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신진미·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명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및 4건의 동의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신진미·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02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 규정을 통해 아동,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 보호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해제에 대해 규정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경찰서장과의 협의, 공고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아동안전보호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 시설물 설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9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신진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만 지정해서 보호하라고 되어 있고 초등학교 500m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동보호구역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냥 놔두고 아동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현재 어린이집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정기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이곳으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 외곽 경계에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기존 그런 시설들이 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거의 지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르게 다시 그런 아동보호구역이라고 그거를 지정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거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제한속도라든가 교통 속도를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유괴라든가 이런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상을 CCTV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면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런 쪽에 취지를 맞추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신현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명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12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9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연령 등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예방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6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2항에 위원회는 서구 어르신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정비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회의, 간사 및 실비보상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9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전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9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연령 등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며 예방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4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지자체 단위의 복지사업 추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7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4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단위의 통합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 용어 및 체계 정비와 함께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분야 서비스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운영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통합지원 창구 설치와 전담조직 구성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등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7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4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2025년 7월 유니세프 인증 심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아동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아동권리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제1항에서는 아동영향평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방법과 주기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아동권리 사전검토제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33조와 제34조에서는 아동권리 사전검토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은 안건의 내용이 유사함에 따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479호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480호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481호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 햇빛촌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립 또래또래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 햇빛촌어린이집에 대하여 2025년 10월 24일 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또래또래어린이집 평균점수 87.42점, 피노키오어린이집 평균점수 89.33점, 햇빛촌어린이집 평균점수 82.92점을 득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교육부 고시 제2024-13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재위탁 적격 처리하였습니다.
국공립 또래또래어린이집 김미라 원장, 국공립 피노키오어린이집 최현주 원장, 국공립 햇빛촌어린이집 강상훈 원장과 2026년 1월 중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공립 또래또래, 피노키오어린이집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국공립 햇빛촌어린이집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7월 14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79호, 4480호, 4481호로 상정된 또래또래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9호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80호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481호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9항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482호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단지, 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을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하고자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공동주택 단지는 1단지 정림동 산23-21번지, 2단지 도마동 산39-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각각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으로 2026년 4월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 리모델링 공사 후 2026년 7월 개원 예정으로 정원은 각각 33명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482호로 상정된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2호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 심사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08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4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전환사업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이 부분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이 부분 그다음에 급여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2025년도 신규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않나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거는 아니고요. 2025년도에는 지금 3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기존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이 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방침 할 때 일일 교통비를 6,000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병무청의 교통비 지원 기준이 일일 3,400원으로 예산이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인원이 줄어든 건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인원이 줄어든 건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다 주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한테 내려온 기준이 6,000원씩이었는데 병무청에서는 교통비가 3,400원으로 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지금 국방부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결론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오세길 : 진행 중인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진행 현황은 지금 2022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구비 부담금이 1억 8,000 정도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도 올 한 해는 14억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2027년이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2022년도에 병장 기준으로 인건비가 67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해 총예산액이 26억인데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그중에 저희가 14억을 지원하고 있고 국비가 1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27년부터는 전액 다 구비로 보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복무요원을 더 이상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러면 전환사업 관련해서 2025년도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배치는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안 받고 있으시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럼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근무를...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오세길 : 2025년까지 근무하고 2025년에 배치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가 없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요양시설에, 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7쪽입니다. 예산서 236쪽이고요.
도안동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이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5,000만 원 중에서 방범용 CCTV 한 대하고 태양광 표지병 100개 해서 1,200만 원, 로고젝터 3개 해서 450만 원, 무인택배함 1개소 해서 1,350만 원 주셨는데 지난번에 주민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의견 수렴은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여기 위치 선정은 여성친화서포터즈하고 경찰하고 위치 선정할 때 다 둘러봐서 한 거고요.
목원대 근처 그쪽으로 한 거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는 아직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
○정현서 위원 : 그렇죠? 제가 들리는 얘기는 거기가 외국인 학생들도 많고 주점도 있고 그래서 안전시설도 꼭 필요하고 그 외에 주민들 의견에 아동도 그 동네에 좀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게 편의시설 얘기도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의견 잘 수렴하셔서, 이렇게 딱 못 박고 하지 말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본 거고요.
○정현서 위원 : 하여튼 반영 잘해서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 정현서전명자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
| 신진미 |
| ○출석공무원 8인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 보건소장 조은숙 |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 위생과장 김선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