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진미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추경 및 기금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신진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외하고 모두 퇴장해 주시고,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재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435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436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유등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올라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근데 이장우 시장님께서 성북동에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동구에서도 조성되고 있고,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동구는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구비 5억 6,000만 원, 순구비를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위원님. 물론 예산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나 예결위 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22년도에 이게 18홀을 계획했다가 1구장 9홀을 하고 나머지 9홀을 추가 구성해서 현재 파크골프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장우 시장이 용문동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예산 들여서.
그러면 우리도 파크골프장을 만드는데, 9홀 만드는데 시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재정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재정 부담 측면에서 시장님이 시정질의 때 하신 말씀은 이병철 의원 조례나 이런 부분에 구비 지원하겠다, 구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면 위에 올라와서 구에 50%를 주겠다 이런 내용은 아직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고요.
○박용준 위원 : 근데 지금 언론을 보면 용문동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시에서 조성 설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성북동에도 90홀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서구민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시에 전달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모색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존에 1구장 할 때 시·구비로 완성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신혜영 의원님이 건의안을 한 번 했어요. 시에 건의안을 냈잖아요, 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종목이나 보수,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시에 전달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건의안이나 이런 부분이 수신처가 시장님이면 시장님한테 당연히 전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실태조사에 돌입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서구민을 위해서는 파크골프장이 필요하고, 요즘 생활체육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서구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5억 6,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골목상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구의 34개 종목 중 한 종목에 5억 6,000만 원 또 전에 5억인가 투자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1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한 종목에, 이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옳은 정책이고 예산 편성하는 데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물론 34개 종목에 여러 체육인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 파크골프장이 한 4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파크골프 열풍이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1구장, 2구장 해서 18홀을 만들어서 전국 규모 대회도 유치한다고 하면 서구 이미지도 많이 향상될 거라고 보고 이 수요를 원하는 체육인들한테도 많은 기대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 : 저희들이 5개 구에 중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유성구도 있고 서구도 있어요. 각 구마다 파크골프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9홀을 더 해서 골프대회를 유치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구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그건 똑같은 생각인데 내 얘기는 시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투자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나, 좀 더 지켜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지원받아서 진행하면 어떨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북동에 90홀이라는 게 적은 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용문동에서 마찬가지로 설계용역 중에 있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성북동 90홀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언론보도에 나타난 걸로 보면 갑천 파크골프장 1구장에 대해서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용문동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는 그 정도, 각 구별로, 그렇다고 다른 구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9홀…
○박용준 위원 : 아니, 한 템포 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당장 그게 없어서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당장 피해가 가지는 않지만 현재 파크골프 회원들이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이게 주민 입장에서는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22년도에 이미 시작할 때 계획서상에 18홀까지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도 있고 파크골프 회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라고 하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1구장 9홀 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9홀도 해서 그래도 파크골프 회원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추가 질문할게요.
마레트골프장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파랑새 아파트 뒤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갖고 계세요, 마레트골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조치라고 하면 어떤…
○박용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 민원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마레트골프 관련해서 그 구장에 대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체육시설을 어떻게 보강할 건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 마레트골프에 대해서는 사실 공 치는 소리 때문에 주변 주택가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 것은 집행부 부서에 다 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민원 해결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마레트골프장을 옆으로 좀 옮기든지, 공원 쪽으로, 마레트골프 있는 쪽으로 옮기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또 마레트골프 회원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구장을 좀 더 보강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처럼 마레트골프장 이전하는 그 부분, 말씀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지금 현 시점에서 했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물론 마레트골프도 중요하죠. 체육 종목 중에 중요하지 않은 종목은 없어요. 없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 파크골프장을 세 번째까지 올릴 때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파크골프 회원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 올리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마레트골프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근방인데 그게 또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천변에 하기 때문에 민원은 없지만 회원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기장이 작아서 증설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레트골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근접해 있고 아파트 옆에 있는데 민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은 어떻고 파크골프의 회원들은 어떤지 통계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024년 기준으로 갖고 있는 자료이고요. 전국적으로는 425개라고 저희가 자료 갖고 있고요. 회원 수 측면에서는 서구 회원은 1,000여 명 정도 되고 대전 회원 수는 2,667명 그리고 전국 회원 수는 18만 3,000명 정도 된다고 자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2024년도 자료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신진미 : 제가 최근 보도자료 검색해 보니까 회원들이 1년에 40%, 5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파크골프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었는데 젊은 분들도 많고 또 그것을 큰 비용은 아니지만 3,000원 받는 데, 5,000원 받는 데,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데도 많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파크골프가 굉장한 속도로 인구도 늘어나고 파크골프장도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장우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하시면서 성북동에 90홀, 전체 160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구 자체에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제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서구가 어떤지 그리고 서구에 파크골프가 얼마큼이 필요한지, 어느 지구에 필요한지 이런 것 한번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출발한 것은 일단 22년도에 출발한 이 부분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3회 추경까지 온 거잖아요.
물론 지역을 한정하기는 그렇고 부지 마련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부지 마련도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더라고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고 하천지구 지정도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하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즉시, 즉시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제안서를 시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위생과 포함해서 연일 고생 많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세입이긴 한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이 과태료 부분인데 기정예산액 7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해서 약 30%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우리 구의 위생업체 18개소 정도가 이미 처분이 돼서 수입이 된 게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된 건지, 그러면 연말까지 했을 때 이 예산보다 더 세입이 있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이게 예상액입니까 아니면 이미 부과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공중위생관리법 위생교육이라든가 식품위생법 위반도 거의 비슷하게 위생교육 미이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과태료 차수에 금액 변경은 있지만 보통 20만 원 정도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현재 833만 원 정도 과태료 수입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2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세입 예산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하기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결산이랑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실 때 올해는 많은 업체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의 행위를 하지 않은 걸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전년도와 비슷한 상황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수입이 1,400만 원 정도 들어왔었고요. 2023년도는 1,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됐든 위생과에서도 식품 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큰 금액이 확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7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던 거고 8월 말 현재 830만 원 정도 수입이 돼서 그것을 감안해서 9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이런 과태료는 없는 게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생과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저희도 자주 참여하지만, 노력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노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신진미최지연설재영정홍근 |
박용준최병순서다운 |
○출석공무원 16인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보건소장 조은숙 | |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위생과장 김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