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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3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5.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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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경제환경국

3.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최지연·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4.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형평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운동처방료를 삭제하여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제5호 및 안 별표 5호 운동처방료 조항과 안 제3조에서 제4조 수수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설재영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경제환경국

(10시 4분)

○위원장대리 설재영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설재영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최지연·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서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9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최지연 의원님, 신혜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계획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사실 저도 이 금융 피해를 두 번이나 당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에서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크게 돈이 나갈 뻔했다가 막은 경우가 있었고 또 카드를 이용해서 사기를 하는 행위가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융피해 예방 지원 조례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최지연 의원님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해 주셨네요.

이 조례의 필요성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주 적기에 잘 됐다고, 조례 발의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서구에서 더 이상 금융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찰청이나 유관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순찰대의 활동에 관한 사항,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네요.

이게 반려견 순찰대 지원 사업이 지난 6월 달에도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었고 상임위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서 본회의장까지 갔는데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기명 투표를 해서 이게 부결된 부분이죠?

서지원 의원 : 예.

최미자 위원 : 그런데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게 재선 의원님이신 서지원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또 하셨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우리 20명 서구 의원들의 조례든 건의안이든 모든 게 올라올 때는 최종적으로 의장님의 연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조례만큼은 의장님도 연서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맞죠?

서지원 의원 : 예.

최미자 위원 : 지금까지 우리 서구의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의장님 연서 없이, 사인 없이 올라온 조례가 있었습니까?

서지원 의원 :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몇 건 있었다고요?

서지원 의원 : 예.

최미자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님 연서가 없는 거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었던 조례를 의원님께서는 왜 굳이 하시려고 하세요?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조례안 재상정 건을 다시 심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왜 부결된 조례를 가져왔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6월과 지금의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결 당시와 지금 분명히 세 가지 변화가 있었고요.

첫째는 행정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조례를 상정했을 때는 대전시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2일 날 대전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또 자치경찰에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제 상임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변화하고 있어서, 또 우리 최미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조규식 의장님 사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건의안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나 건의안, 촉구안은 조규식 의장님이 사인을 안 하셨습니다.

최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 부분은 저도 한두 번의 조례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게 시에서 조례가 제정된 건 저도 알아요.

자료도 우리 서지원 의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참 많이 갖다 주셨어요. 충분하게 저도 검토를 했고요.

이 자료를 보면 시에서 2,000만 원 예산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지원 의원 :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예, 공모사업입니다.

근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저도 예전에 공모사업을 많이 해 봤지만 공모사업은 조례나 뭐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로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 조례에 그렇게 서지원 의원님이 집착을 하고 계시고 굳이 하려고 하시고 그러는지,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됐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시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조례 다 봤고요. 조례도 보고 자료도 보고 다 봤습니다.

행사 진행한 것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행사하는 것 보면 반려견 순찰대가 지금 80명이 참여해서 한다고 했죠, 동호회가 있어서?

서지원 의원 : 동호회는 아니고요. 반려견 순찰대 봉사단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은 70명 정도 되고요.

최미자 위원 : 여기는 80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70명이라고 하세요? 왜 말이 자꾸 다르세요?

서지원 의원 :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다시 제가 검토안 보내드렸거든요.

최미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어쨌든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개 구에 2,000만 원 공모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구에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타 구도 반려견 순찰대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

최미자 위원 : 제가 이것, 죄송한데요, 이걸 한번 봤어요. 반려견 순찰대 활동보고서까지 봤거든요.

반려견 순찰대 활동보고서가 결국 건수는 484건, 392건, 이렇게 순찰대 건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봐도 반려견을 순찰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이 사진도 제가 받았습니다.

반려인들은 사실 집에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다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없어도. 조례가 없어도 산책들을 다 하고 계시고, 지금 조례를 하신 거는 작은 강아지죠?

서지원 의원 : 작은 강아지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제가 답변 잠깐 하겠습니다.

반려견은 산책을 매일같이 합니다. 이 조례는 반려견 산책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있으면 반려견이 산책함으로써 비반려인들의 좋은 점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반려견으로 봐 주시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반려견이 산책을 같이함으로써 생활 안전에 대해서 더 좋아지고 환경정화 부분에서 더 좋아지는...

최미자 위원 : 어떤 점이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서지원 의원 : 관련되는 거는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마포구에서 반려견 순찰대가 최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공유대회를 했는데요. 87%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저희 46만 서구 주민 중에서, 지금 대전시 120만 반려 인구 중에서 4만이 서구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만 뭐가 좋아지냐 하면, 최미자 위원님이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반려견들이 배변을 눠서 정말 불쾌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반려견 순찰대가 공원을 순찰하면서 환경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매너워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원에 강아지들이 소변을 보면 잔디가 죽는대요. 그래서 만약에 강아지가 소변을 보면 반려견 순찰대 본인들이 매너워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활동 건수는 앱에서 하는 거고요. 매일같이 산책을 하기 때문에 환경정화라든지 안전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선진국에서도, 저희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인원이 있는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아지냐가 아니라 우리 주민이 공원에 갔을 때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반려인들이 공원에 가서 이 반려견 순찰대를 보고 거기 가서 반려견들이 오줌을 싸고 똥을 싸는 거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지원 의원 : 제어가 아니고 반려견이 배변을 하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려견이 배변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지켜보고 있겠죠. 지켜보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 사람이 지켜보면 그 쓰레기 수거해서 갑니다. 그래서 예방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포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성과 발표입니다. 이거는 공식 발표이고요. 주민만족도 87%가 좋아졌고요. 공원 산책에서 배변 감소 체감율이 76%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신고 건수도 세 배 증가했고요. 여성 야간 귀가 시에도 체감 안전률이 상승했다는 보고가 2024년 구민안전과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위원님, 그러면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반려견이나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서지원 의원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제가 보니까 교육비가 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서지원 의원 : 관련된 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제가 받은 자료가 그겁니다. 시 예산안에 있고...

서지원 의원 : 시 예산은 아니고요.

최미자 위원 :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2,000만 원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받은 것 예산을 제가 봤어요.

서지원 의원 : 순찰조끼랑 기본장비, 안전교육 그다음에 상해보험, 환경정화 물품 정도 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근데 그게 보니까 교육비는 400만 원인가 잡혀 있어요.

교육비가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순찰대 활동하고 있는 반려견이 80마리라고 했어요.

서지원 의원 : 예, 그 정도입니다. 사원 수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 반려견을 단체로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하나를 교육하는 겁니까?

서지원 의원 : 그 관련된 거는 추후에 협의될 내용이겠지만 전체 인원을 가지고 반려견에 대한 교육도 하겠고요. 산책 활동을 통해서 어떤 어떤 걸 예방할 건지에 대한 교육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려견에 대한 교육은 최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려견주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요.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려견과 반려견주가 함께하는 반려견 순찰대를 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정화에 대해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여기 공모사업 내용을 해서 이렇게 예산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랬는데 복장장비 구입비, 순찰용 조끼, 반려견용 조끼, 목줄, 안전띠, 반사띠 등 해서 600만 원을 잡았어요, 예산을. 2,000만 원 중에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반려견 교육비가 400만 원이에요.

근데 행동교정, 안전예절 교육, 주민 대상으로 해서 공공예절 캠페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공예절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려인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반려견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서지원 의원 : 교육은 반려인이 받겠죠, 관련된 거는.

최미자 위원 : 그럼 교육을 받는데 이 400만 원 책정은 반려인에 대한 교육비죠?

서지원 의원 : 관련된 거는 제가 예산을 관련된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관련된 조례가 통과한 후에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걸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조례안을 하실 때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예산까지 다 뽑아서 갖다 주셨으면 이 교육비가 반려인의 교육인지 반려견의 교육인지 이런 것도 상세히 아셨어야 할 것 같고요.

서지원 의원 : 반려인의 교육이겠죠. 반려견은 반려견을 순찰대로 선발할 때 기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최미자 위원 : 그러면 기질 검사비라고 해야지 여기에 교육비가 왜 들어가요?

서지원 의원 : 위원님, 지금 조례니까요, 그 내용은 기질 검사하는 게 아니라 교육비에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금 교육비가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그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견주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최미자 위원 : 견주에 대한 교육이 4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려견과 반려인이 이 활동 중에 사고가 날 위험을 대비해서 상해보험 가입비까지 들어갔어요. 2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환경정화 활동 물품비, 배변봉투라든지 집게 이런 걸 해서 300만 원이 잡혔고요.

나머지 홍보, 우수활동 포상, 포상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5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잡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례를 해서 저는 반려, 이 조례를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구에서도 반려견이나 반려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원 의원 : 저도 알고 있습니다. 펫티켓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펫티켓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비예요, 그러면?

서지원 의원 : 반려견 순찰대를 선발해야 하겠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반려견 순찰대로 통과된 사람들, 그분들이 순찰을 해야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로 들어갈 거고요.

그거는 위원님, 추후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내드린 내용은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하는 예시이지 그게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조례를 할 때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 조례의 목적이 뭔지가 필요했었지, 이런 세부내역을 나한테 주지 말았어야죠.

이런 세부내역까지 다 주고 시에서 예산 나온 거까지 저한테 다 줬어요, 예산안까지.

그래서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다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서지원 의원 :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재상정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 같고 경제복지 상임위에서 6월 3일 날 상임위 통과했고 본회의장 부결에 관련된 부담감을 안고 계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런데 위원들이 그렇게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걸 아시면서 왜 조례를 하신 거예요?

서지원 의원 : 제가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시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도, 위원님이 회의록을 보면 예산 부분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5개 구에서 한 구만 공모사업에 선정됩니다. 그 부분에서 조례가 없어도 공모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이 불편하시고 언짢으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없이 봉사단체가 작년 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 건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찰이라든지 신고 건수라는 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서구에 그러면 반려견은 얼마나 돼요?

서지원 의원 : 4만입니다. 대전시 120만 중에 4만이고요.

근데 등록된 반려견만 그렇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이 4만 중에서 지금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를 하시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조례한 것에 대한 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것 맞죠?

서지원 의원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2,000만 원 예산을 해서 여기 반려견 순찰대를 얼마나 모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서지원 의원 : 그 예산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 한번 잘 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검토해 달라고 드린 거지 그게 확정은 아닙니다.

제가 의원 발의한 조례이고 제가 2024년에도 반려견 순찰대 건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반려인입니다. 그렇지만 비반려인이 우리 반려견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반려인이 반려견에 대해 환경을, 인식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조례이지, 이 조례를 왜 해야 하냐는 명분을 계속 말씀하시면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서지원 의원 : 강아지는 무슨 순찰이냐는 말씀이지만 순찰이 아니라 교육받은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동네를 살피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16개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는 반려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임은 배변을 수거하고 안전을 신고하는 실천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반려인에게는 동네를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를 지키는 이웃, 반려인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자 위원 : 반려인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비반려인이라고 해서 의원님이 반려인이라고 해서 의원님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비반려인이지만, 어떻게 비반려인이라고 해서 반려인을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반려인이든 반려인이든 그거는 본인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개나 고양이가 좋아서 키우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견은 갖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이 반려견 순찰대가 우리 서구에서도 있지 않나요?

서지원 의원 : 반려견 순찰대가 봉사단체로 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정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아니, 대전시 전체로 보고 경찰서에서 경찰 순찰대도 있지 않나요?

서지원 의원 :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최미자 위원 : 경찰서에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방범 순찰을 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서지원 의원 : 아니,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순찰은 이게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반려인이나 비반려인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인식은 위원님의 긍정적인 인식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시의회에서 어쨌든 예산이 넘어오고 그 사이에 자치구가 시 예산을 받아서 하겠죠. 근데 저는 우리 서구가 받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미자 위원 : 조례가 없어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지원 의원 :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구가 또...

최미자 위원 : 그건 공모사업을 잘 쓰시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업명을 어떻게 하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 마음에 어떤 저기를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은 받는 거죠.

서지원 의원 :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계속 왜 부결된 걸 또 갖고 왔냐,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게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이 왜 그러냐, 그다음에 이거는 꼭 해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비반려인, 일반 주민들이 더 좋아지는 환경을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인들한테는 책임을 그다음에 비반려인들한테는 내 환경이 더 좋아졌구나 하는 데이터가 타 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국외출장도 가시는데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에도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반려견과 반려견주가 같이 가면 둘이잖아요. 그래서 치안 문제도 많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재상정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랑 환경이 달라서 재상정해서 이렇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미자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 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순찰 건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서지원 의원 : 신고 건수도 봐 주시기...

최미자 위원 : 신고 건수도 그래요. 신고 건수도 이게 지금 35건인데 이게 서구에서만 있는 건지 대전시 전체에서 있는 건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서지원 의원 : 앱으로 받은 거고요, 위원님.

최미자 위원 : 그 앱으로 받은 건 대전시 전체 35건이면 많은 수는 아니에요.

서지원 의원 : 한 달 건수고요. 순찰 건수와 신고 건수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위원님, 모든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게 됐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질타, 불편사항 다 감수하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반려견 순찰대 조례는 반려인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주민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따뜻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조례 아닙니다.

산책길에서 쓰레기 하나 주워주고 위험한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고 누군가의 불안을 잠시 덜어주는 이 활동은 크지 않지만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오늘 제가 의원으로서 큰 결정 내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작은 실천이 서구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검토의 문을 잠시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린 겁니다.

나머지 무거운 판단은 언제든 다시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구가 서로를 돌보는 작은 걸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 시작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진심을 담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잠깐만요.

최미자 위원 : 아직 다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잠깐만요, 질의는 계속 할 거고요.

지금 발의자 서지원 의원님의 얘기는 나름대로 발언까지 하셨는데 충분히 들었고 정리 빨리하시죠. 정리해 주시고 다른 분도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미진한 거는 다음에 또다시 하시면 되니까 정리 좀 해 주시죠.

최미자 위원 :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를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는 거는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눈물을 왜 보이세요?

떳떳하게 조례를 하셨으면 그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지 눈물을 보이고 그러시는 거는 옳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면 동정을 바라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서지원 의원 : 위원님...

최미자 위원 : 의원님, 제 말 끝나거든 하세요.

○위원장 오세길 : 정리 좀 해 주세요.

최미자 위원 :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사실 매일매일 운동을 시킵니다. 반려견도 운동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위해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매일매일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이 80명, 70명한테 혜택을 주고 이분들이 모여서 얼마만큼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대전시 전체로 본다든지 아니면 서구 전체로 봐도 서구가 24개 동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돌면서 순찰을 할지 이런 것도 미지수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조례가 글자 하나도 안 다르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매우 안 좋게 생각합니다.

서지원 의원 : 관련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아니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오세길 : 아니, 그만하시고 정리만 해서 질문할 사항만 딱 끊어서 해 주세요.

이따 또 하시면 됩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좀 기다리세요.

○위원장 오세길 :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질문·답이 아니고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최미자 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길 : 예,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명자 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서지원 의원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서지원 의원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지금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회의장까지 가서 부결된 조례를 다시 올려서, 우리 상임위에 올려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 이유가 저희에게는 충분히 설득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라는 거는 지금 최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 내에 그렇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하는 데도 226개 기초단체나 우리 단체 중에서 열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구는 자생단체나 남방이나 여방, 지구대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쓰레기 줍는 일도 우리 자생단체들이나 노인일자리에서 충분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뒷골목 빼고는 서구가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조례를 자꾸 올려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낳게 하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직 우리 서구는,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아직 반려견 순찰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은 꼭 우리 서구가 아니어도 우리 대전시로 보면 됩니다. 다른 구에서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서구가 해야 해요?

그리고 공모사업은 단체나 아무 데서나 사업계획서 써서 할 수 있는 거를 왜 자꾸 무리수를 두고 이렇게 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반려견 가진 분들의 개인적인 걸 여기다 자꾸 예산과 결부시킨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걸 이렇게 우기는 서지원 의원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좋아서 다 100% 찬성한 게 아닙니다.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부결됐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반론해서 올린다는 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어떤 이견을 조장하시는 건지, 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똑같은 조례를 또 올려서 이런 일을 빚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서지원 의원님은 조례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서구의 상황도 밝히시고, 우리가 지금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CCTV만으로도 범인도 잡아내고 다 하는데 꼭 반려견 순찰대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서지원 의원님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한 것인지, 이건 눈물과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2,000만 원, 지금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2026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삭감된 예산들이 많던데 지금같이 어려울 때 꼭 이걸 해야 하는지, 안 해도 공모사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자꾸 불화를 만들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조례를 다시 올려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서지원 의원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평 있게, 형평성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예,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불편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는 제 검토가 아니라 상임위에 올려서 조례로 상정했기 때문에 이 검토는 이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검토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안 관련된 방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존재합니다. CCTV도 있습니다. 그것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CCTV는 고정이죠. 반려견은 산책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관련된 건...

전명자 위원 : 서지원 의원님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요.

이미 지난번에 6월 달에 상임위에서 다 토론하고 거친 거를,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이유는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서지원 의원님 더 이상 답변안 들어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서지원 의원 : 그리고 마지막 답변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 : 관련된 걸로...

전명자 위원 : 아니, 안 듣겠습니다. 많이 설명하셨어요.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때는 설재영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뒤에는 큰 개도 나와 있고 조그만한 애완견도 나와 있고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반려인과 비반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도대체 그럼 이 순찰대는 큰 개로 하는 겁니까, 작은 개로 하는 겁니까, 어떤 뭐가 있습니까?

서지원 의원 : 관련된 거는 동물보호법에 20㎏ 이상 큰 개는 맹견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요.

관련된 견은 기질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대형견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된 규정은 만약에 저희가 서구 반려견 순찰대가 되면 관리하는 심사기준이나 견종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 조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면 20㎏ 미만 개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서지원 의원 : 예.

신현대 위원 : 그럼 20㎏ 미만 개면 얼마만 한 강아지를...

서지원 의원 :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 맹견으로 구분되는 강아지는...

신현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 미만이면 저희가 애완견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만 한 강아지를...

서지원 의원 : 그러니까 20㎏라는 거는, 키로 수는 원래 10㎏ 미만을 소·중형견으로 하거든요.

신현대 위원 : 지금 자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흔히 보는 애완견들 있잖아요. 그 강아지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만약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사실 이 용어가 방범이라든지 순찰이라는 이런 용어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서지원 의원 : 순찰이나 그 용어는, 그러니까 순찰이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반려견이 몇 킬로그램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순찰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강아지가 순찰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현대 위원 :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큰 개라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미자 위원 : 큰 개라고 했어요.

전명자 위원 : 큰 개를 선별해서.

신현대 위원 : 다들 큰 개라고 하셨다고...

서지원 의원 : 아니, 큰 개는 아닙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큰 강아지라고 저희는 들어서, 그래서 방범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 이 자료에는 정말 작은 애완견이 있어서 이 애완견으로는 방범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반려견 순찰대라고 하셨잖아요.

서지원 의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걸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정말 그 공원을 산책할 때 좀 더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지원 의원 : 반려견 순찰을 하면 작은 개가 어떻게 순찰을 할 수 있겠냐 했는데 반려견이 순찰이 아니고 말로는 순찰이지만 견주들이 어쨌든 환경을 정화하고 견주들이 눈으로 보는 거를 순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가, 반려견이 어떻게 그거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반려견주가 그 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신현대 위원 : 여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반려견들이 한 걸 보니까, 대전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 보고를 보니까 여기 지금 견주하고 순찰 강아지 이름 쓰여 있고 하는 데 보니까 포트홀 신고, 거북이 신고, 아기 새 구조, 보도블록 파손 신고, 바닥 신고 등 고장 신고, 주취자 신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업무가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그냥 이런 게 좋아지겠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순찰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서지원 의원 :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순찰이라 안 하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지킴이, 산책동행단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순찰이란 용어에 사람이 순찰을 해야 하고 또 경찰 순찰이라는 거는 셰퍼드 같은 큰 강아지가 순찰을 해야 하고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아니라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 예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럼 이렇게 반려견 순찰대라고 하시니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자율방범대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방범이나 순찰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거를 하냐 이렇게 지금...

서지원 의원 :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찰, 방범 이런 거는 치안이라든지 여방, 남방이라든지 순찰하고 있는 부분이 겹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관련된 거는 용어적인 것, 반려견과 함께하는 동행안전지킴이라든지 이렇게 용어적인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순찰대 선발할 때 반려견이 훈련도 되어야 하고 교육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심사해서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려인입니다.

근데 반려인이 남녀노소 누구나 반려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순찰대라면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서구는 아니지만 대전시 같으면 자치경찰이 있죠. 그리고 타 시에도 자치경찰이 있는 데는 이 순찰대가 운영을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의원님은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우려할 안전 또 혹시 모를 범죄 우려자 이런 사람들이 심사하는 데에 걸러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치경찰과 이런 부분이 합동으로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심사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심사도 하고 교육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말씀하실 게 계신가요?

서지원 의원 : 반려견 순찰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인이 혹시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자치경찰에 관련된 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고 추후에 이게 반려견 순찰대 시범이 내년에 되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27페이지 보시면, 5개 구 자치구로 사업 확대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경찰이랑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개 구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지금 신규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업해서 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서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검토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검토 의견 중에 반려견이 치안 사각지대를 잘 관리해서 반려견에도 올바른 길과 우리 서구민의 안전을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 서구에 치안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있으면 반려견 순찰대가 가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치안 사각지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방, 남방, 지구대, CCTV, 자생단체들이 수시로 심지어 도솔산까지 올라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검토 의견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 치안 사각지대가 어디에 몇 군데나 있는지, 또 반려견 순찰대가 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제가 보고드린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촘촘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반려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조금 더 사각지대를 발견하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럼 아직 치안 사각지대가 우리 서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반려견이 가서 사각지대를 순찰한다고 생각할 때 주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려견 순찰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반려견주의 산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옷을 입혀서, 조례에 보면 순찰대 복장도 있고 구입비도 있고 순찰 교육비, 상해보험 가입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까지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집행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반려견이 아까 20㎏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 반려견들 선발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반려견주와 돌아다니면서 하면 주민들의 반응과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반려견 순찰대 순찰입니까? 개인들의 반려견 산책이고 반려견 보호지.

그런 오해 받는 일들은 지양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와 우리 예산 관계라든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도 국장님과 함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내용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정현서전명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2인
최지연서지원
○출석공무원 10인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보건소장  조은숙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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