 3년하고 재위탁을 하면 2년까지 해서 5년하고 다시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다른 타 기관도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공유재산법으로 그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진미 위원 : 제가 지금 평가기준표를 보니까 이 평가기준표도 전국이 다 똑같은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은 똑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진미 위원 : 저희가 평가할 때는 체육시설 15개를 똑같은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쓰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는 그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신진미 위원 : 그러면 평가 배점이나 항목도 다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시설 빼고 체육시설일 경우, 15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평가기준표에 있는 배점이나 이런 것이 똑같이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15개 기관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설별로 일률적으로 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처럼 똑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설 특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신진미 위원 : 전문성이나 이런 배점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런 것은 규정을 해서…
○신진미 위원 :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이 배점평가표를?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신진미 위원 : 그때그때 수정도 하나요? 변경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그동안에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줄 때 시점이 각각 다를 수 있고 A라는 시설이 어느 시점에 시작을 했다면 그 A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같게 진행을 그동안 해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위탁하는 시점마다 이것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준표나 배점이나 이런 항목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탁하는 시점에 따라서, 거의 같을 텐데 5년간 위탁을 해 보면 전문성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약간의,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가 딱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기준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신진미 위원 :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궁금했던 것 제가 다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아직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나면 여러 가지 다음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드릴 게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간단하게 여기 본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가계산은 필요시마다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같은 경우에 재위탁 시점에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그 시점에서 원가계산은 진행됩니다.
○신진미 위원 : 재위탁 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재위탁 시.
○신진미 위원 : 재계약 시에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재계약 할 때는 안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재계약…
○신진미 위원 : 요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재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하고 요구가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수탁자와 협의를 해서 남선 같은 경우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제가 원가계산을 해서 보니까요. 2020년도에 원가계산한 것에는 수탁료를 부가세 별도로 하고 7,810만 원 수탁료를 받았고 2023년도에 원가계산한 것을 보니까 6,5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 후인 올해, 2025년도에 저희가 거꾸로 지원금 5,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원가계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원가계산한 것은, 그러니까 이 원가계산할 때는 직전 3년 치 가지고 원가계산하는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원가계산 기준 자료를 몇 년 치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한번…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지금 원가계산한 것 보시면 3년 치 한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 때는 정상 운영한 2년 치 잡은 부분도 있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원칙은 3년 치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남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정상 운영된…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재위탁으로 하려고 2025년도에 2년 치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비교적 정상 운영되었다고 보는 2년 치를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2023년도, 2024년도가 그러면 정상 운영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20, 21보다는 정상이라고 봐서 그때 원가계산한 것은 2년 치를 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런데 2021, 22보다 2023, 24가 정상 운영이었다고 했는데 원가계산은 2023년도 것은 20년, 21년도 것으로 했을 것인데 수탁료 6,5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상으로 회복된 게 2023년, 2024년도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원금 5,000만 원을 주기로 원가계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맞아요?
제가 이것 계산서 뚜드려 보지는 않고 대략 지원금이나 수탁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올해 5,000만 원 된 것은, 24년도 것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윤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신진미 위원 : 이윤이 남았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위탁 체육시설을 보면 저희가 해마다 보수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민간업체보다 서비스 질도 낮고 가격도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민원내용도 보니까 청결하지 않다, 불친절하다, 관리를 안 한다 이런 민원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것을 어려우시더라도 그 시설에 가서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깨끗이 하면 보수비는 훨씬 더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것 당부드리고 싶고 또 이것 남선체육공원 자료를 챙겨 보면서…
○홍성영 위원 :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신진미 위원 : 아니요. 마무리할게요.
보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격언에 보면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고 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한번 자료 검토해 보고 다음 기회에 여러 가지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만 7천몇백 명 되나요? 몇 명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서구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은 4만 6,917명입니다.
○신진미 위원 : 4만 6,000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여기에 5만 원씩 해서 4,700명은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의 10% 정도, 총인원의 10%.
○신진미 위원 : 총인원의 10%?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서구 65세 기초연금 수급자 4만 6,000 중에 10.1%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2025년도 6월 기준 우리 구 수혜인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총인원의 27.5%라고 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것은 대전시 전체가 17만인데 그 17만에서 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7.5%라는 그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신진미 위원 : 대전시가 17만인데 서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5%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이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는 17만인데 저희가 4만 6,000이니까 그 인원이 27.5%이고 그것의 10%를 한 이유는 기존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내려오는 그 금액에 국비, 시비, 구비를 나누는 과정에서 5만 원으로 주는데 산식을 넣다 보니까 10%에 해당되는 돈이 국비 주는 것에 맞춰지는 계산식.
○신진미 위원 : 1인 최대 3회 지급인데 그러면 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까지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예산이 이게 맞게 계산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15만 원씩 계산한 것인가요? 5만 원씩 계산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5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1인 최대 3회 지급이니까 15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실질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그 산식으로 했을 때 5만 원으로 했는데 1인 최대 3회는 지급이 가능한데 4,767명이 100% 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왜냐하면 저희 스포츠 바우처 사업하는 것도 보면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신진미 위원 : 지금 신청받고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지금 몇 명이나 신청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 653명, 온라인으로.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이게 5만 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가족이나 이렇게는 못 쓰고 본인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본인이 쓰셔야지요.
○신진미 위원 : 본인만 쓸 수 있고 용품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이용료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산을 이만큼 다 쓰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하셔서 남기지 말고 다 하셨으면, 어쨌든 목적이 고령층의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일 없이 홍보를 잘해서, 이분들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해 주겠다는 의미로 저는 보여져요.
이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운동을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으니 열심히 해 보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미 위원 : 파크골프 질문…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자료를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40%, 50%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전국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어느 정도 있나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조사한 자료로는 전국에 400여 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 골프장도 수요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료도 받는 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대전은 다 무료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3,000원, 5,000원씩 이용료 받는 지자체들도 많고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유료화를 하자는 말씀을 틀림없이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엊그저께 대전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자치구 자체 사업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이 파크골프장이 가장 적게 조성되어 있어요. 특히 대전 서구 갑 같은 경우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시에서도 적극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니 내년에는 서구 갑 쪽으로 하나 조성할 수 있도록 시와 말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천지구 지정 계획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정체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협의를 잘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서구 갑 쪽에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과장님, 국장님, 준비 잘해 주셔서 시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
최병순강정수서지원 |
○출석공무원 6인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