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감사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일 시 :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사와 비판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건축과장 박경태,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용준 :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도시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서구민의 생활환경과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고생하신 국·과장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공통자료 2페이지 보겠습니다.
더 안전한 가수원동 만들기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셉테드(CPTED) 기법이 요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은 선정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게 대부분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디에 할 것인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어디에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묻는데요. 그 의견을 물을 때는 안전 관련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관련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저희 관내에는 경찰서가 경찰청 산하에 2개소가 있습니다. 서부경찰서하고 둔산경찰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어디가 합리적인가 봐서 의견이 몇 개소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인화 위원 : 이 책을 보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에 하트퍼드(Hartford)에는 가로수 정비하고 셉테드 기법 사업으로 해서 30%나 범죄 예방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마포에서도 79%의 범죄 예방과 83%의 높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26년도에는 혹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26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를 통해서 일단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현재 추천으로 올라온 데는 동사무소에서 1개소 각 경찰서에서 1개소씩 그렇게 현재 추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개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화 위원 : 본 위원의 지역구인 월평1동에 전 패션월드 앞쪽에 청진동보리밥 그 골목 쪽도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쪽하고 성당 옆쪽으로 섬말공원 쪽이 있습니다.
선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런 쪽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형평성도 있어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경찰서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셉테드 기법이 어두운 지역에서는 정말 각광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디자인과 이런 것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시성이나 이런 것을 극대화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해서 유지나 보수에서도 신경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하나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인데요. 작년하고 보니까 심사 인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동일한, 같은 사람이 심의를 해서 그런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일단 성비도 맞지 않고 성인지 관련해서 굉장히 여성에 대한 비율이 너무 떨어지고 특히 2, 30대의 참여율이 너무 없어요.
올해까지 하고 바뀔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 도시계획과에 위원회가 5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까지 5개인데요.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기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임기를 다 보장하면서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구성을 하는데 성비도 특별한 성비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비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청년층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천이나 공고를 합니다. 추천이나 공고를 하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우리 지역에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관련 과에서 추천 좀 받으셔서 넣고 해서 젊은 층에 대한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하지 말고 꼭 대면으로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나아진 것이, 비슷해요, 아직 나아진 것이 별로 없어 보여서.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위원님, 다만 법에서 정하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닐 경우 법에서 정하는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 제한에 대해서 조례로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조례로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법에 조례로 완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격 제한을 저희들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무슨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떤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자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사안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규 위원 : 그럼 같이 조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 보시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임기 시작하고 지금 세 번째, 거의 마지막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집행부 이번에 저희가 요구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렸었는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자료 충분히 주셔서 이번에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이 얘기하긴 위원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회 회의록을 다 촘촘히 확인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이 다른 위원회 활동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들이 많아서 깊이 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을 자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구의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서구의 미래를 구상하는 회의가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조금 전에 최규 위원이 대면하고 서면이 5 대 5로 첨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를 이번 회기 내 반드시 개정해야 될 조항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대면회의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건 대면 회의록이라고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2년, 23년에는 대면회의가 없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극심하게 번졌기 때문에 대면회의를 하려고 해도 회의 자제라든지 정부의 강력한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맞물려서 부득이 서면회의를 했고요. 일부 대면회의를 한 것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에는 그것이 누락됐던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언제가 두 번이 누락됐다고 말씀을,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록 대면 4건을 보내주신 사안에서 보면 2023년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록에는 없지만 제가 이걸 찾아보니 2023년도에 중요한 2건이 빠져 있길래 확인해 보니 조금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자료는,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중에 꼭 필요한 자료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촘촘히 챙겨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안 심의 결정을 저희가 지금 올해는 25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대면, 서면 구분 없이 심의수당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심의수당이 혹시 대면하고 서면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 도시계획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지연 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입니다.
수당 자체는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서 대면 10만 원으로 하고요. 서면은 5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대면 10만 원, 서면 5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최지연 위원 : 그럼 제가 추가 자료를 수당 지급 내역은 신청을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표를 보시면 2022년, 23년 수당을 보시면 우선은 지금 보이는 대로 하겠습니다. 2022년, 23년 보면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모두 참석을 해서 지금 심의수당이 11명을 77만 원에 7만 원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만 원, 7만 원, 제3회 서면심의에는 이것을 환산을 했을 때는 2만 원꼴로 환산이 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환산 금액 지정하는 게 있습니까?
2023년도 3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23년도까지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 지급 기준에서 서면 같은 경우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만 원으로 규정한 것이 있어서 24년도에 수당 지급 운영계획을 별도 내부 방침을 받아서 5만 원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도 그럼 자문으로 2만 원이라고 서면심의를 말씀하시고 이 이후에 2회부터는 적용이 돼서 5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2024년도 1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24년도 5월 달에 수당 지급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대면이 10만 원을 했고 그 후에 서면은 5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좋습니다.
24년 1회 서면이 12명 참석을 해서 50% 정도의 성원율이 보여지고요. 3회 같은 경우는 19명 그리고 25년 1회는 서면이 14명, 25명 중에 56%.
지금 현재 보면 사실 서면회의조차 100% 전원 참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전체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해야 될 중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위촉 위원들의 일정상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서면회의 참석률이 거의 50% 전·후반대인데 절반도 참석 안 하는 회의 수당에 대해서도 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1년부터 현재까지 회의 참석 명단을, 제가 인원수 말고 명단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최규 위원님이 한 번 언급도 했지만 저희가 동일한 분이 늘 참석하시는 분들인지 조금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명단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회의를 개최할 때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대다수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제기를 하고 싶고요.
2024년 1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대지 분할·합병이나 25년 1회 관저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성장관리구역 개발행위 허가 자문 등 추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고지도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안내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개선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다만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촉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상정을 하기 전에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타당하지 않은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앞뒤가 좀, 맞추는 경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의2(회의의 고지)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안건 등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7일 전에 지금 배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배부가 되고 당일 날 배부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여서 도시계획 조례 전체를 수정할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 보고 수정해서 제출하겠지만 제4조의2(회의의 고지)에서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번에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금 회의나 여러 가지를 토대로 촘촘히 봤는데 중요한 심의 결정하는 회의에 부득이한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가, 정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관련 자료를 회의개시 20일 전에 고지를 하고 위원 요청 자료는 회의개시 일주일 전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는 구속력 있는 조례 개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국장님 보여집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저희가 법에 위반돼서 금방 10분 내에 끝나는 회의도 있지만 이 부분이 모든 저희가 함에 있어서 개인 이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 감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같이 법이라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 한쪽으로 강행하게만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약간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다만 규정이라든지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정을 놓고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약간의 어폐는 있겠지만 그런 규정이 딱 강하게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다만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지연 위원 : 그 부분을 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20일이다 7일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논의를 충분히 집행부하고 해 봐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기간도 넉넉히 주고 자료를 충실하게 줘야 되는지를 위원들의 회의록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21년 3월 제1회 대전 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참석률은 90% 되었더라고요. 국장님 갖고 온 자료, 아마 회의록 다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안건으로는 3건이 있었는데 1, 2, 3호가 대전 오량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계획안 자문 그리고 양곡보관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공장 개발행위 등 3건 정도 됐는데요. 대전 오량지구 도시개발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자문에서 A위원이 중요한 내용을 좀 지적을 합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번경이 되면 개발 이익이 많을 것 같은데 개발 이익을 일부 환원되는 게 있는지요?”라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 내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동측 공공공지에 대한 공원 조성 및 소공원 조성 기부채납 예정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위원회 질의사항은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얼마냐고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필요성 설정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B 자문위원도 A 위원과 똑같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문을 하는 사항인데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만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료는 없는지요?” 이어서 서구청 담당께서는 “대부분 공동주택이고 공원 및 주차장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B 위원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니 구에서 의견을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발언을 마치더라고요.
심의위원들에게 자료를 충실히 줘야 하고 최근 참석률이 서면도 그렇고 대면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와서 충분히 회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 오해를 해서 참석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우려가 살짝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위원회도 그렇지만 어떤 발언을 할 때는 강요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다 전문가들이 발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의지를 다 피력하는 것이고요.
다만 자문사항일 경우는 어디까지로 봐 줘야 할 것이냐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기부채납, 모 과장이 위원으로서 아니면 간사로서 설명을 했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여기 답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으로 개발 이익에 대해서 그쪽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로 돌리는 겁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 내용을 본인이 검토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데 회의라는 것이 항상, 심의라는 것이 지정돼 있으면 아시겠지만 한정된 시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충분하게 토론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아니, 이 부분이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해야 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료가 없냐고 심의위원들이 물어보면 이것은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위원들이 왜 질의를 했나 확인해 봤더니 오량지구 문제는요. 당초 이 사업이 분양을 80% 하겠다고 하고 장기, 장기민간임대 사업으로 100% 전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하고 연계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24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대전 오량지구 도시개발사업 향후계획에 보시면, 24페이지입니다, 오량지구가 2020년 8월부터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 12월부터 수용을 하면서 지금 향후 계획은 2025년 10월에 보면 기존 공동주택 일반분양을 당초에는 80%에서, 일반 80%, 임대 20%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100%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공동주택과에는 이것이 전달이 안 되고 100% 민간 위탁으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들리는 얘기라든지 동향에 의하면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자금이라든지 확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사업 방식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동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향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임대 방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과에 도시개발사업 승인해 주는 부서에도 신청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지연 위원 : 어떤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이 주택법에 의해서 방향이 잡혀야 하거든요. 저희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사업 방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향후계획은 이것 누가 세우신 겁니까? 지금 향후계획 2025년 10월 임대 100%로 변경, 2025년 10월 도시개발사업 공사 착공, 이것 저희가 계획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자료에 알기 쉽게 정리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향에 의해서 임대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동향을 보고 자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최지연 위원 : 일단 그러면 향후계획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100%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인해 주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공동주택에서 별도 추진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면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임대 100%로 변경했을 때 아까 회의록에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개발 이익이 있습니까?”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혹시 예정이나 계획을 하거나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바꿨을 때 개발 이익이 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제안이 들어오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국장님,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이야기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이 기준을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계획만 해 놓은 거다. 그리고 민간자본에서 다시 계획을 8 대 2를 하든 100% 수용을 하든 할 때 다시 요청을 하면 우리는 촘촘히 확인하고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답변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자본업체도 살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게 민간으로 했을 때 민간자본에 대한 이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창출과 우리 서구에 어느 정도 공공자본이 들어올까 여러 가지 고민을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그냥 개최해서 승인이 되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으면 동향이라고 적어 놨다라고 하는 답변은 국장님, 행감장에서 “그런 동향이 있어서 해 놨다.”라기보다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도 뭘 하겠다는 거시적인 그런 답변을 사실 원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의 감사에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 자문 말고도 실질적으로 관련기관, 부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위원님들은 자문 성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부적으로 다 따져서 저희들한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인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내야 할 것이냐 실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촘촘하게 검토를 합니다.
○최지연 위원 : 일단 도시계획위원회가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촘촘히 확인해 주시고 요청되는 자료는 꼼꼼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공장 개발행위 심의 혹시 월평동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전 서구 월평동 90-3번지 자연녹지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공장 부지 조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월평동 90-3번지가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도를 검색해서 보니까 이 안에 건물이 있더라고요. 토지이음을 들어가니까 원래 이 공간 안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정비공장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심의회의 당시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의위원들한테 “기존 불법으로 사용 중인 것을 철거 후 정식으로 허가받고 기존 정비공장과 연계해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당시 전(田)에서 잡종지로 2021년 7월 20일 날 지목 변경이 됩니다. 행위 제한 부지에 건축이 안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지금 건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토지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한 사항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제가 파악되는 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지연 위원 : 토지이음 들어가면 정비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 소재지가 나온 것 보면 이게 2021년 7월 14일 날 사용승인 허가를 득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가 되지 않아서 있는 것인지, 존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절차나 이런 것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자동차 관련 세차장 부지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꼼꼼히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PPT 자료를 보며) 개발행위 자연녹지 내 운동시설 관련해서 이것은 6호 안건이었고요. 5호 안건에는 개발행위 자연녹지 내 운동시설 승마장 심의에서 상정 사유가 “자연녹지지역 내 운동시설 승마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이렇게 쭉 쓰여 있을 겁니다. 의거해서 녹지지역 내 건축물 운동시설 건축을 심의 상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엄청 바쁘셨는지 다음 6호를 보시면 개발행위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심의에도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두 번째 줄까지 복사하시고 그 밑에도 녹지지역 내 건축물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을 덮어씌우기를 한 것인지 행감 자료를 이렇게 하셨네요?
몇 가지를 누락하고 놓치는 부분도 있고 서류 자체에도 복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이것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죄송합니다.
○최지연 위원 : 바로 5호, 6호 안건인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줄만 바꾸는 행위가 이렇게 되다 보니 자료를 보는 위원으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 개최된 25년 제2회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중에 5호인 평촌동 51번지 자연장지 수목장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평촌동 51번지 종교시설용지 내 일부를 자연장지 수목장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안건입니다.
회의록에 수록된 내용을 해석하면 경사도나 주차시설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음에 지적을 검색해 보면 평촌동 51번지 한 필지 내 지구단위계획이 이례적으로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필지 분할을 안 하고 유독 이 필지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형질변경을 해 줬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개발을 행위 제한이 거의 없이 개발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회의록을 확인해 봐도 당시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허가를 하면서 없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개최 전에 심의위원들께 충분한 자료를 전달했으면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논의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본 위원도 인지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평촌동 장지 개발은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요.
거기가 절이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할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분할이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최지연 위원 : 보존지역, 지금 이 가운데 보시면 관리구역 중에 그 반으로 옆으로 분할해서 그럼 이 아래쪽으로 하고 위를 나눈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 절에 올라가면서 경사면하고 경사면 상단의 일부를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할을 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 안에서 분할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최지연 위원 : 그것은 그럼 인지를 했습니다.
혹시 수목장 같은 것 할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분들께서 수목장이 온다고 하니까 우려를 하시는, 이런 것이 허가가 됐다고 하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원래 이런 허가 행위를 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안 해도 문제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의견 수렴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요. 거기 자체가 사실 제일 상단에 위치한 암자고 그 밑에로는 사실 주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암자에서 자연장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가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다고 하면 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당시 자연장지 말고 캠핑장 심의도 했는데 거기는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심의위원분들께서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는 받았고 자연장지 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안쪽에 단독으로 있는 데라서 그런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료로 봤을 때 저희가 위성으로 봤을 때는 지역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명히 나눠서 계획했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에 개최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월평동, 잘 아실 겁니다, 111-11번지 외 5필지 자동차 관련 시설 세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10월 5일 재심의 대상이었고요. 내용은 대로의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가감속차로 설치 등 진·출입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라고 하여 2023년 10월 11일 심의조건 이행 후 행정절차 이행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월평동 111-11번지 부지에 대한 심의가 2024년 11월 12일 제4회 서구 공동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기 앞서 국장님,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특별구역으로 지역개발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환경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월평동에 현수막 엄청 난립해서 지금 붙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24년 11월 12일 4회 서구 공동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일한 월평동 부지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장례시설 개발행위안을 논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 정독한 결과 핵심 안건이 다뤄지지 않아서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조금 이따 시간이 되시면 회의록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세차장으로 23년도에 결정이 되었다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뀐 후 용역사는 세차장 심의를 맡은 회사에서 사업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해서 심의 내용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이날 이 안건의 핵심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장례시설이 타당한가 따지는 최우선 첫 단추 과제였는데 A 심의위원은 장례식장 허가는 확정된 상황에서 진입로를 걱정하고 있었고 서구청 간부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신청 접수를 동시에 하는 방안을 제안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에 용역사는 개발행위는 자문을 받는 거니 건축허가를 같이 나는 걸로 또 요청합니다. 이날 자문을 하는 경우라 그것을 참고하여 건축허가 반려가 되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도시계획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예산심의 전까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이라는 것은 지역의 환경이나 주민을 생각하는 고려의 첫 번째 단추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장례시설이 타당한지 먼저 고민한 다음에 진출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행위라든지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회의록을 보면 이미 이것을 마치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어떻게 하자 그리고 건축까지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하는 모습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집행부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인허가 절차라든지 심의 절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 깊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가지고 오랫동안 질의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역으로 중장기적으로 따져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하시고 자료도 충분히 위원 내에서 지역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둔산1·2·3동 신혜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새로운 서구 그리고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실무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주 혁신적으로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사업을 추진했지요,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하고 있는데 1억 4,300만 원이라는 1회 추경, 사실 이게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굳이 담아야 됐는지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던 차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의회에 통과가 된 것 같아요.
9월 17일에 조사 착수되셨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11월 17일입니다. 결국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중간 체크는 하고 계셨는지 진행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9월 17일 날 착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10% 정도, 6천여 건 정도 조사가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간 안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26년 2월이 사업 종결이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관내에 있는 고정광고물이 약 6만 개예요, 6만 건. 숫자적으로 6만 건을 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만 건 이상 해야 되는 조사 용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조사 착수일부터 두 달이 지났는데 10%, 초반에 조사 기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늦어질 수 있다고 양해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촘촘하게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지번에 있는 주소지를 가서, 도로명에 있는 건물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휴대폰에 단말기를 장착해서 현지에서 단말기에서, 각 건물 지번별로 그 단말기를…
○신혜영 위원 : 검색해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단말기로 그 위치에 대면 해당되는 광고물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말기로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입력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단말기 보셨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제가 실질적으로 단말기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우리 휴대폰하고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고정해서 촬영하는 형태입니다. 사진을 보면 우리 휴대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혜영 위원 : 사진으로만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아니요. 실물로 봤습니다.
○신혜영 위원 : 실물로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실물로 직접…
○신혜영 위원 : 실행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실행을 해 본 겁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과업지시서를 좀 봤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야심차게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작업일지까지도 중간에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주간, 월간 추진상황 보고받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주간, 월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두 번 보고를 받았고 매월 단위로 추진상황이라든가 현장에서 조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래서 지금 6만 개에서 몇 개 완료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1만 1,000건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신혜영 위원 : 1만 1,000건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과업지시서에서 광고물 설치 세부과업내용을 보면요. 본 위원이 의심해야 할 부분이 전문 조사 장비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게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는 그 기기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휴대폰에 장착된 기기가 아니고 그것에 별도 기기로 휴대폰 형태의 별도 기기가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 기기를 조사하는 인원이 같이 갖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갖고 다니는 겁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설계 내역서를 제가 검토해 봤어요. 여기에는 어떤 전문 장비를 그렇게 한다면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금 산출내역서에 자료입력원이라고 해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건비 소계로 해서 학술용역 인건비로 해서 거기 있는 아마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이윤 외에는 장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장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주가 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조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신혜영 위원 : 과장님, 세부내역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장비 사용료를 세출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출 내역서를 보고 그리고 과업지시서하고 크로스를 해 보니 장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세출 내역서에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기에 대한 것을 혹시 직접 실행 한번 해 보셨나요, 나가셔서?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우리 사무실에서도 했고요. 이 앞에 의회 건물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이 뒤에 보니까요.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가로, 세로 또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적법인지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크기나 그리고 돌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적법인지 아닌지 골라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런데 아무리 첨단장비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이 그곳에 가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체크할 때 1개 체크할 때 소요 시간을 따져본다면 그게 숫자적으로 6만 개를 6개월 하면 한 달에 1만 개씩을 해야 되고 그 1만 개를 세출 내역서에, 용역 세출 내역서를 보니까 6인이에요, 움직이는 분이.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씩 딱 해라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보다는 사실 저는 이 자체가 지금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적법과 그리고 불법을 잘 가려낼 수 있는 전수조사가 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지 이것이 지금 고민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적법과 불법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적법과 불법을 구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체크되어 있는 DB를 사실은 우리가, 제가 여기 꼼꼼하게 봤더니 사진을 다 첨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사진 6만 개를 DB화해서 적법, 불법을 한다면 그 관리나 DB 통계를 내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게 실제적으로 조사도 어렵지만 불법과 적법을 가려내고 앞으로 양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월 단위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 과, 발주청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거든요. 어떻게 빠르게…
○신혜영 위원 : 조사 용역은 2월까지인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1만 개밖에 못 했다는데?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늦었, 실제 9월 17일에 착수는 했지만 용역 실제 시행은 조금 더 늦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신혜영 위원 : 산출 기초가 있는데 인력을 그러면 그쪽에서 마이너스가 되면서까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아니죠. 기간에 따라서 하루에 투입되는 인력을 저희가 산정한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용역사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업의 범위에서, 과업의 범위를 용역기간 안에 수행해야 되는 것은 용역사의 책임이거든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우리는 책임은 그쪽에 있으니 기간 내에 그 숫자를 다 채우고 DB를 구축해 달라고 해 놓고 관심,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주별 또는 월별 보고가 있었다고 하니 주별은 어렵고 월별 지금 보고 있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신혜영 위원 : 두 달 지났어요. 지금까지 DB 구축이 된 것이 얼마이고 지금 보고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만 건에 대한, 분명히 진행이 완료가 됐다 하니 1만 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1만 1,000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신혜영 위원 :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6만 건을 다 해야 하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나서 초기라서 완료가 많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들이 1만 1,000건을 조사 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완료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는지요. 하여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공정관리라는 것이 있고 예정 공정표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정관리가 조금 늦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관리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하는 사업자한테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문으로도 보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챙기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1억 4,300 예산 이것 사실 굉장히 큰 건이에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리고 시급성이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도 1차 추경에 이것을 담았다는 것은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저희가 통과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관심과 그리고 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이왕 이렇게 의회에서도 궁금해하니까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와 과업지시서에서 얘기했던 인적사항에 대한 보안각서나 그다음에 교육 계획에 대한 것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과업지시서 혹시 누가 갖고 계시면 7쪽 보시면요. 거기에 보안각서 제출이 분명히 있었고요. 있어야 되고, 교육 계획, 그러니까 교육 내용, 일정, 강사, 대상 인원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확인하셔서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계약했던 업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주식회사 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새온 회사가, 혹시 회사 소개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저희도 입찰이 되고 나서 처음 안 회사고요. AI 쪽도 한다고 하고 사업 내용은 한번 보기는 봤는데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신혜영 위원 : 저는 사실 고정광고물 전수조사가 물론 전문 장비를 통해서 조사한다는 것에 사실 꽂혔어요. 이게 뭔가 AI 시대에 맞게 첨단의 어떤 기기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검색을 해 보니까 사실 이 회사 로봇 연구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실적을 봐도 전혀 저희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입찰 공고를 그래서 본 거예요. 입찰 공고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찰 공고를 할 때 “수작업 형태의 전수조사가 아닌 옥외광고물 전문조사장비 활용하여”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전문조사장비를 활용해서 간판 측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곳 이게 입찰 공고에 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과연 어떤 장비로 옥외광고 전문조사장비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에 지금 제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인터넷 열고 있는데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아무리 뒤져도 사실 이 회사에 전문조사장비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뭐, 그것도 말씀하시겠죠. 어디서 렌트를 하든 거기에 맞는 어떤 것을 어디에서 맞춰 왔든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입찰 공고에 맞는 업체 선정인지 그것부터도 사실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전시로 지역 제한을 둔 것이고요. 지역 제한을 두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면적을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면적을 측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해서 저희하고 호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면적을 측정하는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혜영 위원 : 제품이 있습니까? 개발했던, 주식회사 새온에 그 제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자료를 보면 면적을 측정하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회사들도 면적 측정하는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장비 있잖아요. 그 장비를 저희한테 실물로 보여주시고요.
업체에 요구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실물 요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장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업체에서 쓰고 있는 장비라 하더라도 사실은 산출기초에 장비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주식회사 새온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고정광고물 전수조사에 관련돼서 리스트라고 해서 과업지시서 맨 마지막에 체크가 있더라고요. “전수조사 결괏값 판단기준” 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적법 광고물인지 불법 광고물인지 구분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여기 과업지시서에 참고하시라고 밑에 부분에 부산의 예와 다른 지역의 예를 좀 쓰셨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전수조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부산이 제일 많이 그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 용역 자체를 처음 하는 거라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야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과업지시서에 결국은 예시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면 예시도 서구에 우리가 특이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걸 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우리 구에 적합한 것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과업지시서 맨 마지막 전수조사 결괏값 판단기준 시트 제일 마지막 부분을 검토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좋은 사업이긴 하나 무리한 사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가 아주 좋으면 아주 훌륭한 사업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꼼꼼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체크가 돼 있는지 또 점검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중간중간 체크해 보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출이나 협조 사항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용역을 처음 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라든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 했던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업지시서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 과업이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직도 6만 개 전수조사를 그 기간에 한다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은 참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저희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하고 최지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감사자료 그것 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상단에 보면 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 상단 사업개요안 옆에 보시면 짤막하게 “구역 지정 전 단계로 계획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주함개발정림1차 법인에서 정림동 및 복수 일원 자연지역에 난개발 지양, 노후 건축물의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서구청에 제안했고 이에 서구청은 6개월 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합니다.
국장님, 정림동 34-5번지 일원 면적은 9만 1,979㎡이고 약 2만 7,800평 그리고 467세대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조성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단에 지연 사유를 보시면 “최근 건설경기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른 지연”이라고 해당 부서 설명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그간 추진사항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답변은 2년간 추진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2023년 6월 이후에 지정 제안 수용하고 나서 후속조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사업이 정체돼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 사업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첫째는 시행예정자의 제안 수용 당시 금융 조달비용 등 관련 자료 검토 없이 했는지 아니면 지금 검토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저희가 그 전 자료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그동안 추진 사업이 없다 보니, 행감 자료를 2년 치만 신청하다 보니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 당시에 금융 조달비용 등 관련 자료 검토 다 충분히 하신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게 저희들이 구역 지정 제안을 하는 당시에는 법적으로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까지 법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만 담겨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이런 자금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구역 지정 수용 당시에는 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제가 자료가 없다고 해서 찾아본 것은 말씀하시는 한 장짜리 도시개발지역 구역 지정 제안서 이거 하나 자료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럼 거기에서는 지정 제안서 하나 보내고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수용하겠다 수용 알림 계획 이게 전부입니까, 자료가?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지는 않습니다. 첨부…
○최지연 위원 :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첨부서류는 있는데요.
○최지연 위원 : 어떤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게 할 때는 동의서라든지 여러 제반적인 양식에 첨부서류가 쭉 있습니다. 첨부한 서류를 저희들이 받는 것이죠.
○최지연 위원 : 그럼 당초에 첨부했던, 다른 부서 것처럼 많이 이것저것 준비하시려면 힘드니까 원본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원본으로요?
○최지연 위원 : 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사무실에 보관 중이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랑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복정지구 사업별 사업계획서, 수·발신 공문 등 관련 서류 일체 원문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2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전에 수시 점검이라든지 개발사업 지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국장님, 도시개발의 핵심은 지주작업하고 인허가입니다. 그래서 토지주 또는 조합의 직접 개발 방식은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지만 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금융기관이나 컨소시엄 또는 대출을 시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1금융보다 지역의 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이자 수입을 내기 위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투자 원칙인데 이게 사업이 성공이 되면 시행사도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대출 실행기관도 이자가 높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현재 PF 부실 문제가 커졌고 부당대출 등 심지어 이번 달에는 수도권에서 새마을금고 2,000억 원 부당대출이 문제가 돼서 구속된 사례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례들이 구도심 또는 노후주택 주변 개발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제안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라든지 당초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정지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처음에 들어왔던 자료를 확인하고 싶고요. 이 점을 유념해서 부서에서도 정체돼 있는, 당연히 자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자료는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5쪽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요.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상황은 미가입이 27개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번에 2025년 자료에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셔서 책임보험을 100% 다 가입시킨 건가요?
보충자료 15쪽과 더불어서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독려를 해서 전부 다 보험을 들게 했고요. 나머지 2개 업소가 들지 않았는데 거기는 현장 사실조사까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폐업되고 없어진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행감 자료를 보다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셔서 미가입 건수를 많이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지적을 했고요.
이렇듯 행감 지적이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업의 진전이나 아니면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부서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어서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28쪽 한번 내용 좀 살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구정질의를 통해서 행정게시대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게시대에 우리의 기본 목적인 행정에 관련된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게시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불법 현수막이나 행정게시대에 다른 불필요한 게시물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신지,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장을 돌고는 있는데요.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게시대에 예기치 못했던 광고물이 게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과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데요. 행정게시대를 살펴보면요. 사실 그게 행정게시대인지를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청 로고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로고가 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부각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행정게시대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확실한 임팩트 있는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여 우리 관내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나 현수막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충자료 30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현수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에 게첨이 불필요할 경우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로 활용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것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일반게시대로 어떻게 전환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게시대 중에 정치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 사용이 실질적으로 게첨이 잘 안 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행정용 게시대로 돌려서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현장 조사하는 담당자들이 검토보고를 해서 방향이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리로 돌리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이게 작년 감사 내용이랑 똑같아요. 작년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현황이 11개소 27면, 밑에 있는 리스트랑 똑같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불필요한 곳은 정당과 상의를 하든 부서에서 직접 실사를 나가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이 1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올해도 이렇게 올라왔기에 혹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작년에 감사를 하셨는데요, 2024년도에도. 행정이 실질적으로 금방 바로바로 바뀌면 약간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현수막 게시대 용도를 바꿔야겠다 하는 것도 시간 타이밍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쭉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보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2024년도 3월에 이전 및 확대 활용방안 검토보고를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행정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에 게첨률이 없는 데는 행정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어디로 파악이 됐고 그 파악된 곳은 어떻게 조치를 했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작년 행감에 내용 그대로, 그대로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았단 말이죠.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했고 알아서 전환시키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0페이지에 11개소 27면인데요. 자료에는 11개소 27면으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로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1개소 27면은 자료를 저희들이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몇 개소에 대해서 행정게시대라든지 이것으로 겸용하고 있다는 담당 팀장의 얘기가 있는데 혹시 세부적으로 담당 팀장한테,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내용이 파악 안 됐으니까 담당 팀장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말씀드립니다.
○신혜영 위원 : 감사중지를 요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감사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 때 준비해 주신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에 관한 공문 받아 봤고요. 본 위원이 정회 때도 얘기했고 기본의 내용은 이런 게시대를 계속해서 행감 때 감사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 해 행감 때는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전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한 것에 조금 놀랐었고요.
그나마 공문을 받아 보니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활용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게시대와 함께 확대 활용하겠다, 하라 이렇게 동에 공문을 내보낸 걸로 보여요.
국장님, 맞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자료에 담았으면 오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일단 오늘 행감 자료들 준비하시면서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촘촘하게 보지 못했던, 오전에 얘기했던 과업지시서의 마지막 부분에 서구의 특이사항 같은 것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른 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은 꼼꼼히 못 보신 것 같아요.
많은 행정의 업무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행정이 조금은 더 촘촘하면서도 그리고 또 열심히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의 깊게 업무에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봤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현수막 법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혐오 발언의 현수막이라든지 비하 발언이라든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사상 이런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현수막들이 종종 요새는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없다는 것에 사실 첫 번째 놀랐고, 구에서, 두 번째 보면 법령으로 국회의원 몇몇 분들이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벌금 관련된 것도 있고. 대전시 조례에는 있는 것 같아요, 구 조례에는 없지만.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현수막들이 달려 있을 때 기준은 이걸로 해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강제 철거한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선관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국회 법령도 그렇고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실 예정인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이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 사실 조금은 필요해요. 이것이 혐오스러운 거냐, 이것이 남을 비방하기 위해 달아 놓은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 판단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제보가 올 때 아니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순찰하고 계도를 하러 다닐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 질의도 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업무 방향을 잡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없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왜냐하면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법적인 책임 소지가 있기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사실 지금 정당법 때문에 정당현수막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지금 중앙에서 그것에 관련해서 개정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더 많은, 더 심한 것들이 게시될 거라고 보여요.
사실은 이것은 소리 없는 공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감사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들을 저희가 개정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조례로 개정안이 된다고 한다면, 다만 저희가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있느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찾아봐야 할 부분이고요.
○최규 위원 : 그럼요. 법에 저촉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 조례에.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철모 청장님께서 최근에 6월 달 공약발표회라든지 최근에 했던 서구민의 날 때라든지 공약에 관련돼서 업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KT인재개발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진행 상황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KT인재개발원이 6월 달에 다시 도시개발사업 구역 수용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각 관련기관 부서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현재 협의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최규 위원 : 올 6월이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그거 협의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리죠, 지정하는 데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보통 지정하는 데만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얼마, 얼마 걸린다 딱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요. 관련기관에서 의견 준 것을 취합해서 다시 제안자한테 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내 주고요.
다만 거기가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구역의 정형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것 상반기 업무보고 2월 달에 한 것 그다음에 6월 달에 하반기 보고하는 주요업무보고, 작년 것 계속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접수 및 수용 여부 해서 날짜만 바꿔서 계속 주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죠?
협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 안 된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진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 사실 행정절차가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현장에서 현대적인 장비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이 진행이냐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최초 단계, 수용 제안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냐…
○최규 위원 : 수용 제안 11월에 진행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되나요, 11월 달에?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측은 좀 어렵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 지정 제안 접수가 6월 달에 됐고요. 그래서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1차 협의하고 지금 2차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정 제안 수용 여부를 저희가 향후 계획에 11월 달 정도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협의내용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최규 위원 : 협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최규 위원 : 저도 들은 것이 있고 받아 본 것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워낙 많기도 하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사실은 적정선이 제가 볼 때는 커요, 갭이.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협의해서 보완할 사항들은 큰 것들은 다 했고 단지 이제 구역의 정형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전파관리소나 나진요양병원 두 가지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 위원 : 그게 제일 큰 것 아닌가요, 나진요양병원이?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것은 지금 제안 수용을 한다고 해도 그다음의 절차들이 제안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구역 지정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제안자가. 그다음에 주민 열람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 계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 구역 지정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안 수용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그 대답을 제가 작년에도 들은 것 같고 올 초에도 들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작년에는 실제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최규 위원 : 협의하고 있다, 곧 진행된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추구하는 내용이라든지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다 바뀌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전에도 사실은 추진 안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전에는 이제…
○최규 위원 : 내용은 다르지만, 맞죠?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최규 위원 : 이게 지금 서철모 청장님이 임기 중에 어느 정도 시작을 마무리를 하겠다. 저는 사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시작을 한 상태고…
○최규 위원 : 그것 엎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새로운 분이 만약에 왔다 해서.
다시 똑같이 되시면 큰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이걸 근데 업적이라고 발표하시니까 참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 하여튼 행정은 일부 지속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속성이 있어야 구민들이 바라볼 때 안정적인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실무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선 8기가 됐든 민선 9기가 됐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원래 계획했던 그 얘기가 10년 넘게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뭐가 진행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주민설명회부터 해서 계속 진행을 해 왔던 상황이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우리가 진전한 상태가 뭔가를 발표하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현재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계룡건설에서. 일부 땅을 팔아서 짓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되게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구역 지정 제안서를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사실 교통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보시면 아침 7시부터 출근 시간 9시까지 교통량이 78%가 여기가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도 이미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만 땅이 늘어나고 있고 거의 제자리 상태인데 거기는 인허가가 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실은 나진요양병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KT에서도 사실 돈이 투자하는 비용보다 자기네들이 회수할 수 있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서 못 하고 있던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가능할까.
아파트 먼저 들어선 것도 저는 되게 꼼수라고 보여요, 사실.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건 일부 주거지역은 이미 진행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아파트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더 힘들지. 지금도 막히잖아요, 거기 앞에 출근 시간에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시에 전달하시고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중에 특히 공동주택용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교통 유발이 많이…
○최규 위원 : 되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단지와 단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KT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정형화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출입구라든지 이쪽으로, 중로라든지 이쪽으로 빼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집중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것도 교통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최규 위원 : 지금 주신 계획도로 보면 주 출입로가 2개로 보여요, 반대쪽이랑 해서. 사실 지금 숭어리샘 아파트가 들어와서 괴정동 이쪽에 교통의 흐름도를 보면 출입로가 2개, 3개가 돼도 사실 메인 도로는 엄청 막힙니다. 이 상태로 주신 것으로 봐서 저는 해결이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시에 건의하실 때 강력하게 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와닿는 뭔가가 있고 원하는 건물들이 들어서고 우리 동네가 발전하는구나 느끼고 하는 거지.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서구의 인구 증가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교통계획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같이 하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여기가 트램이나 다른 교통수단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돼요. 여기 승용차 이용 부담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여기가 롯데백화점 뒷골목이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이게 저희 구청 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 게시판이라고 하죠, 문화센터·성심당 들어가는 주차장을 안내하는 이 부분이 인도를 다 막고 있어요.
이런 데가 사실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 건설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간판이 있어서 이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저런 것은 공중이나 이런 데 매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가 와도 내려가야 돼요, 지나가려면. 저런 부분이 많고 쭉 내려가면 간판이나 에어풍선 때문에 이런 인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둔산동이나 롯데백화점 뒤쪽이나 탄방동, 갈마동도 너무 많아요, 관저동도 마찬가지고. 상가 밀집 지역은 대부분 이렇거든요.
지금 간판 조사하고 계시지만 있는 것도 좀 정비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현재 저기 보시면 “파킹 문화센터·성심당”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보도거든요.
○최규 위원 :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상부를 보면 처마가 나오는 형식을 보면 사유지가 됩니다.
○최규 위원 : 사유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그럴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할 때 저것을 세트백 (set-back) 조건으로 한 것이냐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사업인지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서 저게 도로로 근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인허가 때 제시가 됐다고 한다면 저기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서 일단 저게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 : 쭉 들어가도 롯데백화점에서 인허가 날 때, 주차장 인허가 날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세트백을 해서, 물론 쟤네들 땅이지만 여기가 인도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사실. 인허가 날 때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세트백을 했으면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할 수 있게 충족을 해 줘야 되는데 저런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서구가.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전반적으로 도시정책국하고 안전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최규 위원 : 예,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셔서…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저런 것 없이 교통 문제점 없도록 점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최규 위원이 얘기한 KT인재개발원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현 서구청장님께서 계속 본인 공약으로도 업무협약까지 하면서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협약까지 한 사안인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 혹시 괴정동 358번지 일원 가칭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 수용되면 개발이익은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고요. 다만 재원 조달계획에는 1,000억 정도 돼 있는데요. 그게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상세한 사항은 분석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분석 단계가 아니라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선 그러면 조금 이따 그 뒷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KT에스테이트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18만 2,490㎡, 약 5만 5,200평 중에서 자연녹지가 15만 1,120㎡로 약 4만 5,700평,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82.8%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립한다고 하면.
그럼 도시개발사업자인 KT에스테이트는 현행 규정으로 따지면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인 것을 확 풀어줌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된다고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서 존경하는 서철모 청장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하시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교통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큰 수익이 발생됐을 때 대략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돌려줄지 그런 것을 전혀 예상을 한 것이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포괄적으로는 분석을 하지만 아까 자연녹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연녹지가 원형지 보존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녹지를 다 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용도 상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수용 단계인데 방금 전에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에 복합산업단지 이런 부분도 내놔라, 도로는 어느 정도 돼야 한다, 공원은 어느 정도 돼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계속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최지연 위원 :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 보니까 에스테이트가 기반시설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하니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연계한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거점이 될 4차산업복합용지를 준주거용지 8,150㎡, 그러니까 한 2,465평 면적으로 건축물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 설명대로라고 하면 그럴싸하게 시설물 건축물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고 자료로는 볼 수 있는데 종합 의견을 제안하면서 KT에스테이트에서는 KT대전인재개발원은 통신 관련 기술 발전 및 온라인 교육 보편화 등 연수환경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연수기능 약화에 있는 추세로 도심의 중심에 자연녹지에 대한 합리적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내용도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T인재개발원 부지 내 367-17번지, 연수원 본관 부지를 연수기능을 제외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거쳐서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 및 연수기관을 준주거용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지금 기부채납하는, 끝에 보면 준주거용지와 여기 위에 지금 입주한 시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런 기반들을 여기에 입주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현재 여기 있는 것을 개발하는 이쪽으로, 본 위원은 사실 건물을 여기에서 옮기는 형태로 지역에 이것을 환원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계획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후에 이런 계획한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잠시만 시간 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위원장 박용준 :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최규 위원 : 마무리 여기까지만 하시죠.
○최지연 위원 :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 박용준 :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4차산업복합용지하고 창업지원복합센터 이것 외에도 도로나 공원 이런 부지들까지 같이 기부채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지금 우리 구에서 방금 전에, 4차산업복합산업단지인데요. IT도 있고 여러 가지 AI도 있고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층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부서는 구청 전략사업과인데요. 거기랑 앞으로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이 되면 긴밀하게 협의할 사항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지금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해당 부지 내 입주 기업 및 기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실 것과 준주거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사업안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해당 부지 내 입주 기업 및 기관 리스트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재…
○최지연 위원 : 현재 들어있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KT 내에 있는 입주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연 위원 : 예, 제가 그 기관이 어느 정도 이전할 확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추후에 검토해 보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니 그것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전략사업과와 협의해서 자료 시간만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아까 저희 단계에서 아직 환수 가능한 그런 것들을 추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도 4만 5,700평 정도를 풀어주고 공공복지시설도 1,247평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 면적의 2.7% 정도만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인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했고요.
서구청에서 이 부지가 종전 5층까지 건립을 못 하는 부지에서 지금 27층까지 솔직히 건립하는,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추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한테 돌려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같이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두 가지 사항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겠습니까?
○최지연 위원 : 감사중지하신다고…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립니다.
○최지연 위원 :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가람상가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3페이지, 17페이지에 대해서 이 사안이 추후 유사 사업 시행 시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4년 4월 민원인 정○복 외 37명 진정한 한가람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간판개선사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을 쭉 봤더니 우리 구청에서 다행인 것은, 뭐 내용은 이미 다루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구청에서 다수 민원처리 현황에서 한가람상가 민원처리 현황 점검을 해 보니까 대전시 경찰관 그리고 예산실, 서구청 기조실, 자치행정과, 도시계획과 등 예산 담당 부서하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나 공모에 되게 노력하신 증거가 기록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검토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노력으로 예산 3억이 국비, 구비 해서 확보가 되어서 한가람상가 간판개선사업 시작이 됐는데 상가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자료처럼 용역 일시정지, 용역 일시정지 해제 그리고 다수 민원의 요청으로 시작된 사업이 동의를 못 받아 3개월 정지되고 서구청에서 취한 조치가 반대업소 위반광고물 행정조치였는데 우선 이 반대업소 위반광고물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기본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은 어느 건물 하나면 하나, 어느 구간이면 구간 해서 설계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 디자인대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중에 일부 업소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업소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현재 진행하는 단계고요. 최종적으로 아직 조치를 완료하지는 못한 상태고 앞으로 행정절차상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지연 위원 : 당초에 한가람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전체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계속하시고 이거 사업 진행하신 것 아니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은 서명을 안 한 이후에 다른 분들이 얼마나 반대를 몇 분 정도 하신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실질적으로 당초에 시작할 때는 모 업소 1개소만 반대를 했고요,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현재 1개 업소가 추가로 해서 2개 업소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이것은 전체 상가에 있는 100% 수용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법적으로는 100%를 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판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맞게끔 건축물이 관리가 되고 해야만 경관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하려고 하는데 한가람상가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가 각 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최지연 위원 : PPT 좀 띄워 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 나오는 자료는 한가람아파트 상가 외벽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요청 당시의 서명날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복으로 되거나 동일인이 사인한 것처럼 보이는 필체가 여러 개 보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봤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걸 보면서 민원 넣으신 분 이외에 37명 진정으로 서구청 모든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명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도 40명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명이 대리 서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게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건데,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도 따 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나 주민들하고 충분히 수렴이 안 돼서 혹여나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것 보셨을 때 대리 서명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수용하시고 진행하신 겁니까?
그분은 당연히 여기 사인 안 하셨겠네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업소 중에 X 비동의라고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업소 같은 경우…
○최지연 위원 : 한 분 그분입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X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업소가 복사집하고 위층에 휴앤미라는 피부관리실하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찬성으로 돌아선 상태고 휴앤미 같은 경우는 거기도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특히 복사집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만났는데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 여성분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강한 편이더라고요. 거기 번영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여성분인데 설명회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적대시하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얘기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복사집이 간판을 보고 오는 집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간판이 바뀌었다든가 인테리어가 바뀌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사집이 간판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가서 복사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두 번 정도 저녁에 가서 만나 봤는데 또 한 가지 우려하는 바가 사실 “간판개선도 하고 입면개선을 하면 건물은 훨씬 가치가 좋아진다. 그런데 세입자는 월세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 자체는 간판 자체가 2개가 설치돼 있는데 하나는 적법한 시설이고 하나는 적법하지 않은 시설이라 정비할 때 적법하지 않은 시설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생각이 바뀌면 같이 사업을 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미관 개선하기 위해서 1업소 1간판 준수에 따라서 그 불만으로 인해서 지금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복사집이 안 한다고 했고 그 위층에 휴앤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제가 만나러 몇 번 갔었는데 대화하기 어려운, 좀 그렇더라고요.
○최지연 위원 : 우리 부서에서 예산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오랫동안 안 됐던 공모사업에, 지금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수선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또 복사집하고 거기는 정가운데네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사업이 잘 추진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일단 2개 업소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설계안대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지금 한가람상가 내 반대한 두 곳을 제외하고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다만 사업을 진작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요. 반대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계속 협의했던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됐었는데 공사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조만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선 위치상 반대하는 곳이 두 군데여서 조화롭게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미관 개선하기 위해서 1업소 1간판 준수에 따라서 진행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간판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간판은 1업소가 맞는 거고.
○최지연 위원 : 벽면, 돌출, 지주?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벽면에 도로하고 접해 있는 데는 2개를 할 수 있고요. 앞쪽에, 뒤에 있는 간판들도 대부분은 앞쪽에 설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되도록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최지연 위원 : 사업량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간판이.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주민들 갈등 때문에 좋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심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이것 한 가지 협의하겠습니다.
지역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을 보면 주민협의회 대표단이 6인, 관계공무원 8인, 옥외광고 전문가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역할을 할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대표단을 조금 고려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 다음에는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완료 잘된 것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잘 마무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판사업 관련해서는 저도 그날 현장 설명회 할 때 나갔다 왔어요. 과장님이 그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설득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현장의 모습을 봤고 또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모양이 바뀌는 것도 조감도로 해서 많은 고생한 부분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시에서.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둔산동 지역이 노후 아파트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지정돼서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서구에서는 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선도지구 지정이 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시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인 효과를 누린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선도지구를 지정은 하되 선도지구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크나큰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선도지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둔산 같은 경우는 사업의 속도를 진행을 더 빨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노후계획도시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그래도 둔산지역에 있는 부분이나 공사 부분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도 좀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것이 전달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래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할 때, 응모를 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 수립할 때도 저희들 의견을 묻고요.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하여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해서 서구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하나 더 얘기하면 미디어 파사드 걷기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번에 특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 올 것이고요. 특정교부금은 가로조명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초에 시행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추정으로는 6월 경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고시가 돼야만 파사드의 효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적극 공모에, 내년 6월경 되면 공모가 나오면 적극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둔산동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공모 신청하셔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관련된 업체들도 협조를 얻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도시정비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감사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 8페이지, 9페이지 2024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실태조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2024년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하고 2025년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신청해서 중앙부처형 빈집정비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그런 사업의 일환이 저희들이 토지 같은 경우, 건축물 같은 경우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서 하고, 잠정적으로 빌려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쌈지 형태의 주택가라든지 쌈지 형태로 체육기구라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미 용문동에는 2024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이 마무리를 했고요. 탄방동에 2025년도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하고 빈집실태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가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정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8,500만 원을 갖다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말씀드린 부분에 용촌동, 평촌동, 괴곡동 그쪽에 3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빈집 실태조사의 용도하고 역할하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용도와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면이 주거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다른 점인지 그것을 특별하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도시정비과장 이중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주민 스스로 협의체나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데를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신규 기능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사업이며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지역에 소규모 정비라든지 개별 주택 재건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차이점이 그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빈집정비사업은 주택과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필요한 생활공간이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고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은 그 지역을 개발을 먼저 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빈집…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빈집정비사업하고 법의 출발부터 다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의 경우는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갈마동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기반시설 부분과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의 출발부터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예.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빈집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다 지자체 의뢰를 받아서 빈집정보체계 구축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빈집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급을 매겨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5개년마다 빈집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빈집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5개년마다 수립하게 되면 구별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전체적으로 5개년마다 활성화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5개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구, 동구, 대덕구 한다든지 서구에서도 24개 동인데 어느 동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실태조사는 전체를 다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아니,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거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명문화를 해서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몇 호가 있고 그런 정비 대상이 나오니까 정비 대상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빈집정비를 채택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홍근 :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24개 동 전체를,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나다순이라든지 행정동 순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빈집도 조사를 하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 대상은 조사를 해서 갖고 있되 이게 빈집이지만 정비 대상은 아니다, 등급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서에 조사 근거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3개소 정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24개 동에 대해서.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실태조사는 기관에 맡겨 용역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실태조사를 표본을 추출합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조사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나 수탁을 맡겨서 조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 구가 선택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조사 결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별로 있는데요. 310호가 빈집 정비에 해당되고요, 전체적으로.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는 빈집이지만 정비 대상은 아니고요. 3등급 같은 경우 정비 대상으로 해서 14개 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해야 할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자료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3등급 정비 대상이 14호로 기재돼 있는데 2023년도에 한 가구 그리고 24년도에 한 가구인데 이게 14호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년 한 가구 이상은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빈집정비사업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3등급이 14호가 있는데 24년도하고 25년도 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서구 용문동, 서구 탄방동, 일종의 구도심 쪽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실행했어요. 기성동이나 가수원동 이런 데 농촌에 준하는 도심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14호에 포함된 구는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 그것은 현재 자료는 없고요. 14개 호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 좀…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제출해 주시고요.
빈집 실태조사 보면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1년에 한 가구씩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실적이 그만큼 못 따라가지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사업을 다른 쪽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지금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가구밖에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24년도 하나, 25년도 하나.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운용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냐 이 질문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의무사항이 현재는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사실은 빈집 때문에 우범화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하고요. 도시의 환경도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실적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도 구도심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도 빈집이나 아니면 노후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계성이나, 이것도 또 안 된다고 하실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에 응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지금 용문동하고 탄방동에 했는데 이 사업을 아까 주민의 서비스 아니면 휴게 쉼터 이런 식으로 꾸며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성한 후에 관리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관리하고 운영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최근에 추진을 했고 한 1, 2년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후 관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면 어차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관리를 보수라든지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물론 재정 얘기하면 24년도에 3억 3,000, 25년도에 5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 같은 경우는 6억이나 7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운영하다 보면 24년도에 해 놓은 것 운영이나 여러 가지 결과물에 대해서 구가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도나 농촌지역의 빈집 같은 경우는 각 군이나 도에서 매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빈집을 이용해서.
우리 구도 이왕 이게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 쪽으로 방향 전환이나 그런 이익 창출하는 쪽으로 해야지만 운영비에서 조금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하실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도 추진해 볼 요량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홍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정홍근 위원님에 이어서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빈집이 지금 몇 가구나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방금 전에 정홍근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제가 310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인화 위원 :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일본은 10년, 15년 전에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대전은 특히 서구,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거든요. 이것 사업을 할 때 사회기반시설로만 공모사업이 된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검토를 해서 공모안에 제시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받는 것입니다.
○정인화 위원 : 물론 모든 것이 다 예산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24년도, 25년도에 빈집정비사업이 주민 휴게공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민간주택이 310호라고 한다면 우리도 월평2동에 LH에서 공공임대가 660가구입니다, 공가가. 이론적으로 볼 때 도시는 도시에 맞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 서구에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서구를 찾고 우리 서구에서 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른 구도 이미 한 달 살기, 1년 살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보니까 자료에 괴곡동도 있고 외곽지역으로 흑석리 쪽에도 있고 이럴 때 보면 빈집 정비를 할 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여기에 보면 사업이 거의 주민 휴게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그런 정책을 한다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또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대전형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하는데요. 사실 대전형 빈집사업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3억, 4억, 5억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대전형 빈집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하고 토지매입 보상을 하다 보면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기구 몇 개 놓고 녹지하고 그래서 그 공간이 우범화돼 있는 곳을 정비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끔, 인구도 증가할 수 있게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중주택이라든지 주택을 해서 임대주택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은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하고 시작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빈집의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학생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더라고요. 공유를 해서 우선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일자리에 대한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체험을 이미 하고 그런 역할을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사실 우리 서구가 이런 정책을 하기에는 약간 먼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미래의 서구를 위해서 그런 정책도 연구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오랜 시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행감 마지막 체크할 것이 있어서요.
저희 지난번에 구정질의했던 도마실 주차장 계약 해지했던 종합건설하고 해지하고 사업 진행 어디까지 되고 있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기존에 시공사는 계약 해지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별도로 제기가 돼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업체가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격심사까지 해서 그 업체와 바로 추진하려고 다시 12월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말도 많고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 가장 문제 됐던 공사 중의 하나 도마실 주차장이 이제는 시공사로 인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사업이 됐죠,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축 쪽에서 밀리다 보니까 전기나 소방, 통신, 이런 다른 용역 회사들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것은 또 다른 방안이 있으셨나요? 대책을 좀 모색하셨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공사는 이렇습니다. 주 공정이 어떻게 보면 건축에 따른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 관련 공사인데요. 실질적으로 건축 관련 시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지연됐던 거고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는데 기존에 선정됐던 통신이나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업체들이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유지가 계속되어야 맞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금년 초에 추진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해가 넘어가든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가 변동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그것에 따른 상승분이 있으면 상승분을 적용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로 인해서 다른 도급하시는 사업들이 피해가 있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을 두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아직 발의 중이라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2025년 9월 30일 날 발의 중이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신혜영 위원 :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핵심 포인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기를 빨리할 수 있게 예비 안전진단 개념을 폐지하고 또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마지막을 관리처분 절차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동의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되거나 관리가 잘 되는가 본 위원이…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 본 바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이 물론 그 이면에는 행정기관이 오래 갖고 있는다 이렇게 사실 사회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못 해서 본인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진행이 많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형화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간적으로 실제로 끄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해서 많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면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좀 단축될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혜영 위원 : 제가 핵심적으로 표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법이 개정되면 절차 간소화가 되면 사업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공사비 분쟁 관리 같은 경우 분쟁조정단을 파견 의무화한다 이런 식으로 주요 개정 내용들이 있어요. 실·국 부서 분들이 그 개정안에 대해서 서구에서도 촘촘히 준비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발 맞춰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9월 30일 정도 발의했으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는 법에 대한 개정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사업에 대해서 하나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마실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잘 앞으로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수밋들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을 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 공기의 연장 이유, 사업 설계변경의 이유가 정말 타당한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담당자들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수밋들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술심의를 받습니다. 기술심의를 받는데 이미 내역이 작성되고 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 중에 어느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공사 시에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고 해서 그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이 빗발쳤었습니다. 그런 것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신혜영 위원 : 담당 부서에서 애쓴 것에 대한 것은 알겠지만 설계변경의 이유에서 사실 물가 변동 조정 금액 반영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물론 공사 연장 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인 우리 서구의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용역에서부터 또는 주민설명회와 더불어서 주민과의 소통에서 부딪히고 또 어느 정도 중단됐다가 여러 가지 계획성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인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올해는 사실 건축 그다음 건설,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던 한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이런 것에 누락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그리고 또 실무자들한테 올해 건축물 시설 건축할 때 문제점이었던 것들을 꼭 지적해서 고민하면서 내년 사업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서구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 보면 용문4구역?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많지 않나요?
여기 좀 시끄럽죠?
문제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용문4구역이요?
○최규 위원 : 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최규 위원 : 준비되셨나요, 답변?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최규 위원 : 말씀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수막도 게첨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용문동4구역, 가칭 용문동4구역인데 일부 지금 저 내용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 중에 보상가가 낮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렵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비구역 정형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북쪽에 각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형화를 추진해라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제일 큰 사항입니다.
○최규 위원 : (PPT 자료를 보며)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용문동에 보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동네마다 붙어 있고 부담금 관련해서 굉장히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분들이 서로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붙여 놨던데, 집 앞에 붙여 놓고 찬성하는 데 이렇게 붙여 놓고 하셨던데 산출 근거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구청에도 이것에 대한 민원 및 문의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최근에 가장동1구역 주민설명회 했던 부분인데 갔다 오셨나요 구청에서?
참석하셨어요, 10월 16일 날? 안 하셨구나.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녹취 그날 한 것 풀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 업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 같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찬성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저는 사실 이게 잘잘못이나 어떤 부분을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는 공정하게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너무 싸움이 심해요, 사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추진하고자 하는 부류하고 반대하는 부류가 있는데 법에 의한, 얼마 전에도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추진하고자 하는 자들의 동의율이라든지 이것에 의하면 그것에 따라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반대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만약에 회의한다고 하면 와서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의견 개진을 따박따박 해야 하는데 대부분 오시면 소란을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데서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오지 못하더라도 서면 동의나 서면 의견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앞으로 반대하는 분들한테 예의를 지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저도 사실 제가 이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엄청 찾아오세요. 제가 되게 곤란한 상황인데 찬성하는 것도 못 하겠고 반대하는 것도 못 하겠고 도장 찍으러 오면 가시라고 말도 못 하겠고 되게 애매하긴 한데 지금 문제는 저는 저런 걸 문제 삼고 싶어요. 가운데 보시면 “구청장 사인 도장 찍힌 검인동의서를 한정적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으로 드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구청 핑계를 많이 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란이 됐든, 이날도 경찰도 20분 오셨을 거예요, 제가 밖에서 봤는데.
이게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맞나? 용문4지역도 마찬가지고 가칭 가장1구역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정비업체가 화인이라는 같은 데서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이런 데서는 똑같이 이렇게 분란이 생기나.
지금 이것 취소됐다가 다시 추진하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구청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어디까지 안내를 해야 되는지 되게 애매하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 서구청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구청에서 뭔가 허가받았다, 우리 구청에서 뭔가를 제안하고 다 통과시켜서 한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아니, 다른 사람 다 해 줬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줘.” 사실 이것 허위사실 공표인데 이런 것도 다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 주고 그래요.
이게 참 사업을 똘똘 뭉쳐서 진행해도 오래 걸리고 아니면 어르신들 만약에 여기서 사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또 안 할 거면 빨리 깔끔하게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구청에서 안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초기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개입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사실은…
○최규 위원 : 있죠. 어렵죠. 어려우니까 부탁의 말씀드리고 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본인의 개인 자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개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이것에 관련돼서 과격하게 반대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서로 주민들 사이에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간에…
○최규 위원 : 그럼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부분이 목격되거나 그런 증빙 자료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행정…
○최규 위원 : 녹취자료 드릴까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조치할 것이고요.
○최규 위원 : 녹취자료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그리고 말씀하시지만 위에 사실 주민들이 이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추정분담금 산출근거. 이게 동네마다 다르고 계산하는 곳마다 다 다르니까 옆 동네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청에서 설명도 해 주고 대신 “어려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니네는 이쪽 편 드냐, 왜 니네는 이쪽 편드냐 또 이러실 그런 것이 다분하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이런 것은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잘 판단하셔서 합리적으로 조치하고 적극행정, 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원고인 태아종합건설은 본 공사 실착공 지연의 주요 원인은 대체주차장 미확보로 인한 상인회의 민원, 측량 지연 등으로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으로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서철모 구청장 입장은 본 공사의 계약 해지는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이행능력 결여로 인하여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해지한 사항으로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관련 계약 해지 통보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고 관련 법령에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 및 6호를 적용해서 적법하게 해지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선 도마실 주차전용 조성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서를 추후에 제가 확인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 부분 있다고 하면 마지막 강평 전까지, 원본 소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
○최지연 위원 : 도마실 주차전용 조성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서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 구청에서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연 위원 : 조성 공사 관련해서 구에서 소지하고 있는 관련 자료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용어의 선택 문제인데요, 위원님. 사업설명서라면 포괄적으로 말씀이 되는데 과업지시서냐 아니면 현장설명서냐 이렇게…
○최지연 위원 : 과업지시서 포함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당초에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것을 입찰할 때부터 들어오는 자료 토대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입찰 시에…
○최지연 위원 : 제안서처럼…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입찰 시에 저희들이 입찰에 응할 때 제공한 서류하고…
○최지연 위원 : 이거 원본 갖고 있는 것 그냥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알겠습니다.
관련되는 서류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2024년 12월 31일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공사 계약을 채결합니다. 공사 금액은 약 39억 원이고 공사 착수는 2025년 2월 3일 시작해서 26년 2월 2일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태아종합건설은 공사를 위해 25년 2월 초 도마시장 상인회에게 도마시장 주차장의 이동 조치를 요청하니 도마시장 상인회는 공사 기간 도마시장 주차장의 대체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공사 지연이 발생됩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나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라는 당초 목적이기도 합니다. 의회 예산심의 때 도마실 주차전용 조성 공사 관련해서 서구청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발생되는 우려사항을 점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고 측에서 국장님, 공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2025년 2월 10일 공사 착수가 필요했으나 대체주차장 확보 없이 공사 착수가 어려웠다는 주장인데 혹시 이 사업 공고 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당초 조건이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은 계약 상대자인 시공사의 주장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라고 계속 독려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착수를 할 때 착공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 장비를 반입해야 합니다. 반입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반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보증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본인들이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오지 못했고 그래서 공사를 지연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이행을 못 할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빼놓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최지연 위원 : 내용은 주시는 자료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월 19일에 방금 말씀드린 태아종합건설은 서구청에 공문을 보내 이런 부분은 도마시장 상인회 문제로 도마시장 주차장을 폐쇄하지 못해서 착공하지 못했음을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해당 공문 제출 가능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서 공문을 다시 대호 공문을 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태아종합건설은 당초 도마시장 상인회와 서구청이 주차장 조성 관련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자꾸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바를 서류나 제가 요청한 자료에 있다고 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취한 조치는 25년 3월 14일까지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진공정 만회대책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태아종합건설은 2025년 3월 28일 요약하자면 주차장 대체부지 등을 문제 삼아 달라고 서구청에 계속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구청은 태아종합건설에 25년 4월 10일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5년 4월 24일까지 공정 미 이행 시 계약 해지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태아종합건설 측은 25년 2월 19일 1차 그리고 25년 3월 21일 2차 도마시장 상인회의 대체주차장 요구로 인한 공사 반대로 착수할 수 없다고 알렸을 때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우리가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을 때 이 확인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2차, 이쪽에서는 우리 쪽에 계속 상인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공사 기계조차 반입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도 1차, 2차 우리는 서구청에 그 부분을 풀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서구청에서 취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지 예정 통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1, 2차 요청을 하셨을 때 취하신 태도나 업무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건설기계를 본인들이 들여와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이행을 안 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회사에서 보증증권을 끊어서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이행을…
○최지연 위원 : 국장님, 그건 이분들이 채무가 있든 빚이 있든 이것은 이 취지하고,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분들은 1차, 2차 때 공문을 토대로 이 상황, 기계가 못 들어간 상황을 여러 번 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다, 해지 통보만 받았다고 내용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걸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이 잘못했다는 반증이나 행동을 취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문제없다. 그런 부분도 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아니다. 공사를 진행해라. 저희들이 만나서 상담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었죠.
○최지연 위원 : 그러면 따로 공문이나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저희는 구두로 이야기한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내용증명도 왔고요.
○최지연 위원 : 저희가 보낸 거요.
저희가 태아종합건설 측에 남은 문서로 어떤 액션을 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그래서 3월 14일에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2차로 3월 24일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요구를 어떤 식으로, 구두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을 문서로 “공사 이행을 해라.”
○최지연 위원 : 그러면 14일, 24일 문서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이 문서도 제출 부탁드리고 25년 4월 14일에 주차장 부지 대안으로 도마시장 상인회가 주차보조요원 2인을 요청하는 등 공사 착공 어려움을 서구청에 통보한 이후 서구청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은 잠시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보조요원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현장에서 시공사한테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주차관리요원 같은 경우. 그리고 시공사는 저희 구청에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맡기면서 현장 주변 관리까지, 교통 대책까지 사실 원가계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주변 주차 관리라든지 이것도 다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담당 팀장이 가서 그런 내용을 알렸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도마시장 상인회의 대체주차장 요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상인회에서도 똑같은 입장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상인회는 일부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상인회 협의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몇 가지 자료는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시고요.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거나 착수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고 지금 첨예하게 아직 끝나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에 강평 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 신혜영최규 |
| ○출석공무원 6인 |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
|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
|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
| 건축과장 박경태 | |
|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